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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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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19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인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 상생협약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률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및 사용료 면제 대상 구체화, 행정재산 관리·운영 위탁 및 도시재생 사업 위탁 근거 신설,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근거 신설 등입니다.

근거 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뒤쪽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심의회는 해당 없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에서도 별도의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변경된 감면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고 감면 기한을 삭제하며 차후 변경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부서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립 및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세무1과장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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