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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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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8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과 25개 담당으로 정원이 123명이며 현원은 124명입니다.

7-2페이지 분장사무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구민의 일상 속 안전보장을 위해 안전한 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구민안전보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방사능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방재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로 노점상‧도로점용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정비하고 도로개설 및 정비, 생태하천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으로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추진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활력 증진 특화사업인 학성육성 프로젝트,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구민들의 주차편의제공과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장현저류조 복개 공영주차장,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및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간판개선사업,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지원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정비와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다운동 정원공원, 제당 공간 마을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속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야영장 유지‧관리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수립으로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및 공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동학관 건립사업, 성곽길 조성사업, 중구보훈회관 및 문화원 건립 공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각 동마다 자생단체 회원님들, 경로단체 등 이렇게 다 모여서 종무식, 그다음에 시무식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과장님께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예산통과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구민들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중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까지 챙기게 됐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마 구청장님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 도중에 아마 설명에 약간 착오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알리고 업적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실제로 동에 배치된 구 동정소식을 봤어요.

여기는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참석했던 분들이 나가서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건강을 보장하는 거랑 이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 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났을 때 받는 건데 아무거나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그렇게 큰 폭으로 민간보험처럼 즉각적으로 대폭 보장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구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부실천계획에 보시면 4번째 항에 보시면 방재약품 및 물품 점검 및 관리, 방호장구가 180세트가 되어 있는데 착용대상이 누구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방호장구 같은 경우에 대체로 최초에 투입되는 방호요원들이 착용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문희성 위원 인원들은 정해져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방호요원들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동에 직원, 그리고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등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80세트는 순수 중구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공무원하고 유관기관들 포함해서요.

문희성 위원 물자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용가능시간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문희성 위원 180세트가 종류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80세트는 1세트가 옷, 장갑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문희성 위원 지금 이제 행동매뉴얼이 3월에 개정이 되고 방재계획수립이 이번 달이고 행동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것도 매년 내용을 보완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안부에?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원자력위원회에.

문희성 위원 따로 우리 중구 관내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피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피시설에 인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체 대피소가 62개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대피 가능한 그 정도의 수용인원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물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충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확충을 단계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전방사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리원전 원자력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늘 20km반경 내에 월성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대에도 늘 이런 지원에 대한 우리가 원전피해에 대한 방사능에 대해 중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군데 다 유일하게 포함되는 데가 중구인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중구에서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우리 구청 내에서는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획실 직원들, 우리 과 방사능 담당자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만 나서서 될 부분은 아니고 TF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일정들을 가지고 전국에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단체가 14개가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중앙에 건의할 내용들 해 가지고 건의하고 개정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국적인 걸로 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하고 울주군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향상이 되고 시설문제라든지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의 먹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중구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기사를 통해서 중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적극적 이슈가 되고 과장님 계실동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역량강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위기, 안보에 대한 이런 교육이 주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평화에 대한 안보,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교육내용과 강사진을 구성할 때 평화, 안보 관련한 주제로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아마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 동작구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으로 민방위통지를 한 것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노세영 위원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매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통지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통장님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대리출석 문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동작구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문자는 안 보는 경우가 있지만 카톡은 다 보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 카톡은 자기랑 인연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걸로 일단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민방위훈련 교육대도 QR코드로 출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동작구가 그런 건 다행인데 남구가 두 번째로 지금 이거를 한 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중구는 뭐 하냐“ 이렇게 구민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내용확인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동작구가 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평판이 좋으니까 서울에서는 빠르게 퍼졌고 남구가 재빨리 했어요.

우리도 민방위 대원들한테 카톡서비스하고 QR코드 하면 훨씬 좋을 거니까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놀이시설 설치장소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담당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부터 6조까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설치장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3,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사례를 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내용 중 실무위원회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18년 9월 17일자로 행정자치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및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 상위법에 따른 협의회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담당간사를 총무담당에서 민방위담당으로 변경‧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현 과장님께서 시에 계시다가 우리 중구에 영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여러 가지 주요업무들을 민원이 많은 부서장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과 소관업무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해 가을에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피해가 엄청났거든요.

여기 동에 우리 자생단체 월례회할 때 이제 구 동정소식으로 보고가 된 걸 보면 침수피해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저지대 상습침수취약주택, 신청기간이 2월2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1월 자료거든요.

혹시 몇 건 정도 신청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총괄과에서.

노세영 위원 안전총괄과인가요?

시설의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권역에 보통 주택가에 보면 보도블록이 많죠, 이 민원대로 보면 곳곳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주기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주택가 보도블록, 어떤 보도블록?

문희성 위원 파손이라든지 또는 흙 쏠림 현상 또는 지반침하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관계자가 점검을 나가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올라오고 나면 구청에서는 행동이 늦고 집행이 늦고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저희들은 현재 수로원 3명이 있는데 도로 수로원 이분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거 있으면 하고 보수하고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척척기동대 하고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수시로 도로 현장순찰을 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연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문에 동별로 침수피해지역개선을 해 달라고 10건, 반구1동이 10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반구2동, 반구1동, 새치지역 이렇게 상습침수지역은 동사무소별로 건축과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

○건설과장 노상현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노세영 위원 도로도 있고 어떤 도로와 접해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노상현 도로 같은 경우에 측구하고 도로준설을 수시로 하고 물 빠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을에 10월로 기억하는데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님이 각 동별로 자기들 동 관할구역 내에 이렇게 이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개선을 건설과로 올렸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집중호우가 있고 태풍이 있고 할 텐데 그 전체적인 처리 진행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몇 건을 했다, 몇 %를 개선을 했다.

○건설과장 노상현 위원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려가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려가면 바로 현황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도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다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습 침수구간입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특히 반구동쪽, 초선 때도 얘기를 꺼냈지만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길 예산문제다, 원도심이 구배가 안 맞습니다.

구배가 안 맞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구나 북구나 도시계획 새로 된 데는 괜찮습니다.

선조 때부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가 되면서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구배가 맞지 않다보니까 역류를 하게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구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준설작업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늘 되풀이하지만, 이거는 울산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본위원장이 예전에 보고받기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오수관로도 역류해가지고 구배도 안 맞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가 역류해서 올라가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생각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침수 관련된 업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노상현 당장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현장을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역구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이 길은 매년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풀이해도 준설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역류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특히 원도심이 심하다, 라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로 부탁 조금 드릴게요.

당시에 반구1동, 2동, 새치에 집중적으로 침수피해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지난해 가을에 10곳 해서 각각 올렸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기습폭우가 올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도블록이라든지 보안등,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보면 다들 걱정하고 계시고,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천 같은 경우에 중요하지만 우수관로라든지 오‧폐수 관리 이런 문제들, 정말 현재 중구의 현실로 봐서는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4일자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성욱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성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3 고도제한완화 추진 한 번 펴주세요.

업무보고로 나온 것 보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듯 보여요.

이게 한 꺼풀 벗겨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항주변설정장애물표면에 대한 공항시설물34조에 따라 고도제한이 이루어지는데 공항시설법의 장애물표면이라는 게 IKO부속서14, 비행장 설계 및 운용의 국제기준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IKO의 규정이 바뀌면 검토해 보겠다, 과장님, 혹시 IKO 협약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협약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192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에 IKO에 가입을 했어요.

1952년이면 전쟁 와중에 공항 하나 가지고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192개국 중에 70%는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IKO전문가 패널회의 및 체약국 의견수렴 절차이행예정, 이게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저기 외국에 공항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35층, 50층 짓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은 건물자체를 다 낮게 짓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공항주변에 그렇게 고층건물을 지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IKO 입장에서는 192개국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열악한 우리 같은 관제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개정이 될 수 없는 건데 업무보고나 언론에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추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 보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이나 21년쯤 되면 고도완화 되는 구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보세요, 이사국이 항공선진국으로 1그룹 10개국, 항공산업의 규모가 큰 그룹 2그룹 11개국, 지역대표성 강한 3그룹 12개국, 이사국이 3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K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체의 목적이 계속 나오는 게 안전입니다.

자기들이 세계전역을 통해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한 발전보장, 안전함과 정확함의 능률을 도모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너무 깊이는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도제한 완화 추진업무간담회해서 강서구가 우리 구에 방문을 했죠.

우리가 강서구에 갔을 때 당시 사진을 보면 민원상담실 원탁테이블에 종이컵에 물인지 녹차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있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중회의실에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나가서 언론도 나가던데 우리가 강서구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대접해 주면 될 텐데 혹시 과장님 그 사진 보셨습니까?

언론에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라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할 게요.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가 발족이 되었다는데 법적근거는 없죠?

○도시과장 전성욱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추진위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4km이내 중구 40%, 북구 50%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했는데 북구는 조용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구청장, 중구청장, 북구 국회의원, 중구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제기를 안했을까?

근데 그 답은요, 이번에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분들한테 질의한 회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입장에서는 국제협약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를 했다가 어떤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자기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KO협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바꿨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IKO협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 그거를 했다가, 울산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현저히 활주로가 짧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모릅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짧습니다.

노세영 위원 활주로가 현저히 짧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KO전문가패널 의견수렴해서 규정을 바꾼다 해도 그 뒤에 절차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법안을 바꾸려고 시행권고를 내고 의견수렴내고 국회법사위 거쳐야 되고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알 수 없어요.

강서구하고 우리 구 입장은 다른 거죠.

강서구는 서울에 다른 구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는 동안 자기들은 김포공항 때문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다 이 말이죠.

서울과 울산의 부동산가격은 비교할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서구에는 이제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추진 지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까지 있어요.

여기 근거해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깔렸던 도배하다시피 한 그 현수막들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업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 정도 수량을 깔려면 수 백 만원은 들었을 거다 하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서 그것까지 하는 건지, 그다음에 과장님.

중구청년희망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처음 들어봅니다.

노세영 위원 그게 중구청 앞에 현수막이 2년째 걸려있어요.

고도제한 완화 정책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중구청년희망봉사단,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임식이 있다, 월례회가 있다 해서 의원들이 다 찾아가요.

알 수 없는 단체에서 저런 걸 해놨단 말이에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접근할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신청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행정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항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재산피해라든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지, 고도제한 완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은 된다하면 누구 못지않게 주민들과 함께 환영할 것이고 혹시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9-10페이지 있죠.

재개발구역 거주민을 위한 재정착 임대주택도입인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성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처럼 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성욱 본 사업은 0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돼야 입주가 완료예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는 그때 돼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지금 엄청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고 아파트건립이 안 되었는데 당장 입주를 시킬 입장은 안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당장 입주는 아니고, 지으시지도 안 했는데, 철거도 안 됐는데 그 말씀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 이후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자격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성욱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인데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해야 될지 전세로 와야 될지 그때 3년 후에 주택을 소요하고 계신 분 같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자격기준이 미리 나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아, 예, 알겠습니다.

조합하고 도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당시 3년 후에 관련기준이 주택소유자는 제외된다하면 그때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성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짓고 나서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행되는 사항이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계획에 부합하도록 자격기준이나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는 실컷 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B04∼05까지, 제가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총회하면서 선거를 같이 했어요.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장인데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투표함이 없다든지 이 투표를 준비한 주체가 투표용지를 걷는다든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B04같은 경우에는 B05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에 보면 구청에서 하지 마라는 건 없어요.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해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네.

○위원장 권태호 중구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비공모사업도 많고 굵직굵직하게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근심과 좋은 제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과 관련해서 미집행이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공모사업도 많고,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9-6에 보면 성안∼가대 도로확장사업이 참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 오래됐고 아침에 출‧퇴근시간 대에 가보면 그 병목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보상 문제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업은 올해 보상만 전반기에 끝을 내고 진행할 계획이다, 그죠?

○도시과장 전성욱 네.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계획이 그렇고 이사업이 2020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매년마다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그거는 이제 주민지원인데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이 나눠서 하다보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업무가 일자리창출실에서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말이 참 많았죠.

도시과에 와서 해야 될 업무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실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계획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실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일자리창출실에서 하고 이거는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도시재생사업은 하는 부서에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담당부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실 테니까,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디자인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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