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시 : 2018년11월26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용관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경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노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가을에 예측치 못한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반구 1동만 침수 취약지역 12곳을 과장님께 공문으로 드리고 저도 살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재정위기, 긴축재정 그래서 핵심 신사업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면 예산부족,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비단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게 반구 1동만은 아닐 테고 새치 지역 뭐 이렇게 반구2동도 침수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저희들이 반구동하고 새치 그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저지대 지역이고 비가 조금 한 20mm이상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구동 쪽에 하고 일부 도로개설도 안된 구간을 개설하면서 측구도 정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하려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선 반구동쪽에 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쪽에는 용역비만 우선 확보해서 하고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추경확보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치지구는 근본적으로 침수지역이다보니까 상습침수구역인데 내년도 도로 측구 쪽에도 일부 다른 민원도 있지만 그쪽에는 일부 올해 침수된 지역도 조사를 다 마쳤고 용역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이제 모든 실과에 같이 해당이 되지만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어떤 부분 추경을 확보 받았다, 라는 과도 있고 한데 이제 추경확보도 재정위기로 난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노세영 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와서 이거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확보가 미흡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하고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부 측구 정비하고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또 그러고 도로 쪽하고 하수도 쪽에는 해마다 추경 때 확보하고 사업비를 추가 요구하고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의 당위성 같은 것을 어필해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어려움을 제가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도 당연히 만족할 만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될 텐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주민들이나 이런 컴플레인 없이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침수지역에 대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입은 사실도 있었고 물론 현재 기상청에 통계로 의하면 빈도 500년 수준의 강우량이다, 시간당 강우량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부산광역시나 다른 도시에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끼리 지역현황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안이 됐었고 진행된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도시는 지대가 낮고 그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강우량이 많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방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시간당 강우량이 그렇게….
한 몇mm였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게 한 30mm….
○위원장 권태호 30mm 정도였는데도 불과하고….
물론 우리 지주계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그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뭐라 그러죠?
○건설과장 조용관 준설차량이요.
○위원장 권태호 예.
준설차량이 와서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침수가 되고 오수가 역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가게로 물이 침수되고 집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분들은 비만 오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우리 한 도시라는 것은 그 지대가 낮고 강우량이 많고 이런 거보다는 도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잦은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 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이사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안 팔리고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또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 한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울산 중구 원도심이 오래 전부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구배가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알고 있다는, 아는 듯한 얘기더라고 전문가들 얘기, 많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보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산이 문제다, 예산이 문제다 하는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원인을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어디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 10억 이상의 어떤 공사비 들어가면 투자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어떤 도시에 대한 이런 실수에 대한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용역도 지금하고 있고요.
예산 자꾸 타령하는데 저희들도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시 보조금도 계획하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건설과장 조용관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고 시가지가 저지대가 많다보니까 가능하면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시에 찾아가고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쪽에 먼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늦었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용관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 앞에 벌써 이런 계획을 수립했어야 돼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태풍 차바의 피해를 받았으면 지금 태화동 쪽에도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새치 쪽에는 굉장히 등한시 했었어요, 사실은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반구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도시가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떠는 이런 도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용역을 맡겨서.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예산이 투입이 된다하면 용역을 하면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빨리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건의, 작년 행정감사자료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조치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사실은 저희들이 보도블럭이 훼손이 잘 되고 해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좀 잘해보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일본의 사례를 안 찾아본 것도 아니고 다 찾아보고 했는데 좀 강화된 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도 경제성 이런 것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고 그런 부분은 일본에 보면 대마도만 해도 보면 조선통신사 가는 길 쪽에 보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도 쪽이나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나 시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일본현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개인적으로도 갔고 삿포로도 갔다 오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갔다 오고요.
○문희성 위원 연수형태로는 다녀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연수형태로도 한번 갔다 오고 대마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서 저도 토목직이다, 보니까 하천하고 도로정비 하는 거하고 그런 쪽이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잘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감독을 잘 해서 해야 되겠나 싶은데 보도블럭 쪽은 영구적으로 훼손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비용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시공사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봄에 완료하고 여름 지나니까 보도블럭이 벌써 균형을 잃고 파손되고 이런 공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도블럭 훼손 관련해서 우리가 무작정 또는 일본사례를 보더라도 경비가 많이 든다, 공사금액이 많이 든다, 이렇게만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3개월, 4개월 만에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건설과장 조용관 그건 공사감독을 잘하고 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 매일 붙어서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짜.
밑에 모래 깔고 하는 다짐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짐이나 이런 게 불량하다보니까 그런데 비가와도 패이고 보도블럭이 제자리에 안 있고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공사한테도 불러서 교육을 한 번 또 하고….
○문희성 위원 네.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분야는 중구뿐만 아니고 울산 전 지역이 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강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공사하기 전에 시공사를 반드시 불러서 소장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시계탑 사거리에서 울산교 쪽 가는 길에….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 현장을 가 봐도 당시 때 도로 부분에도 벽돌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벽돌을 해서 대구광역시에도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한다고 그 당시 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계탑사거리 보면 도로 차량이 늘 지나가다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늘 두루루 소리가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시공의 잘못인지 자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부분에도 대리석 같은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때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 나갔다가 이동하는데 걸어가는데도 벌써부터 인도가 훼손이 돼 있습니다.
물론 훼손된 이후로 차량들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차량들 올라가겠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오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택배 차량들도 오게 되고 무슨 배달차량들도 오게 되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오전 시간 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방금 우리 문희성 위원님도 그렇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체코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저희들 인도를 참 유심히 봤습니다.
인도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게 몇 십년을 갑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공사를 할 때 마다 예산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울퉁불퉁하게 되면….
시멘트공사를 하게 되면 여성분 하이힐이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보행에 불편한 점이 있다, 라는 단점도 있지만 자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강도가 훼손되지 않고 한번 하더라도 정말 한 사람의 의견을 판단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그 거리가 변함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도로굴착에 대한 밑에 어떤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도 물론 의견을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길은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파손되지 않는 그러한 자재를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자재보다도 거기에 보면 전선하고 전선통신 이런 쪽은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게 다짐이 100% 돼야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짐을 아무리 잘해도 다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95%이상 돼야 하는데 그렇게 다짐을 조금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공기를 연장하고 연말까지 끝내라 하고 이래서 마무리 짓는다고 행사관계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난립한 부분도 발생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안전총괄과에 있었지만 발주할 당시는 제가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체코 가면서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저희들 직업상 의원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땅을 보고 가면서 보도블럭이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무 잘한 것 같다.
전문위원들하고 저희 위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
늘 도로가 어떻게 훼손이 됐고 그런 부분은 뭘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다 앉아계시잖아요.
기술전공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착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지도자가 이거 해야 된다보고 거기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거 왜 내가 지적을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지적이 돼야지 만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3페이지부터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든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0%이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료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30% 그리고 전문건설업 쭉 여기에 사무관리가 60%가 남아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2-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이거 잔액이 지금 100%죠?
사무관리비 2-4페이지 가로등 보안유지보수 그리고 2-5페이지 여기도 도로정비 사무관리비가 40%가 남아있어요.
그 밑에 노점, 노상적치물 관련사업 사무관리비 35% 자전거 문화센터 여기 사무관리비도 50%가 남아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2-6페이지 자전거연습장 60%, 자전거도로관련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00%가 남아있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2-7페이지 마찬가지, 자연형 하천관리, 여기도 30% 사무관리비가, 하천환경 정비사업도 사무관리비가 70%, 그리고 2-18페이지 하수도시설 관련정비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40% 2-9페이지 기본경비사무관리비도 3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10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가 10월 1일이면 그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 쪽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도로 많이 남은 거는 실질적으로 보는 설해복구 눈이 온다던지 이럴 때 급식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12월 달 이때 눈이 오고 실제로 그럴 때 집행되는 거고요.
또 대부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송관련 해 가지고 청약수수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잡혀있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이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2, 3개가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그럼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식대….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눈이 많이 오면 11월, 12월 겨울 계절형이니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래요.
모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 목이 있는 부분에는 다 그래요.
11월, 12월이면 한 15%정도 남아야 정상인거예요, 실제로.
계절형이나 이런 것 사업이 아니라면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아예 안 쓴 부분도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본 30%에서 70% 사이에 집중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어보면 하나….
대충 세어도 지금 12개 사업이 그래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절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조금 과다측정이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2-3페이지 국‧공유….
○건설과장 조용관 국‧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부과 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한 1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청약수수료입니다.
남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소송제기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약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 전문업 건설….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그럼 청약은 지금은 11월, 12월 달….
○건설과장 조용관 소송이 제기 됐을 때 하는 거서 이거는 집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건설전문업 건설기계관리 이거는 뭐냐면 매년 12월 달 쯤 되면 전문건설업 수첩하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하는 용지라든지 이런 거를 말에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쪽에 가서 사무관리비 한 30만원 남아있는 이거는 도서구입비 마지막에 내년도에 단가, 책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 설계할 때 저금하기 위해서 한 30만원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안영호 위원 30만원정도 남은 게 아니고 안 쓴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 쓴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도서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영호 위원 2-5페이지.
○건설과장 조용관 2-5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실제 자 설해복구 시에 식대비 인원을 동원 하고 직원을 굉장히 동원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렇게 쓴다고 저희들 4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실명제관리 이것도 8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 이거는, 실명제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말씀 드린 거는 11월, 12월 연말에 써야 될 돈도 물론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대다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용관 근데 이게 10월 달에 집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사실30만원, 200만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치사할 만큼 지적 하는 게 이런 금액인데 일괄적으로 너무 많은 대부분 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11월, 12월에 집행되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100%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걸 정확히 계획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한번 좀 되 돌아봐야 될 게 예산이 조금 과다측정 되지 않았나, 진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로 따지면 너무나 높은 거예요.
30%에서 70%에서 100%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적은 돈이지만 예산측정 할 때 조금 봐주시고….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사무관리비에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입하는 게 많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소모품은 연초부터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볼펜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지금까지 집행에 거의 안 됐다는 거는 불용액이 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이거예요.
불용액으로 남겨라, 지금 연말에 예를 들어 구민들이 계속 비판을 하는 게 11월, 12월 되면 자꾸 보도블럭 간다, 이런 비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돈은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물론 쓸데없는 거 사진 않겠지만 굳이 우리 연말에 구민들의 비판처럼 돈 남으니 멀쩡한 보도블럭 간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굳이 써야 되지 않을 돈 같으면 불용액으로 남기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혹시….
○위원장 권태호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2-27페이지 보상업무추진 실적 봐주십시오.
2-16이죠.
어, 2-27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우리가 단순 이 자료만 보면 우리 부서에서 보상업무추진이 엄청 잘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고생도 하셨습니다.
보상업무라는 게 정말 힘든 일 이라는 거는 압니다.
자, 그 이것만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보상업무가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2-17페이지로 봅니다.
16페이지부터 12번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인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보상협의가, 미리 말씀 드립니다.
힘든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이렇게 2-27페이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 업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인원이 한 명이면 정말 힘들면 2명, 3명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자료가 나오면 오해를 일으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상업무가 지금 원활하진 않죠?
대부분 사업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대부분 사업이 거의 막 100% 보상이 원활하게 되는 거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문제점을 되돌아 짚어보면 대부분 보상가액이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이제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감정가가 이거 밖에 안 나왔다.
근데 우리 보상담당업무 담당자가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중간에 중재역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상담당 업무담당자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건설과 처음 와서 보상업무를 보니까 보상업무는 좀 전문성을 띈 사람이 해야 되겠다하는 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자가 와서 보상업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면, 보상업무가 까다로운데 신규자 와서 업무를 생전 처음하다 보니까 그 파악하는 데도 걸리고 그 전에 해 놓은 것도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보통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늦어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보상전담팀이 1팀 있어 가지고 중구 전체 보상을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담당자가 열정을 갖고 하니까 한번 찾아갈 거 두세 번 찾아가고 또 민원인한테 법적 사항을 설명해주고 하니까 조금 원활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별도로 한번 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습니다, 대답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건설과의 사업 중에 보상과 연결이 안 된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안영호 위원 보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공무원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교체가 잦죠?
○건설과장 조용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건설과에 행정계에서 보상업무를 보는데 행정계에서 보상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국‧공유재산 업무도 보고 한 사람이 좀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보상 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상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보면 도로계획 우선시설….
도로 쪽만 보면 도로 쪽도 그렇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 업무에 예를 들어서….
9급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라는 거는 우리가 중재업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이 싸움이 있을 때 중재를 하려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하우나 어느 정도 인품이나 이 분 같은 경우에 중재하시는 분의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어떤 실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측에 조율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중재라는 것은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양측 간의 관계도 맺어야 될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 라포 형성이 돼야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중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한 번 직원이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께서 또 이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나가면 진짜 뺨 맞는 경우도 있고 멱살 잡히는 것은 내 땅 뺏들어왔나, 이런 시각인거잖아요.
업무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이 담당직원에 대한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겠지만 인센티브라든지 고과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을 한 명에 이 업무를 다 맡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을 만든다든지 한명 더 투입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잦은 교체가 있다는 거는 지금 한명은 휴직하신 분도 계시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보상업무….
○안영호 위원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업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비단 이거는 과장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를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보상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건설과 아니고 여러 부서에 지금 다 걸려있는 것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우리 업무진단 하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속기사가 시간이 됐으니까 좀 보충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안영호 위원이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15년에서 17년 사이에 보상관련 담당자 5분 이상 교체된 게 맞죠?
○건설과장 조용관 아, 저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5분 이상….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있을 때는 한 3명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5분 이상 교체가 됐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 이전에 한두 명 교체….
○노세영 위원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주일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죠?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보상업무를….
○건설과장 조용관 아, 예, 예.
○노세영 위원 일주일 하시다가 그만두신분도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예.
○노세영 위원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들었는데.
○건설과장 조용관 아, 예.
○노세영 위원 이거를 제가 보상관련해서 상세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까는 안영호 위원 지적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니까 보상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있었던 15에서 17까지에 비고란에 뭔 내용이 많아요.
문제협의불가, 소요, 협의불가 지연, 이런 게 많아요.
혹시 이런 부분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도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교체되고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보상관련해서 태화동쪽에 소유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SK사택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계설하는 그런 쪽인데 그 당시에 보면 소유자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담당자는 몇 번 찾아가고 설득을 해도 못 만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직기 낸 직원도 있고 업무 마무리되기 전에 업무를 맡겨서 마무리 지으라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어떤 사람은 미국 갔다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업무는 자꾸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처리를 하기가 힘이 들어서 손들고 나온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보상 문제만큼은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과에 보상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한사람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민원이 걸 일은 없고요.
보상이라는 게 보면 뭐 소유자도 감정사를 선택하고 우리도 선택하고 두 개 감정사를 정해서 감정가격을 보고 하는 데도 막상은 보상을 수용할 때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건물은 근저당 설정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건물 쪽으로도 도로가 내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쉽게 보상이 안 되고 이런 쪽에 있는데 하여튼 보상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게 그런 거도 있습니다.
처음에 공터를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려하면 수차례 한 5차례 이상은 방문도 해야 되고 면담도 해야 하고 전화통화 기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수령 안 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게 심지어 1년 넘게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일부 두 개 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고 판결을 보고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보니까 우리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한 6개월만 하면 계획적으로 가면 6개월만 하면 다 보상이 끝나고 공사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과장 절차를 밟으면 1년이 넘어가고 심지어 앞에 이야기한 100몇 명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으면 거의 70%이상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려니까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렇게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 3년간 보상업무를 전담하던 특정주무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시는 분, 이래서 5분 이상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당장 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과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을 다시 오라한 상황이죠, 맞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도 이야기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여직원이 담당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 상대 민원인을 보면 억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거 받아야 돼, 소송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최소한 서너 번은 해야 되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 갈려하면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만나니까 욕도 얻어먹고 이러니까 아 나는 못해 먹겠다, 욕 얻어먹어 가면서 뭐하는 짓이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인사 발령 낼 때도 가능하면 경험 좀 많고 상대를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게 지원과에서 와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실제 지금 보상담당주무관은 새로 다시 오신 그분은 아니죠?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용관 아, 지금 같이….
○노세영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같이 나눠서 같이 도와가면서 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도….
○건설과장 조용관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진급을 하고 나면 새로운 후임자를 키워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 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도 그 업무를 계속 익혀야 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아, 예.
○건설과장 조용관 나눠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설과 에서는 보상전담 하시던 그 분이 나갈 때 14년도에도 왜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 때문에 새벽에 오고 밤늦게 가고 토, 일요일 나온다고 합시다.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14년도에 후임자를 붙여가지고 인수인계를 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처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15에서 17년까지, 이렇게 많은 잦은 교체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뒤늦게 안 되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발령받던 사람을 다시 오라해서 아니, 무슨 중구청이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앉아서 옆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제 뒤늦게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피해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하수도, 침수지역 이런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인사 상에도 인사발령 내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저는 그때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왜 그랬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힘드시죠.
요즘 공무원 분들도 다 힘드시고 하지만 같은 동료 공무원분들이 보기에도 특정과에 특정 담당주무관은 힘들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에요.
법원도 심지어 자기들끼리 저 자리 너무 힘들어 난 안 갈래 이런 게 꼭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비서실에도 구청장 수행한다고 토‧일요일 계속 행사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떠났다가 다시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승진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나마 힘들어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특정과에 대민 업무 안하는 과에 그대로 승진하고 이러니까 지금 보상하는 게 민원지적과도 있고 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인정하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이런 분들의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국장님?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저희들 성과평가하고 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생한 분 우선순위로 이러한 평가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노세영 위원 아니, 그게 인사담당자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 부서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다 박봉이신데 그래도 유일하게 승진, 이런 부분인데 뭔가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병행해서 한번만 볼게요.
○위원장 권태호 아니, 노 위원님 다른 내용은 좀 이따 합시다.
잠시 정회했다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전 2-18페이지 언론보도 주요내용과 관련조치사항에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가 430대, 안전모가 150개 확보, 그러면 나머지 280대에 대한 안전모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 구매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실제적으로 자전거 대수에 맞춰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하루이용객을 보면 실제로 토요일‧일요일 빼고는 안전모를 다 의무화 하는 게 의무가 됐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시범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안전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전모를 별도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성인용, 어린이용으로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수량에 맞춰 가지고 다 구비를 해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 자전거에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주말에 다사용을 한다, 라고 가정 하에 최대한 시간 내에 100% 구매 하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잔여예산 확인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00% 보충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2-29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뭐 부과건수가 1건 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월 별로 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건설경기도 어렵고 장비들이 보통 보면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공터 이런데다가 주차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10만원 돈 되는 거를 1차계고 하고 2차 가서 불법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 부과를 하는데 단속 나간다 해서는 저희들끼리 연락을 해서 다 빼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너무 안 되면 불편사항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노세영 위원입니다.
자 이거는 타과인데 이거도 보상과 건설과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걸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평가할거냐 말거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긴 시간보상 담당하시는 분이 다 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뵙고 다른 의견내시는 분은 한 번 더 가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지나고 나서 불복을 하신 분들이 1차 감사원 제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분이 곤욕을 치르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 공무원은 어떤 잘못이 없다 이래서 종결이 되었는데 제2차 감사원 감사제보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돼서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가 없어서 불법의 정황도 없고 해서 종결처리가 됐어요.
근데 울산광역시 시청 시민신문고 과장님 아시죠?
민원이 또 접수가 된 거예요.
담당주무관은 네버엔딩스토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건설과에 보상추진을 해서 아, 이 정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 해서 했는데 시민 신문고나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이렇게 처리를 했다,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몇 분 몇 분 뵙고 이 말씀하셨고 해서 구비해 두시는 것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참고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예.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현황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이게 이제 15년에서 17년, 지금 진행 중인 건이 3건이 있고요, 원고 소 취하로 이제 사건 종결된 게 있고 이렇게 보니까 피고인 울산 중구청이 승소한 건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국 또한 일부 우리 입장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성동 379-10은 2016년 11월에 151만 4,000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 반구동 87-2 이거는 1,944만 4,000원을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을 했고 복산동501-48은 1562만 8,000원을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부당이득금 관련소송을 했을 때 타 시‧구‧군도 보면 승소율이 낮은 건 맞는데 우리 구는 조금 더 안 좋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용관 이런 경우는 보면 도로가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도로가 개설된 것도 있고 중구를 국도가 지나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 때 소유자가 보면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할아버지 자손이 있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였다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근거가 명확한 거는 패소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일부 우리가 승소한 거는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건인가 2건 정도 승소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판결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 당시에 보상 안 해준 부분도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만 해도 우선 동의서만 구해놓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보니까 내 땅은 아직 보상을 안 받았고 해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승소하기 힘이 듭니다.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 이외 대부분은 패소합니다.
다른 시‧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세영 위원 2015년부터 부당이득금 관련소송을 법무법인 원율, 법무법인 우린이 2개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별로 승소율도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있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하게 된 겁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만큼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거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그 담당부서에 말을 해서 특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부당이득금 관련소송을 타 구‧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잘 하더라 건의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판결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변호사가 하던 간에 기록이 명확하면 소송제기하면 저희들이 어느 변호사가 하던지 90% 이상이 패소할 가능성이 됩니다.
변호사에 따라 우지좌지 할 경우는 약합니다.
○노세영 위원 자, 근데 민사부 판사의 얘기는 특정 구‧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사유서라든지 이유서를 적는데 특정 구‧군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홀하거나 방치수준으로 하는 게 있더라,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가 서류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주무관 나와 봐라, 합의한 사람 나와 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적극성을 띠면 판사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구의 사정도 뉴스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될 수도 있는데 뭘 당사자들이 소홀하게 하는데 내가 무엇 하러 어쨌든 판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어쨌든 이 부분은 기관이고 이 부분은 개인이고 기관 대 개인이 왔을 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는데 내가 굳이 뭐 저분한테 원성 나중에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노세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늘 해도 져 왔고 질 것이고 앞으로도 질 테니까 하지 뭐해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2-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연계됩니다.
구 사업변경 공사현황 및 사유, 1,000만원 이상, 26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 중에 7건은 물량감소, 19건은 물량증가인데 물량증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2018년 긴급도로복구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1억 6,800에서 3억 9,900, 약 2배 이상 늘어났죠?
오른쪽, 우리 현장시찰도 다녀왔지만 성남∼내황 간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5,000이 2억 2,000만원이 늘어난 7억 7,000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단가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6,000에서 물량증가해서 거의 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도로 복구공사는 사실 추경 때 보통 또 2,3억 정도 확보를 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보통 연도별로 보면 1억5,000에서 2억 정도 했다면 보통 이제 하절기가 지나고 보통 보면 우기 철 지나고 나면 파손이 많이 나고 해서 추경 때 예산확보 한 것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남∼내황 간 배수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업을 이제 박스 쪽에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보수‧보강하는 쪽으로 잡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물이 안 빠지다보니까 이게 이제 내황 배수장 쪽에 빠지는 쪽에 마지막 보면 말구 쪽에 이게 배수가 안 되더라 해서 바꿔보자 해서 했는데 우수토실을 설치를 해 놨는데 턱이 높아가지고 항상 내황 간 박스 쪽에 물이 차 있고 이래 가지고 이참에 이거를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해 가지고 우수 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5억 5,000에서 7억 7,000원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최초 사업이 되려면 중구청 기술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사전에 현장 나가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비공사는 5억 공사가 2억2,000 더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실제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에 보면 보수‧보강할 물량이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뒤에 발견을 하고 그 부분까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이런 걸 감안해서 당초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 안 하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긴급도로 복구공사가 물량증가 200% 넘게 일어난 것은 제가 이거를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항상 곳곳에 도로가 패이죠?
근데 응급조치용으로 하고 하니까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처음 할 때 응급복구를 하고 나면 가을 또는 겨울에 지반을 확실하게 다져가지고 다음 해에 장마철 오기 전까지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만 재차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면 너희가 왜 우기철 전에 당초에 많이 잡노,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도로공사 보면 여름 지나고 추경에 잡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잡아 가지고 봄에는 사실 크게 파이고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 하는 게 안 맞냐, 해 가지고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관내에 파이는 자리는 매번 파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매년 하는 공사, 흔한 공사, 매년 하는 민원장소가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감사자료 2-18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의 겸 이렇게 드릴게요.
거기 울산매일 1월 8일자 있죠.
멀쩡한 도로 볼라드가 10여년 방치됐다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요.
삼성 레미안아파트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로는 개설하되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승인조건에 못을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내려가면 항상 가면 차가 거기로 가면 좋은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 평가할 때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만 다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하면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저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나 요즘 뭐 전동퀵이나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속토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볼라드 때문에 안전사고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여년 방치된 볼라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변경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혹시 우리 중구관내에 볼라드를 설치할 때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안전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외연수 때 제가 저걸 내려서 하려고 했더니만 급하게 되어서 이거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볼라드예요.
밤에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받으셨던 이게 불이 켜져 있지만 깜빡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차량이 올 때 여기에 볼라드가 있구나,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이렇게 행감 진행하면서 왜 우리 중구에 선도적인 것 뭐 없느냐 역동적으로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중구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하면 아마 그런 사례가 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알아보고….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볼라드라는 게 차량진입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주차를 방지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볼라드가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시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볼라드가 법적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보다는 아주 낮아요,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남동이나 볼라드 설치된 곳에 가면 사람들 거기에 걸려서 많이 넘어져요.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설치, 볼라드의 설치, 도입취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가 진입하는 문제는 이거는 별도 다른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중구청 안에서 뭘 이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거 불필요한 것들 많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사실 그거는 과에서 하기 보다도 이게 이제 경찰서하고 교통부서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면 건축부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볼라드를 어느 구간에는 몇 개구간을 설치하라, 이렇게 승인조건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하고 하기가….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중구청 단독으로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시각장애인 때문에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용어도 볼라드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둘째 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협업의 문제인거예요.
우리 뭐 단독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업을 통해서 경찰청, 우리 중구청의 다른 부서, 시 때로는 국회의원, 법률까지 우리가 의견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이게 뭐 법률이 개정된다던지 평가나 각종 위원회에서 이런 게 다루어지지, 우리가 계속 문제만 제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제도 개선이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볼라드하고 마찬가지로 성남동 이렇게 가면 화분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구 주리원백화점, 지금은 아울렛인가요?
뉴코아 아울렛이죠?
맞은편에 보면 인도가 아주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유모차가 진입을 한다든지 또는 짐을 들고 간다든지 또는 전동휠체어가 진입할 때는 일반 보행자가 어디로 가느냐, 도로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넓은 인도로 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은 일로기 때문에, 혹자는 넓은 도로로 저 위에 가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갈 길이 오른쪽인데 굳이 건너가서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안 치우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공원녹지과에서 화초 키우는 것도 있고 그 차원에서
○안영호 위원 과장님, 화초 키우려고 그 많은 예산 들이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제 우리가 통행자들의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차량이 여기에 불법주차 한다, 이렇게 물론 뭐 미관상, 화초재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과장 조용관 불법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주인데.
지금은 불법주차보다는 미관상 이렇게 이제 그 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해놓은 게 더 크잖아요, 차량진입이 아니라. 이거는 미관적으로도 별로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미관상, 우리 식물의 재배 상, 차량 불법주차 이런 것보다 주민들의 통행에 지대한 불편이 있으니 이거는 치우는 게 맞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우리 국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러 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안 돌리잖아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치워져야 돼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기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때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화단, 볼라드 역할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화단에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안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화단이 촘촘하게 놓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보고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모차나 다른 것에 관한 거는 넓은 도로로 다니고 그쪽에는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거는 우리 바람이구요.
그게 안 되는 걸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화단 놓은 것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 그렇게 놓아져있는 상태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게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 화단 말고 좁은 다른 거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이만한 데 이따만 한 거를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댈 수 있는 곳이 두 세대 밖에 안 돼요.
펜스를 치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무단횡단, 거기에서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고 계획들이 나왔던 곳이고 이래저래 바뀌었던 거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이거를 치워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 의견이 양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도심 쪽에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화분을 집 앞에 놓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들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도 인도에 많이 올라온다 해 가지고 차량을 못 올라오게 요구하시는 양대성의 민원인데 볼라드에 대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통행을 하기 위해서 야간시간 때 가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건축과 건축심의 할 때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라 이런 거를 야간에 우리를 야간에 보면 이 부분에 대부분 다 안영호 위원님도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을 통제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학성공원에도 볼라드 같은 게 있습니다.
딱 봐도 뒤로 후진을 하다가 여기 보면 차량과 접촉을 하다 훼손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볼라드에 빛이 있다면 훨씬 더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들이 빛이 있다면 좋겠다고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화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의 찬반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행자들 특히 아이들 데리고 다닌다든지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중구관내에 소방도로가 지금 최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시되지 못하는 곳이 50군데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전체 한 1,060건 정도 됩니다.
등록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아직 미개설된 도로가 58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 58개 미개설된 이 도로를 2020년 되면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실효되는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에서 내년에 예산 1억 5,000 들여 가지고 실제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실시인가까지 나와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기결정 되어 있는 거를 실시인가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한 부분은 해제하는 데 저희 과의 의견도 전달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가능하면 다 개설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려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사금액은 5,000만원인데 보상비가 5억, 10억 되어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건데 검토하실 때 병영에 보면 병영성지순례 천주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문희성 위원 여기는 주말되면 천주교차원에서 성지순례코스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150명에서 200명까지 와서 순례길을 걷고 이제 병영에 밥을 먹고 이렇게 관광코스거든요.
이러한 대상은 검토대상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병영성 주변에 저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손을 못 대게 해서 두 차례나 저희들이 개설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된거지 웬만하면 병영성 주변에는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위치는 산전입구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필요하다면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문할 내용 많습니까?
○안영호 위원 두 개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도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장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 수도권, 경기지역에 첫눈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구는 눈이 오게 되면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 거의 고립이 되다시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구청이 그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제설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내황배수장 창고에 대어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트랙터하고 마을이장하고 그런데 하고 사용하고 유류비 같은 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 줍니까?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 정도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죠?
언제쯤 보급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 지금 건설차량에 우리 덤프트럭에다 보면 장비를 하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을 하죠?
그게 언제 입찰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입찰.
○위원장 권태호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조용관 12월부터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2월 말까지 아닙니까?
3개월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쓰는 기간이 3월 15일까지이구요.
임대는 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간이 어제 첫눈이 수도권에 왔는데 울산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영하3도, 2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눈으로 밤 사이에는 변할 수가 있다,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기간이 오래 된다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농기계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조용관 농기계는 없구요.
○위원장 권태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 트랙터로 현재 제설작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라든지.
○건설과장 조용관 농기계가 아니고 배토판을 앞에 대 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네 조그마한, 큰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은 이장이고 동네 주민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비가 와가지고 눈으로 변화될까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1일 날 지급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게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눈이 작년에도 3월 달에 왔습니다.
우리가 장비하고 덤프트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말까지 썼는데.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간 동안에는 눈 한번 안 오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3월 달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것은 농기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니까 창고에 보관해 놓을 필요 없이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은 10대 정도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 권태호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농기계 같으면 농한기 되면 사용을 안 하지만 자기들은 성안동에 있는 아파트면 이장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앞에 제설할 수 있는 농기구 앞에 설치해서 해 줄라하면 밭도 정비를 해야 되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장에게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은 빨리 안 주고 있다, 눈 오면 당장 우리가 불편한데 장비는 지금 현재 구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빨리 지금 농번기가 다 끝났다 이거죠, 트랙터 가만히 세워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건설과장 조용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를 들어 박홍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도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동네에서 눈 올 때마다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동마을 쪽에서는 이장님이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빨리 해 달라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빨리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급을 해 놓고 우리가 눈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밑에 동네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영상기온으로 바뀌지만 성안동은 밑에 하고는 온도차이가 약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희 중구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울주군보다 이렇게 업체수가 많이 적죠?
○건설과장 조용관 아무래도 적습니다.
울주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죠.
○박경흠 위원 이유가?
○건설과장 조용관 그게 이제 전문건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는 물량도 적고 울주군 같은 경우 굉장히 사업도 예산도 많고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울주군 쪽으로 사업등록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세금은 다 울주군으로 내고 입찰은 중구로 해서 따고 그런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박경흠 위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울주군에서 지역제한을 한 번씩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해서 군 지역이 살거든요.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하니까 전부 다 구영리나 천상, 그 다음에 온양 이런 시가지 지역에 주로 면허를 등록해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을 중구에 와주십사해도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 그렇다고 공사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제한해 가지고 업체를 좀 보호해주고 하는데.
○박경흠 위원 우리가 제한하면 우리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오겠다, 그쵸?
○건설과장 조용관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풀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를 조금 우리 시가 좀 이거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전체적으로 통일, 업체들은 잘 안 올라합니다.
지금 등록한 업체들도 공사도 없는데 왜 우리가 중구로 가야 되냐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미불용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나 행정에서 어떤 사유지를 우리가 어떤 공공정책으로 사용할 당시에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건데 소방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소방도로 중에서도 미불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들어있는 게 많죠.
○건설과장 조용관 왜 그러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을 집중적으로 한 게 80년대도 했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새로 개설하는 소방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에 있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도시계획, 그 당시 때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오래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3∼40년, 4∼50년 전에 소방도로가 만들어진 도로인데 지금 이제 원래 땅 주인은 지주는 고인이 되시고 자식들 해서 손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경우에도 보면 어떤 자기 땅 소유에 대한 상속을 받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말고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매년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1억, 2억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모든 보상 문제는 미불용지는 협의가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알겠습니다.
올해는 소송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 때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오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우리가 감별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 권태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구에 많은 소방도로 내에 미불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없다 그러기에 제가 한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그분들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하고 얘기를 다시 질문할 내용인데 길촌에서 보면 풍암마을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성동 가는 길에 풍암마을 그 안에 보면 옛날에 절터가 있는데 절터 그 뒤쪽에 보면 거기가 울주군 경계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울주군하고 중구 경계선인데 풍암마을하고 그 쪽이, 산림에 많이 훼손하고 문제가 됐던 데가 있었죠?
그 길인데 실제로 길촌 풍화마을 이런 주민들한테 그 길은 정말로 중요한 도로 인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고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소방도로죠, 따지고 보면?
그 도로가 보면 토지 보상도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 그 도로는 우리 구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길을, 길도 조그마한 길이 몇 백 m가 아닌 길이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순환도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야 되는 데 도시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울주군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주기 바라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하다보면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지급 해 가지고 확장하기를 누구든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길을 보면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도로에 진입하다보면 반대방향에 차량이 와 버리면 어느 한 쪽이 뒤로 계속 양보를 하지 않으면 교차하기 힘든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위원장 권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주민들은 간곡히 숙원사업인데 이거를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제가 있을 때 건의가 왔습니다.
보상비만 해도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지정된 것도 아니고 시비지원사업이 꾸준하게 되니까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권태호 도시과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위원장 권태호 아뇨, 시비지원사업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도로에 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셨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현재 이러한, 이 자료를 드릴게요.
사무직원님, 과장님 드리고 현장을 보고 도로 포장공사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광역시 중심에 있는 중구 구시가지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도 지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자랑이 도심 속에 이 뭐라 그러죠?
힐링공간이라 할 수 있는 풍암마을이나 길촌마을은 중구의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제우,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입화산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휴양림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서 우리 박성민 정부 때는 구도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향후 해야 할 것은 중구에 우리 순환도로라고 할 수 있는 외곽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런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한번 가봤고요.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한 대 지나간다, 그러면 다른 차량이 왔을 때는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도 어쨌든 챙겨보겠습니다만 도시과하고 건설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시비지원사업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당장은 어렵고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위원장 권태호 연차적으로?
그것보다는 시비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 그린벨트지역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풀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못 푼다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사유재산권도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구비, 시비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국비공모사업의 어떤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는 가능하려면 도로 개설이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아도 좋겠지만, 이거는 울산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조용관 위원장님 이 지역을 제가 보니까 농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풍암마을로 해서 돌아가는 그거는 지정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외에 돌아가는 도로 일부는 농로로 파손된 이거는 경제산업과에 저희들이 해 줄라고 요청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도 되어있지 않고 울주군하고 경계선에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행정구역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주민들은 현재 어떤 첫 번째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행정구역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저도 현장을 사실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2번을 빠꾸했어요.
제가 한번, 상대가 한번 양보한 기억이 나는데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상 위험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추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오랜 세월동안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거 있다고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36페이지 보시면 17번, 18번 도로무단점용 단속 및 조치사항, 해당없음,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 현황 및 개선실적 현황없음, 해당 없는 게 맞는가요?
오타가 난건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도로 무단점용은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신청을 안 받으면 허가가 안 돼서 받게 되어 있고 무단점용 하는 게 사용료를 안 내고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지금은 없고.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고요?
도로무단점용.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주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기들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를 경계선을 낮추고 그 차량진입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해당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나 일반가정집에서 앞에 도로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조용관 무단적치하고 단속을 해서 하는 거는 바로 없애고요.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도로가 진입하는 데 경계턱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네.
○건설과장 조용관 경계턱을 낮추게 해 가지고 점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점용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해당 사항들이 지금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무단점용이라고 하면 그 도로 위에 허가 없이 어떤 가설물이든 이런 행위가….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죠.
추가로 한 것도 해당되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거는 보통 과일가게나 그래 가지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다, 이거는 단속으로 우리가 조치하는 거구요.
여기서 말하는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에 그런 사안이 없어서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고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아니, 단속을 하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리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둘이가 있습니다.
내 이래 다니면서 불법으로 된 게 확인한 그런 거는 없고 그렇게는 못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었다하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나,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 1명, 2명이 돌아다니면서 온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 한 30년 전 방식이구요.
우리가 항공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을 보고 일반 주택에도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허가 없이 했거나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그린벨트 마찬가지, 이런 걸로 잡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인력이 있어서 잡니, 못 잡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건설과장 조용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그마한 것도 불법인 게 다 눈에 띄는데.
○안영호 위원 인지상정 상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0% 법을 지켜 야지만,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17번, 18번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성의 없어 보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이제 인력이 풍족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고 이 골목이 위험한지 안 한지 거기 서 가지고 보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잦은 위험도로, 이런 거는 분명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서류상으로 해당없음 하니까 무성의해 보인다, 그냥 좀 이런 의미고 여기서 논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더 한번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을게요.
2-2페이지 맨발의 청춘길, 예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이 사업폐지가 됐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용관 맨발의 청춘길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무허가 포장….
무허가 건물 상가가 거기 17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밀양 화재사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이 지역을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때 포장마차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설득도 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다가 포장마차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문화관광실에 하고 거기서 사업이 겹쳐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업할 때 내용을 담아주려고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노점공사도 있고 협의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포장마차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 되고 훼미리타워하고도 상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골목길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벽화도 해야 되고 관광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과도 안 맞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철거해서 내보낸다하면 여기는 포장마차를….
○안영호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사업폐지 핵심이 문화관광실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사업 폐지하게 된 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곁가지는 빼고요.
○건설과장 조용관 문화관광실에 저희들이 포장마차 디자인하려고 요구도 했고 하는데 사실은 협약에서 그 땅이 포장마차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관광실에 우리가 요구해서 포장하고 계획을 잡아놓은 걸 바꿔 달라 그래 됐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싶어가지고 강변에 거기에 푸드트럭 존에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도 우리 그 공공근로사업 이런 데도 일부 사람을, 해소를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 이거를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취소가 됐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만 제가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조용관 이것이 당초에는 성안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성안천에 할 게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청 나름의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조용관 그 순위 해 가지고 유곡천, 척화천, 그 다음에 성안천 하는 걸로.
2020년쯤에 성안천이 할 수 있도록 사업순위가 밀렸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취소 됐고….
○안영호 위원 가내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순위가 뭐 처음부터 뒤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할 계획이 있으니….
○안영호 위원 올려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가내시까지 계획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판단했을 때 3개 중에 굳이 지금 안 해도 성안천 같은 경우에 큰 위협이나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 조용관 항상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우선 척화천에도 사업이 더 급하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이 관계는 제가 그때 시청에서 건설도로과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성안천이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2015년도 그때 선정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성안천에 한다고 들어 왔는데.
○안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급한 것 먼저 하고 성안천은 후일로 미뤄놓고 유곡천하고 척화천하고 그래 하자 해서 시에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태풍 차바 같은 애들이 오면 변경될 수 있고 순위라는 거는 변경될 수 있죠.
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에 이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용관 수의계약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교체사업은 분기별로 하는데 가다 보니까 1,000 몇 백 만원해서 가다 보니까 5,400만원 해 가지고 수의라고 표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입찰로 봐야 되는 데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 총액 금액으로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의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비단 우리 지금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수의계약기준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말에 가면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연도 하면 1년씩 단위를 끊잖아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 물론 딱 지금 명시적으로 위법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위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과연 수의계약 사안인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보는 비판적인 시각들 이런 걸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올리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을 많이 받으니 거기에 대한 분명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은 일대로 하고 잘하고 욕 들어 먹는 경우인거잖아요, 사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데 가로등 보안 교체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한 업체로 가게 되면 분기별로 하는 걸로 잡아 놓으면 실정을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있고 다른 거하고 특이해 가지고 그런 거는 한 업체가 1년이면, 1년 한번 처음에 수의계약 된 업체랑 쭉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게 이제 일반적 상식이고 모든 부서에서 하는 것 중구청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방어논리인거예요.
참 유감스럽게도….
이게 좀 길어지는데 다른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인부들을 뽑으면 이 분들은 사실상 공원녹지과 얘깁니다.
8개월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기톱이고 산의 지리도 알아야 되고, 8개월 근무해야 돼요.
업무의 숙련도도 높아지고 근데 8개월이라니….
8개월 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일하는 사람 신규로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청 내에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가 일어나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그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네가 하고 3개월 또 네가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잣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말꼬리 잡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일은 일대로 하고 가로등 잘 고치고 제가 전화 드려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이렇게 돼요.
진짜 일은 잘하는데 쓸데없는 의심은 받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바꿔도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 회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음의 거리 1거리,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위원장 권태호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이 사업이 폐지가 됐다는 사실을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랬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포장마차가 취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이 예산이 당초 2억으로 냈다 아닙니까?
2016년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2017년도부터 보상관계라든지 훼미리타워라든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사업진행을 못 했고 2017년도에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했는데 언제 이 사업이 폐지가 확정됐습니까?
대충 몇 월 달인지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작년에 신옥범 과장 있을 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초인가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올해 초에는 세부실천계획이 7월 1일 날 2018년도부터 노점 입점자 공고 및 선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계획은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점상들 실명제로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아마 2017년도에….
○위원장 권태호 최종적으로 폐지한 거는 상반기였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전문위원님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하반기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오자마자 맡은 모양이네요.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는 전 구청장의 해왔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태완 구청장께서 사업을 폐지하고 중단시킨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나 의회에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앞으로 중요한 사업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으며 이 사업이 왜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원래의 사업은 문화관광실이었죠, 그 당시 때?
거기하고 업무가 되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 방문의 해 2019년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그 당시 때 신규로 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사유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건설과장 조용관 협의를 거치는데 협의하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누가 안된다했는데요?
○건설과장 조용관 농어촌공사하고 자산, 그 저, 재경부하고 협의 거쳐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계장님 회의내용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뭐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지 마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안 하셨겠습니까?
누군가 지시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성동에 학성파크 디아채, 거기 지금 민원이 여러 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밑에 그 도로로, 지금도 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 참 저한테도 민원이 얘기가 들어왔던데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허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곳은 의혹도 나오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자제하고.
학성새벽시장 바로 옆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아침에 9시 출‧퇴근시간하고 겹치는 구간인 거예요.
도로도 넓지도 않은데.
○건설과장 조용관 네, 도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사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낮에 열린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 이게 지금 나오는 출입구나 이렇게 보면, 뒤로는 힘들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안 위원, 내가 질문했는 건데
○안영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장 조용관 설계비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놓고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신청하는 1순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쉬움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건설과장 조용관 다른 데보다도 사실 시급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가보니까 두 집 정도?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해야 되는 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학성파크 디아채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붙어있잖아요.
바로 그 골목에 거기 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 놨더라구요.
여기는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건지, 그거를 벽방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쭉 생겨도 주차를 해 버리면 하여튼 통행에 지장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도로라면 그 위치 지금 줄 그어 놓은 데가 일반적인 도로라면 옆에 아파트만 쓰면 양쪽 아파트에 전쟁이 날 거겠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 잘못되어 있다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건설과에 공무직을 뽑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홈페이지 하고 공고를 합니다.
무기계약직 말이지요?
○안영호 위원 네.
○건설과장 조용관 공고를 하고 하면 자기들이 면접을 언제 본다고 면접을 봐 가지고 공무직은 실기도 시험 칩니다.
각종 턱걸이, 모래주머니 들고 뛰어가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기점수하고 면접점수하고 이런 거를 합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순위별로 해 가지고.
○안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을 뽑거나 하여튼 공무원 이외의 그런 절차.
○건설과장 조용관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안합니다.
○안영호 위원 공공근로까지는….
무기계약직하면 신분 보장되고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공무원이 되는 고시, 이 시험을 몇 백 대 1을 뚫고 들어오는 어려운 자리를 그것보다는 수월하게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경우는 무기계약직은 우리 과에서 뽑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뽑습니다.
그 대신에 면접관으로 해당 부서장하고 면접하고 해서 차출을 하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서마다 말이 달라서 그래요.
여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공공근로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전환될 만한 자리나 무기계약직이나 소위 말하는 공무직이겠죠?
이런 자리를 채용할 때 건설과에서 다 담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면.
○건설과장 조용관 네, 바로 뽑는 게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한 사람이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에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설과에는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계획이 있습니다.
보충해야 할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장은 면접관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면접도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부서에서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뽑는 게 우리 중구에서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직을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채점표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력서, 이런 거를 하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면접볼 때 들어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기획예산실 인력 채용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서류들이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지원이 들어 올 거고 여기서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심사 그러고 나서 a라는 사람이 너 됐다 들어온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 채용서류 일체가.
○건설과장 조용관 인사부서에 있습니다, 일체는.
○안영호 위원 일단 우리 건설과에는 없다.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저희 한 명을 뽑을 때 제가 면접을 봤는데 조직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채용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서류라든지 인사부서에 다 있지요.
그게 맞지 우리 과에 별도로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 채용서류 일체가 건설과에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안영호 위원 확인 안 해 보셔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네.
단지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논외구요, 안 가지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든 우리 정원조직이라는 건 기획실에 있고 인사이동 이런 부분은 예전에 자치행정과죠?
행정자치과?
이름이 다 바뀌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던 옛날의 업무를 다….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장수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네, 안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이게 지금 이관됐죠, 공원녹지과로?
○도시과장 박장수 예, 이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만 할게요.
있는지 없는지….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물품관리대장, 이게 지금 도시과에는….
○도시과장 박장수 물품관리대장은 도시과에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없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관련은 아마 전환해서 왔을 때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비품을 우리가….
우리는 당초에 비품자한테 인수인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최초의 이제 총무과겠죠?
거기서 넘어올 때 전환서류가 없네요.
일단 그것을 확인 하려고….
있으면 제가 받아보면 되는데 관련서류를 이관한 상황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영상 좀 틀어주세요.
(2018년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 토론영상 시청)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2018년 6월에도 도시과장이셨죠?
○도시과장 박장수 몇 년도에….
○노세영 위원 올해 6월….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에도 도시과장이셨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방금 영상에서 봤는데 두 분의 후보가 논쟁을 벌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당시 현직 구청장인 후보는 그런 거 없는데 국제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후보는 다른 말씀을 하셨죠,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지금 보면 같은 취지를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도시과에서는 고도제한완화에서 자료를 내고 지금 다시 민선 7기와서 우리는 있는 현황만 제출했지 어떤 사항이 전개된다는 것은 지금 국제기준이 추진변경이 된다하면 고도제한완화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기가 논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노세영 위원 당시 구청장은 이 질의 전에 과장님께 문의를 하던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때는 우리가 기획실에 대한 자료를 냈지 각각 무슨 설명기획서의 자료를 취합하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는 모르고….
○노세영 위원 일단 자료제출은 있었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자료제출이….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 구청장의 공약이에요.
이 선관위에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핵심공약이라서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울산은 공항의 공역 설정에 따른 규제가 있는데 정부에 의해 고도제한완화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내용은 충분히.
○노세영 위원 숙지하셨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 다르면 조금 곤란합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시면 제가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 과에는 인수위 직접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민선 7기 중구청장 당선인 보고입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건설도시국에 여기는 없어요, 일단,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근데 그 뒤에 인수위원회 제출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우리가 실무전 해서 참고용으로…
○노세영 위원 아, 예.
참고용이든 어쨌든 이거 제출하셨죠, 일단?
○도시과장 박장수 예, 제출했습니다, 참고용으로…
○노세영 위원 일괄적인 고도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그 다음에 관련 법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미 도시과 보고에 따르면 IKO가 정한 사항을 따라야함 이렇게 일단은 돼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인수위에서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어서 응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업무보고에 공약을 아시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때 우리가 공약사항에서 업무보고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이 대다수 많았을 거 아닙니까?
몇 개는 기억은 안 나는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공약사항이 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현재 사항만 보고 해 달라 해서 우리는 그때 담당자 계장이 파악해서 자료만 내줘서 하는 것뿐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일단 IKO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확실히 보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는 제출만 했지 그때는 우리가 어떤 공약….
도시과만 공사 5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만하고 인수위가 6월 달에 보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업무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항은 간단하게 벤치마킹해서 전환해서 있는 현황만 보고 했지 거기에 된다, 안 된다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인수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당시 제출했을 때 인수위원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고도제한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에게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직접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위원들 있을 때 아까 보고하신 말씀대로 앞에 있는 이 내용만 보고했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보시면….
○노세영 위원 별도로 보고 한 적이 없어서 인수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인수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출만 했다, 이 말이죠?
참고용으로….
○도시과장 박장수 공약 상 취합하는….
○노세영 위원 기획실에 제출했다고 결국은 인수위에 제출하신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는 자료를 모든….
우리는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기획실 총안을 기획실 내서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누가 결재과정에서 필요하면 과장한테 질의를 묻지, 우리는 그때 상시에는….
내가 알기로 공약사항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섯 개 결과가 있든 어떤 낸 자료지 따로 인수위 보고 하고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인수위원들 추가자료 요구 또는 재검토 요청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당선인도 이 보고를 봤겠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기획실에서 총괄본, 우리는 자료를….
그거는 기획실 총괄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때 인수위원회에 있는….
기획실에서 보고 한 사항은 저는 알 수 가 없지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어쨌든 관련 자료는 갔고 기획실 통해서 갔고 그러면 당선인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 여부는 모른다.
○도시과장 박장수 그렇죠?
저는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획실장을 출석시켜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합한 내용인지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건 선거법 관련 문제지….
○노세영 위원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이게 행정업무에요, 이게?
○위원장 권태호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업무냐고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제가….
○안영호 위원 행정업무가 아니잖아요, 행정업무가….
○위원장 권태호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선거법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저도 말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아니요,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는 건 접니다.
고도제한에 관련된 도시계획 고도제한 이 모든 거는 도시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를 팩트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질의를 보고 안영호 위원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전에는 몰랐다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인수위에서 당선인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도시과장 박장수 그렇죠, 제가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김준혁 박사님 센터장님이십니다, 맞죠?
8월 28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시고 센터장이시더라고요,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이분 IKO TF 패널이세요. 18년 6월에 있었던 IKO 12차 TF 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재설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개별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으로 이원화, 맞죠?
논의 중이죠?
근데 이걸 개정을 하려면 전문가 패널 회의 그리고 무려 192개 체약국이 있어요.
의견수렴을 해서 향후절차로 2020년 개정 예정으로 이게 확실치 않다고 하거든요,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연구원이 자기가 있는 개념으로 벤치마킹했을 때 2020년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말씀을 하셨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도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 봤거든요.
오랜 기간 고도제한 기준이 시간이 흘러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은 있대요.
지적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IKO 에서 이러한, 이러한 전문가 패널 회의 그 다음에 192개 체약국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불확실한 거 맞잖아요.
개정예정이지 언제 정확하게 개정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절차를 거쳐봐야 되니까,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근데 저희가 업무를 하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개정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노력하는 여부가 달렸지, 지방자치에서 결론을 짓기보다는 중앙부처하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는 국토부에 건의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국제기구하고 어떤 교류를 가지고 전체 우리 있는 공항에 대한 민원들 최소화 할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다, 판단을 하기가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죠, 현재로선 어떻게 된다, 판단이 어려워요.
국토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맞는데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자치구마다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데 2020년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는 말만 하지 되고 안 되고 가부결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8월 28일에 출장 갔다 와서는 구청장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까?
IKO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고도완화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법이 완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전체 와서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합니다.
개정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업무를 했을 때 벤치마킹 봤을 때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는 보고를 했죠?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예.
○노세영 위원 그 다음에 8월 1일 오후 2시에 2층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보고회 보면 지금 도시과 1번에 고도제한 완화추진이 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노세영 위원 국토교통부 회신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이 7개 지역 포함되었다는 지역구위원들께서 이거를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에 울산공항 개항이후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느냐, 지정사실이 없다.
울산공항개항 이후 아까 영상 보셨죠?
선로변경 사실이 있느냐, 해당사항 없다.
2013년 정부가 전국 15개 공항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
울산공항 주변지역은 고도제한 완화대상인지 또 물어봤어요.
공항주변에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설정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희 위원이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에 물었습니다.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및 완화지정 절차공항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해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고도제한적용을 받게 되며 별도의 완화지정절차는 없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2018년 10월 말 기준 고도제한완화 대상지정 지역 현황, 지정된 지역은 없다.
2013년 정부에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고도완화대상으로 지정하였냐, 지정 사실이 없다.
지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시 공문 수발내역 보도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를 요구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대상지정 후 비행선로를 변경한 지역현황 없음.
이거 한 번 볼게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도제한완화를 지정할 시 기준이 되는 IKO의 규정변경유무.
공항시설법의 장애물 제한표면은 IKO 부속서14, 비행장 설계 및 운용의 국제기준을 국내법령에 단순 반영한 것으로 현재 변경 된 바 없다, 과장님도 이 사실 아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전체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각 위원님까지 이야기한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다 알 수는 없고요.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주무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의원일 뿐이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맞죠, 저도 파악한 자료를….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이슈가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실무진에서 향후학적 검토용역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단계를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자 언론인과 신문보도나 지적,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우리는 보지만 거기에 신중을 등한시하는 감도 그 외에 국토부에서 하는 추진, 중앙부처 내용을 파악하지 각각 개인이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자라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부처하고 타 지자체하고 업무협의해서 고도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그런 방안에서 파악은 되지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후보자 토론회가 있고 나서 박태완 구청장 후보자가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크게 하시거든요,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특정후보자가 계속 이걸 이슈화해서 하니까 이런 내용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스크린 파악을 하는 데 거기에서 당선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데 스크린만 파악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가부결정을 그때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요, 선거 관련된 얘기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팩트만….
○노세영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럼 과장님 긴 질의를 없애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실들은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도시과장 박장수 고도제한은 선거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언론인과 토론회할 때 고도제한회가 우리 과에 5개….
고도제한이 이슈가 되니까 그거는 오면 직원들 스크린에서 보고 저도 보고 그때 보는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업무인데 지금 하기 때문에 계속 중점적으로 있다는 관리만 된 상태죠.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생략하고 강서구로….
자료를 조금만 볼게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이슈가 된 사항이 맞고 그럼에도 이 사안이 지금 행정영역에 속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위원장 권태호 예, 구청장….
○안영호 위원 서로의 선거법 관련해서 여기서 감사장에서 이거를 지금 논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선거법보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로 보면 됩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되지 선거법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팩트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는 선관위에서 하고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구청장공약사항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 중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쪽 당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수사를 하고 있는 거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게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의도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니, 안 위원님….
○위원장 권태호 회의진행에 의사진행 반영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거는….
○안영호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거는 지금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제가 회의진행 하는데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노세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안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고 예산이 쓰이고 또 예산이 잡히고….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7월 19일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이 서울 강서구로 갑니다, 맞죠?
제출하신 자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이것 한번 볼게요.
출장복명서에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내용으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업무추진 경위, 항공학적 용역 관련 여러 가지가 있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그 수집한 자료, 종합분석한 주요 내용은 뭡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강서구가 추진한 과정, 그것만 파악해서 와서 그걸 우리 구에 접목하려고 강서구에서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했던, 그 과정만, 어떻게 파악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분석한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면담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다른 구끼리의 공동 대응하는,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회의실에 이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두 분, 주무관 한 분, 이런 식으로 6∼7분들이 한 쪽, 그 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걸고 공동 대응,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신 사진을 보면 그냥 강서구청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모시고 얘기 듣고 하는 장소 같은데 맞죠, 여기 오픈 돼 있는 장소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자치구에 방문할 때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업무 견학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실에 만나서 플랜카드를 걸고 그러진 안 하고 선례적으로 업무 견학을 가면 과장이나 담당자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거기서 과정을 설명 듣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갔던 사진은 현재 과장을 만났고 실무자를 만났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세영 위원 강서구 공무원들의 답방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한쪽에 방문은 있었죠, 맞죠?
저쪽에 방문은 없었고,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가신 것도 계장님하고 주무관 한 분 가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긴밀한 교류 협력 및 공동 대응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 있죠?
여기에 강서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거.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그 이후에 긴밀 협력 공동 대응한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 담당자가 아마 유선으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공부할 것도 많고 담당자가 업무도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안고 다시 탐방을 하든지 지금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수집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20년도 아니고 전문가 패널회의도 거쳐야 되고 192개 최약국의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는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 기준 규정 및 용역비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검토 불가, 이렇게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용역 거부당한 것 아니에요,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거부가 아니고요, 그건 고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 파악했을 때는 지금으로서 단가 기준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지 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때, 7월 17일 전결난 걸 보면 구청장 임기 내에서 2019년에 4억이 잡혀있죠, 맞죠, 과장님?
이것 보고하셨죠?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해서, 7월 17일, 전결된 거,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그 이후에 10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19년에 잡혀있던 4억이 2020년으로 가 있죠,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단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2020년 용역, 2021년 용역, 2022년 심의, 이게 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구청장님 임기가 2020년 6월에 끝나요, 그리고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또 선거 관련해서 더없이 바쁘실 거고, 예산이 처음에 2019년에 잡혔다가 2020년으로 잡히고 미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일단 임기 내에 너무 불확정적이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건 연차별로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뿐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 기간 내 추진계획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추진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잡지,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잡혔던 4억을 2020년도로 미룬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걸 우리가 담당자 벤치마킹했을 때 항공학적 검토가, 고시가 될 줄 알고 했는데 단가 조정이 안 돼서 2019년이 약간 불확실하다고 담당자가 판단, 계장님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2020년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의논해서 일단 용역 시행계획만 2020년 잡은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항공시설법 35조를 보면, 그 35조에 항공학적 검토라는 게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이어 있죠,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국 국내법이 아무리 완비되고 국토교통부에 노력을 하고를 떠나서 ICAO 국제 기준에 개정이 안 되면 무효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된다고 행정에서….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ICAO 규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모든 게 무효인 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는 맞더라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국토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용역을 어떻게 할지는,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달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세영 위원 이렇게 하고 싶어도 ICAO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박장수 위원님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우리는 고도제한 완화에서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지, 그걸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제가 짧게 마무리할게요.
결국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아시고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를 해서 제가 누차 다른 공약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하고 다른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분란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ICAO 국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이런 국내법이 완비된 게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패널회의도 있지만 192 최약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만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미확실하고 부정확한 그걸 추진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위기, 최악의 재정위기라고 해놓고는 이런 상황에 어떤 출장, 용역 의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맞죠,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예산이 쓰여 진다면 어떤 주민의 효과가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잘못 쓰였다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세영 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따른 국제 기준이 우리가 고도제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울산이?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개정이 맞물려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955년도에 ICAO 가 만든 규정이, 규정변경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시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나라 7개 공항이 완화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내용도 국제 기준 완화라고, 일단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우리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국토부하고 그 구체적 내용만 알지, 국제기준 마련안 내용, 깊이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고도제한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국회법에 의해서 원혜영 의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비행 선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 얘기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구체적 내용은….
○위원장 권태호 아직도 비행 선로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팩트는 이거고, 고도제한도 아직까지 완화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그건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고도완화는 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고도완화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도 없다, 그죠, 따지고 보면.
고도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무슨 완화가….
○위원장 권태호 별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궁금했던 점은 우리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공약은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공약 안 지킨 것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완화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게 문제가 되는 거였죠.
저 또한 고도가 완화돼서 반구동이나 성안동 주민들, 오늘도 우리 주민들 중에 한 명이 고도완화가 된 줄 알고 사회복지 시설하시는 분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고도 완화가 풀리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영지역이나 반구동 지역이나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는 고도가 제한이 굉장히, 우리 집, 현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 당시 때 건축과 우리 의회 동을 그때 지을 당시에,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본청보다는 고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때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의장하실 때였죠.
아, 의장이 아니죠, 의장하시고 난 뒤에 행자위에 계실 때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당시에 우리가 의회를 좀 더 높여달라고 했는데도 그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그 논란에 늘 있었습니다.
고도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획실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주무부서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구청장들 예전에 박성민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울산에서 유일하게 제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약속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공약에 대해 지키지 못할 공약은, 공약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24개 중에 저도 23개만 이행했습니다, 한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거, 저도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우리가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울산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박태완 청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기자회견하는 내용에서 이거는 누구의 공약이냐, 박태완 청장님의 공약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주요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청장 후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수가 굉장히 큰, 구민들에게 만일에 이런 문제가 어떤 검찰에서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려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질의내용을 드렸고,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따른 국제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지만 고도 완화는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대답했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앙부처나 다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7일 이후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장 권태호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공약은 나중에, 이 사업은 돼야 돼요, 합니다, 2020년 이후로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그런데 위원장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7월 1일 날 들어와서 우리가 공약사항을 이행한 판단에서 지금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하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지금 되고 안 되고 판단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추진부서에서 동향관리나 파악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지, 지금에서 누가 불이익 있고, 누가 있다 하는 거는, 어떤 우리 쪽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주민에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완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거고 그 당시 때는 그러한 완화가 됐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든지, 어떤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대한 법이 적용돼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런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본 거였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감사보고 3-13페이지, 입화산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7월에 저희들하고 현장시찰 갔을 때, 현장을 돌아봤을 때입니다.
사전에 다음 지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도로가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구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보고를 따로 안 하셨는데 근래에 확인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푸른 광장 잔디관리사무소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우리가….
○문희성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소 명칭이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명칭이, 우리는 시설물 1가 해놓고, 그 공원녹지과에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차피 그 전에서 관리시설로는 지어졌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로 지어졌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입화산 잔디광장은 2017년 12월 20일 날 준공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왔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산은 아마 특별교부금 6억 하고 구비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11억 예산 썼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문희성 위원 이것을 왜 지었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건 입화산 참살이숲 하고 연계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개방해서 체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디광장 및 관리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해서 최근에 공원녹지과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9월에 넘기셨다면서요?
○도시과장 박장수 8월에 인수인계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8월 달에요?
그전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보상비가 4억 9,00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잔존물까지 다 해서 5억 9,400만원 나왔습니다.
건축비는 얼마 들었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문희성 위원 건축비.
○도시과장 박장수 건축비가 3억 2,400으로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부대시설까지 총 4억 4,600만원 집행됐습니다.
보이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집기하고 비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최근에 제가 가서 관리물 이관 시설할 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하고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한 결과는 우리 강동에 공무원 휴양 시설에 있는 시설물을 거기에 임시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때 총무과 아닙니까, 거기서 보관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 집기비품이 과거 2016년 5월에 중국 공무원 복지관 형태라고 해서 2년간 3억 계약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용자 입장이고, 총무계에서 이렇게 담당했다 그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 입주민 대표의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 문제로 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물품이 문화의 전당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2017년 12월 22일 날 준공이 되면서 다시 옮겼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당시에 물건 관련해서 굉장히 고가의 오디오 그리고 520만원 상당의 벽난로까지도 설치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발령받아서 왔을 때는 벽난로 설치돼있고, 그 과정은 제가 2018년 올해 1월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3, 4월에 현직의 왔을 때 설치 돼 있어서 그 후에는 어떻게 설치된 과정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문희성 위원 그 이후에는 집기품, 비품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목조건물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8,800만원, 이게 총 몇 평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문희성 위원 관리시설물이, 몇 평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관리시설물이 건축면적의 103.28㎡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안에 보시면 굉장히 아주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관리시설물인데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기본과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부지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목재 쓰는 것은 어떤 판단기준에 이제 시설지원과에서 어떤 관리에 맞는 목적에 의해서 건립했다고 보지, 도시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중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일반시민도 그러면 사용 가능한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 아마 과수원에 배하고 단감하고, 일반에게 홍보해가지고 나눔 장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계획이 실정이 되면 다각적으로 공무원이 쓰든지 일반이 쓰든지,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모색,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22일 날 준공되고 나서 8월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기 전까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우리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적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일단 관리 이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관리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곳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 시설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볼라드가 설치 돼 있는 것 아시죠, 볼라드.
○도시과장 박장수 측구 입구에,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2개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마지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철문이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최근에 갔을 때 철문이 설치, 확인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되어 있습니다, 철문이.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에 관리자가 없으면 이 시설물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곳이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은 좋지만, 건물 형태로 보나, 외부에 보면, 갖가지 좋은 비품하고 이러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최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구역이 표시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저번 달 말에 주소지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공원녹지과 주관 업무인데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지었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여기 카라반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카라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카라반 이것 어디서 난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그 사업 때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구입해서요?
구입을 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당초에는 카라반이 설치할 때, 공간에 찼기 때문에 두 부분에 오토캠핑장 하고 카라반을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대 5,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억 사이하다 보니까 없어서 불가피하게 1대만 사서,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차피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 이것 지금 아무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비품은 수입품에다가 우리 서민들이 가지기 힘든 그러한 비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온돌로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러한 강동산하에 있는 그 아파트를 공동주택의 복지관으로 임대를 3억이나 주고 전세 계약을 해서 한 그 자체도 상식에 맞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품 일부가 왔다고 하지만 전체 비품 목록 대장은 또 안 맞죠.
중간에서 어떻게 물건이 옮기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 그러면 공무원 전반적으로 재물조사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문제가 되는 거고 물품에 대한 추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물론 포장도로까지 생각해서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00%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관하실 때 물품, 이런 것 다 확인해서 서명하고 넘겼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 도시과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중요 시설물, 시설물하고 토지들이라든지 시설물에서 관리이관하지, 비품은 비품관리관에 인수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주는 거지, 우리는 도시과엔 시설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이관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총무과에 이러한 비품 목록을 달라고 해도 지금 모른다고 손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재 그러면 방금 문희성 위원님 제안한 거기는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직원들 휴양림이라고 안 그랬나요, 그때?.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휴양림을 거기로 옮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아닙니다.
휴양림을 하고자 하면 운영관리지침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잘 없어지지도 않고 관리 이관만 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과수원 체험시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직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목적대로 과수 체험시설해서 앞에 있는 올해 배하고 단감은 나오는 상태에서 해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입화산 전체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습니까?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전에 강동에 있는 공무원들 휴양 시설로 그 당시 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런 목적도 다양하게 할 수, 당초에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 의미를 살려서 직원이 이제 사기 양양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한데, 먼저 또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공동 의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위원장 권태호 그건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관리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관리시설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교부금도 그렇게 받고, 잔디광장 조성하면서 관리 시설로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관리상 목적은 과수원 체험시설 관리사로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 시설이 실제로 용도가 관리를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그죠?
일단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없으니,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용도인데, 지금 이 관리 시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 시설 용도가 아니라 숙박시설인 거예요.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 그죠?
목적대로 지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안에 있는 물품들이 관리시설에 있어야 될 물품들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없는 집에는 이런 것 있으면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게끔 안에 시설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교부금 받아 집행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에 있는 물품들이 너무나 고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고가의 물건을, 물품들을 관리 대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강동에서 이 물품들이 1차적으로 문화의 전당으로, 창고로 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도시과로 넘어왔죠.
이 넘어오는 과정들에서 물품관리 대장이 사라진 거예요.
물품관리대장이,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 관리 시설 안에 있다는 이 물품들이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총무과, 도시과, 기타 등등, 과에 이것 물품관리 대장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이걸 하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중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국민세금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 땅 교부금이든 우리 돈이든 그런데 지금 이 관리 시설 가보면 이 물품에 관리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물품관리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기, 물품의 조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물품에 표기 있든 없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이관한 부서에서 아마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면 물품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할게요.
도시과에서는 물품에 대해서 커튼을 설치한 것 외에는 없다.
○도시과장 박장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됐습니다.
도시과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지금 받은 것 없다, 물품관리 대장 이관 받은 것 없다
○도시과장 박장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용객, 이용자 관리 대장, 출입 대장, 이런 것도 없다.
○도시과장 박장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과에서 한 적이 없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 초부터 2018, 작년에 이게 준공이 됐잖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올해까지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감 따는 것 말고, 얼마 전에, 말고는 지금까지 비어 온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비어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떤 관리 이관하는데도 6월 내지 8개월이 소요됩니다, 과 간에.
그 시기가 준공을 12달에 났더라도 이관이 2월, 3월로 났더라도 시기가 보통 시설물 이관하는데 한 6개월 소요됩니다.
토지관리 전환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붕 뜬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안타까운 게 그 안에 고가의 물건들이 부서를 지금 전환 받으면서 각 부서에서, 가면서 고가의 물건들에 대한 개수도 맞지 않고 현황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을 관리를, 물론 도시과에서 안 한다고 하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 부분은 그럼 총무과에서 한다, 총무과에서 물품 관련해서는 모두 일괄….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 자산 중에 자산 관리청에 부서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과에 복사기라든지 우리 관리가 있고, 그 비품이 있는, 난로라면 난로, 냉장고면 냉장고, 탁자면 거기서 물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알고 있지,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현재로써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 하여튼 관리대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 받았다,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네, 우리 과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준비하는 게 좀, 도시과에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품이, 저도 현장을 그 당시 때 보러 갔을 때, 공사 중에 갔을 때 이게 뭔데, 우리 휴양림이 그렇게 온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저희 의회에서.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잘못 보고를 받았던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예,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9-7페이지, 태화저수지 힐링 여가 녹지조성사업, 해서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편입토지 감정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8년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보상 감정가를 언제 평가했는데 또 상승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감정가는 올해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태화저수지 힐링 여가 녹지는 국토부 환경문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90%가 되고 구비가 10%인데, 국비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구비 가져다하다 보니까 보상액을 일단 국비를 사용하면서 추가를 결산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혹시나 성안에 숯못공원 아시죠?
그것 비슷하게 사업이 될까 싶어서 우려를 해서 본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이 부분은 구비만 결산추경에서 확보된다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한 대로 여가녹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산낭비사례는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있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에서 우리 도시과로 잔디광장 시설에 물품들이 들어올 때 도시과에서는 이 물품 관리대장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들어올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입고할 때는 나중에 최종 되면 최종에 자기들이 관리전환품목 오기 때문에 필요해서 강동에 있던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던 물품을 보관한다고 해서 넣은 거지 하고 나면 물품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9월에 이 물품이 올 1월에 들어왔으니까 작년 말에 도시과로 들어온 거잖아요.
관리시설에.
물품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었고 올해 9월에 우리가 공원녹지과로 여기 있는 비품, 물품들을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도시과에서는 녹지과로 물품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물품을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순수한 주요 시설물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안 받았지, 물품은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물품은 일단 보관하자, 물품은 관리소 안에 보관하고 물품이 없으니까 공간 협소하니까 총무과에서 당시에 넣자 해서 물품을 넣어 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을 넣어 놓자가 아니고 여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도시과장 박장수 저는 배치라고 판단, 물품을 몇 개는 몰라도 우리가 있을 때 물품을 넣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도시과에서 받았을 때는 공무원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물품을 보관하는 차원에서 받은 거지, 우리가 설치 허락한 것도 없고 그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물품이 보관이든 우리가 배치를 이관을 받았든 그렇죠?
양해를 받았든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공공재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산 물건들이잖아요.
잠깐만요, 국장님.
총무과에서 물건이 왔어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 시설에 물건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양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받고 전환 관련, 그렇죠?
또 하나는 물품 대장을, 비품목록이겠죠.
물품 목록,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저는 그전에는 잘 모르고 이런데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물품을, 비품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 하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달라, 안 그러면 갖다 놓겠다, 같이 해서 서로 필요해야지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너희 거기 갖다 놓는다, 해서 도시과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시설을 한 상태에서는 받기 어렵다.
그것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물건이 오면 그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조례나 법규에 그렇죠?
이게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했던 거잖아요.
도시과에서 뭐 받네, 안 받네를 떠나서 이 서류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용 물건들이, 공용 물품들이 관리가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통상은 이게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이상하죠?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이거를 다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 안에 물품을 이관 받은 거예요.
안에 물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창고 개념으로 일단 총무과 너희가 관리를 하니 여기에 그러면 창고로 해라.
관리는 너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렇죠,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 위원님 그렇게 서로 물품을 확인할 때에는 물품을 우리가 먼저 관리소 안에 물품을 예를 들어 냉장고를 열 개를 갖다 놓는다 치면 그거를 차중에 모든 관리 전환할 때 서류가 넘어오는 거지 하나하나 들어올 때는 우리가 관리전환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하나 들어왔다면 담당자는 그걸 알고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서 안에 물품이 모든 것이 정리 다 되고 했을 때는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도시과나 다른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 목표를 내서 인수인계를, 목록을 보냅니다.
그때⋯.
○안영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이 중간에 사라졌다.
○도시과장 박장수 사라졌으면⋯.
○안영호 위원 9월 이전에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전하기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 7월에 이 물건이 없어졌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러면 구입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물품을 구매하면 모든 관리전환을 하기 전은 자기 물품이거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했든 누가 했든 과에서, 그럼 도시과에 오면 도시과에서 서로 인수인계서 적은 물품에 대해서 그거는 안 했다는 것은 구입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도시과에서 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지 그 물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과에서는 이거를 준공은 했지만 쓰지 않고 있는 곳이니 창고개념으로 잠시 빌려줬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없어졌다, 파손이 됐다 하면 총무과에서 지금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관리물품부서, 구입한 부서에서 책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서류로 전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총무과의 책임이다.
○도시과장 박장수 물품을 설치한 부서, 총무과도 될 수 있고 다른 부서도 구입한 부서에서 자기가 설치한 거 물품을 했다면 자기가 관리전환을 했으면 책임이 없는데 모든 물건은 관리전환을 도시과에 안 됐기 때문에 물품 구매한 각종에 있는 물품 구매한 부서에서 지금으로서는 판단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도시과에서는 책임질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공무원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면 그에 따르는 게 맞습니까?
따르지 않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런데 우리가 국토부나 어떤 관련 부서에 의견을 거의 정당한 거기에 대한 100%는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한 부서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모르는 민원인에게 어떤 허가라든지 그 바탕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맞죠.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법이죠, 방식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2017년 1월에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해서.
우리 자료 받은 거 있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은 모 조합에 임원이 임원과 관련된 이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법 규정이 딱 들어맞는 법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민원인들한테 국토부나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부 질의를 하니 민원인 의견이 맞다고 답변이 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청 도시과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회신에 대한 답변을 거부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법률적인 복잡한 거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이거 얘기하면 알 거예요, 하여튼 간단하게 왜 그런지.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그런 사항에 국토부에서 질의 와서 거부를 행사한 거는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나 부서 협의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나 거쳐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나 부국장님 자문을 거쳐서 새로이 판단해서 처리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 의견이 오면 거의 다 따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안만 따르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 그러니까 국토부 너희들 의견이 맞지 않다.
우리가 맞다, 라는 이 자료를 다시 국토부에 이유를 달아서 우리 의견이 맞다 중구청 의견이 맞다, 라는 의견을 달아서 다시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했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답변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답니다.
○안영호 위원 1년 넘었죠.
답변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받은 겁니까?
확실히 말해주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계장님 확인해주세요.
답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주택재개발계장 김희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화면 보고 있잖아요.
확인해보라 하세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희근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좀 있다 다시 드릴게요.
여기 서류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답변을 진짜 못 받았든지 아니면 이 서류 제출해서 누락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국토부에 제 의견을 보냅니다.
국토부에.
국토부, 너희 의견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로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국토부에 재질의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일단 우리 업무 추진해서 경미한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하는 논리하고 반대가 되면 어떤 입장 담당자가 판단하기 힘들 때는 다른 또 위에 위원회 구성해서 판단해서 그게 국토부에서 질의가 왔지만, 그에 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안과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 근무할 때 국토부가 질의 왔는데 그거를 회의를 하니까 좀 안 맞는 거 맞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이거를 만약에 시정이나 우리 구에 발전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방향을 틀면 그게 국토부와 방향이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경미한 사안을, 경미한 사안을 국토부에 의견을 올렸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답이 왔어요.
야, 너 그거 틀렸다, 그 사람 조합원이 아니다, 라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서, 법을 만든 상급 기관에서 경미한 사안에 답을 내렸는데 이걸 위원회까지 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런데 위원님 2017년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어떤 판단기준에서 그걸 했던 거는 지금으로서는 앞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담당했던 담당 계장 지금 중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장수 2017년에 했었던….
○안영호 위원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과에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도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분 지금 와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그게 누구죠?
○안영호 위원 유선희 계장이죠?
○도시과장 박장수 아마 그 당시에 판단했던⋯.
○안영호 위원 그거를 지금 좀 들을 수 있도록, 이어서 갈게요.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는 이와 비슷한 국토부 2012년도 질의답변집에 나오는 이 사안과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있어요.
이거를 근거로 하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국토부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국토부 너희 의견이 아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자료 안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봤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장님 가지러 가셨죠?
이 근거를 대는 부분을 첫 번째는 좀 안타깝게 국토부 의견을 맞지 않다, 라고 보내면서 어떻게 4년 전 국토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근거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건지?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내용을 보고 서류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등 판단은 그 부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안이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안이, 알고는 있지만 잘되고 못 되고 있는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아마 그때 사안은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그때 상황을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그렇죠?
담당자 불렀으니까 오면 되고.
두 번째, 두 번째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토부에 좀 애매한 부분에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를 보내면 답변에 많은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라고 오는 게 우리 통상적인 답변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국장님 맞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너희 아니야, 그 사람 조합원 아니야, 라고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상급 기관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 너희가 아니야, 라고 지금 답변을 보내는 게 저는 일단 이게 뭐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근거 대부분 판례입니다.
같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 자료를 가지러 가신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다른 것도 이야기….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근거 자료로 해서 넣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 사안하고 안 맞아요.
조합원 한 세대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세대 안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자격이 한 명밖에 안 돼요, 그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조합 설립 전후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부에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너희 말이 틀려, 라고 근거를 둔 두 개 중에 하나 이 대법원 판례가 추진위원회 해산 건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조합원이 맞다, 라고 한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하고 이거는 조합설립 이후에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누군가가 민원인이 넣은 민원을 아니다 부정을 시켜라, 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거를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지, 법대로 처리하지 공무원이 부당한 위의 지시를 받아서 위조공문이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처절한 노력이 있어요.
국토부 의견을 부정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국토부 의견을 반대하는, 너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재질의 하는 공문의 근거가 하나가 이거 맞지도 않은 똑같지도 않은, 그것도 국토부 질의응답집에 있는 내용을 국토부 너희 말이 안 맞아, 그것도 질의하는 당시보다 4년 전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대법원 이 판례 이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 근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짜여진 문제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한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시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저는 전혀⋯.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때 근무를 안 했으니까.
지금 유선희 계장 오시기로 했어요?
언제 오시나요?
밖에 지금 계장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책 회의해도 안 돼요, 이거는.
위원장님, 유선희 계장님 증인 선서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증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자리에 착석하시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안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잠시 중단해주시고 지금 안영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증인 채택, 유선희 전 도시과 주택재개발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유선희 계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계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증인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전에 미리 증인을 요구를 하셨더라면, 지금 현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영호 위원님께서 유선희 계장님께 증인선서를 요구했는데 의회법규 감사제9조 감사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증인을 출석할 때는 3일 전에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나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받지를 않고 관계공무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유선희 계장님께 답변할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유선희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유선희 계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선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지금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지난….
부서도 옮기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답변에 앞서서 절차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답변을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네, 책임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내용은 다 들으셨죠?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저는 일하다가 지금 와서….
○안영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안 들으셨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간단하게 얘기는 했는데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했는가는….
5분 동안 설명했는데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안영호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민원인이 도시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조합회 임원 등등 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 민원 받으셨죠?
기억나시죠?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 이후에 그 때 계장님의 답변이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오면 그에 따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영호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제가 그런 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네, 네.
○안영호 위원 했어요, 녹취록이 있어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국토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말이 맞다,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네.
○안영호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계장님하고 현재 과장님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다시 국토부 의견이 맞지 않다고 이 사람을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질의를 하면서 근거를 두 개를 댔어요.
하나는 2012년도 국토부 질의회신집에 있는 이와 유사한 점,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하지 않은데 자, 유사한 사안을 근거자료를 놓고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안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까지 말씀하셨지만 경미한 사안이에요.
국토부 관련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왔음에도 회답을 줬음에도 이 두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재질의를 한 배경이 뭡니까?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무엇을 재질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이 서류를 안 보여드렸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보여드렸어요, 국토부에서 반려하고 왔다는 답변이 왔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는 아니다 해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는 등 해서 판단이 국토부가 회신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안영호 위원 자, 거기서 그 지점에서, 변호사 자문요청한 건 자료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자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빠뜨리고 준 거예요?
자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자문도 받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어딨어요, 지금?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구두로 받고, 저희 판단은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무슨 근거로 그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자문 받고 우리 판단이 안 옳으면 그렇게 처리를 할 일이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때 당시 우리 도시과 주택재개발계에서 과장님하고 상의했죠?
그때 당시 최황림 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직원들하고 처리 한 거지요.
○안영호 위원 자, 과장님 이 사안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이제 판단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안영호 위원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미한 맞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조합 관련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사안이 맞아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봐도 경미한 사안 맞아요.
민간인이 봐도 이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보낸 답변에 대해서도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왜 따르지 않고 왜 그 부서의견을.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국토부의 답변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우리 판단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때 질의를 하면서 계장님, 근거를 두 개를 들었어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보여주세요.
자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국토부 질의회신집입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맞지 않다, 라고 부정하는 근거자료를 그것도 4년 전의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아니, 유선희 계장님, 국토부 답변을 부정하는데 4년 전의 국토부 질의‧응답한 자료를 첨부해서 재반박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나요?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뭐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답변대로 처리를 안했다 그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영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내려옵니다.
자, 근데 우리 도시과 주택재개발 부서에서는 국토부에서 내려 온 답변을 인정 못 한다 너희들이 틀렸다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면서 다시 국토부에 재질의를 하죠.
야, 이거는 판단했을 때 아니다 라고 다시 국토부에 질의를 해요.
이 질의서 안에 근거를 2개 넣었어요. 하나는 그 때 당시에 계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국토부 의견이 아니다 라고 답변한 국토부 의견을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첨부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첨부를 합니다.
○자원순환계장 유선희 그래서 이제 국토부 답변이 내려 왔단 말입니까?
안 내려왔죠?
○안영호 위원 저한테 그걸 물으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요, 이 질문 관련해서 정회까지 포함해서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안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근거는 과장님,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국토부 의견을 부정하는데 국토부 의견을 이 근거로 삼는 게 맞나요?
이거는 믿고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통상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하는데 아마 담당자 과장이 당시 판단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국토부의 질의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그럼 지금 이렇게 했고 근데 도시과에 주택재개발 계에서는 이 사안이 지금 뭔가 모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부정하는 이 지금 사소한 일이 지금 중대한 일로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의견까지 무시하는 일까지 와 버리니까 부정하는 일까지 와 버리니까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호사자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이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것도 구두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맞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저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안영호 위원 업무가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맞나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장수 저도 구두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을 처리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다, 라는 근거를 넣으려 하면 문서를 넣어야 되죠?
구두라고 했다고 하면 자문했다는 내역이 있어요?
답변 받은 내역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내역은 없는데 그 당시에….
○안영호 위원 아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 하는데 내 주장을 펼치는데 국토부의 의견을 부정을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근거문서도 없이 구두로 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 답변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자문 받았던 문서는 있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서류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안한 거죠.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담당주무관께서 보니까 업무에 관장을 하고 있고 과장님, 부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 얘기를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주택재개발계장 김희근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류를 보고 생각나는 게 이동수 주무관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해 왔고 작년에 이 질의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은 사실은 공문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부분이 공문으로 안 되어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동수 주무관은 국토부에서 1차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왔죠.
변호사 질의를 서류로 안 하고, 구두로, 서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변호사는 이 답변은 사실 안 맞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수 주무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철호 라고 국토부의 담당자입니다.
담당사무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이미 자기 답변은 1차로 나갔죠.
1차로 노라고 이제 나갔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인정을 하더랍니다.
동수 네가 얘기한 게 맞다, 맞는데 내가 이미 공문화 시켜서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동수 주무관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정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동수 주무관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늘 하듯이 우리 공무원은 문서로 답을 한다, 그죠?
○도시과장 박장수 맞습니다,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이와 사안은 다르지만 관련해서 b-05 재개발 구역에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청하고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변호사, 구두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구두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이 업무처리를 하는 겁니다.
국토부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요 조합원 관련 구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그 변호사가 주민들하고 만납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호사가 아까 구두로 질의‧응답한 이변호사가 이거 주민들 말이 맞다, 정보공개구청에서 해줘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이거 맞다 정보공개 조합에서 안하면 구청에서 해도 된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최황림 과장님, 이 사안 다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저가 봐서는 법에 따라서 조합에서 일단….
○안영호 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해도 지겨워요, 서로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시자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어떤 사안인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최황림 과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판단해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성이 생기고요.
주민들은 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급기관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맞다더라, 그럼 이러면 변호사 얘기를 들어요.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맞다, 해 줘라 해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변호사 말이 틀렸다, 주민들이 구청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갖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처리 하는 방법에서 자기가 담당하기가 부담되거나 어려웠을 때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담당자가 판단할 때 위원님 보기에 그런 판단은 저도 동의를 하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간단히 마무리를 해요.
b-05, b-04, 힘드시죠?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힘드시죠?
힘든 부분 압니다, 저도.
지금 b-05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있죠.
○도시과장 박장수 민원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책임이 우리 행정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조합에서 한 행위, 주민들이 한 행위를 떠나서 우리 중구청이 행정에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중구청이 존경을 받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최우선이 업무의 일관성인거예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신뢰성은 신뢰성을 주지 않아요.
주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때 당시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전결사안입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아까 그거는 국토부 질의 지금 봤을 때는 본문을 회신하고 했을 때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최황림 과장은 뭐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장수 연수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직까지 공무원인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시간이 되면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데 저도 절차를 두 번을 어기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든지 우리 위원장님, 이런 절차가 있죠?
○위원장 권태호 서면질문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럼 아까 두 번째 재질의한 국토부 의견을 부정하는 재질의 하는 문서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보니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희근 계장이 말씀한 게 다시 해 줄 수 없다, 라고 국토부 담당자가 다시 회신을 줬다는 그거를 구두로 해서 다시 질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하시면서도 좀 그렇죠?
구두로 변호사 답변했고 국토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믿어야 되겠죠?
○도시과장 박장수 의원님 양해 주신다면.
○안영호 위원 양해가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도시과장 박장수 앞으로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국장님, 저도 일관스럽게 업무를 주택재개발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거울삼아서 교훈 삼아서 도시과 일관성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나간 일들이 참으로 관행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04구역에도 이런 관행을 지금 이제 이용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조건부로 내어 주셨잖아요.
b05에서 했던 행태들이 학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04도 b05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더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b05 재개발구역처럼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b04에도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조건부로 냈죠?
○도시과장 박장수 네.
○안영호 위원 조건부로 냈는데 우리가 특정 기간 안에 총회를 열어서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는 총회 통과 시키지 못하면 사업시행인가 취소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취소하거나.
○안영호 위원 취소하거나.
○도시과장 박장수 조건부로 시행인가를 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때 뭐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b04 총회가 1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대로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가 안 되거나 안건상정이 안 되거나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건가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다 조합하고 들어서 최종판단해서 인가조건 사항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두로 할 겁니까, 그것도?
○도시과장 박장수 절대로 공무원은 문서로 하지 구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구두는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요한 사안은 문서로 남겨야 돼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문서로 남겨야 되죠.
문서로 남기시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복수로 받고요.
그렇게 해야 관련 근거가 되는 거지 구두로, 참, 말씀하시기도 웃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전 일이지만 과장님하고는 업무를 보신일도 아니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보이고 그래야 주민들이 신뢰를 갖는 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 다섯 번째 얘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04에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불안해요.
다시는 b05과 같은 사안을 만들지는 말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을 엄청나게 준비해 왔는데 그….
○위원장 권태호 마무리 좀 해주세요.
회의진행에 혼자서 1시간 10분 동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분만 딱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하세요.
○안영호 위원 우리 그린벨트 구역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단속,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장수 네, 지금….
○안영호 위원 자료 온 거 보니까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빠진 거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단속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장수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b05에 공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찰 다니고 이런 게 공가관리가 아닌 거예요.
온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태풍이 불고 비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와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침수가 돼요, 물이 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 창문을 닫게끔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본의 아니게 언성이 좀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오늘 오고가고 했던 얘기들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혼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팩트를 좀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유선희 계장님께서 저희 의회의 요구에 업무 중에 출석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영호 위원님께서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참 궁금한 사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확답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청장을 출석해서 일문일답을 하셔도 되고 구청장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도시과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장길원 |
건설과장 | 조용관 |
도시과장 | 박장수 |
○기타참석자 | |
자원순환계장 | 유선희 |
주택재개발계장 | 김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