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기획예산실 소관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 인구가 23만 1,000얼마로 이제 23만 명 밑으로 내려갈까봐 굉장히 두려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안그래도 저희들도 오늘 신문을 보면서 인구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침에 뽑아봤더니 작년 연말에 비해서 연초에 몇백명 줄었더라고요.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그런 부분, 북구 쪽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새롭게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중구 주민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고 혁신도시가 안정화되면 올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이든지 그걸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실·과별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직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는 정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건 일단 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단계별로 부분적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계획 쪽으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쭉 찾아보다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부모가 1년 이상에 남구에 거주하고, 대학생일 경우에 소재가 남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중학교를 나왔다든지 하는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규모가 크던 작던 장학금을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중구 구민에게 누구나 열려있는 장학금 제도라고 하면 중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되고요.
또 하나,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당장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 하나 복지나 이러한 것들을 쌓아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중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인구정책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것 질문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22명이라고 그러시던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선정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하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부서별로 정책자문단이 다 있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 공무원들은 4명이 있고, 총 26명인데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4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정에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을 했고요.
작년 연말로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 중에 그대로 협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좀 확대 구성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혹시 정책자문단에서 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16건 정도 자문단 회의하면서 안건을 제시해 주셨고, 그 부분 중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울산중구 브랜드 구축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물에 대해서 영상물 교체를 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매년 영상물을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작년에 만들었다가 재작년에 만들었다가, 작년에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다시 또 연말에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나가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호텔다움 1층 로비에 영상물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온 지가 8개월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박성민 전 구청장 얼굴이 영상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곳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면 모른다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교체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10페이지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제를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장점, 단점 중에 장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 있는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총 17명인데 그 중 13명의 민간인들입니다. 각 동, 쉽게 말하면 대표성을 가지신 분 1분씩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건 정도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셨는데 요청한 것 중에서 많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시급하고 급한 것 외에는 반영을 못해드린, 그분들은 열심히 해주시지만 저희들 사정으로 반영 못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으로 선정되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꾸준히 활동을 한다든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예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구상도 하고 할 건데, 갑자기 위원이 되면 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더 재위촉 되다보면 안 해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차하고 관련되면 눈에 전부 차만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판하고 관련되면 지나가다 간판만 보이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녀도 그런 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참여위원이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고 한번씩 문자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한 가지 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도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있습니다.
건수가 있는데 몇 건 인지는….
○김기환 위원 건수만 대략?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작년 행감 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은 모르더라도 건수가 있고.
올해는 현재 건수가 접수된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되도록이면 건수가 접수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지도·점검 하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관리가 있는데 사후평가를 매년 5월에, 전년도 거를 그다음 5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후평가는 어떻게 실시를 할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사후평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예산담당관실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 평과결과에 따라서 그 해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그해에는 이 예산은 금액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패널티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후평가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지요?
그러니까 축제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행사나 축제를 했을 경우에 대상자 누구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해당 실·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인들과 그 행사 축제성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거칩니다.
일단 해당 실·과에서 1차를 거치고 2차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참여한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후평가에 대한 걸, 그다음 해 5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기에 해야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다음 해 5월에 부서에서 그 행사를 심사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가 너무 멀지 않은지,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바로 주민들한테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부분들은 실시를 하지 않는지 싶어가지고요.
부서 자체에서만 했을 때는 사실 셀프심사 같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주로 행사·축제성 예산이 봄에도 있고 가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나 축제를 하고 나면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꾸리고 하다 보면 대체로 연말이 되어야 정리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나 축제를 하고 실·과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성과라든지 잘된 점, 미비점 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있다면 이게 잘 쓰였는지, 이 행사에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해당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요.
재정심의위원회나 여기서 할 때는, 전에 행감 할 때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한테 “거기 가봤느냐?” 물어봤을 때 “가 본 사항이 없다.”고 사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나 이런 데서 하는 사사건건마다 위원들이 가서 보고 현황을 파악하기 사실 힘듭니다. 행사가 작은 행사부터 마두희까지 아주 큰 행사 여러 가지도 있고 규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로 평가하는 거는 설문조사한 것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한 내용하고 해당 실·과에서 자체평가 한 내용가지고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대체로 보면 행사·축제가 성심성이고 낭비성이다 싶은 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행사가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평가 부분에 세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에 관한 내용인데 성무교육과 사례분석 지원으로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사례분석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고문변호사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행정심판 같은 이런 거는 일부 부서에는 똑같은 게 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인데 술을 판 것, 거의 대동소위 하거든요. 처음에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팔았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니까 청소년이더라. 똑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일단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행정심판에 답변서대로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담당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사례가 이런 게 많다. 답변서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사례분석을 해놓고 다른 실·과에서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는 그러한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답변서 쓸 때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도움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또 해당 실·과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혹시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유사한 건이라든지, 청소년들 담배 파는 것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다 연계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온 거예요, 아니면 올해?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계속합니다.
○강혜경 위원 계속해왔는데, 그래서 소송실무 능력이 많이 배양되었습니까, 지속적인 해 온 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가깝고, 단 주민들이 생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 낮춰 달라.” 감경 정도는 일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거는 제가 있을 때도 아직 본 적은 없고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도 저희들 승소율이 80∼90%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러한 법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1-12페이지 보면 긍정보도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적극적 언론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긍정보도, 일하는 중구 이미지 구축, 긍정보도 제고를 위한 언론소통 강화, 보도방향 예측 이런 게 구정 이미지를 좋게 하려다 구민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부분은 언론이라는 게 보면 쇼킹한 거를 해야 주민들이 많이 본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닌데 제목을 보면 주민들이 ‘이게 뭘까?’하고 호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를 봐서는 구정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뭐를 꾸미겠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보도인데 혹시나 그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그런 상황이 많이 없습니다만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정정해봐야 그건 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박채연 위원 그래도 사실보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구민의 눈을 가리는 거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건 반드시 사실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성과보고서랑 성과계획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작성하시잖아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하시는데 이걸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내고, 원래 성과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예산할 때 성과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에 따른 그다음 해에 집행했는 게 성과가 잘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건 계획 대비 실적해서 저희들이 만듭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성과보고를 저도 보고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이게 검증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그 보고서대로 막 작성하고 해놓으면 검증이 안 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계획이나 성과 이런 건 의회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책은 오던데 검증이 안 된, 공무원들이 무조건 작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속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 예산을 1,000만원 예산투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입되고 잘 투입되어서 잘 성과가 나왔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아닌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긴 한데 좀 검증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12페이지 언론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중구에서 언론사에 여러 가지 활동취재라든지 다른 행사 부분해서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 자체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때, 취재활동 지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산 정도가, 마두희 축제를 할 때도 언론사에 물론 취재를 하고 방송보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런 금액 토탈이 중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명녀 위원 이 지원은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고를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광고부터 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 정도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중앙지, 일간지에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하는 데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거라든지 기타 각종 마두희 행사나 3.1재연행사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런 거를 위해서 광고를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두희 같으면 마두희 축제위원에서 광고 내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 쪽으로 드는 걸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죠. 광고비 쪽으로 언론사에 저희들이 그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언론사 별로 해서.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문사부터 해서 작은 인터넷 뉴스까지 전부 다 저희들 거를 홍보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이건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1-7페이지 보면 대외평가 적극 대응을 통한 수상실적 거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데, 물론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면,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것을 한글로 옮기려고 하면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은 내부문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꾸고 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걸 쭉 읽다 보니까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시험 쳐서 9급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봤을 때 100% 다 이해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지만 우리 중구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넘기지 말고 용어선택 할 때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하고 전 부서 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연초에 항상 업무보고를 늘 하는데 연말 가보면 보고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변화 없이 계속하는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매년 하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동 별로 지역위회를 만들어서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안건을 가지고 연말에 왔을 적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5년 전부터 한 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또 법무팀 조례개정 보면 조례가 개정되면 폐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대로 가요. 내가 조례에 들어가보면 진짜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는데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상위법령은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도 하위법 조례는 그대로 그 법령에 적용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던데, 기획실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 부서에도 각 실·과 별로조례가 되어 있고 한데,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령에 준해서 나라살림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례나 규칙 때문에 살림 살아가고 있는데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라든지 각 실·과에 유명무실한 조례는 빨리 폐지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또 상위법이 바뀌는 조례는 한 번 더 봐서 개정할 수 있으면 빨리 개정해가지고 공무원 집행기관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명을 많이 써주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제안제도 가지고는 좋은 아이디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현 상태로 가지고는.
조례제안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위원장 김지근 규정이 있는데 제안제도를 봤을 적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700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1년에 아이디어 하나만 내서 하나만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24만 구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제도도 다시 한 번 살펴서 획기적으로 700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하고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그냥 보고로 그치지 말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기 전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이 26개에서 3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의 발생으로 정원의 총 수를 30명에서 31명으로 한 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증원 조정 사항으로는 7급 한 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조정표는 안의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2-6페이지, 실장님이랑 페이지가 계속 다른 것 같은데 2-6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MOU 체결, 대학, 중소기업, 지원기관 MOU 체결 이런 거는 다 보여주기 식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밑에 보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하고의 MOU는 뒤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청년 디딤돌 사업이라고 저희들하고 대학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있는 새내기 사원들하고 멘토·멘티를 결성해 주고 거기에 따른 취업과 관련한 멘토·멘티의 역할들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창업스쿨 형태로 해서 새내기 직원들이 취업 성공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 MOU 한다는 의미는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각 기업체에도 많이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에게 MOU를 하고 나면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등록 되어 있는 분하고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로 MOU 체결하기 전에 공공기관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 2월 말쯤에 오픈하겠지만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MOU 체결이나 기타 정보들을 줬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입점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근무할, 물론 정규직들은 그렇게 들어오지만 단순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근무하실 분들을 홍보하고 100여명 정도를 소개해 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도 없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싶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12쪽인데 도시재생에 관해서 총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시하는 도시재생의 목표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설 이전에, 사실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를 많이 느끼긴 합니다.
특히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앙동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서 걱정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4년∼5년 단계의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시설 부분도, 어떤 부분들도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년 단계에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 주민 스스로가 움직여야 지속성이 연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비록 투입되는 예산은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적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공동체 활성화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중구의 도시재생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주도하고 거기에 관이 협력을 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관이 주도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목표다. 그러면 중구의, 예를 들어서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 1만 명을 유치하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모텔을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골목다방이나….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골목다방이 도대체 뭘 이미지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도시재생이라는 게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그쪽 뒤에 가보면 말 그대로 골목에 커피숍이라든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 콘셉트 자체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에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 골목길 하나 하나가 살아날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골목다방 육성이라는 콘셉트가 들어가 있었고, 말 그대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고복수 살롱 2층에 커피숍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긴 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 그런 취향이 좋아서 계속 오시는 손님도 계신다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걸 보면 중구가 도대체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올드해요.
그리고 골목다방이니 고복수길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일정 세대는 좋아요. 그런데 도시가 활력이 있으려면 젊은 친구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용어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용어 선택을 했을 때 만들어 내는 공간 역시도 활력 있고 우리의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중구의 미래는 젊은이들한테 달려있지 저희 같은 중후년, 장년층에 달려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들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울산 울주군 출신입니다만 ‘울산’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울산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했을 때, 이거는 만약의 경우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울산역은 전부 다 버려져있고 거기에 도시재생하는 움직임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이 추억의 첫 번째 장소였다면 두 번째 장소쯤은, 저는 첫 번째지만 울산역이라든지 이렇게 목표라든지, 목적은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를 조금 생각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장소성을 항상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마중물사업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무슨 마중물?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서 도시 활력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활력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향수를 끌어낼 수 있고 미래를 이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런 장소 선정의 문제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울산 중구가 활력 있게 되살아 날 수 있는 시가지로 만드는 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역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청장님께서 “예전의 울산역 주변에 증기기관차의 취수공이 어디 있다 하더라.”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건물 골목 안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입면으로 하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울산역 앞에, 예전에 간사들도 예전 사진이나 찾아보니까 간사의 위치에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도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이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고, 아무튼 예전에 울산역이 구역전시장에 있던 울산역보다 그 이전에 울산역 위치는 어느 정도 아는데 뭔가 상품화 할만한 게 없었는데 취수공이 발견되는 바람에 취수탑 모형도 벽에 구조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에 올 상반기 중에는 볼거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 아이템을 살려나가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가 발견됐다고 그러시는데 울산역 자리는 거의 추정됐다는 거죠, 119센터 쪽.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 위치는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AR을 해서, 그 장소에 AR을 활용해서 ‘여기는 울산역이다.’라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형태나 공간이 남아있는 역전시장 앞쪽에 그러한 곳, 이렇게 하나 하나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계획되고 정리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자 일자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 대상,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명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가요, 아니면 단기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단기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단기간이면 얼마?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3단계 되어 있는데.
○이명녀 위원 3단계 되어 있으면 4개월씩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4개월 정도로 진행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4개월 하고 다른 사람이 또 4개월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부 한 번 더 신청 받아서 2번 연달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뀔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한 번 할 때마다 4개월씩이면 2번 하면 8개월이고 3번 해야 1년인데 그렇게 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일하다 나오면 또 다시 실업자가 될 건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저희들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공공근로를 안 하면 실업수당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요자는 워낙 많은데 늘 선발하고 나면 떨어진 분은 떨어진 대로 와서 항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걸러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두 번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 번밖에 못하는 분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취약계층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신청대상을 하면 18세 이상 중구 거주자고 실업자 또는 정기수입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자인데 등록자에 한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재산 2억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원은 얼마나 하나요? 프로테이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자 수는 많은데 대상자로 되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지금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0명 쓰기 위해서 혹시 지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단계는 4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몇 명을 뽑는데 400명?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60명. 60명 뽑는데 400명 신청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60명 뽑는데 400명이면 정말 4개월 쓰고 다시 로테이션 한다고 해도 실제로 1년 안에 400명 중에서 한 번도 못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이의로, 신청을 보면 기본적인 임금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오히려 민간일자리 발목을 잡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여기 있던 분들에게 말 그대로 일반 구인등록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 드리면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급여가 오히려 더 적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급여 부분도 있고 노동 강도가 민간 쪽이 훨씬 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급여가 이것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찌됐든 간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실제 구직등록도 많이 하지만 구인등록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우리하고 MOU를 하려고 하는 게 기업에서도 제대로 검증된 사람들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연결해 드리면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자리 내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명녀 위원 공공근로가 그만큼 민간보다는 수월하면서 급여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것 같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거는 저희 관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기 기간제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이거는 민간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노동 강도가 약한 데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민간일자리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오히려 많다라고 하면 일반 민간일자리는 안 가고 계속 이쪽 자리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실 관련해서는 시간도 다 되고 한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일자리창출실 관련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담계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 실천계획으로써 대형공사에 구민감시관 운영으로 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하고 주민행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격이 건설공사 유경험자나 지역주민 또는 단체대표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지 안 하는 지를 체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가여야 되고 그 전문가라는 것은 감리를 할 수 있는 건축사 정도가 되어야만 제대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감시관을 발주부서에 추천할 때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 위원님 좋은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자율과 책임으로 공직사회 자체 감사의 내실화해서 직원 복무감사에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이래놔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서면질의도 했었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기들이 기분 나쁜 게 “우리는 정말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일이 없는데 초과근무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직원들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서면질의 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더라고요.
부서별로, 계절별로 초과근무 하는 걸 체크해서 보고, 만약에 의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일이 많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때에도 초과근무가 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일이 많고 그래서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일이 없는데 초과근무 자기랑 똑같이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절별로나 부서별로 초과근무 하는 걸 데이터를 뽑아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이 어느 상한선까지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상한선까지 있는데 상한선까지밖에 못 받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해도 상한선까지 받잖아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만큼 일이 없는데 일 많이 하는 자기네랑 똑같이 받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복무점검을, 여기는 보면 휴가철, 연말연시 이렇게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초과근무 하는 걸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부서 이동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면 마찬가지고.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맹점은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3-8페이지 보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충민원 해결이 있습니다.
혹시 민원불편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청렴감사관 왕삼천 가장 많이 한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폐기물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왕삼천 내 집 앞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마라든가 물건을 방치하지 마라든가 그런 거 치워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충민원을 접수하신 분 중에서 최근에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신동아파밀리에인가 거기 사시는 남자분이신데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처리가 전혀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 제가 문자를 받았었는데, 사실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충처리 민원을 받았을 때 접수를 해서 해결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
○청렴감사관 왕삼천 일단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과 민원처리 건은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처리해 주십시오.’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서 저희 과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과정까지는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청렴감사관 왕삼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들 때도 있지만 간단한 부분은 1주일 정도, 안 그러면 2, 3일 정도, 빨리빨리 처리되면 즉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민원에 따라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항상 연락을 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고 있나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드렸다. 어떻게 하겠다.’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랬을 때 민원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어떤 분은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조금 짜증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전달이 중간에서 끊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든 안 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다수민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더 용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좀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다수가 제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제기하더라도 다수를 대변해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기에 안 되더라도 바로 이야기를 해줘서 민원인 본인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민원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이웃과 다툼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또 관하고 이해충돌이 있어서 민원이 오는데 공공갈등이잖요.
결론적으로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통보해준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서 안 됐을 적에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죠?
○청렴감사관 왕삼천 일단 민원 해결은 해당 부서에서 모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서 감사관실에 다시 민원을 넣었잖아요. 넣었으면 다른 법을 찾아서 해석을 해줘야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위부서에다가 감사관실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법률적인 해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제처에 가서 해석을 받는다든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A라는 부서에 가서 민원이 해결해달라 했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청렴감사관실에 찾아와서 이야기 했다. A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이 왔을 적에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알고 오고, 예를 들어서 건축일 관련 같으면 건축사 찾아갔을 적에 “가봐라,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단칼에 “안 된다.” 그러면 민원은 황당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신문고도 있고, 우리 같으면 청령감사관실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부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상위부처에 가서 답을 찾아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보면 법률적인 해석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례를 다루지만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따지고 법률이 우선이잖아요. 법에서 다루잖아요. 법제처에서 다루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거나 다루면 그 답을 가지고 와서 주민하고 불러서, 아니면 담당부서를 불러서 둘이 앉혀놓고 하든지 조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공공갈등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데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변해서 열심히 잘 하시고 다 하시는데 옛날에 공무원들 민원인 찾아오면 책 내서 시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책 훑어보고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담당자 말 한 마디에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안 날아갈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청렴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그런 법률을 잘 만들어놓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부서에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안 되서 왔기 때문에 상위부서를 찾아가서 답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거는 7일 만에 답변이 오고 법률적인 건 15일 만에 답변이 온다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민원인한테 “15일 만에 보내놨으니까 법률 해결하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법제처의 답을 가져와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했을 적에 민원인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공공갈등 해소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재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민원인은 통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인허가가 잘못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건축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말인데 A라는 공무원이 있을 적에 허가를 내줬어요. 집을 다 지었어. 공무원이 바뀐 거예요. B라는 공무원이 돼서, 건축 준공을 내니까 준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런 걸 울주군청에서 봤는데, 그런 사고도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 오는 건 아무렇게나 대충 넘기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물어보고 법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법 판단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해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적에.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청렴감사관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