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혁신교육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일시 : 2018년11월28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공원 물놀이장의 조성비용하고 이 5개 물놀이장의 시설보수비 내역 3년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가 이번에 확대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협약식하고 9월부터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 9월부터 지원을 하셨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당초예산으로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 없던 거기 때문에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이 있어서 1억 6,100만원 신청해서 시에 사업비교부를 받아서 시 사업비로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1억 6,100만원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11월 13일에 받았습니다. 11월 13일에 받아서 이걸로 지출했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부담이 55%고, 광역시 35%, 저희 구청이 10%입니다. 기존에 90%는 교육청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데 교육청 예산이랑 시비로 9월분, 10월분은 다 지출할 수가 있었고 저희들은 마지막 11월, 12월분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조금 늦게 지출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시에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지출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이 8월에?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은 11월에 받았습니다. 9월인가 10월에 신청해서 11월 13일에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11월에.
○박채연 위원 특별교부금이 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성립전 예산은…
○박채연 위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안 하고 다 집행하신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성립전 예산 부분은 추경에 성립전 예산을 별도로 승인받는 걸로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원래 쓰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사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 재원이 없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때그때 의회에 다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저희들이 보고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절차는 그렇지 않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의회 승인 부분이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 그냥 사장시켜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예산 절차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그게 결국 1차 추경 시에 확정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확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차는 잘못된 거 맞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승인보다는 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하고 해야 되니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절차는 잘못된 건 맞죠?
○위원장 김지근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성립전 예산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예산부분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사업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찾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10페이지입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아마 울산시에서 예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변경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던데 혹시나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신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부도서관 이전 대상 부지를 3개소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사부지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LH사업단 부지, 세 번째는 함월부지공원이나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1만 3,000부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1,200명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 위치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 가겠다고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 거니까 주민들 의견수립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12월 5일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그 의견도 반영하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도 거치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이 문제도 있고 하니 사전절차를 많이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존에 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북정 58-8 일원 같은 경우 부지가 작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용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예산을 18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혁신도시로 가게 되면 전체 부지가 6,000㎡정도 되고 연면적도 6,000㎡, 규모를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중구 대표 도서관으로써 권위가 없으니까 연면적도 6,000㎡정도로 해서 많이 하고, 또 LH사업장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이 작다고 하시거든요. 선바위도서관보다 땅 부지가 더 넓습니다. 더 넓은데도 사람들이 작게 보인다는 거는 교통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지하1층, 2층, 지하에 문서보존함도 넣고 도서보관함도 넣고 주차장도 확대해서 면적을 최대한 많이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기존에 북정동 58-8 일원이나 혁신도시 일원이나 부지매입비는 비슷한데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시립미술관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고 별도 부지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균특사업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균특사업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최대한 많이 오고, 우리 구비 부담은 적어야 됩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로 하고 내년에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게 180억인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180억.
○이명녀 위원 180억에 우리가 10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300억 공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건데, 자부담금액 구비가 높아질 건데 이 부분 충당은,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부도서관 이전 부분은 전체 사업비 180억을 계획해서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전문도서관으로 그 자리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전 부지를 시에 전문도서관으로 하면 중구로 봤을 때는 시에서 도서관 하나 더 지어주기 때문에 중구로 봤을 때 손해될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전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중부도서관 이전 추진하고 별도로 혁신지구 내에 도서관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다시 이전 부지를 확정짓고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금 키워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에서, 물론 전문도서관으로 지어준다고 했지만 중부도서관 이전이 지연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문도서관으로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조달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업비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초 180억 했었는데 국비가 43억, 시비가 32억, 구비를 10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300억 예산 올리면서 국비를 균등신청해서 92억으로 올리고 시비를 69억으로 올리고 구비를 149억으로 했습니다. 당초 104억을 계획했기 때문에 구비가 40억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구비가 40억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교부세든 구비 같은 경우에 40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국비나 시비가 배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됐고 국비 균특을 92억으로 올렸는데 시 문화예술국에서 시립미술관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비켜주는 상황이 되게 때문에 균등사업비 92억 신청하는데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구두상으로만 확답을 받았지만 내년에 균특 신청할 때 이 돈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재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돌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고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중부도서관으로 된 거는 언제부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옛날에 중부도서관이 최초 자리 잡을 때, 옛날에 울산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광역시로 넘어오면서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갈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중부도서관이라면 울산시에서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시에서 관할하는 시 관할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좀 전에 재정관련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하는 거면 시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 한 장을 돌렸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도서관을 견학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관 1층의 모습이거든요. 내부사진, 입구사진인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 놀면서 책을 보며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유아기라든지 초등학생 이 때부터, 그 이전부터 혁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과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연계해서 이 중부도서관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전체 부지가 6,000㎡정도 되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0㎡정도 되면 연면적이 6,000㎡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건 조금…
○강혜경 위원 제가 시설부지 3개를 보니까 혁신도시 내 중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 혁신도시 내 LH사업장 부지, 함월부지 내 근린공원 내 후보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지는 싸도 조성원가가 비쌀 수도 있고 부지 자체는 비싸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중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혁신중구, 혁신교육. 그러면 우리 중구는 남구랑도 달라야 되고 동구랑도 달라야 되고 북구랑도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의 100년을 내다보는 도서관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에서 어렵다, 이것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죠. 그렇지만 역발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시립미술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건데 시립미술관 사업 추진될 때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최대한, 우리가 시립미술관, 전문예술도서관 부지를 양보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싱가포르 도서관처럼 예쁜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시에 양보한 거니까 부지 정도는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는데,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시에 요청해본 바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부지라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실 시립미술관이랑 도서관 사업이 엮이다 보니까, “양보한 부분은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 문제는 일단 3개 부지를 선정해놨지만 LH사업단 부지든 신청사 부지든, 사실은 함월 근린공원은 GB구역이라 해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건 일단 보류해놓고 2개 안을 가지고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부지 규모가 너무 크더라도 도서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들어가고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 도서관에만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도 보낼 수 있고 세대 간의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린 시각에서 하면 시에서 부지 정도는 넓은 부지로 해주면 우리 중부도서관이 울산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으로 탄생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복합문화센터처럼 지으면 도서관도 들어가고 체육도 들어가고 문화기관도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엔 건물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 확보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복합문화공간일 경우에 사업비 확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소음이 심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서 하루속히 이전 건립이 되어서 이런 민원들도 빨리 해결하고 혁신중구,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중구답게 시설이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박채연 위원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3-17페이지 추진 중 불가민원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보면 민원 17건 중에 10건이 도서관 건립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고 간절히 바라는 도서관이니 빨리 추진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 건립이 중구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근린공원 부지에는, 함월공원 부지에는 도서관 건립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근린생활시설 안 근린공원 안에는 20% 이상은 문화시설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원 안에 시설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함월부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근린공원이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2020년 7월 1일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24년입니다, 일몰제가.
○위원장 김지근 20년 되는 해가 ’24년?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4년에 함월부지 공원이 일몰제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능한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근린벨트 해제하는 데만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자꾸 딜레이됩니다.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린벨트…….
○위원장 김지근 일몰제가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안 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전체 면적 2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전에는 체육문화시설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부지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그 부지는 여기에 비해 땅값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좋지만 무지공원 쪽이 도서관으로써는 입지조건이 더 좋고 위치도 좋다고 환경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무지공원이 일몰제에 해제되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만 공원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쪽에도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냥 여론조사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법률 검토를 하셔서 무지공원에도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1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함월 무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계획 안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하나도 없고 화장실 하나, 관리사 한 명만 있거든요. 함월 무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하는 거를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최대한 현 상태로 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사만 있습니다.
거기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려면 그린벤트 그 부분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지금 공원조성계획이든 그린벨트 변경계획이든 수립해서 용역해서 용역물 받아서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2년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2024년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위원장 김지근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해봐야 알지. 법률 검토를 ‘같다’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과장님 말 하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근린공원 부지 안에 행위라든지. 근린공원을 왜 정해놨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정해놨잖아.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넣기 위해서 근린공원 안에는 20%인가, 40%죠? 20%입니까? 20% 이상은 우리가 문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 해야만 공원이 그대로 갖춰지지, 안 그러면 공원지정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린벨트로 놔두면 되지. 개발도 안 되는데. 공원지정하는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 검토해가지고 이왕이면 돈 적게 들고 위치 좋고 환경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안 좋을 겁니까, 그죠?
도서관관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이명녀 위원 6-7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 및 야외웨딩 운영입니다.
보시면 올해 1월 9일부터 1월 17일에 아마 사업공고를 받았나봐요. 공모로 선정돼서 야외결혼식장은 유효기간 내에 하겠다 해서 9월부터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 혹시 야외웨딩을 한 적이 있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1월에 공모해서 협약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3회를 했습니다. 야외웨딩 같은 경우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3쌍 해서 반기에 3회가 있고 하반기에 물놀이장 9월부터 12월까지는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외웨딩 같은 경우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진행하기 어렵고, 상반기 다문화가정 할 때도 바람 불고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야외웨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 너무 춥다든지, 여름에 물놀이장 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운 계절이거든요.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추운 시기고 조건이 제한되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계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야외물놀이장은 여름에만 쓰고 봄, 가을, 겨울에 계속 비어있으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했는데 사실 상반기 세 번도,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서울, 경기도는 풀사이드 웨딩이라 해서 보통은 건물이 있고 거기서 뷔페를 하고 결혼식만 야외에서 하는 쪽으로 펜션 같은 곳에서 많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대피장소가 없는 거예요. 텐트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비수기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비든 바람이든 막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봤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할지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반기에 3건밖에 안 했고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투입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혀 없다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놀이장 기간 외에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공모를 해봤습니다. 주식회사 울산방송에서 자기들이 야외웨딩을 운영하겠다고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울산방송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연간 사용료를 1,755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따로 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다문화가정 세 가정이 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다문화가정 한 가정하고 일반커플 두 가정.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문화가정에서 세 가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세 쌍이 했는데 다문화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이 두 건이고 다문화가 한 건인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이명녀 위원 일반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두 건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정확하게 누구라고, 어차피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이명녀 위원 물론 신상은 밝힐 수 없겠지만 야외결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가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볼 부분도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그 장소가 맞지 않다면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두 쌍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이 두 명 신청해서, 울산에도 보면 태화강, 시 차원에서도 보면 남구 고수부지에도 웨딩신청을 하면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후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그날 비가 온다고 보면 날을 잡아놓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신청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는 용역을 받은, 공모를 받은 기업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중구로 봤을 때는 야외물놀이장 이용기간 외에 또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중구로 봤을 때는 앞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까지는 실적이 3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기간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협약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연간 사용료를 1년간 납부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서로 협의해서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년 계획에 수립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조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보고 6-2페이지의 평생학습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순위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꼽으셨던데 평생학습관의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부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적불합치 지역이어서 건물증축 할 때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웃 간의 분쟁은 없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올해 내진보강 공사 할 때 3월에 연접지 주차장 소유주께서 민원제기를 하셨고 본인 땅 일부가 우리 건물에 수용됐다는 민원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당시에 경계측량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이 이 건물 같은 경우엔 1972년도 건물이거든요. 2008년도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옛날에 아이파크 사업주로부터 2008년도에 기부체납 받았고 2008년, 2009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경계측량이든 뭔가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경계측량이나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부 수선만 했기 때문에 경계측량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이웃의 토지를 가진 분이 건축물이 침범했다고 민원을 올렸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는 없었고 올해 사업비 1억 7,200만 원 편성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말씀하시기를 2016년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오브제 파사드라고 외벽에 도출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본인 땅을 침범했다. 그 당시에는 말씀 안 하셨고 올해 내진보강 공사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올해 3월에 측량해본다고 하시고 해보니까 일부가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올해 민원제기를 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오브제 파사드 공사를 할 때는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 당시에는 밖에 비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물 외벽에 비계를 설치해서 꽁꽁 싸매놓으니 본인이 튀어나온 부분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브제 파사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비계철거를 하고 보니까 조금 넘어온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다가 올해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를 하니까 그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다른 이웃의 토지를 일정부분 침범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2016년도에 민원제기 하기 전까지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렇죠. 경계측량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맞습니다. 안에 내부 수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건물이 그 위치에 제 땅 안에 맞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지 침범했다고 생각은 못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경계측량 다시 해보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확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간단하게 창호지를 바꾼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대적인 수선에 들어가게 되면 측량을 해야 되고 건축허가가 필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것을 중구청에서 주관하잖아요. 모든 인허가는 구청에서의 업무인데 구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공사에 그러한 측량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시점을 전혀 몰랐고 민원이 제기된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야 우리가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2016년도 공사할 당시에도 지금은 시설지원과가 있지만 옛날에는 건축과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담당 건축직이 전체 설계부분이든 소방이든 전기든 모든 일괄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쪽이 추진하면서 불부합 지역은 합의가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얼마정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분이 다시 측량하셨는데 15㎡정도, 오브제 파사드 그 부분이 15㎡정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해보긴 측량해봐야 되는데 그분이 측량한 바로는 15㎡정도.
○강혜경 위원 15㎡가 좁다면 좁지만 민간인의 15㎡를 우리 공공건물이 침범하고 있고 공사를 했다.
오브제 파사드는 여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더불어서 이렇게 오브제 파사드가 문제되었고 민간의 15㎡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알았을 때는 불법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특색 있게 만들어보고자 한 사업인데 그거를 국비 받아서 만든 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고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인데 나중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딱히, 그분하고 계속 조율만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 공사에 대해서 건축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집 한 채 짓는데도 허가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사는 잘못됐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을 좀 무시해도 되고 민간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평생학습관에 관계되는 얘기만은 아니겠지만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하면서 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너무 보여주는 바깥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주민의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사용하는 중구 구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하면 되지 건축법 위반까지 해가면서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귀하려고 보니까 들어가는 사업비는 너무나 많고, 또 하나 주차장 문을 불법으로 달아서 아무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데 그것도 낭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생각해서 하루속히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이러한 불법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물 준공검사 안 났어요? 건물 자체 준공검사 안 났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준공검사는 2008년도 그 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수선 할 때 그때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다고 보면 준공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용적률이 오버돼서 준공검사 안 난 건물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건축물 관리대장은 발급되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축물 관리대장은 관리사도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되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어쨌든 사용검사나 준공검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재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 건물이 옛날에 있던 그대로 대수선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요구자가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건물주가 누구죠? 잘 아시는 분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용료를 구에서 주고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점용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토지주가 점용료를 요구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한 점용료, 총 몇 년 되죠? 건물 몇 년도에 지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건물은 ’72년도 대우증건 건물이고.
○위원장 김지근 30년 훨씬 넘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시작을 2008년도에…….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서 애초에 기초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대수선하면서 외벽이 튀어나온 그 부분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돌출돼서 침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언제 매입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08년 2월 5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5대 의원할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도 안 맞아. 5대 때 우리가 하는 거보면 그때부터 점용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다니까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08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에 따라 우리 관에서는 관대하고, 내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 아주 강하게 하는 행정은 안 하셔야죠. 평생학습관 문제만도 아니고 허가과라든지 봤을 적에, 우리는 불법해도 되고. 어제도 신문에 엄청나게 컸잖아요. 관리사 불법해서 농기구 넣을 자리에 완전히 방을 멋지게 꾸며서 그 자리에서 파티나 하고 신문 났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여튼,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리더자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법령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완전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주하고 빨리 미팅을 해가지고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계속 이렇게 가시지 말고 그건 협의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로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지금 일단은 감정평가에…….
○위원장 김지근 그건 감정평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감사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 보면 주민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주민화합이 중요한 것은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화합 및 건강증진에는 운동, 체육대회 그런 것으로 건강이 제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많은 준비도하고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인데, 올해에 구민체육대회는 안 했죠? 혹시 올해 구민체육대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당초 10월 27일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민선7기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청장님 지시사항이 뭐냐면 “행정력 낭비가 조금 많은 것 같다.”
5월 15일이 중구 구민의 날입니다. 중구 구민의 날이고 10월에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통합해서 중구 구민의 날이랑 중구 체육대화랑 같이 묶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내년 5월에 중구 구민체육대회를, 한마음체육대회를 또 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행사 하고 내년 5월에 체육대회를 연달아 하게 되면 주민들 보기에도 예산낭비라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올해 10월 행사는 취소하고 내년 5월에 구민의 날 행사랑 체육대회 행사를 묶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하나 없애고 묶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억 9,200 예산은 반납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올해 예산은 반납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발굴하기 위해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서, 물론 구의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전부 중구에 쏟아지기 때문에 중구 구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경기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도 있고, 각 동별로 단체나 종목을 준비하고 했는데 새롭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면 그 화합이 조금 우려가 되고, 아무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니까 달리 좋게 생각하면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한 것 이상으로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 좀 더 내실 있는 주민화합 체육대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못한 만큼 화합, 단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구민체육대회를 왜 안했냐고 연락 오는 데는 없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렇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시는 분은 없었고, 사실은 구민체육대회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미리 팀 다 짜서 사전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동에서 진행하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별 민원은 없었고 주민들도 항의민원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김기환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별로 구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건 많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이 화합되고 단합되고 체력증진이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를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날짜는 잡혔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12월 17일 월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17일요. 장소는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구컨벤션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참석인원이 300명으로 예측하는데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참석대상은 종목별 회장님, 회원들, 동 체육회 회장님하고 회원들, 이사들, 생활지도자들 이렇게 체육관련 분들 다 오십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오시고요.
○김기환 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만이라도 순조롭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추진실적으로 기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체육은 우리가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나 체육인들 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체육대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인데 제가 하나 하고 박채연 위원께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6-12번에 보면 야외 체육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체육 운동기구에 번호해서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담당계장님 하고 직원이 같이 아이디어 했습니다. 혁신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은 아이디어지만 구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은 이런 데 감동을 받는다고. 저도 몇 번 신고를 해봤는데 몇 다시 몇 번지 전화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수리가 되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번호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밤이라 바로 못 왔는 모양인데 그다음 날에 바로 수리 됐던데 아이디어가 이런 제안들이 원가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드는데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척과천에 운동기구 꽉 있잖아요. 홍수만 오면 유실되고 홍수만 오면 유실되고 하는데, 그 위에 생태공원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생태공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생태공원 이전은 현장 확인해서 내년 초에 바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협의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차바 왔을 적에 다 떠내려가고 없던데. 이전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3-34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금 신청 및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교육비 경비 지원이 49개소 맞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49개소.
○박채연 위원 신청 지원금액이 학교 별로 신청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른데 기준이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교육경비 지원 기준은 사립유치원은 62개소가 있는데 균등지원으로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순위가 1순위는 울산혜인학교, 특수학교 먼저 지원하고요. 최근 3년 미지원 학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회 미만 지원학교고 3순위는 2019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내역을 보시면 전체 49개 학교에 5억 7,100만원으로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0만원짜리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다 나갑니다. 전체 49개 현장 확인을 다 나가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현장 확인을 해서 2,000만원 사업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시급한 게 1,000만원짜리다 하면 1,000만원 그 사업비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장 확인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올해 지원 못한 부분은 내년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 것 먼저 하고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위험한 사업 우선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정산은 사업 끝나면 학교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사업완료 후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각각 학교로 따지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전체로 하면 4억이나 되는 보조금이라서 집행과정이나 정산이나 이런 걸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확실하게 잘 들어옵니다.
○박채연 위원 학교에 경비가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이명녀 위원 6-8페이지입니다.
큰 꿈 작은 학교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학습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 같거든요. 아마 주민이 늘 배우는 학습자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강사를 하면서 자존감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한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큰 꿈 작은 학교는 평생학습관에서 학습자로 있던 분이 경력이 많이 쌓이면 프로그램 직접 기획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강사로 쓴다는 거고요.
보통 프로그램은 재무설계도 있고 한국사 강의도 있고 건강밥상, 친환경 수제비 만들기, 과일떡 만들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한국사 강의도 있고 차 테라피도 있고 생활소품 강의도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문강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94개 강좌를 진행했고 큰 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사를 지원 받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평생학습관 학습자에서 강사가 돼서 일자리창출이 94개 강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된 상황이고요. 이분들 경력이 더 쌓이면 외부 유명한 강사로 나가는 사례도 있고, 그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94개 강좌가 있으면 주민 주도형이니까, 이 강좌에 모두가 주민이 맞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94개 강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이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94개 강좌가 모두 주민이 맞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혹시 특별하게 전공을 한 강사가 투입되거나 하지 않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렇게 아니고 저희 학습관에서 배출한 그분들을 강사로 쓰고자 하는 강좌기 때문에 외부강사는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는 평생학습관 자체 프로그램 연간 20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거고 여기는 자체 배출한 학습자를 강사로 위촉하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측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간당 단가가 있거든요. 시간당 강사기준에 의해서 5만원, 3만원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보통은 한 회당 강사료가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4회 강좌가 되거든요. 강좌하고 중간에 또 재료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한 강좌당 30만원 내지 40만원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전공강사를 썼을 때와 주민강사를 썼을 때 그 차이는, 금액적인 차이라든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강사료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기존 금액이 시간당 단가대로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외부강사를 썼을 때나 주민강사를 썼을 때나 강사료는 차이를 별로 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강사들 했을 때 조금 더 지불하고 우리 안에 강의를 받고 강사로서 역할을 할 때 똑같이 줌으로써 본인들이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계획은 더 늘릴 생각인지? 보니까 20개 프로그램 늘린다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20개 프로그램.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이거는 11월, 12월 계획이고 내년 계획은 올해랑 똑같습니다. 사업계획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연간 100개 강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산은 4,000만원.
○이명녀 위원 4,000만원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한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4,000만원 가지고 100개 강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 40만원 정도 하면 강좌가 4회 미니강좌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강좌를 8강이나 16강 한꺼번에 만들 수 없으니까 미니강좌 4회로 시작해서 회당 4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받으신 분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겠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학습관에서 큰 꿈 작은 학교 강사하시는 분들은 방과후학교 선생님도 가시고 문화센터 강사도 가시고 외부에서 초청을 많이 하시나봐요. 평생학습관이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은 외부에서 초빙을 많이 해가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사업기간은 딱 1년간인데 혹시 수강생들이 수료하는 기간도 1년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수료를 하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통은 3개월 단위로.
그런데 큰 꿈 작은 학교 들어오시는 분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강사풀이라고 2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강사를 선별해서 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 수료하신 분은 본인이 강사풀 등록을 평생학습관에 신청하시면 자격이 되면 등재를 시켜주거든요. 그 중에 강사를 뽑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큰 꿈 작은 학교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야외물놀이장 추가 질문을 안 하고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 자료 3-5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구에 야외물놀이장이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 이렇게 있는데 규모별로도 다르겠지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물놀이장이 위탁운영이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위탁운영인데 주말 특별근무자를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토·일요일 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강혜경 위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준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다른 위탁 업체가 있습니까? 물놀이장 외에.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물놀이장만 저희들이 합니다.
○강혜경 위원 다른 실·과에는 있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공무원이가서 근무를 하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다른 실·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오로지 물놀이장만 위탁을 줬지만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근무를 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물놀이장 오기 위해 도로를 많이 건너기 때문에 도로 횡단 부분에서 안전문제도 있고 물놀이장 내에서 안전문제도 있고 외부에 들어오면서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원래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를 보기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감독하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나 없나 계속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이 5개나 되고, 예를 들어 2개월이나 1개월 반이나 그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한테 추가수당을 지급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추가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초과근무수당 아시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강혜경 위원 지급하는 선에서밖에 지급을 못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위탁업무를 맡겼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천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7억 1,388만 8,000원에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7,000만원.
○강혜경 위원 아, 7억이 아니라 7,138만 8,000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7,138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은 구청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동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138만 8,000원 위탁용역비를 줬는데 동천물놀이장은 올해 입장료, 매점수입, 워터슬라이드 합해서 2억 5,4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데 총 3억 3,000∼3억 4,000정도 비용이 드는데 수익은 업체에서 수입으로 잡고요. 원래는 3억 5,000정도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수익을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7,100만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수입계산을 다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업체에 줘야 될 금액만 다시 재산정해서, 처음에 할 때는 위탁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해보니까 수익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어서 1,000만원 추가해서 용역비를 재산정해서 1,000만 더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예를 들면 동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시설 개·보수에 8억 2,000만원이나 들였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시설 개·보수로 잡혀있고 2016년도는 4억 1,000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시설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위탁운영비 따로 들어가고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입이 그렇게밖에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고 주말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었냐 하셨는데 2016년도에 차바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잠기면서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위탁을 줬지만 안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5개 물놀이장 전부 다 용역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 팀장, 차장, 직원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5개 물놀이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2019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전출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하기 전에 위원회 다시 와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다른 부서 직원 협조 받아서 나가는 형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현장 5개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쪽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주말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지 않고 그냥 시찰 선에서 간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직원들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편성할 때 조금…
○강혜경 위원 진작에 그렇게 되어야지.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물놀이장,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구민의 안전이죠. 어쨌든 위탁했는데 공무원이 가서 안전 때문에 휴일 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놀이장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축제, 연수 등에 있어서 201-03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3,847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고서 작성시점이 10월 31일 인데 3,800만원 예산이 중구 평생학습박람회,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박람회 행사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행사운영비 2,13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사운영비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은 오피니언리더 에코 생활텃밭 토요숲속학교 사업이 있는데 11월, 12월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집행 다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같은 예산집행 현황인데 3-8쪽 보면 도서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 있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예정인데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100만원이 당초 중부도서관을 북정동 58-8번지 일원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사업비입니다.
용역비 사업인데 당초편성 할 때는 과목을 201-01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207-01에 편성해야 될 게 아니고 시설비 401-03으로 편성을 해야 해서 207-01에서 삭감을 하고 401-03으로 편성했습니다. 삭감내역이 아니라 과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연구용역비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 기본계획용역비 2,100만원인데 중부도서관 혁신도시 이전을 한다 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207-01에서 삭감을 하고 401-03으로, 과목이 틀려서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집행내역이 없는 게 아니라 과목을 바꾸는 뜻인데 기재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유 미발생이 아니고 과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확보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용역비를 확보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약숫골 도서관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보수가 지금 한 30%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3,253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인건비예산을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변수가 생긴 건지, 어떤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보면 휴가를 쓴다던가 주차, 월차라던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됐고요. 예산이 조금 많아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숫골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순회사서 사업비가 있어서 국비를 1,7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했죠? 본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번째에 보면 2017년 12월 28일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간담회해서 6명해서 42만원이면 이게 세출예산에 1인 4만원이 넘었는데, 다른 것도 물어보니까 숫자가 잘못 된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확인 해 봐주시고, 만약에 4만원이 넘었으면 감사과에 그거해서 제출해주세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12페이지 입니다.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6-12페이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번호스티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셨는데 운동기구가 있으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품이 없으면, 저는 해당부품이 구비가 되어있어서 바로바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사실 바로바로 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 할 것이기 때문에 부품은 미리미리 구비를 해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하나와,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가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아마 조치는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이야기가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의원한테까지 안 넘어오도록 바로바로 즉시에 해결을 해주시고 그때 해결이 안 된다하면 통화를 할 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지연 될 경우에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어떤 사유로 못했는데 차후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 민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하니까 저한테 넘어올 때는 상당히 역정을 내시면서 공무원들 뭐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재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철저하게, 사실 체육시설은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나사가 빠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잘못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기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품을 종류별로 구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구비해 놓더라도 규격이 다 다르고 회사가 다 다르고 부품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민원 들어오면 업체에 바로 연락하면 택배 오는데 3일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며칠 걸립니다.” 전화를 일일이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의원님한테까지 전화가 간 것은 저희들이 1, 2개 정도 빼먹은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민원 올라오면 저희들이 3일정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택배가 오다 보면 3일안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미리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콩레이 태풍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물놀이장 냉·온수기도 다 걷었거든요. 천막도 다 걷고 냉·온수기도 다 걷고 현장에 저희들이 차타고 싹 돌았는데 아시겠지만 태화강변 쫙 다 잠겼습니다. 하류 부분에 다 잠겨서 저희들이 이쪽에 급한 것부터 우선 하느라고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부품 같은 경우 모델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운동기구가 같은 장소에 많이 돼 있잖아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이 좀 다르더라도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해서 중요한 볼트 같은 거는 하나씩 구비를 해 놓는 게 맞지, 동시에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볼트는 구비를 해 놓았다가 바로 바로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비를 해놓으면 즉시 교체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택배 오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일을 하다보면 일주일 이상, 2주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적정하게 구비할 수 있는 거는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자료 3-30페이지와 보고자료 6-1페이지의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30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행사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참여행사 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이 782만 4,000원이 남아있고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3,84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울산 중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예산이 7,200에서 3,300집행하고 3,800만원 남은 거는 11월 2일, 3일 중구자체박람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시점이 10월 말인 상황이고 행사를 11월 2일, 3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개최할 때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집행 다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중구 평생교육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를 하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평생학습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내용이 2018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연말에 해야지만 올해 사업성과를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어서 해마다 12월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사업평가를 하고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문의 역할을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자문 받아서 2019년도 계획을 올해 연말에 계획수립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다 피드백해서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연 1회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 작년도에 의견을 받아서 12월에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고 이렇게 하면 연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계획을 하고 연말에는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 1회만 개최하니까 한 번 개최해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나아갈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자문도 받고 성과보고도 하고 한꺼번에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저희들이 수당 1회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중구가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교육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중구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교육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러한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1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1,500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일회성을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1,500만원 시계탑 사업은 연령별로 사업단을 2030, 4050, 6070 이렇게 세 파트로 하고요. 전체가 어우를 수 있는 강의를 하나 해서 총 4개 파트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비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연령별로 분리해서 그 연령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평생학습박람회를 11월 초에 하니까 11월 초에 끝나고 11월, 12월 기간 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 예정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연말에 지금…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비만 1,500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시비 100%.
○이명녀 위원 연령대별로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과목을 잘 기억을 못해서…
2030사업 같은 경우는 열정의 캐스팅이라 해서 배스낚시 관련하고 배스낚시 1호 및 에티켓 과정을 하고요. 4050은 무료 누룩과정이라 해서 손수 막걸리 제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막걸리 제조하는 것도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4050 대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70은 청춘 체조프로그램인데 노인분들 많이 활동하셔야 많이 건강해지시거든요. 많이 움직이시는 건강 체조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시계탑 사업이라고 울산중구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모아서 인문학처럼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과정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워서.
○이명녀 위원 그러면 취미나 건강관련해서 체조라든가 창업관련 연령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시비 1,500을 받았는데 혹시 이거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서 공모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 본 질의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김기환 위원 근데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시점검 해서 보수하고 수시로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오전에 운동기구에 전부 표시를 해놔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수시로 하고 이런 건 좋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려면 첫째로 예산이 받침 돼야 하거든요.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서 어느 쪽에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점검·보수 내지는 교체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실내장식이나 이런 거 보면 해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단장을 하고 1년만 지나면 다 구식이나 색이 날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새로운 운동기구가 해마다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우리가 운동기구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침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초 봄에 운동기구 편의시설 전체 일제조사 한 번 했습니다. 일제조사 한 번 하면서 보수해야 될 거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했고 보수하고 나서 결과물로 스티커 부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한 번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현황은 저희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청경 한 분 계시니까 그 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순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잡아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전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타지에서 친인척 집이나 찾아 와서 산책을 하다 운동기구를 접하고 했을 때 노후 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의 운동기구는, 예를 들어 조금 깨끗하더라도 1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 내지는 다른 쪽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뭔가 중구가 새롭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중구에 가서 산책하다가 운동기구 정말 최신식이더라 그런 것을 전체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쪽에는 그런 특수 시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식입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십리대밭 축구장 잔디 위 트랙을 A, B구장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친환경 우레탄 바닥교체가 함월구민운동장 생활체육 십리대밭축구장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교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확보를 했고 결산추경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금속 유출 된 거라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할 때 보통 입찰을 봐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수의계약 아닙니다. 입찰해서 합니다.
○김기환 위원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김기환 위원 그렇게 잔액이 생기고 하면 십리대밭 축구장 강 쪽에 보면 안전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그물망이 낮고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을 차보면 미관상, 중구에 내세우는 게 십리대밭구장, 남구에는 문수구장, 문수양궁장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마음대로 활용은 못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십리대밭구장에 그물망 펜스도 좀 특이하게 색깔을 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설치 해놓으면 운동하러온 축구동호인들이나 구경하러 오시는 주민들 볼 때, 정말 십리대밭공원은 깨끗한데 축구장도 이번에 인조 잔디 트랙 보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정도만 하라고 해서 더 높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물망 보수하는 건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이면 유석에 방해된다고 제재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 정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물은 저희들이 손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 안 된다.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예전에는 십리대밭구장 주변에 그물망 낮게도 못 지었습니다. 아무 구조물은, 나무도 한 그루 못 심었거든요. 제재가 그만큼 심했습니다. 태화강 전체적으로 십리대밭구장을 전부 나무심고 그때는 한 그루도 못 심었습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정갑윤 국회의원님이 갖은 노력을 해서 전부 나무도 심고 유석에 지장 있다 해서 일체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전 같으면 축구장 그것도 못합니다. 유석에 지장 있으려하면 축구골대에 비가 많이 오면 그물을 바로 걷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많이 계도가 됐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지금 높이보다 많이 못 높이면 조금 높인다든지 뭔가 새롭게 해놓으면 달라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높이고 이런 것보다 지금보다는 높일 수 있는 대로, 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낙동강…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유역환경청.
○김기환 위원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망 교체하는 높이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현재 1m 높이고요. 이번에 십리대밭축구장 잔디트랙 공사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2m 올릴 수 있는지 자문 한번 받아보고 된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는 나무도 한 그루 못 심었는데 그때 법이 그대로 같으면 지금 왜 심느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물망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공이 되게 비싸잖아요. 뻥 차면 태화강에 쏙 들어가면 버려야 돼요. 강에 가면 공이 꽉 얼어있어요. 유석에 지장이 있다하면, 우리가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줄만 당기니까 비올 때는 그게 전부 넘어지더라고요. 당기면 다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는 게 축구동호인들이 어제부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죠? 공 찰 적에 공을 재밌게 해야지 공 하나 가져와서 강에 가면 공 못 차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일단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2단으로 하든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서 불편해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면 돼요. 유능한 우리 700여 공무원이 그 정도 아이디어를 못 내면 안 되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에는 법률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는 시행령이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례, 규칙.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있고 그 밑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일반 단체나 이런 사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규약이나 회칙이 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네모임 같으면 회칙, 체육회 같으면 규약, 그죠?
근데 우리 조례가 법률을 뛰어넘지 못하죠? 법률 밑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럼 규약이나 규칙은 조례를 뛰어넘지 못하죠? 규정.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 내지 규정을 만들죠.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조례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법을 구성하죠.
중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있잖아요. 생활진흥조례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4조에 보면 구민 체육생활운동 전개, 생활체육대회와 행사개최 및 지원, 국내 생활체육교류,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 및 육성과 지원,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 교실 설치 및 운영 등등 쭉 12항까지 열두 가지가 있는데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대행사라 하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사업의 성격, 대상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6조에 가면 위탁시행 등이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시행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7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거든요.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수시로. 예산을 줬으면 수시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또 8조 보면 강사 위촉 등이 있어요. 구청장은 제4조7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목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제2항에 가면 지도강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게는 범위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강사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예산을 주면 안 되죠? 강사로 초빙해서 하거나 강사로 해서 강사료를 주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되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8조에 의하면 ‘전문성을 갖춘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탁시행 했는데 체육회 관련한 사업을 체육회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 바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체육전문수탁을 정해서 지원해서 줄 수 있죠? 조례에 준하면.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제5조에 따를 것 같으면.
○위원장 김지근 꼭 체육회에 주라는 법은, 체육회도 따지고 보면 사단체잖아요? 수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맞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보면 13-14, 15 이렇게 보면 모든 경비를 체육회 관련된 경비를 체육회에 주고 있죠? 100% 다 체육회에 주죠, 운동 관련?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준해서 주고 있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수탁자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하는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니요, 사업비 교부하고 정산은 바로바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고 수시로는 안 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수시로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분기에 한번씩.
○위원장 김지근 지도·감독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주는 대로 합니까, 직접 가서 챙기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통은 분기에 한 번씩 서류 들어올 때는 정산서 가지고 저희들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못되면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잘못된 부분은 현장 가서 이렇게 해라, 강제적으로는 아직…
○위원장 김지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해본적은 없다는 거죠.
사업비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강사 수당이 안 나간 곳에 나이 70넘은 어르신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나가는 거 있고, 나이 80된 분들도 수당 나가는 게 자료에 있어요. 내가 덮어놓겠습니다. 일단은 누군지 밝히진 않는데, 우리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2차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돼요. 정월대보름 팔씨름대회 보조신청서류에 보면 돈이 150만원 팔씨름대회에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150만원 갖고 세부집행 내역서에 보면 팔씨름 대회하는데 안전요원 티셔츠 8명 돈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1,5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8명 티셔츠 사는데 8명이 52만원을 썼어요, 150만원 예산에. 티를 사는데 3분의 1을 썼어요. 나머지 운영하는 기타운영비가 20만원 쓰고. 팔씨름 대회하는데, 그것도 정월대보름 선전 할 필요도 없어요. 홍보할 필요도 없는데 홍보현수막은 16만원 쓰는데 전단지 뿌리는 데 20만원 썼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하면 팔씨름대회 150만원 예산에 먹는데 얼마 썼는가하면 대회 하기 전에 회식비로 5만 1,000원을 쓰고 참가자 및 진행요원 점심, 저녁 식대로 34만 9,000원을 썼어요. 결론적으로 150만원 예산으로 팔씨름대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씨름에 필요한 경비는 한 40만원, 50만원 쓰는데 75%를 옷 사 입고 먹는데 썼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경비 감사·감독을 잘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지근 보여드릴까요?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어쨌든 체육회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대로 보면 대회의 목적에 필요경비로 썼다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이 잘 돼 있고 못 돼 있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맞추어지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보면 목적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 외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옵니까? 자기들이 일식으로 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하면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사업계획에 준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위원장 김지근 아니, 과장님 팔씨름대회 할 때 저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저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결재해 준 건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과장님 절대 결재 안 할 거죠, 저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종목별 전체 예산이 7,300만원인데 7,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로 사업위탁을 해서 전체 사업계획은 팔씨름협회에서 체육회로 계획서 제출하고 정산했을 때 저희 구청에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식으로 결산 정산을 받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럼 수시로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행사 끝나면 정산…
○위원장 김지근 행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행사 끝나면 정산서는 체육회 통해서 구청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 내용을 봤을 적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을 조금 더 정산 받을 때 저희들이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돈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돈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올렸을 적에 예산을 줘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서도 안 올렸는데 돈 줘서 ‘너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와요.
돈 나오면 돈 털기 위해서 문방구 가서 뭐 사고, 대회기간이 훨씬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식대 끊고, 그래서 제로 만들고. 구청의 예산은 법적으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예산을 내려주면 구비는 통장에 제로를 만드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건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지근 반납해야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행사단체, 특히 마두희는 8억 몇천만원 예산 제외했는데 그거 제로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안 쓰는 부분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대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요새는 그냥 던져놓고는 알아서 하시라 하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22개 종목별 동호인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저희들 일괄 계획서를 받아서 체육회에 종목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2개 동호인 보조금이 일괄 신청이 되더라도 동호인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회 관련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투성이에요.
입찰을 보는데, 대행사를 갖추는데 신랑각시가 견적서를 넣어요, 신랑각시가. 여기에 보면 기가 차는 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님들 하십시오.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두 집의 견적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인쇄물이 똑같이, 대표자 하는 반 날아간 것도 똑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견적이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견적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견적을?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산서는 다 맞겠죠. 맞췄으니까 맞지. 세금계산서든 현금계산서든 카드를 끊든 어딜 가나 계산서는 다 맞겠지,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아예 지도·감독 안하시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밝히진 않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까지 모종의 무슨 조치가 안 취해지면 내년부터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 안 줍니다. 앞으로 다른 곳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안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고 줍니까? 다른 사단체를 주든지 아니면 개인단체에 직접 주던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질의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중구체육회에 대표자가 박태환 구청장님이고 거기 보면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팀장 아무튼 이러한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구비로 1억 4,05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이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쟁점이 되었던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내려서 단체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체육회에 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목별 경우에도, 만약에 100만원 사업이다 하면 전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 3명이니까 그쪽으로 담당자 줘서 계획서 결재 받고 사무국장님 결재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중구체육회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팀장 3명이서 예산 사업서 견적서라든지 보고 집행을 한다는 말이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계약직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연봉제로 돼 있고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보통 계약직은 2년 임기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구체육회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임기 4년 돼 있고 대한체육회 그쪽에서 내려오는 대한체육회표준규약이 있습니다. 거기도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 사무국장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4년이고 사무차장도 4년이고 사무팀장도 4년이고 다 4년입니까?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연장이라든지 다시 계약 갱신이라든지 불가능 한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규정상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는 누구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무국장 채용권한은 체육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체육회장 하고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체육회장이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구청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지명해서 운영위원회 통과시키면 승인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계약직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해도 인사위원회? 하여튼, 그러한 심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통과를 해서 하는 거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회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규약이나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체육회 인사에 대한 그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회장이 바뀌면 임명한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련한 규약내용은 없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회장님 바뀐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2020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장님 바뀌셨으니까 회장님하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적합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잘 쓰여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쭉 듣고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집에도 늘 늦게 가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많이 잘 하신 업무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거의 다 질타 수준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걸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4년 계약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회의 규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당과가 평생교육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보조금 심사를, 감사 파트에서 보조금 심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 감사를 저희 부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체육회도 같이 보조금 감사를 받아서 조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계약기간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은 체육회의 회장님께서 하시던지 아니면 국민진흥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계약직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구민들 세금에서 집행되는데 제대로 잘 집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평생 학습하는 도시, 모두가 건강한 도시,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우리중구인데 그렇게 잘 쓰여 졌을 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구민들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업무 속에 다시 부탁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철저히 살펴봐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할 차례죠?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체육회 관련해서 뒤편에 종갓집 체육대회를 빼더라도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사무팀장이 임기가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연속적으로 한 근무연수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2016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고 지금 2년 반 정도.
○이명녀 위원 재직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하신 분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 전에는 2016년 3월 1일, 그전에는 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분리돼 있었는데 2016년 3월 1일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되면서 임기가 다시 시작된 거고 실제로는 그 앞에 한 3년 정도 더 있었죠. 지금 총 5년 정도.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하시는 분이 현재로써는 2016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2년 된 거고, 그 이전에도 체육계통의 일을 하신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체육회 사무국장님 하셨습니다. 통·폐합되기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셨고.
○이명녀 위원 그때는 3년 정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분은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 이전의 국장님은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남구 체육회로 넘어가셨고요.
○이명녀 위원 그럼 사무차장님은 지금 연속입니까, 아니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무차장은 앞에 하시던 분이 작년 연말에 나가시고 지금 사무차장은 올해 1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이 아직 안 됐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사무팀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무간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이명녀 위원 아, 1년 단위 계약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1년 단위 계약인데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요 사무간사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시작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정산은 누가 합니까? 간사가 할 것 같은데 보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간사가 책임자죠. 간사 책임자고 결재라인이 있는 거죠. 간사, 차장, 국장까지.
○이명녀 위원 마두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4명이나 마두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에 직원이 4명 상주를 해도 마두희 할 때 한시적으로 계약인력을 채용을 해서 회계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회계자료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체육회도 이 자료들이 엉터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주고 구청에서 결산을 연말에 하거나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뒤져보진 않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정산은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겨본 부분이 맞고요. 정산서는 들어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그 정산서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줬잖아요. 보조금을 줬으면 그게 집행이 바로 됐는지 분명히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제가 2016년도 마두희도 마찬가지로 ’16년, ’17년을 봤거든요. 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체육회도 마두희 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많이 받고 자기 급여 다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밝혀는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1억 9,2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했던 것들도 사실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조금 미비하거나 이러면 계속 추궁을 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관행처럼 지속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4페이지입니다. 찾고 머물고 싶은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혁신교육을 지향하면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의 기저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서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론 중구에 중부도서관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 마을도서관이 많은 곳이, 특히 어린이나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브제 파사드 문제라든지 중구 원도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중구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이쪽으로는 좀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입면 하나 바꾸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반구동에 주택 같은 거를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동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전국에 유명한 작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울산 중구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지금 권역별 도서관이라 해서 약숫골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돼 있고 함월도서관, 옥골샘도서관, 태화루도서관, 외솔한옥도서관이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이 권역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사실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공유재산 취득과정을 거쳐야 되고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저희들 구청에서 기존의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놨고 정지말공원이나 복산공원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도서관이라 해서 컨테이너 도서관을 하나씩 27㎡ 정도 되는 것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서울에 가면 공원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와서 놀다가 도서관 들어와서 책보고 다시 놀고 이렇게 하라고 공원에 지금 4개 정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동주민센터까지 오시는 분이 그닥,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되고, 병영처럼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조금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최소의 수당 실비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4시간 기본해서 자원봉사 수당처럼 만원씩, 만원씩, 오전에 만원, 오후에 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사실은 돈도 문제지만 봉사자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있는 도서관, 특히 병영에 있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정지말공원.
○강혜경 위원 그 공원의 도서관 보니까 선거운동 할 때 그 공원에 가서 쉬면서 애들이 거기 들어가 책 읽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하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좀 깨고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책을 읽는 공간, 동네 도서관이라 그러면 수요층이란 게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이들 위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조용히 해서 책 빌려 가고 책 읽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애들이 좀 뛰어놀기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책을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동네에 대한 애착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시설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되는 도서관과 잘되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안 되는 도서관은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를, 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으로 좀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병영1동 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바꾸고 바닥에 난방을 다 넣어서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프로그램하기도 좋고, 책상은 일단은 책을 보다가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영1동은 잘 되는 것 같고 다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책상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다운동 같은 경우에도 바꿔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른들은 의자에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뒹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 확보해서, 우선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을 우선 그것부터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시비 내려오는 거는, 국·시비 내려오는 거는 전부 다 신청을 하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는 매칭을 최대한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국·시비 내려오는 것도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태화루 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랑 장난감 도서관이랑 같이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난감은 다른 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옮기고 거기다 어른들이나 학생들을 분리할 수 있게 칸막이 설치를 해서, 안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바닥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환경정비 쪽으로 내년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안을 할 생각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도서관이라는 게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 책과 친할 수 있는 도서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약사동의 아이파크 안에는 글샘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서 거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연간 100만원, 큰 데는 150만원 사업비 지원이 돼서 그 예산으로 학생들, 부모들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글샘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하시는 분들이 애착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문고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동주민센터 문고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하는 게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도서 구입 지원되는 게 있고.
○이명녀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프로그램 진행비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 중구 관내 21개의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21개 사립도서관을 사업공모를 하거든요. 전체 예산을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전체 프로그램 진행비, 프로그램 진행비도 되고 책이 부족한 데는 일부 100만원 프로그램 진행하고 50만원 책 구입하는 데 써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글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모사업이죠.
○이명녀 위원 공모사업으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립 공모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니까 프로그램 지원이든 책 구입이든 쉽고, 사립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측, 회사 측에서 만들어주고 사실은 손을 떼거든요. 손을 떼게 되면 그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 150만원이 나간 데가 많이 있고요. 150만원 해서 올해 12개소 지원이 다 됐습니다, 사립 도서관에.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있는 사립 도서관이 개수보다도 그러면 더 자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들어오면 그 아파트 안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같은 걸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합당하고 해서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측정은 되어 있겠지만 조금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업체가 중구 안에 있는 서점인지 아니면 중구 바깥에 있는, 울산 관내라 해도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도서 구입 전체 목록을 뽑아서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어느 업체랑 이렇게 해라, 보통 울산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는데 보통은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울산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명녀 위원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함으로써,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다들 세금 신고를 하고 하니까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하는 거예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안에 있는 도서 관련 업체를 이용해서 서로가 사실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8페이지, 장애인 배드민턴 운영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선수 인건비가 예산액은 1억 2,512만 7,000원인데 집행 내역은 1억 427만 2,000원이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잡혔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 이거는 삭감내역이 아니고 10월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인건비 나갑니다.
○김기환 위원 11월, 12월에 나가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보고서 작성 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나갑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다 지급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이 2013년도부터 지금 약 5년 가까이 됐는데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장점은 장애인체육이라는 거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일반체육팀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팀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육성, 장애인체육회의 법에 따라서 일반 장애인 팀을 육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는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이고 나머지 4명도 국가대표급입니다. 국가대표로 다 선발되는 사람이고 그 선수 중 한 명은 단식, 복식 전체 1등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메달 성적도 좋고 다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선수들은 장애인체육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분이 있어서 조금 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2, 3년 내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장애인 배드민턴팀이 최초로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림픽에서 처음 개최를 하거든요. 저희 선수 4명이 있는데 이 4명 선수가 거의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다 되는 분들이라서 저희들 운영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장애인 배드민턴팀도 출전해서 울산에서 개최할 때 이분들도 많이 메달을 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달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 장애인 배드민턴팀이 이분들이 전부 다 국가대표급이니까 저희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동안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성적을 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올해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참석해서 거기서도 금메달, 은메달 메달을 땄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입상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스페인 오픈 국제장애인배드민턴대회 은메달 세 개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오픈 국제장애인배드민턴, 제팬 오픈, 인도네시아 장애인게임에서 동메달 2개 있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어서 올해 총 47개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47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제일 큰 게임이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인건비도 조금씩 상승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2, 3년 동안 동결됐다가 2018년도에 이분들 월급이 계속 동결이 되면서 올해 427만원, 한 3년 동안 동결했다가 올해 조금 올려줬습니다. 내년도 물가인상 부분만큼 조금 올립니다. 많이는 못 올리고.
○김기환 위원 나이가 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선수 생활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우리 장애인배드민턴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에도 적절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인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직접.
○위원장 김지근 엘리트체육 하듯이 그렇게 하죠? 엘리트 체육, 옛날에 직접.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직장인 체육 단체 하나씩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직장인체육 단체는 몇 명,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돼 있고 직장별로 1개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6-11페이지입니다. 2020 독서문화도시 기틀 마련입니다.
제가 올해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들 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하고 풀어봤는데 풀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이렇게 세월을 많이 살아서 어떤 문장을 보면 내용은 잘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책을 습관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 2018년 책 읽는 가족을 선정했는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독서운동캠페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서를 권장하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서 책 읽는 가족, 그래서 “혼자 너 책 읽어.” 이러면 애들이 잘 안 읽으니까 부모나 또는 형제자매나 다 같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또 평생 학습도시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우리도 우리 구에서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책 선포식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긴 하고 올해의 책 선포식은 총 1,200만원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독서 문화 프로그램만 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의 책 선포를 해서 주민들 많이 읽어봐라 이런 것도 캠페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올해 계획 수립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님 책을 선정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전개를 해서 총 6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했고 독서 감상평을 받았습니다. 독서 릴레이를 하고 독서 감상평을 모집해서 166권을 접수받았습니다. 166권을 다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9월에는 그 사업의 연결선상에서 북 콘서트를 9월 20일에 중구청 컨벤션에서 개최를 해서 3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중 다독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슨 책을, 몇 권을 전체 카운트가 다 되고 데이터마다 추출이 되니까 그분들을 추출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책 읽는 가족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유도 개인별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읽을 테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가족 단위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러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모집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중구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중구에 사는 세대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중구에 대한 애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 책 읽어서 우리 집이 다독 가족으로 선발되자 그러면 가족 화합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보건소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지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진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은 조직은 2과, 8담당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2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종합부문에서 2017년도에 이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중구를 위해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관리,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과 다운, 태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지원센터의 관절 사랑방 운영 등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생물 테러 등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취약지 방역소독, 디지털 모기계측기 및 십리대숲 모기트랩 설치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임신, 출산, 유아 프로그램 운영, 출산 장려금 지원 등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100세 혁신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태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11-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건강조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위탁은 저희들이 하지만 지정위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학교랑 계약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울산대학교도 있고 근처에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일까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위탁을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성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원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멘토 양성교육 관련입니다. 매년 자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하시나요?
○보건과장 장태선 생명지킴이 이게 게이트키퍼에 관련되는 교육인데 이게 울산시가 다 통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으로.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맞죠?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장태선 예.
○이명녀 위원 혹시 멘토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수료생들이 멘토로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게이트키퍼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학부모든 학생이든 모든 여러 통장님들, 이런 사회적인 모든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변의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희망배달부라 해서 별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손편지도 쓰고 좋은 물품 같은 것, 쌀 같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멘토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담한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는지?
○보건과장 장태선 정신건강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어서 거기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적어도 등록된 분들은 아마 2차적으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관에서 수능스파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학성여고하고 애니원고가 신청을 해서 교사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올해도 수능이 끝났잖아요, 11월에. 끝이 났는데 혹시 올해에는 운영 결과가 있는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2개 고등학교 예정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약사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이명녀 위원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나요?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교와 스케줄을 정해서 하루 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럴 때는 학생들 숫자가 제약이 있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학생 숫자는 제한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살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그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회에 할 때 몇 명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심도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스크린YES 자살 위험군에 들어간 학생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의 학생을 우리가 수시로 센터에 오게 해서 상담해서 처리하고 수능타파 이거는 수능 후에 하는 자살과 관련된 자기 마음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그런 문제 있으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 그런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교육이 아니고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능을 마치고 나면 사실 시험을 잘 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방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중증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나 사례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등록이나 관리가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 센터에서 하는 대상자는 조현병이라 해서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류의 대상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학적으로 응급, 긴급 이런 환자들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병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질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라든지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등록되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경우는 경찰이나 소방에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치료 후에 사회로 복귀하기 전 과정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님 비롯한 장태선 보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1-13페이지 봐주십시오. 건강지원센터 노인특화 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치매 예방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하기보다는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요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안 가는 사람도 있듯이 보건소 하면 우선 보건소를 안 가고 웬만한 노인분들은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하는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치매 검사를 하러 가라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실제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 여기에 이렇게 유도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을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해서 나가서 어르신들이 강좌 받으면서 그날만큼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체력 테스트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보건소를 이용 안 하겠나.
특히 보건소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태화동 쪽에도 하나 있지만 접근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100세 어르신 건강강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다운, 태화동 지역의 어르신들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괜찮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최소 80∼11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이 먼저 오셔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난 다음에 강좌를 듣고 하시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3층 강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기환 위원 요즘 의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의사선생님들 자발적인 봉사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봉사 건강·검진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과장 장태선 지금 태화동 여기에는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지원센터에서 하고, 구강검진을 치과의사회에서 봉사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그런 봉사 활동이 크게 기여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활동 한다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활동 한다고 여러 곳에 봉사단체에서 가서 자원봉사 한다 아닙니까? 예전에는 보면 의사선생님도 토요일, 일요일 택하든지 적당한 시간을 해서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지금 제안이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낀다는, 일요일이라든지 마을경로당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자주 하면 의사선생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보면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고 하면 의사선생님도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 곳이라도 펼쳐봤으면, 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되면 개인적으로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건강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의사분들 참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18명∼25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보건소 주 1회, 혜인학교에 주 1회 이렇게 치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의사회하고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봐서 혹시 의향이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사회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약에 보면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 거로 돼 있던데, 보통 시골이나 풍암마을이나 성동마을이나 길촌마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보건소 예방접종 한번 하러 오는 정도가 큰 거거든요.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단체로 차를 타고 오시거나 통장님들이 가자 해서 이렇게 오시지 안 그러면 예방접종도 한 번 안 하실 정도로 열악한데 이런 걸 하시면, 여기 보면 치매 검사도 하고 경로당에 방문해서 해주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보건소장 황병훈 안 그래도 내년부터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건강 관련 행태를 교육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치매 선별 검사한다든가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분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검사도 해서 등록 같은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역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독감예방접종 같은 예방접종은 밖에서 지금 못 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의 변질이라든가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하러 오시겠지만 이런 모든 혜택들은 그분들은 아주 먼 나라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료용 차로 가면 할 수 없어요? 이동용 의료용 차가 있잖아, 그죠? 그 차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 차량 안에서.
○보건소장 황병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위배돼서 못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4-20페이지 보면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보건소장 황병훈 4- 몇 페이지요?
○박채연 위원 2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60개소 이건 정해져 있나요? 올해도 작년에도 60개소.
○보건소장 황병훈 이거는 연말에 다음 연도에 참여할 유치원들을 유치원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거의 대부분 신청한 유치원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몇백 개가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치원 내부적인 사연도 있겠지만 신청하면 보통은 60∼80개 사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박채연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흡연 예방교육이나 건강관리 교육이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할 텐데.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A라는 유치원이 했다. 그럼 내년에는 A 유치원을 빼고 다른 유치원을, 그렇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 60∼80개소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교육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꼭 필요한 교육들이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1-11페이지입니다.
건강위해요인 관리강화 보시면 금연구역 지정이 있는데 복산 아이파크가 올해 4월 18일에 지정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올해 지정된 것만 이거고 작년에 지정된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전체 시설은 5,240개 정도 돼 있고 아파트는 올해 188개 공동주택을 지정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중에서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여기 4개만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혹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이 4개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예, 관련법에는 금연아파트 신청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계단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금연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구성원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가 있는 아파트가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주고 금연 관련된 정보 제공과 홍보와 캠페인 그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든가 이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던데 이 과태료는 보건소에서 부과를 하나요, 어디서 부과를 하나요?
○보건과장 장태선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징수까지 하고요. 만약에 안 내고 체납이 되면 세무과 세외수입부서로 갑니다.
공동주택은 5만원.
○이명녀 위원 이거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게임장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올해 실적은 거의 부과된 게 없고.
○이명녀 위원 아파트는 전혀 없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식당은 영업하시는 분은 신고를 안 할 건데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하나요?
○보건과장 장태선 손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신고에 의해서 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파트 주민들 2분의 1 동의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라든가 그렇게 하고 검토 후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 혹시 공동주택에 홍보가 돼서 나간 적은 있는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주민의 50% 동의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50% 동의 얻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소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선정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민센터 소식지가 나가잖아요. 동 소식지가 나갈 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공동주택에,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2분의 1 동의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아파트도 했을 건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 소식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시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면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 문구 꽂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A4용지로 출력만 하나 해서라도 드려도 동마다 꽂아서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횡단보도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교행을 할 때도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에서 금연을 하도록 구역 확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본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성공노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이 있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85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치매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뭡니까? 혹시 아시면.
○보건과장 장태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강혜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를 여러 방법으로 예방을 하잖아요. 치매에 일단 걸리고 나면, 물론 약물치료를 하지만 점점 심해지니까, 어쨌든 아무튼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방하는 방법이 ‘손동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음식으로써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강황이나 생선 등 많이 씹는 음식들이 두뇌 개발에 좋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개리 스몰 박사라고 뇌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 강연을 와서 성공적인 강연이었다고 하는데 그분도 강조를 하신 게 보니까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 속에서, 물론 손동작, 뇌를 사용하는 동작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커큐민이 악성 효소를 차단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한 예방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치매 센터를 운영할 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저도 배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직원들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강혜경 위원님 음식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해외연수 갈 때 서울에서 서울 노인복지회관을 갔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식단에 매주 한 번 치매식단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보건소에서 매월 치매식단을 짜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께 배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월 식단을 짜면 되잖아요.
○보건과장 장태선 월 치매식단을 짜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치매식단? 그냥 일반 식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과장 장태선 식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짜서 하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치매식단을 짜서 매월 배포를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집에서도 해먹을 수도 있고 경로 식당에도 사용을 하고.
○보건과장 장태선 그럼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 같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할 거 없죠?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내년 사업에 75세 이상 생애 틀니 확대지원이라고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프로그램이 내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틀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0%를 지원해주고 10%는 자부담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10%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의 100% 지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보건소에서 바로 10% 더 지원할 겁니다.
○박채연 위원 의료수급자 중에만 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것도 좀 적은 금액 같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도 얼마 전에 틀니를 하셨는데 본인 부담금이, 보험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한 3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큰돈일 것 같아서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성공노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현재 단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몸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지금도 한 40개 정도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해서 40개소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중구에 경로당 숫자가 100개 정도?
○보건소장 황병훈 105개인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1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0개소면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100개 넘습니다. 복지관까지 합쳐서 100개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해주시면 40개소인데, 지금 현재 한 40% 남짓한데 이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다른 데는 안 찾아가더라도 어르신들께만큼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쳤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 9-2 위원회 개최현황에 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1회이고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심의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어서 서면심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도 좀 하고. 여기에 위원들을 보니까 각계각층의 간호사회, 의사회 그다음에 영양사회 쭉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서 각계각층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간호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영양사분이 바라보는 의료계획은 다를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상호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안들을 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늘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다가 이 자료에 있는 이 건하고, 이 건은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직원이 직접 사전에 메일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서명받은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래도 서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전체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데 7기 지역구의원 계획을 올해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이분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의견을 거쳤지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일정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담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던 일본산 경피용 BCG 백신 회수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피용 BCG 백신 회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일본 경피용 BCG 백신을 사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알 수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보건소에서 피내접종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피내접종이 약 15∼20% 차지합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경피접종을 하는데 누가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이상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 이런 신고사항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소장 황병훈 비소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검출된 양으로는 봐서는 인체에 해를 일으킬 그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애기들이 맞는 거고, 아무튼 인체에 해가 되지 않겠지만 회수를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회수가 된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안전을 위해서 회수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부 다 회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방제사업인데 방제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재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현재 보건소에는 4명 있고 동에는 2명씩 26명이 방제를 했습니다.
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방제했고 보건소는 1월부터 12월까지 4명에서 했고 토탈 운전하시는 분까지 하면 여섯 분이 방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에 방제하는 2명도 보건소에서 파견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닙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방제요원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접수를 받거든요. 동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기간제를 사역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동별로 청년회나 그런 데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단체에서 단체기금으로.
○김기환 위원 예년부터 해마다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건소에서 동별로 방역기를 두 대씩 지원하는 게 그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동에는 방역기를 지원 안 하고 차량도 지원 안 하고 있고요. 동에 지원하는 두 대는 임시로 방역할 수 있는, 가정에서 대여해서 할 수 있는 방역하는 작은 물품이고 그 외에는 동에서 촬영하고 기계는 동에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방역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동 무슨 지역이라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우선적으로 항상 출동합니다.
○김기환 위원 방역하는 정기적인 코스도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 직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동은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방제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많으면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신경 쓰고, 특히 전염병 발병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방제사업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잘돼서 중구만큼은 방역에 허점 없이 방제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사업에 보면 신도시 쪽으로는 오수관로라든지 직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 매개체라든지 잘 없는데, 성동이나 성안 저쪽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아직 그런 사업이 안 돼 있고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고 가정오수라든지 물들이 있습니다. 논으로 흐르거나 도랑으로 흐르면 물 고인 데가 누렇게 돼 있고 모기체,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집도 다운동이지만 농촌 쪽 변두리에 있거든요. 방제하시는 분들이 와보면 농촌지역에는 제대로 방역을 안 해요. 물론 자기들이 휙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오수가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유충이 발생되는 지역에 해줘야 되고, 특히 성동이나 촌 쪽으로 가면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계량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집집마다 와서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흐르는 쪽에 정확하게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방역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 가서 방역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차에 떡 타서 하늘 쳐다보고 흔들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방역을, 옥교동 같은 경우는 방역 예산이 1,000만원 넘죠? 1,300만원 잡혀있고 반구1동도 1,000만원, 우정동1,000만원인데 성안 같은 경우는 600만원, 어떻게 보면 성안이나 약사동도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있고 하면 이런 지역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 도심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예산 잡을 적에 분명히 해서 잡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촌지역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모기가 많아서 밭에 일을 못합니다.
저는 내년 사업에 찾아가는 건강 100세 방문 건강관리 강화라고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경로당인가? 그 프로그램이랑 100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해서 이것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위험군 이분들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 사업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대상자가 1,5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방문간호사 또는 의사가 가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분들은 어차피 모든 걸 다 지원받고 혜택을 받는 분들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물론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하고 중복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 빠지고 중복되진 않습니다. 간혹 중복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두 개 사업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서 내구연한이 사용기간하고 했을 때 초과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원심분리기도 사용기간이 14년 이상 됐고 내구연한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 이상 초과되었는데 4년 이상 초과되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었는데 내년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내구연한 10년에 사용기간 10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진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다보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래서 혹시나 측정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바른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이 거기에 나와 있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기 소관 맞죠?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말씀하십시오.
보건과 소관인데,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나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여쭈어 볼게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정신질환자 퇴원이나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보니까 환자가족이 위원으로 한 명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광범위하게 정신질환자를 가진…….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구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구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에는 정신과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퇴원여부를 심사하는 게 없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환자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합니다.
○강혜경 위원 서류상으로 서류를 보고 나머지 위원들이 보고 심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까지 치료경과를 보고 약 처방 내역을 보고 필요하면 담당주치의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이제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로써 둘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첫째 아이는 현재 지원금이 없고 저희가 출산용품으로 올해는 2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시비가 책정이 돼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첫째 아이를 2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다시 시에서 오기를 내년에 기존 그대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첫째 아이는 지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첫째 아이 지원금이 없는 대신 출산용품을 5만원 더 상향해가지고 2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첫째 아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차등지급을 하면 예산을 조금 재구성해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어쨌든 출생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출산용품 어떤 거 주죠?
○보건소장 황병훈 제일 선호하는 게 귀저기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안는 거, 멜빵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체온계, 보온병.
○위원장 김지근 기저귀 25만원 같으면 하나에 5만원 같으면 5개월 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앞으로 메는 멜빵 같은 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현재 귀저기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40% 내에서 올해 205명을 24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저기에 대한 사업은 중복사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지근 물론 출산용품 주는 건 좋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 첫 아이 낳았을 적에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 낳으면 동판으로 손하고 발하고 찍어서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보건소에서 딱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도 25만원 상당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대상자가 원하는 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른 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발하고 애들 기념 많이 남기잖아요. 돈 얼마 안 하지만 평생 가질 수도 있고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업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국·시비 보조금 신청·사용·반납내역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랑 흡연감시운영 경비를 반납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몇 페이지입니까?
○박채연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여기는 보조금 신청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뒷 페이지에 반납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17년 예산 반납은 뒤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질문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 낳았을 때도 1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구비로 10만원을 주고 있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150만원인데 우리는 시비, 구비 합해서 100만원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 17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우리가 100만원인데 비해서 170만원. 울주로 이사 가는 사례가 생기겠는데요? 셋째 아이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보통 다 200만 원인데 울주는 340만원되던데 울주가 재정이 풍족해서 그렇고, 재정이 조금 열악한 곳에서는 구비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으로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똑같이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똑같이 이 수준으로 예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2-1페이지 체계적인 의료 및 약무지도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내에 스프링쿨러 설치완료 5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세종병원 화재사태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이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였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라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이동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올해 3번의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서 주관하고 안전정책과 주관하고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올해 3번 훈련을 했고요. 저희는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장님께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 아래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훈련은 1년에 3회 실시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강혜경 위원 올해 3회했고 내년도 3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내년도 하고 해년마다 항상 훈련합니다.
○강혜경 위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 질의해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4 의약업소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의 병원에 무자격자 수술행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무자격자 수술행위가 있었던 것을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알았고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고요. 점검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됐는데 최종적으로 검찰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위반업소 현황이 있는데 2018년 2월 7일에 훈훈약국, 2018년 2월 12일에 같은 훈훈약국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이수인데 위반내용은 다르지만 마약류라고 하는 공통의 사항으로 위반을 했는데 보니까 조치내역이 두 번 다 경고에 그쳤네요? 횟수가 누적이 되거나하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다음번에 할 때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강혜경 위원 세 번째는 영업정지가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영업정지가 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없고 영업정지로 바로 이어집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두 번이나 위반한 약국 같은 경우에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저희가 울산시 교차 합동점검에서 같이 점검하러 가서 업소를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약류 취급 교육은 평생 한 번만 교육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은 다 이수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정장시설 점검부 작성했고 지금은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전부 시스템으로 등록해서 바로 중앙으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앞으로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데가 많고 원심분리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이상 됐고 임상화학분석기도 10년째 됐고, 2019년도 교체계획에 대한 예산 잡혀있습니까? 두 개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위원장 김지근 자동혈액분석기는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혈액분석기.
○보건소장 황병훈 자동혈액분석기는 일반 혈액검사장비인데 지금은 9년 됐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장비를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했고 연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대 교체하고 후년에는 10년 이상 되는 장비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한 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건소장 황병훈 교체계획 다 작성돼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많은 자료준비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꼭 하고 싶은 위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2018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보건소장 | 황병훈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보건과장 | 장태선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