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15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경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3명의 인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경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와 의료보건,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협력을 말합니다.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및 통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와 북한지역의 주민이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로 하실 말씀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근 남북정상 등으로 평화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지방정부간의 교류에 대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추진 기반조성과 추진근거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례하셔서 더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교류는 거의 지방정부에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울산에서 재정자립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를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성봉 의원 중앙정부보다는 제가 파악한 상황을 보면 전국 각 시·도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대북 핵 폐기가 되고 제재가 해제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겠지만 의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조성됐을 때 당장 사업을 하더라도 근거 없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전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남북대화 상황을 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집행부와 의논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법적근거 없이 찾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체의 구체적인 사업을 다 말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다른 데는 보니까 바다랑 끼고 있어서 그런 교류가 있을 것도 많고 그렇던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지고 거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구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법적근거 없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금 재원조성에 구에 출연금이랑?
○신성봉 의원 그거는 ‘마련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기금의 운영기간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판단됐을 때 마련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로 기금을 조성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집행부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럴 때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인지 그때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기금도 마련되고 나서 그 사업이 5년 내에 소멸되고 나면 자금도 없어지는 거고 더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문화,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모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가 생기면 거의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신성봉 의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구는 의료 분야에서 교류하자고 할 수도 있고 체육 분야에서 교류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분간 문화 부분에 교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 사업 항목은 이후에 남북관계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어떤 기금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한지, 그때 와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출연금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렸다는 겁니까?
○신성봉 의원 이후에 사업이 되면 ‘의회 승인 다 받고 집행부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다 승인받고 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절차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금도 필요하다면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다 받아서 기금신청 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있으면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봉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민간들이 교류를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기본 틀을 마련해 놓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채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신성봉 의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는 아니고, 남북교류 관련 한참 남북 쪽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남북교류를 해서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봐서도 이런 조례는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위해서 시급하게 나중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구성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위촉을 할 때에 여야를 구분 않고 정말 남북교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의회에 추천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누가 이걸 보더라도 “잘 구성됐네.” 할 정도로, “이상하다. 한쪽으로 기울여졌다.” 이런 표현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주민자치국장 총괄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수관 주민차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주민차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국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과 4-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행사 간소화로 주민중심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설레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노후된 동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찾고 싶은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 여유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우수한 역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토록 하겠으며 300년 역사의 울산 마두희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 대표 거리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울산 음악창작소 조성, 중구 문화원 건립 등 주민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 큰애기 브랜딩사업 관광안내 채널 구축 등 전국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성장·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혁신교육과 소관입니다.
중구형 혁신교육지구 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경로당과 평생학습관, 약숫골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관을 실현하고 중부도서관의 이전·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곡 테니스장의 잔디구장 설치와 실내체육관 건립, 중구 야구장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업무와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확대하고 CCTV의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정적 구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모범납세자 선발 포상과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상습 체납차량과 세외수입 체납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및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으로 감동과 신뢰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디지털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정보 관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사용기반 조성으로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자율점검제 추진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토지가격 내실화 등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차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이상찬 행정차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행정차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 어떤 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이제까지 운영을 관 주도로 많이 했어요. 주로 동에서 직원들이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자치사업을 관 주도로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해결해나가는,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제가 주민자치회 조직되어 있는 전국에 몇 개의 동을 견학 갔는데 장점이라 하면 우선 직원들의 이야기도 직원들이 거의 손을 놓을 정도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분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 장점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시범운영하는 그 동에서는 회원 수가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건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민자치는 조례에서 25명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는 30명에서 50명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사무공간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시범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물 내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사무기구를 만들고, 또 전국에 봤을 때 대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관이라 하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따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급여 보수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선 지금 계획은 7급 상당의 임기제 정도로 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조례도 구성을 마련해서 하는 거죠, 3월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지금 계획은 다 세워졌고 2월 중에 각 동으로부터 공고를 받아서 2월 중으로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면 조례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3월 중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사업지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안보체험행사하고 동의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동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적지 견학 및 안보체험 교육인데, 혹시 안보체험 교육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는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로 전적지 견학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모드에 와있고 우리 중구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안보체험 중요했고, 물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한 이러한 견학 내지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평화통일 쪽으로도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구현에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제가 처음으로 신년인사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의회식구들은 소개도 안 해주고,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의회에서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소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소개를 했는데….
○박채연 위원 아니요, 안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사실은 동 신년인사회라고 하지만 매년 청장님께서 동에 일정하게 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에 동장을 통해서 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칭을 신년인사회 해놓으니까 그런데, 주민들 모시고 1월에 처음 보니까 명칭을 신년인사회라고 해놨지 실제로는 동정업무보고를 동장님이 구창장님께 보고하는 자리로 매년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의원님들이 거기서, 자리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청장님이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정확하게 의회에도 전달이 됐으면 우리도 어떻게 진행을 한다 알고 갔으면 되는데 우리 일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갔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라 하지만, 의장님도 소개를 안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다 소개했습니다. 못 들은 것 같은데 다 소개했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다 소개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소개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진행사항을 봤을 때 업무보고는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는 동별로 다 하시던데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없고, 그냥 통에다가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넣어서 얘기하는 걸로 했던데 뽑아서 보니까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 소원은 뭐다.’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동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요. 그렇게 신년회 가셔서 동에 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민원들을 몇 개씩 해결해 주시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민원들은 전혀 안 물어보시고 그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제까지 동 신년인사회는 사실 담당부서 관련 부서장이 많이 갔습니다. 현장에 배석해서 부서장이 답변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13개 동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동별로 미리 홍보해서, 계획은 12월에 다 만들어져서 동에 통보해서 미리 동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달라고 했고.
또 이제까지 신년인사회 때 형태로 보면 거의 다 동에 통보된 사항을 재차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낭비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장 배석도 없애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의사항을 미리 받아놓고, 받은 사항도 다 있습니다마는 또 평소에 매일 견문보고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올라옵니다. 올라온 부분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들 곁에서 격이 없는 대화나 건의 청취 그 행사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이상찬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11페이지 보면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에 있어서 하단쯤에 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 전문관 지정해서 10개 분야, 전문관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10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시면 법무감사, 문화관광, 물품계약, 용역계약, 통합사례, 보건소의 결핵 감염병, 동에 동 복지허브 이렇게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0개 분야에 전문가를 다 지정해서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사실 현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전문관 전보기한이 3년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습니다.
인사마일리지도 적용하고 하는데, 한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로 전향하고 싶은 직원들이 많아서 올해 전문관을 적게 신청하더라고요.
현재 10개에서 4명 정도가 전문관으로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4개 정도 전문관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에 있어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1월부터 되어 있네요. 통장님이 가입을 하면 어떠한 보험에서 어떻게 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산은 1,500만원 정도 해서 1인당 5만 1,000원 정도 됩니다만 혜택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비도 있고 외래진료비도 있고 상해입원 일당 3만원해서 보장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개인 실비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면 청장님 동 순회 시에 재해보험을 다 들었다 하니까 내가 가다가 다치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지 재해보험을 다 들었다고 하니까 가다가 넘어져도 보험을 받는 것 아니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 부분은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는 거고 통장 업무수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드는, 통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기환 위원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쳐도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김기환 위원 이건 재해가 아니고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증을 발급하는데 현재 통장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고 있는데 신규 및 재위촉 통장에 대해서 통장증을 발급한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이미 통장증이 다 배부됐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은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항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혁신 중구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을 연중 450명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 명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자기 업무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화 관해서 개인적인 역량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몇 시간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다양한 가운데 4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강혜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울산 관내 대학이라든지 부산이나 중앙 해서 법제, 회계, 정보,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국외연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혹시나 자매결연도시 이런 곳에 공무원을 서로 1대 1 교환으로 파견한다라든지 이러한 제도 내지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교환근무까지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간에 상호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보다 앞서 가는 도시에 공무원 한 분 정도 국제교류과라든지 그런 데 파견해서 우리 중구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재정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면 그러한 것도 지금쯤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좋은 의견입니다만, 사실 전에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국제도시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성숙된 관계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매결연을 돈독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상호교환이나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위는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자매결연을 돈독하게 해서 그 도시에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도시에 파견을 가있으면 자연히 울산 중구를 그 도시 또는 인근 도시까지 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해서 다른 데 기 실시하고 있는 데 방문 갔다 왔다 했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김지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출실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곳에 방문할 적에는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해하기가 서로 쉬울 건데, 앞으로는 그런 데 가실 적에는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더 갈 자리가 있다면, 앞으로도 자치회가 구성이 됐다하더라도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갈 계획이 있으면.
○위원장 김지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복건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업 같은 것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상호 교류한다고 갈 적에, 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가서 할 적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면 의회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회는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차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호의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 회원 구성,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제출, 회의 결과에 대한 조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협의회사무국 설치 및 업무, 자문위원 위촉, 협의회 재원조달 및 회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협의회 감사실시, 규약계정,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2018년 10월 15일 협의회 창립총회 시 77개가 자치단체가 가입을 결의하였고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93개 자치단체가 가입 결의하였습니다.
단,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모두 가입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처음에 협의회를 하게 된 게 민주당 단체장 워크샵에서 위원회로 먼저 출발해서 지방재정법을 근거하기 위해서 협의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93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 맞는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226개 자치단체에서 93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50%도 안 되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구·군협의회에서 전부 다 가입하겠다는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행정협의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해오름동맹이라든지 경남·울산·동남권협의회라든지 평생학습협의회, 혁신도시협의회 여러 가지 그게 전부 행정협의회입니다.
우선 이런 목적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내용을 보시면…
○박채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랑 다른 게 뭔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박채연 위원 전국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전국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점이 뭔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건 지방자치법 조항이 다르고요. 이건 전국지방자치법 조항이 165조인데 이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해서 전국지자체가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의무조항이고 이거는 권고조항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행정협의회로 근거조항을 두고.
○박채연 위원 같은 행정협의회나 마찬가지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데 추진하는 목적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 발전을 위한 거고 지방분권을 앞당긴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건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방분권을 앞당기자 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업무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가능하고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직원들 월급도 깎아서 주는 형편에 이걸 왜 하는지.
이거는 또 청장님 개인 협의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우수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데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 업무에서도 엄청 많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의 112개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다 모 단체에서 그거를 하면….
○박채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 협의회가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서 지방분권도 논의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함께 내자는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박채연 위원 목소리를 함께 낼 수가 없잖아요. 한국당지자체 단체장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빠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중성도 있긴 있겠지만 또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울산이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구·군·시가 가는데 중구만 거기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협의회를 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당 단체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런 의미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가입대상은 전국 지차체 다 입니다.
○박채연 위원 전국 지자체 단데 민주당에서 발대식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당연히 안 하겠죠.
민주당 단체장 워크샵에서 시작된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당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움직여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광역시의 경우 다 같은 입장으로써의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게, 참여를 하는 게 저희들 행정을 바람직한 행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 안건이 채택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구미시도 가입돼 있고 가입돼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류를 해야만 지방 발전이 있는 건데, 5개 구·군이 다 가입됐는데 우리만 가입 안 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입 안 한다 해서 우리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채연 위원님이 한국당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는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해서 통과된 게 법이지, 이거는 구 자체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법령으로 해서 하게 되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데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라고요. 행정이 잘 되어야지 여야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건데 울산시 5개 구·군 다 가입했는데 우리 중구만 쏙 빼고 가입 안 한다? 그건 내가 봤을 적에는, 박채연 위원님이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논리를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논리랑 관계가 없잖아요.
○박채연 위원 협의회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위원장 김지근 왜 여기서 한국당이 나옵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말씀을 그렇게, 민주당이라 해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당 이야기가 나오시면 안 되지.
행정하는 데 한국당이 있고 정당이 있습니까, 여기에?
○박채연 위원 이걸 위원장님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법에 나와서 하잖아요. 법에서 하잖아요. 법률로 해서 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할 수 있다고 협의회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만 하지 말까요? 우리 중구만? 5개 구·군 다 해도?
○박채연 위원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간략하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협의회 성격이고, 행정협의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뜻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참좋은지방협의회는 현재 놓여진 지방분권이, 지방분권 문제는 전국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강한 행정협의회로 보시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지방분권이 되어서 유리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정부지원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도 지방분권 할 때 불리 안 한 조항을 넣어서 하겠지만 협의회 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같이, 좀 전에 김지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해도 되고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건 있는데, 당을 떠나서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써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하부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서 구성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행정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동남권이라든지 서부경남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됐을 적에 행정단체장들이 모여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법령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끼리, 개별로 하면 힘이 모자라니까 단체장끼리 모여서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상위법령도 있고 밑에 시행령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준해가지고 규약을 만드는 거죠.
조례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건 규약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규약이 조례도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지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 위원님.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을 적에는, 제가 시행령도 봤고 자치법도 봤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절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시 법령도 한 번 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있잖아요.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박채연 위원 법에 안 된다,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혜택을 봐야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어쨌든 저희들은 한 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 개 자치단체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2개 이상 공동으로 대응해서 힘을 함께 하자 그래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관철을 시킬 수 있는 힘을 함께 하자는 게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다만 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단체가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어쨌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울산에서 시와 5개 구·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대응하자 그런 차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협의회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게 협의회잖아요. 자기들끼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구성된 거고.
○박채연 위원 의회와 관계없지 않으니까 올리잖아요. 예산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협의회는, 자기들 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채연 위원 자율적이라고 해도 개인이 회비 내서 하는 거지,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분담금은 의회도 분담금 내듯이 분담금은 500만원 씩 다, 어디 가면 회비 내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분담금 내는 거지 예산을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 분담금 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건 분담금이라고 봐야지 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지. 물론 예산 돈은 나가지만 가입할 수 있는 분담금이라고 봐야죠. 의장협의회 분담금도 1년에 500만원 내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는 상위법이 없는 것 같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언젠간 또 해야 될 일이고.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데요.
○위원장 김지근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건데 박 위원님이 정당을 들고 나오니까, 이건 정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한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해가지고 정회고 할까요, 아니면 통과시킬까요? 표결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적에.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십시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해해 주시죠?
○박채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전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사무관교육으로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언제 오시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28일에 마칩니다.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5-4페이지입니다.
문화의거리 문화예술 업종 체계적 운용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면 목표가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68개소에서 78개소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운영자 임차료를 3년간 8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씩 하면 1,000만원 넘어가고 건물 수선비가 800만원 되어 있고 간판 설치비도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한 점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80% 범위 내에서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만약에 1년에서 3년까지 하다가 폐업할 경우에는 임차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폐업을 하는데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사실은 우리가 운영기간을 정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했고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환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도포기를 하면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환수는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명녀 위원 지급을 했는데 환수를 한다는 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건데 다 환수가 가능한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 임차료 지원한 지원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지원금 중에는 건물 수선비도 들어가고 간판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그렇게 했을 때는.
○문화예술계장 김우찬 이때 환수는 건물 수선비 간판은 해당이 안 되고 임차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했는데 다 환수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0일에 그만뒀는데 미리 한 달 치가 나가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달 치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12월에 돈을 받고, 이게 임차료가 선납입니까?
○문화예술계장 김우찬 선불로 나갑니다.
○이명녀 위원 선불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받고, 그러면 한 달 치를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계장 김우찬 이거는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많기 때문에 미리 지원한 거를 저희들이 다 환수하기 어렵고, 그 규정까지는 아직 없고요.
○이명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임차료 환수라는 부분은 한 달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간판이나 수선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수선비가 800만원이거든요. 80% 범위 내에서 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몇 달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건물 수선비는 제외하고 임차료라면 항상 한 달분밖에 안 되잖아요.
임차료 환수는 한 달분밖에 안 되는데 건물 수선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선을 해도 재수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 수선비가 더 비싼 거지 임차료가 더 비싼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 했을 때 임차료만 환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간판도 마찬가지고 80% 범위 내에서 150만원을 지원했다. 그렇게 최대 150만원 지원했을 때, 만약에 얼마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 입점을 다른 분이 하게 된다면 간판 상호도 달라질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 임차료 한 달 치를 환수하겠다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는 내용 안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우찬 환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가서 규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하더라도 임차료 부분인지 건물 수선비와 간판 설치 이런 것에 있어서, 3년 계약인데 중간에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 몇%,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몇% 되어 있는지 그 세부사항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차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울산큰애기 브랜딩사업 다각화란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일을 하나 보태자면, 울산큰애기 할머니 복고풍 사진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할머니 복고풍 사진관에 특색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이용을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중구는 울산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복고풍 사진관이 생긴다면 우리가 가서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러한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울산공고 교복이라든지 그 시절에 입었던 교련복이라든지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의상들을 구비해 놓으면 저희세대, 그 윗세대도 다 가서 한번 입어보고 사진을 쩍어보지 않을까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거기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면 각 대학마다 학사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의 학사복이 거기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나중에 저걸 입어라.”라든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진관 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도 의상을 준비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담당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오시면 그때 다시 일정을 잡아서 새롭게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퇴실 및 혁신교육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혁신교육을 제일 기치로 인해서 혁신교육에 열중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의 시범지역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혁신교육 시범 실시하는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9년도에는 혁신교육,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20년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2019년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담당부서별 TF팀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학부모 간담회도 개최하고 학교와의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올해는 기반작업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61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혁신교육에 대해서 혁신도시가 있다 아닙니까?
혁신도시 우리 구 제일 북쪽 끝을 보면 혁신도시 아파트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 거의 보면 어린이들이,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비가 올 때 유치원 차가 많이 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 학부모가 큰길가에 마중을 나가면, 추울 때는 바람도 피하고 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한 가지 건의사항이 “구청에서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부터 교육인데 승강장 앞에 혁신교육 시범지역이라 해서 하나 할 수 없겠느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럼 큰 돈도 안 들 건데, 혹시 가능한 것 같으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혁신교육 기치에 걸맞은 홍보도 되고 교육에 이만큼 신경을 쓰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시설 같은 게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건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거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일단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조금 더 찾아보고요.
올해는 기반사업이고 내년 되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확보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 중구 이전 존치는 계속 보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울산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울산고등학교에 서명지 전달하는 것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울산고등학교 동문회 회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울산고등학교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은 건 아니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했던 것은 혁신교육이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혁신교육이 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하는 게 평생교육이고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전체, 그러니까 학교를 포함한 중구 전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건데 혁신교육이라면 학교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오후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는 지역에서 학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주민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한 학생을 정상적인 학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조체제를 해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혁신교육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 수집을 해보면 경기도나 전라도나 서울 같은 데 보면 교육청이랑 지자체랑 민간이랑 삼자 협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같이 투입하고 같이 학생교육을 위해서 전 주민이 같이 협조를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부터 지정하는데 2020년도에 1개 구 지정을 하고 또 2021년도에 2개 구, 나머지 2022년도에 2개 구 해서 총 2022년까지 2개구에서 총 2022년까지 5개 구를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물어본 바로는 혁신교육 지정이 되면 한 개 구당 2억원씩 사업비 투자가 됩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지역의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협조해서 새로운 초·중등 체험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전체 수요조사를 다 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 예산을 우리도 일부 부담하고 교육청도 2억 부담하고 예산을 다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민·관·학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3월에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추진 TF팀은 구청의 해당부서별 5개, 6개 부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TF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학부모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나서야 된다. 엄마, 아빠들 중에 보면 혁신도시에 보시면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문적인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혁신교육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주민교육공동체 강사로 나설 수 있게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교육을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 워크숍은 혁신교육 관련 전문가 교육청, 지자체, 주민 전체 다 아울러서 80명 정도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 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에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 인적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게 다 되었을 때 지역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혁신교육이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의원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세무1과장 | 배청숙 |
세무2과장 | 김부근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문화예술계장 | 김우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