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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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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0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같은 비율로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2018년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미니 태양광 사업 예산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 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는 사유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의 수요가 감소된 데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울산형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8,200만원, 150가구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구비부담금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든 어떤 지출이 있을 때는 그 전에 효용분석을 합니다.

개인들도 마트에 장보러 가기 전에 이거를 사서 어떤 효용이 있을까 비교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하면서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직관적 효용분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2019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되니까 국비 7억, 시비 2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9,000해서 올린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는 우리 구 상인들의 오랜 염원이라서 올해 특히 상인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최는 사실은 울산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 기초단체랑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특별하게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3일간 우리 울산에 전국에 많은 분들이 2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오셔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체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계해서 관광지에도 머무를 수 있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더 깊이는 안하겠지만 이게 10월 말이에요.

올해의 관광도시라는데 그때 되면 올해도 끝나가고 관광도시 다 지나갔거든요.

그때 되면 2020년 관광도시에 관심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각에서 어떤 말이 있냐하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쓰레기만 치우고 주차만 복잡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우리한테 아무런 혜택이나 이익이 없지 않냐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효용을 지역경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물에 중구청이 감독 기능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닙니다.

학교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문희성 위원 돈만 주고 감독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우리 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323페이지 반려동물 배변봉투 구입, 6만장 만드셨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문희성 위원 현재 우리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비닐종이가 나가 있었죠, 과거에는?

6만장이면 얼마정도 쓸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1년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노세영 위원님도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종이봉투, 자연에 흡수 잘 되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하려니까 저희 사정에서 어려워서 10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비닐봉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공공근로 하시는 두 분이 하루 평균 200장 소요합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1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재질이 개선이 된 게 아니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개선 못 했습니다.

이거를 이 양으로 하려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에 당초예산 때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내년에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학생승마체험, 지원대상이 누구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대상은 위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리 밖에 있는 일반 청소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작년에 미리 했는데 학교에 공문 다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초등학생만 지원이 들어 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6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반학생 25명하고 1명은 장애인에게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명당 32만원 해가지고 26명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세부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저희 구에서 지금 작성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하는데.

○위원장 권태호 돈이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수립된 게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9,000만원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일단 저희가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하는 제안신청서는 있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결정되고 나서 시하고 중기부, 진흥공단에서 구체적인 장소적인 측면 검토운영방향이나 어떻게 설치하겠다, 세부적인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 단계는 없고 수립중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떤 계획이 시에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아니면 시의 자료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쪽에 있는 내용인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 그렇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위원장 권태호 1억 8,000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어느 곳 어느 지점인지 그 세부계획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려동물 봉투구입비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무시되고 전혀 저희의회와 소통도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데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의회 월례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도로 살수차량 임차료 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이게 6,000만원이 전액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시에서 보조금이 당초에 보조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삭감돼서 취소했는데 또 다시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확보하니까 최종적으로 시 의회가 또 삭감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시 의회에 삭감된 이유에 대한 시 이유서를 받아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자세한 내용은 없고 삭감되었다고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설명 이후에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만약에 이정도 차량 대수를 운영을 할 거면 차량 1대는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임차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졌거든요?

미세먼지가 향후 좋아져서 살수 차량이 의미가 없을 것도 아니고, 일단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과장님도 왜 그러면 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건데, 월초에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서면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실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 우리 구가 미세먼지 저감 살수 차량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전체가 계획이 흔들리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대수는 적지만 기한을 줄인다든지 해서….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을 하시는데 1대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당초 5개 구·군에 보면 우리하고 남구, 북구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늘 365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일정을 맞춰서 빌려서 사용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강화됨으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000만원이 있었습니까?

신규지요?

신규로 해서 편성된 예산 장소는 어디로 하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배출가스 단속카메라는 오르막 같은 데 배출이 걸리는 지역에 돌아가는 지정하고 해서 사무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상당히 높은 화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시각적인 효과가 단속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 효과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담금도 받아가서 환경 부분의 예산을 세외로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구비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국가정책이 2월 15일부터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도 이런 것을 좀 더 단속하는,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울산 시와, 시‧도 정부쪽에다가, 말만 하고 모든 지방재정으로 지자체에다가 분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37페이지 사업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몇 개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1개 지자체에 1개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중구관광도시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요.

성남동이나 전통시장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청소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더욱 꼼꼼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집행 잔액이 이게 작년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안영호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올해도 추경이 1대 분량 감액되었는데 10가구 정도 목표가 내려왔는데 다 해 주고도 남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인정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는 2%, 민사 지연이자는 5%, 상사지연이자는 6% 이렇게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한번 보니까 노조는 이자 5%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5개 구·군은 의견불일치를 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노조는 5%를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는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일단 준용하기로 하고 저희 구에서는 법무사 2곳에 의뢰를 했는데 지급을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기타 다른 구‧군 중에서 일부 동구나 이런 쪽에서는 법무사의 변호사 의견이 아니라고….

노세영 위원 조금 답답한 게 제가 물론 노조한테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그거를….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군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편성할 당시에는 이자 부분은 합의가 되면 지급하겠다고 노조와 협상을 해서 지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0쪽 청소민원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저희 무단투기 청소차량 민원차량으로 포터가 1대 있는데 89고 1164라고 2002년도에 구입한 거고 지금 17만km 정도가 소요돼서 사용한 사항인데, 그동안 고쳐서 사용했는데 도저히 부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하기에는 시급한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블캡으로 공공근로자들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걸로 2,3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전체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급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하지 못 했던 게 아쉬움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가격, 용도, 제작 등 공사물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의 특수규격 쓰레기봉투를 신설하였으며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특수 규격 쓰레기봉투의 용량, 색상, 재질, 규격, 판매가격 관련하여 별표 1, 2, 3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규정과 관련하여 별표 5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25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 준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4월 5일 의결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제155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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