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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9.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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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3월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개회)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 안영호 의원,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원 발의안 3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4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후 주차대책 마련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질문서와 노세영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인 우리 중구의 문화관광 플랜의 실태 서면질문서는 각각 3월 18일, 3월 2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께서 3월 8일 울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3월 19일 제212차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월 25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총회, 3월 1일 병영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 축구대회, 3월 5일 화진 경로당 준공식, 3월 9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3월 12일 민주평통 정기회의, 3월 13일 강혜경 의원께서 주관하신 도시재생관련 간담회, 3월 14일 에너지공단신청사 준공식, 3월 16일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행사, 3월 21일 구강서원춘계향례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1시11분)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 민선 7기 집행부의 좀 더 발빠른 대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선진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현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상응하는 대책 수립을 반드시 모색했으면 합니다.

우리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근 지역산업과 경제가 자동차와 조선업의 어려움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포커스를 맞추며 이와 관련한 수소경제와 산업에 대규모 투자와 육성 및 지원을 계획하고 또 실행중인 것도 잘 압니다.

마침 우리 울산은 최고 수준의 수소회사와 공장이 있어 자연스레 울산이 수소산업의 메카가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산업의 새 장을 열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20일에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당직자분들과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 중입니다.

중앙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잇달아 발표한 세부내용에 따르면 수소차 생산은 2040년까지 640만대, 연료전지는 수소 생산과 연계 15GW급까지 확충하겠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수소경제 산업선도 하겠다면서 전쟁하듯 뛰어들고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만큼 수소경제 산업선도 및 육성 가능성과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는 없습니다.

산업수도로써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온 우리 울산은 친환경 수소경제 산업을 꽃 피울 최적지인 셈이죠.

현재 대한민국 수소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고 전국 수소배관 인프라의 60%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시설과 국내 최다의 수소충전소가 포진해 있습니다.

마침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우리 구 장현 첨단산업단지는 시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와 첨단 수소산업체의 유치가 목적이라 하니 여러모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수소경제·산업은 대단히 의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소경제 및 산업에 대한 여러 자료를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이번에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우연히 한 행사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현재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선두에 있는 모 수소기업 대표이사님과 나눈 관련 분야의 현황 및 향후 전망들은 더더욱 매력적으로 본 의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현 집행부의 입장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향후 법령이 제정되고 전반적인 기반 상황이 다 조성된 후에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14일 본 의원에게 반대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선점해서 선도해 보자는데 모든 여건이 다 성숙했을 때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것은 뭘 하자는 의미입니까?

모든 시민의 염원대로 한국 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에 유치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의 공공병원처럼 울산의 5개 구·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각축을 벌일 테고 대통령이 방문한 그 수소기업은 우리 인접 자치단체들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이 점을 부각시켜 비교우위를 주장할 텐데 우리는 전국 최초로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고 해야 유치의 명분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든 다른 조례들과는 달리 이번 조례 제8조3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집행부가 명운을 걸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2019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대 다수가 중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중구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은 2018년 12월 대비 753명, 2019년 2월 말은 전월대비 919명이 각각 감소하여 2018년 1월말 기준 23만 8,045명에 이르던 우리 중구 인구는 올해 2월 28일 기준 23만 301명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던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이라는 말도 이제 쓸 수 없게 되었고 얼마 뒤 3월 31일 통계는 아마 23만명 선도 무너지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인구 10만이 무너진 상주시 공무원들이 각성을 위해 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요.

우린 뭐 상여라도 만들어 길에 나가야 될 판입니다.

우리 구를 떠나는 분들의 말씀은 정주여건 미흡, 교육환경 미달, 지역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구가 무언가 상황을 반전시킬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집행부들 중에 의미 있는 성과로 주민들의 성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사를 볼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대오각성하고 결연한 의지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 구민들께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제도가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5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7분 발언을 하든 10분 발언을 하든지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 안영호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박경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세영 의원, 채송화‧박형석 공인회계사 3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3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명미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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