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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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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3일(수)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6,000여만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옴부즈만 관련 예산과 7대 의회 개원 준비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삭감분과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직원여비, 수당, 급식비 등 전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등 6개의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58일 총 9회 105일 간의 회기 운영으로 안건심의 및 구정 주요현안 처리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원연수 내실화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직원 합동연수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주제, 강사, 장소선정 등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수지자체 정책 벤치마킹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교에 따라 의정현황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초정, 특강, 의정 전문기관 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행 조례 수집과 사례 비교·검토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을 활용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 있는 보좌능력 배양과 법규집 정비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 등 각종 행사준비도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통과 참여의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집행부 현안보고 및 의회운영 등에 관한 각종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 하겠으며, 민원발생 및 현안사업 현장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및 환경 정화활동 등 구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능동적이고 신속한 진정·청원민원 처리로 구의회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본회의 방청을 활성화하여 구민참여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각종 회의영상, 회의록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기획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동영상, 의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배부하고 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도 철저히 관리하여 의정활동의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제219차 시·도 대표자회의 개최준비입니다.

오는 6월 18일 우리 구 의회 주관으로 중구 컨벤션에서 제219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건의 2건 총 6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으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행사를 주최하는 남구의회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직원 연수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 8페이지 아까 보고하시면서 자치법 및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하시면서 의원 입법활동의 적기 지원으로 자치법 내실화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조례안을 하나 낸 게 정부 주도 정책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다보면 어떤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늦어져도 되는 게 있고 순발력을 가지고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자치단체를 연구해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대형정부주도 정책사업에 발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기반을 조성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그걸 받아오는 게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적기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작년에 조례안을 낼 때 최영환 전문위원님이 “갑자기 조례안을 많이 주셔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는 딱 그 길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최영환 전문위원님의 띄어쓰기, 큰따옴표, 꺽음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금은 조례안을 넘길 때 제가 그걸 싹 다 해서 넘겨요. 아시겠죠? 그걸 다 해서, 혹시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나 뭐가 잘못되었나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들도 경쟁적 관계지 않습니까?

선도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서로 지원을 해서 조례안을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조례안을 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다 ‘집행부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집행부의 조례안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건 각설하고, 아무튼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접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했고 마침 우리가 작년 상달에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이 나온 셈이 됐는데, 아무튼 이게 좀 빠르게 검토가 되어서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녀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기회의 개최를 다행스럽게 2019년도에 들어와서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회 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동과 의회 전문위원 출신으로써 의회에 전반적인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9시라고 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조정이 가능한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때, 운영위원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회의의 참석은, 지난 1월에 참석을 늦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때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부구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와서 충분한 실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또 다른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배석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저도 집행부에 부서장으로 일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저도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부서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고 전달이 안 되면 전문위원실에 줘서 전달되도록 했는데, 그게 상임위 별로 전달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 와서 의원님들 만나려 하면 오면 안 계실 때도 계시고 있을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있기 때문에 매주 첫째 화요일 10시에 날짜를 정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참석 하고 안 하고는…

권태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3월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 관련된 부서장이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럴 때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나,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부서장보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국장님께도, 회의를 마치고 비공식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장님이 참석하는데 부서장이나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격이 안 맞다고 저도 느낍니다. 느꼈는데…

권태호 위원 전체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의장이 있고를 떠나서.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9페이지, 구민 소통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보면 상인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그냥 악수하고, 물건을 사면 좋아하지만 물건을 안 사니까 이것만 사고 그 옆에는 사지 않으니까 “내 물건 사주지 않느냐.”, 그리고 천천히 뒤로 따라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사진 찍고 띠 두르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볼썽사나운 게 아닌가, 우리는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면서 폼 잡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되 캠페인으로 하지 말고 진짜 가서 조용히 물건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정화 활동을 했을 때 그렇게나 많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에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걸 주우면서 환경미화하시는 미화원들도 고충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지 말고 1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조금 정례화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그런 종류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이것도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도 청장님 앞에 가시고 뒤에 따라 가봤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하면, 저도 뒤에 따라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물건 조금 사고 사진만 디립따 찍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사 주는 집은 고맙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면 좋은데 인원 동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분기별로 하시던지, 매달 너무 자주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실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두 번 다 안 나갔지만 딱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돌아서서 가면 상인들께서, 팔아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쭉 다니면서 인사하는 모습에 상인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같은 경우에도 매달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돌 때 1년에 두 번이거든요.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이 두 번 격식을 차려서 돌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쳐다 보시고 우리 역시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가니까 오히려 마음속으로 더 미안한 감이 들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화활동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고 했듯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때는 띠를 매지 말고 그냥 가서 아침 일찍이니까 운동삼아 한 번씩은 조금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1년에 두 번 가다 보니까 생색내는 게 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하는데.

권태호 위원 전 위원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재래시장이 다 있고.

평소에 지역구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현대화 시설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굳이 의회 전체 캠페인을 해서 ‘와’ 가서 ‘와’ 가는 모습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제가 본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는 토요일만 되면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오후에. 거기 가서 얘기를 듣고, 평소 상시에 지역을 나가서 여론 수렴하는 것이 맞지 새벽에 나가서 캠페인 하면서 띠 매고, 띠 안 매고 다니더라도, 위원장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참 좋은 의미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의원님들 개인 역량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굳이 띠를 맬 필요 없이 그냥 점심 때 시장 가시면 되거든요. 점심 거기서 먹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제가 말씀드린 게 띠 매고 격식을 갖추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씩 그렇게 하면 얼굴은 익힐 수 있거든요. 상인들이 얼굴은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설하고 추석에 캠페인을 나가 일부 주민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더라도 설 명절에는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9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 및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의 및 출장보고서 작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생략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녀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봉 의장님,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좀 더 심도 깊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모든 공무국외출장일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목을 삭제를 개정하려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안부 지침의 별도 권고사항을 보면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국외출장에 대해서 심사대상에 신성봉 의장님께서 개정안을 해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동의를 하지만 상위기관인 행안부에서 별도 권고사항인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차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이러한 내용 삭제를 전액 다 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에 넣는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검토 못하신 겁니까?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저는 제가 조례안을 만들 때 내용의 대부분이 권고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고안이라는 것은 권고안보다 낮은, 벗어나서 회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더 강화시켜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처음에 우려했던 건 당초에 국외여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외연수입니다.

신성봉 의원 제일 당초에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나, 얼마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식초청을 받았을 때까지 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고민되어서 그 부분은 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2, 3, 4항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경우의 예외조항을 뒀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동료 의원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언론사에 제기하셨고.

언론사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2% 부족하다는 제기가 거기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만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충분히 회의하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됐을 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들어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고,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외연수에 대해서 의장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의원 신상하고 상관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성봉 의원 그건 제가 신상발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의장님께서 개인 의원이 어떤 제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이번에 출장 갔다 오신 문제, 어쨌거나 저에게도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국외출장에 대해서만큼은 동료 의원으로서 초청받아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별도 권고사항이 있을 때 굳이 국제회의나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 국외출장을 간다면 심사대상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그렇다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도시 초청장이라든지 지자체장이 의회와 같이 동반요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한 제5호2항에 나와 있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결정 내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여기서 결론 나는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의원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토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의원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 싶어서, 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싶어서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심사를 거쳐서 보고하는 것도 무리 없겠다.’ 판단되는 것이고, 만약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나 초청이나 국제행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장 갈 일이 별로 있습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출장 갈 일 특별히 있나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없잖아요? 출장 갈 일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든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국외연수라 해봐야 의원 당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중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의원 그건 다 존중한다고요.

권태호 위원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성봉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잠시만요…

권태호 위원 현재 상위법에 나와 있는 별도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성봉 의원 상위법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권태호 위원 이 권고사항도 충분히 우리가, 권고라는 건 심의하는 데 자료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님 제안한 부분 이 외에도 국외출장이 심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5분 정도만 정회를 요하고 싶습니다. 속기록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허심탄하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봉 의원 속기합시다. 속기하고 자신 있게 발언하고 결정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건 충분히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 당연하죠.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신성봉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구에 필요한 당면한 사업이 있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갔다 와야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해외연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왜 해외연수를 못 갑니까?

신성봉 의원 출장을 가면 비용은 뭐가 됩니까? 비용은 뭐로 갑니까?

지금은 국외연수 때문에,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2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연수도 가고 필요하면 출장도 가고, 출장 갈 때 예산을 뭐로 가냐고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현행 제5조2항에 이 조문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심의생략 가능 조항일 뿐이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가 가능한 조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권고사항에 있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으로 요청받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심의생략 가능 조항을 삭제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사안을 생각해본다면 5조 개정안은 현행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11조는 연수보고서를 연수 및 출장보고서로 고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협조요청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수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공무국외출장이라면 우리가 명칭도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외연수 및 출장 보고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받은 행안부 권고안을 보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용어 같은 거를 이 기회에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용어를 다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보면 용어하고 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상위부서, 즉 국가행사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모든 출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개정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별도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명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주셨는데 다들 지금 보니까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권태호 위원 수정한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위원장 이명녀 수정내용을 보시면 지금 조례에 제목부터가 현재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지금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침에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 수정한다는 내용들을 강혜경 위원님하고 문희성 위원님께서 주셨거든요.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던 사안이고 이 출장이 지금 내려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은 연수 및 출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연수 및 출장이라는 말을 여기에 권고안에 맞게 출장으로 반드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의 범위가 우리 조례에 1항부터 6항까지 2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출장의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출장 안에 연수가 포함된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출장에 연수가 포함되지 않아야 미출장이 되는 거지, 그거는 다르죠. 뜻이 다르잖아요.

공무국외연수가 출장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에 공무국외연수가 포함된다면 출장으로 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명녀 방금 전에도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희성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려온 지침 그대로 하자는 거죠,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

○전문위원 최인숙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 하면 조례의 전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해서,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전체 조문에 연수 및 출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심의를 보류해야 됩니까?

이러한 전문위원의의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는, 강혜경 위원님이나 문희성 위원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행안부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따른다는 명분 같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를 모든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오늘 결정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해야 된다. 심의보류하고 다시 개정해서 재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재 조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 첫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운영위원회를 회기 중에 개최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또 발의하신 신성봉 의장님의 의견도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심의를, 회기 내에만 안건을 통과시키면 되니까 위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번 회기 내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과 시간 일정을 잡아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지침으로 인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기호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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