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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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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2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10시3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건축과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교통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작년 행감때 화‧목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각 상가나 이런 데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거 기억나세요?

수년 간 이렇게 화‧목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이거를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요일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날짜를 바꿔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챙겨보지를 못하고….

안영호 위원 챙기고 안 챙기고 할 문제가 아니라 굳이 여기 나와서 제가 어제 얘기할 때는 자료를 요구를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 화‧목 그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과장님 “날짜를 바꿔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감 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마칠 때쯤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대로 화‧목, 5월 14일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이 물론 건축과 업무는 아니지만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부서장과 함께 안영호 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속의 목적이기 보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 개선을 하더라도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없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의회에서 답변이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일반적인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에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빈집의 확보, 정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정비지원 빈집의 활용조항으로, 안 제11조에서 15조에는 홍보 등 행정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3일부터 13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주민이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이 용이하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불량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중복지원에 대한 검증강화로 사업제고를 통해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세대수규정을 조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적용범위를 8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세대수기준의 8세대를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 및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재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한편 많은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의안번호 155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조례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한 번 재신청 할 수 있도록 늘리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유는 뭐죠?

○건축과장 이창걸 다양한 아파트,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을 넓혀라, 그런 취지에서 권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답변 잘 들었고 중구에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는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 대상이 969단지에 3700세대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50%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주택가에 가로등, 도로가 지원이 가능한데 공동주택 내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와도 청소도 못해 주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분들의 얘기로는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도 오래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불안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건축과장 이창걸 타 구청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구의 살림이 좋아지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전에도 살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안전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정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목소리를 듣고 증액해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대형 꽃탑 차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6월에 그러면 여름에 하고 9월에 하면 각각 1,000만원 생각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노세영 위원 업계종사자 분들 얘기는 봄하고 다르게 여름에나 가을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이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나 비상이 되면 사실 지금 2,000만원 올렸지만 국화 같은 경우에는 가을 초화류는 단위가 세고 여름 초화류는 그것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재난이 온다면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꽃탑 상황을 접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부족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태풍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그때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에 올렸다가 감액됐다가 의회에서 아예 없앴다가 다시 살렸다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기왕에 만들고 나니까 두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건위 소속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갔다가 오면서 이 꽃탑을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원안대로 1억이 됐다면 큰 규모로 조성이 되었을 건데, 너무 작다, 그래서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 엑스포를 할 때 보문단지 들어가는 도저히 안 지날 수 없는 교차로에 첨성대를 만들어놨어요.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유명한 관광지이고 하니까 상징할 게 많잖아요.

다보탑이나 석가탑보다 첨성대를 했을 때 시인성이나 자기들은 조성을 했다가 하는데 우리가 꽃탑을 보니까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냐하는 지적이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첫 번째 질문 꽃탑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1.8m∼2m 됩니다.

밑에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조금 올려가지고 걸을 때 보면 하중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를 1m 정도 높여서 2m를 올리면 상당히 높이가 있는데 그 밑에 하중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단을 하나했을 때 안정성 문제, 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다가 그대로 깔다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가까이서 볼 때는 웅장한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단을 높이지 못하고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물 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징성 문제는 당초 저희가 꽃탑을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의 해를 맞아서 큰애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상징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모형은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서 식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있었고 거기가 또 옛날의 태화루의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배에 다가 뱃사공, 이런 쪽으로 상징성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원활하게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오륜마크처럼 둥그런 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상징성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의 문제는 울산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울산 중구는 원도심, 모태도시, 강 이런 쪽이지 특별하게 성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표현하는 게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무난한 링으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업계 관계종사자 말은 큰애기가 서있고 발 들고 서있는 것만 하면 더 크고 쉽게 할 수 있었다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것도 제일공원에 가면 소녀상이 있는데 두상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보는 분에 따라서 조금 또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해서 큰애기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탑에도 있고 각 곳곳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계기로 나중에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꽃탑을 조성할 때 지적들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실제로 그 꽃탑을 약간은 위험한 위치이기도 한데 직접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게 웅장하구나 안 하고, 원래 우리가 관광도시 대비 어떤 상징물이라는 게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잖아요.

옆에 태화루나 거대한 다리, 넓은 차선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약 26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태화강 지방정원이 아니고 대형 꽃탑 설치 관광도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이 올라왔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부서에서 기획실에는 1억을….

○위원장 권태호 기획실에 1억 올린 지는 검증된 게 없고 저희들한테 5,000만원이 올라왔었고,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올린 것은 5,000만원이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4,900만원으로 1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2,000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꽃이 항상 그 꽃이 지속적으로 다 있다고는, 리필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 위원님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태호 그건 아니고요.

현장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형 꽃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가 선정부터 계획이 잘못 수립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도 답변하고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하시는 부분도 압니다.

시야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대비해서, 제가 여당일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대 때도 했었는데 예산을 가지고, 물론 사전에 과장님들부터 계장님 오셔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고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예산심의하고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어떤 대형 꽃탑이라는 말에는 크게 기대했던 것보다 규모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전액을 다 편성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꽃값이 부족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손님맞이 하는데 주변 환경하고 가미하고 이러기 위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권태호 사실 울산의 큰 자랑이 대형 꽃탑도 좋지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큰애기 같은 상징물들이 인사를 하든지 하는 게 전시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고자 하는 태화강지방정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내놓아도, 정말 순천만 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도 자랑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 전 공무원들은 업무상 대형 꽃탑으로 인해서 관광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홍보효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특히 올해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공원에 96개소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날이 더워지는 나날이 왔습니다.

민원이 작년에 동일하게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 거미줄, 시설보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관리원인지 식별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조끼를 관리원 조끼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마크도 새기고 해서 관리원이라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아울러서 야영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던 휴양림, 관리원들에 대한 저희들 의원도 그렇고 소속됐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공룡발자국공원 시설 관련해서 설치된 내용들이 확정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안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아이들이 물에 할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놀이시설,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주로 가족단위,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있어서 주차장이 멀면 짐 들고 아이들 안고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바로 옆의 부지가 아파트 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동원개발부지입니다.

아파트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내용은 논외로 하고, 5억을 들여서 내용을 보강을 하는데 공룡발자국공원, 실제로 포토존이라든지,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이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맘카페 이런 데는 거의 성지처럼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법적으로 까다롭던데 간단한 공룡 뽀로로 영화라든지 10분 짜리라든지 안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부모님들이 앉아서 쉴 때가 잘 없어요, 여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룡발자국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유아숲체험원 조성된 지 2017년 말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반구동 시장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부실공사가 많아요.

서로 시설지원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등 부실공사에 대해서 계약부서 여기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을 좀 부실공사 많이 하는 데는 앞으로 감점을 하든지 참여를 못하게 하든지, 내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공유를 잘 해서.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벌점이나 과점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가 잘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벌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하고 정보공유가 부실공사 공유만 되더라도 떨어뜨리고 감점을 준다든지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야지.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점을 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법적인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약법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영호 위원님께서는 계약법도 있지만 부실공사가 있는 이런 곳들이 시설지원과나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3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3분)

(속기사 퇴실)

(14시22분)

(계수조정 완료 후 속기사 입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의원
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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