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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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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일시 : 2018년11월27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연일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사무는 민원편의시책 운영과 여권, 가족관계 등 각종 재증명발급과 지적, 부동산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법률에 의한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0-2페이지에 보면 고객이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에 문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청 창구에 있는 직원들 유니폼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박채연 위원 유니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유니폼이라고 해서 비싼 것 이런 것 말고 여름에는 그냥 셔츠 같은 걸로 통일해서 하고 겨울에는 카디건 정도 이렇게 하면 통일해서 창구 직원들한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2019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약 한 500만원 2회 정도 계절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1회 분해서 약 3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유니폼 정도, 가운 정도.

박채연 위원 우리 구청에만 하는 겁니까? 동에는 안 하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반구동 같은 경우에 경계결정 이의신청하고 지금 보니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이런데, 반구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사업을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반구동부터 해서 쭉 추진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금 관련 대해서는 항상 어떤 결과가 끝나야 그 사항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다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현재는 올해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집행이 어려운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현재 아직까지 지적공부 정리는 완료가 되고 했는데 조정금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정되는 시기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특정한 시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시에 재심의가 있습니다. 결정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통지하면 그걸로써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오늘 심의가 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재심의를 한다면 적어도 석 달 안에는 종결될 수 있다는,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석 달 안에는 종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평소 다양한 민원 상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지적기반 창조적 토지정보서비스 확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적이 91건에 426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우리 구에서는 혹시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표본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도에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연 1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울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울산시에서 해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지적표본검사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이쪽 무제한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장조사 다시 하고 해서 저희들 올해는 크게 지적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지역 전체에?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우리 구 전체에.

강혜경 위원 표본을 추출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표본으로 무작위 발췌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건 발췌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하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91건인데 이것은 어떠한 연유를 통해서 91건을 하게 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토지이동지에 따라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있는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91건이라도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2필지, 3필지로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지 수로는 426필지가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적공사는 측량에 대한 수행위탁기관입니다.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측량결과에 따라서 성과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저희들에게 토지이동지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측량성과검사와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성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급선무가 지적재조사 전문·전담인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담 신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재조사 명목으로 해서 인력 1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재조사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중장기계획의 제1순위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나마 충원이 되는 바람에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세계 공통좌표계에 따라 좌표변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좌표변환은 4만 2,000필지 중에 지금 2만 1,139필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2019년 완료를 하고 2020년도에는 지적공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좌표변환 사업은 올해 말까지 검수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고 내년도 2019년도에는 전체 관리하고 있는 총 4만 2,000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수완료를 하고 2020년도부터는 공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기환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5페이지에 지적기반 창조적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기반에 대해서 지적 불합치 지역이 우리 구에는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적 불합치 지역이?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기준점 관리?

김기환 위원 측량을 하면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지적 불합치 지역 하는 게 없습니까, 지적 불합치 지역?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불합치?

김기환 위원 불합치.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아, 불부합지요?

김기환 위원 불부합입니까? 예를 들어서 측량하는데 이쪽을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을 하면 땅이 이렇게 됐다가 저쪽에서 기준점이라고 하면 땅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불합치 지역이 우리 중구에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불부합지역은 거의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그 지구가 조금 많이 틀려졌다든지, 불부합 되는 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개 지구로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땅의 경계가 지금 담장을 쳐놓은 그걸 경계라 보면 이런 지적 불합치라서 새로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하면, 측량을 하면 이쪽을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지 저쪽을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지금 56군데 그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57개 지구로 확정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57개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점은 잡는 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7개 지구에 따라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필, 한 필 측량을 했을 때 많은 불부합이 생겼다든지, 경계가 이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상호 간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측량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측량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측량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전부터 경계가 있으면 우리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 건축할 시에 측량을 하면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역, 불합치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중구는 하나도 없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부 다 위성에 의하여 GPS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발췌해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이 있다든지, 측량을 하다가 잘못 측량을 했다든지 하는 예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측량을 하러 왔다가 최근에 불합치 지역이라서 측량 못하겠다고 가버린, 측량 못하고 가버린 사례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러한 부분은 종전에 측량한 부분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동떨어지고 달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민원지적과에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위성측량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생기면 민원인들끼리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김기환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혼인신고 기념 인증 포토존 설치를 해서 신혼부부에게 인증 포토존으로 제작사진 찍을 기회를 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참 우리 구에 좋은 건데, 연중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보면 혼인신고 건수가 665건인데 포토존을 이용한 신혼부부의 정확한 거는 몇 명이 포토존을 이용했는지, 지키고 서서 있거나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루에 2, 3건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활용하는 게 많습니까? 주민 누구나 사용한다는데 그 포토존을 홍보해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혼부부나,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현재로써 조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혼인신고를 했다 해서 모든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재혼을 한다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 또 작으신 분 이런 분들은 좀 사진을 어려워해서 기념촬영을 안 하고 돌아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한 번씩 듣곤 합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 제작돼 있는 포토존을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구청에 민원이 없으면 잘 안 오거든요.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보도하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했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거든요. 우리 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신규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가 널리 돼야 많이 효과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데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감사합니다.

처음 설치하고 홍보를 또 한 번 하고 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홍보를 한 번 하고, 그래서 많은 홍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 홍보가 우리 구에 ‘2019년 내지는 2019년 첫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름 거명하면 개인정보유출 그런 거로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포토존을 우리 구에 하고 있다. 그러면 ‘’18년 올해의 마지막 혼인신고가 올해 전체 몇 건인데 이렇게 해서 포토존을 이용했다.’ 그런 걸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홍보하면 우리가 뭔가 또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중구청에 이러한 서비스 행정이 있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포토존에 대해서, 없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포토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3월부터 6월까지 혼인신고 건수가 531건 대비 어쨌든 지금 이용실적으로는 50%, 265회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SNS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혼인신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조형물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의자도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화분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지근 뒤에 배경, 어제 우리가 사진도 찍어봤는데 예산을 좀 하더라도 계절별로 관리가 돼야지 그걸 그냥 해가지고 1년을 하는 것보다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별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조형물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국화도 밑에 약간 시든 것 같이 보이던데.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현재는 구석 정원 쪽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전문업체에다가 뒤에 배경을 조금씩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조금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계절별로 작은 정원에다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은 예산이라도 그걸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너무 또 꽃이 화려하면 신혼부부 사진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화분 정도는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계절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가보고 해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업무보고 10-1페이지에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11개가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한 대에 2,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비싸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학성동에 추가 설치하고 태화동 하나로마트에는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무인발급기가 좀 부담이 안 된다면 여력이 있으면 민원실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중앙에만 있잖아요. 본관 중앙에 민원발급기가 있고 민원실에는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민원실에는 저희들이 재증명발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까지는 필요치 않고 해서.

박채연 위원 등본 발급 이런 거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근데 등본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원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타파하고 좀 대량으로 하지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 부분에 설치를 했고요.

또 무인발급기나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많고 해서 ‘정부 24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 또는 모든 사항을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24시 민원’을 활용하시라고 해놨는데 이걸 제작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공서 업무도 줄고, 또한 민원인들 편의제공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또는 배부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많이 홍보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배려자 전용 창구 운영해서 3번 창구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다문화 분들도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다문화 분들이 오면 출생신고 같은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국가 간에 서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걸 따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민원도우미도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외국어라든지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노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분들이 출생신고 같은 게 관공서에서 오면 말도 안 통하고 해서 되게 어렵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분들도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봉사자를 이렇게 모집 같은 걸해서 그런 걸 약간씩 몇 시간씩이라도, 한 시간씩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에 올해 다문화 출생신고 한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다문화 관련해서 별도로 통계를 내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건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중구에는 다문화 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울주 하고, 울주도 많고 중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아마 저희들이 어떤 때 보면 한 분 한 분씩 오시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불편사항을 끼쳐서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분들 좀 많이 배려해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7-28페이지입니다.

12번에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가 있습니다. 혹시 조상 땅 찾아주는 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 홍보는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면 구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까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9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초.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많은 홍보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집니다.

조상 땅 찾기 뿐만 아니고 본인도 보면 토지지분을 몰라가지고 찾아오시고 하는 분, 또 금융에 적금 관련 하시는 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이 직접 갔을 때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리인이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대리로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보니까 제공 인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41명이 신청해가지고 13명이 본인 땅을, 조상 땅을 찾았다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 책자를 보면 제공 인원수 13이라고 돼 있는데 41명이 신청해서 13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는 그런 프로테이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기로는 신용불량자도 오고 여러 가지 금융계통에 그런 분들도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지적과 자체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화는 안 됩니다.

이명녀 위원 조회를 해서 전화하거나…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타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오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올 때에만 조회가 가능한 거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리고 상속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찾고자 하시는 분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면 제적부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상속인이라고 확인이 돼야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찾아주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스스로 방문하는 게,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이명녀 위원 방문하지 않으면 민원지적과에서 어떠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찾아가라든가 이런 것 없이 스스로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누구 토지인지, 소유가 누구인지 또 상속자가 누구인지 그건 일일이 발췌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자료 7-10페이지 보면 9-2 항목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원회가 정보공개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를 보면 2016년에 구성이 되어서 위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원래 맞습니다, 5명.

강혜경 위원 아, 원래 5명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3명인가요, 어느 게 오자인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신 거죠?

강혜경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다섯 분이 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이러한 민원을 갖다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주로 보면 위원 수는 공무원 5명, 민간 3명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무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5명으로 해서 8명으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총 8명이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근데 주로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크게 여기에 따라 벗어나고 하는 사항 이런 거는 배제를 하고 주관부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 수가 총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게 오자인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총 8명, 5가 아니고 총 8명이네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는,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심의인데 운영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전혀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민원 논쟁이 없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민원지적과에 한하는 민원이 아니라 전체 민원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위원회이죠, 위원회 성격이?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다수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관련이라든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러한 사항 중에서는 다수민원이 5명 이상 민원이 들어오면 다수민원으로 합니다. 그 민원 중에서도 법률상 명확하게 되는, 명확히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못한 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제공을 요청하는데 저희들은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왜 불가능하냐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자료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구태여 그 명확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좀 뭐랄까, 중대해야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노인회 관련해서, 그래서 한 분이 계속 민원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일에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부분은 반복민원에 대한 사항은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는 할 경우에는 1회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 줍니다. 답변을 하고 3회 때부터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회 통지하고 또한 3회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이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통지를 해 줍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그 통지가 민원에 대한 처리의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한다라든지 그러한 과정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근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반복민원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민원은 반복민원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두 번, 세 번할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반려를 했다든지 불가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불복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이런 반려나 불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상당히 나는 억울하다.” 이런 부분의 이의 신청이 왔을 때 그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불가 반려처분을 했는데도 이의신청이 왔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를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반려 불가처분이 법적으로 절차가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 재량행위가 있었던 부분을 너무 일탈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는 그런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반복적이고 이런 민원의 해결보다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불가 반려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기구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이 여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부분인데, 사실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따른 민원, 타 법령에 따른 민원들이 대다수 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사관 쪽에서 이렇게 다수의 민원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민원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시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야 되겠다. 중구청에서는 해결을 안 해준다.” 이렇게 그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렇게 반복적인 민원 같은 경우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중재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위원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것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고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쪽에서 중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 시간이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사항에서 행정지도단속 적발현황에서 등록증 미게시, 계약서 부적정 5건, 간략하게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김기환 위원 계약서 부적정 5건 내용은 어떤 사례입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등록증 미게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에 미게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서 가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계약서를 했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는 중개업 대상 물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부동산 중개업이 개업을 하면 당일은 아니지만 개업했다면 직원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방문은 안 합니까?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신고하고 나면 방문하고 그럴 때에 등록증이 미게시 되어 있는 사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현지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적발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가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0월 31일까지 4건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업무정지는 몇 개월로, 1개월로 합니까, 3개월로 합니까? 어떠한 업무정지가 내려졌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업무정지는 보통 법률로써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이고 미비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낮춰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무실 내에 법정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사무를 보면서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다든지 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태료 금액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최소가 50만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과태료 5,000만원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이하 경미한 사항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시정조치가 2건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항에 2건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현재 시정은 간판 명칭표기가 부적정하거나 이러한 경우로써 어떤 업소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사무소’를 아주 작게 쓰거나 새울산하면 ‘새’를 위에 조그마하게 표기를 한다든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한다든지 이러한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문 내지는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단속 나갈 때도 원칙으로 하면 얘기 안 하고 불시단속도 있지만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단속한다고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업무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 또 시정조치만 받더라도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기초번호판이 있습니다. 보통 기초번호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번호판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설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신설 예정은 되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다 한 사항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거나 점검을 했을 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비도 하고 내년에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서 다시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설치할 때 간격이 얼마나?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기초구역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짧고 해서 일부 구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번호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m 같으면 너무 간격이 좁아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래서 크게 활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명녀 위원 일반적인 도로 전봇대에 설치하거나 이럴 경에는 20m 간격은, 저도 보니까 법적으로 20m로 한다고 되어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20m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간격은 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기초구역은 그렇게 하고, 또 지정번호가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번호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봇대에도 번호가 있고 입화산 정상에, 정상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지만 중턱에는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지정번호를 설치하면 지정번호 몇 번하면 바로 투입되어 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지정번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안 그래도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명 관련해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1순위해서 우수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12월 20일에.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국무총리 기관표창입니다.

이명녀 위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기초번호판이 위기상황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신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에 도로명주소에 대해 우수 기관표창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로명주소가 홍보도 많이 되고 주로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명주소가 왼쪽에는 짝수번호, 오른쪽에는 홀수번호, 어쩔 때는 오른쪽에는 홀수번호, 왼쪽에는 짝수번호도 21, 20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도로명주소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각 동별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곳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을 통해서 한 번씩 그런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현재 일제 조사정비를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2명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12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지금 1만 3,000여개를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일제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행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수정 내지는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걸 가지고, 공공근로에서 공공근로자가 해온 사항하고 취합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있어야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부에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구별로 불가지역에 많은 지역을 확장해서 토지소유자의 지분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반구3지구에 보면 전체 93명 중 64명이 동의해서 68.8%의 동의율인데, 그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으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 될 경우에도 3분의 2가 넘으면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동의율이 낮다면 낮은데, 혹시 동의를 하는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전체 토지소유자가 10명 같으면 10명을 다 받아야 1건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분 계신 데 가서 동의를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지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고, 차후에 사업을 하면서 차츰차츰 여유를 지키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동의율이 낮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뒤따르기 마련이고 합니다만 현재 하는데 따라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재 매주 화요일 저녁 6시∼9시까지 해서 769건을 처리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야간민원실은 울산광역시 전체로 시에서는 무슨 요일 몇 시까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중구는 시 다음으로 해서 화요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9시까지 하니까 조금 피곤한 상황도 있고 합니다만 주로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현재 휴가철, 계절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보면 하루 57건씩 여권발급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권발급 등의 민원을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이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은 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관광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큰애기 상점가의 건축허가 관련 도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건 일자리창출실에 점심시간에 요청해 놨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중구 문화원에 자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떤 사업 자부담?

○위원장 김지근 자부담 내역에 수입, 지출내역, 통장까지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전부 다.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지금 마두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100만 원 정도 내외의 자부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100만원도 있고 80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180만원, 600만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자부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어떤 내역인지, 아니면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지근 보조금 집행내역에 2-17 부분 정월대보름맞이에도 자부담 60만원, 단오 한마당에 50만원, 국내문화답사에도 140만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국내문화답사는 참가자 개인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외문화에도 400만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것도 또한.

○위원장 김지근 문화학교 발표회도 자부담, 한글미술대전에도 800만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슨 돈으로 자부담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개인이 내는 건지 분명히 알고 싶으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많은 고생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책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읽어보려고 준비는 했는데.

강혜경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용역발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책은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면서 스토리텔링의 자료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선 2개를 동시에 펼쳐놓고 봐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가 제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제출문이 있고요. 제출문이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기관에서 제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부분에 가시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성곽정비 활용계획이라서 목차 부분에서 울산왜성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를 보십시오. 종합정비계획 다 생략하고 그 앞부분은 같은 것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8페이지입니다. 보면 똑같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보십시오. 울산왜성의 연역 11페이지, 그다음 38페이지에서 계속 양쪽을 넘겨보십시오. 두 자료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11페이지랑 38페이지를 동시에 놔두고 보시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울산왜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은 관광실에서 발주했는데 중구 성곽정비 활용계획은 관광실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책자는 저도 처음보는데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이라 해서 6개성, 왜성부터 시작해서 병영성해서 6개성에 대한 역사탐방용 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만든 책자를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6개성을 담고자 한 게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발주해서 여기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잖아요. 보이시죠, 과장님? 이 보고서에 중구 성곽정비 활용계획의 이 책의 2페이지에 보면 제출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이고 ‘본 보고서를 중구왜성 정비활용 계획수립 학술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강혜경 위원 이게 중구청에서 용역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제가 50몇 장을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을 했던 게 2013월 1월에 제출됐고, 이것은 이 책이 없어서 저도 카피를 해서 받았는데 2014년 2월입니다. 1년 1개월 사이에 중구청에서 발주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50몇 페이지가 표절입니다. 그것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표절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봤습니다. 이걸 복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책만 문화원에서 빌려왔는데 이 책의 수 페이지가 또 여기에도 표절이 되어 있고 이 책에도 또 다시 표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베끼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베끼고.

위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고 이 두 건은 중구청이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기관의 동일한 연구자가 수행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연구에 참여했던 이 연구진이 2011년에 나와 있는 신문에 보면 ‘울산학 연구의 맨얼굴’이라 해서 이미 여기에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움이 묻어나는 울산의 옛길’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2011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관리하고 성과물 준공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민의 세비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받은 이 기관의 업체가 수십 페이지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절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역보고를 통과해서 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또 배포가 되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연구진에 대해서는 부정한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고 용역비는 회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13개월 전에 본인들이 수행한 용역결과를 토씨 하나, 그림 하나, 예산 수치까지 그대로 또 다른 용역결과로 같은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와 같은 것이죠. 용역진이 중구청이나 담당실과를 우습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연구부정을 당연시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구청의 관련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절이 있었던 연구용역은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표절이 있었다 그러면, 논문표절로 인해서 학위를 받았다 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연구진은 중구청이 발주한 다른 용역도 다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용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질문 관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복사한 페이지를 보니까 전체 1페이지부터 200몇 페이지가 아니고 38페이지에서 56페이지, 159∼187페이지, 199∼201페이지 일부분 울산왜성만 복사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성곽길 정비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개성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이거는 복원이라기 보다는 스토리텔링하기 위한 부분이고, 특히 2개성 중에 울산왜성과 병영성은 복원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그대로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혜경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 책이 200페이지입니다, 그죠? 2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 중에 50몇 페이지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담은 거죠. 그런데 용역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줬어요. 그죠? 용역비를 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줬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책도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나갔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 적었는데 이중으로 용역비를 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중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인데 어떻게 용역결과에서 이러한 표절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2, 3페이지 자기표절 할 수도 있어요. 2, 3페이지 하더라도 인용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이것을 이러한 이유로 전체를 인용한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도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은 채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토대로 정비 활용계획을 세우는 건 맞죠. 그렇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이미 용역보고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용역비가 나간 거예요. 모든 인건비와 원고료와 모든 게 상정되어서 용역비를 이미 중구청에서 줬다는 말입니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용역을 하면서 이미 용역비로 받은 이 책을 그대로 전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표절이라 하면 남의 자료를 가져와서 옮기는 것은 표절이라 할 수 있지만…

강혜경 위원 자기표절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자료를 어디에서 인용돼 있다.’는 부분은 뒤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복사본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 용역에 기본적으로 왜성과 병영성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만큼 원가산출 할 때 감해서 산출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완성이 된 걸 보니까 2013년 중순이나 그때 발주된 것 같은데 그때 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자료가 산정돼서 원가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과 제가 받아들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글을 써서 연구를 수행해서 내가 내 돈으로 책을 출판해도 자기표절이 되면 심각한 도덕적이든 어쨌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용역을 발주 받아서 제출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2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당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와 이거는 똑같이 중구청에서 우리의 혈세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있으면 여기에서 왜성에 관한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서원이라든지 다른 개연성이라든지 그 자료도 똑같이 이 책에 베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복사를 다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발주해서 용역비가 나갔던 문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수십 페이지를 자기표절을 했고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용역진이 했고 어떤 기관의 산학협력단에서 한 일입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결과물을 받았으면 결과보고서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종료 결과보고서 하죠?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할 때 거기에 많이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도대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 두 개의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답변은 따로 자료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도 필요했을 거고 거기 따라서 최종보고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인용한 부분의 페이지 수가 앞쪽에 같이 있는 걸 보면, 당초 계획했던 문서를 보고 용역서류를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적에는 용역연구진이 처음에 한 사람이나 이번에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용역을 하시면 더 이상의 용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잠깐 제가 봐도 그래요. 용역 주는 자체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 자료를 별도의 용역물이라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서를 확인해서 결과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별도의 용역, 제출문을 보시면 2014년 2월과 2013년 1월에 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이 이 결과물을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라든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고, 2차적으로 강혜경 위원님 말씀 따라 문제점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노선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5-15페이지 보면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 육성추진에 있어서 올해 관광도시가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김기환 위원 내년 같으면 내년의 관광로고나 콘텐츠나 대부분 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새롭게 보이는데 사업을 보면 올해도 하는 게 있고 내년에도 하는 게 있고 내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이벤트가 2019년부터 3월, 주로 사업계획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시작이 늦은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해놨거든요. 2019년 12월 같으면 2019년도 6월, 7월까지 가는 건 몰라도 12월까지 간다면 올해 관광도시 울산 중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2019년도 사업비는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라든가 시비 부분이 확보가 돼야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2018년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인데 올해 주로 내년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현재 루프탑이라든가 큰애기 공연, 또 스트리트 아트미술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말 상설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주말에 3월부터 거의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2018년도 올해는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획부터 해서 올해는 8월부터 늦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되고요. 동절기는 빼고 11월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3월부터 정식적으로 진행되고, 하드적인 부분은 큰애기 오브제라던가 원도심 아트오브제 부분은 올해 디자인 개발이라던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3월 되면 설치가 다 됩니다.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것은 올해 디자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적어도 5, 6월 안에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3월에 선포식을 가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공포가 되면 3월부터 관광객들이 내년 1년 동안 방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했는데 “예산은 다 확보됐다.”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 2019년도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 구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 안 된다하면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시비도 의회에 통과해야 되겠지만 시비분 만큼 부서에서 반영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12월 24, 25일 정도 되어야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구비도 일단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인데 웬만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대부분 마무리 내지는 2019년 초에 마무리 다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상품들을 못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염려가 돼서,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서둘러서, 요즘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집행해서 집중적으로 울산 중구의 관광도시를 빛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예산만 통과되면 조기집행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산은 3차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배정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배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만큼 배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만발의 준비를 해서 3월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고, 부득이 12월까지 연중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3월에 다 발주해서, 1년 내내 행사를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주말에 오더라도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들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도 해외연수를 가서 유럽 선진국의 문화공연 같은 걸 보면 4시에 어디에 가면 공연이 펼쳐진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그쪽으로 가고, 중구에도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전국에 홍보해서 언제, 며칟날, 어디에 있고, 3월에 있고 8월에 있고 12월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전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관광객들이 울산을 찾아올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울산을 찾아오게 되고, 보통 각 시·도별로 문화행사를 하면, 엑스포라든지 행사를 하면 중구는 중구대로 경주고 어디고 다 자치단체별로 협조해서 간다 아닙니까?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 같으면 이러한 볼거리를 마련해놓고 전국 시·도의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요즘에 경기도 침체되어 있다 하는데 울산이 내년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평소 하고 있는 울산12경, 시티투어 운행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시티투어를 중구를 소재로 해서 중구에도 갈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해서 시티투어 올 때에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그곳에 몇 시에 오면 특별한 공연이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중구가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울산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안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것들은 어떤 큼직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 어떤 행사가,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일정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들을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요청해서 거기에 자료를 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티투어는 생각을 잘못했었는데 시 시티투어에서 중구 일정을 사전에 월별일정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도 노력하겠고, 지금은 관광공사와 코레일하고 서울소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일정을 잡아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보면 가까이 있는 경주에 유적지는 가까이에 있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정도 가고 안 갑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주에 많이 오거든요. 역시 울산에도 가까이 있는 문화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울산왜성이라든지 울산왜성에 둘러보는 길을 단장한다든지 병영성이라든지 외솔기념관이라든지 유명한 산전샘이라든지 다리로 보면 구산전교 같은 거, 예전에 울산에서 경주 쪽으로 방어진을 가는 길이 산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걸 등등을 소개한다든지 하면 뭔가 좀 신기한 것 같고, 울산 동헌이라든지 등등을, 우리는 매일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헌에 간다.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면 사또행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또행렬 거창하게 얼마든지 현재 우리 문화콘텐츠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안 있겠나 싶어서요.

내년에는 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울산이 올해의 관광도시답구나 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더 섬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15 관광도시 중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일자리창출실에서 제가 큰애기 상점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최근에 소관업무가 넘어와서 자세히 모른다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실에 있었던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 표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오전에 자기표절을 했던 그 교수가 최근에 용역비 횡령 관계로 징계를 받은 그 교수입니다. 그런데 또 그 교수가 큰애기 상점가 용역업체를 결정할 때 심사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심사한 제안서의 평가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A업체, B업체, C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A, B업체에 대해서는 50점, 51점을 주고 C업체에는 63점을 준 제안서가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라서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기 표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연구비라든지 연루가 되어 있는 그분이 또다시 이렇게 큰애기 상점가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애기 상점가를 수주한 업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업체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3개의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를 봤는데 B업체에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주 큰 디자인 회사로서 정말 실적이 많은, 그리고 여기에 제안서를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건축사 4명한테 이걸 좀 보여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접고 보여 줬는데 B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지나간 거라서 상관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디스페이스라고 하는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소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번지’인데 여기에 대표자 신수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이 뭐냐면 건축사사무소도 아니고 디자인 회사도 아니고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2014년 4월 1일에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9명의 직원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그 건물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 8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아무 표시도 없이 문은 잠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 그러한 회사인데 이렇게 2016년 1월부터 3년간 수의계약을 보니까 총 18건의 23억의 7,212만 3,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또 자세히 보니까 좀 누락된 것도 있고 학성여관에 관한 것은 누락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큰애기,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청년 쇼핑몰 큰애기 상점가죠. 이것은 6억 5,700으로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1억 1,300이 증액이 되어서 7억 7,000만원에 우리가 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이거 어제 자료요구 받은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했을까? 2017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유찰을 우리가 두 번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현황에는 이 신수범 대표자가 그 용역을 받은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만큼 많은 사업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거의 다 원도심에 관련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민원안내실 같은 공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먼저 큰애기 상점가가 일자리창출실에서 과가 바뀌어서 우리 과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큰애기 상점가가 있을 때 도시재생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도시재생팀이 일자리창출실로 그대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에 어떤 분이 참여했고 그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은 아마 각 대학이나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을 저희가 뽑고 싶다고 뽑는 게 아니고 참여한 업체에서 심지뽑기인가 그걸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 분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의계약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는 사업부서와 시설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것을 입찰로 과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다. 의뢰를 했는데 과의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은 청년 쇼핑몰, 그때 당시 명칭이 청년 쇼핑몰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업종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지 안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의 업종에 맞는 설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공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았을 때 용역이 아니고 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용역을 했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연말인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용역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리가 있어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 대상에서 좀 제한을 뒀는데 우리 부서도 그렇고 경리부서도 그렇고 시설부서도 그렇고 3개 부서에서 법이 바뀐 것을 아무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시설부서에서는 “공개입찰로 공사하기는 힘들다. 제안 공모를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사감독은 시설지원과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평가위원회 관한 것을 심지뽑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뽑기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청년 쇼핑몰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 직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쭉 이렇게 수십 명의 위원이 있고 여기에 그 명단이 쭉 있어요. 하여튼 이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때는 위원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재미있게도 A업체와 C업체가 위원 7명을 자기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합니다, 번호에다가. 그런데 재미있게도 A업체와 C업체가 6명 중에 7명을 똑같은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전체 21명 있는데 7명을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니까 A업체와 C업체는 똑같이 6명을 했습니다. 그거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B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들락날락합니다, 알아서 한.

아무튼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아까 A와 C점수,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 7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A와 C를 거의 똑같은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A가 아니고 B와 C. 그래서 A만 굉장히 높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자료 요구할 때 이 “디스페이스 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여러 건의 용역을 받느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유독 이 업체에 18건이나 줬는데, 그래서 또 한번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용역을 체결하는데 2017년 6월 7일에 계약을 했어요. 6억 5,700만원을 계약했는데 이게 나중에 7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도면이랑 달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약이 2017년 6월 7일 날 계약을 6억 5,700 해놓고 같은 날짜에 설계변경계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1억 1,300 증액을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계약을 그날에 했는데 그날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추정컨대 이 부분은 아마 보통 설계변경을 해놓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먼저 하고 그 뒤에 서류 한 부분을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는 보셨죠?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적선을 침범해서 불가피하게 승강기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서 건물 뒷면으로 옮기면서 승강기 위치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뒤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쉼터가 필요했다. 그래서 건물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쉼터를 또 조성해야 된다. 하여튼 그러한 이유로 1억 1,300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저는 건축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승강기의 위치를 옮기는데 비용이 드는 지를 하니까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15인용에서 8인용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설계 변경하면서. 그래서 거기에는 730만원이 적게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수도관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니까 3,300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300 얼마에 승강기가 15인용에서 8인용으로 바뀌면서 절감된 760만 원을 빼면 2,000 몇백만원만 추가로 더 드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구조 진단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1억 1,3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적선을 침범해서 이미 그 건물이 불법건축을 불법 증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 변경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약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사업체가 아마 5월 정도 선정이 됐고 입주자, 임대를 준 건물주 하고는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을 때 입주를 6개월이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건축주는 우리가 6월에 계약을 하면서 9월부터 임대료 정도 하자하니까 “6개월도 길다. 한 3개월 만에 개인주택은 공사할 수 있으니까 6월부터 임대료를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들 다. 최종 준비를 하다 보면 9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5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7월, 8월이 됐는데 공사가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공사가 진전이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불법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자들은 9월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 상점 임대하신 분들 9월에 들어온다고 가을맞이까지 상품을 다 준비해놨는데 입점시기는 촉박하고 공사는 자꾸 지연되고 이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중지를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됐었고 입점자들은 더욱더 피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건물 대수선으로 발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중구청에서 부담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건물주에게 청구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시키거나 철거한 비용을 받도록, 감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했지만, 제가 성실의 의무, 지도·감독을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물어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업체 디스페이스가 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아니 계약은 공사는 발주를 받았는데 본인들이 공사할 능력이 없어서 하도급을 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도면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설계변경 전 도면하고 설계변경 후 도면을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로 왜 건축허가 도면을 요구했냐면 그 제출받은 도면은 인테리어 도면이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도면으로는 승강기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승강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한 공사, 가설 공사, 철거 공사, 비계 공사, 벽체 공사, 미세한 도장 공사, 설비공사를 주강P&C라고 하는 회사에 하도급 3억 600만원을 주고 하도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도급사항 통보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용역을 받아서 본인들이 공사를 수행할 설계 건축허가 도면을 작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7억 7,000만이라고 하는 공사를 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주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또 이 업체한테 발주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관여 안 하셔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단순하게 정말로 관청의 공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울산업체도 아닌 창원 업체이고한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공모를 통해서 제안공모에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도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이 계약을 했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젊음의 거리 KT무대, 울산 읍내 스토리텔링, 청춘 고복수길, 관광문화도시 조성 그다음에 울산 큰애기 야시장, 오래된 건물 전통시장 홍보, 울산 큰애기 야시장 천정 디자인, 울산 큰애기 야시장 배너, 젊음의 거리 배너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다 아닙니다.

강혜경 위원 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리고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디자인이나 이런 게 어디서 예쁘게 해 놓으면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 이 정도는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부서 간에 알아볼 수는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내에서는 각 실무자나 그 과에서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쉽게 어느 정도 콘셉트라든가 원하는 콘셉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것 같고요.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고 또 기준에 심사를 한다든가 방법을 통해서 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2,0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는데, 많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일단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 위원님 질의 한 건 전에는 문화관광실에 있다가 과가 바뀌고 일자리창출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도 변경이 됐고 또 허가 관련해가지고는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문제점을 갖다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잠깐만 제가 수정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계약일자가 앞쪽만 봐서 6월 7일이었는데 9월 4일 날 다시 변경계약일자가, 이건 수정합니다. 변경계약일자가 9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강혜경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책자에 관한 용역, 전문가 용역보고서는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떤 것?

박채연 위원 아까 했던 책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성곽에 대해 용역.

박채연 위원 예, 용역보고회는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 용역은 지금 자료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까 성 정비계획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책자 이거 보고회 자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울산왜성하고 성곽 정비계획, 그게 2013년 하고 2014년도였다 보니까, 보통 용역을 처음에 착수보고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보고회를 한 번 하고요.

박채연 위원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건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 관련, 비슷한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 걸 잘 하고 있는지 방향이 잘 맞는지를 한 번 더 자문을 받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용역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용역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그게 승인이 돼야만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보통 걸러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든가 방향이 보통 도출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디스페이스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문건설업이라고 나오고. 두 개가 창원에 있는 건데 하나는 전시장치 광고물, 실물모형, 인쇄 제도, 금속 구조물 공사 이렇게 나오는 두 개가 있어서 어느 게 그 업체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마두희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마두희축제는 저희들이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해서 8억 4,28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은 6월 22일에서 6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고 2017년도 마두희축제는 시비, 구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7억 4,568만 4,500원이 집행되었고 행사기간은 6월 2일에서 6월 4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차바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한 걸로.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두희축제가 당초계획이 10월 14일에서 10월 16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태풍 차바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취소되면서 혹시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대략 그때 기억할 때 한 2억, 3억 가까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기억을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한 2억 4,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가 10월에 진행되는데 이 행사 10월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출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간 거 알고 있습니까? 벤치마킹하러 일본 간 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이명녀 위원 그때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봄이었나 싶은데요.

이명녀 위원 10월에 행사를 하면서 7월 23일에서 25일 날 열네 분이 오사카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산자료를?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벤치마킹은 저도 거의 가거든요. 저도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2016년도에 2억 4,000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물론 있지만 마두희 티라든가 마두전,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마 8,000얼만가를 쓸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예산이 꽤 됐는데 2억 8,000만큼 집행이 됐고 반납이 그것만큼 못 된다 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분석을 했더니 그중에 8,000얼마는 또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오사카, 제가 축제까지 정확하게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주로 마두희축제 위원들은 일본이 3대 마츠리 위주로 가면서, 이게 공동체 문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축제를 다 견학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열네 분이 가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사람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는데 추진위원님들 중에, 추진위원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위원님 중에 일정이 잡혀서 안 되시는 분들은 못 가시고 추진위원들은 마두희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높아서 되도록이면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녀오신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녀오시면서 서류를 보면 참가자 명단도 첨부가 안 됐고 일정에 관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출결의서에 오사카 3일,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서 1,2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0월에 하는 행사가 그다음에 6월로 연기가 됐을 때 그다음 해에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또 해야 되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있거나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례에 있다면 회의라든가 할 때 수당을 받는데 마두희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위한 상설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다 보니 회의개최 할 때 서너 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기본계획부터 세부계획 나오고 지원계획 나오고 확정될 때까지 시간과 돈과 개인 시간 투자해서 나오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견문도 넓혀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축제 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2016년도에는 축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도 충분히 괜찮을 법한데 굳이 벤치마킹을 가면서 2017년도에는 1,650만원을 사용했는데 스미다공원 벚꽃축제하고 우에노공원에 벚꽃축제, 분교 벚꽃축제 견학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 보내고 1인 1실 사용하고, 여기도 사실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용했는 내역 그것 단지 있고. 그리고 2018년에도 국·내외 연수비로 1,990만원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10월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신문사에 홍보비 다 나가야 됩니다. 언론사에 했던 것들, 방송으로 했던 것들 다 나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죠? 옷을 구입했다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마두희 티.

이명녀 위원 티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점퍼도 구입했죠? 티 구입했는데 이것 보니까 구입을 871만원주고 10월 26일 자로 했어요. 그리고 ’17년에 점퍼 구입을 한 개당 5만원 주고 해서 171개를 구입했습니다. 855만원을 주고 구입을 6월 16일 자에 했었고요. 그리고 티셔츠 했었다고 했었죠? 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513만 6,000원 주고 또 1,284개를 다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추가로 ’17년도에 구입하고 추가로 ’16년도에 구입했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고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년도에 이런 걸 구입하면서 첨부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옷을 구입했다면 최소한 어떤 옷을 구입했는지 사진자료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냥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고 지불했는 것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하게 되면 금액 단위가 적은 건 상관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소소하게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는 영수증만 첨부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진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사진 자료는 아마 붙이는 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마두희 티는 큰 줄 당기기 티인데 2016년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1,300 정도 인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다가 2017년도부터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면 마두희 6,000원 참가하면서 티 주고, 마두전 5,000원짜리 주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팔찌, 방명록 이래 가지고 거의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6,000원 참가비를 받으면서 조금 더 참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또 1,000원이지만 내놓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나면 일정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참여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300 정도 예상을 하다가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2,500인가 인원이 참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만큼을 더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열을 봤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마두희축제를 하면서 참가비 6,000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성과추진결과를 보면 인원 몇 명한테 받았냐고 되어 있냐면 2,961명한테 6,000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776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통장에 그대로 입금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금액을 계산하면 200만원 이상이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성과 추진을 쓰면서 숫자를 잘못 표기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2,500명이라는 숫자는 큰 줄 당기기 그때 참여한 숫자고, 그때 울산 관내 3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참가비는 안 받고 티만 제공한 걸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거기서 차액이…….

이명녀 위원 여기에는 그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딱 보면 참가자들에게 6,000원을 받는 유료화 전환에도 불구하고 2,961명의 시민들이 참가함으로써, 이렇게 추진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결과와 여기 통장에 들어간 잔액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200만원 정도가 일치하고 않고 나머지 마두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상이라든가 이런 구입비들 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등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록에 대해서 800만원 지급을 했던데 어떤 평가기록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불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건 축제성과평가를 외주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명녀 위원 전문기관에 어떤 의뢰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어떤 업체인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축제전문위원, 보면 문광부에 우수축제 해가지고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선정을 하는데 전국의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축제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주로 평가위원회들 중에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평가도 의뢰를 해서 800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에서는 과연 뭘 합니까? 문화원에서 현재 보면 사실상 인건비도 지금 2016년도에 5,450만원, 한 22% 그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17년도에도 지급됐고 ’18년도에는 1억 2,660만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류 자체 없는 것도 있고 확인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 엉터리인 것도 있어요, 이속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는 돈을 받아 발주한 느낌이에요. 물론 다 처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처리하지 않고, 인디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울산 종합일보에서 1,500을 받아 갖고, 이건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소리 경연대회 누가 한지 압니까? 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광역일보.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받아서 다 했습니다.

큰애기 페스티벌은 어디서, 선발대회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미용협회.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미용협회에서 1300만원 받아가서 다 했고요.

그러면서 홍차 시연회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받아서 했고 영남 한복패션쇼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여성신문.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1,98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떼 주기 식으로 다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했는 것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중구청에서 마두희 행사를 각계각층에다가 떼서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그 언론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홍보비는 어차피 홍보를 다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에서 겸해서 한다면 정산자료 확실히 했었거든요. 외부에서 정산자료는 제가 봤을 때 확실했습니다. 물론 수치는 확실했겠지만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 자체는 확실하고 근거자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 거는 근거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 떼 주면서도 부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혹시 마두랑 시민퍼레이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모릅니다.

이명녀 위원 태화로예술단 단장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태화루예술단 단장은 김성연 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김성연 씨 혹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원 사무국장.

이명녀 위원 사무국장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몸담고 있으면서도 예산 1,450만원을 그렇게 태화로예술단에 지급을 하면서 했거든요. 물론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관내에는 규모가 각기 다르겠지만 크고 작은 예술단 많죠? 한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괜찮다는 예술단도 5개 정도는 손에 꼽힌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눠서 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도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 태화로예술단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두랑 퍼레이드 부분을 태화로예술단에 준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게 시민 퍼레이드 순수하게 예술단에만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강좌를 열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선두대열의 예술단에 서고 나머지는 모집된 시민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한 걸로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퍼레이드 강좌를 예술단에서 하는 줄은 알았는데 거기에 돈이 지출된 줄은 몰랐습니다. 참여한 사람들도 실비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나갔는데 선두 1년 동안 행사는 당일 날 축제 때 3일 퍼레이드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지급으로 표현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이 사업비로 PC모니터 구입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PC모니터구입, 보통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전은 안 되는데, 아마 챙기지 못했는데 직원채용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이명녀 위원 라꾸라꾸침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이명녀 위원 라꾸라꾸침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침대요?

이명녀 위원 예, 그걸 구입을 했던데 용도가 나와 있으면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들이 PC를 구입할 때도 구입은 안 되지만 정확하게 용도라든가 지출결의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 티셔츠 구입했다고 하셨죠? 일부는 수량이 있는데 일부는 수량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10% 부가세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축제기간 2017년도 기준입니다. ’18년도는 53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17년도 기준에 3일 동안 방문객수가 48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인구전체가 두 번 왔다가야 되거든요. 그정도 숫자가 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런 숫자가? 이게 800만원 주고 나온 숫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집계표는 용역업체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주요 지점에서 표본으로 몇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시간해서 하루의 인원이 나오면 곱하기 3일 정도 해서 집계가 됩니다.

우리가 원도심에 있고 우리 축제의 장이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 출입구가 딱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돌다가 나오면 한 번만 체크되면 집계가 쉬운데 이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집계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홍보 차원에서 많은 숫자가 왔다 그러면 사실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72억 9,3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4억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7억 들어가지고 4억 7,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면 1년에 몇 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집계에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 산출이 되는데 그 산출식은 아마 정해져 있어서 공식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봐집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 이런 산출식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들은 다 엉터리 금액인데 정말 계량화해가지고 산출을 해야지 이렇게 산출한다면 사실 마두희축제 한 번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활성화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2017년도 경우에는 저도 상인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축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마두희축제를 몇 년 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정착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7년도 축제를 하고 나서 상인분들도, 제가 몇 군데 식당에 또 물어보고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올해는 축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 들었고 페이스북에도 축제에 대해서 좋은 평도 올려주고 주민 스스로 올려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마두희를 했던 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용역보고서에 잡힌 자료도 저도 금액이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 부분은 집계 숫자가 아무래도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갔던 사람도 또 체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체크가 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금액적인 문제가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 공식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숫자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숫자는 숫자입니다. 반드시 계량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금액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48만 명 곱하기 일인당 아마 지출이 1만 얼마인가 지출로 보고 금액이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48만 명이 엉터리인 거죠, 사실.

그 좁은 공간에 3일 왔다 갔다 한다 해도 48만 명 중구 인구 2배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갔던 사람이 또 잡히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 정산서류를 한번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는 결제 올 때 총괄만 보고 사실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볼 여건은 잘 안 되고…

이명녀 위원 총괄을 보셨을 때도 페이지에 숫자가 바로 달랐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떤?

이명녀 위원 정산서류에 숫자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글자하고 다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정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실무자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다음에 담당계장이 있고 이렇게 결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정산내역까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여건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들은 정산서가 오면 다 확인을 하거든요. 누가 확인을 해도 정산서 확인을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첨부해야 될 건 첨부를 하고 하는데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전혀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제가 보조금 받는 문화원뿐만 아니고 보조금 받는, 지출하는 분들 모셔놓고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지출결의서가 관공서만큼은 안 되지만 관공서의 보통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증빙서류부터 품의서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마두희가 10월에 할 경우에 2월부터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할 경우에 ’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첫 행사라 하면 10월에 하는 행사를 2월부터 급여를 지급해서 차곡차곡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업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에 하는 행사를 2월부터 급여를 줘가면서 11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도 보조금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거의 축제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업무를 합니다. 하면서 준비도 하고 그 해에 바뀔 사항, 구성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축제가 이벤트 행사 같으면 저번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대상지가 바뀌기 때문에 대상지가 자꾸 확대된다든가 작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우리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인건비를 그만큼 지급하는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재단에 있는 경우에는 축제 하나를 가지고 네 사람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우리보다 더 많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명녀 위원 ’18년도에는 1억 2,665만원이거든요.

사무국장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사무국장 급여 받습니다.

이명녀 위원 급여 받는데 여기서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활동비라 해서, 어차피 사무국장이 뛰어다니고 중간에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직원 2명이 급여를 받았었고 일반 계약인력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급여를 받았던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한 3개월 정도는 자원봉사팀장 그리고 홍보팀장이 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정산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원에서 축제,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계약인력이 했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원이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계약인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축제예산만 보는…

이명녀 위원 이 금액 이렇게 큰 걸 계약인력한테 맡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래도 거기에서도 내부에 통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통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결재라인에서 전혀 갖춰지지 않은 서류에 결재를 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결재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재가 되어 있는데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들에 결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사실 지결을 가지고 왔지만 순서도 엉망입니다. 짝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마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섞어놔가지고 짝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자료 자체가 참 엉터리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마두희축제가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산서를 봤을 때, 그리고 2018년도 건은 통장사본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장사본이 안 와서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한 통장사본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결번호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뒤죽박죽되어 있다 보니까 직열번호를 보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용역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성과 중구성 정비 활용계획에 있어서 왜성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성곽 정비 계획에 왜성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2013년도에 용역을 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밑에 자료를 찾아서 늦게 대답하게 됐습니다.

기획서와 경과를 확인해보니 우선 위원님 지적처럼 왜성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사항이 발견돼서 중간에 왜성 부분만큼의 금액을 감액하고 용역이 됐었고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울산왜성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곽 정비 활용계획 책자에 왜성이 포함된 거는 6개성으로 하다 보니 6개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성 부분의 자료만 그대로 수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한 질의,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구성곽 정비활용계획 용역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최종 8,500만원 정도 용역이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8,500만원이죠? 그래서 이 왜성 부분을 빼라고 해서 얼마를 감액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300 얼마만큼을 감한 게 아니고 이게 2013년도에 울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 내용을 보고 왜성에 포함되는 만큼 343만원이 과다계산이 됐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만큼만 감된 걸로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8,500만원 용역 중에 343만 원을 제외한 8,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8,500 정도.

강혜경 위원 그러면 한 8,840만원 중에서 343만원을 빼고 8,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방서에 앞서 실시한 울산왜성 용역은 참고자료로만 삽입하도록 명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고자료로 명시한 거 아니죠? 참고자료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삽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이것은 이미 용역이 있었고,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근데 그 표절을 겨우 이 중구성곽 정비 활용계획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8,840만원 중에 343만원만 감액하고 8,500만원을 용역줬고, 그러면 그러한 시방서에 있는데 시방서의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키지 않은 이 정비활용계획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출될 당시에 제출이 되었고 받았으면 ‘이 부분은 아니다.’, ‘이거 50몇 페이지 표절했네, 이 부분 빼라.’ 아니면 ‘뒤에 자료로 돌려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용역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역은 울산왜성을 제외한 5개성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돼 있었는데 아마 용역업체에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본인들이 한 용역 내용을 그대로 울산왜성에 대해서 수록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자료로 수록을 했고 참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여기 이 책 ‘학성길에서 울산을 만나다.’ 여기에서도 수 페이지씩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이 책에도 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복사를 해서 못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표절이 있고 시방서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수십 페이지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미 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8,5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할 때도 내용에 자료를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왔거나 참조를 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 관련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마두희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셨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광객이 53만 명이 왔다고 자료산출 근거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체 8개 지점에 12시부터 밤 9시까지 인원을 배치해서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1지점에서 사람을 체크했겠죠, 지나가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시 30분까지,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인원 체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또 오면 또 체크가 되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울산 인구의 절반이 단 며칠 사이에 왔을까 저도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원 체크는 문제가 있죠.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거나 그러면,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면 반드시 저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인원 체크하는 방법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이게 53만 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숫자가 많아서 거기에 부가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와서 소비하는 경제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인원이 사실상 허위라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도 인원 때문에 매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좀 더 그거 할 거라 보고 축제도 실제 10시부터 진행해서 밤 거의 11시 돼서 끝났는데, 교차지점 8개에 9시간에 대해서 누르는 걸로 자원봉사자들이 체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문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마두희 관련 추가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축제 끝나고 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몇 개월 만에 보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2개월 만에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2개월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2개월 만에 보고된다고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보조금 집행 규정에 2개월 만에 돼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든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두 달이고 한 달이고 관계없는데 분명히 정산서가 구청장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눈 앞에 있는데도 2018년도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모든 행사 자료가 아직 구청에 보고도 안 되고 행사했던 대행사에서는 아직 정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나 가고, 각 단체가 전부 다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해외연수나 가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도 이번에 마두희추진위원회가 10월에 가고 마두희추진위원회와 상관없지만 그것을 수행한 문화원이 문화원 해외연수를 11월에 가고 해서 이게 비슷한 기간에 연달아서 가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서운한 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잡혀진 일정이고 그걸 떠나서 마두희축제가 6월 20며칠로 종료한 거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라든가 아직 남아있는 일정 전체가 다 끝나야지 통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여기 2017년도 보니까 단오행사도 마두희축제 때 같이 하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같이 하죠? 마두희축제할 때에, 단오할 때 씨름 태화강변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단오맞이 한마당 정산서에 보면 3,450만원이 예산 잡혀서 씨름하고 축제를 다 했는데 2017년도 여기 마두희축제 예산서에 보면 종갓집 씨름 한마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도 2,800만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 보면 시스템 무대 음량조정 장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씨름을 두 군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마두희축제 기간에 씨름을 하게 된 배경은 스토리를 보니까 큰 줄을 당기고 나서 마지막에 씨름으로 승패를 낸 부분에 스토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2017년부터 마두희랑 단오랑 같은 기간에 해서 동시에 연계를 시켰고요.

2017년도에 종갓집 씨름마당 부분은 아마 그 동에서 하는 13개 동 대항 씨름대회가 아니고 마두희 때 씨름을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사실 처음에는 전국 씨름대회를 하나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중구민들에게 씨름하는 광경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전환을 해서 청소년씨름대회를 그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두희 예산에 있는 것은 청소년씨름대회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씨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보는 행사가 있고, 단오는 지난번 동원해서 했던 것처럼 각 동에서 참여를 해서 씨름했던 그 사업정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씨름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아마 무대하면서 씨름대 위에 트러스 얹고 모래하고 이래서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마두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단오하면서도 동원에서도 단오를 했었거든요. 동원에 음량이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자잘한 부분은 단오 행사에서 집행이 됐고, 태화강변에서 음향하고 트러스 설치한 것은 마두희에서 예산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네별로 25만원씩 주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참가자 식비로 해서 준비비, 씨름 선수 준비비로 25만원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는 왜 돈을 줬죠? 관변단체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떤 단체요?

○위원장 김지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언제 말씀?

○위원장 김지근 단오 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단오 때?

관변단체에⋯

○위원장 김지근 단오 단체 활동하면서 중구 바르게살기 78만원 주고 여성자원봉사회도 74만원 주고, 또 새마을 문고에도 16만 5,000원씩 주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재료비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위원장 김지근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 진행했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식대비라고 합니다, 식대비.

○위원장 김지근 각 단체 동에서 25만원씩 오고 동에서 부담을 해서 각 동마다 단체가 다 와있는데 거기에 또 관변단체라 해서 예산을 갖다가, 보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질의할 사항이 축제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2018년도에도 과장님 시간 나시면 예산 지출됐던 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면, 마두희축제할 때에 하드웨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태화강 재즈 페스티벌 할 때 하드웨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3개사 방송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3억 9,000만원 들어가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마두희가 제일 많이 듭니다. 마두희 할 때는 공연장이 원도심에 무대가 6, 7개 정도.

○위원장 김지근 여기 큰 줄다리기 하는 데 보면 하드웨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데 보면 다 들어간 데가 있어. 여기 보니까 본무대 했을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방송하는 단순 비교했을 적에 방송국에서 하잖아요. 가수오고 3일동안 하는 거. 5월 12일, 13일 했는데 그거는 장비도 다 오고 했는데 7,9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내나 여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방송 장비도 오고 TV방송도 하고 하면 여기 훨씬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재즈페스티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재즈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재즈페스티벌은 3일이지만 울산시 행사가 전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드 부분을 조금씩 부담을 해서 시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

○위원장 김지근 시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 1억 3,000만원 받고 우리가 2억 3,000만원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우리가 다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맞는데 이틀은 우리가 재즈를 하지만 첫날, 이틀 앞에 환경 콘서트인가 있어서 또 다른 쪽에서 사업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부분을 일정 부분은 사업비에서 내고 일정 부분은 우리 쪽에서 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조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하드웨어 설치하는 것도 처음부터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기 이쪽에 받고, 발전기 이쪽에 받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대 설치를 따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 나시면 단체 예산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안 들어가고 전부 다른 번외 게임, 마두희축제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임들 여기 예산이 다 투입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제 내가 여기 풍물패 관련해서 1억 1,6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 데 여기에 전화를 해봤어. 풍물 참여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전부 다 남구, 외지 사람, 부산사람들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 우리 서낭치기 있죠, 서낭치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병영서낭치기.

○위원장 김지근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안에서? 교육받는 사람입니까, 수강생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지금 수강을 하면서도 계속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병영서낭치기 계속 이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받는 팀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분들이 풍물패에 참여를 했더라고,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하게 되면 풍물 전체를 모집을 하거든요. 울산시 전체에 문화원에서 마두희 큰줄당기기 할 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울산시에 풍물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근데 그분들한테도 임금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일정 부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정 부분요.

서낭치기하는 데 사람이 열여섯 분 참여했는데 풍물패로 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형석 씨라는 분 알바고, 도연 알바고, 임현종 씨도 그냥 알바로 참석했고, 김학준 씨는 알바로 참석했고. 알바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횟수에 따라 5만원∼10만원을 줬고 서낭치기 강의 받는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박정혜 씨, 임철현 씨 이런 분들은 8회 참석해서 80만원 받고, 한 번 참석할 때 10만원씩 받아서 80만원씩 받았는데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고 해서 박정혜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자기는 출강하는 교수라 그러더라고. 교수가 여기 참석했대요.

서낭치기 하는데 마두희 했을 때 서낭치기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횟수로 보니까 서낭치기 하면 여덟 번 참석해서 80만원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두 번 참석하고 네 번 참석하고 다섯 번 참석했는데, 그러면 여덟 번 참석해서 80만원 받은 사람은 혼자 서낭치기 했습니까, 이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혼자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혼자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니요, 여러 명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한 번 참석해서 10만원 받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참석해서 20만원 받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참석해서 1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 참석해서 5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여덟 번 해서 80만원 받았습니다. 뭐 안 맞죠, 그죠? 서낭치기 풍물패 참석했는데, 행사에 참석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서낭치기는 서낭치기 공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마두희 할 때는 동군, 서군에 각 풍물들이 쫙 해가지고…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참여 횟수가 한 사람은 여덟 번이고 다섯 번이고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했나 하니까 한 번 가서 한 번 돌고 오면 10만원 받고 또 한 번 해서 돌고 오면 10만원 받는데요. 하루에 다섯 번 돌고 오면 50만원 받아 가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이랬다지만 돈을, 서낭치기 그거 정식 행사가 아니잖아요. 마두희에 그냥 참여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옛날에 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네 풍물들이 참여했던 게 이분들이 다 참여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대봐도 이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분들은 서낭치기 공연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풍물로 해서.

○위원장 김지근 풍물로 참여했는데 자기는 서낭치기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 내가 “왜 풍물밖에 안 하는데 서낭치기 참여해서 돈을 많이 받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횟수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반 풍물패 참여했던 사람들은 2만원씩 줬어요. 풍물패로 참석해서 꽹과리 치고 하셨던 분들은 2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한 2만원씩 받아갔데.

우리가 마두희축제 하는 데 진행할 때 옆에 서서 하시는 분은 역할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마두희 할 때 풍물이, 큰줄당기기도 하지만 곶나무 심기라든가 풍물이 소요되는 행사가 몇 개가 됩니다. 아마 그때 공연마다, 프로그램마다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시간이 안 돼서 큰줄당기기만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큰줄당기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면 꽹과리하시는 분도 있고 서낭치기 하시는 분들, 박정혜 씨 이분은 꽹과리 치는 사람이더라고. 꽹과리 치는 사람인데 부산 사시는 분인데 부산시 동래구 살고, 임철현 씨는 금정구 살고, 백민우 씨는 금정구 살고, 조대현 씨 금정구 살고, 한상원 씨 동래구 살고, 최정안 씨는 사천시 살고, 우정원 씨는 금정구 살고 우리 울산에 사람은 없어요, 거의.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바로 풍물패 참여해서 시간에 2만원씩 받은 사람은 대표자한테 돈을 주면 8명이 인원수 해서 2×8 16, 16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

전체 참여보다도 서낭치기 이 사람들이 16명에서 540만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참여 185명이 370만원 받아가거든요, 2만원씩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받아갈 역할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아마 전문가그룹이라고 그렇게 책정을 했고⋯

○위원장 김지근 전문가 그룹이 필요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축제할 때 첫날에 곶나무 길 터주기 해서 했었고요. 큰줄당기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곶나무 심기 할 때도 취타대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의, 참석했는 사람 역할이 뭐냐 이러니까 마두희 할 때 따라가면서 꽹과리 치고 한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서낭치기 재연행각을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원에 같이 수강하시는 분 그냥 불러서 돈 주고 했던 거야 그냥.

이런 예산들을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낭비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먹거리 장터 관련해서 이거 올해 65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국제 친선클럽 김석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분은 전문 먹거리를 운영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축제 있을 때 모객을 해가지고 먹거리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모집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거 전체 자료로 안 오고 그냥 입금시킨 자료가 왔는데, 문화원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잡혀있던데 65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보통 보조금 빼면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다른 데 잡을 항목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잡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원 이거 하면 안 되죠? 문화원에서 행사 이런 거해서 돈 받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보통 축제 때는 추진위원, 문화원이 운영대행을 했지만 먹거리 같은 경우는 다 돈을 받고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마두희축제할 때에 자료조사 했는 거에 비하면 이 돈은 턱도 안 되는 자금이거든요. 턱도 안 되는 자금이고, 이거는 자기들이 국제친선클럽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나눠 준 650만원 우리가 받을 적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조례에 3조제2에 보면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는 행사를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인 단체를 할 때에는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맞죠?

축제를 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축제는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 원도심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상가가 많이 있어서 먹거리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먹거리 상가에다 한 곳에 집적화돼 있으면 사람들이 관람하기도 쉽고 많이 먹으러 오기 때문에 집적화된 먹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상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사무국에서 원도심에 있는 500개소 이상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서 수요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 일단 번거롭고 두 번째는 자기 가게 문을 닫거나 또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두전 해서 주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점점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저희 축제가 돈을 주고 들어오려는 먹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소문도 나고 하니까 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먹거리가 생겼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변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든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자기들이 낸 부분만큼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부스 다 치고 전체 23동 들어오면서 부스, 가스라든가 시설 본인들이 부담하고 버드리축제, 유명한 공연팀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만큼은 물론 자기도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료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축제가 진짜 볼거리가 있고 전국 관광객이 모일 정도 같으면 이런 거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중구의 식당에 가서 먹지 남구 가서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장어 물 축제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식당마다 빽빽하잖아요, 사람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싹쓸이해가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마두희축제도 지금 지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축제, 이 사람들 줘서 우리 중구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장사하도록 줘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650만원 이거 이익?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다양한 먹거리가 구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를 찾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너무 장사가 잘되고 원도심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두희축제가 제대로 돼야죠, 마두희축제가. 분명히 조례에도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중구에 상권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축제에 사용한다는 거 문제가 있고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또 누가 할 차례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병영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해는 244개 예산이 국비가 160억, 시비가 83억 이렇게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5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국비가 3억 5,000, 시비가 1억5,000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이거는 201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예산이 두 개로 작성이 돼 있고 2018년도의 병영성은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병영성에 조금 진척이 지연되다 보니까 소요되는 만큼만 문화재청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2018년도도 60몇 억 요청을 했고 2019년도에도 60몇 억 요청을 했지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중구가 병영성에 보상이라든가 또는 문루라든가 이런 게 늦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쓸 수 있는 만큼만 반영이 된 실정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영성 정비복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집행을 조기에 한다든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소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영이 적게 되고, 언론 보도에 보면 언양성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양성보다는 병영성이 역사가 깊다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병영성 복원 속도를 빨리 내야 되지 않겠느냐.

2020년도는 60억이 확보된다 하는데 2019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2020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병영성 복원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병영성 복원해서 병영성 터널을 바로 넘어가면 왼쪽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했고 오른쪽에도 부지로 확보해서 공원으로 해놨습니다. 오른쪽은 공원이 밤에 보안등도 미약하고 어둡고, 공원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사람들도 많이 안 찾아가고. 그런데 거기를 공원을 하지 말고 주차장을 할 수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구비로 하라는 게 문화재청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의 공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북문지 앞에 거기에는, 사실 저희가 병영성 축성 600주년 하면서 병영성을 상징하려고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상변경위에서 결국은 불허로 떨어졌고 결국은 600주년이라는 표지석 하나만 설치하는 거로 통과됐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밝게 한다든가 경광등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문화재청에 한 번 요청해서 안 되고 하면 또 그다음 해라든지 꾸준히 우리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화도 시키면서 일부는 주차장을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기가, 병영성이 점차적으로 복원됨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타 시·도에서 병영성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활용하려면, 주차장도 모자라고 있지만 그 주위에 공원을 꾸며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해마다 문화재청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한 번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보다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해마다 해보면 이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민이 우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하면서 일부는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그 아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해서 공원을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라도 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재청은 정말 이번에 선문지도 일부 주차공간 하려고 판석 정도만 깔겠다 했는데도 보호구역하고 국비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영성 외에는 절대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입장은 그렇고, 특히 또 병영성 같은 경우 벤치 하나 놓지 못하는 실정도 그와 같은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공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경광등 정도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병영성 터널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터널 자체 말을 못 꺼내고 거기에서 50cm만 늘리자 해서 병영성 터널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됐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걸 그래도 성을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철 만들 때 그쪽에 터널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 해도 한 1년인가 해서 수천억을 손해를 봤다 아닙니까? 결국 고속철이 그쪽으로 통과된 터널을 해서, 그 당시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자연생태계 다 생존하고 있고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돼 있고 생존이 많이 돼 있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병영성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북문지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울산과학대.

강혜경 위원 과학대 책임연구원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책임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 언급하신 그분이었는데 중간에 개인 사유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 또 투입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학교 자체에서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진행을 저희가 용역보고회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때 자문을 나오셨는데 “문루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문루의 형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문루를 설치한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맞습니다, 북문지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난색을 이미 표현했었는데, 사실은 서문지가 오히려 문화재 관련이 있어서 여기는 추가 발굴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서문지를 추가 발굴해서 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북문지 복원 용역을 줬어요. 결국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근거 없다고 했고 이것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용역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또 여기도 혈세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병영성을 살리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는 울산에 없으면, 아까 그 기관에서 성문 관련 전문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관련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에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서문지의 잔여구간은 빠르게 추가 발굴을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해서 병영성이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저희도 병영성 같은 경우는 남문만 빼고 3개의 문루가 있는데 2개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류가 돼 있고 서문지 같은 경우에는 잘 남아있지만 앞에도 빌라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것을 했을 경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부분들, 지금 개나리아파트나 그쪽에도 문루가 아니고 탐방로에만 보더라도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는다. 그것도 안 해놓으면서 탐방로를 만드느냐.” 지금 병영성에는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연립 한 10개소 정도가 연합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단체행동도 하는 상황이라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하고 먼저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서문지 같은 경우에 추가 발굴이 시급한데 그러한 민원 있으니까 그것을 의사소통을 해서, 아까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자꾸만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채연 위원 저는 업무보고 5-14페이지에 동학관 최제우 유허지 관리사무소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소 보니까 영상실, 전시실 이런 걸 하시는데 여기 전시할 영상이나 자료 그런 게 많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거는 동학 쪽에서 준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거 외에 나머지 자료는 동학 쪽에서 보유하는 거로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은 거기 보니까 자료 같은 게 전혀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정도 되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중앙 쪽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 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거로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가 투자비도 많고 그런데, 여기도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 이런 시설이 아이들이 단체관람이나 이런 게 많이 와줘야 되는데 관광버스 한 대 주차도 고사하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이 부분도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가설계를 해보니까 진입로 부분의 부지를 좀 더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건의드리는데 현재 사업비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면 거기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안에까지, 동학관 그 앞에 논 부지인데 그 옆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박채연 위원 거기 가도 거기까지 관광버스는 못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버스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학교 단체 관람도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걸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보는 거나 이런 걸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사실 거기가 GB지역이고 농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는 그 안에 있고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급한 사업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또 그런 불편한 일 있으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만, 처음부터 길 확충하고 독학관 확충하고 이러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 일단 주어진 예산에서 동학관을 건립하고 많은 인원이 찾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불편을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조금 더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자 있는 그 부분에 짓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게 공원 쪽 만들어놓은 쪽에, 바로 최제우 유허지에서 내려다 보면 정자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아마 논으로 돼 있을 겁니다.

박채연 위원 밑에 쪽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밑에.

박채연 위원 일단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니까 좀 신경 쓰셔서 주차공간도 좀 확보해보고 그렇게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단순한 호기심인데요, 국내에 동학 관련 전시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몇 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강혜경 위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자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용담정하고 전라도 쪽에.

강혜경 위원 전라도 쪽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때 제시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경주하고 전라도 쪽에 있는 전시관이랑 지금 우리 중구에 하려고 하는 동학관의 차별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는 최제우 유허지로써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상을 받았다는 기원, 거기에 중점을 둘 거고요. 동학과 3.1운동이 많이 연관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 몇 개 없고 그 사상이 발현한 지역으로 하면 상품성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또 다른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현장학습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공간 큐빅광장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6년도, ’17년, ’18년 해서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비해서는 ’17년이 좀 더 많고 ’18년 10월까지지만 조금 회차가 저조한 것 같은데, 사실상 공연장을 부지비용하고 합하면 41억 6,000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연간 최대해봤자 62회밖에 안 되는데 공간 활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어놓고 외람되게도 제가 담당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울산의 전체 청소년 문화의집을 다 부르고 각 대학 동아리들 그리고 각 문화단체 소집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청소년 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실비보상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켰는데 이번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17년도보다 횟수가 적어졌고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실무자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신청하는 대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팀들 다 불러서 조금 더 비용이라도 지원해주면서, 특히 2015년도 경우인가 활성화될 때는 여기에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음향도 있거든요. 음향이라든지 드럼 설치, 운영을 한다면 드럼도 설치해주고 이 친구들은 와서 그냥 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인력 감축에 따라서 기간제가 없어짐으로써 오면 음향이나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시설 선호를 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음향 부분이라도 단가계약을 해서 아이들은 편하게 놀 수 있는 공연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2013년도에 대한민국 문화공간대상으로 수상이 돼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봤을 때는 덮개가 위에 지붕처럼 그렇게 가려주는 게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좋겠지만, 특히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이게 문화 공간으로써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부분은 차 소리가 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에 부스를 친다든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할 때 만든 취지가 청소년들이 막힌 공간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람이 통하고 열린 공간에서 노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 점이 우수하게 작용이 돼서 문화공간대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때 취지가 그렇게 돼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덮개를 덮으려고 하니까 소리가 부딪히고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현재 보니까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방문해서 큐빅광장에 대해서 시설 홍보를 한다고 2013년 2월부터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이거를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시기입니다,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동아리 찾아가서 식당에서 만나서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공간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행사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고, 교육청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학교의 동아리들, 청소년 동아리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동아리들 와서 장기자랑이라든지 발표회 해봐라. 우리가 할 때 최소한의 진행비 정도는 주겠다.” 하는 사업설명회를 좀 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의 원도심 재생프로젝트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첫 번째 사업이 아무래도 성황리에 추진되고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 주변이 더 확대돼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붕을 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도 공연 때문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한 30명 남짓 그렇게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토요일에 가니까 큰애기 공연을 2주 전인가 했었거든요. 너무 적은 숫자가 오고 지금 현재는 바닥도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막힌, 폐쇄된 공간은 아니어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 부분이 청소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보기 싫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딸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큐빅광장에 지금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갔을 때 저녁에 가든스베이의 불꽃쇼를 봤거든요.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이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10분인가요, 불꽃쇼를 구경했었는데 굉장히, 물론 날마다 보면 어떨지 몰라도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누워서 그걸 쳐다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큐빅광장을 생각했었습니다. 큐빅광장은 지금 보면 이렇게 기둥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명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붕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공연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투명한 소재로, 지붕이 아니라 천장처럼 투명한 소재로 유리 말고 요즘은 그런 건축 재료가 있거든요. 투명한 플라스틱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소재가 있으니까 그거를 붉은색 골조 위에 얹고, 거기에 밤이 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불꽃쇼 정도는 아니더라도 밤에 LED나 아니면 조명을, 전기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조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선을 따라서 이렇게 띠 조명을 해놓으면, 그래서 띠 조명을 하는 시간을 밤 12시까지라든지 그렇게 시간을 지정해서 해놓으면 밤에도 그 지역이 밝을 수 있고, 밝다고 하는 것은 우범화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더 활기차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곳 큐빅광장을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붕을 하고 일정 부분 띠 조명을 해서 밝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큐빅광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강혜경 위원 5-11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왜성인데 앞으로 정비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갈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성 부분은 저희도 근린공원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면 이건 이쪽 부서에서 해라 저쪽 부서에서 해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부서에서는 이게 또 문화재라서 아마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현재 왜성에 대해서 시민 정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나 예산을 주는 부서의 시각에서도 우리나라 거를 아직 못했는데 왜성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는 안 맞다라는 시 입장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건 중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유재란 최대 전적지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면 필수코스로 잡혀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왜성은 왜성대로 부각을 시켜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복원하긴 힘들고 위험한 구간, 정비계획에 다섯 개 구간까지는 필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다섯 개 구간까지는 보수를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문화재과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2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시발굴하고 정비까지 하려고 하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시발굴 용역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저희는 한 1억 2,000 정도 되면 시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봤는데, 그래서 정비비만 확보를 했는데 시발굴비가 꽤 많이, 2억이 조금 넘는 거로 견적이 나와서 일단 시발굴부터 먼저 해놓고, 건들여놓으면 주민 민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급한 걸 이해를 할 거니까 정비비를 더 주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전략이고, 일단 정비는 위험 훼손된 부분은 정비 위주로 하고.

당초예산에 심의자료를 올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게 왜성이라는 볼거리라든가 이거를 느끼게 해야 될 것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울산대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의 실비 정도만 받고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증강현실, 왜성 당시에 성곽과 성문을 VTR로 볼 수 있는 증강현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왜성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개선 사항도 말씀해주셔서 말씀 그대로 나무가 너무 크고 짙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공원부서에서 조금 더 보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개가 겸영이 돼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의도도 그렇습니다. 주민은 근린공원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도 근린공원이었고.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문화재 정비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 원형 보존이 가장 필요한 사안이고 정말 붕괴 위험이 있는 것 정도만 정비를 해야지 거기에 없던 돌계단을 새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공원과 맞지 않는 표지석을 세우고 그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의 필수코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관광객들 역시도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어 있는 왜성보다는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대로 정유재란 때 우리 조상들이 와서 고전을 했구나 하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거기에 1지환이니 2지환이니 본환이니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정비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 봐도.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상태만 원형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기법들을 통해서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문화재로 가려면 정말 역사공원으로 바꾸어서 가든지.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러한 역사성을 이렇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안,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정 정비계획을 보면 너무 없는 원형을 찾고 거기다 기단을 다시 쌓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방법은 구민들도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좀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저는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권율 장군 하고 양호 장군,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 동상에 대해서 1억 4,000 들어서 만들었다, 만들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혹시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이명녀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성 관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전혀보다 스토리를 입히고자 아마 다른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 앞에 광장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주차장 부분도 해결 안 하면서 광장을 만든다 해서 사업이 어떻게 방향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내년에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주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가 내년도 100주년이고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자료조사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이 시에서 100주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라 해서 저희가 3.1 재연행사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부터 변화된 과정해서 태극기 전시 운영관을 태화강대공원에 15일 정도 설치하고 거기에 나라사랑이란 정신 테마를 넣어서 하려고 시에다 시비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이 행사를 하겠다고 행정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비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1억 5,000 반영된 거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비는 한 3,000 증액된 6,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00주년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테마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업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그 사업도 같이 될 수 있을지 평생교육과하고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해마다 3월 1일에 3.1절 행사를 하지만 100주년 행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100주년인데 그다음 해는 아무런 예산이 있어도 우리가 101주년 이런 행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국비로 뭐 어떻게 반영될 그런 기미도 있고 별도로 특별하게 100주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충실히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혹시 내년에 예산이 또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반영하면 되지만 그렇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에 다가오는 100주년 행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꼭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여론을 수렴해보고 해야 되는데 2019년 내년 돼서 의견 수렴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의견 수렴해서 우리 구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하는 것도 우리 구의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방향을 잡아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산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실무자들 구성해서 그렇게 잡겠습니다. 확정이 안 된 이상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문 없어요?

그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창작활동 인프라 지원에서 영업장에 임차료를 60개 업소에 1억 6,31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문화의거리에 입점하는 문화예술업종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운영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무료로 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픈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문화예술주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함께 다 동참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년 이내에 그만두거나 이럴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 반환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열두 달 그대로 지급을 하는가요, 360만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분기별로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명녀 위원 3개월에 3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월 30씩.

이명녀 위원 월 30씩 무조건 1년에는 최대로 받을 수 금액은 360이고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최저는 그 계약서를 보고 80%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30만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30만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넘는 데는 30만원으로 끊고. 그래서 20몇 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이명녀 위원 업종은 문화예술업종으로 한정지어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위에 보면 들어오겠다 해서 갤러리, 화실, 공연장, 공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눠서 그런데, 들어보면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임차료는 60곳인데 현재 보면 건물 수리비도 다섯 곳이 있거든요. 이 60곳 안에 5곳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신규로 책정될 때 신규 1회에 한해서 건물수선이 지원되거든요. 그것도 10평 이상 되는데 이것도 80% 범위 내에서 800만원 지원하는데 신규가 되기 때문에 개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5개소고 아마 추가로 10월, 11월 초에 심의된 게 있어서 7개소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3개 조건에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에는 사실 보조받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3년 동안 다 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런 문화예술업종을 하면 이런 금액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이런 부분들 홍보를.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을 청장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문화예술업종들이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집적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모이면 이분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외부에서 이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주로 같은 문화예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도 많이 나 있고, 심지어는 중구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이래서 남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이 안 두다가 지금쯤 들어오려고 보면 장소, 공간이 잘 없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아주 정착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최대 임대료는 3년, 최대 3년입니다. 최대 3년인데 1년 이내에 폐업을, 부득이 이사라든가 이렇게 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있고 몸이 안 좋았다든가 부득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올해부터 조금 더 규제를 강화를 하고.

이명녀 위원 여기에 혹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욕심이 나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막상 해보면 거기서 장사가 돼야 되고 본인들 생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 해준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비는 800이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 수선을 해보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최소한 2,000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수도, 배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분들은 떠난, 몇 개소는 욕심이 나서 하고 있다가 떠난 것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쾌적한 외관 창출 때문에 건물 외벽에 꽃 화분을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꽃 화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성남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에서 딱 나오면 한 1m, 1m 정도 되는 대리석이 정말 어정쩡하게 길에 있고 나머지는 걸어가면 폭이 한 50cm이고 길이가 1m 정도 되는 대리석들이 중간 중간에 놓여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돌의자.

이명녀 위원 그게 돌의자입니까? 지나가는데 통행에 불편을 너무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게 바르게 놓이지 않고 삐뚤게 놓이면 뾰족한 부분 때문에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실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앉지를 못하고 겨울에는 차갑고.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차들이 통행하고 있으니까 매연도 심하고 한데 굳이 그런 걸 왜 놓았을까, 저게 무슨 역할을 하지 하고 사실은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앞에 나오는 그 공간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1m, 세로 1m 이 정도의 넓은 폭의 대리석 돌이 거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건지,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가 사실 관리를 안 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설치할 때 차량하고 경계, 지금도 인도 위에 아직까지 많이 불법 주차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면서 화분과 거기는 의자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 상인도 반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동장도 몇 년 하면서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으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오려고 했었는데 못 찍어왔는데, 그 대리석 돌이 3, 40cm 이상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쓰레기를 전부 다, 지나가다가 그 뒤에 쓰레기를 놓으면 큰길에서는 안 보이죠. 돌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에서 보면 쓰레기들이 거기에 수북하니 숨겨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레기를 놓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도 유심히 보는데 같은 장소에 일요일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눈여겨 보고 제가 직접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시민 의식도 문제인 것 같고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버리는 사람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방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차 주차 때문에 그렇다면 꽃 화분들 예쁘게 해놓으면 그 옆에는 쓰레기를 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할 때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비용이 궁금해지는데.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누가 관리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화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돌은 아마 인도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휠체어하고 교행이 잘 안 돼서 안전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그리 가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가보면 너무 좁아서 휠체어로 가시는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강혜경 위원 5-6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성산 탐방길 환경개선 관련해서 학성 제2공원의 결정일이 1962년 5월 14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12만 6,000㎡ 중에 66.3%가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19개월 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학성산 말씀입니까?

강혜경 위원 예, 학성 제2공원.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공원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강혜경 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내판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성곽길, 성곽 위치 등등이 있는데 이게 6개성이냐 5개성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5개라고 문헌들을 찾을 수 있는데 1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란이 되고 있고, 또 조사자가 붙인 명칭과 역사상의 명칭을 뒤섞어서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연구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거기 안내판을 세웠다는 거죠?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이 앞으로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희가 올해 사업에는 안내판 정비는 없습니다. 올해는 주 지점에 상징적인 스토리텔링만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성인지 6개성인지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지표조사 용역비를 얹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래야지만 이게 5개성 6개성인지, 또 사인도 6개성으로 저희가 기반은 했습니다만 5개성이 확정이 된다면 사인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내사인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거는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돌려놨고 1단계는 그와 해당이 없는, 논란과 해당이 없는 부분만 정비가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시급하게 이 정비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구민들이나 울산을 찾는, 특히 2019년 올해 관광도시인데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바로 잡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 질의할 거 없고,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큰애기 관련인데요. 우리가 전국 3위도 하고 성과를 이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울산 큰애기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 설명하고 큰애기 캐릭터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반구동 처녀고 그다음에 잘 먹고 배추를 많이 먹어서 피부가 뽀얗고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와있는 애는 약간 심술궂고 주근깨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게 일본의 후지야라고 하는 이 친구랑 참 많이 닮았거든요.

이것을 전국 3위이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스토리하고 이 이미지를 매치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이 친구랑 참 많이 닮았는데 이런 부분도 차별화를 해서 이야기에 맞춰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깨순이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에 맞춰서 가든지. 이게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앞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반구동 처자라든가 김상희 씨 노래 배경을 보면 작사하신 분이 울산에서 올라온 강인함, 울산의 여성의 강인함을 빗대어서 노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라는 게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스토리고 캐릭터, 그냥 재미있는 이런 것. 보긴 좀 그렇지만 약간 새침하면서 현대의 시각에, 젊은 아이들 시각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새침하고 도도한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푸근하고 큰마음을 지닌, ‘울산 사람들은 너그럽다, 화통하다.’ 이런 이미지로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리에 맞추다 보면 현실적인 감각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너무 또 그것만 하다 보면 지역성도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또 이게 막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다양한 게 나온다면 그다음에는 캐릭터가 다시 또 파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캐릭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랑 이미지랑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캐릭터 따로 놀고 이야기 따로 노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애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의 방언은 아닙니다. 울산에는 큰애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기라 그러면 그러한 처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나화랑 씨가 작사·작곡 했는데 같은 동일인물이잖아요. 김천 분인데,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토리에 맞추든 이미지에 맞추든 통일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지난번에 큰애기 선발대회도 이렇게 했었는데 울산을 이끌었던 여성, 앞으로 울산을 이끌 여성. 지금 큰애기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큰애기이고 그때 스토리가 반구동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캐릭터의 엄마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반구동 처자의 얼굴 하얗고 복스럽고 덕이 있는 엄마를 둔 신세대의 큰애기라든지 그렇게 스토리를 맞춰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큰애기 하우스에 가보면 큰애기 엄마가 썼던 손거울도 있고 할아버지가 썼던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스토리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파생될 거로 기대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더 보완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시려고요?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얘기하시다 보니까, 울산 큰애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웹툰이 있더라고요, 울산 큰애기. 그런데 여기 있는 엄마랑 아버지랑 너무 이미지가, 엄마는 이렇게 억척스럽고 이런 이미지고 그런데, 지금 말한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이 웹툰은 여기에 계속 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게 책자로 나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나중에 책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채널은 12개의 채널을 통해서 연재되고 있고 앞으로 책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도 어떤 디자인할 때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든가,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상품화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웹툰을 읽어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저도 큰애기 엄마, 아빠가 큰애기의 이미지하고 연계가 맞나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평소 때 화난 모습이라든가 조금 그런 데 그때의 엄마 모습이 한두 번 나올 겁니다. 지금 핀을 꽂고 있다든가 해서 큰애기와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아버지도 기분 좋은 순한 아버지로 있다가, 장면을 보시면 딱 한마디 하실 때는 아버지의 포스가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큰애기 엄마도 그런 식으로 연재가 될 겁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계속 연결돼서 연재가 되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노선숙 10회까지 연재가 되고 지금 아마 5, 6회 정도가 돼 있고, 나중에 만화책 책자 나오고 상품의 표지라든가 그때 이미지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은 활용이 됩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8일 10시부터 혁신교육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민원지적과장김주한
문화관광과장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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