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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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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5월2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5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혜경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혜경 의원 외 6명 발의)

8.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5월 21일 제218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5월 18일 2019 태화강 재즈페스티벌, 5월 22일 통장문화탐방 환송, 중구청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04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귄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 관내에 공영주차시설에 비상상황 발생 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불편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5월 18일 자정 무렵 성남동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화재경보가 울려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먼저 영상을 보시고 발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때 시간이 12시 30분쯤입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119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렌 소리가 1시간 정도 뒤에 꺼졌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에 전화했는데 그 시각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분은 기간제 주차 관리 담당자인데 11시에 퇴근하고 새벽 1시 반에 주무시다가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119차량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18일 밤 12시 30분 정도였고 이미 제가 오기 전에 30분 넘게 화재경보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청 당직실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린 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1층부터 4층까지 직접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이렌이 계속 울렸고 이 소리에 놀란 인근 주민들인 밤잠을 설치며 공영주차장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안전요원들 역시 오작동 해제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어실에는 문이 잠겨 출입할 수 없었고 주차장에 안내된 시설물 화재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설 경비업체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경보 오작동은 멈췄지만 사이렌이 울려대는 1시간 동안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화재경보 오작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설경비업체 역시 제어실에 무단침입과 같은 상황에만 출동계약이 되어 있어 화재경보 오작동과 같은 상황에서는 출동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소동 이후 23일 오후에 공영주차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문의했지만 정작 도시관리공단은 사고개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바로 관리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제1의 책무인데 이 정도 되면 아나키즘이 아니냐, 즉 무정부 상태가 아이냐, 영상을 보듯이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왜 필요한지 주민에게 선택받은 의원으로서 심각하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영주자창의 운영 효율화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비상상황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우리 중구 관내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은 물론 성남공영주차장과 옥교공영주차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운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재경보 오작동뿐만 아니라 24시간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해 관리·책임기관인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인 우리 중구청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밤늦게 고생하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중구 모든 시설의 최종 책임기관인 중구청에서 좀 더 대응 매뉴얼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소한 무관심과 안일함이 자칫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속히 비상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언을 마련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성봉 의원 외 5명 발의)

(11시1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역의 여론을 수림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혜경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원 연령대 차이가 있으므로 정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물 신축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및 분할납부금 55억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28억원을 반환하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강혜경 의원 외 6명 발의)

8.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방치된 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근거하며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주체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지난 5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박채연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노세영 위원, 안영호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09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79억 6,100만원보다 329억 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882억 6,700만원, 특별회계 126억 8,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4,1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울산광역시에서는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산림청에 1년 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순천만에 이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4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됨은 물론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어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화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3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태화강은 철새의 낙원이고 연어의 고향이며 울산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115만 울산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건축과장이창걸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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