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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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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노인장애인과

나. 여성가족과

2.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노인장애인과

(10시0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 당초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억 5,400만원 증액된 1,772억 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69억 2,300만원, 특별회계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309억 1,800만원 증액된 2,090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87억 5,600만원, 특별회계 2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49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6,900만원, 시 보조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16개 사업에 27억 1,6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7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사업비로 18억 200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3억 7,9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에 23억 6,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억 9,400만원이 증액된 967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7,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41개 사업에 729억 8,7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에 1억 1,300만원, 기금 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1,7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80개 사업에 235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억 2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89억 4,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25억 6,9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24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 현황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4,400만원 증액된 653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0세부터 2세 보육료 등 33개 사업에 392억 5,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조성 사업에 5억 1,0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등 34개 사업에 19억 6,7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0세부터 2세 보육료 등 108개 사업에 230억 2,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9억 3,000만원 증액된 73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가정육성 사업비 72억 6,7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비 9억 3,700만원, 보육 아동 복지증진 사업으로 653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경제산업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21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9,9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학성새벽시장 노출 전선 정비 등 13개 사업에 14억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쌀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700만원, 시비 보조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67개 사업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억 1,000만원 증액된 6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42억 6,9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 사업 3억 2,600만원, 농촌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 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100만원 증액된 9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등 6개 사업에 3억 2,2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1,100만원,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규제 급여 사업 3,7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9,200만원 증액된 1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환경개선 조성 사업으로 1억 5,200만원,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3억 300만원, 대기환경 보전관리 사업비에 9,4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으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4,800만원 증액된 56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6개 사업에 54억 4,400만원, 국고보조 사업 비닐 수거 장학금 40만원, 시비보조 사업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등 5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6,900만원 증액된 144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환경 관리 사업으로 56억 8,400만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2억 6,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에 35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등 행정운영비로 2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세입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입니다.

73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79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중구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금년에 특별교부금 6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사업으로는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중구센터 조성 사업은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사업으로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은 5억 6,400만원 추가 확보하여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사업으로 청소차량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6억 9,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당초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산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협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401-01 시설비,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예산 29억 7,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버주택은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1월 선정이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2억원으로 혁신도시 내 약사동 327-6번지 일원에 주택 160호와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택 160호 건설에 118억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60억원으로 총 158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158억원 중 현재까지 93억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는 2019년도 29억, 2020년에 36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외 부족한 124억의 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하고 있으며 시비는 2018년 1회 추경 시 10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며, 구비는 현재 113억 중 74억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39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9년 당초예산안 편성 시 국비 29억과 구비 14억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확보된 구비 14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울산 산업화의 주역인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 급여가 24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거급여 지원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0월 이후 수급가구 수 및 급여 집행실적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과 대비하여 약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또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수급가구 수와 급여 집행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출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307-01 있죠.

이게 신규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328만 2,000원 편성이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센터 학성동 쪽에 있거든요.

있는데 내용 안에 사무실하고 환경정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게 2,300만원 가까이 필요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용 실버주택 건립 국비가 29억 7,300만원 내려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중기지방계획수립 돼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8쪽, 지금 현재 공공용 실버주택 건립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중기지방계획수립 책자입니다.

282억이 총사업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투자가 지금 177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 기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답변은 자료보고 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투자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래요.

177억원은 확보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권태호 기투자라고 하면 이 사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업 집행한 내용 아닙니까?

사업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예산하고 실제 돈 들어가는 건 땅 샀던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 들어가는 그 부분만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177억원이 땅 사고 설계비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아니고 177억이 우리가 확보한 예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보한 177억 돈 다 썼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확보한 예산이 177억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투자라는 게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집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예산 확보했다는 답변을 과장님 하시면 질문한 의미가 필요 없네.

질문을 드리는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됐고요.

중기지방계획수립에는 2019년도에 약 44억, 2020년은 60억 정도, 2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으로 수립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2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이면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2년 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계속비 사업.

○위원장 권태호 계속비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비 사업으로 할 건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280억 중에서 구비 부담이 제가 계산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11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투자액에 보면 73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 구비가 지금 약 39억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그렇게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비 65억, 시비 10억, 구비 4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됩니까?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도 추경에 하는 거로 일단 얘기는 됐는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직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진해야 하는 거 맞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하면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편성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 결산 추경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고 그걸 만일에 안 될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지금 중기지방계획수립과 사업예산 설명서라든지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을 다 확인해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 못 할 경우 2020년도는 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장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 예산 법에 의해서 불용 되는 일이 생길까 염려돼서 미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혹시나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이게 사업은 주택 160호 정도로 하는 거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주택의 저소득생활보장세대가 601세대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601세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도시가 점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도시에 대한 어떤 걸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의 변화, 어른들을 공경하는 말,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게 나중에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국비만 달랑 올라와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관련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82억.

안영호 위원 282억이죠.

구비가 113억 정도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이게 최초에 80호 정도의 사업이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80호해서 113억.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중간에 저희가 100호, 120호, 최종 160호로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총 80호에서 160호니, 160호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113억을 들여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6년도 2년 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해서 전월세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한 800세대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LH나 거기 안 살고 전월세 사는 8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봐서 일단은 그래서 80호에서 160호로 늘려서 하고,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금은 일단 내년도에 추경에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올해는 당초현황 편성 못 했지만, 추경 때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지의 효율성을 논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울산 중구청 정도의 규모에서 재정자립도나 예산운용상황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80호에서 160호 늘린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80호였을 때는 LH에서 공사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안영호 위원 그 당시에는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160호 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청이 건립까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가만히 있으면 80호를 LH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공사도 거기서 하고.

그럼 우리 중구청은 머리 아플 일이 없고 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면 좀 더 잘 지을 수가 있나요, LH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LH가 지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그거는 안에 시설이나 이쪽에 좀 더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100% 다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어 달라, 하면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될 수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게는 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좋게는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지으면 그거보다는 시설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인기 영합에 부합한 사업인 것 같아요.

160호에 구비가 113억?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예산 같으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노인 공경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은 지금 성남시가 하죠?

지금 거의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운영은 하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받을 때 우리가 성남시 정도의 규모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때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

안영호 위원 울주군에서 받아서 해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주군이 안 받았죠,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공모에 안 받아서, 저희는 공모에 신청을 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안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죠, 울주군은 안 했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실제로 제일 필요한 곳이 울주군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예산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하고 예산 규모는 거의 배 차이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산 쪽으로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울주군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 판단해서 지금 안 하는데 울산 중구가 공모를 신청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문제예요, 지금.

지금 경제는 수년 전부터 쭉 계속 어려워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느 순간부터 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어려워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개선보다는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덜렁해서 여기 지금 감당도 안 되는 이 사업을 이거를 지금 하는 것 자체에 저는, 공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돈이 많으면 해야죠.

이런 사업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에도 우리 지금 사정이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는 자체와 그리고 지금 80호에서 160호, 이게 언제 최종 160호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6년도 11월.

안영호 위원 이게 160호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6년도 11월에.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160호가 된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6년도 11월에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첫 번째로 공모가 문제예요.

공모 자체 한다는 것, 발상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80호에서 160호 늘어난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앞으로 감당도 못 할 거를 지금도 계속 쭉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거는 LH에서 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인 거잖아요.

협의겠죠?

LH에서 지을, 우리가 하지 않고 공사를, LH가 지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한다고.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얘기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동네에는 여기 다니면서, 경로당 다니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거 언제 지어지냐, 이거 우리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전 구청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160호면 경로당이나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운영비예요.

그리고 장기수선.

5년 차 이후로 이거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분들한테 장기수선충당금 해서 일반 아파트에서 월 1만원씩, 얼마씩 걷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예산이 국비밖에 없지만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는 저희가 깎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 예산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3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맨 끝에 보세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이게 어떤 항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387페이지?

안영호 위원 387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장애인 휠체어 전체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이거는 구청민원실에 보면 휠체어가 두 대 있거든요.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편의시설 아닌가요, 청사?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사, 회계과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회계과로 가야지 이게 왜 장애인과로 와요?

이게 100만원이면 장애인 붙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중구청의 장애인 공무원, 우리가 인사권이 있습니까?

장애 붙었다고 다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편의시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편의시설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고 장애인 붙었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여성도 여성청소년과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과 프로그램하면 거기의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성이면 장애여성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가 붙었다고 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청사 내 편의시설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경흠 위원 저는 381페이지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복지관 순환 버스 프리히터 교환 나오거든요.

버스가 구입한 지 얼마나 됐기에 이런 부품이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 2010년도 버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처음에 복지관 건립할 때 그때.

박경흠 위원 오래됐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네, 38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있죠.

증액된 부분.

이게 경로당 시설이 오래되어서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히 내년에 재정이 어려운데도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경로당에 어떤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401-01.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가 5개소에 한 1,500만원 들어가고요.

자료를 올해 받은 거 하고 내황 경로당 현관 출입문 개보수 있고, 그다음에 바닥 청소, 신복산 화장실 수리, 그다음에 동리경로당 옥상 방수, 외벽 정비도 네 개소 있고 경로당 수시로 시설하는 거 있고 그래서 한 4,000만원.

노세영 위원 도합이 그렇게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경로식당 관련해서 주무관께 여쭸는데 어르신들이 기존의 땡땡 경로식당에 80명분의 식자재 보조가 있다가 4분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4분기부터는 56명분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분기별 예산 배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원래로 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식당 확정을 못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추경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추경 자체가 없으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서 갑자기 4분기에 되니까, 기존에 쭉 3분기까지 식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혹시 들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그런 거는 들었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 추경에 못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년 예산은 아까 실버주택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이 힘들 텐데 그러면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 식당의 식자재 보조도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명분 지원을 받던 그런 식당들도 한 70인분 정도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 4분기는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도 예산에는 상시에 하는 부분에서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감안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맞죠?

하여간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없는 민원이 이런 민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수시로 체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384페이지에 중간쯤입니다.

행사운영비,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1억 2,45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동별로 보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13개 동에 다는 아니고 상반기 반하고 하반기 반해서 노인들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본으로 500만원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돈 지원하고 나머지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행사할 때 돈 지원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기본 500이 지원이 되고 어르신들 인원에 따라서 추가로 한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노인 분들께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게 일회성 행사에 13개 동이라지만 이게 한 동에 평균하면 1,000만원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행사 예산이, 그리고 393페이지 봐주세요.

392페이지 하단,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어디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자체예산을 500만원 삭감했답니다.

운영비 쪽에서 돈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393페이지 상단, 660만원 증액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몇 페이지요?

안영호 위원 393페이지 오른쪽, 맨 위 상단 오른쪽에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있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게 운영비인데 이게 운영비가 66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음악회가 여기로 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거는 음악회랑 별개랍니다.

안영호 위원 아, 별개로.

운영비가 그럼 증액된 거네요.

어디가 증액된 거죠?

지적장애인협회예요 아니면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체장애인협회에 270만원 늘어났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250, 그러면 지체에는 330이 증액이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적장애인만 660만원 늘었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적장애인협회 운영비 630인데 어떻게 660이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적장애인 중구지부에 작년에 2,700이었는데 360 늘어서 360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은 작년 2,200인데 2,500으로 300늘어났고 그래서 660 늘어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적장애인에 작년에 2,700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60 늘어서 630이고요.

지체가 2,200인데 2,500해서 300늘어났고, 그래서 660 늘어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마치고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묻고 예산을 사업에 대해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 성과분석보고서에 사회복지기금을 보니까 2007년 1월 1일 설치가 됐더라고요.

12년이 됐는데 그 실적을 한번 보니까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 및 참여자의 밤 지원 805만원, 노인건강 생활을 위한 한궁 대회 및 시티투어 4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단 이게 사회복지기금뿐만이 아닌데, 모든 문제인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예치금만 많고 맞죠?

적극적인 어떤 운용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자 가지고 400, 800 이렇게만 계속 쓸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역자활센터 이쪽에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세대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참여도 좀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은 노력하는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하고 있는 게 자활기업해서 3개소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도 열한 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이자율이 조정이 돼서 더 떨어지고 하면 더더욱 위축이 될 텐데 그럼 기금만 많고 예치금도 많고.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 노세영 위원님 기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기금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 맞춤형 이런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동일한 상황인데 우리 중구만의 중구민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내후년이겠죠?

2020년 당초예산 때는 저도 의견을 사전에 많이 개진할 테니까 우리 중구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걸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의견도 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같이 했으면, 예산서를 보니 너무 아쉬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2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가져오셨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 12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하단에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여성이 39.3 남성은 60.7 이렇게 돼 있는데 1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남성이 80, 여성이 2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밑의 원인분석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 수요처에 따른 성별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일자리사업 수요처를 좀 다양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건도 공모하고 있는데 응모를⋯.

아,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네, 그러면 성별 수혜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노인, 동에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다른 데 두 군데하고 있는데 발굴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바로 이어서 좀 할게요.

자활근로 있죠.

125를 한번 펴보세요.

또 자활근로는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노동 시장진입이 어려워서 여성 수요가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남성에 대한 개선책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자활센터 같이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까?

노세영 위원 여기까지.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잠시.

노세영 위원 전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2007년 1월 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1,176만 4,000원이며 수입은 1억 589만 4,000원, 지출 1억 3701만 2,000원, 2019년 말 조성액은 19억 8,064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보다 6,450만 4,000원 증액된 21억 1,765만 8,000원입니다.

수입편성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489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5,1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1,1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 6,450만 4,000원 증액된 21억 1,765만 8,000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지출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1만 2,000원,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1,200만원,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워크샵, 명절위로비 등 2,1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1억 예치금 16억 3,5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지출편성내역은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비 350만원, 예치금 3억 4,5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죄송한데 담당 계장님이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상세한 어떤 법규나 조례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한테 조금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조례안요?

노세영 위원 가능하겠죠?

아까 했는데 간략하게 짧게 할게요.

아까도 2017년도 추진실적이 이 805만원, 4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활성화도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10쪽을 한번 볼게요.

2017 개별기금성과분석보고서 10쪽, 10페이지 한 번 볼게요.

당장 이제 16년도의 당초계획 17년도의 당초계획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집행실적에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면서 비율도 떨어졌거든요?

가뜩이나 활성화가 안 된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업계획하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차이가 조금 나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지금 자활사업단 2017년도에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하고 있는 게 특수광택, 해피반찬, 복지간병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더 만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뜻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하다 보니 돈이 안 되니까 융자가 안 되어가지고 무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무산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시도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올해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너무 다 활성화도 안 된다, 소극적이다 했는데 거기에서 더 줄어든 상황이니까 기존에 하던 실적이라도 맞춰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의안번호 제14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안 제7조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3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앞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지금 현재 정례회 때 조례가 심의에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시회가 몇 차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심의, 그리고 제2차 추경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 의회 사무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라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신중히 다뤄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마다 이 용어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사실 이 조례 심의하는데 굉장한 신중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에 앞서 올해도 보니까 정말 표현을 하자면 ‘산더미’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우리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에도 굉장히 가중하고 바쁘신 줄도 알고 있지만 입법기관에 조례심사하기에는 평소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아마 법률이 되었는데 아마 자치단체가 이거를 그냥 막 올 연말까지니까 사장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마 이 공문도 사장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10월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저희들도 부랴부랴 알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나. 여성가족과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다봄행복센터 건립 관련 예산 10억 6,900만원의 신규편성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다봄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공모선정 사업으로, 중구 사회복지관 건물 4층 센터를 190㎡ 규모로 증축하고 옥상정원 230㎡를 함께 조성하여, 지역 공동 문제인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업 기대 해소를 위한 울산 다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900만원으로 건립 조성 조사연구비 2,000만원, 센터조성비 10억원은 공사비 8억 4,000만원, 설계비 4,300만원, 감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00만원이며 센터 개소 후 돌봄 교사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3월 설계용역 하여 7월 공사 착수 10월 준공하여 11월부터 개소 계획으로, 내부시설은 놀이실, 집단지도실, 돌봄 교실, 조리실, 북 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방과 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의 숙제 및 학습지원, 활동 프로그램,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원은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 운영인력으로 관리자 1명, 시간제 돌봄 교사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307-1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6,000만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개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 6개 있고 개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법인만 지원하라고 해서 법인 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가 1개 나오고 우수가 5개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최우수는 하고, 우수 중에 경쟁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우수 중에 몇 개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1개입니다, 5개 중에 1개.

노세영 위원 1개를 해서,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면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6,000만원을 어떤 비율로 3,000, 3,000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날마다 3,000, 3,000, 한 개소 3,000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노세영 위원 세부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어떤 걸 한다는, 뭘 고쳐 주고, 뭘 고쳐 주고 이런 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 3,000.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인테리어,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열악한 것은 다 6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6개를 쪼개, 다 1,000만원 정도씩.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원래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지침이 2개소만 지원하라고 국비가 지원될 때 그렇게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돈은 4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영조물 배상할 일이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의무가입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의무가입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이라는 게 손해배상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공제에, 지금 전체 시설을 전체대로 전부 다 공제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아케이드 같은 것도 혹시 파손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경제일자리과 할 때 그때도 아케이드도 전체 영조물배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부서에서 사업하다 보면 영조물 배상 이건 다 가입, 의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의무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의무가 아니라도 들긴 들어야 되겠네요, 이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401-01,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와 보강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2016년 10월에 준공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하자 기간은 끝났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하자 기간은 끝났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2년 만에 바로 보수 공사하고 보강공사가 들어갔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2층 바닥은 현재 에폭시로 되어 있습니다.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워낙 애들이 좀 많이 뛰고 이러니까 에폭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깨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층 바닥을 보수해야 되고 또 2층 테라스 안전 난간대는 조금 낮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니까 너무 낮아서 전문가가 볼 때도 아이들이 그 위로 뛰고, 안전을 위해서 2개 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준공이 될 때 이러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산을 1,400여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1개 층을 더 더해서 다봄행복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도 지을 때 꼼꼼하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 424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분야에 05, 한번 보시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인원이 21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21명입니다.

문희성 위원 밑에 있는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2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회 21명에는 200만원 지원하고 위원회가 12명인 데는 28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차이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계장 정미옥 인원수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나오는 비용입니다.

문희성 위원 운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21명이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는 금액이 12명하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적게 나와 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년계장 정미옥 수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예산이라서 인원수하고는….

문희성 위원 그럼 성남 청소년 집하고 중구 청소년 집이 차이가, 운영 관련해서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요, 답변하시려면 마이크를, 다시 계장님 본인 밝히고 다시 질문해 주세요.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계장님께서는 본인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정미옥 반갑습니다, 청소년계장 정미옥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시설인데 국비 지원이 한 곳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성남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예산은 각 시설별로 정해져있는 국비지원기준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겁니다,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정해져있는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307-05, 어제 있었던 중구 다문화 가족화합한마당, 행복한 동 우리는 하나, 어제 행사 마치고 어떤 말씀 못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특별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특별한 말씀 못 들었습니까?

우리 중구 컨벤션에서 다양한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데 어제 과자, 캔디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 다른 한마당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자원봉사자 한마당에는 샌드위치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랬는데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 있던데 막상 또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이 또 축소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실제로 작년보다 100만원 축소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거기다가 돈도 더 감액이 되어 있고, 어떤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엊그제 자원봉사자 한마당에 그것 하고, 그다음에 어제죠, 다문화한마당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조금 어제랑 두 번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좀 그렇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네, 생각했는데 또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성자원봉사는 다과만 했고 어제 다문화센터는 뷔페를 바깥에 뷔페를 해서 사실 안에 조금 적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 저는 못 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있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100만원이 줄었지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대우를 받는구나, 잘 신경 써주시는구나, 그런 게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와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약 4,200만원 삭감이 돼서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면, 과장님, 사업예산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설명서를 봐야 안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여러 가지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자녀 교육비, 교재비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6세대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내년 신청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6세대 중에 신청건수가 5세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 6세대 지원을 받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5세대만 신청을 해서 5세대만 지원을.

○위원장 권태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보호시설에 있는 것이 편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집주인들이 월세를 많이 요구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애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구비까지, 그래도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적용이 제대로, 신청을 더 많이 해도 시원찮을 판에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복지예산이, 자꾸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물론 자녀 교육비, 교재비 지원이나 생활지원비 아닙니까, 가계지원비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417쪽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울산도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세라고 하는 세금을 보면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지방세, 구세가 보면 사람이 많아야, 집이 많아야 우리가 나름대로 세입도 늘어날 수 있는, 구세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인구가 늘어야 국가정책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출산장려시책 홍보물 제작을 1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홍보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장려 시책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애들을 많이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올해 아시겠지만 아동수당도 법이 개정되면 90%까지, 90% 주던 걸 100% 다 주는 걸로 하고 울산 다봄센터가 저희들이 중구에 설치….

○위원장 권태호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보다, 우리 출산 관련 지원된 다른 사업이 또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보건소에서 하지만 내년부터 우리 과로 넘어오는 출산장려, 둘째 아이 놓으면,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그다음 출산용품은 25만원 정도….

○위원장 권태호 25만원짜리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현재는 보건소인데 내년도부터 우리 과로 업무를, 예산은 보건소에서 올해 하고.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게 안 보여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울산에서 그 사업을 최초로 시행했죠, 5개 구‧군에서?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그 당시 때 울산 중구에서 아이를 놓게 되면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들 온도계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은 이 사업을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 부서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또한 여기서 돼야 되는데 왜 이건 보건소에서 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협의를 하기를 1월 1부터 저희들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이 예산목은 나중에 그러면 결산할 때는 이쪽으로 여성청소년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관하는 걸로….

○위원장 권태호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출산장려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따로따로 흩어져있으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수급자 지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업무가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조사받는 거라든지, 이게 다른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업무협약이 잘 안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함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한 건물에 있어도 서로 시설물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또 위탁업체까지도 다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36페이지 보면 401-01,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5억 3,000인데 여기 임차료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임차료는 없습니다.

임차료는 없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2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북구나 보면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 중구에는 5개뿐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장기입찰을 해서 국공립으로 그렇게 변환을, 1개소 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리모델링 정도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국공립이면 그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협의해서 다수의 어린이, 공평하게 들어갈,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말들이 많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파트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33페이지 좀 펴주세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133페이지에 사업 대상자는 17년, 18년, 성비율이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거의 맞아요, 45.3, 54.7, 45.6, 54.4, 이렇게 됐는데, 그 사업 수혜자나 예상 구분을 보면 이 17년도에는 여학생이 37.5, 남학생이 62.5, 예상 구분도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또 18년도는 여학생이 60.5, 남학생이 3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걸 사업 대상 원래 계획처럼 맞추기가 힘들죠.

모집을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데 편중도가 좀 있어요.

뭐 해소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건 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학생들이 좀 적고 남자들이 많고, 또 2018년도는 여성분이 많고 남자분이 적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 애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아시겠지만 성남 청소년 문화의 집 그 4층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급식까지 하고 하는데 그 애들을 사실은 공부시키는 것보다 돌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정폭력에, 이런 애들을 거기서 돌보고, 어디 갈 때가 없는 애들을 사실은 어려운 중학교 1, 2학년들을 거기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할 방법은 사실은, 편중 된다 이런 거는, 물론 어느 정도 편중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금 죄송한데 담당계장님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있죠, 18년, 19년 계획, 이것 좀 제출 바랍니다.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요보호 아동 피복구입비 지원, 여기 6만 원 3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보호 아동이 발생되면 속옷부터 뭐 이렇게 바지, 밖에 것, 양말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1벌 이렇게 하면 6만원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요보호 아동이 발생되면 옷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벌, 전체 속옷, 양말, 이렇게 다 아래위로 옷, 겨울에는 예를 들면 점퍼도 없을 거잖습니까, 못 사잖아요.

그리고 6만원 어치를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줬다, 이렇게 되면 애들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보호 아동이라고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아이들 프라다, 구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요보호 아동이라는 표시는 안 나게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건데 이걸 몇 백만원 잡아서 요보호 아동 발생이 안 되면 불용이 되겠지만, 이걸 불용했다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조금 그래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애들한테 좋은 것 사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그게 시작인데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증액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단돈 일이백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겨울에는 파카도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따뜻하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위로 속옷만 입혀놓을 수도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건 시설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임시적으로 옷을 줘도 얘들이 어디 다시 집에 돌아가든 어딜 가든, 입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벗어놓고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래도 한 벌이라도 옷을 입혀갖고 이렇게 해야지, 딴 것 예산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벌에 6만 원, 이건 심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건 다음 추경에라도 이건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셨고,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1가지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각 부서마다 명칭도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명량하게 알아듣게끔 했는데, 본위원장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417쪽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을 이 목을 보면서 이 제목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수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이런 저출산, 고령화 대비와 같은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겠나, 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또 출산장려와 고령화 대비로 2개로 나눠서 편성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장려, 제가 조금 전에 보건소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지만 출산장려지원에 예산도 같이 한 곳에 이런 데 이 목에다가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면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내가 유심히 또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기타참석자
청소년계장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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