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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1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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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2.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 내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창출실

다. 청렴감사관

(10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110만원 줄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밑에도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직원교육 강사 수당이 지급 안 된 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삭감된 것.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먼저 포상금 집행잔액 110만원은 저희들이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실적이 좋은 실·과하고 개인인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계획한 것보다 평가항목이 조금 축소되어서 포상금이 110만원 남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열린 혁신부분 직원교육 강사 수당은 원래 교육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을 자제한 편이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실·과에서 너무 교육 스케줄이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연말에 하기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포상 관계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포상금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계획된 예산이 몇 가지 잘못되더라도, 포상을 조금 많이 주더라도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계획한 예산에 맞춰서 포상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으로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교육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이렇게 교육할 계획을 잡았으면 앞으로 그러한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겠지만 되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1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안번호 1512호 2019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수립의 목적은 기존 인건비 내에서 우리 구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균형 있는 기구와 인력수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능전환과 쇠퇴 부분을 적기에 발굴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며 국가정책추진과 지역현안 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5년 동안 기구는 4개 담당이, 공무원 증원은 29명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로마자 2의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서 1. 행정 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과 다음 페이지 중간, 나 행정수요 변화예측 그리고 2.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로마자 3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122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지역현안 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하는 인력 29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구계획은 2019년도 1담당 증가를 포함하여 2023년까지 총 4개 담당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과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생활민원담당을 신설하고 부서볕 증원조정 사항으로 도시재생 시설조성 및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일자리창출실에 1명을 증원하고 청사관리 및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회계정보과에 1명, 납세자 보호관 재배치에 따라 세무1과에 1명을 보강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증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경제산업과에 1명, 안전총괄과에 방재시설 신설인력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각각 1명씩을 증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 2020년도에는 담당 분리를 통해 지적재조사 담당과 의정담당 등 두 개 담당을 신설하고 주택 재개발과 도시 정비담당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업무 증가에 따라 일자리창출실에 1명 증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을 위한 인력으로 행정자치과에 1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3명을 증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전환에 따른 세무2과에 1명, 지적재조사담당 신설로 민원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고 안전총괄과에 방사능 방재전담인력과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에 각각 1명씩을 증원하였으며 도시과에 담당 통·폐합에 따라 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신설로 1명을 증원하고 문화의전당에 문화강좌운영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 2021년도에는 체납기동대 신설에 따른 인력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에 따른 인력을 각각 1명씩 세무2과에 증원하고 방재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안전총괄과 1명과 체납기동대 신설에 따른 직원 전환배치로 교통과에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 인력으로 공원녹지과에 1명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을 2개의 담당으로 분리하고 통합조서 분리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을 증원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에 따른 인력을 세무2과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에 각 1명씩 총 5명을 증원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구 및 증원조정계획은 없습니다.

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9페이지 기존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2019년 증원조정인데 여기에 일자리창출실하고 회계정보과에 시설7급과 시설8급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으로 충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 계약직.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자리창출실 시설7급이 일반직이고 그다음에 회계정보과는 시설8급인데 건축직 그렇게 증원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계약직 아니고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인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원조정 보시면 세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은 5명 되는데 어느 동에 5명이 되는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가 권역별로 해서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동 주민센터에 보건 기능을 강화하도록 2020년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과에 행정7급 1명을 2020년도에 1명을 하고 그다음에 첫째 해기 때문에 동 3개를 임의로 정해서 3개 동에 먼저 보건8급, 그러니까 간호8급입니다. 간호사 8급을 3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5개동 그다음에 2022년도에 5개 동 하면 총 13동이 다 간호 8급이 동마다 1명씩 배치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정 이유에 나와 있듯이 이 조례는 우리 구의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또 인구고령화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뒷장을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3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 관계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지만 치열한 부분이 바로 인구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1번에 있는 출산지원에 관련해서 각 메이저 언론사들이 비교분석을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기왕 조례안을 내면서 참고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결혼, 임신, 출산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그 외에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가 계속 되던 우리 중구가 어느새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즈음 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광역시마저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근거조례를 만듦으로써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면 우리가 관계공무원분들과 외부전문가의 치열한 토론으로, 행자위원님들과의 토론으로 우리 구의 인구정책 사업의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례가 밀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4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의 수정검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영 의원이 제정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조3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가정은 둘 이상만 돼도 다자녀라 하지 않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세영 의원 조금 이따가 말 할 청년 기본 조례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에서 말하는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이고 우리가 수영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 둘째자녀부터 다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정책에 관한 여러 조례를 보니까 인구정책에 관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학사전에 보면 다자녀가정은 자녀가 많은 가정, 일반적으로 세 자녀 이상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세 자녀가 맞습니다.

노세영 의원 일부 수영장 운영 조례에 관해서 처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있지만 인구정책에 관한한 세 자녀입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후에 나와 있는 대로 중구에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서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능력개발, 고용확대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배경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젊은 층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는가. 다수의 젊은이들과 얘기도 나누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들의 설문도 접하면서, 물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게죠.

일자리창출실에 보면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 2,00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이거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1,200만원 해서 중구의 젊은이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더라 고요. 자기들은 면접을 갈 때, 남자 같으면 감색 슈트라든지 여자들은 블라우스에 검은색이나 감색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걸 한 벌을 사서 자기에게 딱 맞는 거, 요즘은 핏을 중요시하니까 이렇게 가고 대여를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실에 이런 사업이 뭘 근거로 추진이 되느냐, 시행이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복지 증진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나름의 근거를 갖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 근거에 기반해서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청년 대상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자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처럼, 제가 조례안을 낸 것처럼 39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34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먼저 청년 기존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만약 국회에서 34세로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중구의 청년들이 이런 조례에 기반한 지원과 활성화되는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반대의견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을 적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우리 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청년관련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종합적으로 청년 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결과를 보고 입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류되어서 계속 길어지더라도 내년 초쯤에 준비하고 있었던 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청년 생활안정이라든지 봤을 적에는 예산수반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결혼 및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육,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 찾아 안정을 위한 간구 이거 다 예산하고 통과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검토했을 적에 이 내용 검토 안 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오직 상위법만 검토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의 입장에서는 주거나 복지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특정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망라돼버리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회 의원님 조례안 해가지고 검토가 내려가면 조례안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상위법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그런 안도 안 올리고 그냥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반대한다?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그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상위법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검토보고 했을 적에 국회 교류 중인 것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내면 되는 거고,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추측해서 예산이 더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걸 했을 적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파악되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오직 상위법령 그것만으로 조례 반대하는 걸 올리고 예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세부적으로 법령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조례의 본 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현재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문제가 없는데 국회 상위법이 통과되면 수정하면 되고 개정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걸 봐서 하자는 거라 괴리가 생기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고 괴리가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장으로 봤을 적에 상위법은 통과되면 이 법에 준해가지고 수정하거나 개정안을 내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일정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어떻게 봤냐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직 상위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검토의견서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생각을 집행부에서 깊이 안 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청년 기본법 계류안 하고는 별개다.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212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고복수 음악살롱 2층 사용료 수입해서 291만 8,190원 증액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용 기간은 1년 금액입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1년 금액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마 곧 계약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거기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2층 카페 임대료 수입은 290을 받았는데 거기도 청년쇼핑몰처럼 관리비를 저희들이 내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별도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2층 부분 별도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는 건가요? 공과금 같은 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별도 시설, 따로 계량기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거는 다 계량기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별도로 되어있어서 전기세나 수도세, 관련된 공과금은 본인 부담하고 1년 치 받은 게 291만 8,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부하는 동안 제가, 105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 참여 임금 이거 있는데 이게 뭐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하계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 체험아르바이트 형태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학생 학자금 마련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 맞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조례 제정된 지가 제법 됐죠?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했던 조례이지 싶은데, 이 행정 체험이 방학인데 예산 2,500만원으로 해서 1회만 한다, 그렇죠? 겨울 방학, 여름방학 있지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1회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을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늘릴 필요도 있긴 합니다. 여름방학 때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했는데 경쟁률이 치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쟁률 치열하고 해야 될 학생들이 많으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한 지가 5년, 6년이 됐지 싶은데,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 안에 보면 공공기관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방학 때 공공기관에도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돼 있잖아요. 안에 내용이 그런 게 있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안에 보면 있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도 우리 학생들 알바,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거기에도 방학 때 일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거 할 수 있고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연계하는 사업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 구에서만 2,500만원 예산 잡아서 방학 때 애들 하는 것 같던데 혁신도시 중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충분하게 그런 데 흡수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공공기관에서는 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 학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알바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 알바처럼 하는 건 아닌데 기관 내부에서 인턴제를 해서 일자리제공형 인턴제, 지역제공형 인턴제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사회공헌 형태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공공기관들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105페이지에 도시재생 부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문인력 활용이 있는데 총괄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까?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에, 물론 활동을 하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괄 코디네이터가 2명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거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40만원에 1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당초예산에도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한 활동수당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총괄 부분은 센터장을 의미하는 부분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이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센터장이 빨리 들어와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2명이라고 돼 있어서 총괄 코디가 어떻게 2명이 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에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 잡으신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청년참여형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실은 예산편성 했는데 마을기업 육성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생각 외로 마을기업이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많이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건 감액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지금 신청하면 못 하겠네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 사업에.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107페이지에 도시 민박업 창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2개소 편성을 했다가 1개소만 됐는데 수연이네 집이라고 해서 도시 내에 조금 오래된 노후 건물이지만 민박형으로 재생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광숙박 형태로 주로 방향을 잡는데 여기에 창업을 희망하면 일단은 문화관광과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도시 민박업 부분은 가급적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개인이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도시 민박업을 창업을 할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 같은 거나 아니면 만약에 본인이 원룸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민박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허가 기준은 저도,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프로그램 내에서 수연이네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돼 있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한옥인데 이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도시 민박으로 창업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걸 신청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요건에만 맞으면 문화관광과의 허가 기준만 맞으면 개인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실 담당 퇴실 및 청렴감사관 담당 입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의원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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