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14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4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선서)
○위원장 권태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6개과 21개 담당이며 정원 115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장사무과 1-3페이지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법인운영으로 자원봉사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명예수당 지급 및 보훈안보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였으며, 회원들의 자긍심고취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구보훈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자원 및 후원처 발굴로 어려운 세대를 후원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월급 끝전모으기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건립 추진, 경로당 및 경로식당 건립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급여의 적기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지역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였고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운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 유해업소 조사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육아종합센터 및 야외놀이터 건립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드림 스타트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 민간자율 참여 유도, 석유류 및 가스 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케이트설치,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등 전통시장 기반 확충으로 상권 인프라를 조성하고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으로 문화관광형 야시장을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향상, 도농상생을 위한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경영 안정 및 유기동물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을 위한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위한 도심 속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음 및 비상먼지 공사장 관리, 실내 공기 질과 석면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으며 트랜드변화에 민감한 업종종사자 신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업 종지도‧점검으로 위생서비스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서는 일회용품사용줄이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주민의식 계도 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종량기 설치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유 발생량을 감소시켰고 아나바다 장터 운영으로 자원절약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쓰레기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경제국소관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주민생활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가지 상식 밖의 위원회 배정이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를 소관하고 있던 업무가 업무특성상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겨짐에 따라서 거기에 항의의 뜻을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천막위원회로 개최를 하겠다, 밝힌 바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그 당시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공식적인 사과 문제를 요구했는데도 단 한 차례 그러한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시행하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으나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우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원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맞춤형복지팀이 작년에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중심동, 일반동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년 7,6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네, 자활센터 실적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입니까?
네.
○위원장 권태호 자활센터는 노인장애인과 업무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흠 위원 중구보훈복지회관건립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된 사업개요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상세내용을 지금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과 박경흠 위원님 등 2명의 위원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시설에 관련된 성과제출 자료, 예산지출 관련된 내역과 박경흠 위원께서 요구하신 중구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감사업무보고내역을 보면 1-12쪽에 나와 있는 제가 이 검토를 하다가 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과 현재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을 보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이게 현재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 때 당시 그 자료는 아마 그 때 당시 현재에 아마 자료일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2월 달에 우리가 1월 달에 업무계획과 7월 달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내용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본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숫자 개입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보고서의 내용이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거 갖고 계시는지 요 7월달 주요업무보고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거는 지금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거 보시고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전체가 몇 명이냐 하면 7월달에 보고 한 거에는 1,146명에 7억 6,700만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1,146명이 3,410명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11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때 이거는 7월 달에는 1분기, 2분기로 나간거구요.
지금은 3,4분기 2개 수치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박미숙씨 자료 그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과장님 자꾸 우기시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숫자에 대한 것에서 만큼은 정확하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실에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점검하고 점거해야지 만이 구민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무직원께서 정확하게 표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서 이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단체입니다.
과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공통사항에서 1-1를 한번 봐주세요.
6대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하면 푸드뱅크사업 추진 만전 이래 놓고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으로 푸드뱅크는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적극적인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을 한번 볼게요.
푸드뱅크 사업타당성 후 검토 후 추진예정,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2016년도에도 건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건의를 했고 2017년도에도 또 건의를 재건의를 했고 그러면 지금은 2018년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 푸드뱅크는 1개소,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구요.
광역 푸드뱅크는 17개, 푸드뱅크가 지금 311개입니다.
푸드마켓이 또 있어요, 132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울산광역시 내 다른 구‧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남구, 동구, 북구, 울주에 푸드뱅크가 다있습니다.
울주는 푸드마켓도 있더라고요
2017년 기준 운영실적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전국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가 27만5,898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생활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가, 이렇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극적인 검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2019년 추진도 난망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추진을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제가 와서 7월 26일 날 와서 보니까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왜 안 되느냐 알아보니까 창고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작업장도 없고 돈은 8,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동구하고 남구하고 푸드뱅크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진짜로 추진을 하려 그러면 사무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었고 추진을 하려고 8,000만원을 가지고 창고를 임차를 하고 냉동탑차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냉동창고 안에 냉동기를 두 대 넣고 사무실 집기 넣고 이래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외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필요해요.
주민자치생활센터 직원이 이사님까지 6명인데 이사님 빼고 소장까지 5명인데 5명하고 기사 1명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려면 센터 옆에 창고해서 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지금 현재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내년도 가서 자원봉사사무실이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고 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지금 보훈회관 사무실 그거를 반틈을 이용을 하던지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훈회관에 들어간다던지 사무실과 창고와 작업장을 구비해 놓고 해야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솔직히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오케이 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뒤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재정위기, 최악의 재정위기다, 중구민이 왜 함께 위기극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많은 실‧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은 올스톱이고 기존에 들어가는 사업들도 그 예산이 엄청 깎이고 있다 의회가 아니고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50%, 80% 이렇게 깎이고 있다는데 과연 푸드뱅크 하면 또 추가로 돈이 들텐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들 수당10% 삭감, 업무추진비 감소‧삭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그 상황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근데 이제 예산만 되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나 작업장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 충원이 가능하면 완료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설치비를 공동모금회 돈을 갖고 한다하더라도 이게 운영을 또 하려고 하면 임차료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그런 문제가 몇 천 만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구하고 남구하고 제가 푸드뱅크하는 자원봉사센터가서 과연 이게 많은 돈을 1억 4,000만원, 6,0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게 차라리 주민들, 소외계층에게 차라리 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뭐 다른 데 있는 물건 가져와서 하는 가하면 애로사항이 많다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너무 깊이까지, 주질문 아니니까 과장님말씀대로 재정위기 상황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인근 구에 가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러면 처리 결과를 또 구청장님이나 간략하게 건의를 해서 푸드뱅크를 당분간 보류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게 방금 동구나 북구 가서 보니까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니까 구청장님께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싸인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아뇨, 아뇨, 청장님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이거를 시기상조니까 차후에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거를 오케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현재는 추진이 어려우니까 내년도나 후내년에 예산이 형편이 되고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어디 위치가 잡혀지고 창고나 작업장이 가능할 때에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행정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중구에 중심동이 학성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병영1동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따른 매칭 일반동이 있죠?
지금 거기에 인원을 보시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동에 전담공무원들이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1-31페이지 보시면 매칭동인 우정동, 성안동, 복지대상자 비율을 보면 업무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아동급식, 기초연금 이 인원이 약 12,000명에서 많은 동은 20,000에 가까운 복지대상자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매칭동이 우정동이죠?
중심동이?
우정동에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전문직이 통합민원을 보는 사례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 예.
지금 반구1동에 보시면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등‧초본을 때는 등 통합민원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을 전문분야에 투입을 시켜도 이 복지업무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는데 인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적시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정동에 보시다시피 4명이 되어 있는데 6급 행정1명이 지금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명인데 휴직이 되는 바람에 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구1동 9급 1명이 사회복지직인데 행정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사동에도 행정사회복지직 1명이 9급 1명이 행정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조금 작고 민원업무가 작다보니까 아마 동에서 적절하게 민원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회복지직원 사회복지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시는 게 복지대상자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관련된 과가 어디지요?
총무과에서 바뀌었는데, 행정자치과입니까?
관련해서 행정자치과에 국장님께서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감사자료 1-37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10월 달에 착공하기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아직도 착공도 안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정도면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공사착공하겠다, 한 달 만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솔직하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추진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시기본, 실시설계를 내는데 저희들이 시설지원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실시설계 그 업체를 뭐 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지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제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달에 20억을 확보를 했고요, 10월 달에 6억 8,000을 했습니다.
시비가 2억 6,800이고 구비를 작년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5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대충 내어보니까 예산은 39억이 되어 있는데 한, 그게 거기가 안발이거든요, 안발 파면 사업비가 42억에서 45억들어가고 파도 밑에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도 없고 안 파는게 돈이 돈대로 들고 효과가 없어서 파지 말고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21대 정도는 나옵니다.
사업비가 구비가 국비만 한 2억 5,000 들어가고 하면 구비가 조금만 들어가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공사가 늦어졌지만 내년에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내년도 구비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구비확보는 어렵습니다.
국비는 2억 5,000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만 더 오는 것 같으면 별도 구비확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옆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거구요.
기존에 보훈단체들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숙원사업이니까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설계하기 전에 어르신들 원하는 것도 한번 받아서 설계 되고 나면 내일 모레 또 가서 요래요래 할 겁니다.
간담회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어르신들 원하는 대로 최대 한 그쪽으로 가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산 해운대하고 거제시하고 최근에 지어놓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공사기간에 대해서 방금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함월노인복지관이 보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거기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훈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경흠 위원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시급성을 따지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월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가 건물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이죠.
늘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부지 또한 구청 부지 맞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부지확보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청사부지도 혁신도시에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면 국비사업을 공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사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 없이….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공사를 당기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국비를 아까 보훈청에 대해서 5억을 줄 수 있는데 지금 1년 차에 걸쳐서 2억 5,000씩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비는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은 그대로 갈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훈청예산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2억 5,000은 확실시되고 2억 5,000은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하면 예산 확보한다고 공무원들은 늘 답변은 씩씩하게 하십니다.
내년 되어도 예산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거는 지금 뭐 정갑윤 의원하고 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해 놓았습니까?
공무원들 믿고 모든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맞춰 가야 되는데 늘 이러한 문제들,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 보면 당초에도 이 예산을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착공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몰랐는데 이거는 보훈회관 건립이 왜 공사에 시급한 부분이 있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와 그 함월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주체가 그 부서가 따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요, 2015년 12월 8일 준공을 해서 1년 이내에 하자보수공사 하는 것이 바닥방수 재시공, 천정 텍스 교체, 화단 고사목, 건물누수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똑같이 하자기간 내에 업체에 의뢰해서 했지만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 보수는 낡으면 하는데 이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보수는 할 수 있되 하자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39억을 들여서 보훈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는데 속기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영호 위원님 한 분 질문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자활, 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깜짝 놀랬는데 노인장애과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맞는 게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업무분담차원에서 여기가나 저기가나 큰상관은 없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오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1-1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자료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3번에 우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중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20,0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좀 적어요.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울산 전체는 860개, 중구에 16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 착한 가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월 30,000원씩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여기가 지금 중구에 보면 370여군데가 돼요.
그게 지금 좀 많이 이런 가게들이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이 카드를 소지한 분하고 착한 가게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자 카드가 있으면 착한 가게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한 20,000원 나왔다 하면 5%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이런 돈은 크지 않지만 1,200원이라도 할인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고 착한 가게 또한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모금회하고 이거를 추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겹치는 내용인데 종합복지관에 노인장애인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중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안동도 있지만 시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민 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 이 프로그램 좀 개설을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장애인들이 시립, 저기 어딥니까,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통 거기 들어가려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대기를 해야 돼요.
우리 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프로그램을 개설을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구에도 장애인복지관도 건립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권태호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분에도 안영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도 동의를 하는 게 우리 통합관리계하고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에 돈 지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할 때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 부서에 대해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이분들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한 부서에 많은 업무가 과대하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지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업무는 하나에서 논스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늘 느껴지는 게 그런 차이에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2개 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우리가 세무과에도 보면 돈 받는 거하고 부과‧고지하고 1, 2과 나누어져 있듯이 혹시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조사하고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럴 때 오히려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서 이 부서 민원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다 맡게 된다 그러면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을 개편할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제 정년퇴임하시는 데 뭘 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고 한번, 네.
○위원장 권태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안영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조직이 개편하면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2018년 1월 업무계획,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혹시 들고 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안 가져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없던 때에 해서 안 할 줄 알았죠, 해서 찾았습니다.
뭐 어떻게 계장님들이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1월 것하고 7월 꺼하고.
○노세영 위원 예, 다 좀 가져다 와주세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가져와 주세요.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가져올 동안 제가 짧은 질문….
○노세영 위원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하시죠.
그게 낫겠네, 문희성 위원님께서 그러면은….
○문희성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자료 오기 전까지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1-15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그 워크숍을 올 7월 4일부터 7월 5일, 1박 2일 거제도에 43명해서 900만원 집행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의 경기가 안 좋은데,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거제도까지 리더들을 데려가서 1박 2일 동안 한데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행정감사자료 1-10,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중부지회 5월 카네이션 행사 보조금이 200만원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6페이지에 보면 교부액이 25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잠깐만, 저기, 1-10페이지 그 220만원 고령회원 위안행사, 요걸 말씀하셨습니까?
○박경흠 위원 카네이션 행사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200만원, 요거하고.
○박경흠 위원 1-16 페이지 보면 교부액이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아마 들어갔지 싶은데 우리 구비 보좌하고 자부담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교부금 250, 증산액 250,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또 1-17페이지 고엽제전우회 중부지회 고엽제 환자 수송 400만원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6페이지 보조금 정산 내역에서 이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주무관 외 1명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분관에 대해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업 분야, 회계분야 후원금 관리 지급 현황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분야가 사회교육 22가지 유료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이용주민이 사용하는 유료 사업 5개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5개 무료가 17개.
○문희성 위원 예, 그리고 각종 다른 사업 관련해서 분야가 많은데 이 두 분이 나흘간에 걸쳐가지고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문제점 및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1-27페이지 감사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생활지원 주무관 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점검할 때는 사업 분야도 하고 다 하지만 주는 회계분야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정리가 바로 됐나 안 됐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계분야 하고 후원금 들어온 거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점검할 때는 4일 동안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분관도 있지만 총괄은 본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회계나 사업 분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되게 좋죠.
하지만 이 두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점검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에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문희성 위원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 부족한 인원 가지고 감사를 도느니 이런 점검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책자 왔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그, 과장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1월 것 있죠.
거기에 1-24, 찾아가는 행복드림 마술봉사단 운영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박스에 마술재능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여가문화형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 실천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술봉사단 구성 20명, 모집기간 2월에서 5월, 마술 구성이야 이렇고, 봉사자 교육 5월에서 7월, 주 1회 2시간 10회, 발대식 7월 중구자원봉사센터, 그 다음 보세요.
마술봉사단 활동 8월부터 웨이브 해 놓고 매월 또는 수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요, 찾아가는 마술봉사단 운영은 지금 이 1월 달에 물론 이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인이었는데 하여튼, 교육일시 11월 6일부터 11월 29일인데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있단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제가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달 계획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올해 그냥 1회 교육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단 돌고 말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1월 업무 보고할 때는 의회에 2월부터 5월에 모집해서 교육을 상반기에 다 마치고 8월부터 쫙 돌겠다, 해 놓고는 지금 허겁지겁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래요,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한 해 가기 전에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교육만 하고 있어요.
12월 29일까지 교육이면 이분들 아무리 경로당, 노인복지관이 마술 보여주다가 어르신들께 실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희들도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는 행복드림 마술봉사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라와서 1월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독려도 하고 해야 됐는데,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늦었지만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이건 여쭤봐 달라 해서 제가 여쭈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1에 그 하단에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어서, 건의 요구가 있어서 후원자 명예의 전당 주민생활지원과 1층 회의실 벽면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가 톡으로 받아 그렇습니다, 좀 읽어 드릴게요.
복지관 1층 입구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도 7월 26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는데 보면 후원금 낸 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판자에다 만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민원인 오면 안에서 하는 민원상담실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설치했나, 안에는 해 놓고 아무도 보지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많이 봐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나, 의심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다른 장소를 제 생각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다시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장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여쭤달라고 해서 이어서 바로 여쭤드릴게요.
아까 성과보고서 가져오셨나요?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143페이지.
○노세영 위원 예,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 노란색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그 옆에 측정방식이 사업 분야별 만족도 설문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그 옆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16년 달성성과 위에 겁니다.
90, 그 다음에 17년 달성 성과가 100이 목표였는데 달성률이 100, 100 맞죠, 보이시죠?
그 하단에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목표가 85, 90인데 16, 17년이 달성률이 100, 100이에요.
주민들께서 이런 만족도나 설문조사가 자꾸 100%를 나오고 하는 거는 혹시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설문지나 만족도 조사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굳이 100% 만족이 나오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런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은 예산성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대비에 실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100% 넘으니까 100% 됐는데 실적에 저조할 때는 90%를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세영 위원 2년여에 걸쳐서 100%씩이 나오니까 이제 달성률이 도합 400%예요, 맞죠?
두 항목에 100, 100, 100, 100,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혹시 만족도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 작성이 돼 있는 것 아니냐, 다르게 방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것 또 설문조사 양식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의원님께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달라고 하니까 페이지 149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빈곤계층의 자활전, 있죠?
거기에 두 번째 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여쭤달라니까 여쭤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성과에 있어서 다 100인데 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례의 케이스가 중요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네,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사례회의 개최 수는 유일하게 또 달성률이 50%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
1,190회를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624회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건 전부 다 달성률이 100, 100, 100, 100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50%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것도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이것도 아까 앞에 143페이지 이거 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어서 이것도 여쭤달라니까 여쭤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방안 마련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하나 가지고 계신가, 2,000, 우리 구 자료입니다.
특별지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2017년도에는 7명이 지원이 됐다, 해서 괄호하고 학교 밖 1명 포함이에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지원이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 이렇게 됐어요.
아마 어떤 지원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했는가 봅니다.
근데 2018년 지원에는 10명인데 불과 어쨌든 수치상 3명이 늘었는데 왜 생활지원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뭐라고 보고가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내용이 그러니까 1-2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에 가출청소년 쉼터가 매우 열악한 상황,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뭐 후원물품,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지원방안, 검토방안, 바람 이렇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뜨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청소년회복지원센터 등 청소년 쉼터 등에 후원물품을 지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가출청소년 등의 상담 계획 개입 확대 등 지속적 지원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그 위에 첫 번째 항목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쉼터 등에 후원물품을 지원한 내역은 2018년 7월 청소년회복지원 시설에 쌀 20kg을 30포를 지원했대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지원을 했다, 이래 됐으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궁금한 상황은 없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에 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근데 의원님, 요거 가출청소년 쉼터지원, 쉼터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팀이 아마 있는데….
○노세영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갖고 작년에 회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청소년 쉼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도록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쌀 20kg짜리 30포를 아마 지원을 우리 과에서 지원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지원한 거는 아마 여성가족,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지 않았나.
○노세영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후원 지원을 하면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런 청소년 쉼터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세영 위원 그런 내용은 파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위원님이 이런 쉼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런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노세영 위원 2018년 7월 이것까지만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것만 하고 다른 특별….
○노세영 위원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신안에 가출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업무 소관에 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를 들어갈 수 없는, 가정이 정말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셨다니까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노세영 위원께서 업무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좀 과장님 답변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잘 관계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후에 자료제출을 통해서 우리 노세영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다른 의원님들도 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노세영 위원 예,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1-34페이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가 작성이 되겠네요?
성과보고에 따른 자료제출, 예산집행내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1-34페이지.
○문희성 위원 예, 맞춤형복지팀 신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나중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문희성 위원 이게 작년에 아마 감사 안 받으셨죠, 이거?
없는 항목을 올해 전문위원이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춤형복지팀이 올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다 100% 5개 다 됐기 때문에 작년에 3갠가, 4갠가, 보여 드리고 올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새로 들어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신설 이후에, 밑에 중간에, 통합 사료 관리에 보시면 내부 사례회의 개최 횟수가 5개 중심동에 185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러한 성과에 대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 없다보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요 자료는 사통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입력이 다 되어 있고 그 입력 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빼놓은 자료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치만 나와 있는 것보다는 행정감사 받을 때는 신설된 이 팀에 대해서 성과를 대략적인 성과가 나와 있으니까 성과를 잘 표현을 하셔 가지고 이런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해서 한번 여쭈도록 할게요.
가입대상이 2만 1,787명이고 가입 기간이 2019년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입원, 수술비 등 보상, 소요예산 보험가치 이렇게 됐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원봉사자 그러면 상해보험 관련 안내 및 교육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쭈니까 각종 자원봉사 교육 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수시, 청소년, 일반봉사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일반봉사자, 수요처 관리자 교육이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보험가입의 필요성, 보험가입이 왜 필요한가, 하고 방법, 요렇게 교육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사고 주의에 대한 교육을 병행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요거는 우리가 자원봉사 교육 무슨 각종 교육할 적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자원봉사활동 갈 때에도 단체, 각 단체나 경로식당이나 할 때도 저희들이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골에 나가서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가입, 1365 포털에 가서 가입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2018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급내역을 한번 볼게요.
박땡현님께서 복산 경로식당에서 2도 화상을 당하셨어요.
유땡순님께서 지금 병영 경로식당에 칼에 손을 베였대요.
그러면 이게 저기 자원봉사라는 어떻게 보면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왔는데 화상 입고 손 베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보험처리가 된다, 해서 지급금액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코 사건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적다고 말할 순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가입의 필요성, 방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케이스, 사례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떻게 하냐면, 2018년도에 땡땡 경로식당에서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다가 화상이 당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그 다음에 칼에 손을 베였다, 했을 때 또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한번 2018년도에 화상과 또 다음에 자상에 의한 상해가 2019년도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할 때에 물론 우리 구에 일어난 상황도 말씀드리지만 타 시‧도는 타 구에서 일어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다른 사례도 들어가면서 교육이나 봉사활동이나, 할 때에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2019년도에 제가 한번 볼게요.
2019년도 상해보험 지급내역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상이나 화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 국가사업만 해도 벅찬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소소한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 구비로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1-31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대상자 현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안영호 위원 한 7번째 줄 정도부터 보면 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그 사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 이런 분들은 어떤 그 복지안전망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다른 구에 있을 때 지역사회협의체 거기 있으면서 하나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조선 가족, 특히나 보면 부자 가족, 모자 가족, 한부모 가족이죠, 쉽게 말하면.
사실 부모가 두 분 계시면 통상적인 가정 보면 부모, 아버지께서 보통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그나마 보호와 대화가 되는데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청소년 시기에 대화가 거의 단절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피자데이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해서 이걸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해서 피자를 배달시켜서 가족끼리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아이들이 피자라 하면은 중학생도 집 나간 중학생도 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같은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실적이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그 대상자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통상 우리가 사업하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을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안영호 위원 이런 좀 사소한 거라도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안 된다면, 구에서 선거법이든 이런 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동 자체적으로 보면 착한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에서 그 비용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동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정하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 이 문제가 사실 뭐 중2병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 이렇게 많이 뛰쳐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 내에서 조금 이런 부모와 대화, 이런 거라도 좀 열어놓으면 그나마 아이들 인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안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영호 위원 검토해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우리 구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 한 4,500만원 편찬한 게 있습니다.
이 돈도 되고 또 시비도 오는 게 있고 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유예기간 등 긴급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눔 천사라든지 우리 공무원 공직자 거점 모으기 이런 돈을 저쪽으로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으니까 접수를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한 가지 안영호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후원처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권태호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1-15쪽일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열악한 이런 단체라든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해 주려면 후원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려아연하고 롯데 삼동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해마다 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부분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권태호 롯데 삼동 복지재단에 여기도 우리 중구청에 지원된 거는 몇 년 안 될 겁니다, 4, 5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이 재단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바뀔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권태호 이런 부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쪽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능동적인 자세로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권태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롯데 삼동 복지재단이 꼭 이렇게 저희들 후원하는 훈훈한 내용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노세영 위원님, 예.
○노세영 위원 오늘 저기 숫자가 자꾸 틀린 게 발견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일단 한 번만 여쭤볼게요.
본 의원이 제출받은 그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과장님, 2018년 3월 22일 보훈대상자 498명 지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년 1분기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22일에는 보훈대상자가 576명 맞죠?
혹시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몇….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따로 받은 자료예요, 확보한 자료예요.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이요.
3월, 6월, 9월, 분기별 되어 있는 거, 챙겨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말씀하이소, 네.
○노세영 위원 책자가 아니고 주무관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일에도 있을 건데, 제가 주무관님 성함을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예.
○노세영 위원 일단 한번 볼게요.
3월 22일 498분이 받으시고 2분기에는 6월 22일 576분이 받으시고 3분기에는 571분이 받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예.
○노세영 위원 본 위원이 2분기와 3분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76분에서 571분이니까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3월 22일에서 6월 22일이 576명, 498명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훈 자격 65세, 보훈명예수당 받는 사람이 6개 단체가 있는데 65세 이상자가 10월, 6월 30일 현재 579명이었습니다.
위원님, 579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22일이나 9월 2/4분기, 3/4분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3월 1/4분기 498명은 이건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건 자료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이것 좀 볼게요.
다른 구‧군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 우리, 내용이 있던데, 감사자료 1-2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시정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같은 울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지만 5개 구군 보훈명예수당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치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비 60% 지원,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은 이걸 한번 보세요.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왜 타 구‧군, 타 구‧군이 무슨 경기도도 충청도가 아니고 인근에 우리 울주군, 동구, 북구 다 있는데 조례를 못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위원님, 일단 참전 6.25하고 월남참전자는 5개 공원이 85세 이상 15만원, 80미만은 10만원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했고, 보훈 전몰 순직군경 유족하고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거는 전몰 순직군경 유족은 중구하고 울주군은 6만원이고 나머지 구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남구는 다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안 주고 있다가 올해부터 우리 구하고 북구, 울주군은 6만원씩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저희 시에 통일을 시키자,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 통보가 왔고 또 10월 27일 또 우리 5개 구‧군 구청장, 군수 구청장 협의에 거기다 안건을 올려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주다가 6만원을 깎을 수도 없고 또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더 올려서 못 준다, 이래서 타협이 안 됐습니다, 타협이 안 돼서 그러면 구비로 하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시비로 좀 받자, 해서 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시의 월남 참전자, 참전자 명예수당은 시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60%, 구비40%, 이렇게 되는 시비60% 구비40%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명예 그 조례에다가 시에서 참전자 명예수당 조례처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한 두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갖고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우리가 재차 건의도 없고 하고 말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도 시에서 안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기 울산광역시 조례가 있고 그러면, 북구, 울주군, 동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상세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타 구에 보훈명예수당을 얼마를 준다, 하는 조례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되게 어려운 걸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지금 저도 금방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보훈명예만 쳐도 타 구‧군에 조례가 다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아니, 제가 출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왜 지원조례가 없어서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보훈명예수당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구‧군에 10만원 주는데도 있고 6만원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훈 되는 사람들이 남구에 10만원 주니까 많이 줘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각 구‧군에서 다 구비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참전수당처럼 6.25나 월남참전수당처럼 시비60%, 구비40%, 이 보훈명예수당도 시비를 좀 넣어 달라, 그럼 구비가 좀 작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10만원을 다 인천이나 30만원 주는데도 있고 2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남구에 10만원 주니까 5개 구‧군 타 보훈단체에서는 남구는 10만원 주는데 너희는 왜 60만원밖에 안 주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걸 이 시행일자를 한번 봤어요.
북구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해 놓고 2018년 1월 1일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14일, 그러면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 일자를 보면 지금 타 구‧군들도 여기에 맞춰서 올해에 액션이 들어갔잖아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4년, 5년이 아니고 왜 우리는 왜 없었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우리도 지금 현재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얼마 하고, 뭘 안 맞고, 남구는 10만원 주고, 이렇게 하려면 모든 법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 게 확실하죠,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건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만든 게 보이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시행 일자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최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만들었냐, 그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제가 의원님,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아마 수당 주는 거는 참전수당은 6.25 하고 월남은 옛날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군하고 달라서 시에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시비60, 구비40% 해서 6만원, 10만원 맞췄고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해서 주는 게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입니다.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건 각 구마다 조례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명예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전수당은 시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명예수당은 각 자치단체마다 하다 보니까 좀 재정이 좋은 데는 예산을 많이 올렸고, 재정이 좀 없는 데는 작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6만원 되어 있었는데 다른 구에는 아마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10만원 했는데 저희들도 아마 작년에 좀 올해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대로 동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계장님, 나중에 저하고 같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중구가 안 나와요, 명예수당 등 조례….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권태호 예,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주요업무보고 1-14쪽.
자, 이것도 우리도 조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기 지금 읽고 있는 게 경기도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 1쪽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공유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 업무보고 1-14페이지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1-14페이지.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유 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의 그 목표랑 지금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 제1조랑 그 내용이 확실히 일치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경기도 조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유경제활성화 공유 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인근 부산의 거의 모든 구가 지금 공유경제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구‧군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제가 아쉬운 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러면 그건 계장님하고 저하고 찾아보기로 하고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오늘 행감 첫 부분에 이제 푸드뱅크 관련해서 남구, 북구에 벤치마킹을 가고 그다음에 아까 보훈시설물 그것도 미리 지원, 해운대에도 벤치마킹을 가고 이렇게 벤치마킹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왜 우리 중구는 왜 리딩 하는 게 없냐. 벤치마킹하다가 볼일 다 봐요.
조례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전체 선진국에서 이 공유 나눔 이게 몇 년 전에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어떤 근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다른 타 시‧구‧군의 리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놓쳐요.
제가 본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조례를 한번 보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것만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조례라고 항상 오는 걸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한 개정,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수동적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7월부터 지금 와서 보면 뭘 선도한다거나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벤치마킹,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중구에서 이런 걸 만들었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벤치마킹하고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남구나 북구나 같은 울산광역시 내고 울산이라는 광역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그것도 벤치마킹하러 가고 해운대라 해봐야 30분이면 갑니다, 맞죠?
그것도 벤치마킹하러 가고 당장 이런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각 시‧군‧구들이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도 놓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제가 말씀드릴….
○노세영 위원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이런 조례가 솔직히 저는 아직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몰랐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고, 동구나 남구나 벤치마킹한 거는 푸드뱅크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이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 되겠는데 타 시도도 가보고 가도 별다른 내용이 없지 싶어서 동구, 최근에 남구를 벤치마킹을 했고 또 중구 보훈복지회관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됐는데 올해 12월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 준공을 한다 해 놨는데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급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한 거고, 공유관련 해 가지고 활성화 조례, 경기도 관련 조례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일단 공유경제만 딱 쳐도 얼마나 많은 시‧구‧군이 뜨는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선도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좀 아까 또 질의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국가유공자 동일한 보상 건의에 대해서 신안에 이것도 보니까 본 위원장이 건의했던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올해도 이 내용을 봤는데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 또한 사실은 각 구를 우리 울산에 하는 도하곤 틀립니다.
그러니까 광역권,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보훈단체만 해도 중구 보훈단체, 북구 보훈단체, 울주군 보훈단체, 남구 보훈단체 뭐 기념탑 만들어 달라, 각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늘 보면 각 구‧군마다 경쟁이 붙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진짜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 이건 울산시에서 우리가 국장님께서도 구청장 5개 구‧군의 다 또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이고 새로운 변화가 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권 바뀌었을 때 또다시 한번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체장들이 울산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남구에 산다고 해서 혜택보고 울주군에 산다고 혜택보고 중구, 동구, 북구 산다고 혜택 못 본다, 울산광역 시민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에 있고 시외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 다 같이 타고 이런 곳인데 이런 생활권에 각 구‧군이 틀리다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비 부담이라든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도시의 경쟁력에서도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이 돼있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구군이 쪼개져서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건 울산시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걸 관심이 가져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공공실버주택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몇 쪽이죠?
○노세영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라서….
과장님 혹시 공공실버주택에 관련된 추진상황 있으면 빨리 한번 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6년도에 사업선정 돼 가지고 현재는….
○노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 예.
○노세영 위원 자, 볼게요.
2016년 1월 14일 날 사업선정이 됩니다.
공모당선 역대 80호입니다.
113억, 과장님 맞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예.
○노세영 위원 예,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 1월 26일 날 사업 규모 변경이 있습니다.
100호에 소요예산 128억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노세영 위원 4월 7일 날 또 변경이 있어요.
이때는 150호에 소요예산은 201억 5월 27일 날 또 변경이 있습니다.
150호에 211억, 여기 이제 계속 한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1월 3일 날 또 변경이 있습니다.
160호에 어린이집 추가 225억 어린이집은 무산이 되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변경 뭐 이런 거는 일단 언급을 안 할게요.
됐고, 2018년 3월 9일에 건축비 210억에 맞는 설계 작성요청, 해 가지고 사업규모 축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중구청 LH 설계단 업무협의 공사비 230억 소요예정, 자, 봅시다.
이런 대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재원 확보라든가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 소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잦은 변경을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180호를 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016년도 할 때는 재개발지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0호는 공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정과정에서 여론도 그렇고 봤을 때는 늘어난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65세 주거 급여수급자가 한 1,400세대가 있는데요.
공공임대 들어온 게 300세대 나머지 한 전세는 전‧월세 살고 있기 때문에 전액 받는다 했을 때는 좀 늘어나는 게 맞다 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우리 중구가 추진한 이런 대형 사업에 있어서 이만큼 자주 변경된 어떤 사업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는 없다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노세영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게 요.
지금, 잠시만요.
향후 추진 계획을 한번 볼게요.
2018년 12월 시유지 약사동 327-8 매입협의 하고 이게 울산광역시에요.
이거 시로 넘기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거기는 저희들이 기존 구입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설계 하다 보면 지하창고 하고 복지관이 들어가려고 하면 밑에 벽면 부분이 시 땅이 있습니다.
시 땅을 저희들이 매입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 넘긴다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노세영 위원 이 건물 토지 소유권 분리가 아니고 시 땅을 매입해서 건물토지가다 같이 우리 중구 것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하도 말씀이 많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거 혹시 계획단계에서 재정 관리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특별회의 없이 하고 어느 정도의 그 당시에는 들은 얘기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고는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 당시에는 일단 저희들 봤을 때는 당장의 재개발 들어가고 어려운 세대가 많고 저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80억까지는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쪽에는 그보다 일단 노인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쪽이 우선 아니었나, 그래서 나머지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협의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준공 후에 혹시 관리운영방안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는 일단 준공하고 다른데 했는데도 보면 아직까지 준공 되는 건 없고 장성이 지금 해서 아마 공고가 들어 간 걸로….
저희들은 이제 준공이 들어가고 나면 공사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각종 조례안 만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11월 20일 날 경상일보에 나온 사진하고 자료입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2019년 심각한 재징위기 구민과 함께 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사진도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관리가 들어가면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당연히 하자보수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혹시 로드맵 같은 건 있고 하는 겁니까?
그냥 준공 후에 한번 생각 해 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간다고 일단은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는 주거비 급여비를 1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운영비 쪽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쪽으로 하면 크게는 많이는 아닐 것 같고 5만원에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 이거는 임대료를 한 5만원 받고 관리비를 2만원 정도를 받아서 그게 되면 한 1억 좀 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3년 정도 운영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단지 저희들이 보면 5년 이후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수선충당금 부분이고 운영비 쪽에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크게 적자가 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과장님 이거 이제 처음에 시작 될 때에도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조금 낙관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과장님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게 우려를 나타나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많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어느 정도의 구비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구비가 들어간다고는 저희들은 일단은….
근데 시설충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분양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직까지는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은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서로의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렇게 너무 논란이 많고 우려가 많아서 혹시 이게 좌초되는 건 아니냐.
아까 신문자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수당10% 삭감, 업무비 삭감 모든 게 다 삭감이지 않습니까?
좌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게 지금 많은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지원 들어 간 게 있고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앙정부에 하는 방침도 각종 보험은 언론에 보면 계속 실버주택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좀 넘어가면 몇 년 후 되면 저희도 꼭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의원님 자료를 봤을 때는 언젠가를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이 좀 그렇지 조금 뭐 1, 2년 늦게 시작한다 해도 추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거를 판단합니다.
○노세영 위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전체구민들이나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너무 논란이 많은 실버주택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주시고 일단은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은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장님 잠깐만 추가질문….
노세영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실버타운 지난해도 제가 또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하였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인데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당시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우리 의회입장도 밝힌 바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우리 실버타운 국비공모사업에 우리 노력한 만큼 이 사업에 진행이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세영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54페이지 화진 경로당 재건축 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이용하시는 분 평소에 10분정도 되는데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좋게 하기 때문에 자택이 계시라고 했고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도 적당한 장소를 모색하긴 했던데 모색보다….
적당한 장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뭐 불편하지만 몇 개월 동안은 자택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경흠 위원 2-2 페이지를 보면 학성경로당 건축 시에는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저희들이 했는가요.
거기에 계시는 어느 한분이 이름 실명을 거론….
그분이 자진해서 여기는 내가 장소 하겠다 해서….
○박경흠 위원 아,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예.
학성동에 가신분이 자진해서 내가 경비….
그분이 자진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경흠 위원 예, 그리고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중구 노인정 엘리베이터 공사 이게 지금 착공됩니까?
12월 달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잠시 안 하는 게 보류를 시행하는 입장이거든요.
○박경흠 위원 아, 보류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조만간은 할 계획 입니다.
○박경흠 위원 조만간이면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까지는 난감하고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올해 안에는 하실 거네요. 이게 보통 공사가 보면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이거는 설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박경흠 위원 설계가 늦게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설계는 나왔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어떤 자료를….
○박경흠 위원 여기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한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별도로….
○박경흠 위원 예, 별도로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감사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박경흠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학성경로당 공사당시에 추가 질문입니다.
당시 때 화진경로당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동네 주민들이 한분이 그렇게 빈집을 빌려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박경흠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로당을 짓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당시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 그걸 그냥 방관한다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이 분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뒤에 계장님 맞죠?
그렇게 했던 답변이 기억이 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도 동네에 같이 가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마땅한 장소 없어서.
○위원장 권태호 그니까 과장님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었고 아까 노력하신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 또 박경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노인지회가 지난해에 예산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2억원이었죠?
그리고 내진공사 건물에 안전도에 대해서 위험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공사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설계를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내진 공사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그것도 설계랑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호 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공사랑 같이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난해에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노인지회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그때 심의할 당시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우리가 노인지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근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류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물론 과장님과 저랑도 소통이 있었습니다.
왜 보류가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보류가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월달 작업 시작 됐는데요.
하니까 그 당시에 예산얘기가
○위원장 권태호 지금 예산 집행이 어느만큼 되어있죠?
이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설계비가 지금 4,000만원….
3,400만원 설계비는 지금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그러면 내진공사비는요?
공사시작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아직 공사는 시작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런데 지금 당초에 9월 달에 예산편성하면서 한 뒤에 저희 요구한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해당….
○위원장 권태호 무슨 400억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요구했는데 중에서 삭감해야 될 금액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위원장 권태호 아니, 엘리베이터 사업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니, 전체를….
왜 안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주는 건데….
○위원장 권태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첫째는 예산자체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 기초 연금도 지금 3개업을 해서 이런….
그래서 이 자체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자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먼저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초연금 쪽에 돈이 더 들어가도 되는 데 이게 좀 더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 뭐….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뭐 보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지금 사업비가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권태호 집행에 대해서 왜 안하냐고 묻는데 지금 뭐 다른 얘기….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산자체가 다른 데가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 권태호 아니, 지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이 사업을 지난해에 목적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다른데 급한 긴급사항이 있다고 예산을 썼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준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 먼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 중에서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개 포함되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아까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위증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증을 한….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유가 그러면 예산, 긴급우선순위 예산을 집행을 먼저 합니까?
아까 우리 박경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설계가 늦게 끝나서 조기집행 하는 사업자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노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보류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예산 지금 현재 예산우선 그렇게 예산집행을….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봤을 때 어떤 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안한다 하는 건 아니고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당초예산 반영됐습니다.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설지원과에 본위원이 이게 지금 현재 업무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공사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사에서 시설지원과에서 제가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되었느냐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중단시켰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뭐 중단 또는 보류를 그래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우선 예산을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근데 집행한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순위를….
○위원장 권태호 무슨 방안을 검토합니까?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아무런 이유 없이 의회에서 심의 확정돼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당부서에 공사를 하라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보고 확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밖에 말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하고는 제가 질문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보류된 거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보류나 설계 한 거하고 검토하고 이런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왜 이제 설계합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2억원 정도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고 1억 7,000만원은 건물이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내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정확하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거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김규원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규원 사무국장이죠?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권태호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그런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맞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위원장 권태호 사무국장 임용공고는 대한노인회지방조직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제8조에 사무처장은 연합회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이 승인받아서 지회장이 임명하여 연합회장은 임명결과를 중앙회장에게 보고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대한노인회지방조직운영규정 8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수석근로계약기간만료인 2018년 8월 15일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7일 전까지 연합회장승인을 받아서 재임용해서 2018년도 8월 2일 날 연합회장 승인을 받아 8월 16일자로 중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지휘장이 재임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임명권은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권태호 이런 임명에 대해서 어느 누가 공사를 조건부를 달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런 조건부 달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조건부 달은 적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권태호 노인지회에 경로당 회원님들 평균연령이 얼마만큼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연령이요?
○위원장 권태호 네,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연령이.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75세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75세에서 80세 분들입니다, 거의 다….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법과 원칙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시면 국장님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회 사무국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재임용하자 아무런 법에 대한 문제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도 가시지 않는 단체장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꾸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무슨 권한으로 공사를 중단….
시설지원과에서 잘하던 공사를 갑자기 왜 중단 시키라 합니까?
과장님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 인사 그거하고….
○위원장 권태호 지금 말, 자꾸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크게 많이 그거는 거의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답변 하시면 저는 이걸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요구조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신다면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인지회는 3층 회의실에 위치하여 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회의하고 교육 참석도 하고 계단은 올라가보셨습니까?
젊은 제가 가 봐도 가파르더라고요.
제가 행사 때 가보면 가파릅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굉장히 위험한 계단입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그게 또 사고 난 적도 한번 있었죠?
예전에요?
다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것까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100세대 맞아 노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또 중구도 이번에 명칭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라 해가지고 그만큼 어르신들 모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던 사무국장인사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볼모로 공사 중지 시킨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노인지휘에 어르신들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월급도 주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월급을 안 주겠다 그런 자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법률에 관해 보면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직원들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봐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자문은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멈출 수밖에 현실이고 과장님 모든 책임을 지지고 하여튼 자회장님께서 공사를 중지시키셨죠?
과장님 공사 중지시키셨습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제가 검토….
보류 좀 해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그 보류를 과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그럼 직권남용을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게 보셔도 ….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보류를 좀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법적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시정한다는 말씀은 하셔도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겠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공사를 조만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관련된 법과 임명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저는 진실 되길 바랐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다 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몇 개월 남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 연말….
내년 이 때 되면 나갑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게 과장님께서 사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사명감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박태완 구청장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빠른 조치를….
저는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도 그런 우리가 소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공사….
○위원장 권태호 예산우선이라는 말 맞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공사 그거는 조만간 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호 지금 의회를 무시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과장님 이게 정당하게 예산집행 하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 중단 시킨 것이 정당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정당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뭐….
○위원장 권태호 정당합니까?
정당하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것은 중지가 조만간은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래요.
어르신들 안전을 볼모로 해 가지고 사무국장 임명회에서 해지하라하는 그런 압박을 주고 그걸 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못해 주겠다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중지를 시킨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 말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국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장 권태호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증인을 초대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엘리베이터하고….
○위원장 권태호 증인을 불러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르신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엘리베이터하고 연결시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무국장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공사를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지휘해서 어르신들이 구청에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임명권 갖고 있는 지회장들이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 질문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들이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 답변이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고 이대로 좌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류가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검토가 필요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에 편성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겠다는 겁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시설지원과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올해 12월 안으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들의 안전을 볼모삼아서 어떤 인사에 대한 집행기관이 권한도 없으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안전을 볼모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기 힘드시겠죠.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해 빠른 시일 내에 12월 연말까지 오늘이라도 가서 국장님하고 또 부구청장님,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 오늘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공사를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노인들에게 협박을 하고 구청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포용하고 그 사람이 구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함께 갈 수 있는 목민관에 그런 나와 있는 그런 덕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어떤 입장에서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후배들 보기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년퇴임이 언제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연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중구 노인지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재발방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코 이러한 어느 기관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민들에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큰절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우리 중구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십시오.
예산과목 경로당 운영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공기청정기를 시비가 집행부에서 12억 구매를 하셨죠?
86개 경로당에 지급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비가 내려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기청정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를 들면 노인시설에 하자고 하니까 목이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밖에 안 된다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시면 이 국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다른 물품구매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문제는 이제 공기청정기물품을 사주고 나면 문제는 1년 12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장시간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면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문희성 위원 누가 경로당에 자기 돈 자기 부담해서 필터교체를 하실 분은 안계실겁니다.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래방기기가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3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올해 운영비는 10만원 올렸거든요.
어떤 데 보면 리모컨까지 사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10만원 이하는 하도록 하고 이상은 지원을 하겠다, 방침이 그렇습니다.
큰 거는 저희들이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필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따른 예산지원계획을 따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 부분은 청정기가 올해 보급됐으니 나중에 보고 필터가 얼마 되는지 보고 금액이 높으면 저희들이….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준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용돈 같은 부분이 소모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시죠?
네, 계속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2-46페이지 12항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장애인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112명이 동 주민센터, 구청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무기간은 1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기간은 1년인데 시간적으로 전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다시 장애인들을 채용을 하죠?
문제는 하던 인원이 계속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잘 못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동 주민센터 하고 홍보하는데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홍보를 좀 더 부족함이 없이 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2-8페이지 학성경로당인데요.
지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 2층이 지금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방이 너무 좁아요, 특히나 이제 할아버지 방도 좁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입니까?
그때 가서도 보고 그때도 느끼고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중간에 거실 겸 해서 있기는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밖에 테라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그 테라스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고 그렇던데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 빼고 여름 빼고 봄, 가을에도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한 2, 3개월 정도 나눠서 거기서 지금 담배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굳이 거기를 테라스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그런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런 것은 잘….
기존 철거하기 전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부분이 없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학성경로당이 실내에서 어르신들 머무는 장소인데 너무 좁다보니 실제 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불편을 호소를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것을 또 다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당장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할 때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달아서 질문을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3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입니다.
질의 드릴게요, 타 구‧군에는 대부분이 이제 위탁을 줄 때 운영주체를 법인을 대부분 해요.
근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다는 일반 관변단체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몇 군데 없고요.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체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카드로 쓰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물품구매는 시장에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주로 마트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둘 다 갈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면 왜 보통 보면 푸드트럭처럼 뭡니까?
그 이 탑차에 배달하는 이런 거를 주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나라장터라든지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최저가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식당에는 그냥 하기 때문에 배달을 받는 건지 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학성새벽시장에도 보면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동구매, 이게 지금 운영한지가 몇 년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 월, 달에 따라 인원이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 날 때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놓고 봤을 때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다른 걸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구매를 하면 시장도 살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장보는 데 수고를 덜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콕 찝어서 학성새벽시장이다, 는 아니지만 전통시장하고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공문은 보내놨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약된 회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끝날 시점을 보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는 가능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비가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인데 하루에 보니까 오시면 10,000원씩 인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10,000원씩 주는 게 과연 자원봉사취지에 맞는 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오면 차비나 기타 명목으로 10,000원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자원봉사를 하면 만원을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주면 이상한, 판단하기에 주로 여기를 가지 않겠나, 실제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물론 뭐 봉사단체나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다 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 2억 정도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조금 더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2억이라는 돈이면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힘든 분들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취지에도 어긋나고 다른 자원봉사기관하고도 형평성이 어긋나서 굳이 이거를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주는 거를 끊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주든지, 우리가 다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실무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방침으로 내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제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 자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일들보다 힘들다고 보고 봉사자 자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루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없애기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물론 경로식당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저도 가서 몇 번 같이 해 보고 했는데 집에서 4인 가족 밥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시간을 내서 꾸준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원봉사 취지나 형평성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경로식당을 보면 울산시에 34개가 있는데 중구가 12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종합시설, 그러니까 법이 많은데 우리는 각종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12군데가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자원봉사는 조례에도 다 되어 있고 어디를 가도 실비를 줍니다.
그분들이 9시에 와가지고 보통 3시까지 합니다.
이거는 사실 중노동이고 식당 한 군데이용하는 것 같으면 주5일입니다.
120에 5개 단체 같으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교통비에 10,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지금 일하는 분들이 50대, 60대입니다.
젊은 3,40대가 없습니다.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꼭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저는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운영자체가 실비까지 줘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지경인데 두 가지 측면인데….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분들도 단체가 받아서 봉사활동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분들의 수고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경로식당 공간조차도 너무 안타까운 공간인거예요.
오전에 잠깐 쓰고 식당에 밥 먹는 것 말고는 위생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365일 12시, 1시 이후에는 놀려야 되니 너무나도 아까운 공간이고 여기 어르신들이 특히나 진짜 이제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돈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방상권 살리기에도 차라리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에게 식사쿠폰을 드려서 왜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그거를 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로식당들 중에 저는 함월노인복지관에 있는, 위치는 중구겠죠?
이 식당에 사실 가 보면 거기 지금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상류층 이상이에요, 어르신들이.
차나 옷이나 보면 정확하게 그분들 재산을 알 수는 없어도 행색이 성남이나 복산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구비, 시비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1,000원짜리 식사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론 뭐 보편적 복지, 경로, 노인복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돈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중상류층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30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150명이 상권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음식거리 혁신도시에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 텐데, 이것도 끊는다는 게 쉽지가않은데, 가급적이면 경로식당을 앞으로 계획이 있어도 정말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 예를 들어서 복산동이나 중앙동, 학성동 있지만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굳이 혁신도시에 경로식당이 과연 필요한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일부 공감은 합니다.
원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사실 그게 20% 되고 80%는 그러한 사람이 오거든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가를 2,000원을 받으려고 여론조사도 했어요.
그게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 권태호 다른 분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안영호 위원 얘기한 것 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내일 아마 대기업 세 군데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자재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안 맞는 지금, 일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도 업체를 설명회 한다는 말씀이죠?
○박경흠 위원 전부 다 대기업이에요.
지역업체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구청에서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박경흠 위원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띠매고 상품권 들고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하는 곳을 우리가 뭐 강제로 이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지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대기업 들어오면 울산에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다 서울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고 뭐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주는 전체를 한번 리스트를 해서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일전에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각 공기업이라든지 우리 경로식당 운영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빠진 데는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전체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맞습니다, 그래 해야죠.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얼마 전에 복지과에서 폭력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원인하고,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과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장애인을 특별채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발달장애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구청이나 공무원으로 배치가 됐을 때 우리 지금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과에 많이 거쳐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책무는 이분을 방치해 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10번 지나가면 9번은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기는 해야 하지만 차이를 둘 필요도 없이 배려는 해도 차이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폭력사건 이후로 구청에서 관련 징계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인사 때 민원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인 공무원들은 이거를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어디 부서 장애인이니 장애인 부서로 간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직무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직무테스트라고 말을 할게요.
그거를 통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 공무원들 말씀하시기는 이분들이 10가지 일을 일반 공무원들처럼 우리가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분으로 인해서 옆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는 사실 안 받아야 되거든요.
내 업무를 더해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과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배치가 되어야지 그냥 장애인이니 장애인부서 사회복지과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저도 공감합니다.
장애인도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일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인사파트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있겠죠.
○안영호 위원 반드시 그거 할 때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장애인분도 어차피 우리 식구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을 열 가지를 할 걸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분의 일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안영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이거를 질문해 달라고 해서 읽어드릴게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설운영,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데 자기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 또는 의원에 건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어떤 시설이요?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 이렇게 한 대요, 자기들 위탁을 받았잖아요.
시설유지운영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의원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 1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원한다 그 말씀드렸는데.
○노세영 위원 10만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큰 것 같으면 운동기구도 저희들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노세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페달 밟아서 사이클처럼 하는 건데.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께서 발언권을 가지고….
○노세영 위원 저도 여쭤달라고 해서 묻는건데 양해 바랍니다.
이게 위탁을 받았는데 자기들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구청이나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걸 고쳐줬나 봐요.
그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거든요.
○노인정책계장 문병호 노인정책계장 문병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을 때 1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안에 운영비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소한 것에서는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 구입을 하고 있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복지관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권태호 의회에서 심의도 합니다
○노세영 위원 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중구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각 동마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모 명예감사관께서 명예구민감사관 건의가 10월 25일 날 있었죠.
일부 노인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담당 작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서 조치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부의 문제고 사실은 여러 어르신들께서 운동도 되고 성실히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다, 혹시 이런 하나의 지적 때문에 전체 중구청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요 동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이쪽 이쪽은, 어르신들이 젊지는 않잖아요.
뛰어다니면서는 못하시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얼마 안 되는 수당도 받으면서 보탬도 가계에 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우리 구나 전체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안 움직였을 때에 부담되는 병원이 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떤 것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를 못 보고 흔들려서 이게 또 무슨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로 파행이 있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오늘이 가정의 날이죠.
다들 퇴근하셔서 댁으로 가셔야 되고 또 행감을 준비하는 부서의 공무원분들하고 직접 또 지금 받으셔야 하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내일 일이고 모레 일이니까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알차게 보고해 주셔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까지도 최정임 주무관님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이 왜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12개 경로식당이 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메이저와 마이너가 구분이 되죠, 과장님.
이용자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쨌든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혹시 노세영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대한다하는 말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에 반대한 적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볼게요.
먼 나라 얘기나 충청도 경기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순간까지는 자제를 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관련사건 수사지휘경험이 있는 경찰간부님, 검사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세요, 이 지금 이게 참 봅시다.
땡땡 경로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납품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식자재를 제공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노세영 위원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용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신용카드 가맹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돼요.
중구청 앞에 식당을 가도 카드를 2만원을 그어도 명세서를 보면 상호, 업종, 대표자, 전화번호, 이름 등이 다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땡땡 경로식당에 지금 식자재제공 납품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식자재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경로식당에 납품업체에다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슈퍼 갑이고 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납품업체고 여기는 운영주체니까 매출을 발생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이 100개가 필요해요.
원래대로라면 이 납품업체에서 오이 100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분이 자기 텃밭에서 또는 지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오이 100개를 여기에 주고 100개를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100개를 줍니다.
일단, 그리고 오이 100개 값을 땡땡 경로식당에서 허위매출이죠.
오이 100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허위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카드수수료가 있겠죠.
수수료는 자기들이 가져요, 수수료까지 내놓으라하면 난리 나니까 나머지 금액을 수수수료를 제외한, 중구청에서는 이분들의 명세표를 보고 보조금을 줍니다.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카드깡의 유형은 정말 많이 있대요.
이게 우리 중구 경로식당 관련 자료예요.
제가 이거를 어젯밤 9시 경에 받아가지고 다 한번 봤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아주 정형화된 양식으로 매출이 쫙 잡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누가 봐도 끄적인 것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땡땡 주식회사라는 대기업들은 여기에 간부가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라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대기업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서 전국적인 사업을 다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합니다.
아예 이분들이 그분한테는 말을 안 해요, 말을 했다가 그분들한테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어제 두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고춧가루 얼마, 참기름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많더라고요 이런 게, 어제 자문을 받으신 두 분이 실제 이런 거를 수사지휘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합니까?
하니까 받으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수요가 정해진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수요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급하게 식자재중 일부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이거를 충당을 한 거다 이렇게 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특정 날에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땡땡일 마다 계약을 한 대요, 그렇게 하면 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급하게 식단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하는 데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하면 안 돼요.
기왕에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레이저는 대기업이랑 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수시로 또는 순간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중형단위의 마트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마트면 그런 데에는 바코드로 찍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 레이저는 대기업 양식과 우리가 중형마트에 바코드 찍힌 여기에 보시면 내용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중형마트 급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찍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인정을 해 주고 안영호 위원님이나 박경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이 중형마트 신용매출이 있거든요.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마트에 바코드를 찍는 것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훌륭하신 노인장애인과 여러 주무관들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세요, 다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재래시장 쪽에서 카드깡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회장이 경질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부패 관련된 일들이 사사로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학성새벽시장동네, 매출을 따져보면 농산물 시장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국장님 맞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참 경쟁력이 있는 재래시장이 중구에 있습니다.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부정행위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있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노세영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안이다,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데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올바른 경로식당이라든지 식자재에 대해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조합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경로식당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뭐 대기업이다, 소기업이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를 중구청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진 공무원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의 경우에는 아주 중징계감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라도 무언가 이런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이게 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장애인이다 이거를 배려라고 해서 봐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해당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자료는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쪽으로 일도 하고 해서, 사실 이렇게 지적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할 만한 게 없어요.
국가위임사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회복지 특성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끔 자체사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노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다, 이러면 여기에 맞춤 이런 자체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 공무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것도 있잖아요, 공모하는 보조금,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하는, 이거를 좀 늘여서라도.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디어 사업을 받아서 수요가 있는 곳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시립 성안동에 그거는 전국구니까 울산 전체니까 우리 중구만 위한 게 아니거든요.
종목에도 장애인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성안동에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려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없지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도 갈 수 없어요.
흔히 가는 피아노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주민자치센터에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100% 다 채워질지 알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세 군데 정도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 우리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지적발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혜인학교도 있으니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니 간담회를 해서든 대표적인 단체가 부모회하고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으니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해서 아이들이 사실복지관에 가기 힘들어요.
아니면 전부 개인사설기관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반적인 비용하고는 달라요.
요새는 다른 바우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사회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보통 프로그램이 거의 4시에서 6시에는 거의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안해서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마치고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장소만 제공해도 돼요 주간활동서비스가 작동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만 제공되면 이분들이 해서하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저희가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니 주민자치센터나 공간을 활용해서 마음 같아서는 경로식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실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얘기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내에서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애인들 보면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행정감사자료 2-4쪽에 나오지만 50만원입니다.
일반 주차장은 10만원이지만 주변에 방해되는 건 더 많죠.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 경우가 청사에도 허다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그렇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방송쪽이나 언론에 의한 홍보가 있다면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체코를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건설과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할 때에는 인도하고 높낮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거기를 보니까 도로와 도로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매끄럽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누가 힘을 들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필요도 없이 물론 경사가 있는 길은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자료를 하면 건설과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챙겨볼 테니까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중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경제산업과, 환경위생과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기호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규협 |
경제산업과장 | 정점섭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기타참석자 | |
노인정책계장 | 문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