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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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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9일(목)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및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울산 다봄 행복센터 조성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시0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9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울산 다봄 행복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건물 증축으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190㎡의 면적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공동의 문제인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다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초등 돌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울산 다봄 행복센터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축면적이 190㎡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190㎡의 옥상에 새로 증축하고 나머지 옥상 부분에는 뭘 조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거기는 옥상정원을 반대편에, 현장 가보셨죠? 213㎡정도 옥상정원을 텃밭하고 같이 중간중간 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해 봤지만 총 사업비가 10억원 중에 국비가 5억, 시비, 구비가 2억 5,000씩 인데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행안부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울산 전체에서 공모를, 작년에 북구하고 올해는 중구가 했는데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또 한 가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구 사회복지관이 다봄 형태로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4층에 하면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또한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땅을 사면 이 돈으로 어림도 없고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부지를 최고의 장소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오전에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들이 4층을 엘리베이터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사업을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같은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현재로 어려운 게 여기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받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시간적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고, 저희들이 또 4층에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원봉사하고 주변에도 자원봉사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1대1로 케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런 묘로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할 때, 일본에 가서 좀 더 잘 된 데라든지 우리나라 전국에 잘 되는 데 벤치마킹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내일 당초예산 심의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그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내역이 공사비가 8억 4,000에 설계비 4,300, 감리비가 1,100,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 5,000인데 시비, 구비도 1대 1 매칭이 아니면 그 비률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처음부터 공모할 때 50%, 25%, 25%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0억을 다 사용해야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4층에 증축하는데,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직 구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시설지원과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대강 검토를 하니까 이 정도 공사비가 나오고 설계비, 감비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4층과 연계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와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구조가 아닌 간단한 구조로 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하여튼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거를 공사비에 다 소요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8억 4,000 잡아놨지만 설계를 해보고 나머지 공사비가 예를 들어 7억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데 만약 남는다면 다른 부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것 방법은 입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입찰입니다. 10억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강혜경 위원 10억으로 입찰을 낸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공사비하고 설계하고 난 뒤에 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입찰입니다.

강혜경 위원 거기의 4층밖에 답이 없다면 10억이라는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까도 말했지만 설계를 해보고 돈이 남으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비율대로 반납하면 되거든요.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할 때도…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50대 25대 25로 해야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4층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위험한 것은 4층이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래서 옥상정원도 개방하고 하니까 거기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 저희들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철저히 해서 전혀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공모사업 자체가 관공서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장소를 해도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장소를 못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공서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공모할 때 공공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찾고…

박채연 위원 권고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권고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다른 데 옮겨도 되는 건가 봐요?

건물 증축이라는 게 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다들 걱정하시니까 저도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산은 설계해보고 그만큼 남으면 잔액으로 반납하고 운영은 안전에 대한 부분, 운영비가 1년에 1억 2,000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토록, 울산 다봄센터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남으면 목적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죠? 유사 사업에 변경할 수 있잖아요? 남는 돈 변경사업 가능하지 싶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할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꼭 그 장소가 아니어도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닌 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현재 다른 장소는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지를 구한다면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마땅한 데가 없고 찾는 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층에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강하지 않을까?

어쨌든 공모는 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4층에 하면 안전하고 자원봉사 운영을 묘를 잘 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자리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사실 60평 정도 되는 그 면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어차피 10억이라는 재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서, 근시안적으로 바로 해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해놓고 보면 다음에 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하는 건 어떤지 싶습니다.

굳이 그 장소밖에 정 없다면 모르지만 한번 찾을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기 전입니다. 저는 7월에 왔는데 앞 담당자가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 박향 계장님도 계시지만 공모할 때부터 장소는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4층이라는 입지조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이동한다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 장소거든요. 애들 연령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장소를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1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그 4층에 쓰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도로 사용도 불가능하고 이렇다면 10억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10억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사실 그렇게 시일이 촉박해서 급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놓고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2019년도 1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공공시설도 알아보고 부지도 알아봤는데 이 자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4층으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상 건물을 지어놓고 봤을 때 증축을 한다는 건 박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자 부분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인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물론 부지를 찾는다든가 다른 공간을 찾을 때 시간적인 것도 걸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먼 안목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당초예산이 내일인데 만약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면 예산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하면 5월을 생각하면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후에 설계를 3개월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다면 다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임자들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올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는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고 내용이 어쨌거나 당첨된 자체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들 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나 다 비슷한데 4층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 물론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기를 꺾고 하려는 건 아니고 현실로 봤을 적에 4층에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걱정만큼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위치적으로 잘못 선정했다 치더라도 사후에 공사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잘해놓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갈 적에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같이 보고 위원들 생각도 접목을 많이 시켜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앞으로 운영할 때 시설과하고 전국에 잘 된 데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일본도 가서 진짜 잘 된 데를 보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운영보다도 사업 안에 내용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운영은 늘 바꿀 수 있지만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꿀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시설부분도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있으니 설계에서부터 할 적에 수시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또 공원 같은 데 보면, 개인 생활처럼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 어린이들이 정원을 좋아할까요? 어린이들 1, 2, 3학년 같으면 놀이시설을 더 좋아하고 인터넷 시설을 더 좋아하는 시설인데 옥상에 관리하기 어려운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만든다?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모해서 당첨됐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위원장으로 봤을 때 생각하지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더 심사숙고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끼리 회의를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초등학생 이동수단 등 안전을 고려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14시4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책자 11페이지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908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억 1,651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4,559만 5,000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정기예금이자 수입 36만 6,000원, 예치금 회수 2,90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14만 9,000원입니다.

15페이지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4,559만 5,000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5년간 분할납부 중인 신청사 부지매입비 중 2019년도 약정된 납부금액을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분할이자 1억 4,000만원과 예치금 55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8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9년도 내년에 내야 될 납부금액이 얼마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계약상에서는 58억이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만 5년간의 1년에 2회, 10회 분할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반기, 후반기 분할하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6월 말, 12월 말. 날짜는 25일로 끊어서 했는데 올해 긴축재정으로 우선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금에 반영된 금액만치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납부해야 될 원금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지연손해금 1억1,614만 9,000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이자를 내년에 1억 4,000만원 전반기 거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1년치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 김지근 이자가 1억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가 8억 정도.

○위원장 김지근 23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5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거는 내년 58억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데에 대한 걸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58억에 대한 이자를 1억 4,000만원 내야 되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건 지연손해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270억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연이자가 8억이나 7억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건 전체 2023년까지 누계를 하면 8억 정도이고, 1억 1,4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1억 4,000만원은 내년이나 연말에 내면 다시 받을 수 있죠? 이자선납 한 걸, 예를 들어서 내년 전반기에 돈이 많이 생겨서 갚았잖아요? 전반기에 내면 이 이자는 다시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날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6월 30일까지 내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만약에 12월 말까지 부분 분할해서, 이건 선납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이 돈을 반납 받는다는 표현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결국 5년간 10회에 볼 때는 원금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 금액만큼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위원장 김지근 그 말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 우리가 1차 분납을 해야 되잖아요. 2회 분납을 해야 되니까 지연이자가 6월 30일에 1차 추경 때 돈이 생겨서 1차 분납분을 냈으면 1억 4,000만원은 결론적으로 이자를 삭감하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맞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빨리 해결해야지 이자를 내고 마냥 있을 수만도 없고 신청사부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지 않아도 월간 업무보고회 때 신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 부서장, 동장까지 토론회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 포기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당장의 재정이 안 좋다고 당장 포기하는 건 이르지 않느냐, 1, 2년 정도 이자를 내더라도 앞으로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지금은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을 받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2022년 지나면 감면된 부분이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재정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보면 1, 2년 정도는 어렵지만 그때까지는 지연이자를 물더라도 이 땅을 지켜서 향후에 30만 중구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청사 부분을 복합타운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 용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하면 중구로써는 손해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당장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재원도 없을 뿐더러 필요성이 그만큼 바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의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어떤 형태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만약 우리가 포기를 했다. 예를 들자면 땅이 LH 거잖아요. 그러다가 준공공사가 떨어져서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갔잖아요. 시로 넘어가면 LH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포기한다 해서 LH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근린생활 부지로 변경 못하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LH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안 되면 포기해도 공공청사부지로 남아 있으니까 중구 땅 누가 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재정이 되게 어려우면 50억 포기를 하더라도, 진짜 어려워 질 리는 없겠지만 진짜 어려웠을 때는 포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볼 건 없다,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은 시로 하여금 투입된 비용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일반 주민들, 구민들이 상식적으로 염려하는 건 저기를 포기했을 적에 LH가 가져가서 LH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근린생활로 변경해서 팔아먹는다고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져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포기해도 LH하고는 관계가 없다. 땅은 LH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면 된다.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마냥 공공용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공공용지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LH에서 토지이용변경을 받아서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시하고 우리가 빨리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부도서관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하고 긴밀합 협의를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금도 그렇게 접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여성가족과장장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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