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7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돈이 별로 없어서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셨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가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하라.”는 쪽으로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시비가 삭감돼서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닙니다.
그 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100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20원 정도는 필요 없는 돈이니까 나중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삭감된 돈은 예산과목에 내부유보금이라는 예산편성 목에 자동으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예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편성 안 된 겁니다.
○박채연 위원 아,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내부유보금이라는 예산편성 목에 자동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 돈이 편성하게 돼서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 돈을 이번 1회 추경에 시비로 포함된 거는 없애버리고 구비로 된 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삭감돼서 반납했나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자료 인쇄를 50부 해서 1회 하고 운영수당에서는 회의를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심의자료는 1회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한 후에 조례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올려놨는데 당초에 총 20명으로 운영되는 계획이었고 그중에 민간인은 13명이고 공무원이 7명해서 총 2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됐었는데 이걸 확대 운영함에 따라 총 주민참여예산위원이 4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전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이라서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심의자료 인쇄는 1회밖에 없는데 회의는 2회가 잡혀있어서, 그러면 심의자료는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심의자료가 없는지, 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당초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더 잡아놓은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101쪽에 보면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서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인구정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대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닙니다, 아직 위원들 구성을 못했거든요.
6월 안에 다 할 겁니다.
위원들 구성하고 난 뒤에 그 위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럼 74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보통 1시간 하고 추가로 1시간이나 1시간 더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보통 1시간 안에는 안 마쳐지고 2시간 정도 여분을 잡고 있습니다.
2시간하고 교통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실비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안번호 15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 구성 확대로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위원 구성시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대상에 동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9일에서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15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구성 인원을 45명 이내로 확대했는데 45명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과위원회 15명 정도, 행정자치라든지 복지경제, 건설 쪽 해서 15명 정도로 인원을 잡다 보니까 15명씩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45명으로 잡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동별 3명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동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잡았을 때는 각 동에 1명 정도는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공개모집과 전문가들, 일부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지원 공모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토록 중앙부처 국토부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발전과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에서 금번 변경수립 중인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우리 구 관내 기존 3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관내 15개소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 사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도가 심각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개설 되는 등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반구1동 내황마을 쪽으로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용역비용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10㎡당 5억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들, 직접 발굴하는 부분의 일부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억 5,000정도 예산을 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무원이 적극 대처하고 열악한 지역도시 여건 개선을 위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이전에 따른 8,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이전 예산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2018년 7월에 국토부 사업 타당성 심사 시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사업 중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관된 예산은 구비로 별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이전 비용 8,000만원은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임시이전 비용에 사무실 임차료하고 이사비,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20페이지에 울산역 관사 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역 관사 정확한 위치를 알고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현재 저희들이 관사로 추정하고 있는 곳은 KT 예전 청사 옆 골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네 식당 맞은편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박채연 위원 왜 거기가 울산역 관사가 되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예전 사진하고 전부 사료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모양하고 다 유지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박채연 위원 근데 울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울산역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우리가 학성동에 있는 울산역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울산역이라는 이름 자체는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지만 실제 울산역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태동한 탄생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묻혔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태동이라고 해도 울산 사람이 아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율산역이라고 하면 다 학성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벌써부터 다 그렇게 말이 많다고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사업 추진명에 대해서는 향후 하고 난 뒤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철도 이름이 경동선이라고 합니다.
경동선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경동선을 붙여서 경동선 울산역이라든지, 명칭은 향후에 공론화시켜서 결정해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 있는 관사 부분이나 그 앞에 발견돼 있는 치수정 이 부분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
○박채연 위원 그런데 명칭이라는 게, 동사무소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입에 익었으면 이름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동사무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울산역은 학성동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울산역이 KT 앞이라고 하면 울산 사람들은 다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또 공유재산 취득한 거 맞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심의위원에 통과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지역의 특성은 저희들이 봐서는 치수정하고의 연계효과도 뛰어나고 일부 예전에 협궤열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료적인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지금 시계탑사거리 기차가 올려져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예전에 소방서 부지가 경동선 시절에 울산역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의 모티브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관사가 조성된다든지 하면 안내판이라든지 해서 울산역의 변천사를 알려놓으면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른 시기에 울산역이….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은 어디에 제일 처음 있었는지 아세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은 다 우정동인줄 알고 있지만 시외버스터미널도 중앙호텔 있는 거기가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정동 거기에 제일 먼저 있었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 치면 중앙호텔 있는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역전이라고 하면 다 학성동에 있는 줄 알지 거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보기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나간 역사고 잊혀진 역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더 되새기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도 예전에 우리가 구한말 지나면서 이른 시기에 울산에도 기차가 도입됐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면서 청년몰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말썽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연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박채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료적 가치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여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명칭을, 예를 들면 ‘울산 최초의 성남동 구 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 울산역’이라고 그러면 박채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누구나 학성동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명칭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실 예산편성 당시는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학성동의 시절은 동해남부선의 울산역이었고 중앙동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울산 최초의 울산역이 생긴 곳으로써 울산하고 대구를 연결하는 형태의 경동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경동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철로들이 쫙 붙으면서 나중에는 동해남부선 형태로 갔는데, 이거는 명칭을 하나 넣는다든지 해서 구분되게 하려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울산큰애기 상점가 보니까 세출예산은 잡혀있던데 세입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기 상점가에 들어오는 가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당초에 1년 치 잡혀있습니다, 세입 부분.
○강혜경 위원 당초에 1년 치가 잡혀있습니까?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 없어서, 당초에는 11개의 상점이 다 들어오는 걸로 잡혀있습니까, 큰애기 상점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지근 자료 찾을 때까지 다른 질문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고복수 음악살롱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2층 커피숍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추가모집 새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업 부진으로 해서.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이 다시 안 하시고 포기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녀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고복수 음악살롱에 오시는 분들이 머물러가지고 차를 마시기에는 그 자리가 조금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우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안 됐잖아요.
불과 6개월 만에 다른 새로운 모집자를 구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그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향후 수월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영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일부 와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의사를 비추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나름의 홍보전략을 가지고 하겠다는 열의가 있는 분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장소적인 문제인지 가격이나 영업적인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정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향후에는 말 그대로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상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장소가 그렇게 협소한데 구경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 둘러보고 가는 곳이지 거기에 머무는 곳은 되지 못하는 점이 있거든요.
음악살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을 듣고 머물러서 차를 한 잔 마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머무르기에는 장소적으로도 너무 협소하고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과 내방객이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방객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자료는 확인되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참고로 그 골목이 최근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황리단길처럼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담장을 허물고 유리로 외부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리디자인해서 들어오는 건물도 하나 생겼고 최근에 음악창작소 공사도 골목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공간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철 되면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쉬웠던 건 1년간 영업을 해보면 장단점이 분석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옥상이라는 공간도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부족한 공간을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은 될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해보면 계절에 따라서, 지금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골목에 응달 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비싸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계절을 운영해보면 손익변화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밑에 문화공간 쪽에는 방문객 수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위에 커피숍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하고 한번 분석을….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한 것 확인됐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당초예산 세입이 400만원해서 12개월에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세입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결산추경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세입 들어온 걸 맞춥니다.
○강혜경 위원 맞추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세입은 1년 치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세출 같은 경우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960만원 더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절반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때 당초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게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니고 세입 부분은 추정금액을 세입으로 잡는데 결산추경에 가면 실제 들어온 세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갭이 생기는 부분들은 정정을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16페이지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해서 그 밑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참석수당해서 있는 거에 보면 저희 중구에 노사협의체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이 부분은 협의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희 중구도 관리공단이나 비정규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걸 기획실이나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실 그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제 노사하고 전문가협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 자체가 ’17년도 정도에서 그 당시 현재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정했었는데 그 당시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1단계는 끝나고 2단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부분이 작년 정도 시작됐어야 되는데 업무가 우리 실로 작년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간제 중에서 정규직화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숫자를 정하고 이미 시행했고, 그 중 용역으로 해서 파견근로자 형태로 되는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전환대상이나 방식, 시기, 임금체계라든지 채용방식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당시에 로드맵에 의해서 정해져있던 부분은 우리 구 같은 경우 CCTV 모니터요원하고 문화의전당 청소하는 열아홉 분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퇴직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변경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참석수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관리공단이나 비정규직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높이려고 그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이왕이면 지금 계신 분들을 특별한 게 없으면 다 정규직화 해주셨으면.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박채연 위원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두게 해서, 그분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그만두게 해서 아직 계약도 남았는데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그만두게 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꼭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최근에 사회적으로 채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게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은 쓰입니다.
실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라는 게 전문가 분들도 일부 참여하지만 노사가 동수로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도 다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해서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정규직을 원하지 않거든요. 정규직을 하면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이걸 다 받아들이다보면 똑같은 케이스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합니다.
‘case by case’처럼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정규직화 될 거라고는 장담도 못하겠고, 그거는 협의회를 개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22쪽에 동백 브랜드 개발 용역비에서 구비 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동백하고 중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브랜드 개발 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구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넣는다는 거고요.
실제로 동백라고 하면, 이름은 ‘동백 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까지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학하고 울산동백이라 하면 동백 중에서도 울산동백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울산동백은 구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목하고 학하고 구세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상품화되고 지역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는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동백이니 학이니 하는데 사실 학은 상징적이었고 박윤웅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태화루라든지 태화강이라든지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태화라는 것은 진덕여왕의 연호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서 연호를 중국식으로 하라고 해서 태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태화라는 것은 크게 화합하라고 해서 그 당시 신라시대의 복잡한 시대상황을 감안한 것이었고, 그래서 태화사나 태화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은 남구와 중구를 흐르지만 우리가 선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중구가 살아가기 위한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좀 더 큰 것을 선점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백은 물론 팔중 동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학성공원에 가면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브랜드 개발 용역 균특도 있고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개발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했을 때 좀 더 실체가 있는 것을 해서 조금 더 중구가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 120페이지 구 울산역 관사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세부계획서까지는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을 하면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 정도는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구 관사 같은 걸 복원하면 예산도 12억이나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야 되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관광가이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어디까지 갔는데 별 거 아닌데 옛날 침상 모아놓고 책상 옛날 거 놔놓고, 거기도 유명하고 CCTV 다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해설사가 거기서 해설하고,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생각인데 고복수길도 있고 큰애기 상가도 있고 하면 거기에서, 또 옛날 관사로 가는 동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가면 볼거리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홍보하면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관광회사 같은 데도 울산 쪽으로 오는 데 홍보하고,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관광도시 중구로 선정됐는데 그러한 걸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멋지게 해야 되는데, 안에 시설은 멋지게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하면 주변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큰 피해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쨌든 우리가 찾아가는 곳을 만들고 이쪽에 오면 울산 구 관사 때문에 찾아오면서 큰애기 상점도 구경하고 고복수길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한참엔 안 되지만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봐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물론 저희 부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8쪽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1억 5,000 있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반구동이 뉴딜사업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삼국시대에 보면 울산역사의 중심지가 반구동, 학성동이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 이런 역사성을 충분히 넣어서 정말 그 지역의 도시재생이 단순한 쇠퇴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단순한 것을 뛰어 넘어서 울산의 상징적인 도시로써의 역사성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발굴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에 관해서 이렇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울산 중구 쇠퇴도가 18곳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며 좋겠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것을 신청하는 게 주민조직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18개 지역에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쪽에서 신경을 써서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115페이지 보면 청년협의 체라고 이거는 뭘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앞서 제안설명 드릴 때 이야기 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청년 기본 조례 제정됐던 그 조례안에 나오는 조직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저희들이 3개 정도 분과를 운영할까 하는데 거기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기간 중에 있고 모집되고 나서 발대식 겸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협의체가 나오는 대로 심화과정 교육을 한 번 더 할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급한 것도 아닌데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2월에 조례 제정되고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19페이지 마지막 행에 옥상 공간 환경개선해서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원래 민간 옥상 부분도 사업대상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먼저 하자는 방향을 잡아서 중앙행정복지센터 옥상하고 평생학습관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유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복수 살롱 옥상도 조금 손을 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사 관련해서 12억이 잡혀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저도 가봤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문화와 역사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고 건너편에 우물, 증기차 물 붓는 거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값어치가 굉장히 있는 부분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새롭게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고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설명도 해줘야 되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준다든지 위원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예산은 편성했지만 다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고 제가 보니까 설명도 잘 못하시고, 아까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완벽하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할 적에는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렇게 했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다 같이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보완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현장방문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땐 박채연 위원이나 강혜경 위원도 가면 역사적이라든지 충분히 공감을, 100%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봤거든요, 관사에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할 적에는 위원들하고 같이 가볼 수 있도록 설명도 할 수 있고 밀착형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지 마시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청년지원 실태조사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11조에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은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 목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는 것이 정의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하는 사람’이러다 보니까 나이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나이 연령대하고 이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은 청년 기본법을 따라가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있어요?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중구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청년고용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강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조1항에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따라서 연령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조1항을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한다면 연령대를 다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른 연령대를 다 포괄적으로 청년이라는 것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혜택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 관련 전부 다 서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없는 걸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삼천 청렴김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청렴감사관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