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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1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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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나. 문화의전당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나. 문화의전당

(10시0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 4,900만원 대비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7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 7,045만원보다 3억 3,185만원이 감액된 141억 3,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23억 1,2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대한 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 기금반영분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279만원이 감액된 60억 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6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기금 교부에 따른 시·구비 매칭예산을 반영하여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과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기정액 대비 1,450만원이 증액된 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직원 해외연수는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12개 분야 관련 직원에게 상품권지급 및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대비 5억 882만 3,000원이 감액된 24억 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휴직직원 6명과 5급 상당 의사인 일반임기제 미채용 등으로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올해 7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3명을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6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426만원이 증액된 47억 5,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6만 4,000원이 감액된 81억 2,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출산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억 3,594만원 감액은 전년대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당초 출산용품구입 제약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950만 4,000원 증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신청기준이 확대됨에 따른 증액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0만원 증액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상담인력을 2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변경된 보조금 확정내시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반영하고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여 집행잔액 예산분을 삭감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

(10시1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요약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및 제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당해년도에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구의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우리 중구의 보건 문제가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등을 위한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는 지역현황 분석을 한 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중구의 중장년층 및 노인인구 증가하는 인구현황과 중앙동, 다운동 등의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들, 그다음에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사인분석, 흡연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등 우리 주민들의 건강행태분석,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했었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의 내·외부 환경분석에 근거한 전략도출, 그다음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및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 대한 자료들은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반영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89에서 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9에서 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 울산시 정책방향,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비전을 보시게 되면 보편적 안전망 확보 및 건강수명 연장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강화 및 의료 질 향상부분, 지역사회중심 사전예방제 건강관리 부분,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확보 기반마련, 이런 3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과제를 저희가 중장기 추진과제 10개 분야를 요약했습니다.

인력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서 맨 마지막에 고령화 사회대비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환경 만들기 10개의 추진과제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는 10개 추진과제를 요약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인력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의 과제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었고 마지막 96페이지에 고령화사회 대비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환경 만들기에 대한 과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 그다음에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하고 성과지표 설정한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향후 4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 추진과제,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한 부분 여기까지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고 이러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다른 책자인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7기 계획을 근거로 해서 매년 해마다 이렇게 1년간 보건소에 추진할 사업내용을 따로따로 매년 기술한 것이 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안 1페이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를 그려넣었고요,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다시 한 번 더 표기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는 1차년도 2019년 추진과제를 기술하였는데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11개 추진과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는 크게 11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10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11개 각 과제별로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 주요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성과지표들을 11개 사업별로, 추진과제별로 기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중장기 전략별 구분해서 11개 추진과제에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될 주요업무계획도 이 과제에 다 포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주요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설정 이유들을 따로 기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고 책이라든가 책의 순서라든가 어떻게 기술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11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02페이지에 보면 걷기 실천율이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걷기 실천율이 40%이고 전국 17개 도시 중 여덟 번째로 높은데,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 35.5%라고 나와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도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거는 매년 질병관리본과에서 전국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건강조사를 하게 됩니다. 흡연율, 운동실천율 포함해서 120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요구도 설문조사해보니까 사실 운동부족 부분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하고 조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본래 지표를 만들 때도 설문조사에 의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는 왜 안 걷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건 없죠? 기본적 데이터에는.

○보건소장 황병훈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하는가 그런 것을 물은 결과이고, 왜 안하는지 그건 따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보행 환경이 나쁜지 아니면 중구가 고령자가 많아서, 노인인구가 많아서 혹시나 노인들이 덜 움직이는 것인지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알게 된다면 걷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부분은 내년에 지역건강 조사할 때 저희가 추가로 몇 개 문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알고 나서 그다음에 올리는 방향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문입니다.

보니까 35.7%가 평균치인데 40대가 26.9%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고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40대들한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걷기 %가 전국평균이나 집단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40대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는 업을 시켜야 평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직장인들한테 직장이라든가 직장별, 공공기관도 좋고 걷기가 부족하다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왜냐하면 40대, 50대가 오히려 쓰러지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뇌졸중이나 이런 게 연령대가 더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걷기홍보를 40대나 50대 직장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포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 특징이 40대 장년층 비율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4·50대에 대한 보건사업 문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흡연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가장 힘든 나이대가 그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업무과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퇴사연령대도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회복지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지역보건계획도 관련법 절차상의 앞으로 4년 동안의 각 지자체에 보건의료방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거는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매년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11개 사업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장 김지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2019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찾아가는 건강교실에서 교육이라든가 치매선별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장 김지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못 오시니까.

근데 2019년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

○위원장 김지근 계획안. 경로당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건소장 황병훈 전체적인 큰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첫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40개 경로당, 내년에 50개 경로당을 인지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운동처방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낙상예방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할 계획이고, 보건소 각종 질병 관련된 홍보 그런 것들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91페이지를 보면 추진체계에 있어서 맨 하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강화.

자살예방 같은 건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보면 정신건강복지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자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1년에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는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서 연락 오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응급의료계획, 시도자의 사후관리, 자살 원인분석,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 연계 게이트키퍼 양성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당분간 지역의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러한 계획안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복지부에서 수립계획지침은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안을 세워놓으면 예산은 물론이지만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되겠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울산 예술대학 일반강좌 강사료하고 전문강좌 강사료하고 감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일반강좌 강사료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초 저희가 사업설계를 할 때는 100강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수강생 모집인원의 2분의 1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는 폐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1, 2, 3사분기 같은 경우는 92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었고 4사분기는 91개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100강좌를 다 채우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년도에 처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소리마루라든가 어울마루공연장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클래식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편성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나름의 마니아층이 형성되면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편성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그렇게 진행된 부분으로 아카데미를 개설했었을 때 수강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없애도록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울여서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관련 질문입니다.

소리마루의 공간을 활용한 전문가 강좌 계획이 있었습니까? 소리마루 공간에서 한다는 사전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전문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좌를 열고 수강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는 판단 하에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강좌를 개설할 때 공간을 미리 이렇게 지정해서 어울마루에서는 이런 이런 강좌를 하고 소리마루에서는 이런 이런 강좌를 한다라는 공간을 미리 지정하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개설을 해서 사실은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공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모집을 하는 형태인거구요. 지금 이 전문강좌 같은 경우는 공간이 소리마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실 고려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전문강좌는 소리마루를 이용한다라는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게밖에 사실 운영이 되기가 어려운 게 말씀드렸듯이 92개, 일반강좌 같은 경우에도 91개나 92개 강좌만 개설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공간의 재배치가 다음연도부터는 필요한 부분인건데 실질적으로 100개 강좌를 개설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2분의 1이 채워지지 않아서 폐강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지금 인기강좌 같은 경우는 정원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전문강좌는 저희가 강좌의 장소를 고려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써 소리마루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애초부터 소리마루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주 실무진 차원에서 없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전문 강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식의 심화과정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클래식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또는 인문학이라든가 분야는 조금 세분화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데 다만 그거는 사실은 일반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언가를 배우겠다라는 의지만으로 수강생 모집이 가능하지만 실제 전문강좌 같은 경우는 이론 강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정도의 마니아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설하기에도 위험부담이 큰 강좌이기도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러한 수요예측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1시1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속기사 퇴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1시20분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워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1페이지 3의 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에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게 검토하기 바람인데, 전문가‘도’를 ‘를’로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검토 바람.

예,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단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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