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6일(목)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할 의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회의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8조에, 조례안 외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민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신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봉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소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에 의정자문활동 관련해서 연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하실 것이라는 예상 횟수가 있으십니까?
○신성봉 의원 의정자문단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문희성 위원 분기별로요?
○신성봉 의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특히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현장에 가서, 만약에 문희성 의원께서 지역에 건축민원이 있다 그러면 건축전문가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횟수는 많은데 그런 데까지 일비를 다 드리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민원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도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신성봉 의원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논해봐야 될 문젠데 회의수당만 드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현장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수당을 드리기는 우리 구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촉할 때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고 위촉을 드리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신성봉 의원 예, 의원들이 편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싶어 전화상담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고비를 드리기는 우리 예산상 적절하지 않고 자문을 요청하는 취지에 크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희성 위원 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성봉 의원 회의수당만 드리는 게 맞고 위촉드릴 때 양해를 구하고 위촉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의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 또한 같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서명을 했지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의정 옴부즈만 제도를 하면서도 옴부즈만 중에서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그런 내용도 있었고.
방금 문희성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전화로써 활용해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들께서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열한 분의 의원님들 전원이 전화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의정자문단이라는 것이 스펙이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수정이 아닌 의장님께, 3조제3항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정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집행부에서 자문을 듣고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제3조1항이나 2항 내용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의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의회의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을 첨가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조례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외규정이라는 게 의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구성하는데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런 분야 하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분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의회의 전반적인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의장님도 의원들 중에서 대표기관장으로서 의원들이 다 뽑는 거고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 의장님께서 한번쯤 필요한 부분은 첨가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물론 의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겠지만 다음에 다른 의장님이 되실 때는, 지금 신성봉 의장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권태호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의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신성봉 의원 굳이 이 항목을 안 넣더라도 의원님이 다 추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위라는 명칭을 안 써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주변에 전문가를 추천할 권한이 없고 그게 안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운영위를 하든 복지건설위를 하든 행정위를 하든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추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신성봉 의원 법이죠.
○권태호 위원 법이기 때문에, 지금 신성봉 의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운영해 가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성봉 의원 여기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 그러나 차후에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다 인사이동이 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면 명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신성봉 의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의장님, 8대가 되고 9대가 되었을 때 의정자문단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뽑고 2년 임기가 마치고 나면 새로운 분을 뽑고 뽑고 할 때, 그러나 이런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 있는 의사계장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조례 내용을 보고 세월이 흘렀을 때 ‘의장님의 직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 잠시 이 부분, 의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성봉 의원 제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권할 일도 없고 여기에 보면 의원들의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으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보면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어디에요?
○신성봉 의원 여기 되어 있습니다. 2항1에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이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 있네요.
○신성봉 의원 예,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의장님 뜻대로 의정자문단이 잘 운영이 됐다는 가정 하에, 기존에 우리 의회 고문들이 계시잖아요, 법률고문도 있고.
그러면 2조1항이나 3조1항에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변호사 등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략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고문이 아닌 분이 추천되어서 의정자문단에 법률자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 법률고문한테도 돈을 주고, 적은 돈이지만 이분한테도 돈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의원 예를 들면 법률고문님 같은 경우는 입법고문님하고는 자문을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 없이 월 20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신성봉 의원 문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자문단에 구성되시는 분들은 자문을 구할 때 마다 자문료를 드릴 수는 없고 전체 자문단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할 때 회의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시로 의원들이,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별로 바람직한 예는 아닌데 최근에 문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장학재단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 마지막 싸인 할 때 전문위원실하고 관계 집행부하고 충분히 합의가 된 걸로 하고 하거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루 전인가 놓고 법무팀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왜 그렇게 된 거지?”했는데 다행스럽게 최민수 자문위원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최민수 교수 입장도 들어보면 법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부담 갖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자문단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편하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특히 건축민원이면 현장에서 바로 통해서 “자문위원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운영하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번에 혁신교육이 대략 9만원 정도가 실비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면 의장님이 분기별로 한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입법이나 법률 같은 부분에 1년에, 만약 분기별로 한다는 가정 하입니다. 그럼 54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쟁점이 됐을 때, 물론 의장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성봉 의원 법률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죠?
○노세영 위원 아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결산에 참여하면 의장님 말씀대로 간단간단하게 전화하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도 많이 질의를 했고, 어쨌든 자기들이 결산위원으로 왔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화 간단간단하게 하면 질의 잘 해 주거든요, 답변도 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따지면 건축사 분들도 이 앞에 두 분은 구청 일을 많이 하셔서 간단간단한 전화는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건축, 세무, 회계, 법률, 입법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에서는 중복지급이 있지 않는가.
○신성봉 의원 중복지급.
○노세영 위원 예, 우리가 이미 결산위원회 회계사도 두 분이 있고 앞에 건축사 분들도 간단간단, 제가 행감하면서 정말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이거 한번 물어주세요, 이거 한번 물어주세요.”
그다음에 법률고문은 당연히 입법고문도 20만원씩 가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사실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청 과에서 상세하게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의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적으로 다 전문가들을 압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처지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의회 입장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문을 편하게 하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위원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자문해 주면 그분들도 보람도 가지고 서로 의회하고 소통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신성봉 의원 위원장님, 발언 1분만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명녀 예.
○신성봉 의원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든 의원 대표발의 조례든 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정 옴부즈만 제도 조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정 옴부즈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측면으로는 의원 보좌관 비슷하게, 한 측면으로는 일반 민원인들이 넣는 민원과 똑같이 ‘우리 동네에 하수구 치워주세요.’ 이런 민원이 주여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의정 옴부즈만은 주민들과 의원과 중간에서 더 객관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건 객관성이 없다, 이런 감시라고 봤는데 이하의 것은 때로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논의해 달라고요.
지금 안 하시더라도 의정 옴부즈만 제도를 안 하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놔놓고 우리가 안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있는 조례를 시행 안 해버리면 집행부에 있는 조례 시행 안 했을 때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거 토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7분)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869만 1,000원보다 1,054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9,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세부사업 중 205-11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료 단가산정 요율이 당초 3.12%에서 3.23%로 인상됨에 따라 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위촉한 민간위원 9명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2018년 12월 확정된 2019년도 중구의회 포상업무계획에 따라 표창 계획 인원을 당초 120명에서 16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는 2019년 1윌 스타렉스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하고 의회버스와 아반떼 차량을 집행부 회계정보과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 등 5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305-01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2019년 2월에 출석한 증인 등 증가 비용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101-01 보수 및 101-01 기타직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동분 및 기타직 기본급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총 5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4-02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6급은 1만원, 7급은 1만 5,000원, 8·9급은 2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9년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특위 시작 전에 ‘증인이 50명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2월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30만원 증가가 됐는데 그 정도 수의 인원이 될 거를 예측이 안 되었는지?
2018년 제 기억으로는 가을쯤에 50명 선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2018년도 10월에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위가 할지 안 할지 몰랐을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평년대로 편성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건의사항 조금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인터넷 회선이 적어서 같이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편성하실 때, 요즘 의원님들 조례도 많이 만드시고 자료 보실 것도 많은데 접속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선을 늘리면 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회선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계를 안에 부착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접속해서 속도를 빨리 화면에 탁탁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정보팀에 이야기해서 그걸 의원님들 방에 다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 추경에 올릴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심의 중구가 예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이 박태완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들으면서 4,000억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건물 제2청사죠. 회계정보과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 방문하는 민원들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외근을 나가계신다든지 근처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있는 경우에 연구실에 안 계실 때 기다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가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보고 있는 공간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1층 들어오는 우측 편에 활용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하고 직원들도 잠시 사무실 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났을 때 잠시라도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활용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 쪽에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당초예산 계획수립 하는 게 9월부터 수립하지 않습니까?
8월, 9월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직원들이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밖에서도 충분히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데, 지금 2층에 보면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3층에 소회의실이 있지만.
대회의실에 있는 전의장들의 의회 역사 같은 그런 것들 또한 의회 1층에 전시관을, 의회동이기 때문에 의회 1층에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오며가며 볼 수 있는, 우리가 2층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초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역사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7대 의원들도 마치고 나면 거기에다가 그 기록을 하고, 의회의 역사관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아울러 더 좋지 않을까.
기다리는 동안 그걸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
○출석의원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기호 |
의사계장 | 이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