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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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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19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동법 제44조 복지위원 및 시행규칙 제9조 복지위원 위촉절차 등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조례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근거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등 복지증진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알림장치 또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 등을 별지 관리카드와 일치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관리카드 중 시설관리내역란 아래에 불법촬영장비 점검내역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두음법칙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할 때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기억이 나는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조례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4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1호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옥외광고 업무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500만원을 확보하여 기타 수입에 반영하였고 2018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예치금회수 및 예치금의 조정을 위해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신규 기금사업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324만 6,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100만원, 지출이 1억 3,4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024만 6,000원입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8년도 기금결산결과 당초계획보다도 43억 4,000원이 감소한 9억 9,32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당초계획보다도 1,943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024만 6,000으로 변경하고 벽보 게시판 내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에 3,200만원, 옥외광고업무 유공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시책발굴을 위한 ‘광고물 우수 선진지 견학’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페이지,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입니다.

벽보게시판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광고물을 게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판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는 등 가로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게시시설 유지관리 위탁운영 등을 통해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어서 미관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벽보게시판에 A4 크기의 광고물 꽂이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게시판으로 개선하고자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우수 선진지 견학입니다.

2018년 옥외 광고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격려로 선진 광고물을 직접 많이 보고 와서 우리 구 광고물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견학입니다.

지난 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유공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더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 분야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광고물 우수 선진지 견학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와 광고물 우수 선진지 견학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6,400만원은 2018년 옥외광고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인센티브 4,500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된다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중구의 정책이 여러 가지 경관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그러한 배워야 될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내황‧서원 배수장과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건설도시국장장길원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건축과장이창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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