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일시 : 2018년11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하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선서)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1월 1일자 발령받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유료회원제 운영 검토가 있어서, ‘유료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람’에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직 추진 중이고 지금은 무료회원제인데 관람료라든지 책자 미발간 등 혜택사항 부족으로 도입 장애요소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회원제를 할 계획이 있는지, 추진 중으로 나오니까, 아니면 장애요소가 많아서 아직 문화의전당은 유료회원제로 갈만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유료회원제는 할 수 없는지,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유료회원제 운영에 관련된 건 저희 전당의 설치운영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강제사항,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개관한지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료회원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울산시 내에 시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구 단위의 작은 객석규모를 갖고 있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실제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무료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수는 1만 7,000명 정도 있는데 보통의 유료회원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내죠. 연회비를 내고 나면 공관 운영자 측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공연 할인율입니다. 그와 더불어 기관지를 발행해서, 문화예술 정보지 같은 것을 발행해서 매번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건데 현재로써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문화예술회관은 1,500석 이상의 극장 규모를 갖고 있고 그렇게 큰 극장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관공연으로써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대형 가수의 공연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공연일수록 관람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10%,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건데, 저희 같은 경우 객석의 규모 자체가 아주 대중적인 공연이 수익의 목적으로 기획사의 공연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저희 기획예산을 갖고 실제 기획공연을 진행했었을 때 티켓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야 2만원, 적게는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1년의 기획공연을 몇 차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연회비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관지 발행이라던가 유료회원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끊임없는 관리·운영하는 인력도 포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울산 중구 관내에 공연장에 공연예술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성숙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강혜경 위원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석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유료회원들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오리려 유료회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구에 있는 문화의전당만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타 시·도랑 비교해보면 울산시의 관내 문화예술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는 굉장히 저가의 관람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내 모든 공공 공연장이 저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고가의 정책을 무턱대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타 시·도의 동일한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티켓 관람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의 정책이라기보다 적절한 가격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관람료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할인혜택이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달되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유료회원제를 해놓으면 내가 얼마간의 경제적인 것을, 돈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이 되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유료회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지간에 유료회원을 점차 늘여가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싸야 2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인혜택 역시도 10% 해봐야 1만 8,000원에 표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2,000원밖에 디스카운트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유료회원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 7만 7,000명을 전부 유료회원화 시킨다는 목표가 아니라 유료회원이 적더라도 조금씩 수를 앞으로 늘려가야 될 테고 유료회원제를 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방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료회원제를 하면 할인혜택이나 홍보용 책자가 회원들한테 발간돼서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유료회원제를 해서 받는 금액보다는 나가는 비용이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회원제를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료회원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모두가 유료회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책자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자를 보내면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10권을 만들든 100권을 만들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매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홍보를 굳이 책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유료회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물론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해당 부분들마다. 사실 적자나는 부분도 세금으로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프로그램비를 인상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중구 문화의전당만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공공 공연장은 나름대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물 책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유료회원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그들만이 별도로 받는 혜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할인율 정도가 아니라 일반 유료회원제를 적용하는 데는 보통 대부분의 홍보의 매체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유료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있는 특별한 회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나름의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유료회원이긴 하지만 단지 편애공연에 관람료만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회비를 내고 굳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당에서 충성도 높은 관객층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유료회원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 한은숙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특히 울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이 중구에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길 바라고 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예술에 발전이 있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에 보면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연·전시 타이틀은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스쿨콘서트에 9개 중학교에서 공연했는데 혹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스쿨콘서트를 올해 4월에 처음 계획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중학교나 관내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협조를 끌어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보통 이 공연은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 같은 경우 클래식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연주회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들 명곡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이 중심돼서 연주를 진행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클래식 입문, 클래식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보통 일반 학생들이 생각해서,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클래식은 사실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수예술에 해당되는 클래식을 신장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래 잠재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콘텐츠 자체가 클래식 중심으로, 그것도 조금 더 친숙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해설을 곁들여서 교과서에 있는 음악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와서 해주십사하고 요청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을 9개 학교에 운영하고 나서의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교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연도라든가, 처음에 진입은 어려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응도는 굉장히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한 스쿨콘서트도 좋지만 울산광역시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단 해서 연말 내지 연초에 신청하면 거기 일정을 맞춰서 공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지 사또 변강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구에도 품격있는 문화도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문화의 전당에 예산이 필요하지만 문화의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에 지식들을 살려서, 2019년도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관광을 오는데 큰 데는 미리 언제, 어떻게 온다는 정보나 인터넷으로 되면 오는 골목 시간에 맞춰서 그런 공연을 함으로 해서 울산 문화품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문화의전당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요구하려는 노력이 되면 문화의전당이 좀 더 빛날 수 있고 중구민들의 활력소가,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구도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되고 있을 때는 조금만 힘쓰면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침체되고 잘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안을 제가 하나 하면 학교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동별로 신청 받아서 신청하는 대로 어떤 공연위주로 세 가지 신청 받으면 문화의전당이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술인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스쿨콘서트하는 그런 게 좋다하면 그런 것도 하고 몇 가지 안이 들어오면, 그래서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일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의전당은 타이틀 같이 품격있는 문화도시, 특히 내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에 면모를 볼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그렇게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간단하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일반적으로 공연장을 자주 찾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스스럼없이 공연장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다수의 구민은 공연장 문화와 익숙하지 않고 찾아가는 형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전당을 알리기도 하고 중구에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진행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라든지 구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시립에 공립예술단체가 있는 경우는 일정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인건비가 매번 책정돼서 월급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예술단체가 있는 경우는 각종 다양한 행사나 공연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당에 일정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결국은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공연장 안에 콘텐츠에 집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공연장 안으로 오시기 어려운 구민들을 찾아가서 뵙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하도록 그런 쪽에 열심히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뒤떨어져있는 건 사실인데 몇 년 전에 찾아가는 예술단해서 모 경로당에 한번 공연을 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TV만 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사를 완전히 외우고 하는데 TV 보는 것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우리가 TV에서 콘서트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천지차이 나듯이, 몇 십 만원씩 주고 보러 가듯이, TV는 무료로 보지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고 “내 이런 거 평생 처음 봤다.” 저도 한두 번밖에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이 문화의전당이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관장님 새로 오시면 새로운 문화예술전당에 맞게 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김기환 위원님 질문에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사실 ‘품격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 역시도 중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대중문화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같은 경우도 7월 업무보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스쿨콘서트는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음악 위주로 재미있는 해설을 덧붙여서 한다.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상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잡혀있는데 찾아오면 재미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4,800만원이던데 여기에 절반 아니면 4분의 1 정도라도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라든지 활동하는 그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행사비 내에서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서트 형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이런 것을 하는 구나. 내가 계속 중구에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2018년도에 스쿨콘서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00만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스쿨콘서트 같은 경우는 중구심포니의 오케스트라랑 같이 곡을 정하고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보통 어쿠스틱 악기로 진행하는 클래식악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주에 대한 보상금 외에 별로도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밴드 같은 경우는 악기 구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디지털악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손 악기를 갖고 가서 연주하는 거랑 조금 다른 형태이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연 초청하기를 원하는 기관 같은 데서 어느 정도의 하워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정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갖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 있고 충분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한 회차 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연일시가 9월, 10월이거든요. 혹시 9월, 10월에 공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계획을 수립한 게 4월이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쪽에, 스쿨콘서트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건 맞고 학교 쪽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인건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학교행사를 할 경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고 원래 연초에 계획부터 애초에 잡혀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부분이 4월에 계획이 수립됐고 이미 학교 측마다 행사에 대한 일괄적인 계획이나 승인절차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나 나누어서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은 학교 쪽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 전부 다 중학교네요. 고등학교는 하지 않은 이유는 입시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학교 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턱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입이나 입시에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학교를 현재로써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장소적인걸 보면 600명, 300명 이러면 바깥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강당.
○이명녀 위원 강당 안에서, 그렇게 하시구나.
저는 그래서 4월에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이나 10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거고 만약 내년에 기획한다면 내년은 아직까지 학교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시점은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쪽에 편중돼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정 같은 경우는 학교 쪽하고도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쪽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신학기 때 한 번 해주는 게 좋은 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서로 서로 서먹할 때 모두가 모여가지고 공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친밀함이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연중으로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집행에 관해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6-5페이지 특별공연 사무관리비 보면 5,2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하고, 2차 추경에 반납예정이라고 했는데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특별공연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잔디광장 여름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잔디광장은 야외행사인데 인디밴드의 공연이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3, 4일 간의 영화 상영과 더불어 체험행사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여름에 일정을 잡아서 계획대로 하기로 했었으나 우천에 의해서 일정이 취소됐고 그다음 일정으로 연기하기에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다른 일정들이 다 잡혀있다 보니까 별도의 일정을 더 연기해서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만 잔디광장 여름이야기에 인디밴드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그 당시에 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함월루로 옮겨서 진행했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임차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임차비는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반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상설공연 행사운영비도 8,800만원 중에 4,500만원이 남아있고 12월 중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초청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4,500만원 남은 금액 중에서 연말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공연 쪽으로는 가장 성수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현재 재즈콘서트 3 DIVAS바스라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서 티켓오픈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다음 6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보면 9,900만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잖아요. 집행사유가 민간 직접 수행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업 중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어서, 저희 전당에도 3개 단체가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산을 국고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자체가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부터 공연장이 아니라 공연단체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애초에 이 부분은 민간, 원래 공공 공연장에서 운영했던 사업이 문체부에 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주관단체 자체인 기관 자체가 달라지면서 민간단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전당에는 3개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가 직접 예산을 수행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화의전당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네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울산예술대학 기타보상금 4억 4,000만원 중에 48%의 2억 900만원을 12월까지 집행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뭔가요? 여기 보면 12월까지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애초에 예산편성 됐을 때 일반강좌로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강좌를 9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예산편성은 100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폐강되는 강좌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8,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전문강좌 강사료로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강좌가,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성도 높은 관객층이 형성되고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를 통해서 육성되어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마니아층을 끌어들여서 문화강좌, 전문강좌를 개발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아직 4년차다 보니까 그 단계에 조금, 애초에 예산편성은 됐으나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았고요. 전체 예산 2억 가까이에서 1억 6,500만원 정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11월, 12월에 일반강좌에 강사료는 다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전문강좌 강사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남겨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100개의 강좌 중에 9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00개 강좌를 다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민원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좌 같은 경우 굉장히 몰리는 강좌가 있고 몰리지 않아서 폐강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를 개설해서 강좌를 열어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일정 정도의 강의는 너무 많이 오버돼서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수강생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상황이고 일정 정도는 폐강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 공간 운영에 있어서 재배치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인기강좌 같은 경우는 한 강좌가 아니라 그만큼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강좌를 제외한 일반강좌는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예산 집행가능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박채연 위원 폐강이 된 거는 수강이 안 차서 폐강이 된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를테면 한 강좌 당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15명에서 30명 정도를 모집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정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자동 폐강되는 상황이고요.
○박채연 위원 이 예산에서 폐강된 건 몇 개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산편성 할 때 100개 강좌가 운영되는 거로 계획됐었는데 현재는 9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사실 현재는 강의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치가 효율적으로 잘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년에 강의실 배치에 공간을 재배치해서 조금 더 많은 원하는 수강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1, 2개가 아니고 9개나 폐강됐는데 폐강된 강의는 어떻게 해서 개설하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애초에 100개 강좌를 정해놓고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9개 강좌 같은 경우는, 간혹 강의에도 트렌드 같은 게 있어서 몰리는 강좌가 있고…
○박채연 위원 그건 알겠는데, 항상 몰리는 강좌가 있잖아요. 몰리는 게 있고 많이 안 되는 줄 알면서 9개 강좌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작년도에 진행됐던 강좌 수를 그대로 개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라는 건 모집공고가 끝나고 접수하고 나서야 이게 인기있는 강좌다, 아니다 라는 걸…
○박채연 위원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인기 없는 거는 예산을 빼든지 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반납하면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서 잡고 있으면 돈을 못 쓰니까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내년도에 과도하게 예산 잡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박채연 위원 폐강될 걸 9개씩이나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돈을 그만큼 다시 반납하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강의실 재배치를 통해서 인기 있는 강좌들을 증설해서 100개 강좌를 맞췄으면 이렇게 남는 상황이 아닌데 강의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배치를 효울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너무 인기 있는 강좌에 수강생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최소화 시킬거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7페이지도 보면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 근로자 등 보수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신경 써서 인기 없는 건 빼고 인기 있는 것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약간만 여유를 잡으면 몰라도 너무 많은 돈을 잡고 있으면 꼭 써야 될 때 못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박채연 위원 거의 절반이 집행 안 됐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여기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하우스매니저와 문화예술 교육사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뭐냐면 공연장의 안내도우미 예산이 여기서 인부임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피치 못하게 하우스매니저가 일정 기간 병가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이라던가 각종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우스어셔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 기타보상금 보면 예산 4,320만원을 2차 추경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미운영이라고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이게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안 했는지, 지원이 없었는지, 왜 미운영인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공연장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장의 안내도우미가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객석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가 필요한데 작년도까지는 공연장 안내도우미를 뽑아서 채용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원을 접수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자원봉사가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이 잡혀있었던 건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자원봉사자들은 주부들로 운영되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 공연장이 주말이라던가 저녁 근무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관객들의 위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인 대응능력이라던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해서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측에서는 처음에 자원봉사자를 했던 기존의 예산과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하우스안내원, 어셔들을 모집하는 부분들로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됐던 것 같고 어느 쪽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다 편성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하우서어셔들로 운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을 전액 다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자 그러면 금전적인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를 미운영해서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자원봉사자지?” 하는 생각이 들죠. 자원봉사자들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시설 운영입니다.
보시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 1년 주기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연단위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3년 단위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주기적으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일정정도는 사실은 법적인 의무조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내에 몇 회, 아니면 연내 1회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를 테면 그 외에 에어플레넘에 내 선반 설치공사라든가 또는 수목등 및 가로등 부화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 몇 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부분은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해서 비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승강장 정기 정밀점검이라든가 또는 소방훈련이라든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 1회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보면 함월홀 객석에 실족방지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는데 어떤 걸 하셨는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문서상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가지고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객석에서 실족, 관객들이 실족할 위험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놓은 걸 봤는데, 보통은 객석의 열이 있을 때 이 객석의 관객들이 앞에 관객들의 머리에 의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게끔 시야가 확보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객석이 어긋나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한단에 이 쪽 끝자락이 객석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하겠죠. 그럼 그 부분이 메워져있지 않은 채로 내려오는 계단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비어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거기에 층계가 있는지 알고 자칫 발을 잘못 딛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위험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메우는 보강공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 보강공사를 한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명녀 위원 아니면 계단 끝에다 야광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명녀 위원 보통 공연장이 어두우면 야광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 부분이 계단 끝 지점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명녀 위원 실질적인 공사를?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실질적으로 발이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실질적인 공사비용 치고는 370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 같은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체 개수까지 파악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비어 있어서 실족의 위험이 있는 층계들이 한 3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 바닥자재와 동일한 마룻바닥으로 해서 보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전이 됐을 때 전원장치가 지금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있지 않습니까, UPS라고, 이런 부분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관련된 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시설을 관리하는 공간이 별도로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층에 무대 뒤쪽에도 다른 공간, 이를 테면 공조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안에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교체시기가 3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쯤은 배터리를 교체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현재 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에 대한, 사실 공연을 할 경우엔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됐었을 때 공연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를 테면 관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전력들은 충분히 비상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태양열로 전체 일반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상시전력의 한 25% 정도는 태양열 전력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면 교체시기가 해마다 매년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주기가 3년 주기라든가 이렇게 주기가 매 다른 부품들의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문화의전당 200만원 이상 비품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를 쭉 보니까 42번하고 43번, 52번 그리고 59번, 60번으로 받은 이 비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비품내용을 보니까 텔레비전 2016년 12월 27일에 329만원, 스피커가 2016년 12월 14일에 구입했는데 2,190만원, 그다음에 오디오앰프가 같은 날 620만원, 오디오앰프 또 하나가 같은 날 876만원, 오디오 턴테이블이 같은 날짜에 299만원 그래서 4,314만원이라는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구입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장비 목록은 현재 저희 전당1층에 소리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목록들입니다.
오디오 시스템과 영상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건데 실질적으로 소리마루 시설이 완비되고 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술 강좌 중에 전문강좌에 해당되는 강사료는 지금 운영되지 않아서 반납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일반강좌가 아닌 전문강좌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강좌가 아직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좌가 운영이 된다면, 저희 전당의 애초 콘셉트 자체가 전문음악당으로 콘셉트가 정해져서 설계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 오디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의 음향을 토대로 해서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음악과 또는 공연과 오페라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음악 감상실로써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사실은 그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된 실적은 없고, 다만 소리마루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 공연장이 함월호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하에 어울마루라는 한 100석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출연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 대기실로 그동안 활용했고 함월홀에도, 이를 테면 백건호 선생님이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의 출연진들이 공연에 초청돼서 왔을 경우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빈도를 적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분들이 와서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란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강좌에 대한, 소리마루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확대할 수 있을지 시설운영적인 부분들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비품을 구입할 때는, 아주 고급비품이잖아요.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비품인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수요가 예측되고 그 수요가 예측되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만 구분할 수 있는 앰프라든지를 구입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이, 아무튼 24만 중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더 폭을 넓혀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24만 구민이 사용할 수도 없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것과 달리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품격 높은 강좌가 이루어지고 이 오디오 관련한 비품이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물론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구민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고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그 분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이러한 낭비가 왜 있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11월에 오셨다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비품구입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사실 이미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장비는 굉장히 훌륭한 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장비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장비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가 100대라고 저희들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2%가 부족한 78대밖에 없거든요, 마이크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위원님, 어떤 마이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명녀 위원 무대음향의 마이크가 지난번에 100대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13-2페이지를 보시면 무대음향의 마이크가 78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종하고 2종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총 대수가 현재 22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죄송한데 전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두 개가 차이 난다면 사실상 무리가 없지만 100대에서 78대면 22대고 22%라는 부족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답변 끝났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시설현황을 보다 보니까 아까 고급 오디오세트가 있는 소리마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리마루는 시설현황에 들어있지 않아서, 소리마루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 여기 시설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강좌로 사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오픈했던 것 같고 출연자 대기실 형태로 진행했거나 VIP분들의 접견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시설현황의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시설현황에 사실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좌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강좌시설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강혜경 위원 그럼 시설현황에 공연장은 그렇고, 강좌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강혜경 위원 기본현황에 빠져 있으니까, 가장 고급의 비품을 사용하면서 시설현황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스피커도 대수가 지금 36대인데 34대로 두 대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예전에 준공되었을 때 전국에서 건축물 평가에 최우수 건축물, 그만큼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잘 건립되었다. 2015년도의 공공부문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어서 우리 중구에 널리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각 시·도의 공연장이나 그런 건물들이 다 새롭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도 문화의전당을 지금 같이 유지·관리·보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우수한 건축물 사례나 공연장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우리 공연장에도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새로운 걸 하도록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야지, 이 건물을 그냥 유지·관리만 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고 보면 최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장님께서 유지·관리에 우리가 전국에 이러한 공연장 내지는 문화의전당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새롭게 해마다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보통의 공연장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설도 노후화되고 장비는 말할 것도 없이 노후화돼서 일정 정도의 공연이 온전하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겉에 큰 뼈대를 고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연장에 공연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이야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많은 돈 투자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에 직원들도 관장님도 물론이고 선진국의 문화라든지 문화공연 이런 것도 벤치마킹 내지는 그런 데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문화의전당의 직원들도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현재로써는 있지 않고요. 사실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에서도 무대 스텝분들이나 감독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것들도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은 중앙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6-12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실·과별 업무추진비 해서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해서 2017년 12월 18일 직원 MT실시에 따른 만찬제공해서 44만원이 있거든요. 그거랑 6-1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에 직원 격려 만찬 제공 14명해서 44만원 있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 4만원이 가능한데 청탁금지법에는 3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세출예산 기준상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상관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확실한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도는 회의가 5월 1회, 11월 1회 총 2회를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총 네 번의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안건 수는 5월과 9월에만 안건 수가 나와 있고 1월과 6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안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죠. 올해는 회의 횟수는 총 3회를 했는데 5월과 11월은 안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에 개최했던 경우에는 안건 수가 없는데 안건 수가 없어도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단순히 누락된 것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안건은 대관에 관련된 심의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5월이나 9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반기 대관심의, 하반기 대관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연 초에 그해 연도에 1년에 연간 계획이 아주 러프하게라도 잡히게 되면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청취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관에 대한 심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월은 연 계획이다. 그 다음에 5월과 9월은 대관에 관한 거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건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혹시 그게 몇 년도에 말씀하시는 건지?
○강혜경 위원 이건 2017년도 자료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 대관심의와 그다음에 연중에 해당되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간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안건 수의 안건이 두 건이든 세 건이든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안건이 없는데 회의는 개최되고 회의비는 지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2년입니다.
○강혜경 위원 2년인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 6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는데 2명이나 재위촉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보니까 음악협회 회장이고 또 한 분은 모 신문사 문화부 부장인데, 우리가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같은 신문사를 이렇게 재위촉 했고, 우리가 자문위원을 2년씩 하면 각 계층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위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문화관련 담당이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의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재위촉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식견이 높으신 분일 것 같은데 그러한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구성을 할 때…
그다음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남녀의 비율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3%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비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 이 모든 게 다 언론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문위원의 범위를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소리마루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장비가 투입이 되었지만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3층에 야외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하늘마당이라고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제까지 올해 처음 공연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루프탑 공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루프탑 공연을 문화관광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문화의전당에 있는 시설물도 그렇고 무대장비도 그렇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고가의 물건들을 두고도 이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물의 주인은 사실 문화의전당이 아니라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모두가 구민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잘 운용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시설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우선 야외테라스 공연 같은 경우는 루프탑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공연을 진행했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배치를 하다보면 저희는 아무래도, 루프탑의 공연은 사실은 대관의 형태든가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서 야외공연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실내공연이 더 훨씬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보기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실내공연장에서 온전하게 공연이 올라가는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난 3년간 꿈다락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야외 테라스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사실 올해만 거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건데 그건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전당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 준비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경영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시설관리팀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의 선서문 낭독 후 시설관리팀장은 본인의 직위와 서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영사업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선서)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공단업무 총괄보고와 함께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직원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조직은 이사장 밑에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 등 2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결원된 2명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경영사업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경영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반갑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시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팀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팀 이종철 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관리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의 경우 도시공사가 있고 남구와 울주군, 중구는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공사와 공단은 모두 공익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단체의 기금이나 기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준지방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공단보다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경비를 100% 전출금을 줘서 운영하고 공단에서는 그 경비를 받아서 운영한 사업비 전액, 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사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대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각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법인공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공단보다 폭이 넓고 운영하는데 자유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 공단이기 때문에 사업 폭이 좁은데다가 여러 가지 업무는 늘어나고, 적자가 발생합니까?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쌤쌤이 정도 됩니다.
○김기환 위원 주민 편의 위주로 주관하다 보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주민 편의 위주로 하고 주로 공단 목적이 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서비스를 높여 주는데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91억 정도 연간수익이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쌤쌤이 정도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또 한 가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단 설립도 안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선진 중구답게 공단이 설립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등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좀 더 신경써서 계속 열심히 운영해 주십시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종량제봉투 말씀을 하셨거든요. 14-11페이지 보면 연간 수익이 나와 있는데 37억 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순수한 수익인지 판매대금을 말하는 건지 사와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남은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종량제봉투 이 부분 시스템 자체가 제작은 구청에서 하고, 모든 경비는 제작비는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은 그 제품을 공급대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봤을 때는 전액 수익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구청으로 봤을 때 제작비는 별도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제작비는 공단에서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순수하게 판매대금에 대한 금액만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요청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판매대금 수익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비를 알고 싶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41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비지정차량 단속건수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1,061건이고 나머지 징수 건이 696건이고 나머지가 365건 모두 체납인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부과된 1,061건에 대한 부과금이 3,138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된 금액은 696건의 2,088만원만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미납돼서 현재 징수율은 66.1%정도 됩니다.
○박채연 위원 자료에 부과건수하고 징수건만 표기되어 있고 체납건수는 없어가지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체납건은 작년, 재작년 것도 체납된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 것이다, 작년 것이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채연 위원 체납 납부하는 기간이 없는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따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작년 것도 아직도 안 받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건 저희가 검토해보고 제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전체 체납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전체 체납되어 있는 현황. 체납 현황.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2018년 한 해만 보면 약 36.몇%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33.9%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먼저 경고장을 붙여놓고 10일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둡니다.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그분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긴급차량이든 어떤 차량이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면제해 주고…
○박채연 위원 이의 제기하면 면제가 되나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이의 제기해서 정당하게 긴급소방차다, 아니면 환자 보호용 차다, 앰뷸런스다 이렇게 되면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한 달 후에는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 3만원을 저희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내지 않게 되면 계속 이어져 나가서 이분이 나중에 차를 팔 때 과태료 납부를 해야지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요즘은 주차료 같은 것도 여기서 안 내고 다른 데 가니까 그 주차료가 나오던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제출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이것도 주차비처럼 그런 시스템을 하면 이런 체납이 될 것 같은데 주차료처럼 구청에서 못 내면 다른 공영주차장에서 얼마 있다면서 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도 체납된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영주차장 조회할 때 발견하는 것도 있죠.
○박채연 위원 이것도 그런 시스템을 하면 체납이 좀 적지 않을까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달할 것 있으면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뒤로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단 시설관리팀 감사 질의는 경영팀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관련질문도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추가질의 할 적에 하도록 하고,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팀만 질의하십시오.
경영팀 끝내고 시설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책에 부응하는 로드맵 마련 추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었고 운영방법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이나 성별, 학력 등 정보수집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거는 몰라도 연령대가, 바깥에서 활동하실 분을 채용한다면 연령대에 대한 고려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걸 정보수집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추진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연령을 모르고 스펙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과연 저기에 맞는 전문성이 되는지 면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다양한 학력이나 연령 외에 자격증이나 전문성, 근무한 경력 스펙을 가지고 최대한 검증하고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단점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고 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직원을 선정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관련 부분에 응대라던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나 하는, 물론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관계되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현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권장행태로 시행하고 이 문제점을 취합해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개선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14-8쪽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있는데 2017년 12월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전문가를 통해서 7명을 구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간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되는 65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별로 연도를 거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고 현재 내년에 시행을 위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고 기획실의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개채용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인원만 확정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전환시키는 건 아닙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든 부분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비정규직으로 오랜 기간 일해 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정규직 채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공단에 기간제로 단 하루 이상이라도 근무한 분은 다 자격요건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 부분 외에 일반인들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정원이 승인되면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근무이력이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런 건 아닙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팀장님, 취업규칙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근로자 취업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리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적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기간만큼 우선 채용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운영 면에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분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8개월짜리라든지 11개월짜리 순환해서 채용할 경우에는 지침상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개채용 하는데 전에 8개월, 10개월 근무하신 분들이 우선채용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지침에 우선채용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채용방법이 9개월짜리든 11개월짜리든 순환으로 채용한 부분은 근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공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에 한정돼서 이야기하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사무국도 그렇고, 하여튼 2년 이상 상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사업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신청은 연중 계속 무료로 신청을 받는데 공급은 매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매일합니다. 매일하고 당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일로 일단 배송하고 그 다음날 익일 재량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나 점포에서 오늘 주문하면 3일분 주문한다든지 2일분 주문한다든지 4일분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나가서 내일도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격일제, 예를 들어서 다운동, 태화동 쪽에는 월, 수, 금이라든지 그 외에 학성동이나 중앙동, 병영1,2동 쪽에는 화, 목, 토라든지 격일제로 운영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물론 급하게 어제도 갔다 왔는데, 매주 금요일에 가는데 또 필요하다면 꼭 금요일이 아니라도 갈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판매하는 대행업체에 서로가 교감이 되면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서.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 공급 업체가 568개 업체입니다. 나가는 부분은 하루에 40개 정도. 이 568개가 계속 일일 간격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하게 요일 선정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공급을 하루에 568개 같으면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나눠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업체를 보면 2, 3일 간격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업체가 많기 때문에 2, 3일 간격 했을 때는 568개를 하루에 다 공급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주민들한테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조건 우리 공단에서 잘하려고 하다보면 매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을 나눠서 다운동 쪽에는 월, 수, 금이고 이쪽 병영 쪽은 화, 목, 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하루에 40개 정도가 효율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는 것보다 월, 수, 금은 이쪽으로 가고 화, 목, 토는 이쪽으로 가고. 특별한 경우에는 월, 수, 금 그걸 제외하고 가면 효율적으로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에서도 판매하다보면 잘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빨리 팔면 그 기간을 못 지키고 바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든 568개 업체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요일을 정해서 분산해서 하니까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소비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거기에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면 더 대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런 방법으로 주문하는 판매 가게에서도 무조건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지면 서로가 편해지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체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경영팀에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7-15페이지에 법인카스 사용내역에 15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면…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7-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감사자료 7-15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그 밑에 보면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 기념품 구입 4명해서 3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보면 특산품, 기념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되고, 그 뒤에 1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격려 만찬제공 42만원 이것도 1인 3만 8,000원인데, 아까 문화의전당도 그랬었는데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하여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내규에 나와 있는데 위반된 거 맞으시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과의 성격에 맞추다보니 금액이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까 문화의전당도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해서 이걸 빼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잘못된 거죠? 감사받을 때 지적 안 받으셨어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17페이지는…
○박채연 위원 17페이지 부서 업무비에 보면 ’17년 12월 28일 기간제 근로자 격려 만찬제공해서 1인당 3만 8,000원이거든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 부분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나중에 감사부서에 의견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명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4-9페이지입니다.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무기명으로 직원고충 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애로사항이 접수된 건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건수라든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자료 7-3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와 202-01에 국내여비를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1,563만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고 국내여비 1,817만 8,000원도 11∼12월에 집행예정인데 이렇게 2개월 동안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주로 연말 마무리하면서 실적, 점검, 평가를 받으러 중앙부서나 관련 기관에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다 집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기신 건가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공공요금은 계속 절감하도록 지침도 내려오고 그 부분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절감된 부분만큼 예산 올릴 때도 줄어들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 부분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올렸는데, 목표치는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달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줄인다고 해도 실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영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7-4페이지에 사회부담금도 44% 집행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회부담금이면 직원들 사회부담금 아닌가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건 직원들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인원감축도 있고 인건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경영팀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영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 14-5페이지에 2018년 경영평가 대응으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는데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정부시책사업인 공기업 열린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팀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있었다고 봅니다. 축하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14-6페이지입니다.
모범적 노사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해서 노사합의 6건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 부분은 가족돌봄휴가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빨리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하고, 주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의 병가 같은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병가를 한 번도 안 쓸 경우에는 그다음연도에 1일 연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병가를 사용 안 했을 때 그다음연도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실천 가능한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범적인 노사문화 역시도 경영평가에 포함됩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다 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영팀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4-7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공단 규정 및 내규 제·개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비 건수가 20건이면 사실상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 20건 중에서 규정은 19건이고 시행내규가 1건이 제·개정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 전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부분인지, 아니면 올해 이렇게 많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공단의 인권비 개선이라든지 후생복지 부분, 그 외에 정부시책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빨리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총 망라해서 발 빠르게 정비했다는 뜻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 직원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개인적인 거라서?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고충 부분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할 내용들이고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제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영팀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37개 공단에 대한 평가에서 26위를 하셨는데 혹시 1등한 공단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인천 중구입니다.
○강혜경 위원 인천 중구입니까?
14-7에 보면 직원역량강화 우수공기업 벤치마킹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 시행할 때는 1등한 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수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기간제 정규직 전환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경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팀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몇 년 됐죠? 6년? 7년 됐어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7월 1일자로 5년 됐고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렵게 출범했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 당시에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출범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재정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기반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우수기관도 선정되고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소외계층 나눔 실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팀장으로서 역량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사무실을 가봤는데 사무실 자체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사 건물을 못 짓는 것 같으면 다른 혁신도시 내에 괜찮은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단이 시급한 부분이 청사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방문하셨는데 기획실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빨리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한 부분은 일단 안정된 기간에 지어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당장 되지 않아서, 혁신도시 내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 부분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공단이 임대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지근 얼마 지원해준다고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월 최대 200만원.
○위원장 김지근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런데 이 부분도 확정은 아니고, 일단 지침이 내년부터 개정된다는 걸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실내체육관 안에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가는 부분, 임대 부분, 또 현 청사에 건립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되면 체육관 부분이나, 체육관 짓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까마득한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 출퇴근하기 좋은 자리에, 혁신도시에 보면 빈집도 많이 있잖아요. 신축건물 해가지고 임대가 안 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혁신도시 뒤쪽에 장애인지구 보니까 임대료 싸게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신청사를 지어도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제가 봤을 적 천장도 무너지려하고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신청사가 안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집행부 쪽으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아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40페이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면수에 대한 동별 신청현황과 배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안동이 주차면수가 38면에 배정면수가 9면, 그래서 23.7%의 배정률인데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불법주차 하기가 쉬운 곳이어서 그런지 이 배정률의 프로테이지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건 시설관리팀에서.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말씀하신 대로 성안동입니다. 그다음이 약사동인데, 성안동에는 불법주차 단속구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서 대는 이런 것보다는 무료로 댈 수 있는 골목길에 그냥 주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사동과 마찬가지로 약사 래미안 쪽에서 조성해달라고 한 약 21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조성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률이 떨어집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데는 반구2동이 99%, 1동이 98%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복산1동에도 보니까 48%로 낮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것도 그 주변지역이 단속지역이 아닌 한은 주로 돈이 들지 않는 데 주로 주차를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겁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메인도로는 단속을 합니다만 이면도로는 특별한 단속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면도로에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주차면수를 많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이왕 도로가 있으니까 주차면수 주차선을 확보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성안동에다 이렇게 38면을 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 데도 한 건지 수요는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만원이지만 만원도 조금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9면 말고 나머지 20면 정도는 그냥 비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한 3분의 2는 주차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하게 되면 차를 빼지만 그다음 되면 다시 또 차를 댑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계도 후에 주차료 체납 관련, 여기에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계도만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위반딱지를 붙이는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9면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주차하게 되면 여기를 배정받은 담당주인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강혜경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한 달에 다섯 번에 한해서 신고하면 한 번에 2,000원씩 해서 1만원의 포상금을 주인한테 지급합니다.
○강혜경 위원 아, 그런 제도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 면수가 확보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계도만 하고 끝내버리면 주차면수 확보되어 있는 데에 날마다 주차하는,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차피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두 번의 계도 끝에 그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부과하는 걸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저희가 그래서 집중 계도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을 플랜카드를 붙여서 고지하고 이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딱지를 붙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가지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차선을 그어 놨다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할 경우에 주차선을 지운다 아닙니까? 지우면 도로 바닥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주차선을 그어놨다가 지웠다는 게 안 나옵니까? 그런 구역이 나오는 데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콜타르 같은 걸로 칠한다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삭선은 소방도로에 소방법에 의해서 삭선을 하거나 또는 담장을 허무는 건축행위, 기타 수도, 전기, 공사,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삭선를 합니다.
삭선의 방법은 검은 페인트를 가지고 희게 칠해져 있는 선을 새까맣게 도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색은 흰 페인트위에 덮어씌우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게 되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에 도포돼 있는 검은 페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간 지저분한 상태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검은 페인트를 재도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페인트칠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 데는 대체로 보면 깨끗한데 덧칠한 것 같이 도로에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부분을 콜타르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 안 한 곳이 한 몇 군데 보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렇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폐지된 부분이 몇 곳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보수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 신고를 할 때 승용차만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주차하는 게 승용차만 가능하다고요?
○이명녀 위원 예.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차 종류가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몇 t까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톤수가 2.5t으로 정해져 있고 길이가 21인승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지역에도 25인승 미니버스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21인승까지는 되는데 그보다 큰 것은 안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지역 안에 미니버스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 버스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하고는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보통 저희가 주차장의 주차면의 길이는 일반 승용차 같으면 폭이 2.3m, 길이가 5.2m입니다. 그 길이 안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길이를 벗어나게 되면 21인승 이상이냐, 아니냐를 봐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승용차 주차를 하는 곳에 미니버스가 들어가면 주차선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미니버스가 주차하지 않아야 될 구역에, 승용차 주차란에 미니버스가 주차하고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분이 신고를 할 때 승용차로 신고하고 미니버스를 주차를 한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나오실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점검을 나오셨을 때 미니버스가 만약에 주차라인을 벗어나서 주차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계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일반 승용차 란에 미니버스가 고정적으로 대어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쪽 부분은 계도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그런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선주차제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저는 우선주차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선주차제 시행목적이야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긴급 차량, 소방 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거지, 우리 집행부 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면 늘 보지만 우선주차제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는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주차제가 여기 대있으면 옆에는 차를 안 대야 되는데 양쪽에 차를 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주간에는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주간에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권역에 가보면 자기가 그 배정된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장애물을 다 놓는 거야, 차 못 대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건 불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는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두 부서에서 연계해가지고 행정대집행를 하든지 트럭을 싣고 다니든지 다 실어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으면 저희들 주면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든지 인도, 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점사용을 내도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주차제를 늘 하는 곳에 빌라가 들어선다. 빌라, 원룸이나 들어서면 평상시에 우선주차제하는 곳인데 원룸이 딱 들어서면 보통 원룸은 코너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코너에 원룸 들어가는 길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혀 차를 못 대게 원룸 주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룸에 들어가는 진입로 한 곳을 빼고 나머지는 우선주차제를 해서 일반인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인데 불구하고 건물 전면을 자기들이 다 사용하면서 일반사람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이해 안 갑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이해됩니다. 원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외에는…
○위원장 김지근 못하게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출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한 곳에만 자기들이 점용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위는 우선주차제를 그어가지고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전면이 있으면 다 자기들 들어가는 길이야. 그러면 전부 다 차를 못 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관에서 우선주차제를 해체를 해줬거든요, 건물 지을 적에. 그런 법령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찾아보셔서 이런 집들은 아니면 전용구역을 우선주차제를 정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일반인 사람이 댈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 하나의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장물, 곳곳에 가보면 차도 못 대는 것도 문제지만 지장물도 너무 흉측스러운 거야, 동네가. 너무 엉망이고 추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단속권한이 있으면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동네 다니면서 있는 거 강제로 치우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자주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4-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을 통한 고객 편익 증대입니다.
보면 10월 1일부터 무인주차장에 유료화를 실시하면서 50% 감면을 했다고 했는데 50% 감면한 지역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이것이 태화1, 2, 3, 4, 5, 신삼호교 해서 6개 주차장입니다.
○이명녀 위원 6개 주차장에 무인자동시스템을 하면서 50% 감면하면서 혹시 주차대수가 그 전보다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상황은 어떤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월 정기권 187대가 신청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601면 중에서 약 31% 정도에 해당하는 월 정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11월에 확인해보니까 약 173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혜택을 받는 비율은 173대중에서 147대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난 10월보다는 약 2.5% 정도 늘어난 85%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 카드전용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카드로 받다보면 투명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상시에 공지가 안 돼가지고, 앞에 공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을 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방금 말씀드린 태화1, 2, 3, 4, 5 그리고 신삼호교, 그 외 중앙동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둔치, 강북, 도화공원, 옥교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이런 주차장은 카드전용입니다. 이 전용주차장이 13개가 되는데 이 주차장에서 만일 그런 노인들이나 혹시나 기계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카드로 못하고 현금으로 제시할 때는 저희 근무자가 그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도와드려가지고 저희 근무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 카드를 대신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 대신 카드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 근무자는 그만큼의 돈을 퇴근하기 전에 은행에 넣어가지고 카드를 충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무인시스템인데 직원이 상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몇 군데를 관리하면서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관리를 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무인시스템에 직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인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원 한 명이 몇 개소를 관리를 하게 되는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무인시스템이라 그러면 보통 6층 내지 7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3개 내지 4개 그다음에 각종 사전 정산기, 입출구 정산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에는 소모품, 즉 종이라든지 기록지, 감열기 등이 들어가게 되고 화장실에는 화장지, 청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없이는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아침에서 오후까지 또는 오후에서 저녁때까지, 이건 주차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새벽시장 같으면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그리고 일반주차장 같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 이렇게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혹시나 이 화장실이나 각종 설비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화장지나 청소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근무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민들이 불편하면 달려가서 저희가 해소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바로 바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 14-14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추가 질문인데요. 옥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출입문을 보면 전통양식으로 기와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객사 앞에 있는 옥교 공영주차장 맞죠,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문화의거리입니다.
○강혜경 위원 아, 문화의거리 주차장에 보면 기와누각을 지어 놨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간 누각이죠? 목재를 봐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알 수 있던데, 근데 애석하게도 거기에 가면 항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팻말이 걸려있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주차장 시설에 왜 그런 누각이 필요한지, 객사 부분에서 들어갈 때는 바닥면이 있는 누각이고 반대편 입구에 보면 바닥은 없지만 기와지붕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 시설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출입구의 디자인을 했던데 어떤 의도로 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하거나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개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건물 누각만 만들어놓고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만큼 노후화되는 것도 빨라지잖아요. 가속화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와를 올려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지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주차장 이름 자체가 문화의거리 주차장이라는 얘기 자체는 어떤 중구의 문화 중심지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가장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설비를 어떻게 운영해서 전망대를 활용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저희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 간만큼 그것을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문하면 공영주차장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1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바꾸고 그래서 약 1억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까? 지장이 있다 거나?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아무래도 주차장 운영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조금 줄어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수입에 큰 감소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기존 8시간,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차장의 특성상 근무자가 중간에 1시간을 손을 놓고 빠져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점심 먹는다고 주차요금 징수를 안 하고 차가 나가는데 못 본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시간 운영하면서 먼저 30분 청소를 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준 다음에 나머지 7시간을 근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7시간 또는 7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근무자들도 편하고 근로기준법도 준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이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저희 수익금의 감소도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강혜경 위원 수익금의 감소보다 이렇게 인건비를 절약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런 재정적인…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주차장 말씀을 강혜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분수대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문화의거리 특성상 누각을 올리고 분수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더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는 누수가 돼서 거기도 분수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시설이 굳이 거기에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비용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시설이 또 노후 될 수 있으면 충당금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왜 설치를 했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문화의거리 주차장이 면수가 약 237면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10개월간 수익성을 보면 한 3억 5,600만원 정도 수익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올라오는 아주 수익이 우수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시민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장 유입을 유도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수가 있습니다. 벽 분수가 있고 그냥 시내처럼 흐르는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 안에는 연꽃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물이 계속 오버해가지고 흘러 나가는 바람에 수도세가 약 1,000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고 이렇게 아까운 돈을 버려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안에 심어져 있던 연꽃은 다 죽었습니다마는 연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중단시켜서 현재는 벽 분수라든지 흐르는 강처럼 만들어 놓은 그건 지금 운영 안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개선책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지금처럼 분수는 정지한 상태로 운영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분수를 정지한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거로 인해서 1,000만원이 손실된다면 3,000만원 벌어가지고 33%는 물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지를 시키는 게 마땅하고, 사실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정지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혜경 위원님 했던 근무시간 조정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이 절약됐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억이 절약이 됐죠? 근무시간 8시간에서 1시간 조정해서 1시간 근무 안 하기 때문에 1억이 절약됐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근로자한테 줄 돈을 갖다가 1억 안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근로기준법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일주일에요?
○위원장 김지근 예,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얼마 전까지는 주 6일제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8시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근무일수가 며칠이에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주 6일입니다. 6×8에 48이죠.
이제 10월 1일부터는 6×7에 42, 42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6×8에 48이고 원래는 52시간이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원래 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52시간인데, 8시간 근무해도 48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구태여 1시간 줄여가지고 근로기준법 지키기 위해서 1시간 줄였다? 근무시간을 갖다가 화장실에 안 가는, 계속하기 때문에 1시간 줄여서 준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1시간 하면 10분간 쉬게 돼 있잖아요. 휴게시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그건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을 안 하고 8시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7시간 일해가지고 7시간 30분 일 했다 치자. 7시간 했다 치고 퇴근을 시켰으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임금을 8시간 임금을 쳐서 줘야 되는 거지, 7시간 근무를 했다 해가지고 근로시간 준수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까서 1억을 절감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저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쨌거나 근로자 임금이 줄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십리대밭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연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근로자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금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로자 임금을 줄이는 게. 정상적인 임금을 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 사람들 돈 벌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정상적으로 줍니다, 근로시간만큼.
○위원장 김지근 아니, 1억 줄였다 그랬잖아요. 근무시간을 덜 시켜서 1억을 줄였다고 나오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저희 수익금이 줄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근무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노동자한테 가는 것이 줄었다는 얘기고.
○위원장 김지근 근로자한테 가는 노동자 임금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 대신 저희도 1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1시간을, 각종 주차장 1시간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 1시간 돈 못 벌었기 때문에 너희도 돈 줄여서 월급 받아가라. 그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화강변 도로가에 주차 징수하시는 분은 솔직한 말로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 달?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나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에 어르신들 하는 것 월급 나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월급 나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센터 맡아가지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한 220만원 나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정도 수익이 안 되면 월급 줄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지금 태화강 대공원이 308면입니다. 근데 여기 근무자가 12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근로기준법에 8시간에 휴게시간 52시간 지키게 되어 있으면 귀책사유로 1시간을 줄였으면 임금은 그대로 줘야죠.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너희 임금 줄어야 되겠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위원장님, 저희들은 근무한 시간에 딱 맞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분들이 다 돈 적게 받아 가도 불평 안 해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적게 안 받아 갑니다. 일 한 만큼 받아 갑니다. 7,530원 시간당 임금에 맞게 받아 갑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을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따로 보고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서 근무하면 휴게 시간을 못 주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그 휴게 시간을 안 주기 위해 7시간 근무를 했다 해가지고 7시간 임금을 준다. 제가 봐서는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수익 사업하는 곳 아니잖아요, 근로공단이.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충분하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충분히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임금을 줄였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에 보면 6개소 했잖아요. 월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352만원정도 됐습니다. 일 수입이 10월 한 달 동안 920만원 그리고 정기권이 약 432만원해서 1,352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6개소 601면 운영하는데 1,300만원 들어 왔다 이거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운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0월 1일부터 했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한 달 지났네, 그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현재 거기가 601면 중에서 187면을 현재 월 정기권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187면 중에서도 33면을 제외한 154면이 그 지역 주민인 태화동, 다운동 주민들로 월 정기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대기자로 순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대기자들의 소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정기권의 월 정기권의 비율을 현재 31%로 해서 조금 더 늘여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정기권에서 한 27% 차지한다, 그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7% 차지하는데 수익에 대해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주위 환경이요?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난 뒤에 주위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이 주차장을 유료로 만들고 난 이후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상가 쪽에다가 너무나 많은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상가주인들께서는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밑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전부 고객들이 그쪽에 대놓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서 돈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위쪽에 올라와서 상점 앞에 차를 대는 바람에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있죠, 그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지근 구민을 위해서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 되면 결론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1,35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주민들 자율적으로 잘했는데 주차장 하고 난 뒤에는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도로가 소통이 안 될 정도 되면, 그것도 충분히 예측했을 건데 예측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 안 찾고 있잖아요. 그냥 돈만 받고 아직까지 두고 보자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저희가 가급적이면 월 정기권의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그러한 수요를 흡수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사진을. 이게 삼호다리 밑에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차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차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차가 없죠. 차가 왜 없을까요? 전에는 빽빽하게 있던 차들이.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요금징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 시간에 다운동 입구 도로는 이렇게 차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한테 두 장을 줄 테니까 해결방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운영해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한 달 전이 아니고, 하기 전에는 주차장에 빽빽하게 있었던 주차장이 유료로 시작하고 난 뒤에는 차 한 대도 없고 골목길에는 평상시에 차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해결방법을 찾고 난 뒤에 이런 걸 해야 되지 해결방법 안 찾고 돈만 받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최고 주차장 큰 데 십리대밭의 주차장이에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5번 주차장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그 시간에 도로가에는 차가 양쪽에 주차하고 있어요. 여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런 민원해결이 우선되어야만 되는데 민원해결 우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찾고 돈 받는데 목적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장 김지근 차를 없애버리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태화강변에 돈 받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열악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돈을 받고 있어요. 부스 하나 없이.
물론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시고 하지만 우리가 유료주차장도 하고 다 좋지만 구민이 최고 우선이 돼야 해요. 다 구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다 만들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역으로 구민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이런 것을 만들었어야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저희가 10월 1일부터 한 달 조금 더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구청 교통과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의 빗발치는 항의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일부터 근무자들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한 경고딱지를 붙이고 또 그분들을 계도해서 가급적이면 상점 앞에 차를 대지 않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 유인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큰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이쪽으로 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약 두 달에 한번 정도 십리대밭 쪽에는 상권 활성화로 선불주차권을 약 100만원 정도 팔아가지고 일단 상인들이 자기 고객들은 밑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현재 운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더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더 나타날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관리공단하고 관계없지만 교통과하고 왔을 때에도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거기는 무인주차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큰 홍수가 오면 행사 침수되는 지역에 주차 돈 받은 기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 또 떼면 한번 뗄 때 500만원 준다 했습니까, 얼마 입니까? 이번에 비 온다고 주차기계 뗐을 때 돈 얼마 들었어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주차기 한 대는 약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 떼 내서 붙이는 데는요.
○위원장 김지근 1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태풍피해에서 들어간 피해금액은 603만원 정도 됩니다. 관제설비가 20대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떼 내가지고 다시 붙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PC가 몇 대 침수돼서, 440만원 하는 PC가 그때 침수되는 바람에 조금 피해가 컸고…
○위원장 김지근 잘못되면 새롭게 원위치를 시키려 해도 그런 무인장비가 많이 돼있으면 장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료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무료로 했을 때에 장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자동화가 능수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청장님께서 팔을 걷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부분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무료주차기를 단다?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쓰던지 일일 공공근로자 써서 부스만 하나 지으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원위치도 시켜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떼서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한 30억 정도 투자됐기 때문에 물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할 때에도, 물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공단은 관리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6개 같으면 2명씩 근무해도 12명, 그러면 일자리가 12개 생기잖아요. 천몇백만원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수익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한데 관리공단이 수익 사업하는 데는 절대 아니잖아요. 서비스업 하는 덴데, 그런 쪽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요새 보니까 중구에 돈 없다 하면서도 온 천지 자동화해가지고 일자리 다 없애고 있는데 그건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자료 7-42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유곡테니스장이 있는데 업무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기간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기간제 직무는 테니스장에 청소나 시설물 유지·보존, 테니스 지도·감독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테니스 코치들이 이 일을 하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테니스 지도·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기간제 2명은 혹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유곡테니스장에는 한 사람은 8년, 한 사람은 7년 근무를 했습니다. 과거에 구청부터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혹시 있습니까, 계획은?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현재까지는 이분들 외에는 다른 분이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이분들의 시험성적이 일정점수 이상이 됐을 때는 합격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준 이하일 때는 합격시키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면 문수테니스장이라든지 야음테니스장이라든지 코치들이 2명씩 정규직으로 되고 그다음에 모집하고 해서 유능한 코치들이 다른 구·군으로 정규직 모집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유곡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의 유능한 코치인데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정규직 코치를 모집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겸사겸사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2명 중에 2명 다 저희 쪽에 테니스 코치는 전부다 테니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코치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능한 코치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치들이 현재는 기간제로서 1년마다 계속 계약갱신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7년, 8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울산시라든지 울주군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이러한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그러한 소스를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쪽에 있어 달라. 앞으로 자네들은 열심히 하면 업무직이 될 소지가 있다. 충분히 있으니까 묵묵히 테니스 코치를 하면서 있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채용하는 건 공개채용의 규정에 맞게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중구민들이 좀 좋은 코치에게 지도를 받는 것 역시도 구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 계약직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 유능한 분들에게 중구민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민을 위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질의하면서 넘어갔는데, 최근에 병영1동 선우시장에 공영주차장이 27m 조성됐다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한 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을 넘게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저녁 되면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차가 일체 안 댑니다.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많이 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선우시장은 27면 중에서 3면은 차의 턴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24면을 운영합니다. 이 24면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지만 야간 되면 2대 내지 3대만 주차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야간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질문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저 역시도 반구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수지율을 보면 151%라는 수지율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프로테이지는 면수 곱하기, 하루에 그 면수만큼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수지율을 낸 것 같은데 이게 회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구공영주차장 실태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2층은 지금도 비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도 누수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고 그리고 밖에는 주차 그대로입니다. 지금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 유료주차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강구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 반구공영은 106면인데 실제 월 정기비율은 38대 정도로 36% 정도 월 정기비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구 측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든지 가산금을 부과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강혜경 위원 7-37페이지 시설별 수지분석표입니다. 수지율을 보면 전체는 203%인데 청사 부설주차장, 체육시설물 관리, 중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52%, 42%, 63%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억 4,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지율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수지율이 낮은데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구민들의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만큼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구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7억 6,380만원 투입해서 비용은 약 12억 5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63.4%인데 이것도 다른 체육시설에 비하면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50∼65% 정도, 아주 높은 데가 70% 정도 됩니다.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은, 사실 이건 조금 저조합니다. 이건 어느 공단이고 할 것 없이 체육시설은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3시간동안 쓰는데 1만원, 2만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 수익성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42.4%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물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수지율이 42%, 그러면 전체 다른 공단에서도 같다라는 얘기죠? 중구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공단이든지 체육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40∼60%정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40∼60%정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지율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앞으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10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생존수영 강습을 저희가 유치해가지고 다소간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청사부설주차장은 수지율이 낮은 것은 청사나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 고객들이 주로 한 시간 정도 면제되는 면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같은 페이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시설별 수지 분석입니다.
제가 종량제봉투 말씀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구입비의 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6,268만원이 어떤 지출내용입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공단의 차량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익이 지금 30억 정도인데 이쪽 14-11페이지에 37억하고…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아, 그것은 연간이고요, 10월 말까지.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이건 연간이고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여기가 10월 말이고, 그렇다면 14-11에는 추정금액이라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연간 추정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료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에…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데 감사중이라서 지금 자료 뽑기가 곤란하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7-3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주요민원 처리내역인데 불친절 민원에 관해서 “노상 주차관리 미납요금 수납과정에서 말하는 어조가 명령조로 답변하여 불쾌하다.”라고 했는데 노상 주차관리인들의 말투라든지 이러한 사안은 사실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보시면 친절교육이라든지 친절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 시에, 최초 계약 시에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정산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PDA 사용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하지만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접촉점에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민 접촉 시에 주의사항 그리고 친절한 어투, 말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생활에 왔던 그러한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 그런 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경위서도 받고 확인서도 받아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종철 팀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 관련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주 잘 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도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식 팀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경영사업팀장 | 최일식 |
시설관리팀장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