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6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등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4조부터 11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및 13조에서는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기준과 선정 방법, 위·해촉 관련 사항과 임기,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관련 임원 선출, 분과위원회 회의운영,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2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등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의 위원추첨관리위원의 ‘위원’이라는 단어 앞에 ‘관리위원’이라는 수식을 삽입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과·소 의견수렴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제7조의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 관련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시범동 선정하고 그것도 하셨는데 대상자 시범 2월에 할 때 주민들 모여서 설명회 할 때 ‘조례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설명을 하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설명 다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조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설명하셨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거고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동을 통해 공문도 다 나가고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조례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있어요.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위원을 구민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표준조례가 그런데, 우리 중구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꼼수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다른 시·도의 주민자치 조례를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승계하고 재산도 승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이내에 선정하고 재산은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게 최악이라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원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들이 우선에 주민자치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50% 한정 내에서 했고 50% 한정이라는 부분은 50% 안 할 수도 있고.
○박채연 위원 그렇죠, 1명 할 수도 있고 50명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데 그게 어떻게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박채연 위원 제가 그걸 최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재산은 뭐로 형성이 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민자치회 재산이라 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랄까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거고.
○박채연 위원 근데 주민자치회 재산을 같이 승계한다고 해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재산이라 하는 게 특별하게 어떤, 지금으로써는 재산 기능이 크게 없고요.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주민자치회 재산으로 치는 게 아닌가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차이는 지금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면서 거기에 자율권을 더 보장한다는 전체 틀은 그렇고, 주민자치회의 재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부칙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14페이지 부칙에 주민자치 밑에 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재산 등을 승계한다.’ 되어 있잖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혹시나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중구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재산이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 수강료 정도가,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동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에는 재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자체 회비로써 하는 거지.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회비나 이런 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위원회 자산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자산, 예를 들어가지고 비품이나 이런 거는 구 자산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2층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는데,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들 회비 걷은 게 승계가 되나’ 이 말을 묻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비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이 월별로 회비를 냈기 때문에 그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승계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놔야 되고.
○위원장 김지근 거기서 명시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회비잖아요, 자산이 아니지.
○박채연 위원 자산이 아니고 재산이요.
여기 자산이 아니고 재산이라고 해놨다고요.
○위원장 김지근 재신이라 하는 건 안에 있는 거지 자기들 회비 내는 금전적인 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산이라 하면 공공….
○박채연 위원 자산이라 안 해놓고 재산이라 해놨다니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재산이나 자산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2층에 수강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장소, 각종 비품이 있겠죠. 주로 공공성이 강한 그런 걸 재산이라고 보지 특별하게 회비까지 명시해서 이게 자산이다 해서 승계한다 그거는….
○박채연 위원 그러면 회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으로 안 들어가네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그건.
○박채연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이니까 같이 흡수하고 하던데, 우리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를 50% 이내로 정해놨잖아요.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민자치회라는 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전환되면서, 이분들도 주민이잖아요. 이분들도 주민인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렇죠, 그분들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 50% 정도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문제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위원회 50%라는 것은 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서 50%를 자치협의회 위원으로 하겠다는 배려 차원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그 대신 협의하면 전체 구민들, 다운동이면 다운동 구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데 50%만큼은 지금 자치위원들을 배려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지 그걸 제척시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봤을 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임기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동에 가면 6년 정도 되면 제척시키고 다른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땐 50% 승계시킨다는 것은 혜택이라고 봐져요.
○박채연 위원 혜택이 아니죠.
어차피 주민 스스로 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조례에서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주민들이 위원 수가 30∼50 되어 있는데 일정한 수가 지나면 위원추첨관리회라고 명시를 하는 거 보셨죠?
○박채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위원이 일정한 수가 넘어가면 추첨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대로 거의 다 승계를 하더라고요. 승계를 하고 나머지 추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승계 다 안 합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조례를 거의 다 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고 거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100% 추천을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추천을 받아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니, 위원 신청하면 일정한 숫자 지나면, 거기는 50명 상한선을 해놨더라고요.
50명 지나면 50명 지난 부분에서 1명이라도 넘으면 추첨합니다. 추첨해서 50명 딱 자릅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를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폐지하니까 이번에는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승계해서 같이 가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신청해서 나머지를 신청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승계를 해야 된다하면 그 많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기회를 오히려 못주는 거죠.
○박채연 위원 맨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조례가 보면 계속 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 시범실시잖아요.
시범실시 해서 이 조례가 시범동이 태화동이나 다운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태화동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화동 됐어요?
다운동 안 됐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됐으면 이 돈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체 동에 가는 거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전체 동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조례에 보면 분명히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실시 하는 이 조례안만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전체 자치위원회 앞으로 다 할 거라는 건 상상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포기 해야지, 그죠?
○박채연 위원 상상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상상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22년까지 전체 다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어쨌든 시범동이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 운영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태화동이 시범동이 되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바로 폐지가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바로 폐지는 어렵겠죠.
○박채연 위원 여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시행되면 폐지는 그대로 할 텐데 그간에 위원을 신청 받아야 되고 일정한 기간 정도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폐지를 해야 되겠죠.
○박채연 위원 이런 부분들을 현 자치위원회 분들을 50% 이내로 하고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폐지라기보다는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박채연 위원 신청을 받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본인들이 50% 이내로 다 되고 자치회가 시작하면 폐지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건 현재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이 사항은 설명회시도 마찬가지고 입법예고하면서 조례안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제출했을 테고,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박채연 위원 이 조례 내용은 몰랐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입법예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동에서도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재산에 회비는 안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50% 이내로 선정되고 여기서 폐지되면, 그런 관계를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렇죠.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재산 현황은 혁신도시부지 내에 교동 139번지 토지 3만 1,614㎡입니다.
처분사유는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고 세입 전망을 볼 때 지방세 증가 대비 국·시비매칭 부담과 복지비 부담금이 높고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질 기미가 없어 신축이 요원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울산시에 매각하여 시에서 공공용도로 조기개발 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조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의원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세무1과장 | 배청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