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18년11월26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행정자치과, 회계정보과, 문화의전당 해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하고 공고문 그리고 심의위원이 누구신지 그리고 채점결과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결과표하고 면접자 누구신지 그리고 지원자 이력서까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문화의전당은 구내식당까지 토탈해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문화의전당은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 주민자치국 소관에 문화의전당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빼고 회계정보과하고 행정자치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행정자치과는 제가 전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스페이스, 신수범 씨가 아마 계약 체결한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이해 못하셨으면 이명녀 위원님 다시. 이해했습니까, 자료 요구사항?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님, 계약체결자료라 함은 구체적으로 계약 처음부터 계약⋯
○이명녀 위원 예,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 거 전부 다.
○위원장 김지근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달라고요, 인적사항하고.
○이명녀 위원 예, 채용현황, 인적사항 전부 다 하고 채용할 때 면접관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 이력서 거기에 합당한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스페이스 거기는 어떤? 우리 구청에서 계약했던⋯
○이명녀 위원 예, 계약했던 건 전부 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2019년도 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17년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2018년도 1년 치하고 2019년도 오늘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최정문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보면 24시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직접 지하 상황실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24시간 도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저도 제가 상황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밖뿐만 아니라 모든 앞에는 환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송 보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이 조그마한 거라도 발생했을 때마다 언론보도가 나오면 ‘구청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해야 보도를 보는 주민들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언론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방송 보도를 한 적이 최근에 있는지, 올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주민 홍보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주민 홍보에 대한 내용은 아마 통합관제센터가 위원님 관심이 있으셔서 지난 임시회 때 다녀가셨는데 만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홍보,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아이들 필요하니까 유치원 등 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다음 기고문이나 언론 보도에 이런 좋은 사건이 있으면 저희들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켜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4년이 지났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또 착안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옛날에 성남동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집중 홍보되고 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져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지 싶은데 최근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자료를 1,500건 이상을 제공하면 범인 검거가 1,100건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거율이 70% 이상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하고 우리 구정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에 그렇게 되는 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비춰주면 우리가 주민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몇 달 지나면 잘 모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한 해 중구 CCTV 범죄감소효과 톡톡해서 울산매일에 홍보라든지 용의자 검거 관련해서도 신문사, 언론을 통해서 올해 여섯 차례 정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일일이 다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중구청에서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 지금 8명으로 돼 있네요.
교육청에 4명, 경찰관 4명, 경찰관은 3교대 근무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경찰관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로 24시간, 3조 2교대로 합니다. 3명이니까.
○김기환 위원 구청에 직원 8명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하루에 2명 근무하는 걸로.
○김기환 위원 하루에 2명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4조 3교대로 하니까.
○김기환 위원 4조 3교대고.
교육청에 4명은 4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분들은 2명이 근무하니까 격일제가 되겠습니다. 주간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24시간 안 하고 주간만 운영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직원이 2명이나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다는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인원은 현재 줄어든 상황, 2명은 맞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중구에 다른 구·군하고 비교한 것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해왔는데 말씀드릴까요?
○김기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모니터링관제요원에 중구가 지금 8명인데 사실은 제일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구, 동구, 각각 12명이고요, 관제형만 볼 때. 그리고 북구가 16명으로 좀 많고 울주군이 16명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모니터링요원을 보완하고 실무교육으로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우리가 좀 심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각 구·군별로 인건비도 대등하게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는 우리 중구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 부분은 5개 구·군이 똑같은 거로 이번 조사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인건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중구는 예전부터 ‘선진 중구’ 해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요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거를 시간을 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고 지도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18 행정사무감사,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8에 안전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안전체험을 위해서 외부에서 견학 오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사전에 신청 받고 주로 유아들,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라 하면 언제든 오픈돼 있으니까 일시, 시간, 장소에도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은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죠, 한 번씩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 시간에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학생들이면 안내하고 관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거를 바깥으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알아야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지, 홍보를 해야 접수를 할 건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보면 근무 인원에 열다섯 분 나와 있고 구청하고 교육청, 경찰관 이렇게 해서 세 개 기관이 협력체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취약하잖아요.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와서 체험을 하고 우리 동네 어느 위치에 비상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8 관제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4-17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4-17쪽.
○박채연 위원 예, 여기 보면 공사가 35건이고 용역이 309건이고 물품이 179건인데 여기 이 건수 중에 중구 지역의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걸 가지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으로는 특별히 파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을 하면 금방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라고 할 때는 중구를 중점 안 하고 계약할 때 아마 범위를 울산광역시를 범위를 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는 가급적이면 중구의 업체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할 때 마음은 울산광역시라고 법상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울산광역시에 지역을 제한 두고 계약하되 중구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처럼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로 빼라고 하시면 정회 기간 중에 빼서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빼 봤는데 계약 건수가 중구 게 대충 523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로 치면 3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되게 중구 지역에 업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중구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지만 더 많이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려면 중구에 또 많은 업체가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500만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4-1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보통은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2,000만원으로 기준하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같은 페이지 3번하고 8번, 9번, 10번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림조합해서 금액이 2억 정도가 되거든요. 2억이고 1억 4,000 이렇게 넘어가는 건 수의계약 어떤 경로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찾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을 방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의계약 근거는 어쨌든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원래 지방계약법상 6,000만원 이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자체에 따라서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면 소액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여성 경제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에서, 4-19페이지도 보면 세계산업 해서 여기도 한 4,400에 계약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한다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인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9,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000만원 이하는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선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벗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방제사업의 대행업체입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세계산업에 5,000만원 되는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별도로 6,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명녀 위원 4-19페이지 25번에 보면 세계산업을 보니까 이분이 여성 기업인도 아니거든요. 서영곤 씨면 남성인 것 같은데 지금 4,400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제가 준비해온 책자 보니까 먼저 발췌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요구한 부분에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금액이랑 도급자 정도, 계약일 정도만 언급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면 결국은 지출서류를 갖고 오든지 해야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를 찍어서 이거 좀 가져와라 하면 가져와서 상세하게 한 건만 예시를 설명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 준비해온 거는 수의계약의 대상은 통상 2,000만원 이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상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수의계약에는 항상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다 못 외우지만 발췌해온 거 보면 그거를 다 적용을 해서 아마 이렇게 계획이 된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는, 사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특허라든지 여기 나오는 관련되는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당연한 규정이 있을 때에 그 규정을 들어서 사업하는 발주부서에서 청장님 방침을 다 받아옵니다.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특허 이런 걸 가져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못 하고 검토해온 걸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 계약부서에서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장·단점도 있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걸 분석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를 짚어 주시면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여기선 답변은 또 잘못된 답변도 갈 수도 있고 봐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여성 경제인이나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사회적 기업.
○이명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한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특히 25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산업인데 거기에는 지금 보면 외부도장공사고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랬는데도 4,400만원 당초계약금액에 설계금액이 5,000만원으로 그렇게 변경돼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이 차이가 다 나거든요. 많이 나는 건 1억까지도 나고 여기 수의계약 말고 일반용역으로 봤을 때도 1억 이상 계약이 당초계약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금 전에 25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수의계약도 어차피 2인 이상 견적에 따라서 최소 견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보통 입찰의 경우에는 87%, 86%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규정상 돼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93% 정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소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이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건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변경 부분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당연히 나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공사 자체를 다 보면 계약금액 다르고 설계금액 다르고, 이렇다면 당초계약금액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거와 일치하는 금액도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는 건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경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하지만 2인 이상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금액보다 적게 쓰는 사람이 계약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이 대체로 낮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입찰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몇% 이상 되면 몇% 이하로 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계금액보다 적게 되는 부분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의계약 관련해서 법령하고 예외규정에 대해서 법령을 갖다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4-36페이지 172번에 보면 2018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유아숲 운영사업에 2억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설계금액이 2억 6,400만원, 당초계약금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 일체를 다 가져오십시오. 3월부터 월별로 교육내용, 참여 인원 모든 걸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장님, 4-36페이지 172번 일건 서류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172번 2018년도 울산광역 중구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학생 수, 교육 일정 모든 걸 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유찰된 횟수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규정은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2회 유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2회 유찰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제한액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런 사례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통상적으로 중구의 경우에는 아까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계약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입찰을 했을 때 1인밖에 없을 경우 2회까지 해서 1인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금액은 범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유찰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가능하다.
○강혜경 위원 혹시 금액을 쪼개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원래 분리 발주는 법상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 발주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게 그걸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도록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자료를 별도로 아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자료 리스트 있으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올해 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2018년도?
○강혜경 위원 예, 1년 치.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부터 올 10월까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2개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500만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사갤러리 해서 작품 교체를 9월에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품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7-3페이지 힐링문구 말씀입니까? 청사갤러리 말씀입니까?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저는 청사갤러리 교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작품들을 바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되는 건지, 외부에서 교체된다면 비용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위치 이전을 한다면 구입을 했다든가 이러면 금액 발생이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청사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간단한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달 계약하는 시점이 9월에 하다 보니까 9월에 바꾸게 되는데 현재는 임대를 했었는데 단체가 사단법인 울산시 미술협회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없을 때는 허전하다가 이거 하고부터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직원들은 물론 외부인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소요 예산 2,500만원 정도.
○이명녀 위원 매년 2,500에.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거는 장소는 본관이나 이곳 신관, 단장마루까지 확대해서 현재는 48점 정도.
이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가격 책정하는 부분에 사실 저희들은 많이 깎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자꾸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작품 신선도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을 3층으로 가든지, 작품은 너무 식상하니까 바꾸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우리가 늘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단법인 미술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느 지역에?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중구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중구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 발주도 받지만 중구보다는 남구가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구 쪽으로 간 사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다면 중구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중구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상 매년 2,500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미술품은 48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비교 견적도 받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는 업체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청사갤러리 추가 질문은 아니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인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봉화 소천면사무소의 엽총 난사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개방형이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1층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급자 중에는 주취폭력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한 청사 환경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위원님 봉화 사건은 우리가 참 경악을, 더군다나 저희들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 관심 가는 분야였고 이 부분에서 위의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우리가 안전에 소홀할 수 없고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도 동에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온 지요. 동에 있으면 많은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 눈으로 목격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 부분도 각 동의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최근에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아마 예산에 수반하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첫 째는 전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은 지구대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 이 사건 이후에 우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폭행 말고도 폭언도 지금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주취인들이 술 먹고 반복해서 찾아오는 민원, 그 부분은 전화로써 할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저희들 하나 대책을 마련 전화가 키폰전화기죠. IP폰. 이게 누르면 녹음이 돼야 되는데 실상 안 돼서 응급조치로 해 준 부분은 한 동에 한 대 정도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 우선적으로 해줬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열악해서 매년 투자하려고 했지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돼야 증거확보를 해서 경찰에 가면 증거가 되는데 우리 휴대폰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구청에서 직원들 안전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수치적으로 법상에 하라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안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훈련하면 두 번, 세 번, 매달 할 때에 우리가 따라 줘야 되거든요. 훈련은 반복밖에 나타나는 게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려도 저거는 우리 집 아니겠지라고 안 가는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 가고 숨고요.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훈련을 시키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나가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이었던가요. 결혼식 하객이 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추락방지 공사는 끝난 거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때 소도 제기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즉시 교체하고 막았습니다. 그때는 개방된 거를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연결 브릿지 누수공사도 완료가 된 거죠? 이제 비와도 정전되고 그런 경우 없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네, 브릿지는 의회 건물과 본청 건물 사이의 부분에 누수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로 화단 조성했던 게 물을 오래 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건물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를, 아마 누수잡기가 제일 어려운데 지난번 비가 왔고 그 지난번 많이 왔을 때 현재까지 안 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제품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한 번 더 보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같은 페이지에, 힐링문구 글판 교체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힐링문구 글판 설치 관련 말씀이죠?
○박채연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 부분이 지난 5월에 저희들 의제를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한 번씩 구청에 들어오실 때 보실 텐데요.
○박채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상하지 않으면 오래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개월마다 바꿔라, 1년마다 바꿔라 이런 규정은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업체를 디자인숲 했는데 확인해보면 울산 지역에 이런 담당하는 업체가 없어요.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막상 올라보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8m 가까이 되거든요. 3.5m×8.5m, 밖에서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계속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식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 한참 지나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글귀가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박채연 위원 생각보다 큰데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높아서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글씨도 크고 이미지도 밝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1층 청사에 있는 화장실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화장실도 전에는 민원실 안에 한 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실도 쓰고 1층의 커피숍하고 거기도 다 쓰고 농협도 쓰고 이러니까 1층에 항상 줄을 서 있고 화장실 문고리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좀 쾌적한 청사환경을 하려면 화장실이 최우선인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화장실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4층에 근무하는데 4층 화장실은 그나마 들어가 보면 깔끔한데 1층에 가서 보면 저도 느낍니다. 예산 사정으로 계속 아마 캔슬 된 것 같은데 화장실 부분도 사실 직원들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박채연 위원 그리고 1층 화장실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장실인데 숫자도 적기도 하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환경개선을 위해서 검토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 시간이 1시간 경과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10, 자료 4-106쪽에 해당되는 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에 관련한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 10위까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계정보과에서 신청사건립을 3순위로 한 걸 받았습니다. 중구청이 현재 청사가 완공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90년도에 아마 입주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9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90년도입니다.
○강혜경 위원 보수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보수공사라는 본청에 대한 건 구조에 대한 진단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2015년도.
○강혜경 위원 2015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업무하기가 힘들어서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때 당시는 구조보강, 보수보강 공사를 2015년도부터 2016년 사이에 청사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내진보강에 따른 공공청사 의무화에 따른 보강공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본관 1층 안전 때문에 리모델링했습니다. 2013년도에 본관 4층, 의회 증축될 때 2013년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현재의 중구청사 건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장요인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보면 물리적 수명과 사회적 수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리적 수명은 100년 정도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명이 40년 정도라서, 그것도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한합니다만, 아무튼 사회적 내구도 아직 연한이 많이 남았는데 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사업예산이 300억이고 부지대금이 278억인데 건축비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건축비는 예산확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한 이후에 건물의 건축비를 확보할 예정인거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부지매입계획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에 중구청사라든지 중구의 중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 예를 들어서 로드맵에 의해서 몇 년도 까지는 중구청사를 이전하고 혁신도시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원도심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 발전방안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장기적인 비전은 기획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용역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사전에 용역분석이 되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말씀하셨듯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은 차질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의 재정규모 상 이렇게 매년 58억, 57억, 54억, 52억, 26억까지 돈을 지불해가면서 현재 업무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중구청사를 이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당장 이전하자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지만 7-10쪽에 추진실적 란에 보면 지난해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작년 10월에, 1년 전에 받은 게 되겠습니다.
건축비 말씀 계셨는데 건축비를 보태서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지만 중앙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데에도 5년 이상 걸릴 계획인데 그때 가서 건축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데 해서 시에서는 협의가 돼서 우리가 다시 중앙에 요청했던 부분을 처리하고, 광역시는 2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시 투자에서 한번 걸러졌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적인 게 방금 말했듯이 “그 재정 가지고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돼서 한번은 그 부분에 지적돼서 재차 올린 상황입니다. 이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추가 예산확보 5개년 같으면 가능하겠다. 부지 매입만 볼 때, 건축비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그 부분은 혁신도시 들어오고 잠정적으로 나아지면 나아졌지 예산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의회에 절차를 거쳐 그 해 바로 관리계획변경 등 심의를 거쳐서 부랴 6월 29일 자로 계약체결이 적혀있습니다. 6월 29일에 체결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고요.
혁신도시 2년 전인 2018년 6월 말, 6월 30일부터 2년 전인 201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년 안에 공공연히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고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용적인 부담. 그 점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질문의 핵심이 과연 향후에 이 예산의 흐름이나 확보방안이었는데 그 부분은 투자심사를 가져갔고 몇 번 읽어봤지만 그 당시 추계로는 최대한 면밀하게 했다라고 보는데 현실에 부닥치는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박하게 지난주 월요일에 청장님이 직접 담화문까지 발표할 정도였으니 누구나 신뢰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 같더라고요.
크게는 늘어야 될 재원이, 실제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200이상 늘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국·시비 보조사업에도 구비를 반영 못할 입장이었고, 그런 등등 시에서 내려온 지방 조정교부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난 수십억이 다운됐고 그런 부분 때문까지 그 당시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런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냐, 향후에 2년 더하기 5년, 나아져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립 부지 매입예산을 어떻게 가느냐를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혜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건립 부지를 그렇게 긴박하게 6월 2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했을 경우에 분담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신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28억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상 28억은 손실을 본다고 봐야 되겠고요.
○강혜경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28억은 언제 계약을 했죠? 계약금 지급은 언제였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금년도 6월 29일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죠? 2018년 6월 29일이었죠? 그전에는 계약금을 내지 않았던 상태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6월 29일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만약 우리가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는 지연이자가 없는데 6월 3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6.4% 지연이자를 물게 LH랑 당초에 공공청사 확보 방안을 논의할 때 2년 이내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 6.3%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당시만 해도 2019년도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게 긴축재정을 예측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5년간 분할상환해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월 29일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입을 해도 앞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결정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닙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집행부가 바꾸는 게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는 현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6월 29일에 부지를 계약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그날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 했을 때 중구청이 LH측에 손해배상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때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때는 손실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쭉 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써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당장 쓰러지는 건물도 아니고 보강공사도 하고 해서 당분간 업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사가 중구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이나 그런 상황이 맞지 않아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청사를 이전하는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중구의 사정이 이런 거를 미리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비도 마련할 방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앞으로 매년 50몇 억씩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런 의구심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반드시 여기에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는지 좀 더 앞으로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물론 재정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LH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중구청사도 그 당시만 해도,의회동 신청사 건물을 짓기 전이었죠. 어쨌든 청사는 혁신도시 내에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도 만들어서 매년 적립도 하긴 했습니다.
하다가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기금은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써는 기능보강이라든지 해서 당장에는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써도 4층에 올라가보시면 청사 공간이 여유가 전혀 없고 사실 협소한 부분은 누구나 보면 협소한 부분인데 그렇다 해도 당장에 이전할 수 있는 재정이 못되기 때문에 LH가 조성되면서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됐고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 이내 날짜가 공교롭게도 6월 30일이었습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이고 6월 29일이 금요일인데 계약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물론 방침은 6대 구청장의 방침을 받고 7대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당선자 시절에 이 사항을 다 보고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중구의 신청사 로드맵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발전되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구도심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요는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우리가 새롭게 GB구역을 풀어서 청사 부지를 확보한다는 그 자체의 비용은 이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년 경과하는 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활용방안도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소도 청사에 같이 들어오는 방안, 다만 이게 공공용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도 활용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옥동 울주군 청사처럼 남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밀고 당기고하는 과정에 울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용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정 어렵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시에다가 신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어차피 공공용으로 들어오면 중구로 봤을 때는 중구청사가 그쪽으로 안 가도 공공용으로 그 부분이 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중구로 봤을 때는 더 좋을 나위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공청사 부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구청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층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이 청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과장님이 불편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청사도 그렇게 협소하다는 직원들, 직원들이 통해서 가려고 하면 의자를 당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어쨌든 신청사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건물은 ’90년도 건축이 됐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도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청사 이용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보강공사를 하고 편의시설도 한다고 하지만 협소한 거는 불편하지 않는 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답변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기에 환경이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멀쩡한 청사를 두고, 지금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CCTV 하나 해주는 것도 못해주겠다 하고 보도블록 파여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사 매입비 때문에 적립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물론 가만있는 청사를 옮기겠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계약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6대 의회에도 사실 같이 논의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재정형평상 재정이 가능하다면 중구의 청사가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서 구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써는 재정상태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다 되다보면 구민한데 돌아가야 될 부분이 신청사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난관에 부딪힌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활용 방안으로 개척하려고, 지금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 라는 욕심은 이 땅은 잡고 싶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대안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중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청사 비용을 이렇게 매년 적립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에 청사 매입비, 대지 매입비만 302억이지 건축비에 대한 것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매입비를 적립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2018년도는 27억이었는데 2019년은 58억으로 배 이상을 증액해서 적립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전체 계약금을 포함해서, 올해도 보면 계약금하고 포함해서 원금하고 하면 55억이죠. 55억인데 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한다고 계획상 해놓은 부분이고 딱 내년에 58억을 상환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월 29일에 28억원을 했었고 그 27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27억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 55억이 들어갔잖아요. 강혜경 위원님이 얼마 들어갔냐고 질문했을 때 계약금 28억만 들어갔다고 하셨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파기를 했을 때 손실이 얼마 되느냐고 했기 때문에 28억이라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손실되고 저희들이 ’18년도에 지불한 27억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잔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2018년도 27억을, 그럼 이건 언제 지불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내나 29일 계약 당시에.
○이명녀 위원 계약 당시에 분납금을 같이 지불했다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1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1회 추경이든 어쨌든 계약시에…
○이명녀 위원 보통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 납부하면 되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금은 10% 정도가 27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조금 되어서 27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결국은 올해 분할상황금은 그렇게 납부한 거죠.
○이명녀 위원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납금을 낸다든가,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계약금 내고 2018년도 적립해서 낼 부분까지 같이 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도 말에 살림을 다 살고 나서 생각해서 내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닌가요? 물론 적립해서 내겠다 했으면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납이자도 있고 지연이자도 있고 재정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대금을 빨리 지불해야 우리 손실이 적습니다.
27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왔으면 어차피 지연이자 6.3%를 물어야 되고 그만큼은 분납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조금 줄여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27억을 납부했지 그게 왜 납부를 했냐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연이자 내지 분할이자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납부한 것입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해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계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그 날짜까지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닙니다. 지금 이 계약상 혁신도시가 준공이 2016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년 안에 매입을 해야 이자가 없습니다. 6월 30일이 지나버리면 분할상환 이자와 지연이자가 계약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재정이 허락하면 계약금이든 중도상환금이든 많이 주면 이자를 적게 내는 부분이죠.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2년 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약을 하고 2년 안에 완납 하면 그 이자를…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모든 이자가 다 없는데, 6월 30일이 2년 맥심이고 7월 1일부터 지연이자 6.3%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한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6월 29일이 최조일자는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뭔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가 2년 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혁신도시 안에 신청사 건립 부지가 LH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기간이 6월 30일이었고 6월 30일이 지나면 거기에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지금도 상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상환이자도 같이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30일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문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과 동시에 지연이자를 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기간이 맥심에 가서 계약하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이미 구두 상으로 다 되어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말이라는 거는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이 도래된 시점이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2018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이미 2년에 도래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묾과 동시에 27억이라는 2018년도 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 하면 어차피 27억이라는 돈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때 계약하면서 같이 지불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부를 할 거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내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년 안이라는 이 말씀은 2018년도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날짜는 그 이전에,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어쨌든 신청사 부지 매입한다는 부분은 그전부터 당연히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6월 29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매입하게 되면 이자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27억을 상환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지근 잠시시만요, 국장님. 신청사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타 사항에 모든 것이 그 뒤에 부칙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청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위원님, 참고로 저에게 발언권을 추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발언대로 나가서 하십시오.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저희가 6월 29일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부지 매입금액에 시중금리 5%에 가상금을 붙여서 토지가격 측정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30일에 계약을 한 건이고요. 방금 27억을 선납한 이유는 저희가 부지대금에 나머지 잔금, 원래는 선납을 해야 될,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걸 5개년 분할로 하다 보니까 분할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분할이자가 저희가 납부한 총액에 차액 28억을 뺀 나머지가 다음회수에 분할이자로 책정되는데 그 분할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사항으로 저희가 27억을 선납한 경우입니다.
보면 시중금리가 6개월을 묻어뒀을 때 1.5%, 분할이자를 하면 3.5%를 납부해요. 그러면 2% 정도가 저희 수익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선납한 경우입니다.
○이명녀 위원 준공 후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한 시점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는 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기간이 계약하자마자 이자를 물어야 될 기간이니까 왜 준공하고 나서 2년 안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그때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이명녀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 청사 리모델링할 때 ’13년도에 했었고 ’17년도도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탈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제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청사 증축 의회동 신설에 따른 공사비는 약 46억 정도인데 정확히 하면 45억 9,500만원, 여기서 기금을 모아놨던걸 다 썼습니다, 40억. 그리고 본관 4층 리모델링 공사비는 5억 1,000만원 정도, 5억 700만원 나옵니다.
2017년도 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55억 정도 들어갔나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2013년도가 그렇습니다. 46억, 5억 이렇게 보태면 5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토탈 51억 하고. 그렇다면 이 51억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나요? 전부 다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는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 자료는 공사 끝나고 뗀 자료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사 건물을 건축비만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현재 시점으로 행자부 신청할 때는 500억 조금 못 되도록 추산했었습니다. 건축비만 500억.
○이명녀 위원 건축비만 500억.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500억 조금 못되도록 했는데, 만약에 향후 5년, 10년 뒤에 한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 한참 더 높아지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더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은 건축비의 10분의 1은 된다고,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랬을 때 리모델링하면서 어느 정도 현 청사에 머무를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50억이나 들여서 공사했을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아마 기억을 되살려보면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의회동이 2013년도 증축을 했으니까 2014년도 입주했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는 사실은 조립식 가건물 2층이 기역자 형태로 있었습니다.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혁신도시가 입주한다고 중구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 10년 전에.
그러던 차에 사실 기금의 목적은 의회동을 짓기 위한 기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은 우선 의회동도 지금 4층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고, 또 각 위원님들 개인, 개인 방도 필요하다는 그 당시의 상황 분석이 됐고, 어떻게든 시설도 노후됐고요. 그래서 이 당시 판단할 때는 의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LH공사가 혁신도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침 원가조성 가격 비용이 적으니까, 사실은 여기 간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부지에 청사 부지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했던 거고 결국 우리가 원해 놓고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안 하고 버텼는데 그건 하고 싶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검토만 하다가 1년 세월 흘러갔고, 또한 반년 흘러가다가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련 절차를 다 마친 걸로 지금 서류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볼 때 아마 아까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 있었을 때 사실은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아마 당장 못 나가야 될 이유 중의 하나도,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정서, 구민들의 정서 중에 하나도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건 공무원들 참고 시민들에게 약간 고통 분담하는 자체지 이 건물까지 덩그러니 세워놓고 갑자기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의 문제점이 예측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만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선 땅은 확보해야 될 당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땅부터 확보하고 차차, 또 그 당시 예산 사정이 급격히 나아지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월 말에 하는 부분, 아까 논쟁이 되었었지만 아마 시기적으로 6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결과로써는 지금 보면 그렇게 나서 결정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전에 준비할 때는 그 기간이 아니게 되면, 우리가 또 이왕 사야 될 거라고 판단된 이상 하루라도 당기면 부담되는 이자가, 지연이자가 아니고 아까 분할이자, 지연이자 혼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했던 사항 같다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보고는 들였다 손치지만 그걸 미뤄놓고 하게 된 사항,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 7월에 취임하셔가지고 만약에 취소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한다면 현 취임한 청장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건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금방 정책을 결정해놓고 다르게 하는 부분, 그래서 신중 있게 여러 고민도 하고 내부적으로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정책자문단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그래서 세월이 몇 달 흘러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매입비만 해도 한 250 정도 더 불입해야 될 금액이 남아있고 건축비가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한 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대한 구정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있고, 행정분야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회의 때에도 신청사 건립, 신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의 논의가 있었고, 또 행정분야 정책자문단 회의 때도 신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자가 조금 나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어차피 중구의 복지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점보다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할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여러 차례 의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녀 위원 저 역시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손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의회와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질문을,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이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금하고 2018년도 할부금 27억.
○위원장 김지근 1차 중도금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계약보증금이 27억 7,700만원, 1차 중도금 2018년도 올해 12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 24억 9,900만원, 거기 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27억이었죠.
○위원장 김지근 6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러니까 6월 25일, 12월 25일, 연 2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지근 계약서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되지. 2018년 6월 29일 계약금 보증금 줬고, 1차 중도금은 2018년도 12월 25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약정이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결국 6월 29일에 중도금을 계약금하고 같이 납부를 했죠.
○위원장 김지근 왜 그렇게 미리…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에 따라서 이자를 12월 25일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이자는, 그러니까 4억 3,800만원. 그러니까 거기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셈이죠.
○위원장 김지근 청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원래 청사부지가 2,000몇 년도죠? 우리 청사 기금 마련하는 것 첫 조례 통과해가지고 기금 마련한 적, 그때 오십몇 억 마련했잖아요. 60억 가까이 마련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중구청사 신청사 부지가 LH에서 준공공사도 하기 전부터 중구청사 부지로 지정이 됐을 때 논란이 살살 많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치고 의회가 했을 때 이 청사 부지를 안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청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국장님 그 당시 없어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마 그 당시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의원 할 때이고 제가 행자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분명히 청사는 그 부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청사를 지었어요. 6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에 청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마련해서 기금은 전혀 마련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금이 없잖아요, 맞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게 저희들 이번에 일부…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있어요? 기금 있어요? 청사 기금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여기 다 소진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중간에 적립은 안 하다가 올해 추경에 일부 금액을…
○위원장 김지근 청사 기금 적립한 것 있어요?
자료 좀 가져오세요, 청사 기금 적립했던 것.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장님 2008년도에 설치조례 운영하면서 기금모아 오던 것을 이 청사 새로 지으면서 다 소진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아마 확보했던 게 기금 모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청사 기금 소진하고 난 뒤에 청사 안 짓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청사 기금 마련을 안 해왔잖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 김지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청사 기금을, 그럼 청사를 우리가 그때 포기를 했던 거야, 따져보면. 그거 포기하면서 여기 6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또 구청사에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 구청사에 리모델링 들어간 것도 거의 5, 60억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한 이유가 뭐냐면 신청사 부지를 포기하고 이 청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한 몇 십억의 돈을 투자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청사 부지를 매입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LH가 시에서 준공공사 떨어지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청사 부지를 안 하겠다고 반납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다가 시에서 준공공사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해서, 사실 매매계약서에 보면 청사 부지매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체금 모은 건 잠깐 보니까 없어요. 계약을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태여 6월 29일 날 청사 부지를 매입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 왜 6월 29일 날 청사 부지를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계약서에 지금 읽어보시면 청사부지 매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체금 물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땅 계약 안 했는데 왜 지체금을 무느냐 이거야.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려고 하면 2년 안에 사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분할상환을 하든지, 어쨌든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 거기에 또 상환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안 했으면 그런 이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얘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도 포기를 하면 계약금만 떼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고 계약금만 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게 그거야. 아무 문제없고 청사부지 지금 사도 관계없고 내년에 사도 관계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체이자를 물고 보상금을 무는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6월 29일 날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장님 아마 과거 역사 2008년도니까 10년 전에 거슬러가서 중간에 조금 생략이 되고 아마 아까 전에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청사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당시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이것을 도시계시설로 반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년 전에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한 위원장님 답변은 혹시 허락해 주시면 상세 검토했던 고수옥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이것 풀고 가야죠.
왜?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청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청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청장님 왔으면 새로운 청장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6월 29일 날 구청장이 퇴임하는 날 오전에 아무 문제없이 위약금도 물 필요 없고 이자도 물 필요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장 곤란해봐라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너희 돈 없는데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금전적인 사항, 2016년 2년 전에 그때와 2년 그 사이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는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가 저번 의원할 때 일인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번 결정했으면 결정대로 가야되지 갈팡질팡해서 돈은 돈대로 갖다 쏟고, 결론적으로 그때도 기금을 갖다가 여기 청사 짓고 저기 리모델링해서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분명히 안 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그것도 구청장님 퇴임하는 그날 계약하는 거 우리 구민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알기로 뭐라고 알았습니까? “너희 청사 부지 2년 울산광역시에서 청사 부지 LH혁신도시 준공협상 끝났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사면 지체보상금을 물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렇게 선전하고 있잖아! “왜 샀냐?” 이러니까 “안 사도 이자줘야 된다.” 안 사도 이자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샀는 걸로 다 알고 있다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 부분이 고수옥 계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명확한 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하기로 했으면 일관성 있게 안 사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때 계약을 체결했냐 하는 중간과정들은 명쾌하게 아마 어떤 금전적인 것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조금만 고민을 해서 하면 좀 더 시기적으로 더 현명한 시기가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벌써 계약은 체결된 상태라서 새로운 현재에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월 29일이 지나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6월 29일 지나서 오늘 와서 계약을 한다고 보면 그 277억이 원금입니다. 277억의 조성원가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11월 26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면…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지체금을 물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지금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구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6월 29일 하루만 지나고 나면 7월 1일부로 신 청장이 오는데, 신 청장 오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퇴임하는 청장이 6월 29일 날 계약을 하냐 이거지!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차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냐면 청사 안 사면 사나 안 사나 270억이라는 돈을 이자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샀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땅 안사서 계약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우리가 사게 되면 그 늦은 만큼 시중금리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위원장 김지근 그건 우리가 이해해요. 국장님, 그건 이해해요. 이자주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전혀 안 사도, 6월 29일 날 계약 안 해도 아무 문제없는 상황에서 왜 6월 29일 오전에 퇴임하는 청장이 계약을 하는데 직원들은 다 뭐했습니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까, 계약하는 것?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죠. 당선자 신분으로…
○위원장 김지근 저희들도 당선자 했을 때, 인수위 할 때에도 어떻게 알았냐면 청사를 사든 안 사든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 1일부터는 270억에 대해서 할부금 이자를 줘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안 사도 LH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매매계약서를 보면 안 사도 전혀 관계없는 상황인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산다는 전제 하에서…
○위원장 김지근 산다는 전제 하면 안 되죠! 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사 부지를 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포기했는데, 사면 일찍이 사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6년 세월 지나가지고 하필 그날 삽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진짜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의회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위원장 김지근 포기를 안 했으면 청사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기금을 마련해서 오셔야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례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보면 무조건 1년에 일반행정비인가 하고 몇%씩 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기타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따로 금액 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겨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서 다 거친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그건 옛날에 의원할 때 판단을 해서 안 사기로 했는데 다시 보니 땅이 아깝고 우리도 재정도 그 당시에는 참 좋고 이렇게 때문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준해가지고 기금을 적립시켜야 되는데 적립을 전혀 안 시켜 왔잖아요.
적립이 1%인가 몇%인가, 전체금액의 일반행정비의 1%인가 몇%인가 적립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조례를 올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금액을 얼마씩 적립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없고…
○위원장 김지근 일단 조례 갖고 오면 봅시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일단 ‘신청사 기금 부분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 신청사부지 매입관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약간의 사든 안 사든 우리가 사실 욕심은 그거죠. 행정복지타운을 만드는 게 우리 중구청으로 봤을 때는 큰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었고.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에서도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죠. 지불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갖다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든지, 이자 적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면 이자 적게 주고 안 좋습니까? 왜 돈 못 내 가지고 연 8%라는 이자를 주면서 삽니까? 그건 잘못됐거든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약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6월 29일 날 오전에, 오후에 퇴임하는데 오전에 계약을 해버리고 간다? 이거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는 거야. 어느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거든요.
일단 저는 질의 가져올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문제인데, 의회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5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신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걸 알고도 의회를 지었다고 하면 이 의회 신축한 것이 정말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역시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에서 또다시 신청사 부지매입을 강행한 것도 생각해보면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낭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신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또는 우리 구민들의 서로 공론화가 이뤄진 부분에 다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청사 부지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순서 맞지요?
○강혜경 위원 제가 신청사 부지를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했어요?
그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7-9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부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정동 7-9쪽.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추진실적란에 보면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제 안내문이 나갔고 그 기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이내 공지가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되도록이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도 계획에 맞춰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내년엔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또 노후된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보상협의에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아직 안내문을 보내니까 항의하는 부분들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건 평생 10년 가까이, 20년 이상 거주하던 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11필지니까, 그중에 청장님 면담까지 마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정동은 벗어나기 싫다.” 한마디로 그런 말을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청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여건을 자기는 한다 하는데 막상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행정서비스 해봐도 사실은 아무리 많은 조건도 현 조건보다는 나아진 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러면 엄마 직장이라도 알선해 주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하고 저희들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다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보상협의를 우리 구에서는 토지 보상법대로 추진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보상협의가 마무리돼서 우리 복지센터 신축 건립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사업예산이 78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토지 매입관련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토지 매입 4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아직?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는 했지만 아직 당장 실질설계용역비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건축비는 2020년이니까 지금 재정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하자 해가지고 올해 확보계획은 있었는데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976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건축비가 38억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못 짓고, 하여튼 2020년까지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구청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생각해보면 거기는 지금도 비가 많이 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동에 노후화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사실은 먼저 우리가 건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사 이전하는 문제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시급성을 가진 것을 좀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신축을 해서 2만 4,000명인가요? 3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주민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에 박채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보내주신 계약현황자료 한번 보시면 디스페이스가 창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울산 중구에서도 이런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창원에 있는 이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저도 이 서류를 봐가지고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 부서하고 디스페이스하고 계약된 사유가 디자인 쪽을 잘한다 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특별하길래, 보통 우리가 계약명을 보면 특별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울산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중구 안에서도 업체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이 특별하길래 디스페이스가 창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준건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수의계약은 향후에, 우리가 지금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봐도 그런 부분을 더 적극 우리가 더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으로 인지가 됩니다.
2017년 같으면 작년 사항인데, 어떤 명확히 디자인 쪽이 월등하다는 것을 제가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길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다른 분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계신 다른 분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하청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예, 다른 분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내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디스페이스는 뭐 하는 회사죠,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회사입니까? 뭘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 여기까지는 상호에 상세하게는 업체파악을 못 했는데 주로 광고 쪽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 김지근 인테리어 하는 회사입니까? 안내판 제작설치, 제작설치, 거치대 제작설치, 야시장 배너 및 거치대 설치 이런 건 울산광고협회에서 보통 많이 하던 건데 여기서 하셨고.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홍보용 전단지 제작도 했는데 뭐 어떤 전단지지요, 이런 거는?
디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전체 사업했는 내역을 갖고 와보십시오, 사업전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계약업체가…
○위원장 김지근 수의계약 말고 용역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모든 걸 전체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디스페이스가 했던 우리 중구에 공사했던 모든 걸 파악해서…
○위원장 김지근 큰애기야시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고 오세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 부분 말고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아침에 자료요구했던 것 자료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아마 그 부분은 공원과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독촉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빨리 좀 달라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밖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계획서라도 준비되는 대로 넣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왔는데 여기에 기금재원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영에 관한 수익금 여기 분명히 지방채 발행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필요했으면 사전에 지방채라도 발행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아주 저렴한 이자에, 그 당시에 토지 매입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거나 했으면 거의 이자가 몇 %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7쪽 기능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이런 게 쭉쭉 다 돼 있거든요. 분명히 청사 기금 마련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에 대해서는 기금도 적립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청사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는 게 없어요. 기금도 하나도 안 마련하고 그렇다고 기금 마련 적립금을 갖다가 회계에서 많이 해놨던 것도 아니고 기금 마련 이거 추경 때 했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위원장 김지근 본예산 때 안했죠, 2018 본예산 때 안 했죠? 추경 때 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추경 때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고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금 조례에 의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해 오다가 의회동을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기금이 그때 고갈 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심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걸 검토해서 하면 사전에 준비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갑자기 지금 부족하니까 이제 지방채 한번 찾아볼까 하니까 다 뒷북치는 느낌이 드는, 지방채도 안 그래도 지금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는 지나가버렸고 예산편성 절차에,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과장님. 청사가 매입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초예산 편성도 안 했고 추경에다가 그것도 부랴부랴 편성해가지고 계약도 6월 29일 전 청장 퇴임하는 그날에, 이거 어느 우리 구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게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정상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논리적으로는 조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 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이명녀 위원님이 질문하신 디스페이스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디스페이스의 수의계약한 내용도 보고, 그리고 사실 이외에도 디스페이스가 한 게 학성여관이라든지 큰애기 하우스라든지 이 사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억 가까이 공사용역을 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디스페이스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서 채용정보에 디스페이스가 있어서 보니까 사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설립일이 2014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24억 1,138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공사를 발주할 정도의 업체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디스페이스에서 용역 한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경쟁입찰한 계약이든 디스페이스가 용역 한 것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좀 추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추가자료로 요구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노무비 지급명세서 말씀이십니까?
○강혜경 위원 예, 노무비 지급명세서.
보면 여기에 같은 시기에 학성여관이나 큰애기 하우스나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이나 같은 시기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16년도 분이 필요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일용노무비 지급현황이 2016, ’17, ’18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디스페이스 2016년부터 해서 필요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계약 현황까지 말이죠?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까?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패스하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2017회계연도 잉여금이 혹시 얼마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기억 못하는데 예산서를 봐야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잉여금 130억입니다.
○강혜경 위원 아, 130억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865억 2,200만원인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전체 표 상에는 잉여금하고 기타 해서 130억 정도.
○강혜경 위원 130억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잉여금이 얼만지 확인이 되면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잉여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제가 마침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하고 난 순세계잉여금 278억으로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278억. 잉여금은 278억이면, 잉여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 278억을 골고루 잘 분배했으면 잉여금이 생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 해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김기환 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조건이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업체에 따라서 우리 구에 등록업체라든지 그런 쪽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라도 그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통상적으로 순수 수의계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2,000만원 금액으로 기준으로 봐서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순수하게 통상 이야기할 때 순수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에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대부분 다 충족시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 등에 긴급히 계약한다 하는 사항은 수의계약 이런 사항이지만 특허를 받은 공법과 같이 계약상대자 1인밖에 없거나 이런 데 적용을 하고요.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인 경우다.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금액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방금 200만원, 300만원 했는데 일단 무등록이거나 부정당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으로 했거나 관에서 지정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수의등록은 제한되는 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중구 관내 업체, 중구 관내 업체가 또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이 아니면 울산시 관할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성과금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한 업체가 너무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하면 되도록이면 중구 주민 위주 내지는 우리 울산시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너무 독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디스페이스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36페이지입니다. 172번 유아숲교육 위탁 3월∼11월에서 2억 6,400만원이 지금 계약체결 됐는데, 보니까 여기 사업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여기 전체 관련된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하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지금 완료사업이 아니라서 아직 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독촉을 했고 조금 전에 또 독촉을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감보도자료에 의하면 4대 금융기관의 해킹 시도가 4년간 463만 건이나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다 돼 있죠.
○강혜경 위원 해킹당할 소지는 없습니까? 안전 쪽으로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금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사이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모니터링 하는 걸로 5개 구·군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산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킹이 일어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유아숲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연 1회 개최해서 2018년도에는 2월 28일에 개최를 했었고 안건이 1건이던데,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12월 22일에 1회 개최했고 2017년도에도 1회만 개최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한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안건은 없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근거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조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운영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능들을 조례상 나온 걸 말씀드리면 추정가격 50억 이상, 또는 물품은 1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이런 게 있을 때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재범위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 안건은 이거였습니다. 이 분은 몇 달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두자는 사항. 그래서 이런 결정사항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선정한다. 또는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업체에 우리가 일을 의뢰해야 되는 게 상식선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업체가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너무 확대해서 바라보는 것 같은데,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물론 제한은 심의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둔다고 하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안건을 상정해야 안건심의가 되니까 상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개별법령에 그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계약업체를 목표로 타깃을 삼는 건 크게 볼 때는 다른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가 항상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껴본 바로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 인식은 안 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고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여타 관계되는 법령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긍정적으로 발전했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자료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근로자 현황이 와있는데 공직근로자는 무기직이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죠? 기간제 근로자 아니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혹시 여기에 전·현직 직원 가족이나 공직자 친인척들이 취직한 게 이 안에 있습니까?
혹시나 있는지 모르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마을세무사 위촉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배청숙 제가 잠깐 못 알아들어가지고,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박채연 위원 우리 구에서도 마을세무사 위촉이 되어 있냐고요.
○세무1과장 배청숙 중구에는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7명인데 학성동, 성안동, 북정동에 이성근 씨, 반구1,2동에 박창연 씨, 복산1,2동, 약사동에 윤진혁 씨, 옥교, 성남, 교동 김준식 씨, 유곡, 태화동에 박찬호 씨, 다운동에 최주익 씨, 남해동, 동동, 서동, 장현동에 이경규 씨 해서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분들이 다 세무사인데 상담해 주시는 거죠?
올해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세무1과장 배청숙 지금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81건입니다. 81건인데 국세가 78건이고 지방세가 3건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 배청숙 지금 세무사 위촉되신 분 사무실에 가셔도 되고 전화로 상담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희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드신 분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올해에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동에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부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마을세무사 이거는 실제 서민층 영세업자를 위해서 무상으로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울산 중구 성실·모범 납세자 선발이 있습니다. 선발 근거는 아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발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성실·모범 납세자는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납기 내에 자진납부하신 분, 그다음에 3년간 체납된 게 하나도 없이 납기에 납부한 사람 또는 고액납부자 등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도 성실납부 사항이라면 홍보를 한다면, 고액 연체자들이 많죠? 고액 연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해서 조기에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8-7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서한문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고액 납세자들이 조기에 세금을 내서 혜택도 보고 감사서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성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기에 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면 홍보 차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액 납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한 분들도 많으시죠?
○세무1과장 배청숙 고액 납세자 분들은 크게 미납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예.
○이명녀 위원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제가 정확하게 고액 납세자 건수 파악은 못해봤는데 저희들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 2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구는 크게 공장이 없다 보니까 고액 체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성실·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추가 답변을 드리면 성실·모범 납세자가 ’17년 6월 5일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성실·모범 납세자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성실·모범 납세자는 이런 표창과 혜택이 많다는 걸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고액 체납자 현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중구에 203명에 2,426건, 36억 1,400만 원 정도, 현 연도가 12억 정도, 과 연도가 부분이 23억 정도 그렇게 고액 체납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거주 체납자가 거의 176명, 관외거주자가 27명 정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올해 체납을 받지 못한다면 그다음 해에 넘어갔을 때는 회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세무1과에 해당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강혜경 위원 두 개의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설치근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회의 횟수가 전혀 없는데 3년간이나 회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배청숙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일반인이나 단체나 모든 부분에서 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다른 시·도에는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기부심사라 하는 게 일반적인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는 사회복지에 따른 기부는 제외한 기부심사거든요. 그래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대도시 부분에는 있을 것 같고 중소도시에는 기부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지만 지방세 기본법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는 설치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회의 횟수가 ’16년도 한 번, ’17년도 한 번, ’18년도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던데 여기에 심의위원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개최가 성원이 되는지요?
○세무1과장 배청숙 과반수 이상입니다.
○강혜경 위원 과반수 이상입니까?
여기 보니까 19명인데 8명 참석하고 한 번은 7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7명, 2017년도에는 8명이 참석을 했네요. 인원수 대비 과반수 이상이었을 때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총 1회만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1건의 내용이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배청숙 우리가 매년 시행심의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건축물 가격 산정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심의하는 건 과세 부과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부심사 청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경우에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심의 외에는 과세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밖에 회의개최를 못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반수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당연직이 3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과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석이 되어 회의한 것 같습니다. 위촉직 중에서.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2016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해서 19명이고 참석위원은 참석인원 7명으로 되어 있고 참석수당을 보니까 1인당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만원이 나갔으니까 민간이 4명, 당연직이 3명 이렇게 해서 7명인 것 같은데, 2016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2017년도에는 18명이어서 여기는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총 1회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조정 기준을 심의했네요.
2018년도에는 아직 회의 횟수가 없으니까 2018년도에는 이러한 안건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올해는 12월에 심의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명, 3명하는 수당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다 위촉직이고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강혜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보니까 28만원이 나갔으니까 민간심의위원이 4명 참석했고 수당이 안 나가는 3명이 당연직이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과반수 성원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문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 보면 정기분 납기 마감일 전 3일간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을 해서 총 52건의 납무처리 실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3일간 연장해서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실제적으로 우리가 납기 전 3일간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건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기가 다 되면 과세 잘 된 부분, 고지서 못 받은 부분,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요. 저희들이 낮에 방문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밤에 하지만 그런 부분에 찾아오시는 분은 극히 드물지만 전화민원이라든지 상담을 위해서라도,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고 밤에 상담하려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전화상담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야간민원실 전화상담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납기 후는 가상금을 붙여서 납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납기 후에.
○세무1과장 배청숙 민원들이 가상금 붙여서 내면 좋다고 안 하니까 그전에 납기 내에 납부독려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 가상계좌를 알려줘서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가는데 우리 구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1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 감사서한문도 있고 성실납세자에게 포상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비 면제한다든지 큰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이 1건 있는데 반구동 720번지거든요. 신청가격하고 조정가격이 미조정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이 부분은 본인들이 공시지가 가격이 비싸다고 낮춰달라는 부분인데, 17만 4000원 되어 있는 걸 15만원으로 낮춰달라는 건데 우리가 이의신청 받고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옆의 주위에 땅 가격하고 같고 그 부분만 낮출 수 없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대로 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공시지가 금액으로 세금이 추징되기는 1억 7,400에 의해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청가격 1억 5,000으로 낮춰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인가요?
○세무1과장 배청숙 공시지가가 가격이 세금에도 계산이 들어가고 매매할 때도 계산이 들어가고 모든 부분에 세금 부과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낮춰달라고 이의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구동에 이런 건이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건밖에 없나요?
○세무1과장 배청숙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은 건 이것뿐이고 그 외에 전화상담 이런 거는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부분은 오해하고 계신 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수긍이 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안 낸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미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그대로 수긍은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예.
○이명녀 위원 그대로 수긍하셔가지고 1억 7,400으로 해서 세금이.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그대로 조정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8-1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올 연말까지 7대 3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중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로 증대되나요?
○세무1과장 배청숙 7대 3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7대 2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혜경 위원 8대 2.
○세무1과장 배청숙 8대 2쯤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0%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세수에 전체 3,500억 중에서 10% 정도 인상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조례가 통과됐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위원장 김지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공무원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세무1과장 배청숙 납세자 보호관 배치는 세무공무원 6급 이상이나 회계사나 세무분야에 전문직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세무과에 계장이 7명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계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우리가 납세자 보호관제는 세무직을 배치해 주셔야만이 직원적체, 인사적체 해소도 되고 세무직 직원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청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세무직을 배치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배치하겠지만 참고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없죠?
○세무1과장 배청숙 그건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보직이 없는 직원이 7명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세무1과장 배청숙 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5명요? 전체 7명 중에 5명?
○세무1과장 배청숙 계장 자리는 7명이고 무보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하셔서 우리 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똑같이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탈루세 같은 추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탈로, 은닉 이런 거 있잖아요.
○세무1과장 배청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발굴하기 위한 전담반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저희들이 누락세원이나 탈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5년 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모든 법인에 대해서, 만약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는 전부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올해도 3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외에 법인 외에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수시로 대조작업을 해서,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조사나 수시 세무조사해서 매년 우리가 10억원 정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8억 5,000을 추징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 시에도 추징하는 부분이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구는 2억, 3억, 울주군이 7억 됩니다. 우리 중구 세무과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현에 첨단도시 공장형도 들어오고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이 세무조사 하기는 너무 벅차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세무조사팀을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무직 적체된 인원도 해소되고 세수도 충분히, 세무조사팀을 구성하면 한두 사람 정도 청원해서 하면 구성되거든요. 되면 연간 연봉으로 계산해서 5,000만원 정도 하면 1억이면 두 사람 인건비인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10배 정도는 징수조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의지가 그러신 것 같으면 당장 하셔야죠, 그죠?
○세무1과장 배청숙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무조사팀 조성관계하고 많이 건의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증원을 잘 못하는 게 전체 총 정원이 있습니다. 전체 총 정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배율하는데 세무조사팀을 늘리게 되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교부세, 예산책정이 있습니다. 정원 공무원 인건비 거기에 따라서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게 받는다 생각하고 인원을 늘리면 충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충원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투자보다 효과가 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해주시면 좋죠.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 따라 효과가 그만큼 있으면.
○세무1과장 배청숙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한 명하면 20억 정도 하는데 자기 인건비는 1년 연봉이 5,000만원 정도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9-6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시세나 구세나 프로테이지가 96%로 나와 있어서, 미납된 세금을 받으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17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명 직원이 혹시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번호판 영치 같은 현장활동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전 직원들이 야간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 명치도 나가야 되고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나가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도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열심히 해서 자주재원 확장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직원 17명에 기간제 2명해서 19명이 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고.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고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사실은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실적은 알 수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실적.
○세무2과장 김부근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번호판 영치 실적을 보면 1,028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3억 8,000만원.
○이명녀 위원 회수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채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던가 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2명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고, 3억 이상의 세액을 추징해서 받아들였는데 그전에도 실적은 비슷한 실적이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계속 번호판 영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체납자가 많은 편은 아니고, 요즘은 번호판 영치는 납세자들이 안 내면 무조건 뗀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거두는 것보다도 일반 납세자들한테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세금을 안 내면, 사실은 번호판 영치당하고 어디 다니다보면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경각심 때문에라도 잘 내는 상황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아무튼 2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에 대한 부분 특별히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3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2명이 납부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2과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도 정규직 근로자만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잘 알겠습니다.
시에 평가하면 보조금 시상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챙겨서 사기진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업무보고, 그다음에 자료는 6-30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체납기동대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서강령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헌법38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어야 되는데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보면, 6-39쪽에 보면 고질체납자 출국 금지요청이 있어요. 1억원 이상인 것 같은데 출국 금지를 하는 체납액을 조정,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조금 확대해서 요즘 다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출금 금지요청을 할 수 있으면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8,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그래서 확대시행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현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3,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되어 있는데 출입국괍리법이 아직 변경이 안 돼서, 시행령이 변경 안 돼서 현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출입국관리도 5,000만원 체납되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네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맞습니다. 국세도 5,000만원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중구에 5,000만원 이상이 이 3명뿐이라는 얘기죠? 체납되어 있는.
○세무2과장 김부근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출국함으로 인해서 재산도주 우려가 있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출국대에서 최근 여권발급한 부분하고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사전에 예고물을 보내면 분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를 합니다.
○강혜경 위원 해외에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출국 금지 안 하고?
○세무2과장 김부근 여권도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강혜경 위원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5,000만원 이상은 출금 금지명령 한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구도 많은 재정이 열악한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역시 9-3페이지 고액 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 및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중에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며 주로 어떤 분이 어떤 체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부근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170명 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내역으로 보면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로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게 7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관련 체납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노후하고 고질체납차량이고 대포차량 등으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고 주로 차량초과 말소로 인해서 말소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금융조회, 직장조회, 예금추신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 생계형 차량이 많아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씩 관외출장 내서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합동해서 야간 영치반을 운영해서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긍지와 세무 공무원 직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격려를 항상 해줘서 이번 징수전담반 운영에 그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무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서 구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부근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도 그걸 다 알아보고 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세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세무1과장 | 배청숙 |
세무2과장 | 김부근 |
재산관리계장 | 고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