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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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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23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3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변경과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대상 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9필지 7,257.1㎡이며 건물은 아홉 동, 연면적 7,575.85㎡입니다.

먼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시립미술관 인근으로 중부도서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예정부지가 전문도서관 건립 공론화로 수용됨에 따라 건립 장소를 유곡동 265-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부지 5,928.8㎡를 매입하여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중부 대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다운동 517 15-7번지 등 8필지 1,328.3㎡의 토지와 연면적 1,575.85㎡의 건물 여덟 동을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노외주차장 50면 정도를 조성하여 다운 5일 시장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4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제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적을 투자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7조, 제8조는 혁신교육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연 2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3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부서 검토에 따라 안 제9조를 수정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듣고자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입니다.

마을교육 지원 사업이나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이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그냥 마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기존에 학교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고 혁신교육 사업이라는 건 학교 외 아이들이 방과후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창의체험과정이라든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방과후 같은 건 아직 시기가 요원해서 다음으로 사업을 넘겨놨고,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창의체험 과정이라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이라든가 드론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전문 과정을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학생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탐방하고 전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도 참여하겠지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전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체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 마을에서 하는 마을지원 교육 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마을교육 지원 사업은 지금은 저희들이 마을강사 동아리 양성과정을 했고 학부모들이 전부 6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마을에 가면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교육지원센터라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거거든요.

국비를 1억 6,000 받아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체험 과정을 운영할 건데, 거기에 마을강사 6개 동아리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 교육의 강사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마다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중구 대표센터 하나가 만들어지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서 학부모들이 마을강사가 돼서 한다는 거고, 내년부터는 13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공부방을….

박채연 위원 올해는 1개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박채연 위원 어느 동에 생기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복산동 홈플러스 사거리에 보시면 빈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임차를 해서, 중구 혁신교육지원센터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13개 동별로, 기존에 마을학교라고 해서 중구 전체에 동별로 5개 마을학교가 있고 행복학습센터 9개가 있습니다. 이걸 거점으로 해서 13개 동별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다 만들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도 올해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학교는 올해 3월에 사업신청을 다 받았고 중구 전체 41개 학교 중 25개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시범운영이 아니고 올해는 1억 예산으로 해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올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구비 1억 확보를 했고 국비도 1억 6,000 확보해서 올해는 총 2억 6,000 예산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중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 교육청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시비로 2억이 더 추가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총 5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도 시범은 아니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주요 내용 가에 보면 ‘민·관·학이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에 보면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혁신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에 보면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1항에 보면 여기도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지원을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통학버스를 기다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춥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지원해서 조그마한 비를 피할 수 있다든지 추운 겨울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국비 1억 요청 확보한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대상으로 지원 사업 공모해서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동아리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 겨울 학생들 대기하는 데 시설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요즘 보면 횡단보도에 여름에 큰 그늘막을 쳐서 우리가 보행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늘막도 되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 중구는 특히 혁신교육을 기치로 내세우는데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용추계에서 보면 학교 교육 지원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교육 지원 사업으로써 우리 중구가 지향하는 혁신교육과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비용추계서 13페이지 보시면 학교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을 여기에 표시해놓은 거고, 전체 예산 6억 7,000 표시해놓은 거는 학교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학교 관련 지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거고요.

학교 교육 지원은 학교 교육경비, 학교별로 지원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식기 바꾼다든지 칠판 바꾼다든지 그런 경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놔뒀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거랑 혁신교육 운영이랑 연관이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혁신교육 사업 안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예산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은 됩니다.

이거하고 위에 보시면 학생 체험과정 운영하고 지역교육 공동체, 마을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은 기존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 체험과정, 지역공동체, 학교 교육경비, 마을교육 지원까지 해서 총 6억 7,000이 되고요.

2010년도 예산을 보시면 10억이 됩니다. 10억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경비,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은 그대로고 나머지 학생 체험과정 운영이 5억 8,500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12억 추가로 예산확보 할 거고 내년에 국비 1억 7,000 내려옵니다.

그 사업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4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중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구·군과 달리 혁신교육이고, 그런데 그러한 혁신교육에 학생체험이나 지역교육 공동체나 마을교육이나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것이야말로 혁신교육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지원이라고 들어가니까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해서, 여기에도 무슨 혁신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혁신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같이 포함시켰는지 그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학교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엔 기존에 사업은 시설비로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경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투자해도 되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해도 되고 그런 과정도 해도 돼서 기존 같은 경우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업 트렌드를 바꿔야 되니까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기존 애니원고 같은 경우에도 외솔 최현배 선생 만화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고 병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기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비로 많이 지원이 안 된 경향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투자 보다는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회계정보과장최정문
혁신교육과장김미정
교통과장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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