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두 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구의 의료관광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법 9조2항에 있는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자치사무로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받으신 이 간담회 결과를 봐주십시오. 어제 발의한 조례 중에 청년 조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의료관광 활성화는 제 의원 사무실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의원님께서 좀 연구를 해달라.” 이러면서 관련 자료를 주셔서 그 요청에 의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 지역 언론을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11일 오후 2시부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궂었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시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없었고 딱 하루 비는 날이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제 부족한 인맥이지만 다 동원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이 전문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메디컬투어 두 분의 공동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고, 아이윤에서는 총괄실장님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부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동강병원에서 팀장님이 오셨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대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간담회의 상황을 공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두 분 의원님께, 그러니까 간담회에 의원회의실에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이 다른 두 분 의원님께 참석을 요청했고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호텔다움, 중구에 있는 호텔, 그나마 의료관광객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텔다움 대표님 오셨고, 리버사이드 호텔 대표님은 이 호텔업 말고 지금 건설업 큰 걸 준비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다면서 과장님하고 부총지배인님을 보내셨다가 그 건설업,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제쳐두고 오셨어요. 오셨다가 또 가시고 이랬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단순히 우리 구의 재정, 집행부의 부정의견에만 귀 기울일 게 아니고 주민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설명 끝났어요?
○노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실 의료관광 분야는 관광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인력과 비용의 측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조례제정 시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래도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기본 문화관광 이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이미 또 문서로써도 개진했고, 또 오늘 의견을 그렇게 개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위원장님, 먼저 국장님 말씀에 제 의견을 잠시만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답변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우리가 지면으로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이든 한강의 기적이든 종이로 되어 있으면 ‘아, 많이 돌아가셨네.’ 또는 ‘많이 좀 성장했네.’ 이 정도죠. 하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그 참전용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그 나라가 맞나, 내가 젊은 시절, 여기에 참전했던 그 나라가 맞나?’
지금 이날 우리도 회의를 진행할 때 40분하고 10분 쉬기도 하고, 또 속기사님 수고하신다고 50분하고 15분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경달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어느 정도,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하자고 자제를 해서 이게 1시간 반까지만 진행이 됐어요,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이.
○위원장 김지근 뭐가요?
○노세영 의원 회의 간담회가요, 간담회.
○위원장 김지근 간담회?
○노세영 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한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전해 드릴게요.
의료관광의 특성상 관광객들은 멀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울산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경주 가고 서울 갈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화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니까 리버사이드호텔에 머물렀어요. 이분들한테 뭘 안내했냐니까 우리 문화의거리하고 태화강대공원 하고 안내를 하신 거예요.
의료관광을 단순히 의료관광으로 할 거면, 어떻게 보면 일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료관광객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먹거리 그다음에 다른 관광지, 그 지역에서 오롯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좀 다른 게 있냐고 제가 살펴보니까, 태화루에 꽃화분 설치하는 것 그 정도던데, 실제로 지금 이 다움호텔도 그렇고 리버사이드호텔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소수지만 유치를 해서 연계를 해서 지금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지근 설명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 업체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노세영 의원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서 병원 이름이라든지 특정 업체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간담회 결과를 보시면 이게 꼭 의료관광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중구 전체의 관광 그리고 우리가 늘 애타게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검토의견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국장님 말씀에 조금 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의원님께서 분명히 하실 때 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지역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광이든 어떤 산업을 연결시켰을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 시간과 예산과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자체들이라든가 다른 데 했을 때 활성화시킨 것을 콘셉트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시너지를 나타내는 실정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중구가 처한 실정이 우리 중구는 역사와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역사와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관광을 추진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할 때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우선순위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가까운 남구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은 울산 전역으로 해서, 우리 구도 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경쟁을 붙이고 있는 데서 또 우리가 들어간다면 두 구 간에 조금 더 좁은 울산에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중구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외국인 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올 때 그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세영 의원 과장님 의견에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보이신 그 적극적인 모습을 조금만 여기에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결과를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의 예산을 여기에 모두 다 쏟아 붓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면, 동강병원 대외협력팀장님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수한 병원이 중구에 입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잘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제로 했던 자치단체에 담당하셨던 공무원분들은 중구에서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합니다.
예산을 지금부터 엄청 쏟아가지고 울산 중구 의료관광 이렇게 완전히 화두로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토대라도 한번 제공하자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가 의료관광 때문에 저한테 요구를 해와서 몇 군데 알아봐 줬어요. 이 친구가 성형을 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부산, 서울, 울산을 알아봤는데 울산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서울에서 성형을 받고 돌아갔는데, 외국인, 중국입니다. 북경에 살고 있는 친군데,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서울에 소개해서 수십 명이, 열 몇 명이 또다시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정말 너무 까다로웠어요, 이렇게 제시하는 조건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케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구를 알아본 건 아니고 제가 울산에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를 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그것도 성형으로 거의 다 귀결이 되던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성형으로 귀결이 되던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알려진 곳,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거리가 많은 곳.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로서도 이게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성형이란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몇 백에서 천 단위로 오고 가는데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중구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자꾸 간단하게 설명하시라 하니까 제가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설명이 길어지면, 포인트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저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서 성형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성형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니까,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높은 건 다들 아시죠?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다 가는 실정입니다.
각설하고, 성형에서 시작되었던 의료관광이 이제 피부미용으로 가게 되고 그게 정형외과로 가게 되고 치과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안과 라식, 라섹으로 간대요. 마지막에 여기 참석하셨던 건강관리협회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검진으로 지금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중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한한 의료관광객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 부산, 대구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수도권 분산정책을 취하고 있대요. 해서, 중구에서 지금 인프라나 행정 준비, 조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이런 뜻으로 조금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의료관광을 위해서. 물론 자기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결국 중구에 머물게 되고 머물면서 아까 여기도 특정 부원장님께서 “볼거리, 먹거리, 숙박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분들이 갔다 오셨다가 다른 일본이나 부산이나 보시고 이런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간담회를 참석하고 과장님의 의료관광 활성화 검토의견 제가 보니까 중구에 지금 현재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간담회를 참석해보니까 각 분야별로 호텔, 병원, 건강관리협회 이런 분들이 다들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아이윤 안과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몽골이나 이런 데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분들도 메디컬투어 대표님도 본인이 의료관광 대행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일단 없고 이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대표축제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매칭해서 같은 시기에 의료인들 관광을 묶어서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좀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신 2개 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남구 조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구에서는 울산 전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동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우리 구에 있는 2개 기관도 남구 조례에 이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하는 건 아닙니다.
○노세영 의원 과장님 의견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 두 병원이 안타깝대요. 자기들이 중구에 있고 중구민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남구에서 조례를 지원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안타깝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남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울산 전역으로 한 건, 남구에도 물론 소재가 있습니다, 병원. 그렇지만 자기 구 병원만으로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서 우선 전역병원으로 대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울산시 조례는 없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울산도…
○위원장 김지근 시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조례는 없습니다.
건강 도시를 만든다고 몇 년 전에 이와 유사한 시책을 했습니다만 울산시에도 한계를 느껴서 지금은 거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제가 어제 보건 관련 그 부서에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노세영 의원 과장님 의견에 잠시만 얘기를 할게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정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시작을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치고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안 된 사람 얘기하면 뭐 전부 다 하지 마라예요. 누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있습니다. 뛰어다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널렸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널려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지금 노세영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건 전국에 조례가 14개 정도 있는데 유일하게도 서울특별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따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생각을 위원장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년 당초 예산이 35조 7,000억 정도 되고 우리는 한 3,000억밖에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의료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올해 예산만 해도 10억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돼야 되고 하겠지만 그걸 우리 구의 예산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야 되지 이런 조례할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하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라, 이건 내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물론 조례가 있어야지요.
다른 데 보면 활성화 조례가 있고 활성화 및 지원조례 2개가 있어요. 활성화 조례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이건 지원조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도 보충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일단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듯이 2016년부터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관광공사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남구청 지원받았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노세영 의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한국관광공사 지원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에 너무 쏠려있는 부분을 관광공사 자체에서 이렇게 분산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또 마침 ’19년이 올해의 관광도시인데 이것을 놓치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오히려 너무 좋은 성과를 내었던 바이오 회사들을 조금만 참고하시면, 우리 구도 지금 당장 엄청 예산을 쏟아 붓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꼭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의원님은 예산 쏟아 붓자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산 쏟아 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지금 남구에서도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시행을 했으며 한 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노세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액이 있었다는데 그 지원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것까지 조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혹시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몇 건 정도 해서 정말 실효성이, 그 건수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우리 안의 실정을 조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안에서 지금 시행을 이미 했으니까, 그렇다면 연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시 조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냥 이와 유사한 건강도시라는 정책을 쓰다가 한계에 부딪쳐서 지금 추진을, 확산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고요. 남구는 아마 작년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면서 조직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올해 현재 외국인 관광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사람을, 모객 여행사를 끼워가지고 우리나라 입국을 시키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바로는 50명 내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지금 파악하라고 제가 연락해놨습니다.
○노세영 의원 과장님 말씀에…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메디컬투어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남구청에서 파악한 인원이랑 다른 인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파악한 인원이 ○○명이라고 해서 50명이 왔다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아동이나 아니면 노약자 같은 분들은 보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그 사람 혼자 딸랑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그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제가.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한 달, 두 달 미뤄가면서 집행부와 교감을 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6대 때 모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아직까지 못하고, 또 그만두고 그 조례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의료관광에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조례제정이 이르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세영 의원님 퇴실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국립병원 유치 등 인프라 구축 이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1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주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차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126만원이 증액된 1,014억 2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3페이지 행정자치과는 직원복지관 임차보증금 환수에 따른 세외수입 3억원과 제9회 시동아리 경연대회에서 3위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어련당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3,200만원, 중구문화원 건립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고, 153페이지 혁신교육과는 조정교부금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1억 6,100만원, 십리대밭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억원, 기금 중 함월구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8,200만원, 십리대밭 축구장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무1과는 재산세, 주민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세 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시 세입 감도로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5억 6,95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5,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행정자치과로 기정액보다 6억 8,926만원이 감액된 520억 7,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무식 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시·군·구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8,526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전문공무원 육성으로 한해 동안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가족과 함께 힐링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도 재정충원에 기여하고자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명한 선거 추진은 금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8,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통장 수당은 동별 공석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사 참가로 계획보다 입장권 구입과 무박 2일 일정으로 숙박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2,6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격미달로 미채용 된 1명 인건비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9억 5,635만원이 증액된 114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는 행사 축소와 집행잔액으로 2,411만원을 감액하였고 144페이지 문화의거리 육성에 1,721만원 감액편성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 임차료 및 전시공연비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비 10억원은 9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2,671만원은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0개 지점 15개에 대한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지원에 따른 급식비 1억 6,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59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세종도서 무료보급사업 참여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환경구축 지원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지원 등 행사 미개최로 총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제16회 중구 종갓집체육대회는 2019년도 상반기 구민의 날 행사와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대형 체육시설물 직·간접비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 집행잔액 3,800만원, 다자녀야외물놀이장 운영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월구민운동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우레탄 트랙 바닥 교체, 십리대밭 축구장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로 총 18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보다 243만원이 감액된 9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일반수용비로 대부매각 대상지 감소에 따른 제반경비와 위원회 참석 수당 1,146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으로 부서신설 및 인원 증가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1,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청사주차장 관리 유급 휴일수당 등 직접관리비 감소에 따라 1,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액보다 4,046만원이 감액된 7억 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ARS 등 전자수납 활성화에 따른 우편료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3,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액보다 820만원이 감액된 4억 6,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액보다 7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관리, 개발비용산출 용역,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00만원과 반구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지연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 퇴실 및 도시관리공단 입실)
(11시1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협약체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2항에 의하여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공간을 제3자에 위탁하기 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자전거문화센터의 2층 68.44㎡의 휴게음식점 사용 수입기간이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 연간대부료 1,856만 5,950원의 3년 기간이 경과되고 재사용 수입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3개월의 대부료 464만 1,480원의 수입기간 또한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순에 입찰을 통해서 2019년도 초에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의원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문화관광과장 | 노선숙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세무1과장 | 배청숙 |
세무2과장 | 김부근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경영사업팀장 | 최일식 |
시설관리팀장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