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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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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과, 건축과


일시 : 2018년11월27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욱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관련해서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노세영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이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성과보고서 볼게요.

간단한 수치 같은 거 왜 이런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3페이지 안 들고 오셨나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랑 주요 업무 계획 1월, 7월, 11월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과 할 때 성과 보고서랑 구정 백서 그다음에 1월 업무보고, 2월 업무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모니터링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가져오는 동안에⋯.

노세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그럼 우리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지킴이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큰 아이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병영초 외 9개소에 유도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한 개 설치할 때에는 3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문희성 위원 조형물 제작비가 비싼 편인데 얼마죠?

○교통과장 김광욱 개당 342만원 정도 지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이게 재질이 FRP이고, 강화형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희성 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업체는 성안친환경디자인이라고 성안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업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 4-7페이지.

병영성 북문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화장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보호청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설득을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영성이 아닌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디자인이나 위치나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하는데 상당히 오래, 디자인도 기존에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 오면 거기에 또 제작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결과가 10월에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치를 자기들은 또 병영성하고 좀 떨어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는 불편하다, 병영성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멀고 그렇기 때문에 병영성 쪽에 가까운 쪽에 최대한 짓도록 하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사업이 좀 느려지게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무튼 불편함이 없이 조속히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관련된 질문입니까?

보충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조성하실 때 유아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으면⋯.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 아마 계획이 그건 안 된 거로 지금 압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 같으면 아이들 소풍도 많이 올 거고 가족 단위로 병영성에 많이 오실 건데 화장실 설치할 때 유아용 소변기와 대변기.

그게 지금 규모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변기나 대변기가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유아용 대변기 뚜껑으로 된 거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규모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유아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꼭 하나 설치를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가급적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관련 보충질의 좀.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안전지킴이 유도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업무 보고받을 때 이게 고정식으로 손을 계속 들고 있는 모습만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신호가 바뀔 때 손이 동작이 된다, 이런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이거는 무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전지킴이 유도 조형물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손을 든 채로 가만히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얘가 손을 내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뀔 때 손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건 검토 자체도 안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그런 검토는 제가 봐서는 한 건 없고요.

앞으로 추가설치된다면 그 지역에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세영 위원 항상 과장님들이 닥치면 적극 검토, 그다음에 또 즉각 수용 이렇게 하셨다가 비단 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지나고 보면 안 돼 있고, 또 제기하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욱 사업비 부분도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노세영 위원 험담하신 건 아니죠?

두 분이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게요.

물론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 안전지킴이 시설을 다 점검할 수 없겠지만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동작이 안 되면 불이라도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빨간 불조차 머리 부분에, 조형물 머리 부분에 작게 있고 고장 난 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이게 한번 파손되고 하면 재설치를 해야 되고 보수라는 개념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재설치로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방안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현재로서는 그게 파손되고 이러면 적은 예산으로 보수가 되면 좋은데 이모형은 아예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노세영 위원 그럼 앞으로 재정위기 예산이 어렵다니까 내년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이 동작 부분, 그 다음에 하나 고장 났다고 전체를 재수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작이 안 되면 불 표시만이라도 빨강만 되지 말고 빨강 파랑을 교차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미집행된 사유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정책 제안,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주시고 교통과 행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4-7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확대에 대해서 사업 취소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편성이 돼서 전에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구에서 우리가 무인시스템이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 하고 있고 우정 1, 2 주차장에서는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주차장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했는데 계획하고 난 뒤에 우정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그래서 이 우정주택조합에서 우정 1, 2 주차장을 부지에 편입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게 언제쯤이었죠?

○교통과장 김광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 보시면서.

○교통과장 김광욱 2018년도 상반기였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상반기에 몇 월쯤이었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2018년도 자료는 5월경에 이렇게 자료가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어떤 취소될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왜 언제냐고 물었냐면 1차 추경 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반납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2차 추경을 예산 책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을 어느 정도 했어야 돼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가용 예산이 없어서 추경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하더라도 반납할 수 있는 추경은 우리가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어떻게 구청장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당시에 개원식 할 당시에도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마다 업무 간부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많을 겁니다.

사업하다 중지한 것도 있는데, 전 구청장 하는 사업도 지금 현 구청장이 들어와서 사업 중지시킨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그걸 묶어 놓습니까?

그리고 돈 없다 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전문위원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내용 뭐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경달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회에 전혀 통보가 안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할 때의 문제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요.

앞으로 만일 이런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저희들은 주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네, 성과보고서 가져오셨다 했지요?

거기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통과장 김광욱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로 되어있는 노란색.

○교통과장 김광욱 200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273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달성성과에 대한 교통행정과 내용이 나와 있던데 당시 교통행정과, 예.

그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실적만 이게 달성률이 50%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읽으시는 겁니까, 과장님 혹시?

○교통과장 김광욱 2017년도 여기 젊음의 거리 보행 개선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이었고.

노세영 위원 예.

○교통과장 김광욱 예산이 2017년도에 14억이 편성되었고 2018년도에 4억이 추가돼서 총 18억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다만 다른 지표들은 달성 성과가 100%, 95%, 105%, 뒤에는 아까 120 몇 %도 있던데 굳이 지금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실적만 목표 80에 실적 4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쭸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노세영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번 거 4-12 한번 펴보시고 같이 뭘 펴냐 하면 2018년 주요업무계획 1월 거를 한번 펴보세요.

1월 거는 10-8을 한번 펴보세요.

두 개를 같이 한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

노세영 위원 현 년도는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이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과년계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어서 아까 주요업무계획 1월 한번 볼게요.

과 년도 징수율이 16.4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과 년도 징수율은 많이 낮습니다.

징수율이 현 년도에 못 받은 것이 과 년도로 넘어가면서 과 년도가 되거든요.

현 년도 징수율은 80%, 90%까지 되는데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 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체납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고질체납자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체납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부과된 이런 과태료만이라도 제대로 걷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과 년도는 뭐 상습 체납자가 있으니까 한 10%만 맞추자.

○교통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10%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도 보내고⋯.

노세영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완전히 대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각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 방영도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찾아가서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실제 그분들하고 맞닥뜨리고, 물론 그분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는 됐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저희들도 방문도 하고 합니다.

방문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채권추심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과 년도 체납자들은 아무래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생계형 그런 분들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차가 대포차로 이렇게 전환돼서 본인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과 년도 체납에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징수율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산 심사나 업무 보고 때마다 과 년도 징수율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과 년도 징수율이 갑자기 50%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다운동 공영주차장 2014년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당초에 2014년, 2015년 2개년도로 계속비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 추경 때 확보된 금액이 15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출은 한 이백몇십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가감정한다고 지출한 거고 사실 15억 같으면 20면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운동 쪽에는 교통여건이 썩 안 좋아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민원인 들어오면 동사무소 오면 항상 만차가 되어서, 다운동 유독 민원이 많습니다.

다운동 동사무소 쪽에 주차장을 짓고 2층에는 동청사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하려니까 빈 공터도 없고 그래서 부근 현재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또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비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결국은 소규모다 보니까 토지수용도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규모이고 해서 협의보상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토지지주들은 보상가보다,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해서⋯.

박경흠 위원 땅값이 많이 올랐고.

○교통과장 김광욱 땅값도 올랐고 협의가 안 될 그런 실정이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고 5년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계속비 사업도 진척 없이 5년까지 가져왔는데 더 이상 이거는 반납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으로 7, 80면 정도의 규모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까지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다운 시장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토지 수용을 해도 이제는 명분이 서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다운동 이곳에는 꼭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과장님이 앞전에 다운동 동장도 하셨고 다운동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는 확실히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교통과장 김광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다운장에 보면 먹거리도 괜찮고 관광상품으로 괜찮아요, 다운장이.

그 부분까지 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부탁드릴게요.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아직까지 집행이 60%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유가 뭐죠?

○교통과장 김광욱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여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11월, 12월에 집행을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으로 무기계약직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중간에 뽑은 건가요?

여름이나 이때 무기계약직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이분들은 근무한 지 10년이 넘고.

안영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수 임금인데 임금이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약50%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지.

○교통과장 김광욱 인건비에 퇴직정산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퇴직할 사람이 없어서 많아 보이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교통부서에 무기 계약직 몇 분이죠?

○교통과장 김광욱 다섯 명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는 일은 어떤 종류죠?

○교통과장 김광욱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차단속이죠.

이분들이 근무를 하신 지 10여 년이 됐고 근무하는 곳도 교통단속 주차 단속이죠, 쉽게 말하면.

인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는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10년 전하고는 변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보 순찰하면서 공무직이 많고 공익도 많았지만, 요즘은 도보 순찰이 없어지고 차량 이동 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다섯 분에서 차 두 대로?

○교통과장 김광욱 세 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세 대로 다섯 분이, 매일 나가는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매일 나가고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격주제로 주말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는 기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차에 장착해서 그 안에서는 자동으로 찍히고 그런 시스템이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버스에도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각 CCTV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일인가요 이게?

○교통과장 김광욱 특별기술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일반적인 무기계약직도 신분상이나 임금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직에 이분들을 많게는 10년 넘는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이 이분들의 발전에도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업무에 보면 오랜 기간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한데 그럼에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한 업무에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지.

○교통과장 김광욱 이분들도 사무실 형편상 단속을 하다가 우리 과의 실정에 맞게 사무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과정에 노조랑 협약을 또 해야 되는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인사 자리이동 하는 것은 노조와 협약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이동은 본인들도 원하고 하면 다른 부서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로, 다른 부서로 가고 하는데 이분들만 특별히 이 자리에만 묶어놓은 것이 과연 이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구청에서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전환배치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내가 일이 힘드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 하게 되면 인사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인사 부서에 어떤 요구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부서장께 전환을 해달라는?

○교통과장 김광욱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지금 본인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공무원이 저하고 도저히 일이 안 맞다, 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인사 부서에 요구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고충 문제.

안영호 위원 고충 민원을 인사과에 하죠?

○교통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구청에 많은 부서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가가 참 중요한 데 이분들은 지금 뭐 주차단속요원으로 이렇게 있는 10여 년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하세요.

안영호 위원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5페이지 학성로 양방동행 시행사업.

지금 사업이 이제 완전히 중단됐죠?

철회된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현행으로 유지하는 거로.

안영호 위원 집행한 예산 2,000여만원은 용역비인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예, 용역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2,000만원 솔직히 아까운,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통 양방형이다, 아니다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교통과장 김광욱 심의의결이 있어야 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오면 여러 민원에 대한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방해라, 마라 이렇게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양방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은 파악이 100%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 협조를 미리 사전에 구해서 경찰청에서 이 관련 주민들을 설득이나 설명회를 거쳐서 이거는 될 수 있다 없다, 라는 이런 거를 설명회를 사전에 좀 했었더라면 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중구청,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민원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는 담당 경찰청이나 이런 데 미리 요청을 하셔서 설명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민원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페이지.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학성동 교통운영체계개선 사업이 전면 폐지됐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 지금 현행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태호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올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숙원사업이었고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양방향 통행으로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힘들다, 거기는 양방향을 하게 되면 거기는 번영로에 교통 흐름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양방향은 힘들고 기존 구역전사거리에서 학성삼거리까지 양방향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양방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니까 용역을 해서 불법주청차를 아예 댈 수 없는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서 안을 가지고 오면 그거는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 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용역도 결과 나와서 시행을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설문조사만 했었고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우리 설문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학성로 쪽에 있는 점포주들 건물주들의 반대가 너무나 첨예하게, 너무나 반대가 심했었고 이것을.

○위원장 권태호 양방향 하는 거를 반대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설명회하는 날 와서.

그래서 양방향을 하는 거를 너무 심했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그러면 양방향을 하되 흥국생명 사거리에서 남구 번영로 쪽으로 좌회전까지 허용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이게 진정한 양방향의 의미가 되니까 거기는 좌회전까지 해주면 조건부로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또다시 용역안을 변경해서 좌회전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번영교의 차량 흐름을 1초 단축시키기 위해서 울산시의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좌회전까지 돼버리면 교통흐름은 정체되는 것은 뻔하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해서 양방향 하게 되면 주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 갈등이 예상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차후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도로 이게 개선체계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구청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용역사업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양방향 사업이 된다는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좀 더 역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교통과장 김광욱 구역전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은 찬성하는데 학성로 변에 있는 그런 건물주들하고 점포주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불법주차로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다 그런 이유로 막강한 완력까지 쓰면서 반대를 한 그런.

○위원장 권태호 그쪽 주민들 일부도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본위원한테.

그래서 방금 우리 안영호 위원께서 이 사업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많은 주민들이 한다고 해놓고 이게 행정의 일관성 없는 듯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경우죠.

○교통과장 김광욱 그래서 주민설명회할 때 저희 청장님, 박태완 청장님까지 가셔서 설명회를 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은 반대가 너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주민들 일부 아닙니까, 혹시?

○교통과장 김광욱 구역전상인회 쪽에서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학성로 변의 건물주들도 왔었고 그래서 가고 난 뒤에 설문 조사도 해봤는데, 설명회하고 찬반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했는데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기가 좀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구간만 양방향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학성공원까지 다 일방통행이 되든가 도로 폭은 다 똑같은데 학성로가, 예전에는 양방향이었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쪽 교통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그길로 오는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좌회전, 우회전, 안국한의원에서 좌회전 우회전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그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거리에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라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상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주민들, 구역전사거리 주변에, 흥국생명 주변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전사거리 주변의 상가에서 구역전사거리께서 계시는 분들은 양방향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거 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 이 사항을 동네 통보도 했고요.

주민들은 아마 지금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답답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다 했다고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부서장님이 바뀌고 나면 말이 다 다르고 미리 안영호 위원님 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전에 그런 거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준비를 했다는 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업무 보고 10-5페이지 올바른 주정차질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 죄송합니다.

속기사 때문에 좀⋯.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감사자료4-22 한번 볼게요.

복산2동 땡땡시 건의내용 보이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광욱 네.

노세영 위원 약사초등학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시간이 짧아서 등하교길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행자신호체계를 등하교시간만이라도 변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경찰서 문의결과 해당 구간은 14m로 여기에 따라서 21초로 운영하면 되나 학교 앞이라서 23초다.

주변 신호등과 연동 운영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해서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건의하신 분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학생들이 신호 때문에 무단횡단을 한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노세영 위원 위험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행신호가 안 줄여지면 대기시간 조정할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자주 건너게 해 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자주 건너게 되면 해결되겠지만 자주 건너게 되면 직진신호가 자주 끊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노세영 위원 자주 끊어지는 것은 차량운행자들 마음, 그 불편이고….

○교통과장 김광욱 주변신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부서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게 자주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노세영 위원 그러면 대기시간 조정도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중부서에 결과에 봐서는 대기시간….

노세영 위원 제가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에 똑같은 민원을 받아서 넣었어요.

제가 약사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여러 학부모들 건의가 있다 안 되겠나 해서 방금 과장님은 대기시간 조정도 안 된다했는데 대기시간 조정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신호 총 주기가 180초에서 90초로 두 군데나 대기시간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중부서에 뭐 대기시간 조정도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봐서 유추했을 때 신호가 자주….

노세영 위원 방금 제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러면 대기시간 조정요청은 생각을 안 해봤냐, 이러니까 대기시간도 자주 끊으면 차량운행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교통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민원이 오면 그거를 요것만 할 게 아니고 같은 방향만 보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민원들이 쉽게 처리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2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점검실적, 이거 보면 위반사항 개선명령이 1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이게 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적발하게 돼서.

지금 2차까지 경고가 나갔습니다.

3차까지 나가서 조치 안 되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박경흠 위원 사유재산이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박경흠 위원 이런 건들이 안 봐서 그렇지 엄청 많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광욱 이런 경우가 많고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에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를 조사하러 다니지는 않네요.

주변 분들이.

○교통과장 김광욱 직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게 1명인데 1명이라서 조사하러 가기에는 이렇게 좀….

박경흠 위원 주차장 대수는 많은데 1건 밖에 안 됐다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4-22페이지 20번 각종 관급공사 하자보수 신청 및 처리 현황, 강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어떻게 처리되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이명녀 위원께서 구정질의도 하셨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여기 이제 철골휨 현상이 나타났는데 공사막바지에 현상이 나타나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한 공법은 철골 앞에 하나 더 철판을 덧대서 그런 개선을 보완을 했었고 보완하고 나서의 처짐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측을 하고 있고 2차까지 계측했었고 3차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측결과 더 처짐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진행되지 않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사용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짐 현상이 더 이상 처짐 현상이 없고 종료되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구조전문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거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참, 문제가 제가 많다고 보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네, 시공사.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이 회사는 지금 폐업되고 사라진 회사고 그 당시에 보증보험공제 건축조합에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1,100만원 받아가지고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을 처리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물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차, 3년차, 5년차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향후 장기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지장이 거의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처짐 현상도 안전하다고 의견이 있었고 누수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를 다해서 지금은 현재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조물이라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짓자마자 이렇게 됐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반구 공영주차장이 차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차들이 주차를 많이 했을 경우에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차 주차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광욱 근데 지금 차 주차는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야간에 월대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월대도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어서 너무 받아줄 수 없는 비율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위쪽에는 주차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대를 받아주라고 관리공단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콘크리트 하중이 있습니다.

철골위에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기본하중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문가 그들도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향후에 이후에 하자구조물에 대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폐업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그래 되면 구조물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되면 그때 가서 또 이게 어떤, 이제….

안영호 위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벌써 지금 문 닫고.

○교통과장 김광욱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구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다른 주차장에요?

안영호 위원 문제가 반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거는 하자 기간 내에는요, 대부분이 시공업체에서 다 마무리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한 곳인 거잖아요.

문을 닫고 집에 가버린 상태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페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가 있는 곳에서는….

안영호 위원 그런 데는 괜찮죠, 여기는 문을 닫고 야반도주를 해 버렸으니까 문제인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처음부터 보증보험이나 하자보수 이행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보증보험에서 하자 발생 시에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수는 얼마 등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총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100만원을 하자보수비로 받아서 구청에서 방수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뭐 입찰이라고 해서 꼭 최저입찰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쉽지는 않겠죠, 맞아요.

딸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여튼 잘 좀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주차단속은 날짜가 정해서 하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화, 목 주2회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주로 원도심을 중점적으로….

안영호 위원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화, 목만 한다고.

화, 목을 제외한 날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개선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김광욱 랜덤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럼 단속의 의미가 있나요?

음주단속을 이곳에서 중구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 이거는 단속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랜덤으로, 아니면 주마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월간으로 변경할 수 있죠?

○교통과장 김광욱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차피 화, 목을 하나 이번 주 수, 금에 하나 시간은 똑같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시간 외 근무이기 때문에 공무직들하고 의견을 점검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이거 시간 바꾸는 것도 의논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욱 초과근무이기 때문에….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이라고 해서는 근무하세요,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내 같으면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좌지 우지 되는 게 아니고.

중구청에 주차박스 안에 계신 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밤에는 일 못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화요일 말고 랜덤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광욱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네, 노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동로타리 이용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노세영 위원 혹시 뭐 다른 로타리와 다른 특이점은 없던가요?

그냥 편하게 운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동로타리에서 중구청으로 오려면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이슈가 됐어요.

나중에 과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전국에 이렇게 차선유도선을 같이 그려 놓은 경우가 없대요.

지금 서동로타리는 차선유도선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차선유도선이 같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빈번하게 난거예요.

이슈가 된 것은 지금 뭐 교통사고야 지금도 나고 있고 늘 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경우에요.

서동로타리를 거쳐서 중구청 쪽으로 오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현동아파트 단지에서 유도선을 따라서 로탙리 거쳐서 북구로 가는 사람.

자,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요즘에 바로 블박이 있으니까 요즘은 바로 다 확인이 돼요.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이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차선이 우선이다 이런 거예요.

차선 따라 간 사람이 맞고 라고 유도선따라서 간 사람이 잘못됐다 이랬거든요. 과장님의 경우에는 어느 게 우선인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경찰이 그렇게 하니까 보험사에서 변호사들이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죠, 수 십년간 이것만 했는데 그 어떤 규정을 찾아봐도 차선하고 유도선이 어느 게 우선이라는 규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쌍방이 과실 0대0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자치단체가 100% 과실이다, 이렇게 났어요.

자, 이게 막 올라가니까 다 보고 이런 데도 있나 이러면서 서동로타리를 위에서 찍은 거, 뭐 우주선 같죠 이러면서 재밌게 해 놔서 조금 이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있나 이래도 이게 중구민들이 100% 사고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장현동에서 유도선을 따라서 북구 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중구청으로 가는 사람 중에 100%가 거의 중구민이죠, 맞죠?

안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에도 보고가 갔는지 자기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주민들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과장님께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그러면 전국의 로타리들은 차선하고 유도선하고 하고 있는지 하여튼 한문철 변호사 말은 이런 게 없대요.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9월 19일이 본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난발생 시 주차료 무료계획입니다.

기상특보시 지금 인근 태화강대공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할 곳이 중구 외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그 주변에도 재난발생상황 시 공영주차장도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네, 그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업무보고 10-5페이지 올바른 주정차질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로는 단속합니다.

문희성 위원 스티커를 안 붙이고 카메라로만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차주가 자기가 주차위반을 한 사실을 모르고 고지서를 받고 알게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우리가 사전통보를 하는데 주차단속 위반이 됐다고 고지를 하는 게 2,3일 되면 아니, 3,4일 정도 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편으로요.

이것이 남구와 중구의 차이점인데 7월 달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구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알리미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가 7월 달에 제가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결과를 알았을 때 이러한 알림제도를 활성화 또는 앱을 만들어서 알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교통과장 김광욱 저희들은 단속 후에 알리는 문자 알리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하게 되면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단속하고 5분 지나면 2차에 찍히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CCTV하고, 버스CCTV는 제외되고 주민들 휴대폰도 제외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은 주민에게 당신은 단속대상이다, 언제까지 차를 빼라 이런 거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에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네, 남구에도 하고 있고 울산 시에는 남구만 하고 있고 중구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문자 사전통계하려면 그 사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동의서를 많이 받고 우리 주민들이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빼면 해소가 되니까 그것 참 좋은 제도 같아서 하려고 하고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자보다는….

문희성 위원 네, 맞습니다.

1차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알 수 있는 문자알림을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으니 시행착오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받으셔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무인주차시스템 한 조가격이 얼마죠?

○교통과장 김광욱 한 3,500만원 정도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태화강 둔치에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설치를 많이 하셨죠?

○교통과장 김광욱 하나 설치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태화강 강변에.

○교통과장 김광욱 아, 네, 무인정산시스템, 그거는 8,000만원정도 합니다.

문희성 위원 몇 대 설치하셨죠?

○교통과장 김광욱 6개 설치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매년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때 물이 차죠?

○교통과장 김광욱 사전에 철거를 합니다.

하는데 한 대당 10만원 정도 철거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 철거했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또 재설치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8,000만원 정도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 중구 주민의 재산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인주차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만든 취지가 그 당시 때 공보계장하셨죠?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 김광욱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쯤 됐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을 만든 취지를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공단을 그 당시 때 만들었을 때 일자리창출이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했고 물론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사유지나 주차시스템을 해서 견학도 하고 보고 했지만 주차장에 문화공영주차장, 옥교공영주차장해서 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못 했을 경우에 특히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그 이용에 대해서 시설인 줄 모르고 긴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차에서 내려서 굉장히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고 시설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는 없어지고 오히려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뭐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당시에도 본위원장은 그랬어요.

참 일관성 없구나, 일자리 만다고 도시관리공단 만들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 전에 특별회계 입찰했을 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 입찰했을 때는 수입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세입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위원장 권태호 그 세입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1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을 하고 그런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위탁했던 계약했던 입찰했던 금액을 뽑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구청 세입부분에 있었을 때는 세수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창출 때문에 만들어 놓고 도시관리공단이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주차장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없길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건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만 참 이게 바로 우리 행정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하는 모습에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대의기관에서 한번쯤은 지적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이규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명단하고 위원들 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영호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노세영 위원 입니다.

일단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여부, 그리고 회신이 5월 1일 왔습니다.

중간내용 다 생략하고,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회답은 제출해야 된다.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존의 용도변경이 건축행위로 안 봤는데 명확한 법 규정은 없고 근거가 되는 건축법의 해석문의가 있었고 건교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이규 법제처입니다.

노세영 위원 법제처.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죠?

○건축과장 이이규 지침이 따로 내려온 사 항은 없고요.

2017년도 상반기에 법제처 회신 후에 논쟁이 있어서 시구군 건축공무원하고 건축사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최종적 결론이 제출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법 없고 지침도 없고 외형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과장님.

○건축과장 이이규 그 법이 없는 건 아닌데 법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건축법 앞에 보면 용도변경은 건축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이규 후단에는 용도변경 할 때는 내용을 준용한다.

이런 문구가 배치가 되다보니 이때까지 논쟁거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지침은 없고 논쟁이 있어서 그런 회의가 있었고,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죠?

전국적 문제다, 모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네,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사무실은 근생이고, 500 제곱미터이상 사무실은 업무시설입니다.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기존의 490제곱미터의 사무실이었는데 30제곱미터를 늘려, 이게 실제사례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 기존의 490제곱미터의 사무실이 30제곱미터의 사무실로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 더 필요했겠죠.

이렇게 되니까 5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로 되어버린다,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건물적재하중이라든지 기존건물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 법률은 불비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용도변경이 안 되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안 됩니다.

노세영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뭘 요청했냐면 근거되는 이거랑 우리 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회의이후에 안 되거나 되지 않은 거를 달라 했는데 이거 밖에 안 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복잡하게 하기는 그렇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펼쳐질 텐데 민원인이나 건축사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각 남구, 북구, 울주군 건축과장님들이 괜히 우리가 먼저 해 줬다가 민원인이나 건축사가 중구에는 해 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래버리면 모난 돌이 종 맞는다.

곤혹스러우니까 우리도 안타깝지만 못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사항은 들은 적이 없고 말입니다.

간담회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돼서 아무래도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하고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주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 해 달라.

명확하게 해 달라, 기존건축물이 용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기존건물에 대한 제외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법령에 이반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석을 적용하고 나서 자료가 안 왔으니까 중구에 기존 같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된 건수정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그런 사항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구조안전 확인에 첨부가 돼야지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거는 가능한 걸로…

노세영 위원 들어 온 거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안 된 거는 들어온 사항이….

노세영 위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도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용도변경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됐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실제 사례를 알려 드릴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한 우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모 구에….

울산에 있는 모 구입니다.

건교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회신이 왔어요.

기존 구조안전 확인서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줘라, 지금 앞에까지 한 거는 확인서가 없는 경우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건교부에서는 기존질의를 하니까 기존 구조안전확인서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줘라, 이제 인근과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중이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재하중이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학원이라든지 용도변경 할 때, 식당에서 빵집이라든지 의원에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비슷하거나 적재 하중이 똑같은데 문제가 되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대요.

기존 구조안전확인서가 있으면 인정해주라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도 그렇다고 그때 구조안전확인서를 끊은 구조기술사가 생존은 안 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지났으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 확인을 못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건교부에 질의 회신까지 받았음에도 이것도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중구에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하다보면.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전국적으로 이슈된 건 맞는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노후 건물이 많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민원인들이나 건축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무슨 융통성 없이 일괄적으로 방금 그 건은 기존 구조안전 확인서 건교부 질의까지 받고 가도 안 해 주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구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결국 다 같이 눈치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이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괜히 튀었다가 찍힐까봐….

○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진 않은데….

노세영 위원 그렇진 않은데 이게 부글부글 하는 건 알죠?

심지어 건축사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건축과장 이이규 대한건축사협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신청과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중구에 건축사님들이나 민원인들이 혹시 중구라도 이런 경우 아까 기존 구조안전확인서까지 있는 데도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이런 거라도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것도 건교부에 질의한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혹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조례나 이런 것은 만들 계획이 없냐, 한번 여쭤봐 달라는 데 과장님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 건축조례는 통합조례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중구 자체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만약에 구조안전확인서까지 있는데도 이분이 건교부에 회신까지 받았어요.

건교부에서 이건 인정해줘라 이렇게 왔을 때 인근부의 과장님은 도저히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던데 과장님은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세부적 내용의 판단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내용이 좀 틀리….

노세영 위원 세부적 내용은 간단해요.

의원에서 병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 입장에서는 적재하중 동일, 된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운 좋게 기존 구조안전확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의원이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수십 년 전에 운 좋게 기존 구조안전 확인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하니까 건교부 회신이 그것은 인정해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 과에 건설과에 회신까지 받아서 제출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왜 옆에 구는 되는데 이건 안 되냐 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사항이 중구에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병원으로 하고 싶은 데 기존 구조안전확인서가 운 좋게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 건축사가 건교부에 질의하니까 이런 회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글쎄요, 세부사항을 알아야 뭐라고.

노세영 위원 근데 세부사항이 이게 답니다.

의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건교부 질의회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구조기술사는 존재해 있지 않고 이게 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특수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이규 옛날에 구조안전에는 내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층수가 예를 들어서 6층 이상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는 2층 이상 전 건축물이 내진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내진의 구조안전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진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돼야….

노세영 위원 내진 확보도 다 되고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밖에서 도 건축사분들도 이러니까 그러면 중구가 안 그래도 용도변경 할 게 많으니까 융통성 발휘가 안 되느냐 말씀이 있으시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잘 협의를 부탁드리고 더 깊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5-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관련 이 책에도 있죠?

주요업무보고 11-1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중구조성 시행방법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이규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개수에 맞춰서 금액을 한 달에 두 번 해서 최대 2만 5,000원 한달 최대 5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시행기간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이이규 시행기간 1년 연중합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했느냐고요.

○건축과장 이이규 이게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은 1억 4,000이다, 그렇죠, 올해?

○건축과장 이이규 1억 4,4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수거해 오는 대상이, 수거해 오시는 분이 울산 중구 만20세 이상은 누구나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민이고 만 20세 이상, 이 조건 만족하면 괜찮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면서 주워오는 경우 그리고 슈퍼나 식당에 가면 대리운전명함이나 유인물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게끔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걸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 이게 길에 떨어져있는 지….

한 장에 명함을 사면 그렇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안영호 위원 이게 100장인지 200장인지 한 300장 주웠는데 공무원이 앉아서 3원, 6원 이렇게 셀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급방식이 예전에는 쓰레기봉투였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쓰레기종량제.

안영호 위원 지금은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너무 무분별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목적대로 거리가 깨끗해지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지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 거를 봤는데 혹시 따로 개선책이나 이런 게 준비 중인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이규 따로 개선사항은 없고 말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에도 되고 있는 게 타 구‧군에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갖고 와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생기다 보니 저희들도 각 동에 검수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접수를 받아 달라, 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군이 우리하고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하는 이유가 목적이 처음에 뭐였죠?

○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도시미관 차원 플러스, 못 사는 사람들을 노후 연령층 사람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도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방금 말했듯이 복지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워 오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특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면 몇 세 이상이다, 60세 이상 기초수급, 이런 식으로 특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해버리면 소위 말하면 빠른 사람이 더….

1억 4,600이죠?

하여튼 이정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한 동에 2명 내지 3명을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수급자 몇 세 이상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이규 따로 직원을 둬서, 그렇게 하기는 인력적으로….

전 동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타 지자체 거를 이렇게 보면 세종, 서울 중구 이런 데 보면 다 안 열어놨어요.

제한을 두는 거죠.

특정 구에는 기초수급자 아니면 만60세 이상 그리고 반드시 배제할 사람들도 있어요.

공공근로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규정이 있어야지 제한사항이 있어야지 모든 하는….

현금으로 지출되는데 솔직히 지금 1억 4,000이상 되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 투입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냐.

○건축과장 이이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격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각 동 사무소에 있는 지금은 행복지원센터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센터에 있는 공무원들도 100장 갖고 왔다, 200장 갖고 왔다 이걸 일일이 세서 99장 갖고 왔는데 100장 이라하고 세어 봐야 되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100장씩 200장씩 명함을 들고 오면 하나에 3원인데 셀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불가능한 일을 각 센터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괜찮게 잘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라는 곳들이 검색해보면 세종이나 서울중구나 여러 곳에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울산에 다른 구에서 중구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던데 제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안영호 위원 검토해서….

○건축과장 이이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5-12페이지 6번 항 밑에 경관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내년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동일한 3,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있음에도 다른 것은 협상조달입찰로 돼 있는데 따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이규 입찰통보를 했는데 이후에 유찰이 됐어요.

단독입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하세요.

문희성 위원 지금 7월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에게 함월게이트 관련해서 최초 사업배경이 성안과 복산동 간의 경관 관련해서 도시 구조물 정비하는 사업에 일원으로 실시한 게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5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실시했죠?

○건축과장 이이규 2017년 입니다.

문희성 위원 최초사부터 하면….

○건축과장 이이규 2015년….

문희성 위원 사업형태는 끝났는데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니까 조형물에 디자인 창작비가 6,350만원으로 예산이 사용 되어진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창작에 대해서 6,350만원 예산집행 된 것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예산 창작비 측정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이규 당초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디자인과 설치를 할 때 교각에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이 한번 이루어 졌습니다.

그 변경에 대한 디자인비용입니다.

문희성 위원 번경을 한번 함으로 해서 발생된 비용이네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죠. 과지급된 공사금을 회수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는데 공사금 얼마를 회수하게 돼 있죠?

3,000여만원 넘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문희성 위원 지금 2회 고지서 발부가 되어 있지만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이이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회수를 하라는 사항은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법이나 이런 내용을 적용이 안 되는 정부합동 감사다보니까 국세징수법을 적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한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충분히 디자인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건축과장 이이규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내용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공업체도 이런 사항이 있다하는 내용을 저희들도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법적으로는 제재 할 수 없고 감사결과는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돼 있고….

○건축과장 이이규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최초 교각에 부착을 하려다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중구청으로 봐서는 감사원 지적결과를 받아서 3,000여만원이 넘는 공사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구로 봐서는 좋은데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결국 중구행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맞네요?

○건축과장 이이규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감사기관과 결과를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과지급 됐다 뭐 3,000여만원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안영호 위원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책정기준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봤을 때 이게 6,000만원이 예를 들어 뒤에 거 떼고요.

6,000만원이 적정하다.

아니면 9,000만원이 적정하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감사원에서 3,000만원이 과지급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에 지적사안이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과지급 됐다 하는 거는 당초에 설계 내에 변경함으로써 내역에 대한 품위가 들어간 이 사항 전체가 잘못됐다 ,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번 디자인 했으면 한번만 주면 되지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기준이 있으니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변경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금액은 6,0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어쨌든.

○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예측이 안 됐었나요?

감사원에서는 이걸 더 줄 필요가 없었다, 결론을 보면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3,000만원이 변경을 해도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정부합동감사 시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됐죠.

안영호 위원 단순하게 시비 걸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감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항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했을 것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미 지급된 거고 저긴 안 준다 그러고 이런 사항에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이 과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으니 3,000만원을 회수해야 된다, 하니까 이분은 민간인이고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기서 아니면 재판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받기에는 사법수사 이후에는 받기가 힘들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이규 그래서 현재 사항에서 단언하기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감사원도 감사결과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이규 아니,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하거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고 환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발부하고 안 되면 압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데 정부합동 감사 같은 경우는 국세법을 따를 수 가 없다보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4번 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오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시정이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부과하고 납부를 하고 일단 목적물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재부과를 안하고 목적물이 불법에 계속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하다하다 안 되면 압류도 합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압류합니다.

박경흠 위원 압류하고 여기 보면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압류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돈을 다주시네요?

○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1,300만원 이건 건수가 그 집안 다 50%는 조치가 됐고 3년 동안 이거든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인데 2016년도에 납부가 안 된 것은 현재 7만 8,000 원 정도 남아있고요.

2017년, 2018년도는 계속적으로 독촉 진행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결손처분을 가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최대한 납부를 하고 불법에 대해서 완결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끝까지 하셔서 잘 받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7월 업무보고서 가져오셨나요?

11-6에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로 안전중구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의 적극적인 유지관리 안전도시 구조화재 안전성능 유지지도 이렇게 돼 있고 추진사항에 외장재 사용현황 점검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이번 가을에 폭우, 태풍 중 에는 바람만 세게 부는 것도 있고 폭우랑 동반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그때 다세대 주택에서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건축물의 외장재가 떨어져 나왔어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긴급하게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때 왜 공무원분들 5시, 6시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길 듣고 같이 갔는데 일단은 이제 외장이 뜯어졌으니까 안전총괄과, 반구1동 센터가 와서 펜스치고 지도하고 그 밑에 보통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옮기고 했는데, 거기에 보고된 것도 있고 저한테만 보고된 것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그 안전총괄과나 반구1동 사무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밖에서 보면 필로티가 단단한 석재나 시멘트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바람에 떨어졌는데 그 내장을 한번 보니까 두꺼운 스티로폼 위에 약간의 시멘트 비슷한 재질을 입혀서….

우리가 왜 종이 같은 거 딱풀 같은 거 환경미화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붙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풀을 전체 칠해서 안하고 모서리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딱 그 형태로 외장은 무늬가 들어간 시멘트처럼 보이는데 이 얇은 외장 안에 스티로폼이 있고 스티로폼 모서리 부분에 굳지 않은 시멘트를 발라서 부착한 거예요.

외장재 사용현황 점검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건축 시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를 관리를 안 했느냐 이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6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 불현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사용을 잘 안하는데 그런 자재가 되어있고 당시 반구동의 문제가 생긴 것은 4층 주상복합 그 사항인 것 같은데….

노세영 위원 그것도 있고 안쪽에 다세대에….

이것도 새로 지은 건물 같더라고 거기도 여러 건이 발생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이규 드라이비트 시공이 본드 굳혀서 스티로폼 붙여서 페인팅 마감 하는 시공사항이다 보니까 외부의 그런 어떤, 뭡니까, 충격에 굉장히 약한 자재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사항은 세월이 오래되다보니 본드도 노후 돼 있고, 틈이 아마 발생 한 것 같아요.

그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여기가 어디냐면 반구동에 신동아 패밀리 .앞에 다이소 건물이에요.

반구동 440-16번지 자료를 요청해서 근거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드라이비트를 썼다가 용도변경을 할 때 이 분이 다 바꿨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4층짜리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드라이비트를 바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새로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현행 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인허가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행위가.

노세영 위원 기존에 이걸….

○건축과장 이이규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디자인건축과 업무보고에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 안전중구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보가 되죠?

○건축과장 이이규 새로운 행위나 기존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화된 법률을 최대한 적용해서 안전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타이틀로 노후화된 적극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성능유지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새로 짓는 건축물은 새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기존에 14층 주상복합 이라든지 방금 제가 말한 다세대 옆에 청총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일단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이규 그만큼 부담되고 하다 보니 그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공공주택 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내라도 자주 해 주시면….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B-05 재개발구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이규 13건 들어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에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부분 혹시 과태료부과를 하셨는가요?

○건축과장 이이규 한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건 부과했고 새로 지금 13건, 그때 한건 빼면 12건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뭐 건수라는 게 그 안에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번 들어 올 때 한건 이런 계산법인가요?

○건축과장 이이규 건당, 이렇게 들어오죠.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태료는 부과가 된 거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건축과의 소관업무에 공동주택 올해 2018년도에는 중구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이규 예.

○위원장 권태호 건설경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고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울산 중구에도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준공하는 시점에 와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마다 민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시공사들이 공사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기 전에 입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결국 공사를 하고 시공사는 떠나고 나면 끝이지만 물론 건축법상 중공을 어떤 시기가 되면….

저도 중구청 집행기관에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러한 용어들이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그 법에 준수했으면, 준수하게 하더라도 기간 내에 준공을 해주더라도 입주 구민들에게 최대한 민원수렴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건축과 과장님 비롯한 담당주무관님들 직원여러분들께서 건축허가에 대한, 사실 일반주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한 내에 여러 가지 총괄업무를 다른 과에 업무협약이라든지 협의해서 보안할 문제라든지 허가를 내주는 행정적인 절차에 있을 때는 시간 참 촉박하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빠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예, 5-24 페이지보시면 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 및 분양가격 이라고 해놨거든요.

분양가격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분양아파트가 아니다보니까 신세계 임대아파트고 우정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을 안 한 사항이다 보니까….

박경흠 위원 분양가격이란 말은 없애야죠, 우리 감사자료 인데.

○건축과장 이이규 2018년도에는 분양한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깁니까?

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노세영 위원 아닙니다,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11월 업무보고서 11-4 펴주세요.

○건축과장 이이규 예.

노세영 위원 경관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이규 네.

노세영 위원 주요 내용을 볼게요.

경관법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움 추구 올바른 경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타 시·구·군에 여기에 더 해서 도시 디자인자체를 범죄예방 추구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셉테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이규 따로 해서 여기서 경관플러스, 셉테드는 별도의 안건 이다보니 경관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은….

노세영 위원 건축과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례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작년 주민 안전보호환경 디자인 관한 조례를….

노세영 위원 범죄예방은 일단….

○건축과장 이이규 그 내용은….

노세영 위원 서로 400개 넘는 자체단체도 경쟁관계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선도하는 자치단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일단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간단히 소개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름다움과 올바른 경관 외에 우리 중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자체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죠.

그거를 규정해놨어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차단감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 건축물 등에 적용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나중에 안이 가면 과장님,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한번 검토 하시고 추가나 정정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는데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건축과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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