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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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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21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회계정보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민원지적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회계정보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민원지적과

(10시4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1페이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구입 7,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하여 24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검점 그리고 접속기록,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시스템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제시하는 접근권한 부여내역과 접속기록 관리에 대한 기능 구현 미흡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에 실시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결과, 3일 동안 다녀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서 올해 3월에 개선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전체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내역과 접속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암호화 저장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안전하고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이번에 요청드린 개인정보 접속관리 솔루션 구입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무선 도청장비 구입 해놓은 거 질문 드리려고요.

무선 도청장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도청 탐지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몰래카메라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시로 설치해서 잡는 게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지차체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빌려와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로 의원님들 도청되어 있는지 의회도 하고 간부 청장님실 이렇게 해왔는데,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 주로 몰카 정도 잡아낼 수 있고요.

요청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청에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실, 국장실 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아직….

박채연 위원 정확하게 어떤 때 쓰신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도창장비, 쉽게 말해 예를 든다면 지금도 누군가 도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항을.

박채연 위원 도청하는 걸 잡아내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누군가 설치해놓은 걸 잡아서 경찰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겠죠.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구입하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접근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접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예를 들어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솔루션이라는 전문 용어가 붙다 보니까 정확히 내리기는 어려운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인식하시면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법규나 감독기관, 감독기관이라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서 충족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해왔었거든요.

해 올 수밖에 없고 했는데, 그 부분이 24개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어렵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장비라 볼 수 없고 전체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여행도 패키지여행이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연계된 거를 솔루션, 해결이니까 해결과정 전체를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정보담당 주무관님 설명 들으면 더 명쾌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족하다면요.

강혜경 위원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누가 접근을 했을 때 접근 사용기록이 남아서 개인정보 유출에 이 사람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고발도 할 수 있고.

강혜경 위원 그런 역할까지도?

○정보관리계장 홍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보관리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정보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든지 다운로드한다든지 이런 내역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면 바로 대응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그러한 개인보호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정상적인 루트로 구민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알려고 접속했다 그 기록이 남아서 제재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그 구민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보관리계장 홍진우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원컴퓨터 구입비가 120만원 100대 해서 1억 2,000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보면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비품은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PC 오늘 올린 부분들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5년이 돼서 딱 바꿀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고, 오늘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이런 걸 확보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추경에라도 하니까 직원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5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5년 지나도 쓸 만해서, 물론 예산이 있으면 주기마다 해주겠지만 그런 실정은 못되고 분석해보니까 최소한 2년 이상 된 걸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합니다.

7년, 8년, 9년 이런 게 있는 걸 전체 숫자는 5년 주기니까 1/5을 해서 항상 1/N을 계속해서 해야 로테이션 되는데 그게 사실 여건이 어려울 때는 미뤄 놨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나 PC가 잘 되면 민원이 편리한 건 맞잖아요.

5년이라는 말은 법상으로 이야기고 실제로 이번에 요구한 거는 5년 넘어서 한 게 아니고 7년, 8년 넘어서 요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내구연한 5년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내구연한 5년이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년 더 경과한 7, 8년 이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00대를 교체하면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물품이니까 우리로서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 5년 이야기를 듣고는 5년 정도 사용했다면 초기화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7년 넘은 것도 행정적으로 불용처리 해야 신규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감사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바로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소요조회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주관하는 사업인데 ‘사랑의 그린PC’, 저도 들어봤는데 그런 PC로 가면 거기서 안에 싹 수리해서 가는 부분을 5개 구·군에서 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쇄된 거는 못주잖아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9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지난번에 풍암마을하고 성동마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설치할 장소가 다 정해진 건가요, 예산 올라온 게?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잠시만요.

박채연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난번 보고 시에 아마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성안동하고 둘러서 길촌마을로 나와서 현장에 다녀왔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리한 부분이 설치 시설지가 정해져 작업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성립전예산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성립전예산 받아서, 그리고 하반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성동마을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마을회관 뒤에서, 박홍규 의원님 집 아세요, 식당 황토방가든 있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압니다.

박채연 위원 거기서 마을회관으로 나오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안쪽에 개울 하나 있는 그쪽으로 쓰레기를 많이 갔다 버리나봐요, 거기가 좁은 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큰 길에는 쓰레기를 많이 못 버리는데 그쪽으로 많이 갔다 버리나봐요. 길이 좁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지 그쪽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CCTV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거기가 성안동에 들어가죠?

박채연 위원 예,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번지는 혹시 모르시고요?

박채연 위원 성동마을.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박홍규 전 의원님 집.

박채연 위원 거기서 이쪽 마을회관 쪽으로 나오는 길이니까.

○위원장 김지근 현장방문 가실 적에 박채연 위원님 모시고 같이 현장을 가시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같이 한번,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장 가서 반영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을 겁니다.

정확한 포인트도 차차 수량을 늘려가고, 우선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 최적지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11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먼저 시 주관 세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하여 주민자치국장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31조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규정상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9조 원석의 시가 기준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0조 건물 대부료 산출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심의, 부패유발요인의 검토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과로부터 개선사항 의견으로 조례안 제31조 대부료의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기업 추가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2항에 따라 감면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11필지, 1,115.6㎡이며 건물은 신축 포함 5개 동 연면적 1,848.28㎡입니다.

3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중간 부분 변경내용입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증가로 당초 26역 5,200만원에서 28억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세부 사유는 소방, 기계공사비 미계상, 인건비 등 상승으로 건축공사비 당초 24억 1,200만원에서 34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토목, 조경, 주차장 공사비 증가로 공사비 기타 공사비 당초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공사비 증가에 따라 설계비, 감리비 등이 당초 2억원에서 2억 3,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 6필지, 건물 네 동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2020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0호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취소로 LH에 기 납부한 계약금 및 1차 분할납부금 55억원 중 신청사 부지매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28억원을 반환하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신청사 부지매입계약에 따른 2019년도 약정된 납부금액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회계에서 1억 1,614만 9,000원을 전입 받아 지연손해금 1억 4,0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취소로 기 납부한 부지매입비 55억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 계획은 당초 1억 4,559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14만 9,000원이 감액, 예치금 회수금 4,000은 이자수입 21만 7,000원 증액, 기타 수입으로 부지매입비 회수금 55억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2,966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당초 1억 4,559만 5,000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인 지연손해금 1억 4,000만원을 감액, 예치금 2,407만 2,000원 증액, 기타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55억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2,966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2.수입계획’, 6페이지 ‘3.지출계획.’과 7페이지 ‘3.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9페이지 ‘4.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제1550호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49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1550호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차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은 복산지구와 반구2지구 2개 지구에 대한, 11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26쪽에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서 201-01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했는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표준 건물번호판이 있고 그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문화의 거리에 72개소를 문화의 거리 울산초교 삼거리에서 울산대교 앞까지 72개소를 설치하고 젊음의 거리 쪽에 160개를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울산큰애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시계탑 사거리 그렇게 72개소에 부착하고 젊음의 거리 거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별도 추가 편성을 해서 설치하고자, 올해의 관광도시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72개소에 중구의 큰애기 캐릭터를….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아미 설치를 했고 추가로 젊음의 거리 160개소에 대해가지고 이번 예산이 주어진다면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이 800만원은 72개소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172개소에 관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72개소는 마쳤고 이번에 다시 추가 설치하기 위해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중구의 독특한 간판, 자율형 간판.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회계정보과장최정문
민원지적과장김주한
○기타참석공무원
세무계장안순연
지방소득세계장하성천
정보관리계장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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