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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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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일시 : 2018년11월28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짧게 좀 할게요.

함월 무지공원 관련해서 시비가 2020년부터 30억, 30억, 40억, 40억, 이렇게 이어지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계속비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거 시청과, 시청에 한번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협의는 저희가 매년 시에 공원조성이나 기본계획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함월 무지공원 조성 재원조달과 관련한 시에 출장 간 거 있죠?

출장복명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자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모니터 보고 있을 거니까 자료를 한번 요구한 거는 알아봐 주고, 우리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유아숲 교육 관련된 서류인데요.

첫 번째는 위탁업체 선정 채점표, 그리고 지원단체들 제안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보조강사 명단, 어제 전화로 미리 준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모니터 보고 있을,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4개 다 됐나요?

그리고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우리가 전환 받은 물품관리대장 그리고 두 번째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제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감사가 마치 기전에 최대한 빨리, 이게 있어야지 감사 진행이 될 거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노세영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노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핵심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운 건 아시죠, 함월 무지공원 조성.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대공원화 사업.

노세영 위원 혹시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선관위 등록된 것.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습니까?

저번에 도시과할 때 혹시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부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다 안 했어도.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핵심공약으로 이걸 보셨느냐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일단 안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긴 내용은 됐고 울산시로부터 분할하여 받아내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완벽하게 공원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주무과장님으로 아시죠?

2020년이 먼 미래가 아니고 한 달 지나면 2019년이고 그다음 2020년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답변 드릴까요?

노세영 위원 예, 짧게 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함월 무지 공약사항 관련은 대공원화는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 공약사항에 따라서 당선자가 오시면 그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가능, 불가능, 이런 부분을 명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올려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월 무지공원, 대공원화 이 공약사항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공원화는 사실 구청에 업무로써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대공원은 사실 시 업무입니다,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계속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 하고 요청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지만 공약사항 검토에서 함월공원 대공원화 사업은 명칭 변경하여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접목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 재원조달 계획으로 함월 무지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9년에 국비 4억 5,000, 구비 1억 5,000, 시비는 없고 2020년에 시비가 30억이 나옵니다,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노세영 위원 이것만 딱 봐도 지금 공약 자체가 이게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바로 나와지는데, 과장님 그러면 아까 시에 여러 번 협의를 했다 했잖아요, 출장복명서도 제출해 주실 거고, 시 의견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실제로 이 공약사항이 나오면 시에서도, 시 하고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꼭 출장을 가서 이 업무 때문에 협의를 가는 사항보다도 다른 업무나 이런 업무로 가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터무니없다,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는 일단 사업계획을 할 때 연도별 투자 계획을 추정치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부터, 그전부터 함월 무지공원화 계획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니까 함월 무지대공원사업,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그랜드팍의 개념으로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자료 주실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울산대공원 같은 게 중구에도 두 군데 생긴다, 울산대공원을 한번 보면 1차, 확 다 개장해놓고 그 다음에 있다가 2차를 해서 지금의 대공원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예산도 솔직히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한테 주신 자료 있죠.

그러면 함월공원 자료는 안 왔고 제가 이제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식이다는 거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여기에 조금 조성하고, 또 예산이 모여지면 여기에도 조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 맞죠, 과장님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대공원이라는게 시에는, 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대공원이 있고 동구에는 대왕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구는 사실 큰 공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 혜택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선자께서도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은 디테일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초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저희는 시에다가 언제든지 항상 주민이 대공원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해야 되고 시 전체계획에는 함월 무지공원 대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2020년까지 대공원 2개를 완벽하게 조성하겠다, 해놓고 막상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을 보니까 푼돈 받아서 여기 조금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다음 해에 조금 더 푼돈 모아가지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이에요.

이게 대공원 조성인 듯 조성 아닌 조성 같은 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애들 가사 대로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은 실망이 커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볼게요.

이렇게 대공원 조성 시차가 나버리면 전체적으로 언밸런스는 명확하다, 그러면 나중에 설사 긴 시간 동안 조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어떤 공원의 조화, 하나의 모습, 이런 것들은 구현이 힘들 거다, 이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함월 무지공원은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난제는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 부분이 만약에 대공원이 되려면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린벨트 애로사항은 있지만 공원이라는 부분이 전체, 다른 데서 시설 같은 걸 들여와서 하는 그런 공원도 있지만 산책길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도 공원의 한 형태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작은 거 조금 조금씩 표현해 주셨지만 그런 걸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공원으로 숲길, 큰 숲길로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19, 20, 21, 22, 일단은 구비 부분 말씀드리니까 이건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왔는가요?

다들 지금 각 과마다 계획이 난망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재정위기,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구청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재정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도 전체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당면한 사항들이 많이 이자 부분, 발생하는 부분, 신청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지공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고도제한 완화도 노력하시고 신세계백화점 유치가 노력하시고 울산고도 중구 다시 남는 걸로 노력하시는데 노력과 별개로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됐고 그러면 그 다음 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함월 무지공원 지비 관리계획 승인 시 자연훼손 최소화 의견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시설율을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율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시설 도입도 어려워지는데 여기 복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단 시설 제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발면적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춰주면서 저희가 우리 구에, 우리 중구에 사실 큰 공원이 없다, 이런 쪽에서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이런 의미에서, 또 큰 틀에서 건의가 돼야 되고 노력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공원이 이렇게 엄청난 부지로 조성이 됐는데 다양한 시설이 없으면 휑합니다, 맞죠?

그나마 이게 한꺼번에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받아서 이거 하고 저거 받아서 저거 하고, 그러면 구민들이 가보면 한쪽에서는 공사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만큼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대공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울산대공원은 제쳐두고라도 객관적으로 전국에 이만큼 부지 확보해가지고 대공원이다, 이름붙인 것 중에 이게 이제 최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맞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쪽 시설물 설치하다 보니까 이쪽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맞죠?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에 따라서 시설물, 그 다음에 자재, 여러 가지가 바뀌면 이게 언밸런스해지고, 그마저도 시설물도 최소화해라, 이래 가지고 도입도 어렵고 그러면 휑한 공간에 여기 조금 있고 여기 낡아지고 저긴 공사하고, 그러면 함월공원 무지공원 열었다는데 가보자 이래 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신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예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자꾸 답변이 반복되는데 이 공원은 실제로 시에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광역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지자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주민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 같이 이런 큰 향유물들은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서 시로부터 빨리 우선순위가 우리 구에 돌아와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 함월 무지대공원 보상 및 공사비만 1,279억 9,000만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토지 보상하고 다 포함해서….

노세영 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중에 사유지가 82%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사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82%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했냐니까, 여기 있어요.

공약집에 뭐라고 했냐니까, 시비확보와 함께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 사업비에 소요되는 구비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이렇게 돼 있죠, 이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기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 구 발행 지방채 한도가 얼만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방채는 지금 발행된 거는 없지만 한도액은 한 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방채로 조달할 수 있는 게 27억인데 이 많은 예산을, 이게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방채 발행은 최종으로 가서 그 정도까지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건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시에서, 자꾸 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 지정효력 상실일이 2024년 12월 4일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2004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10년 일몰제 그 말씀 하시는….

노세영 위원 여기서 이 계획 중에 삐그덕하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맞죠?

근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건 비단 중구만 아닙니다.

시 재정도 중앙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전임 시장의 4조 넘기던 예산 확보에서 지금 4조가 안 되면서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무슨 함월 무지공원 무산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중구민이고 중구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꾸 뭘 이제, 처음에는 이래요, 확언입니다.

2020년까지 완벽하게 조성 했다가 뭐가 슬슬슬 뭐가 빠지고 뭐가 안 되고 미뤄져요.

그러면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과연 구청장 임기 중에 실현 가능성이 얼마냐, 실현가능성 퍼센티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무부서나 구청장은 적극적인 노력, 이러지만 과연 이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한다고 시나 국비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무산되거나 차질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노세영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는 안 할게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업이 아예 실현되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들은 걸로는 1,300억 돈이네요.

단지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함월 무지공원이 언제 되느냐, 부동산 붐이 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땅을 매입해서 하면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비구역이다 보니까 땅을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이 땅을 내놓고 또 그 땅을 사면 무지공원 하면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이 여론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오늘 업무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도 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 공약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울산시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시비를 받아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겠죠, 부서에서.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이런, 1,300억원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국비 아닌 시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데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안동 쪽에 보면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옮겨진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완화해서 건물을 붕괴해서 새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할 때 공약은 지켜질 수도 있고 못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 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많은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되고 안 되고,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고도완화가 되고 있다는 알고 있고 주민들은 무지공원 함월 대공원이 어떤 워터파크 같은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 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어린이대공원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 생태적이고 근린공원으로써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다, 구청장 공약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SK에서 지원했던 울산대공원 정도의 그러한 공간이 들어오는 줄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공약을 할 때 포퓰리즘을 절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지킴이 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자선단체 103개, 동별 공간 결연 정기 봉사 월 1회, 수시 봉사 자율, 구비는 1,200만 원 추진실적에 현재까지 2018년 운영 실적 224회, 참가자는 2,110명, 자료 정확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정확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자율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고 그 단체에서는 월 자기네들 활동의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저희도 행정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8월 달에 발령받아 와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런 공원 가꾸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굉장히 지방자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고 싶어도 아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런 활동은 동네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정도는 사실 거기가 주민들의 쉼터이거든요, 쉼터를 지금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고장 나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된 걸 보면 다 구청에 문의가 오고 요청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민의식에 따라서 그걸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꾸고 수리하고 꾸밀 때 그때 그것이 진정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에 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되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있는 단체라든지 활동가들 이런 분들과 같이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집중해서 사실 봉사대 실적이라든지 수치가, 수치는 정확합니다.

수치는 정확하지만 내실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타이틀 대로 주민참여형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뤄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사대잖아요 봉사대.

형식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용어를 쓰지 마라,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자기 동네에 있으면서 각 공원, 소공원 많잖아요.

그러한 정비개소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있고 민원 따로 올라오고 이러한 인원들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구청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봉사대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데 실질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같이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감사자료 6-6페이지 함월 도담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함월 숲 조성 마무리하고 관련해서 숲 조성에 시비가 10억 요구돼서 확보가 됐다, 이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명입니다, 함월 도담숲이.

이 도담숲 조성은 취지는 좋은데 맨 처음에 사업 시작이 시에서 그러니까 도담숲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시비가 먼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는 여기 도담숲 조성에 토지 매입비 10억, 조성비 5억, 해서 15억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시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시비를 내려줬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시에서 보조금 내신 조건이 부지매입비 불가라고 왔습니다.

사실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시비를 많이 내려주고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이 없으면 저희가 또 쓰는데 시비 조건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받고 나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성비는 5억인데 그때 당시 올해 1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저희가 후속으로 구비를 확보를 매칭비가 1대1이 돼서 10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재정이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도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10억까지 투자할 여건이 안 돼서 구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만 지금 계속 예산서에 남아있게 되고 시에서는 시비를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부터 하고 사유지니까 토지매입비부터, 매입부터 하고 사업이 시행되다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여건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구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비를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은 의미에는 사업 대상지를, 시유지를, 구유지는 넓은 땅이 없으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시에다가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당초 성안동에 하려고 했던 도담숲 조성을 입화산 쪽으로 그쪽에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하니까 대상지를 시유지를 찾아서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시에서는 부지 매입도 하지 말고 시유지도 사실상 공유 재산 관리에 따르면 시유지도 다 사실은 돈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유지도 아직까지 휴양림이 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기에 시설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불가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결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안타깝게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비를 반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악재가 겹치고, 겹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부득이 시에서는 시비로 부지매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10억씩이나 내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이건 부득이 저희가 불용처리가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런 부분도 언론에 4월 달에 보면 참 내용이 좋게 나갔어요, 주변을,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상황은, 예.

박경흠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다른 사업보다도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은 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연숲, 땅 부지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부지매입비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조성비는 실제로 길 닦고 나무 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땅 부지매입비가 거의 사업비라고 보는데 시에서도 저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시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세가 내려오지만 저희 기초까지 내려오는 재정 보충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시에다가도 이런 부지매입비 부분에까지도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포함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도 내다 놓고 결국에는 시비를 못 받아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지도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중구의 현실적인 재정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재정으로 힘들다는 점, 그러나 박경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 국장님 이번 이런 경우는 수차례 부서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늘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부서장님들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다고, 전문위원실에 자료만 하나만 갖다 주면 전문위원님이 알아서 우리 의원들 일일이 다 설명 다 된다, 또 무슨 의견이,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 보낼게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해서 하면 의원님들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을 저희들이 늘 많이 듣기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경흠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돈 예산을 10억까지 해 가지고 이 시비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죠.

과장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0억은 내려줬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내려줘서….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부지확보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절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사업지,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확인을 해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말로만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2월 26일 날 제1회 시 추경편성 자료제출 토지매입비 10억 된 것 맞죠, 이 추진사항 제가 갖고 있거든요, 3월 5일 중구 추경예산편성 자료제출 조성비 5억, 5억입니다.

3월 15일 중구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중구에서 물론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뭘 확실하게 제시를 해놓으니까 그걸 믿고 시에서 준 거겠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진 않습니다.

시에서도 숲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중구에 함월 구장도 있고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도 앞에 또 다른 숲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도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의견이 돼서 저희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는 입장에서 도담숲에 거기 조성이 되면 함월 구장하고 여러 가지 물놀이장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저희는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예산을 내려 주면서 구에 어떤, 이 재원 마련 확보 방안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대1….

노세영 위원 좋게 얘기가 됐으니까 5월 11일 날 교부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조성비 10억이요, 뭔가 그런 걸 보고 주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있으니까 10억 드릴게요,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올릴 때 토지매입비로 올린 게 아니고 조성비로 올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성비로 올려서 나머지 구에 5억은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느냐, 확인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당연히 매칭을 하라고….

노세영 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5월 11일 날 자기들이 조성비 10억 교부 통지를 하면서 자꾸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러는데 왜 토지매입비 사용불가 교부조건을 달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교부조건에 왜 그런 걸 명시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노세영 위원 뭐라 하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시의 입장은 땅은 구에서 확보를 해라, 그런 입장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처음에 할 때 우리 구 재정상황, 보통의 조성비가 내려올 때, 보통 다 들어가는 게 부지조성비로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통이 안 됐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2월 26일, 3월 5일, 3월 15일, 혹시 4월 23일 날 조성비 5억이 미확보되는 걸 듣고, 이것 토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내렸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때 상황이 제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조성비 미확보 사실을 듣고 이것을 토지매입비 사용 불가 조건 달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 조건이 3월 달에 내려올 때 이미 내려오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세영 위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타깝게 돼서 결국 새드엔딩이죠.

시에서 돌려달라는데 안 줄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중구에서 공원녹지관련해서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시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러면 시에서 아이구, 예, 중구,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상당히 손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과장님.

예, 하면 바로 마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감사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었으므로 11시 1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목재 파쇄장비 예산 잡혀있죠?

언제 구매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발주는 해 놓았고 연내에 12월 말까지는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초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연초에 구매를 하는데 거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관련해서 이 지금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골목소요가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죠?

업체선정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예.

업체선정은 시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컨트롤 할 때 따로 우리 중구 관할구역에는 중구에 산림관련해서는 일을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중구업체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문희성 위원 중구 지역에 있는 산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중구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광역시, 저희 구만 하면 또 안 되는 재선충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전체를 일단은 업체선정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관리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입찰할 때 중구 관할 중구청이 관할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도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틀린데, 그게 뭐냐 하면 업체 선정할 때 맞습니까?

자료주신 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시에서 책임방제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두 곳 산림조합하고 인하엔지니어링 두 곳이 배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제는 시에도 건의를 할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장비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죠.

장비 없는 업체가 선정되고 장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도급 받아가지고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다음, 지금 현재 황방산 산책로 조성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제보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산림을 너무 나무를 많이 자른다, 물론 이게 숲길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정비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나무를 자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봤어요.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한 번씩 정비하는 곳에 점검을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수시로 나가고 얼마 전에도 병영2동 행사도 있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주민을 위한 산책로 힐링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잘나가주시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제 머리 속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구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단이라고 있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산림방제단 말씀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5분….

안영호 위원 8분인가요, 5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7명에서 기간제인데 기간이 만료돼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채용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올해 채용은 끝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해야겠네요.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분들이 8개월씩 계약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어, 맞아요, 8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업무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산이 조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리적 특성도 이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8개월씩 근무를 하고 지금 이제 계약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분들을 뽑고 그럼 또 한 두 달, 전기톱, 전동톱이죠?

이거하는 거, 그리고 이거 또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상을 상당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도도 높고 업무 숙련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조금 있어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 뽑을 때 중구 거주민만을 위해서 뽑지 않아요.

구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울산 5개 구‧군중에 3곳이 각 해당 구민만 지금 채용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구는 우리 구민만 뽑는 게 아니고 울산 시민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라면 5개 구‧군이 다 열어놓아야 하는 거고 닫으려고 하면 다 닫아야 하는 거예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중구는 울산 시민을 전체대상으로 업무하시는 분을 뽑고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 구민만 뽑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고 아니면 울산시전체 얘기를 해서 같이 5개 구‧군이 모여서 다 열자, 다 닫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잘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업무숙련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을 좀 더 연장을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 지금 8개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계약을 8개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꼼수인거예요, 꼼수.

9개월부터 전환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죠.

근데 지금 8개월 계약하면 실제로 최초에는 지금 11개월 29일정도 했죠?

365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다가, 9개월로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9개월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된다, 라고 하니 8개월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8개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분들이 8개월 일을 하면 퇴직을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가 한 170만원 정도 돼요.

이분들의 임금이 얼마이냐?

특근하고 이런 걸해서 하면 200만원 정도 돼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비냐 국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무기계약직을 계속 채용하는 게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좋으신 말씀이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방제업무가 방제가 지금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방제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방제업무는 사실상 조금 유연하게 항시 이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2014년, 2015년 이 때부터 부쩍 이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서 국비도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위험하고 나무 산을 험한 산을 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제업무가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을 확보해 놓는다면 이게 앞으로 방재가 다 되었을 때는 해충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무기계약직을 다른 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소나무 재선충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제단 업무가 우리 소나무재선충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인력을 예를 들어 8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지금 예산상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8명에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시기별로 다르지만 몇 명이라도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면 군대 가도 사수, 부사수가 있듯이 이렇게 지금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이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확대돼서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계속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들어요.

이 업무 같은 것은 관리를 계속,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봤을 때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중구 특히 구민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 분들 몇 명이라도 무기계약직이든 어떤 형태이든 채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산림 관련 방제단 역할을 하시는 총괄하는 무기계약직은 저희 부서에 1명 계십니다.

안영호 위원 그분이 현장에 가시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항상 수시로 계시죠.

안영호 위원 아니, 같이 현장작업을 하시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업을 필요할 때는 하고 장비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하십니다.

전문적으로는 전 시간을 다 할애하지는 않아도 일부 투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아니면 계약기간을 계속 좀 늘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네, 숲길생태공원 있죠.

이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복수의 분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토지 소유자 측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참 환매 1, 2차 민원접수, 행정소송, 펜스설치, 철거, 재설치, 진정민원 3,4,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측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이고 이렇게 된 데는 구청 잘못이다, 그러면 이제 또 소송준비 등 여러 가지 카드로 쭉쭉 말씀하시던데 향후 계획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자료 요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노세영 위원 이제 저수지로 이용되어야 함으로 건축허가불가 사항을 적극적 설명, 설득, 협의보상 추진, 12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래 놨는데 미보상시 데크 선형변경 등 다양한 방안 검토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러면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 제가 이제 첨부된 현장 사진을 잘 봤습니다.

노란색 표시된 것,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빨간색 표시된 것도 잘 봤어요.

다 이제 생략하고 그럼 이거를 구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참 보기도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전체도 엉망이고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토지보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구나 생각해서 좋았는데 막상 만나 뵈니까 계속 지금도 민원 관련 건축허가과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도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계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토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돼서 저한테 이분들이 강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뭐 수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수지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이 땅 좀 사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사는 부분이지 이거를 강제수용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오래 전에서부터 사용하는 이런 데크 부분을 소유자가 당초 협의할 때 팔기로 한 그 내용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주는 그거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노세영 위원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래서 저희로서도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형변경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또 숯못이 거기에 성안동 주민들에게는 산책으로서 산위에 물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민들 환경에는 좋으실 것 같고 그거를 또 없애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이분들이 끝까지 사유권을 가지신다면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노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방금, 우리가 지금 예산 잡힌 게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잡혀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집행이 안 되고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지난해 제 기억에 의회에서 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지금 환매를 받고 난 뒤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고 그전에 입목본수도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그 나무가 언론에서 나무를 약을 투입해서 나무가 산림이 훼손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도 있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혹만 있고 증거가 없어서 경찰수사가 종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더 이상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기까지는 제가, 벌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건축허가에 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민원인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에 그것도 물속에 있는 사유지로 인해서 방금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매입해야 됩니다.

저수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입해야….

지목이 저수지로 사용되는 그 땅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이거를 저수지를 구청에다가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수지든 뭐든 본인 땅이니까….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그래, 땅을 매입해도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땅 위에다 저수지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직 안 하고 있죠?

소송이 나고 난 후에 그럼 해야 되고 선형이 변경되는데도 투자비가 이제 중복된다는 우려를 이렇게 조치내용에 답변을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향후 계획이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민원인이 자꾸 땅을 비켜달라, 하고 소송을 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선형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사유지 위로 데크를 옮기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예산이 중복우려가 된다는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언제적부터죠?

이게 문화체육센터, 성안동에 있다가, 내려와서 접근성이라든지 그 당시 때 우리가 중구 함월 운동장에서 중구민체육대회를 한번 했다가 성안동이 교통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주민들이 중구 주민들 전체 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매하는 과정에서 입목본수도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그 민원인의 불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를 사용하지 못 하겠다, 이게 이제 4∼5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이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위원장 권태호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상찬 과장이 옛날에 공원녹지과장 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협의가 잘 되어서 예산편성까지 된 것까지도 제가….

○위원장 권태호 그 분이 마음이 변했나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겠죠.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참 답답합니다, 이거 뭐 공무원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노력되는 부분도 아니고 남의 사유재산 가지고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고 지금까지도 이용 못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선형변경을 빨리 하셔야죠.

주민들이 더 이상 그쪽 길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유지라는 것을 아시니까….

○위원장 권태호 우리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도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원이 이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민원이 토지 소유자가 민원인인데….

○위원장 권태호 토지소유자가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민원 넣으라고 하겠죠.

저한테 와서 4∼5년 지나니까 주민들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길어지시면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권태호 네,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 초까지 시끄러웠던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0억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작년에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언론기사내용입니다.

우리 땅을 유린한 외장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성토가 잇따름에 따라서 철회하기로 했다.

그 당시까지는 조각 동상에 대해서 제작이 진행 중이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은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거의 다 마무리 됐고….

문희성 위원 마지막 하나, 조각업체에 대해서는 동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네.

문희성 위원 지금 현재 동상이 2개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작 중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상은 어떻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작 중이었던 것을 권율하고 다른 한, 그걸로 바꾼 거죠.

문희성 위원 다른 걸로 바꾸었다 하면 어떤 걸로 바꾸는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권율하고 또 한….

양호, 권율하고 양호 두 개 조형물을 가토 기요마사 상 대신 저희가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토 기요마사 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계획을 바꾼 거죠.

문희성 위원 다른 조각 같은 것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동상 말고 부조만, 지금 부조만 남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부조만요, 그거는 언제 끝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이런 건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계변경 건은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거죠.

권율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문희성 위원 예산집행은 제대로 했고 마무리만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아침에 증인선서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시작할 때,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다.

안영호 위원 같이 다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본인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없었던 일이라서 잘 모른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전에 행감 하면서 가토 기요마사 동상 다 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동상은 어느 정도 돼서 설치단계에서 스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동상이 설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치는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작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작이 됐죠?

위원장님 속기록 좀 확인이 돼요?

○위원장 권태호 속기록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속기록은 남는,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녹음한 부분들,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시간이 한 며칠 걸립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 어떻게 하셨죠?

문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질의에 제가⋯.

안영호 위원 제작 됐냐 안 됐냐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억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설치단계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2월 말에 설치를 하기 직전에 제작은 완료됐고 설치를 하기 전에, 직전에 지금 이게 철회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렇게 짚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에 제작의 완료 여부를 문희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 안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업완료 여부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사업 완료가 아니고 가토 기요마사 동상에 관련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거다, 그렇죠, 오전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완료에 대해서 물으셔서 완료는 거의 완료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질의 드릴게요.

이거 언제 이관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입화산 잔디광장과 관리 시설.

이거 전체 언제 이관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잔디광장 시설 이관은 저희가 9월경에 도시과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잔디광장은 제2야영장하고 연계해서 시설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9월에 이관을 받으셨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9월에, 예, 9월에 이관⋯.

안영호 위원 9월에 이관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관완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인수에다 날인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과에서 이관 받으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다 하니 관련 서류 중에 관리시설 내에 물품 있죠?

물품에 대해서 이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물품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관리시설 안에 냉장고, 티브이, 의자.

이 고급 의자와 고급 테이블 등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거기 가서 한 차례 둘러는 봤습니다.

봤을 때 있었고 인수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인계인수서 상에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품을, 이거를 지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류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최초에 강동에서 물건을 사고, 집기류를 사고 산 내역도 없고.

두 번째는 이거를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 물품 정확한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도시과에서는 못 받았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서류상으로는 인계된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못 받았고.

서류가 서류까지 와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합의서에, 물품전환 합의서에 검수돼야 되잖아요.

티브이,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일단 못 받았다, 도시과와 공원녹지과는 물품관련해서 물품전환합의서나 물품대장내역을 인수를 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일단 도시과는 지금 여기가 아니니까 공원녹지과는 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서류, 당연히 두 가지 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물품도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장이 있어야지, 물품 대장이 있어야지 물품전환합의서에 서명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질문 중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괜찮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물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부서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오면 둘러보는 건 당연하고 해서 가서 볼 때 테이블과 티브이, 냉장고 등등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때 제가 그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면 저희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데 그때 그 물건들은 그냥 잠시, 그니까 휴양시설이 올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잠시 보관 중인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답변은 창고로 빌려줬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물건을 잠시 보관을 해두는 창고 역할만 했다라고 도시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러실 수도 있죠.

안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배치로 돼 있던가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휴양시설처럼 쓸 수 있게끔 이 물건들이 배치가 돼 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단 몇 가지 안 되니까 거기 홀이 원룸 식으로 이렇게.

안영호 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30여 가지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자세한 조그마한 것까지 치면 그렇겠지만 굵직굵직하게 볼 때.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배치는 돼 있지 않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배치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사용하게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용하게끔.

그리고 사용한 흔적도 있고.

그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창고처럼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서류가 지금 중간에 어디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

이거 공용물품입니다.

공용물품은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관리대장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현장에 가면 물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공용물건은 전부 다 관리표시를 해놓게 돼 있죠?

관리번호, 그죠, 사용기한 등등.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네.

안영호 위원 거기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공용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이거는 관련 총무과하고 따로 이거는 이후에 얘기를 할 거고 총무과에서 오늘 일부 자료가 왔는데, 아침에 왔더라고요.

맞춰 보니까 실제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있는 물건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전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장 권태호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 도시과 감사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9월에 업무인계인수를 했습니까, 하니까 8월에 했대요, 도시과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월에 협의는 있었다, 그리고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지금 제2야영장이 완료되면 그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서류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금 관리를 하네요, 결국은 건물.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인수는 받은 거죠.

문희성 위원 건물만.

비품은 안 받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인수를 정확하게 받은 상황도 아니고.

문희성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건물 일단 지금 잔디광장 경관사업에 따른 이 서류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제가 날인하는 시점은 전부 다가 완결됐을 때 날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 중입니다.

처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처리 중이고 아직 쉽게 말해서 공원녹지과로 아직 이전이 완료된 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러니까 열쇠 관계는 저희가 비밀번호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받으면 그 비밀번호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비밀번호도 그럼 이전 도시과에서 받은 비밀번호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도시과 쪽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시설물이 다 인수가 안 됐고 그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운영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러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잔디광장 원 계획대로 농촌체험시설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방침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고 내년 예산에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정도 이렇게 저희가 편성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2017년도 사업이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2016년도 연말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했죠, 의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렇게 된 거로.

○위원장 권태호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장이 신성봉 현 의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그 당시 이 예산에 대해 심의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듣기로는, 제 기억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

강동에 있던 우리 휴양림의 어떤 민원을 야기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게,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했죠, 강동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직원휴양시설은 강동뿐만 아니라 몇 개.

○위원장 권태호 마우나리조트라든지 경주 대명콘도 쪽, 우리가 현재 휴양시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직원들이 많이 여름휴가 때라든지 가족 동반해서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목을 보니까 이게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그때 입화산, 휴양림 사업, 도시과에서 그렇게 받아서 이게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지비 내기 때문에 지비 내의 공사 관련은 도시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는 비품이죠.

비품관리대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품을 구입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는 제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자기들 법에 맞지 않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연히 법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고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법률을 검토해서 집행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팩트는 비품에 대한 관리대장이 제대로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런 문제 지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가 오늘인데 앞에 도시과 그 앞에 상임위를 달리해서 총무과 다 행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제 매스컴 상에도 타이틀이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휴양림 비품관리 호화판, 어떤 관리소홀 이렇게 나와서 솔직히 저는 볼 때 답변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먼저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다른 시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볼 때 상부기관에서 볼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 자연휴양림에 무슨 커다란 문제가 발생 했나 이렇게 비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시설 관리사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계획대로 내년부터 원래 목적대로 운영을 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에게 충분히 산림녹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 비품 문제는 사실 저도 임시로 갖다 놨다고 해서 한 번 시설을 둘러보는 의미에서 봤을 때 냉장고 왔다 이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죠.

올해 5월에 직원 휴양 시설이 만료되면서 거기에 있던 집기들이 행정자치과에서는 그때 판단으로 휴양소가 만료되니까 직원들의 직원휴양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콘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이 건의사항으로 자연림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휴양림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검토과정이고 이 집기가 5월에 만료되면서 이 많은 집기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찾아진 게 아마 그 장소 아닌가, 그 장소의 시점에서 이렇게 됐는데 도시과에서도 이 비품을⋯.

○위원장 권태호 그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된 것 같아서, 예.

○위원장 권태호 이해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재 구입을, 다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중구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통과시켰고, 그 당시에 위원장인 신성봉 의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였어요.

그랬고 저희들도 그게 국비공모사업을 국비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사업이고 공사현장도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공사 당시 때 현장을 방문했고 그걸 운영하는 것도 구청직원들만 사용하는 휴양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들에게 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침이 있다는데 그것도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같이 체험하면서 다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당시 때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로 할 것이다 하는 운영계획도 그 당시 때 저희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죠.

팩트는 뭐냐 하면 비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저는 아직까지 현장에 지금.

이번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다녀오신 것 같아요.

다녀오셨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거기 시설물을 공사 당시에 저희들 가봤지만 뒤에 보니까 캠핑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러한 안에 비품들에 대한 문제가 과장님한테 공원녹지과한테 책임이 있냐, 저는 사실, 회계정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옛날에 총무과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행정자치과로.

○위원장 권태호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에서 모든 재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비품이나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비품은 각 부서에.

○위원장 권태호 각 부서에 해야 되지만 맨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쪽에서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추적해보면 다 어디엔가 자료가 나올 거로.

○위원장 권태호 자료는 다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비품에 대한 문제만큼은 각 부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이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시면 입화산 관련 잔디광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안 맞아요.

모르시면 제가 모른다, 라고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안 맞아요.

입화산 잔디광장, 청소년수련시설로 국비공모사업 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직원들 휴양 시설로 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라고 해야지 계속 사실을 흐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거기는 관리시설입니다.

관리시설을,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이라고 예산을 받아서 지은 겁니다.

2016년도 의회에서도 예산 통과할 때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과 관리 시설에 대해서 신성봉 의장, 현 의장이죠.

그때 당시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입화산 잔디광장하고 달라요.

산림청에서 청소년 수련직으로 지금 지정된 곳 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걸 합친다 만다 이거는 이후 문제고.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지구지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돼서 그래서 더 이상 이 관계는 지금 말이 많이 다르고,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 용도, 우리가 국비를 공모를 해서 했을 때 취지, 우리가 이러 이러 관리 잔디광장 관리시설로 용도를 정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시설이 아니고 개인, 이건 의혹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는 별장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품은 가지입니다, 가지.

아시겠죠?

이게 팩트예요.

이건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할게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이거 지금 내용.

그렇죠?

8월에 여기로 과장님, 7월인가 8월인가 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더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유아숲 관련해서, 교육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말씀을 주십시오, 예.

안영호 위원 2, 3일 전에 유아 숲 체험 관련해서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일건 다 올려달라고 하셔서 직원이 다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예산을 좀 볼게요.

기성금 신청내역부터 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건 서류가 다 올라가서 저희가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드리세요, 갖고 있는 거.

네 번째, 이거 페이지가 없는데 네 번째 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경리계 서류인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유아숲 교육 위탁 관련 서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기성금 신청내역.

안영호 위원 네, 맞아요.

기성금 신청내역입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부가가치세, 보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면세사업자입니다.

안영호 위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이죠?

이거 환수조치했습니까?

환수나 삭감조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 안 이루어진 거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성금 신청이 들어와서 기성금 감사 요원이 가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이거 발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어제 파악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왜 발견을 못 했죠, 이거를?

이게 지금 단일 사업으로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이게.

2억 6,400짜리예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면 되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2억 6,400중에 부가가치세가 2,400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는 허술하게 봤다는 거잖아요.

허술하게 봤거나, 그냥 넘어갔거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인건비 부분은 부가가치세 포함 안 되더라도 뭐 피복비나 재료비 같은 부분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만 얘기하자고요.

인건비는 따로 말씀 또 있어요.

이거는 기다리세요.

들어가선 안 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부가가치세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위에 보세요.

보조강사비 봅니다.

유아숲 지도사 보조강사 행정인력 있죠?

그 옆에 보면 선급금이 1억 5,800이 들어갔죠, 최초에.

약 60%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같이 뒤에서 얘기해주세요.

선급금 사용 내역이라면, 선급금 사용 내역이라면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급금 사용내역의 의미.

여기 밑에 예산 쭉 있죠.

이 의미를 얘기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겠고요.

지금 사업이 주로 인건비⋯.

안영호 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다 파악했어요, 어제.

다 파악했어요.

그니까 선급금 사용 내역의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선급금이 1억 5,800 나왔습니다.

약 60% 나갔어요, 그렇죠?

59.88인가 나왔죠?

그래서 10월에 기성금을 따로 또 신청한 거잖아요.

이 돈을 다 썼다, 그렇죠?

다 썼으니까 또 기성금 신청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급금 사용 내역이라고 적혀있는 이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썼겠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일단 정산서류, 우리 아직까지는 받지는 않았지만 썼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0월이니까 썼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4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거와 똑같은 자료가 또 있어요, 뒤에.

지금 한 열 페이지 정도 넘겨보세요.

한 15장정도 뒤에, 기성금 신청내역이 또 있습니다.

한 15페이지 정도 돌려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이거는 11월에 지출됐기 때문에 충분히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이 나갈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야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선급금 사용내역이라고 들어왔으면, 지금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제가 사투리 좀 심해요.

같이 대답하셔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기성금 신청내역.

안영호 위원 있죠?

제가 오전에 서류를 달라고 지금 추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조강사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이거 하고, 보조강사에 대한 명단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만 빼고 왔어요.

보조강사비 여기, 이 서류와 아까 앞에 서류하고 기성금 신청내역하고, 뒤에 보시면 보조강사비 1,386만 원.

그런데 지금 기성금, 선급금 사용 내역 청구액, 0이 돼 있죠?

0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서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 거 보면 기성금 신청 내역, 먼저 본 거 있죠.

거기에 선급금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이 어디 갔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지금 최초에 서류를 냈을 때 사용을, 집행을 했다라고 서류를 지금 1,077만 4,150원을 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0월 기성금에 더 써야 된다, 이때까지 썼는데 10월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189만 원을 더 주세요라고 기성금 신청했던 거죠, 그렇죠?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경리계 서류인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요, 이거는 경리계에서 지출하는 거라서 저희 부서를 거쳐 간 사항은 아니라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 관행으로 보자고요.

전문적인 경리 부서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기준과 관행을 그 잣대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상적인 선급금 사용내역하면 선급금 사용내역 했다, 다 썼으니까 지금 1억 5,800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으니 이 돈에 모자라니 10월에 기성금을 또 신청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썼다고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모르시는가요?

모르는 척하시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1월 5일 자 접수된 서류에는 기성금이 지금 나와 있고, 그제 기성금 신청이 돼 있고, 11월 13일 또 서류가 접수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최초로 지금 선급금을 4월에 1억 5,800을 받았어요.

1억 5,800이죠?

받았습니다.

그게 한 60% 되죠?

60%입니다.

쭉 썼어요.

쓰다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집행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인건비 등등 집행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 기성금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하고 보니 기성금이 들어오면 우리 행자부 예규나 보면 기성금 검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갔죠?

11월 며칠에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요 근래.

안영호 위원 11월 초에 나갔어요.

맞아요, 13일쯤에 나갔을 거예요.

11월 3일 나가 보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이상하고 보조강사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지금부터 제 추측입니다.

기성금 검수 요원이 공무원이죠.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강사비를 보니 지금 이거 보면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수를 해보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검수를 하게 되면 총 계정원장이나 통장하고 맞춰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최초에 10월에 이 위탁받은 업체가 보조강사비를 집행했다라고 넣은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을 신청한 거예요.

돈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갔다.

검수를 해봤다.

통장 봤을 거 아닙니까?

통장을 보니 돈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썼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 기성금에 189만원을,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 보니까 이상하다 큰일 났다 싶었겠죠.

본인이 큰일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수정해서 신청을 한 게 이거잖아요.

두 번째 거죠.

기성금 신청 내역.

그거 아니면 지금 두 장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시간을 좀 두고 이거를 살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안영호 위원 아니요, 서면 답변할 게 아니고 이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이거 여기서 오늘 안 끝나요, 이거.

오늘 안 끝나요.

이게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오늘 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만 제가 확인만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보조강사는⋯.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조 강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쓴다고 했다가 안 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용내역에 썼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10월 기성금에 189만원 신청을 또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토요근무수당이라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안영호 위원 계속 더 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른다, 라고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변경이 됩니다.

새로 신청했던 거 맞죠?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성문 계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본인 밝히고 안영호 위원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기 정회를⋯.

담당자한테 설명 조금 듣고 하면⋯.

○위원장 권태호 그럼 정식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대답 먼저, 계장님 아시는 부분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말 다 하고 다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안영호 위원님께서 정성문 계장님께 좀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 잠시 정회를 요구해주시면 집행부 입장에 또 저희들이 답변을 위한 정회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성문 계장님 일어나시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예, 산림휴양계장 정성문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계장님.

아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잘못 말씀드렸다거나 아니면 계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계장 정성문 이 서류는 경리서류라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내용 들어보고 답변을.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관련된, 자치행정과입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2시 반, 그러니까 1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지금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최초에 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이 자료가 왜 빠졌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글쎄요, 직원이 최대한 많이, 위원님 요청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안영호 위원 이 보고서가 생산된 이후로 자료요청이 됐고 그것도 한참 후에, 그래서 이 서류를 받은 게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시기 따져가지고 이것 생산되기 전에 이걸 요청 했니, 그건 아니에요.

이 이후에 했어요.

기성검사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러니까 오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하기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담당자는 지금 보니까 알고 있었네요, 결재일자가 2018년 11월 15일이네요,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셔도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이 이 서류를 요청했을 때 왜 이 서류를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안 준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아마 미처 이것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 자료도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제출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우리 직원이 갖고 있고, 저희 부서에 요청했으면 아마 변경사항까지도 위원님께 제출이 됐을 텐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사무직원한테 얘기 잠깐만,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이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유경달 여기서 의장 결제를 거쳐가지고 법무통계계로 갑니다.

법무통계계에서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없으면 해당 부서를 찾아서, 받아서.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로, 해당 부서로 돌리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경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 요청이 의원님들로부터 있으면 내부적으로 의장님 결제를 받아서 기획 예산실로 일괄 통보를 합니다.

일괄 통보를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아마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잘못한 거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단 요청서류가 많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공문이, 관련 회계 서류 내라는 공문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유아숲 체험이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럼 기획 예산실에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유아숲 체험으로 했으면 저희한테 왔을 텐데 지출관계로 했으면 회계과로 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전체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요.

딱 짚어서 안 했는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선급금 60%, 1억 5,800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다 쓰고 기성금 신청을 합니다.

돈 다 썼으니까 없다, 나머지 더 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수를 하게 돼있다,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러가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 이것, 바꿔라, 해서 다시 신청을 한 거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렇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기성금 신청한 것 두 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그죠?

신청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잡아서 넣어라, 지금 전체가 흔들려버린 거잖아요, 금액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안에서 목관 전용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검수원이.

그래서 여기서, 이 단체에서 설계변경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까 지적하셨듯이 보조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놓으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빼고, 빼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각론을 들어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단체에서 정산 서류나 가져올 때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당연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위원들이 요청한 서류에는 포함이 안 됐다, 포함 안 된 거는 실수라고, 실수라고 볼게요, 그죠.

시스템의 문제나 의도적으로 안 준 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다시 서류,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다시 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서류보자 말자,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

최초에 60%, 59점 몇 프로예요, 60%로 보고 선지급금을 1억 5,800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단체에서 이후에 선급금을 다 쓰고, 쓰고 기성금을 신청을 합니다.

기성금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금이 계산한 퍼센트를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지금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맞춘 건지, 제 계산법하고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계산결과인 퍼센트하고 좀 오차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으니 이건 다시 계산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최초의 서류를 받을 때, 예산안을 짤 때, 선 지급금 1억 5,800, 퍼센트로 따지면 60%죠.

이걸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실수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회계조작의 의혹이 너무나 큰 지점이 이거예요.

10월에 이 단체에서 기성금 신청하면서 사실상 선급금 사용내역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정산됐다는 거잖아요.

정산서를 아직 우리가 못 받았지만 우리 이만큼 돈 다 썼습니다, 라는 의미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사용했다, 집행했다, 돈을 준 거예요.

지금 보조강사가 활동을 한 대가를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보조강사비 1,077만 4,150원을 일을 했으니까 돈을 우리는 줬다.

11월에 보조강사비를 줄라니까 선급금을 다 썼으니 10월 기성금을 신청을 합니다, 189만원, 그죠?

이 189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미 계속 4월부터 집행이 됐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지는 돈이죠,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무원이 기성금이 신청이 되니 검수를 할 의무가 행자위 예규에 나와 있으니 그에 따라 검수를 하러 가니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찾은 거예요.

지급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지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서류가 없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라, 바로 잡든지 해서 다시 기성금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근데 기성금, 다시 신청서를 받아보니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기성금, 사람이 일을 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줬고, 줬다고 했는데 통장에, 총 계정원장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통장이나, 그죠?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또는 기성금 검수를 나가면 총 계정원장은 봐요.

봤을 때 분명히 거기는 제가 총 계정원장이나 통장원본은 못 봤어요.

근데 거기 집행됐다고 나왔을 거라는 강한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관련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거나 부정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으니, 기성 감사원이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라 해서 다시 넣어라 했는데, 앞에는 분명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1,1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돈 더 내놔라, 이 부분에서 인건비 이 사람 일했으니까 돈 줘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일한 부분,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돈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성금 검수원이 회계부정을 찾은 거예요.

찾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무마라는 말은, 이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키고 다시 기성금 신청을 다시 해라, 라는 결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그럼 일했던 사람은 어디 사라졌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거나,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 가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 관계는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선급금을 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70%까지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렇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70%는 공사를 하고 70% 다 쓰고 다시 기성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성 같은 경우는 기성을 한 30%, 40% 했을 때 80% 신청하고 그중에 선급금을 받아간 70%는 거기서 제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차이나는 금액만큼은 또 기성을 타고 갑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금도 인건비를 선급금 받아간 그거를 빼고 다 쓰고 다시 신청하는 것 그건지, 안 그러면 추가로 일부 남는 선급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선급금을 1억 5,800을 거의 다 썼어요.

선급금 1억 5,800을 100%로 나누면 90% 이상 썼어요.

더 이상 쓸 돈이 몇 백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금을 신청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선급금 사용내역이 나오잖아요.

다 썼잖아요, 다 썼잖아요, 그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것 또 부가가치세도 다시 돌아보면 웃겨요, 계속 반복되는데 홈텍스 들어가서 세금계산서까지 다 끊었어요.

근데 지금 뒤에 다시 나왔고, 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료만 가지고도.

오늘 오전에 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걸 끝내는데 이 부분 숲 체험 관련해서 이건 감사원이든 뭐든 감사를 따로 청구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려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서류에는 회계부정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냥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회계부정이 강하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오늘 온 자료를 제가 다시 더 볼 거예요.

해서 관련기관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 감사를 요청하든,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릴 것이고,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잠시.

안영호 위원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보면 이 사업이 기성금이다, 선급금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과목이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실 그 단체에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직접 수행 못하고 그걸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위탁사업인데 도시숲 운영, 이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선급금을, 여기 계약부서에서 저도 오늘 봤는데 계약부서에서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을 주고, 이러한 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민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사업금액이 결정돼서 예산이 올라갔으면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보조금식으로, 보조금하고 또 민간위탁금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전 금액을 송금을 하죠,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면 그 단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산림복지단체기 때문에, 서비스단체기 때문에 어디 재단이나 이런데 자기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목적대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별도로 보조금 내려간 통장하고 자치회통장 별도로 운영하게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을, 정산서는 안 들어 왔는데 저는 위탁금이 다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기성금이다, 선급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경리계하고 의논을 해 보고 이 지출이 산림청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 사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장님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자꾸 또 달라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착수보고회 3월 우리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보고회 7월 최종보고회 11월 말, 자, 이게 뭐 한 달 연장돼서 12월 간다, 논외로 하고요.

지금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두에 모르시면 모르신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을 하시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더 꼬여버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아는 부분하고 자꾸 충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우리 안영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제안 설명을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사무실에서 하든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질의.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감사자료 6-18쪽 펴주세요, 과장님.

거기 14번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 결과, 네 번째 한번 볼게요.

10월 2일 자 경상일보에 공룡발자국 공원 미개방에 따른 주민불편, 해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공룡로봇 등 개선공사 추진 후에 준공을 위해 관련부서 보안사항 조치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미개방,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조속히 이관조치 토록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되시고 혹시 공룡발자국 공원을 직접 한번 가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다녀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미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니까 앞에 틈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다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다 막아버리기도 그렇고 실제로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밑에 숲처럼 되어있는, 산처럼 있는 곳도 다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이런 공원에 출입이 확실히 안 맞아진 채로, 아주 어린애들도 오고 가더라고요, 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또 책임 추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울산 중구청은 뭐 했느냐, 주민에게 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도기 동안에 어떤 대책 같은 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사가 다 완료되고 시설이 이관돼서 지금 개장,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정확한 오픈일이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계획상 12월 중에 개장식을 하려고, 지금 민원 발생한 부분, 여러 준비하는 사항이 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거의 준비가 다 돼서 한 12월 중순경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조금 더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개방되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꼼꼼하게 펜스를 다시 다 쳐놨습니다.

쳐놨지만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세영 위원 직접 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밑에 하단 부분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틈을 이용해서도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거기 다가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지만 그것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계시면 나가주십사 안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여름에 갔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얼핏 보면 오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게 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앞에 바리케이드처럼 주차장 이쪽 입구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건물이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걸, 이렇게 있는데 틈이 있어요, 틈이 조금 있는 틈이 아니고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 말씀이 공룡발자국 공원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공룡공원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로 여러 가지 움직이게 하는 공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일단 그런 데를 갔겠죠.

아이들하고 갔다가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저건 뭐지, 이러니까 무슨 공룡 목이 보이고 이러니까 공룡발자국 공원이다, 이래서 왔더니만 시멘트 비슷하게 해서 색칠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실제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잘 압니다.

어떤 공룡의 크기, 어떤 공룡의 무게, 이런 걸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물론 우리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이 공룡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커, 색깔이 다른 데,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봤던, 그러니까 이 공룡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일본에 특정 공원에 있는 그 정도, 그건 진짜 움직여요, 진짜 실제처럼 막 움직여요.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설치 되었던 여러 공원들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특정 백화점, 해운대에 있는 특정 백화점 옥상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장도 겨우겨우 했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치하기도 그렇고 애들 지적받으니까 이 사우르스가 이게 아닌데 크기가 다른 데 얘가 더 큰 게 아닌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재정위기고, 그러면 계속 좀 놔둬야 되는데 묘안은 없죠, 저도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노세영 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2월 중순에 그래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어쨌든 공원처럼 돼있고 저도 다 거닐어봤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룡발자국 공원은 혁신도시 생긴 이래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래도 많은 변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중구에서 역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발자국 그 원형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데크 밖에 없었고, 알 몇 개 있었고, 그 당시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성 공룡엑스포라든지 이런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게 LH에서 다 이번에 해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울산시라든지 우리 중구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공룡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참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LH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전국 10개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도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혁신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을, 단지 아쉽다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주차장부지는 아직까지 확보가 다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그대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차타고 버스로 가서 주차공간이 참 열악하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현장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워낙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입성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대변을 하지 않았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무쪼록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재개장하게 되면 좀 늘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너무 힘을 빼서.

잠깐 먼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좀 우리 구청 업무사항, 특정 부서가 탁 이게 내 일이다, 다른 부서 일이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협업을 정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누군가 공통적인 겹친 업무가 있으면 누군가 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남동에 보면 뉴코아 아울렛, 옛날에 주리온 백화점, 그 앞에 보면 인도, 좁은 인도 있죠?

거기 돌 화분,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덩치 큰 사람이 지나가면,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있을 때는 맞은편에 오는 주민께서 도로로 나가요.

물론 무단횡단방지용도 되지만, 돌 화분이 너무나 커요, 도로는 정말 좁은데 돌 화분이 너무 크니 교행 하는데, 사람 보행하는데 지금 애로점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요, 딱 무릎 위치 정도에 오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 바로 안 들어와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꽃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 요새 전봇대나 이런데 보면 위에 다는 화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높이 달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관보다는 보행이 우선인데, 정책이 보행 우선으로 돼야지 미관우선으로 돼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돌 화분은 치우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 학성공원, 본안 꼭대기 있죠, 에서 어느 쪽입니까, 본안에서 가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면 가파른 곳이 있죠, 밑에 깔아놓은 데, 야자나무 깔아놓은 곳 있죠, 거기 정말 위험해요,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그죠?

저도 갔다가 다른 위원님하고 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젊은 저도 그렇게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청 위험하겠더라고요.

폐쇄를 아예 시켜버리던지 아니면 안전하게 이렇게 좀, 이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바로 해서 안전펜스나 내려오는 길을 조성이 안 되면 일단은 우선은 지금 폐쇄를, 일시폐쇄든 무슨 폐쇄든 해놓고 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위에 2층입니까, 1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2….

안영호 위원 거기에 울퉁불퉁한 부분, 저는 미간은 참 예쁘던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하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 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또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체,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좀 다그치거나 좀 이런 인상이 있었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린 제안,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11월 업무보고 13-1에 과장님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2회 있죠?

시기, 참여자, 예산소요,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예,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최초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공모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이 부서에?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공사만.

안영호 위원 발주한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제가….

○위원장 권태호 방금 노세영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예, 업무보고 1월, 7월 다 갖고 오셨나요, 과장님?

아니면 제가 읽어도 되긴 되는데, 1월 달 것 한번 볼게요.

13-2, 놔두고 사업개요를 볼게요.

비기술부서와의 유기적, 좋은 말입니다.

내실 있는 설계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7월 것 한번 볼게요.

7월 거 안 가져왔어요?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 똑같아요, 첫 장이 비기술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이거 복붙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실 있는 설계, 이번 거는 가져오셨겠죠?

똑같은 내용이 복사·붙여넣기처럼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볼게요.

2번 감사자료 내용은 압니다.

저도 이런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2017년도 사무감사에도 설계변경 최소화가 있죠?

있죠?

과장님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 질의를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2017년도 사무감사 자료예요.

당시에는 시설지원과 여기에 설계변경 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노세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어서 7-10 감사자료에 보시면 또 설계변경안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한눈에 봐도 별다른 개선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 한차례는 기본으로 깔고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간다, 그런 것 같은 데 과장님 결산심사 할 때 저한테 행감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노세영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시설과에서 설계변경 사항은 총 몇 건입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18년도에요?

노세영 위원 2회, 3회 한 것 빼고 그냥 전체, 빨리 대답을 하셔야 공부를 하셨는지 알 수 있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33건 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중에 증가건수는 몇 건입니까?

빨리 하셔야죠, 빨리.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25건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평균 9.3% 증가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총 금액이요?

노세영 위원 총 금액은요.

11억 1,063만 5,000원, 맞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노세영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것도 있는데 개선은 요원한 겁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저희도 나름,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보면 설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태를 살핍니다.

땅을 파게 되면 밑에 여러 가지 지작물이나 폐기물 같은 것, 그런 것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암벽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부분이 나와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 거 아닌 것도 있죠, 솔직히 말씀 하셔서.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 건물을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가 한 번 더 이상은 못하겠다, 혹시 그런 건은 보고 못 받으셨나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그런 부분은 보고 받은 게 없고 일단 시공을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설계부분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 있죠?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민원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시설과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혹시 김경주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자료에 7-12에 15번째 항 있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혹시 이게 굉장히 소동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라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받았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가봤어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노세영 위원 저는 날마다 불려갔어요.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시설물을 주요하게 이용하는 단체의 장이나 총무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하죠, 맞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당시에 반구2동 새마을회관이 1층은 새마을회 또 새마을부녀회 체육회가 쓰고 2층은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고 리모델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 1차 협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런데 새마을회장님도 새마을회 국장님도 설계 들어가기 전 1차 협의회는 통보도 못 받았다 그래서 못 갔다, 혹시 이 부분 보고받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든지 일단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김경주 계장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아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만약 보고를 받으셨다면 과장님 답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장님, 당시에 과장님이 시설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김경주 계장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김경주 계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본인을 밝히고 노세영 위원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계장 김경주 시설지원과 시설1계 계장 김경주 라고 합니다.

저도 8월 1일자 발령을 받아와서 그전에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전기감전 누전사고가 있어서 최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전기시설을 개설하는 것 플러스해서 시설을 개선해주는 걸로 이렇게 공사의뢰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게 다이신가요?

○시설1계장 김경주 예.

노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계장님 그리고 예전 시설지원과장님 또 계장님 저하고 이렇게 갔죠?

○시설1계장 김경주 예.

노세영 위원 그때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기억나나요?

○시설1계장 김경주 예, 중간에 기둥하고 이런 거를 제거해달라고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예, 예.

○시설1계장 김경주 그 기둥은 안전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거를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도에 추가로 설계 변경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국은 지금 포커스가 기둥이 아니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 단계부터 안 되니까 새마을회장 국장님하고 당시 과장님하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죠?

○시설1계장 김경주 그 이야기는 듣기만 했고 고성과 욕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언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위원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리모델링이 제가 위원일 때 한 것도 아니고 협의과정이 위원일 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일이였어요.

1차 협의 때 새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러면 체육회도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자생단체에 예산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려 한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1차에 누구 안 오셨으면 너무 죄송한데 이게 한쪽 의견만 들어서 안 되니까 2차를 이때 잡겠다.

그때 다 오시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수의 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지금도 행감을 앞두고 또 다시 확인을 했어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회장도 국장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당시 새마을 부녀회 쪽 의견만 듣고 설계가 마쳐진 거예요.

하고 2차 협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주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둥 문제도 있고 계장님, 아실 건데 입구 앞으로 빼는 문제도 있었죠?

○시설1계장 김경주 건축….

노세영 위원 네,네.

근데 이게 수습불가지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설과장님하고 정말 자주 뵀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관급공사다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 출입문을 이정도 빼는 거지만 다시 설계 들어가야 되고 또 구조물 안전진단 있죠?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안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계장님 그때 예상으로 3,000만원입니까?

○시설1계장 김경주 예.

노세영 위원 3,000만원이 추가된대요.

○시설1계장 김경주 그 부분은 추계고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정확하게….

총 공사금액은 추계로 이야기 드린 것 이고 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보강은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노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에 있었던 잘못이 그러니까 2차 협의에 있어서….

지금은 다 지나서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런데 당시 이분들이 소송을 준비한다. 그러고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리모델링 공사에 또 수 천 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건 당시에 예견은 못했지만 지금 재정위기가 닥쳤으면 아마 이거 확보도 안됐을 거예요.

공사거부 하겠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중간에서 구청 입장도 있고 애쓰다보니까 왜 위원 공무원 편을 드느냐 주민들을 들어야지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1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선진지 벤치마킹 자료를 요구한 것도 어떤 선진지를 말하는 건지 우리처럼 착오 없이 설계나 이런 게 부드럽게 잘하는 선진진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9년도 사무감사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엄청난 예산 소비가 없을 순 없겠지만 감소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5번 보십시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설치공사에 관리시설 한 동하고 캠핑 트레일러가 두 대가 돼 있는데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문희성 위원 지금 한 대 있던데….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관리 동 면 적이 증가하게 되어서 설계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두 대를 삭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캠핑 트레일러 지금 한 대 있던데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그거는 따로….

문희성 위원 별도로?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도시과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뒤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도시과에서 이제 트레일러 한 대 설치했고 최초의 계획에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정확하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트레일러 두 대에서 한 대로 삭감된 게 아니고 두 대 자체가 빠졌네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번 했네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7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03제곱미터라 돼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2017년 12월 며칠입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20일입니다.

문희성 위원 12월 20일 준공을 하고 나면 공사 끝났다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모든 서류를 해당부서로 다 인계를….

문희성 위원 도시과로?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문희성 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변동일이 준공을 그때 했는데 변동일 보면 2018년 6월 5일 돼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건축물 관리대장에요?

문희성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아마 이후에 작성이 되었나 봅니다.

원래 준공은 준공을 하는 건축물 준공단계고 다시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희성 위원 6월 5일 변동일이 중공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따로 된 게 없네요?

서류상으로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하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된 서류를 해당 부서에 인계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인계를 하고 저는 궁금한 게 12월에 준공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변동일 보면 2018년 6월 5일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중구청이….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기술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방금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회계정보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여러 업무….

위원님들이 중심이 안 잡혀서 질문을 드리는데 도시과 같은 부서는 기술부서인데 왜 기술부서를 두고 시설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당시 도시과에서는 건축지에 없다보니까 시설지위 건축토목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도시과는 토목시설 지원이 있고 시설지원과에 건축….

○위원장 권태호 건축지 증원이 도시과에 없기 때문에….

당시 조직개편 할 기획실에서 인사총무과 당시 어떤 인사조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네요.

기술직에서 건축직이 없어도 물론 돌아가긴 돌아가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과가 기술부서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를 시설지원과 관련된 업무 아니라도 시설지원과에 당시 때 계장님들이 몇 개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자료 보고를 보면 몇 개 사업이 없는 것 같지만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업무가 지원 부서라고 해서 한 계에서….

지금은 몇 개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후반기에는 일이 거의 없었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하고 있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아니요.

업무 보고서에 들어있는 공사는 좀 큰 공사.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많잖아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근데 저희가 2,000만원이상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현재 제가 시설지원과에 공무원분들이 지금 한 계에서 몇 개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까지 업무까지 여기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아무래도….

○위원장 권태호 그것도 안전도시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시 총무과 인사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골고루 배치를 해야죠.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어서 우리가 비기술부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시설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조직개편당시에.

기술부서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아닌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쪽에서는 신경 써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는데….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영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것 중에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설치공사에 7-5페이지입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2018년 6월5일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안영호 위원 통상적인 단순한 질의입니다.

통상적인 건축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건축물 등재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제가 건축부서 일을 그 기간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안영호 위원 아, 예.

일단 누구 아시나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정해진 규정이 없답니다.

없는데 통상 1개월 정도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건 그렇게 확인했고 전 오늘 직접적인 질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의견을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시설지원과가 애매해요.

애매하다 보니 비기술부서에 대한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한 번 없어졌다가 다시 시설지원과가 만들어졌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취지는 정말 좋아요.

사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기술적인업무 특히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 설계 그렇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시설지원과가 입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지원과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죠?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영호 위원 취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취지를 100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기술부서에는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시설지원과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면이 들어오고 타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설계가 됐는지, 건축이 잘 되는지, 기술 감독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나드리는 겁니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이 관리시설로 보이는지 아니면 수련시설로 보입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도 없고요.

일단 사업명칭이 그렇게 해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설치공사라 해서 저희부서에 설치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런 거를 검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서가.

자료에 보면 공사명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용도, 숙박시설 야영장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시설지원과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오면 목적·용도에 맞게끔 설계사들 건축사가 잘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감리도 감리 하겠죠.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시설지원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용도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용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어달라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공사를 설계해서 시행합니다.

안영호 위원 비기술부서에서 특정건물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지을 겁니다, 라고 하고 업무가 넘어오잖아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기술부서에서 설계도가 정확하게 어떤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설계가 됐는지 지금 볼 수 없으니 시설지원과에서 이걸 업무를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토를 하라고 지금 시설지원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근데 이게 방이고 관리소고 하고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터파기에 몇 cm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는 사항이지만 설계도면에 여기는 방이고 지붕이다, 이런 사항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 행정직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밀한 전문분야를 볼 수 없으니 시설지원과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러려고 시설지원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검증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기술부서에서 뭘 안다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려 그래요.

그래서 시설지원과에 고급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검증작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넘어왔다 우리가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입지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주는 대로 했다.

지금 이 대답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화산이다, 뭐다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1차적으로 기술부서에서 이런 검증도 하고 무조건 설계서 건축사 다 맡기지 마시고….

맡기긴 무조건 맡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하라고 이런 취지에서 시설지원과를 만든 거예요, 맞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거예요.

어떤 의견을 보냈는지 왔을 때 그러면 너네가 한 거 다 맞다,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떤, 어떤 사항이 요구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설계에….

보훈회관 건립공사도 담당부서와 서너 번 같이 만나서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실이 어떻게 배치돼야하고 이런 상황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논한 내용을 우리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에,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안영호 위원 그거를 저는 나중에 받아보고 싶다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설지원과가 갑과 을이 돼 있어요.

을이 돼 있는 거예요.

타 부서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서면질문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분들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릅니다.

궁금한 사항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설지원과 예산도 없는 부서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갑을 관계에서 그래도 모든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설계와 이런 부분은 다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체선정이라든지 설계 선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실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준비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 및 업무연찬에 임해주시고 11월 30일 금요일 10시 00분부터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건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기타참석자
산림휴양계장정성문
시설1계장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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