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8일(월) 15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제21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심사를 보류시키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특히 기관에서 바라보는 이 조례는 우수한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반기 연수를 다녀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서심사를 받는 당시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노력해서 연수에서, 벤치마킹에서 노력했던 모습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연수를 다녀오고,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건 제가 현장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나와서 기관에 방문해서 챙겨보고 지나가다 뭐 하나 바라보더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선배 의원으로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보고회를 마치고 “자괴감에 빠지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연수를 이렇게까지 해서 연수를 다녀와서 뭇매를 맞는 듯한 이런 의정활동에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들었을 때 대다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민의 혈세로 저희들이 국외출장 나가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지금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신문에도 경상일보에서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꼼수출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앞서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관장으로서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개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혹시나 저는 “심의위원들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별도 권고사항이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국외출장 심사대상에서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이 사항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위기관에 별도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전체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회라 하는 것은 저 혼자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수의 의견도 저희들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는 전국의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명분으로 삭제를 하자하면 내가 오히려 혈세를 잘못 쓰게끔 하겠구나라는, 낭비하는 사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여러 가지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기호 |
의사계장 | 이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