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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9.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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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4월25일(월) 11시3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께서 4월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 인간띠 잇기 범시민협의회 간담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4월 24일 장애인기업 종합울산센터 경영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4월 19일 금요문화마당 개막식, 4월 20일 울산광역시 구·군의원 교류행사, 4월 24일 맨발의 청춘길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2019년 3월 25일자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7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채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박채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채연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및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민·관·학이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혁신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변경 및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보고를 한 박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4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1시4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9항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에서 4월 18일부터 4월 26일로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는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하루 연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하루 연장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의장 신성봉 차수 하루 연장한다는 거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 신성봉 통상적으로, 잠시만 앉으십시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산심의나 조례안 심사나 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본 심사를 하는데 상임위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층 심사했다고 보고 일괄 통과하고 있고요.

이 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는 가능한데 본 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없습니다. 이것을 체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의사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안을 동료의원에게 잠시 빌려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수변경으로 인한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12시에 보고서를 저희들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속기록 또한 어제 오후 5시에 특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채택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성봉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채택안을 하는 것은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표결이 있는 겁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실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위가 맨 처음에 시작된 목적에 대해서, 여기 들고 나온 이유가 목적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의혹을 규명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예방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9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의 마지막에 모든,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해서 고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시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로 의회에 입문하셔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는 처음 과정부터 정상적인 특위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표 발의내용에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요구했던 특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그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잠시 정회도 있었습니다. 정회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26개의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기초단체에서 전임 집행부에 이렇게 특위조사를 연 사례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 동료의원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협의를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특위가 지나가는 동안 본 의원은 특위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특위위원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도 하셨고 특위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구의 많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다만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특위 또한 예비심사입니다.

물론 예비심사를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수정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결 채택안에 대해서, 통과에 대해서 가부가 있습니다.

가부의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제 12시에 이 보고서를 받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되 본회의에 계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제1호안건으로 이 안건 채택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라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반대토론이 있었고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본인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회피와 제척에 따라서 제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혹시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성봉 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에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울산 MBC에서 9시 뉴스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역사가 28년입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전임 구청장의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를 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라고 방송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즉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당시 보도를 한 기자를 불러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안하고 어떻게 그런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느냐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계속 한번 찾아주십시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 구청장이 취임한 날이 2011년 4월입니다.

그래서 7년 3개월을 구청장으로 재임을 하셨어요.

7년 3개월이라는 기간, 일을 하다보면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위 보고서만 딱 보면 너무 안 좋은 일들만으로 얼룩진, 마치 구청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집권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특위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서, 특위 내용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감사를 권고하겠다, 사법기관에 의뢰조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 내용으로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토론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 건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네, 그래서 24시간이 더 확보된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어제 12시에 저희들이 특위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임시회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을 좀 더 부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 말을 했듯이 3월 30일 기준 우리 중구의 인구가 22만 9,175명입니다.

한 때 25만명에 다다랐던 우리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달달이 줄고 있습니다.

매달 저는요, 우리 중구인구 통계를 뽑아오라고 합니다.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

그렇다면 과거의 일을 파헤치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미래는 차차하고서라도 현재의 이 난국을 해결하는데 여야 의원이, 구청장님이, 간부공무원들이 의견을 한번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의뢰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세영 의원님, 혁신교육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일자리 창출, 과연 이대로 좋습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이거 이대로 가서 성공하겠습니까?"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토론해 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적이 없어요.

교육경비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우리 위원이신 모 교수님이….

○의장 신성봉 노 의원님.

노세영 의원 잠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죄송한데 찬반의견만 주십시오.

그 얘기는 다른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노세영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건 자체가….

노세영 의원 예, 의장님.

저는 다음 회기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민도, 어느 국민도 과거사 파헤치라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다른 찬성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혜경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한 것은 정당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 기간 4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했었고 증인심문을 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추어도 과거사를 파헤치고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는 오직 중구에서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매년 몇 천 만원의 마이너스 손해가 예상된다고 수지분석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부 다 주의를 환기하고 집행부와 의원이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민이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사무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었고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집행부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저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했고 의견 개진을 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반토론 준비하실 의원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다른 의견 먼저 듣고, 반박을 해버리면 계속 끝이 없기 때문에 찬성,반대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동안에, 잠깐만요.

김기환 부의장님 손을 드셨거든요.

발언하시는 것 이야기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성봉 정회요.

그러면 노세영 의원님 긴급하게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신성봉 나와서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방금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운영위에서 저희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못 파헤쳤다, 그래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잘 준비해서 이렇게 특위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초선의원들은 있을 거고 그 해는 이런 식의 특위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인지, 왜 그러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안 했는지, 똑같이 초선의원이고 같이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어떤 의원님들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모든 의혹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특위는 반복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핵심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의원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의견 하십시오, 의견 주세요.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특위를 하게 된 계기가 노세영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8년 11월 감사할 때 경로식당 할 때 카드깡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중간에 덮어버렸어요.)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이에요? 뭘 덮었죠?)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시작으로, 행정감사에서 내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발언 중입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중구의 인구가 새로운 집행부 들어와서 쭉쭉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도 보면 사실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던 해가 있습니다.

발언을 하셔도 그런 부분을 빼고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계속하시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작은 노세영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습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구성을 했고 비합법기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의장한테 즉시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야당 의원들께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 의장은 바로 상정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들 의견을 물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물었고 위원님들 의견은 이게 한 달 이후에 5월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게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막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아니한 의원들이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틀 정도 조사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가지고 회기 하루 연장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취지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내용을 보니 의회에서 결정해서 감사 기간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의원님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해서 행정부에서 조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상황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조치는 부당하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나,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대변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김기환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받아들여서….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하고 싶습니다.)

○의장 신성봉 나중에 기회드릴게요, 나중에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권 드려야 이후에 정회시간에 그 부분도 서로 확인십시오, 사실 여부를.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계속 해버리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1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1분 만에 하시겠습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성봉 그러면 신상발언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우리 집행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고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문제지 제가 그러면 그분들 다 불러놓고 언제 이렇게 결제했느냐, 얼마가 어디로 갔느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덮은….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제가요?

제가 다 불러가지고?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노세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신성봉 노 의원님, 잠시만요. 정리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그다음에 조사대상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사축제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해가지고 무려 9가지, 그다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신 분들만 마흔여덟 분,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단순 민원이 있어서 모 과의 계장님을 불렀는데 계장님이 너무 경직이 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랬더만 의원님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니요, 민원이 있어서 단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계장님이.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분 의원만 더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받고 이후에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발언 신청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흠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경흠 의원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차수변경이 내일 된다하면 그냥 오늘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9항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였다고 판단되며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의 건에서 반대하시는 분?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연장은 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의장 신성봉 아까 제가 안을 올릴 때, 내일.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로 해 달라는 수정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수정안이 체결된 게 아니고 본래 안이 제출된 것이 하루 연장된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고 우선 찬반 토론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찬성‧반대를 결정해주셔야 그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수변경을 한다면 내일로 한다는 안건 아닙니까?

○의장 신성봉 그렇죠, 그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원래는 오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상정을 안하셨죠?)

○의장 신성봉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잠깐만요.

특위는 보고서가 종결되면 바로 의장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의장은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도 의견을 청취했고 특위 위원들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럼 판단컨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면 이틀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안을 올렸던 거고 그 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권한입니다.

그런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본 의장은 하루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의사, 찬성의사를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하게 되면….)

○의장 신성봉 제가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를 하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시간 다 보내버리고….)

○의장 신성봉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거수표결)

됐습니다.

연장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불충족하므로 가부 동수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의혹을 규명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12월 12일에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8년도 12월 21일부터 2019년도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자료 수집, 방향설정 등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자체회의와 연인원 4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문화의전당, 울산 큰애기상점가 등 현장방문‧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전문 음악감상실로 최고급 장비를 구비한 소리마루는 음악 관련 전문강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공유재산인 소리마루를 사적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으로 사용하여 수익한 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 관련하여 2017년 숲해설 사업 및 2018년 유아숲 운영사업에 대해 당시 구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위탁운영, 허위실적 보고, 사업제안서 허위작성,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인건비 부정지출 등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유아숲체험비 수당 징수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수사를 권고합니다.

다음 마두희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수익금을 협찬금으로 편성하여 부적정 사용하고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문화원 사무국장 겸직 부적정, 지출 증빙서류 미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등에 대하여 부적정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보조사업자가 해당사업지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문화원과 비영리 민간단체인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별개의 기관과 단체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특정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용역 몰아주기와 용역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자기표절 등 용역내용이 부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중으로 착복한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용역진은 윤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를 바라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및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반대여론으로 조형물 설치를 철회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산 큰애기상점가 관련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대상건물 선정의 부적정성과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특혜성계약, 그리고 공사비 과다 산정에 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구 학성여관 오브제 파사드사업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과정의 부적성 및 용역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구 학성여관만 자부담 없이 특혜를 준 점, 타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 공사내용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위생상태 불량 등 부실, 경로식당 운영단체의 회계 부정,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및 정산서류 관리 부실 등 문제에 대해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 방식 개선, 부실 운영 단체 교체 등 경로식당 운영 방법 개선, 회계 증빙서류 보완 및 부정 지출액 환수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설계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호화별장 형태의 불법건축물로 조사된 바, 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사업을 지시한 예산을 낭비한 관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또한 관리시설 내부 비품 중 구입출처가 불명확한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권고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되돌아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노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와 오전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했던 그 부분을 충분히 상기를 해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의장 신성봉 어차피 본 의장이 찬반을 물었을 텐데요 토론하실 분만 토론하시고 반대의사는 굳이 나오셔서 안 하셔도 나중에 표결할 때 반대하시면 되겠고 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사결과 내용에 관해서 두 분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반론하실 분 있으시면 반론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본안까지 안 갔는데 벌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먼저 줬기 때문에 혹시 토론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이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부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신성봉 제가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청취불능)

이의가 있을 때 표결을 붙여야 되는 거고, 이의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 당연하게 표결을 붙여야죠.

다시 묻겠습니다.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충족하므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건축과장이창걸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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