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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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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2월20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은 청취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청취를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월 14일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신성봉 의장께서 2월 19일 제215차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2월 14일 입화산 제2오토캠핑장 개장식, 2월 15일 중구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 2월 18일 중구 야구인의 밤, 2월 19일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 출장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11시0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와 북한지역의 주민이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신상발언이요?

안 관련돼서? 이 안 관련돼서?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좀 제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가 226개인데 지금 참좋은지방협의회에 가입하겠다, 가입할 의사가 있는 자치단체가 93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93개의 단체장들이 특정 정당 소속단체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전 국민이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주민의 예산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 조례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본회의에서 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중구의회가 거수기라는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원님들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는 우리 중구의회가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조금 전 노세영 의원 신상발언 관련해서 이 규약안을 심사한 김지근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우리 노세영 의원님께서 규약안인데 조례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조례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장 신성봉 잠시만요, 말씀 들으십시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권고사항인데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규약이거든요, 규칙도 아니고 규약안인데 이거는 우리 지방분권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정부에다가, 어떻게보면 지방에 분권해가지고 예산이 7대 3으로 하고 있잖아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압력 행사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안이지 이거는 정당하고 관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러면 226개 자치단체장 중에….)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지금 한국당이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구미시도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 가입할 겁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뭘 근거로 앞으로 다 가입할 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의장 신성봉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으시고 토론을 얼마든지….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이 규약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발언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잠시만요, 동료의원이 발언하실 때는 경청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권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세영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운영규약안에 대한 참 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내용을 듣고 본 의원도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현재 중구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너무나도 국비 매칭펀드로 하는 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너무나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주민들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를 지난해에 하면서도 우리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급량비를 아껴가면서 또 수당을 아껴가면서까지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단체장들의 공식적인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듯이 그 위원회라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 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집행부를 따라가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대표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정당정치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리고 정당 공식행사에 갈 때 의원님들 업무경비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정당 활동 할 때는 개인 돈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이 규약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이,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할 부분도 필요하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역단체장들도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초단체장들은 우리 울산광역시 시장과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 울산시장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경남도지사나 광주광역시장님이나 거기 기초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라는, 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구청장님과 군수님이 함께 머리 모아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단체장님들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예산을 하면서, 물론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초석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게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협의회는 이런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오래 집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 규약안을 바로 꼼수 규약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정당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성봉 묻겠습니다.

우리 노세영 의원님하고 권태호 의원님 두 분 신상발언이신지 아니면 반대토론하신 건지?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신성봉 아까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 마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찬성토론은 상임위원회 과반수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된 사항인데 찬성토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표결로 부치는 게 순서가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전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대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신성봉 다른 내용입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추가 내용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성봉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혹시 또 찬성토론 할 다른 상임위 위원이 토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드렸고, 찬성토론 하실 분 없고 노세영 의원께서 추가로 토론하실 것 짧게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이야기보다는.

노세영 의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의 재정난 때문에 각 경로식당에 지난해 혜택을 보시던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혜택 보는 인원수가 줄면서 부득이 식사를 못하시는 안타까움을 본 의원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혜택도 4분기까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읍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구청장께서 새해 초에 “재정난 위기 구민과 함께 극복합시다” 이런 말들이 무색해집니다.

특정정당 소속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정당활동이 됩니다.

단체장들은 선거에 나올 때는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 정당의 기호를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특정정당을 지지하던 사람, 안 하던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당 소속이 없어지는 셈이죠.

하니까 이 부분이,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던 모든 것들이 모순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본회의에서 기계적으로 통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약이든 규칙이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본질의 문제를 벗어나는 해석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규약이 특정정당은 배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의회 자체의 목적, 목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특정정당을 드러내서 심사기준을 잡으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심의 의결하는데 문제가….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저도 찬반토론의 권한이 있거든도.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노세영 의원님께 두 번이나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에 대한 토론도 듣지 않고 표결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장 신성봉 없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강제로 찬성토론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안타깝습니다.)

○의장 신성봉 그렇잖아요.

자꾸 그런 부분까지 제기하시면 잘못하면 구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난 손을 안 들랍니다. 기권할 게요.)

(거수투표)

○의장 신성봉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기권 두 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3명입니다.)

○의장 신성봉 집계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삭제된 조항을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안 제11조 구매의무 조항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지원기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5년마다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지난해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이 결실을 맺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로 인해 가로막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에 연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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