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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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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10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 입니다.

예산 수립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료해서 4회 발송하는데 1만 통이라고 되어 있고 이 1만 통은 대상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 1만 부는 유관기간에 26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 주민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 3,300부 정도 우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신청 희망하신 구민들에게 그리고 외지에 나가계시는 중구 출신이면서 밖에서 우리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 6,000여명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이아니라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 6,000명에 한해서 발송을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구독신청을 할 때에는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처음에 이 예산을 구정홍보지로 만들어서 발송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터넷으로 공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 별로 받고 출향인사나 이런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할 때도 계속 위원회, 위원회가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기획예산실 위원회 예산비가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전부 다 운영되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게 잘하시던데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받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심의회의할 때 평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행사를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공무원들이 주는 서류를 보고 심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서류에 보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거의 다 100명 이상, 300명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그 행사를 자주 갔는데 한 번도 없는데, 서류가 잘못 된 건데. 저번에 문화의거리에서도 행사 한번 할 때 보면 진짜 행사진행요원들만 있었어요. 지원을 해주니까 사회자도 유명한분이 오셨고 그런데도, 문화의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도 진짜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가봤는데도, 안영호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우리 초대를 해서 우리 쪽 지역구라서 갔는데 거의 진행요원 말고는 관객이 없는데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게 다 심의가 통과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거면 공무원이 심의자료를 잘못 주는 거고,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잘못하는 건지 뭐가 잘못 된 겁니까, 그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물론 중구 관내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자료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고된 인원보다 실제로는 썰렁한데 보고 된 인원은 많다는 부분을 구두상 위원하고 확인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정확하게 정산할 때,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보고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인원파악 등 신뢰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나와 계시는데 서류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부는 행사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일부 잠시 오셨다가 5분, 10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뒤늦게 오셔서,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인원이라기보다는 유동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까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박채연 위원 유동하는 인원도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고 그만한 인원이 안 왔는데 전부 다 보니까 매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원이. 제가 매회 가진 않았지만 제가 갔을 때 마다 그렇게 인원이 안 왔는데도 인원이 다 그렇게 체크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서류가 잘못 됐으니까, 심의위원들은 그 서류만보고 한다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써야지 그렇게 낭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만원 4명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적정한 업체가 아닌 업체에다가 거액의 공사를 맡기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회밖에 없으니까,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두 차례의 용역심의위원회, 그것도 위원이 4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회원 수는 총 9명입니다. 공무원 5명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민간인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중구 전체 용역이라는 심의가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때는 반드시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해서 용역하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역위원회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용역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대부분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전부 절감된 겁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대부분 삭감인데 삭감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예산 117페이지부터 보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되었는데 구청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하는 건지 예산절감 차원인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우리 구 전체 예산 총 규모에 접근해보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200억 정도 사실 큰 규모는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자체세입,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재원은 도리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지금 지방세 수입은 다수 늘어났습니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감소를 했고요. 세외수입이 66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존재원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교부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정교부금이 거의 49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은 감소한 데 비해서 부담해야 될 돈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고 복지 부분에 예산이 늘다 보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 수당 나가는 거는 더 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모한 공모사업,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자체사업이라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내용이, 예를 들면 총 100억이면 거의 국비 50억 주고 지방비 50억인데 그 지방비 50억 중에 시비가 25억 떼어 주고 저희 구 자체비는 한 25억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태화지구 저류조 공사는 우정지구 합쳐서, 그 돈만 해도 벌써 총액이 53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만 해도 125억 이상이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입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정말로 모자라서, 물론 세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공무원 조직의, 지금도 타이트하게 쓰고 있지만 더 슬림화 시켜서 더 타이트하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최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유도리 없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2억 5,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127페이지 상단.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비비는 법정경비 총 예산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2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고요. 일반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 예산에 1% 넘지 않는 부분만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남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조금 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추행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저축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구 전체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건데 예산 긴축재정을 해서 행정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늘어났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자체세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전체 총괄세입. 예산 세입총괄 표에 보면 지방세 6.3% 증가됐고, 세입 총괄표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2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복지예산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일반세가 많이 줄었는데 총괄세출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늘어났고 의원들도 국내여비가 19% 늘어났거든요. 1,800만원에서 2,100만원해서 30몇%가 늘어났고, 의회운영 공통경비도 7.5%가 늘어났고 의원 역량개발비해서 이건 새로 됐는데 330만원 돼 있고 의장협의체 부담금도 600만인데 100만원이 늘어나 있고 의원들 연구개발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36%가 늘어나서 1억 7,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의회만은 예산이 엄청 늘어나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회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이거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편성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고맙긴 고마운데,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47%까지 늘어나 있고 작년에 4억 3,000만원인데 6억 4,000만 해서 47%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 없고 의회에서 요구사항대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올해 의원들 국내여비가 거의 다 소진됐어요? 많이 남아있죠 의원들 국내여비? 지금 현재 의원들 국내여비가 많이 여유가 남아있죠?

국내여비는 항상 보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보충설명 드리면 지방의회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총액한도 내에만 편성하면 아무 상관없고 한도 내에서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건 뭐죠? 이건 83% 증액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 보조는 51% 증액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의회에서 해서 준다 그래서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의회 예산이든 관리공단의 예산이든 기획실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식 같은 경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없는 예산도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을 적에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늘어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하는 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데도 좀 편성할 때 전년도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따져보시고 어디에서 그냥 올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주고 그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사업비는 할 수가 있어요. 동의 사업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생겨서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의회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84호부터 1488호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2에 따른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의 공개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회의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인용해 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 기본수당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참고사항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중 하나인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반영을 위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제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제2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라목 및 다목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마목과 유사하게 규정되는 다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가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제13조2제1항 중 ‘대규모 점포 등’을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시설물 규모 완화 사항이 미반영 된 제12조1항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9조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제17조제1호와 같은조제4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하게 사유를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근거 없이 지원금을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여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9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덟 건의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및 문구를 정비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사항 확대를 통한 남용방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현 조례 민간위탁 근거 중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가 불분명한 산하기관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법률’을 ‘법령과 조례’로 수정하여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법제처 지적사항에 따라 재개를 심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행정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에 정책연구용역 등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중 ‘관하의 필요’를 ‘필요’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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