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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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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 2018년11월20일(화)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진행 중에도 추가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 순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해왔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하다보니 왔다갔다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실·과별로 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순서를 정하고, 또 질의하시고 난 뒤에 그 질문에 대한, 그 페이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왜 그러냐면 그 페이지 했는데 다음에 돌아오고 하면 회의 질의하는 데 시간 지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제가 다 적어놨는데 정하겠습니다. 1, 2, 3, 4번까지 있는데 박 위원님 몇 번 하시겠습니까? 순서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 순서 정하는 겁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하나 택하세요.

박채연 위원 3번.

○위원장 김지근 3번, 박채연 위원.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저는 네 번째 할게요.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1번, 2번 남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저 2번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동 1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 기획실 1번 질의하실 위원은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박채연 위원입니다. 3번은 이명녀 위원이고 강 위원은 네 번째 질의하도록.

오늘 기획실은 1번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순서 넘어가고 보충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한영필 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상반기 공직자 토론회를 개최해서 75건 중에 29건을 채택했는데 공직자 토론회는 구청장하고 직원들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공직자 토론회는 먼저 해당 실·과, 동에서 직원들하고 부서장하고 먼저 제안사항을 발굴해서 3∼4건 다수의 안을 제안해서 그 중에 우리 과 나 우리 동에서는 어느 건을 설정할 것인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2건 정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청 실·과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선정된 부분을 과별로 다시 모여서 국장님 주재로 다시 토론하고 난 후에 그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난 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구청장님과 실·과장이 동이나 실·과에서 확정된 그 안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과에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개최해서 결론을 가지고 실·과장님하고 간부공무원하고 구청장하고 토론 할 때에 그것도 좋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토론회 할 때 담당과에 직원들도 적정한 인원을 편성해서 그 과에서 얘기 못했던 얘기도 구청장에게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실·과의 직원들에게 닿는, 여러 과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과라도 직원들 의견을 반영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시스템보다 하나 정도 더 개발해서 특정한 구정이나, 구정의 계획이나 그 외에도 어떠한 특색 있는 안을 내어놓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신청 받아서 구청장님하고 바로 토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반기는 했는데 후반기는 어떻게, 아직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후반기도 늦게 해서 여기에 대책이 안 들어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11월 6일에 했었습니다. 두 번 다 했는데 여기는…

김기환 위원 책자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실장님, 직원들도 그렇게 토론회 하는데 포함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같은 페이지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 여쭤 보려고.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강혜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3개 팀 1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실이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이 이러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주제라든지, 어떤 연구 주제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정책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3개 팀이 있는데 단장골메아리팀 해서 6명, 동그라미팀 7명, 새내기팀 6명 되어있는데요. 이 팀에 대해서 공직자 토론회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안건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청장님하고 같이 토론하는데 거기에 이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하셔서 자기 나름대로 중구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고 그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채택되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조언을, 나름대로 분야별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정책을 제안하는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라든지 매월 2회라든지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 성과의 일부가 정책제안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권장되어야 될 제도인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자발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서로 관심분야라든지 본인의 전공분야에 맞게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번에 하반기 때 정책간담회를 했었는데 세 팀이 다 오셔서 안건을 아주, 일반 실·과에서 제안하는 안건보다는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해 와서 심도 있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물론 채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또 그런 발표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저도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주민 제안 아이디어 발굴이 202건이었는데 그 중에 채택이 38건이고 불채택이 159건에 심사 중인 건이 5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택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포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안한 것 중에 채택한 3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려고 채택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38건 중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은 26건입니다. 12건 정도는 추진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주민제한을 하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12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금액보다 제안을 통해서 포상을 받았다는 구민의 자긍심 관계이기 때문에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주민들한테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성남동에서 자리 차지하지 않고 접는의자를 봤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선정했다고 해놨던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해주면 주민들도 중구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불채택 된 건수가 159건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락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채택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행정 접목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는 부분이고, 제안접수 하는 게 중구홈페이지 보면 국민신문고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epeople.go.kr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중구홈페이지에 주민제안 클릭을 하면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채택여부는 사이트에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내께 채택 되었구나, 내께 안 됐구나를 알 수 있도록 조회가 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채택이 되었더라도 일단 업무를 했다는 거는 중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채택 되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셔가지고 차후에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제가 불채택 된 분에 대해서 어떠한 모션을 취하는지 그런 걸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제안에 대한 감사 정도는 표할 수 있는 방향을 간구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추가질문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12명 이내로 공무원을 12명 평가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난 뒤에 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요.

시상하는 부분은 그 안에 대해서 다시 구정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심사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선정합니다.

박채연 위원 불채택 건이 159건이면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들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위원장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보면 제안하고 건의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보면, 그죠? 제안제도가 어떻고 이용객에 대한 배려 이런 건 다 건의사항이지 제안제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구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들 하는 제안규칙이 있는데 제안규칙에 보면 1997년도에 제정해서 2015년도에 규칙을 잠깐 개정했어요. 아직까지 공무원들 제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규칙이 아닌 공무원들도 조례로 다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아주 오래된 제안규칙이라서 공무원도 빠졌어요. 그냥 제안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에 아주 큰 자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산을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무한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을 해 줄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 제안을 700여 공무원들이 전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제안제도나 분임조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내서 특허 하나 내면, 어떻게 보면 좋은 특허 하나가 23만 구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중구에는 1997년도 개정한 조례안 규칙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선진기법을 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제안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장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확대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참여율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 아이디어 참여율도 없고 한데, 예를 들자면 참여만 하면, 이명녀 위원님 말대로 메시지도 안 보내주고 인사도 한번 안 하는데 참여만 하면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를 준다든지 1인당 연 포인트를 10만 포인트 해서 10만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길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제안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하여튼 다른 기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가시든지 조언을 받아서 공무원도 창안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민제안제도에 보면 제안제도 조례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전혀 없어요. 다른 구에 제안제도하는 데 보면 포상금이 얼마고 세부 심사기준이라든지 접수증이라든지 구민제안접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제안제도를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도 해가지고 제한제도가 구민뿐만 아니라, 특히 구민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제안조례 활성화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 게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없죠?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1-16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항이 확정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국립병원 유치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TF팀 구성하고 활동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한 자료를 보면 TF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유치 활동하신 내역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병원 유치 관련 TF팀 구성은 했었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국립병원도 혁신형 공공병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되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는 일부분인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이 울산광역시에 오셔서 회의 가서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울산광역시에 공공혁신병원이라든지 국립병원 유치에 관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사이트에 들어가고 TF팀 구성팀인 보건소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구하고 남구, 울주군에서는 만약 울산광역시 내에 공공국립병원을 유치한다면 3개 구에서 유치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만약 울산광역시에 국립병원을 유치한다는 발표가 난다면 가장 선행이 될 것이 땅이거든요. 과연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하고 최근 9월에 또 한 번 했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중구 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혁신도시 부분은 다소 땅이 작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타 시·도 국립병원의 규모, 병상, 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요이 시 땅’하면 진행하려고 잔주르고 있는 부분이고 전거만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서로 어떻게 한다, 혁신도시 국립병원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도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밀실행정은 안 된다는 부분을 언급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각만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날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 발표도 안 났고 국립병원이 울산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약에 들어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국립병원을 중구에 꼭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울산에 올지 안 올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중구에 어떻게 유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울산에 올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중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지켜지게 현실성 있는 공약이어야 되는데 공약이 지금, 국립병원이 울산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약으로 넣어놓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은 대통령께서 울산에 국립병원을 짓는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하셨다고 해야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에 하니까 그걸 반드시 중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며칠 전에 기사에 난 게 울주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으로 기사가 났잖아요.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이신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울주나 저희들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에서는 용역비를 어느 정도 편성했더라고요. 용역비가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울산에 국립병원을 짓는다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선반영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박채연 위원 울주는 부지도 정해진 것 같던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박채연 위원 기사에 보니까 부지를 옛날 구청사 거기에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됐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울주군 청사부지는 광역시나 남구에 판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사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던데. 기사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울주에서 유치할 수 있다는 듯이 기사가 났던데, 우리도 공약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이 시 땅’ 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울주는 벌써 반이나 해놨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립병원이 울산에 온다는 발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개 더 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공약사항 한 개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물론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도제한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읽기는 몇 번 읽었는데 숙지를 잘 못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세부 공약사항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아무 계획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아무 계획이 안 잡혀있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고의성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허위사실, 고의성이 아니었다. 여기에 보면 ‘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허위사실이, 고의성이 아니었다는 거는 허위사실인 건 인정이 된 거잖아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어제 2019년도 재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담화문 발표를 하고 나신 후에 기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부분인데요. 신문에 난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장님 말씀하셨는 게 이러이러한 사실에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서 기자가 물은 게 그런 쪽으로 물었는데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 다른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실 자체를 청장님께서 고의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위사실인 거는 인정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건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시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차후에, 변호인단 말씀도 있었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라고만 정리된 부분이고 더 이상 확대 시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선에서 정리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허위사실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저는 인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약 자체가 구민이 보고 지켜지나 봐야 되고 그만한 홍보도 홈페이지에 어떻게 공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아는 바를 조금 박채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울산을 포함한 항공고도 완화가 될 것이라.’라고 실려 있었고 그것은 일개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였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신문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일간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게 고도제한 때문에 중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렇게 풀린다고 2015년도에 온갖 신문에 다 대서특필 되었듯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에 대한 관한 건 그거고요. 저도 추가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객사부지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무튼 넘겨보면 아나바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객사부지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그 객사부지는 시립미술관 건물이 들어설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객사부지는 그대로 남는데, 그러면 그대로 남는 부지에 대해서 객사부지 활용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2019년도 예산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반영을 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게 문화재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되 사실은 객사부지 앞에 보면 전통적으로 5일장이 섰던 장소이고 그다음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5일장이 있었듯이 5일에 한 번 거기에 아나바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카부츠라고 서양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만 자기 차 가득 집에 있는 물건 싣고 와서 거기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듯이 판매도 하는 제도들이 아주 활성화 되고 시가지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객사부지 활용하는 용역이 예산으로 인해서 안 된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그 장소를 일주에 한 번 정도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아나바다의 장소로써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나바다 의견은, 그 전에는 중구에서 직접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발언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고도제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지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앙지에서 다룬 중요한, 중앙지에서 크게 보도될 정도의 중요성이었다 라는 표현으로 ‘일개 지방지가 아닌’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일개 지방지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방지에서도 났었고 중앙지에서도 났었는데 그러한 잘못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실장님,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일간지에 났다고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공약에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믿고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게 구청장님 후보 시절에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강혜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죠?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실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 구청장님 개인적인 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언론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언론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언론보도 지원체계를 강화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항상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접하는 건 사실 전부 다 TV나 뉴스나 보도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낼 때 공신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제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개인적인 신상은 지금 그렇게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2017년 지방보조사업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심의 결과입니다. 보면 지금 49건이 되어 있는데 3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원안가결이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49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여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명으로 3년 이상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3년 더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죽일 것인지, 죽일 거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이 사업을 없애야 할 것인지, 일종의 일몰제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대상사업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평가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평가를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사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중에 또 예산 사정상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높은 매우우수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거는 기본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보조금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짓수도 많이 줄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예산심의 하시면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단지 이거는 기초자료 사전절차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지요? 1-98페이지 48번입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이 사업내용에서는 했는 내용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4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사업에 6,000만원이 들어갔었고 권차식 외에 39명이니까 아마 40명한테니까 한 가구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조건이 있는지?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이거는 기존에 일반개인주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이 옛날 집은 담을 쳐놓고 차는 대문 앞에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 담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내 차가 내 집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담장을 허문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차 혼잡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00만원까지 한 가구당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동에 전부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신청받은 후에 심의해서 선정되면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본인 자비로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나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하고 “하십시오. 선정이 됐습니다.” 했을 때 되는 부분인데 일단 승인을 안 받고 본인이 해버리면 그건 보조금 집행이 안 됩니다.

이명녀 위원 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빨리 받아 가시고요.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올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180개에서 31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박채연 위원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이게 지방보조금에 관한 거잖아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감사자료?

박채연 위원 예, 감사자료 1-85페이지부터 이명녀 위원님 하신 게 다 지방보조금이라서 저도 같이 추가 질의하려고요.

180개 사업에 31억 정도 지원했던데 보조금지원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박채연 위원 심의는 그러면 매년 몇 회 정도 하나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거의 많이 하고, 혹시 변화라든지 추가로 발생하면 추경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박채연 위원 심의위원들이 이 180개 심의를 다 하는 거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건건이 할 수도 있고 제한설명을 쭉 한 후에, 아까 일몰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심의기간이 짧고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짧게 넘어가는 식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이 중에 한 개, 금요마당이라고 제가 거기 자주 갔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돼 있어서, 심의점수가 92점이더라고요. 92점인데, 관객 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관객 수가 그렇게 없거든요. 없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건물마당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런 보조금 자체를 거의 보지도 못하고 실·과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그냥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심의할 때 거의 100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구조상 해당 실·과에서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실·과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판단을 하면 실·과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허위잖아요. 제가 자주 갔는데 이만큼 관객이 없었거든요. 거의 5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실·과에서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체크만 할 정도로 해주면 좋은데 심의위원들은 그런 걸 볼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자료만 보고 하고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보조금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찾아오는 손님이 적고 구민들의 호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먼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근데 금요마당이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공연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공연내용도 좋은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연도 좋고 거기 출연하시는 분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관객이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돈을 그만큼 써서 못보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을까봐 아깝습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돈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홍보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입니다.

1-86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인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성과평가는 일단 해당 실·과에서 하고 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강혜경 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실은 3개지만 문화관광실에 쭉 보면 쭉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문화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외문화교류, 울산중구 한글미술대전, 나도 독립운동가, 문화원인건비 쭉쭉쭉 해가지고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맞이 거의 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중구문화원에다가 아주 많은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 할 때 질문사항입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일단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구청에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하고 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하고 난 후에 다시 또 평가하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들을 보니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대상범위가 되어 있는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덕망을 갖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보니까 울산과학대학 교수라든지 행정학과 교수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채연 위원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과연 이 많은 행사를 다 알고 혹은 참여해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또한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물론 보조금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혹시 또 축제전문가라든지 이런 류의 전문가들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사회적 덕망을 갖추어서 위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세부내역들을 보면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위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의할 때에 탈락된 것도 있어요? 심의해서 탈락시킨 것.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심의를, 사전에 거르거든요. 실·과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실·과에서 다 걸러버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과에서 탈락시킨 게 여기 있나요? 이제까지의 단체명이 있나요?

평가가 있으면 탈락도 있어야 되지 계속 숫자만 늘어나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다음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할 적에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평가 잣대도 정확하게 해야 만이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하던 사업이 잘못되면 탈락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 보면 하나 시작되면 계속하는 사업들이 10년 전부터 하는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실제로 우리가 2018년도 보조금 주다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보면 신규 부분이라든지, 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건 신규로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8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4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벌써 탈락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신규가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별로 필요성이 없고 발전성이 없으면 탈락시켜야 되는데.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1-95페이지 같은 경우에 위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관내 배 과수 농업인 까치트랩 지원이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유곡 e-편한세상 아파트 가족친화마을 사업운영 이건 일회성죠? 이런 사업들은 다 일회성이지요?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사업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올해 사업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줬던 거지만 올해 UBC 중국 글로벌홍보단 양성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올해 삭감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심의를 잘 해가지고 지정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한 사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아파트 그런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또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탈락을 시켜야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행사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1.13%가 증액돼서 행사비가 책정되어서 내년에는 삭감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201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을 ’18년도에 이행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은 없애고 그 대신에 신설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행사금액이 1.13%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물론 2017년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적사항을 처리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줄여서 관광도시로 해서 전국에 울산 중구를 알리기 위한 게 지정되다 보니까 행사축제예산이 2018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사유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9년에도,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사·축제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더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중구를 보러 오십시오.’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손님들 오라 해놓고 너무 행사가 없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언론보도에서도 행사·축제성 예산은 조금 줄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2017년도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개장하고 그 수입은 어느 정도, 이 수입이 조금 증대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경상세외수입 증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그건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당 실·과에 수입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한 활동사항이 있는데 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2018년 울산 마두희축제가 8억 1,900만원이 있고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중구가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관광에 관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그러한 것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중구를 1년 내내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장소성에 대한 인프라라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정비 같은 경우에 보면 구비가 제로인데 이 울산 병영성이라고 하면 울산 중구에 우리의 호국정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 중구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소에 대한 견학이 언제든지 1년 내내 상시로 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 내지 5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마두희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년 365일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정비를 하거나 거기에 관광도시로써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울산 마두희축제에만, 물론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5일 동안의 축제에 비해서 연간 우리가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그런 부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울산 마두희축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2018년도에 8억 1,9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3억 1,900만원 줄이고 일단 5억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는 걸로 예산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내년도엔 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지근 구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강혜경 위원 아, 구비가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시비도 줄어들었네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 거의 10년 이상 계속 돈을 받아서 고치고, 고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일단은 시비가 한해 100만원 주면 100만원어치하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어치하고 국가문화재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시비 1억 5,000만원에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시비도 줄어들었네요, 시비도 결국.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전체 예산은 그렇게 줄였습니다.

사실 시비는 올해도 1억 5,000만원,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작년에는 6억 6,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마두희 본 사업에 집중하고 뒤에 부수적인 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3억을 줄여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관광과 해당부서하고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책정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그렇죠. 예산낭비가 가장 큰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배를 잘해서 정말 중구를 찾았을 때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저는 정책자문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정책자문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7년도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는 단체장이 정책자문단의 단장을 맞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정책자문단이 정책자문단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정책자문단에 관해서 정책자문단이 또한 중구의 미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군에도 있고 시에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로드맵이 있고 그래서 중구의, 예를 들면 앞으로 중구 100년 아니면 앞으로 중구 50년 이러한 크나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서 그 부분에 중구의 원도심은 최소한 10년, 20년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고 거기에 관련 전공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정책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정책자문단의 각 개인들이 정책자문한 것을 보고 거기 내용들이 반영되고 반영 중이고 이러한 것들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로드맵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분야에서 단편적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구의 발전상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가 7대, 8대, 9대 의원들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어 가겠지만 중구가 지향하는 바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단체장이나 의원의 취향에 따라서 이 도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그러한 중구 전체 발전상을 기획예산실에서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중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자문단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두 개 내고 “이거 채택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도 있지만 키포인트는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78페이지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자체심사 건은 6건인데 6건 전부 적정하다고 해서 다 심사통과 됐습니다. 광역시에서 심사가 5건이고 중앙심사 1건인데 중앙심사 1건도 조건부고 광역시에도 재검토가 2건이고 적정이 1건, 조건부가 2건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심사가 재검토가 나온 것은 우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봐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투자심사에 보면 적정하고 재검토, 조건부 그다음에 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검토 부분은 하기는 하되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다운역사공원은 사업계획에 보시면 다운동 산148번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미반영 돼 있다 그래서, 거의 2년, 3번에 걸쳐 울산광역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계속 이건 재검토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안 된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다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 다 하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토가 충숙공 이예 기념관 부분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성남동 71-1번지, 위치가 구성남동 주민센터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유사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비를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그 돈값을 하느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 재정적으로 돈이 한 40억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재정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운영비, 만약에 이걸 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전부 다 구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래서 지금 2건이 광역시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중앙심사 1건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약사동에 계획돼 있는데, 이건 조건부가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구비, 시비가 비슷한 비율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구비가 110억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부가 어떻게, 부지는 지금 매입돼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김기환 위원 부지는 매입돼 있고 건립비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가 붙어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이 사업은 원래 중앙심사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2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중앙심사를 받았던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201억이었다가 28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도 30% 이상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서 이건 통과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비가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면 너희가 구비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위에 광역시 심사 5건 중에 조건부 있는 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럽니다. 시에서도 시에서 돈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비 지원을 못하면 너희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달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잘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재심사를 받게 됐다고 했거든요. 30% 이상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원래 당초 계획했던 거는 80%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번의 검토 후에 160% 배로 늘다 보니까, 땅값은 변동이 없는데 건축비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201억에서 282억으로 한 81억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건축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축비 자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측정한 겁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처음에 계획은 실버주택에 80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했었는데 이게 배로 넘어가 160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명녀 위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써 건축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왜 당초에 그렇게 세대수를 160세대나 150세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 할 때는 80세대로 했는지, 같은 부지 내에서 80세대 하다가 배로 늘린 이유와 그 관계는 뭐 때문인지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처음에 신청할 때는 80세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요라든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배로 증가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금 역시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땅도 사놓고요. 땅은 사놓은 상태이고 지금 설계중이고 사업비가 282억중에 24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구비가 한 40억 정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모자라는 부분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향후 들어갔을 때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4, 5년 지났을 때 수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라나 하는 그런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구비만 40억 정도 확보하면 짓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아서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160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60호를 건설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그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도 좋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중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유지관리비 부분을 미리 책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따오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중간에 호수가 늘어나면서 건축비가 증액되는 과정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했을 때 중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측면이 염려됩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앞으로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복지시설이라든지 투자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운영비,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80세대가 계획돼 있으면 원래 조건이 토지는 구에서 매입하고 건축비는 LH에서 분담하는 거죠? 80세대 했을 적에, 그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하고 같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했는데 80세대 했는 데는 올해 벌써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증세해가지고 150세대 자꾸 늘리다 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고 구비 부담률만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150세대 안에 복지회관까지 다 건립했을 적에 그 110억이라는 돈이 5개 구·군 중에 남구도 안 하고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울주군에도 안 하는데 구태여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은 중구에서, 그것도 80세대도 아니고 15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우리 구비부담을 해가지고 실버주택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처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까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거는 LH설계도 150세대 관련해서 LH에서 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LH에서 다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국가에서 해 줄 적에 80세대 했으면 많은 돈 안들이고 국가재정가지고 우리 토지매입만 해서 입주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150세대를 늘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 부담을 더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는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삽도 안 뜨고 있고.

150세대 해가지고 저소득층들 입주했을 적에 한 달에 임대료가 3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앞으로, 수선충당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그것도 해당 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저희들이야 가버리면 되지만 사후에 5년, 6년, 10년 후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계속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면 수선충당금은 늘어날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주택 사업하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거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해가지고 먼 미래까지 다 생각 해가지고, 국가예산이라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저는 감사자료 1-108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해놓은 것 보고, 신청은 다해놨는데 확보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일단은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니까 얼마 신청하세요.”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신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저희 재정으로써 지금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해서 실제 받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봐도 1년에 30억 정도, 많으면 40억 정도, 통상적으로 연년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특별교부금도 광역시에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4개 구가 N분의 1, 이렇게 주기 때문에 거의 50억, 6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꾸준하게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에 계속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적은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예, 신청은 많이 해 놨는데, 실장님이 좀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돈 없는 중구에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쫓아다녀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명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나 통합, 신설된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현재 당초 위원회 10개가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끝에서 네 번째 보시면 구의회 의원 상회 등 보상심의회 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97년 10월 21일자에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제로 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직장인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위원회에, 요즘 개인보험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보험가입을 할 거냐고 명단을 돌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복지포인트.

이명녀 위원 그거 말고 직장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하면 구성원도 공무원 세 분 하고 민간인 두 분해서 다섯 분이신데, 연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지방자치법 쪽 설치근거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 조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말은 위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직무 수행상 다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녀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러니까 다쳐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만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가요?

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정 부분 위원회를 열 때 사고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열어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고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실적은 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고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성원들은 지금 위원 숫자가 민간인, 공무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각종 위원회에 적합하게 해당되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신 겁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지금 구 상회 말씀하신 거죠?

이명녀 위원 예.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공무원은 두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노세영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이 들어가 있고 중구 보건소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10개 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 이병철 교수님, 울대교수님처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의 다 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섞여서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두 개 부분만 민간인이 없는 거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만 지금 민간인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 넣어서 그렇게 구성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이 평가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결과가 나오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도 그렇고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선정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열리지 않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좋아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향후 기타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위원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회 추가 질문입니다.

폐이지는 약간 다른데요, 1-6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중복참여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가 82명, 3개 위원회가 18명, 4개는 3명, 5개 위원회 이상이 4명이나 됩니다.

위원회에 중복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각종 80몇 개의 위원회별로 쭉 참여하는 프로테이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0%인 위원도 있고 50%도 있고 25%도 있는데, 물론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중복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 울산은 전문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울산이라 하더라도 경주, 대구, 부산권까지 생활권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위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재위촉보다는 신규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클리어 했을 경우에라도 중복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말부터 한 3년, 보통 임기가 2년이고 긴 데는 3년이거든요. 3년 계획을 두고 올해 말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굳이 울산에 계신 분만 고집할 게 아니고 가까운 부산이나 경주나 대구까지도 충분히 많은 사람을 영입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그래서 관련 해당과에 공문만 보내면 그쪽에서 다들 신청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면 참여하는 위원들 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 부분도 공문도 공문이고 저희들이 간섭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는데, 주민참여해가지고 우리 구민 누구나 조례 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해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할 적에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돼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일단은 우리 동에 주민참여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예산요청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올해 두 번 정도 했었고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지금 접수건수는 20건 정도 받아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지근 20건 받아서 몇 건 됐어요? 1건이라도 됐습니까?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지금 반영한 것도 많이 있고 장기검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반영 못 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20건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게 10건 정도는 반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 집행부가 추구하는 게 주민이 주인인 시대, 우리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조례는 2012년도에 개정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그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칙에 보면 모집인원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공개모집 6명, 예산 의무 등을 담당하는 수행하는 공무원이 8명, 나머지 비영리단체에서 4명 이래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각 동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동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제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구 조례에 보면 운영규칙도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에도 보면 2012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조례가 아직 그대로 유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예산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해야 될 일,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편성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동의 발전은 우리 구민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현재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중구의 예산은 좀 중도적인 부분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하기는 하되 적극적이지 않고 조금…

○위원장 김지근 참여는 하는데 반영은 시키지 않겠다.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반영은 시키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 의도대로 하겠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열 필요도 없지, 따져보면.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제도 자체는 그때 그런 식으로 중구는 중도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도 안을 내려준 게 그 두 가지 부류였거든요.

조금 진보적이었던 동구나 북구는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위원장 김지근 지금 현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구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조가,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구민이 주인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신실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1-6페이지 맨 아랫부분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 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158만원, 집행이 1,285만 8,000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3,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예산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서 올릴 때 부속서류가 11가지됩니다. 성과예산서, 승인지 예산서 그거 인쇄하는 인쇄비용입니다.

강혜경 위원 인쇄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용 지급하고 나면 돈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중간에 쓴 것도 추경예산서 관련해서 쓰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말 되면 거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세부내용을 모르니 2개월에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할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예산 전용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써 민선7기 인수위원회 참여위원의 실비 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는데 매 4년마다 반드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그 집행부가 그대로 가든 간에 이러한 인수위원회에 드는 실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2022년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이러한 전용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기환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 203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간담회 16명 1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한 게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감사요구 자료에 이렇게 금액별 10만원 이상 사용 내역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다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아까 놓쳤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1-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시비 최대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관리시스템이란 말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는 아니고, 국회동향하면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는 지인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비, 시 의원님한테 충분히 사업설명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1-7페이지에 계획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 강화를 위해서 지방 공기업 관리 강화를 하고, 그래서 전출금 예산편성 등 업무지원을 연중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출금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전출금 예산편성도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똑같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전출금도 해당 실·과별로 전출금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출금의 83억 정도 전출금으로 실·과별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가 좀 더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왔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어쨌든, 발품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이 뛰는 만큼 많이 받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뛰고 해당 실·과, 사업 관련하는 사업부서도 뛰고 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낭비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지금 한 5건 있는데요. 감사자료 책자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104페이지 보시면 과별로 해서 5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1-104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학성공원에 가토 기요마사 동상 건립이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의 조형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까? 제작계획만 있었는데 이러한 신문이라든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중지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물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간단한 겁니다.

1-13페이지에 정확한 법무행정으로 행정선진화 구현 항목에서 송무교육과 사례분석 지원으로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한다고 했고 소송실무 직원교육을 1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소송 수행 38건에서 계류 중 26건, 종결 12건인데 자체 수행 건수가 이 38건 중에 몇 건이나 자체수행 건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현재 이 중에는 자체 수행은 없습니다. 사안이 전부 다 민사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본안 소송은 전부 다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이구요. 단지 간단한 어떤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가끔씩 한두 건씩 발생하는데 본안 소송은 무조건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소송실무 교육 역시도 아주 간단한 그러한 교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이게 소송 답변서라든지, 이 교육도 꼭 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 여러 가지 소송, 직원들 하나에 대해서 교육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한번 모아놓으면 또 효용성 때문에 규제개혁하고 소성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쓰는 요령이라든지 응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14에 보면 중간쯤에 문화관광과에 중구 관광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구비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다섯 배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연유로 증액을 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거도 행사 축제성 예산증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2017년도에는 1,000만원 됐고 2018년도도 원래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올해의 관광도시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2019년만 한해서 사업비가 확대⋯

이명녀 위원 일시적으로 5,000만원.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행사 예산은 다 절감했는데 이런 일부 행사 예산은 조금 더 상한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할 때 아마 질문하시면 상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명녀 위원 1-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 보면 ‘통합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수가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1,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0만원 나오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통합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해서.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마 둘 중 하나는,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나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아니면 100만원인 거 같은데.

이명녀 위원 구비가 100만원, 100만원 나와 있고 위에는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에 집행액이 100만원인건지 1,000만원에 1,000만원 집행했는데 오타가 생긴 건지. 밑에도 100만원 같이 되어 있거든요.

1-116쪽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자료 확인 중)

지금 예산서 찾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류상 봤을 때는 괄호 안에는 지금 집행액이 돼있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거 보면 100만원 같은데 이 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해당 실·과에 확인해서⋯

이명녀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2,000명이나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건 오타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이거 자원봉사자의 날 지원하는 거랑 밑에 중구 자원봉사자대회 운영하는 거랑 보면 평가가 미편성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이 사업은 올해도 편성이 안 됐고요. 이 평가가 2017년 한 거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올해에도 이거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평가기준으로 이걸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기준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2017년도는 편성을 했었는데 2018년도 올해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도 이 두 개 사업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100점인데도 미편성이 있고 또 점수가 안 높은데도 편성이 되고 이래서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1-120페이지에 행정심판 재결 현황 및 행정소송 현황에서 인용이 2건이고 감경이 12건이던데 인용 같은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인용과 감경이 건수가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제도가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많이 구제해 주기 위해서 행정심판제도가 생긴 부분인데, 일단 감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인데 담배나 주류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적법하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책에 있는 대로는 공무원 재량권이 없거든요. 책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행정심판할 때 그런 자료도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체로 좀 감경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법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감경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아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주로 사안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거나 술을 팔았다거나 그러한 사안들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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