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6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구민이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저감 계획의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정보제공,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교육, 홍보, 구민제안 및 포상, 관계부서의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9년 3월 14일에서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저감 지원조례를 중구가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집행기관에서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세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기반조성과 선점,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의 산업분야의 핵심역량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에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일반적인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수소경제 선도발전계획,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전문 인력양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수소산업 육성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2019년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차기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소경제 분야입니다.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훌륭한 조례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국장님.
검토의견이 올라온 것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주신 검토하고 내용이 상이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검토의견을 저희가 제출할 때 의견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런 사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그런 수소 관련과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지 반대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 매년 반영이 되는데 예산 수반되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제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제한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맞는데 초기에는 어떤 계획수립, 어떤 수소산업 발전육성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예산부분하고 기업유치라든지 관련기관 유치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한 1억 5,000정도 하고 매년 1억 정도로 기본적인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다면 시행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어차피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수소산업진흥원 부분이 언론에도 있었는데 기관유치라든지 관련기업 유치는 중구 안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친환경 진흥센터에 관련기업으로 유치하고 키우고 향후 장현 첨단산업도시에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전반적인 기반사항이 조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노세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도 했었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법에 규정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빨리 하는 건데 아직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서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구청장께서도 노세영 위원께 전달하는 말로 봤을 때 어떤 이 조례는 하겠다는 의사를, 노세영 의원님 맞죠?
○노세영 의원 네, 반대의견이 아니고.
○위원장 권태호 하겠다는 의견을 내려가면서 저도 얼핏 들었어요.
우리가 현재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장현 첨단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공장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 전문위원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시기상의 고려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럴 때 다시 개정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께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의견입니다.
큰 문제가 있나요?
시기적인 문제 말고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조례제정안인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조금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존경하는 노세영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소경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시 차원, 국가,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의 새로운 기반산업,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데,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데, 저도 우려되는 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보니 내용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조례인 것 같은데 부칙에 수소관련법이 제정이 된 후에 이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은 저희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의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의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 간 시기적인 문제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수소도시로 성장해가는 울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서 울산 중구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빨리 국회가 열려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중구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서 수소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제정이유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경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된 단체 또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4호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제14조 구성 및 운영, 위촉 위원 성별 구성 비율 관련 문구는 수정‧반영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제15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외주차장에 한해 최초 주차시간 20분 이내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자동차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저공해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완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별표1은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20분 이내 무료규정 단서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4항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8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제15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2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설치 철거법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예, 이 사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할 때 기준에 2분의 1에만 부합해도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법에도 포함이 되고 주차장법에도 포함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협의를 할 사안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가사항.
일부 건물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철거법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중구 노인지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성 |
건설도시국장 | 장길원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경제산업과장 | 임미영 |
교통과장 | 김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