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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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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1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교통과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교통과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1억 1,000만원, 특별회계 123억 2,800만원으로 당총예산 334억 1,200만원보다 50억 2,700만원이 증액된 38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457억 700만원, 특별회계 123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5억 2,400만원보다 105억 1,100만원 증액된 5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700만원 증액된 11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방사능 방재훈련비 및 방재장비 확충 등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58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방재장비 확충 등을 위해 3,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비 미확보분 2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8,500만원이 증액된 42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원,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원,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24억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6억원,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3억원, 백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4,000만원, 척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하천환경 정비사업 및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도 600만원이 증액된 58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균특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원이 증액된 85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학성육성프로젝트 7억 8,600만원, 도시재생 깨어나라 성곽도시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시비보조금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58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9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입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부착 방지판 구입 4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인력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7,900만원이 증액된 43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안동, 다운동 일원 계곡정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4,300만원이 증액된 94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6억원, 태화강 둔지 꽃단지 조성관리 7,800만원, 성안동 산 73번지,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 계곡정비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사업 5억 5,000만원, 캠핑장 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2억원,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전설치 2,200만원,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울경기, 그리고 울산 남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카톡 알려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부서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서울 지역의 문제점이나 장단점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반기에 적용을 할까 하다가 업무계획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적용하기가 시간도 촉박했었고 문제점도 도출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도 문자로 주정차위반 가니까 문자를 안 보셔서, 구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과태료가 나와 버릴 수 있으니까 카톡을 만드는 방법, 계정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교통과에는 추경에 잡혀있어요.

안전총괄과에는 안 잡혀있는데 하반기에는 안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금년에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 과에다가 긴급히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과는 추경에 올라왔고 한 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두 과가 안했으면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한 과는 빠르게 대처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연히 그 추경은 통과가 되겠죠.

과장님께서도 다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대원이 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신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66페이지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당초에 3억이 잡혔는데 1억7천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험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2억 8,000에서 3억 정도 되는 금액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재정공제회하고 서로 의논하니까 많이 감액이 돼서 전국의 타 자치단체 실제 가입된 항목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항목들 비교해서도 조금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1억 7,000 정도인데 남구나 북구나 다른 지역에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보면 우리 구의 현재 실제 납부된 금액들보다 적거나 유사한 금액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혹시나 하는 마음인데 보험 같은 경우에 비싸면 비쌀수록 커버되는 부분이 커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재해나 발생했을 때 실제로 재해를 당하고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 내용이 좀 부실한 건 아닌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목들 20 몇 가지 중에 사실상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항목들은 일부 조정하고 나니까 금액도 다운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보험증서에 나온 보험약관 내용을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추경에 반납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아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건설과에서 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지금 태화‧우정자연재해 정비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우정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발주된 상태이고요.

태화지구하고 서로 공정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이고 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최종,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기술심의를 올리면 6월경에 내려옵니다.

6월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7월 말 경에 착공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물 흐름에 대해서 혁신도시그쪽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무줏골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유곡로 쪽은 태화동사무소 앞에서 태화강쪽으로 고지배수터널로 해서 돌리고 무줏골 물은 태화펌프장으로 갑니다.

펌프장에서 반 정도를 감당하고 태화고지배수로에서 반 정도 감당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위험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보충질의인데요.

태풍 차바 관련해서 법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화해권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토 중이겠지만 결정된 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해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확정 안 된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손해금액을 어떻게 해서 이 정도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 과실은 이 정도다 판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민들 우리 구의 책임은 이렇다, 관계는 이렇다, 포괄적인 전제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얼마얼마를 지급해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측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다, 중구는 얼마만큼 잘못했다, 그래야 응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응하기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이게 지금 민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온 이것도 재판결과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보는 게….

안영호 위원 결정문이 양측에 화해권고와 이의가 없으면 판결로 판례로 남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판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세한 과실비율이나 재산사항, 손해액이라든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것지금 손해상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을 재판부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재판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재판을 갔을 경우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뭔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똑같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태화‧우정 지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쪽 같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차바 관련 소송인데 거기에는 산정을 하고 있고 학성‧반구 지역은 그런 게 없이 두루 뭉실하게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재산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내용을 제출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제출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재산상의 일반적인 우리 구하고 주민을 떠나서, 일반적인 민사, 어떤 재판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봤다, 산정액의 자료를 제시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중구청은 주민들이 산정한 손해액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인정못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결국 법원이 판단할 몫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맡겨놨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기재산손해액을 다시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각 가정마다 비율이 다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판결문에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산출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어떤 나름의 기준이나 중구청의 과실 부분,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이제 결정문을 적었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정 못 하시겠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으면 거기에 적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우리 구의 과실 부분이 얼마만큼 있다,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인정하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중구청의 관계, 입장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었다고 적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역으로 산출을 해 봐도 중구청의 과실이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최종금액의, 지금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서 중구청의 입장이 지금 향후에 여기에 대한 감사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부분도 물론 염두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부분도 물론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주된 이유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금액이 이분들이 100억이면 100억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100억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도대체 우리 중구는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최종인정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 과정에 녹아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민사에 의한 판례라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감사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 단지 판결문이든 화해권고문이든, 적어도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중구에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화해권고 결정문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제시할 수 없는지 적어도 판단을 해 주는 게 맞고.

안영호 위원 중구청이 유리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유리하냐 안 하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이 중구청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섭섭해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소송 당사자로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행정의 과실이 인정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부분은 지금 나온 거 잖아요.

배수장 정지시킨 거고.

각 가정마다 적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액에 보면 역추산을 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러니까 그 금액은 a, b, c 청구한 금액에 대한 인정금액 아닙니까?

판결문 그대로 보시면.

각각에 이게 별지에 작업된 거보면.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계장님이 과장님이 교육인가 가셔가지고 김지근 위원장님, 신성봉 의장님 의견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부서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때 월례회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전달받았고 회의 조금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사실 확인 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박경흠 의원님, 의장님, 김지근 위원장님께 과장님이나 건설과 차원에서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죠?

○건설과장 노상현 그때 김지근 의원님께서는 직접 보고는 아니고 치수계장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보고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착오인가요?

○치수계장 안진익 특별하게 회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린 건 없었고 조례 관련해서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상황설명을 드리고 시 차원에서 척과천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70억 공사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김지근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설전을 하시다시피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결과가 생태하천 중요하죠, 좋고.

아까 과도 차바 때문에 소동이 있었는데, 홍수의 안전한 생태, 그러니까 방점을 생태와 안전 중에 오히려 안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서 홍수빈도를 지금 5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80년, 100년을 해야 한다.”, “오히려 재해시설의 방지는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의하신 결과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발언이 없다면 원안대로 생태하천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태하천을 조성하다 보면 재해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기에 사안도 크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생태하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해 관련된 부분이 반영 가능한가 이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 위원장님이 같이 말씀을 하셔서 재해 쪽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용역이든 설계든 들어가게 해 달라, 자연스럽게 LH에 재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메모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회의를 하셨다니까 그러면 원래 건설과에서 척과천, 생태하천 안 하고 월례회 이후에 보고를 받고 재해 부분하고 변경된 게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현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LH에서는 척과천이 하천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따라 가지고 이상기후고 하천이라든지 하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둑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 공공주택으로 그게 하천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LH에서는 그런 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은 포함 안 되지만 포함되었을 때는 LH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 공문이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부계에는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추경인데 너무 깊이 파면 그렇고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공문이 발송되었다니까 오면 정리해서 월례회라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복지건설위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녹색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자전거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 사업소에 보면 자전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전거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보험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도 나가고 구민안전보험도 나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자전거 보험은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구민안전보험은 재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중복이 된다 그러면 보험이 같이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 자전거하고 중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각각 따로 한쪽에서 받으면 못 받는 건지 중복보상이 된다하면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구민보험으로 했을 때는 재해, 대중교통하고 규정이 담아져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해는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상해하고 사망사고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자전거에 대중교통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379쪽에 401-01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세부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대한 세부계획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401-01 시설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연말부터 있는 게 학성동 주민센터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용역비로 예산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위원장 권태호 많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과 집행부와 간담회도 두 차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위원장 권태호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의 피해를,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주민들에게 우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신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위원장님께 약속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조금이 축소도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 행정 쪽에서 맡고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위원장 권태호 보상협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설계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보상하고 면적하고 다나왔는데 사업비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돈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상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집행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에도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지금이라도 보상관련한 부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긴급지원금이라고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목이 빠지면서 위원님들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긴급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배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행안부 지침이 되면서, 민원이 많은 데가 건설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당초에 좀 많이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저희들이 늘, 6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물론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네,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전도시국 관련된 예산들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건설에 그리고 공원녹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로만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방교부세라든지 내려오고 하니까 저도 위원장님께 약속드렸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못 맞춰준다니까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차 추경이 언제쯤 생길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지적이 다음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제155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욱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전성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현장지원센터 이제 전문인력 활용 중에 오셨으니까 질의를 해야 돼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안 393쪽에 기타보상금, 유독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실질적인 인건비 감액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총괄 매칭비라든지 사업조정에 의해서 생긴 거지, 임금은 당초 편성한 대로 되었습니다.

매칭비, 전체 사업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세세하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학성육성프로젝트 주민참여, 그러니까 201-04, 392쪽 자료에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창출실하고 도시과하고 겹친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법적으로 규정은 다릅니다만 이름이 비슷하다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업무가 어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은 도시정비계에서 도시과에서 하든지 계에서 하든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국비공모사업이나 많은 노력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도시과인지 일자리창출실인지 위원들도 전문위원실에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비공모사업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혼란이 온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역량강화 교육을 시와 우리구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공모전에 대한 여기에 관련된 계획 또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3페이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00만원은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 울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부서에서 발주한 구 역전시장 제2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주차장 공사에서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미반영과 사용실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18년 7월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재심의요청하여 2건에 대해서는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4건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환경부 관리감독 위임기관인 울산광역시로부터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교통과 칭찬을 오전에 했습니다.

1개 과는 안 했고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 중이다.” 하시는데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가 6,000명 넘어섰죠?

○교통과장 김광욱 1만명 넘어섰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과 제가 얘기 나눈대로 2만명 선을 생각한다면 카톡 구축이 되고 주민들끼리 소문나고 하면 과태료 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 그것도 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발 빠르게 업무보고 때의 제안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원안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야간주차단속은 언제 하죠?

○교통과장 김광욱 주 2회 정도 퇴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요일은요?

○교통과장 김광욱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변경되었네요?

40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여기 지금 시비가 깎여버렸네요.

우리가 당초 계획한 거의 절반 정도….

○교통과장 김광욱 구비만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인근상가지역과 외진 곳, 어두운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떠나가지고 어둡고 불편한 곳부터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성남동은 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한 대로 열악한 곳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절반 깎였으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가죠, 1억 3,800이?

○교통과장 김광욱 옥성, 태화초등학교, 푸른들 어린이집, 꽃초롱 어린이집 이렇게 4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도로를 같이 끼고 있는 아파트단지 이외에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한 번에 예산 많이 들이기보다는 과속방지턱도 있지만, 시각디자인으로 해서 착시라고 합니까?

올라오게끔 하는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턱으로 인한 역민원이 있으니.

학교 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제일 위험한 게 실제로 어린이 사고도 북구하고 사망사고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토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주차장.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신규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성남동에 경찰청 뒤쪽에 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공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한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구에 많이 없어서 지정은 시설장이 신청하면 광역시하고 울산 지방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제 흔히 봐도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으로 오기 위한 큰 대로변이라든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성안동 안쪽에 어떤 큰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거기 노인 분들이 걸어서 왕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하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일반 경로당 이런 쪽에는 시설이 지정이 안 돼서 대규모 안전시설은 하지 못하고요.

시설된 데부터 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 작년에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이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정된 곳만 예산을 쓸 수가 있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다른 쪽에 쓸 수 있지만 시설장이 시설을 지정해 달라고 했고 시에서 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안전공사를,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한번 볼게요.

519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죠.

이게 지금 11억이 내용이 뭐죠?

○교통과장 김광욱 2018년도에 결산결과 세입.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를 질문 드린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고요.

○교통과장 김광욱 이월입니다.

2018년도에 남아서 세입이 많다는….

안영호 위원 이월액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예비비나 그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다 하면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11억 같은 경우에.

○교통과장 김광욱 작년에 다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10억이 예상되어 있다가 올해 신규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새로 측정했거든요.

조성하겠다는 그게 반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납되었는데 늘어나요?

하여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보면 교통표지판하고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훼손이 잘되는 편이에요.

이러한 곳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적시적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시고 교통표지판 낡은 게 많고 횡단보도에 큰애기 있죠?

그게 작년에 들어와서 훼손된 게 몇 개정도 있죠?

○교통과장 김광욱 2개 정도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할 수 없어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작하실 계획은 없다고요?

있던 장소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훼손이 잦는 곳에 하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보도 블록 위에 설치를 했는데 차량하고 접촉해서 파손되는 것 같은데 위치선정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524페이지 401-01, CCTV 이전설치가 감액이 됐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거를 다른 곳에 이전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기존에 설치된 것을 방향을 조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거리를 넓히고 하려고….

박경흠 위원 옮기는 건 아니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일부, 조금 옮기는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저희 지역을 다녀보면 태화동에 시장 근처에 하나 신규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상인들이 설치된 이후로 자기들끼리 조사를 다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민원을 넣으면 옮겨줄 수 있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교통과장 김광욱 CCTV를 설치한 이유가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장날만 되면 차가 못 지나가겠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상시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영업에 지장이 된다하고 불만제기하고 해서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유지하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출‧퇴근시간, 장날 단속강화하고 낮에는 단속을 완화해서….

박경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박경흠 위원 혁신도시 로얄테크 버스가 찍혔다고 해 봤거든요.

붙이고서도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통과장 김광욱 단속하고 상권하고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저희들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상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최대 한 좀 서로 피해가 좀 적은 쪽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혁신도시 상가번영회하고 있거든요.

거기 분들하고 회의도 하셔서 절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서류에 대해서 524쪽입니다.

예비비를 지금 명세서에 적어주셨는데 순서 적는 내용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 행정운영경비, 앞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작년 당초예산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봤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는 하나의 단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 권태호 기획실에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그래서 하려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처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비비가 행정운영경비 앞에 모든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운영경비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당초에 3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 이게 아무래도 주택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척이 되겠는가, 일단 올해는 목적을 토지를 확보하는데만 총력을 기울이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이대로 가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 하반기에는 공사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공사를 끝내려고 추가로….

○위원장 권태호 당초에 45억이라고 하는 돈이, 5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계획수립도 하고 전문위원님,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5억원은 부지매입비였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확보해서 시설비로 공사비로 하려고 했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10억 이상 더 들어가야 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전도시국은 복지경제국과 비교가 됩니다.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국비, 시비 또한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충분히 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보기 힘들다면 전문위원실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남공영주차장 1억 2,000만원인데 과장님 당초에 이 공사가 언제 준공계획을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올 초에.

○위원장 권태호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6월에 준공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그때 시설지원과와 협의한 바로는 8월에 가야 되겠다고.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주차면수로 따지면 약 1,000대 정도의 차량을, 인근 주민들, 상인들은….

예산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는 공사를 업무협조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교통과장 김광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사는 중간에 시설지원과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중간이라도 1면 정도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 않나요?

예전에 옥교 공영주차장도 밑에 층은 주민들게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성남공영주차장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내용이 다르고 빔이 올라가는데 1층하고 2층하고 천정을 뚫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1층 활용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차량이 파손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량파손 우려도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은 참고 견디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권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야간주차위반 단속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일시하고 단속요원하고 부과, 건수하고 올 초부터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를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중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단계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마다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의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중구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치수계장안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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