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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9.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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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9년6월24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채택의 건

14.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채택의 건

14.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1분 개회)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7월 1일로 공로연수, 명예퇴임, 정년퇴직 하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대표해서 곽병주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병주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신성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이 뉴스와 같다고 했습니까?

공직생활 40여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다나다난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역동의 세월에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공직에 몸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박태완 구청장님의 민선 7기가 태동하여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의 기치 아래 행정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어야 하는 귀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못 다한 일들은 역량이 풍부하신 후배님들께 넘겨주려고 합니다.

퇴임하는 저희들 11명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중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중구와 중구의회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박태완 구청장님, 신성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공직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에서 으뜸가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 실‧과장님, 직원들 모두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잘 협치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생활 또한 함께 했던 여러분들과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중구와 중구의회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지난 40년간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곽병주 부구청장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조수관 국장님, 김기호 국장님, 왕삼천 감사관님, 배청숙 과장님, 박미숙 과장님, 김주한 과장님, 이정관 동장님, 신원기 동장님, 이종순 계장님, 정태진 주임님, 강종순 주임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직활동이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2건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문희성 의원의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과 노세영 의원의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운영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준공 그리고 개소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6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6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및 6월 18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 219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강혜경 의원께서 6월 19일 주거복지 학술세미나를 주재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12일 민주평통자문회의, 6월 13일 민주시민대학 종강식, 6월 16일 구청장배 볼링대회 및 궁도대회, 6월 18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회에 마지막 보고를 해 주신 사무국장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1시07분)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노세영 의원입니다.

지난주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심의보류 결정과 관련, 세 번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정쟁에 이용치 말라는 공방이 이어지는 등 시끄러운 한주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 조례안을 일체의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고 왜 심의보류가 합당한 지를 설명하기 위해 불편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 상황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이번 조례안은 무려 6년 전인 2013년 7월 3일에 제정된 서울 강서구 조례안의 COPYCAT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지적했듯 조례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을 올려 ‘장애물 제한표면’ 정의를 넣은 것과 강서구 조례의 고도제한완화 목적달성 때까지 존속한다는 효력규정이 빠져서 강서구 조례 총 15조, 우리 조례안 총 14조가 된 것을 제하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둘째, 집행부조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강서구, 국회에 건설전문지 기자 분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은 이미 2015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1.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건물 등에 대해서 고도제한 적용의 예외 인정, 2. 해발고도 57.86m 이하의 건물만 허용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 안전성이나 시각의 영향 등을 고려해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입니다.

따라서 국내 법적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4년 전 국회를 통과한 법이 왜 적용되지 않느냐, 우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체약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ICAO 본부에서 또 서울에서 알리우 의장을 7번씩이나 만나 조속한 기준 개정을 읍소하다시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ICAO의 기준 개정 절차 상황은 어떨까요?

ICAO의 해당 국제기준이 개정되려면 '1. 전문패널 국제표준 초안 마련, 2. 항행위원회 예비심의, 3. 체약국 의견조회, 4. 체약국 회신 의견 검토 및 반영, 5. 항행위원회 최종심의 후 ICAO 이사회 상정, 6. 이사회 검토 후 개정 승인, 7. 체약국에 해당 국제표준의 제‧개정 승인 알림'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8. 체약국 차이점 접수 및 공지' 이것 또한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인 초안마련 단계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국제기구의 태생이 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되었고 무려 193개에 이르는 체약국 공항시설이나 기타 분야의 현격한 차이 떄문에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니까 말 다했죠?

우습지만 비행기 1대만 있어도 뜨고 내리려면 이 조약 기구에 가입해야 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 심사 당시 우리 조례안 제5조1항에서 연구용역의 지원이라 나와 있어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느냐라는 질의에 5억 정도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서울 강서구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비를 살펴보니 처음 안은 6억이었다가 5억원이 증액되어 최종 11억원의 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공항의 규모 등 여러 면이 달라 최종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구 연구용역비도 증액이 되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는 전액 국비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공항개발조사,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김포공항 주변 적용방안 연구는 1차 정부안 6억원에서 국회 심의 후 5억원의 증액이 되어 총 11억의 전액 국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구가 과연 국비 한 푼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개의 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의 공항이 있으며 그 중 여덟 곳은 국제선도 운영하는 국제공항입니다.

울산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 받는 자치구도 남구, 중구, 북구 로 무려 3개, 그렇다면 그 수많은 전국의 해당 시‧군‧구, 그 중에는 북구처럼 공항이 자기 구에 위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는 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왜 조례도 만들지 않고 연구용역도 추진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밝혔듯이 전액 국비로 강서구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전문가 T/F를 구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미 통과된 개정 항공법에 따라 국내 모든 공항에 일괄 적용되어….

○의장 신성봉 의원님,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노세영 의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복수의 전문 언론에 모든 일정이 우리 바람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2026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제기구의 기준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 전액 국비로 표준지 연구용역이 결정된 마당에 공항도 위치하지 않은 공항 인근 자치구인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거액의 용역비를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강행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재정위기 선언으로 소속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 자치구가 맞습니까?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체든 기관이든 국가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없애고 새로운 재원확보를 병행·추진해야 합니다.

현 집행부를 보면 새로운 재원확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줄여야 할 불필요 재정지출을 소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미명 하에 늘리려 하고 있으니 임기 내내 재정위기가 계속 어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모 부서 추경심사 마치고 정회시간에 “구청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투루 쓰고 있어요!”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이 말이 희대의 명언이 되어 계속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상기 언급한 제반 상황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은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이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0분 발의를 하시든 5분 발의를 하시든 8분을 하시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의정자문단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며 현재 의정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옴부즈만 관련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는 구민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감독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2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미세먼지 대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로써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재공제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2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4건 6억 8,686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억 8,6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4,554억 5,8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3,424억 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30억 5,3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518억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24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4%인 4,554억 5,800만원이고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8%입니다.

미수납액은 161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결손처분액 11억 4,600만원보다 감소한 8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18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27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9%이며 전년도 집행률 79.1%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85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20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5종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9,800만원이고 사용액은 57억 8,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8억 1,700만원보다 36.5% 감소된 43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세입 과소추계 및 불용액 과다발생과, 특히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물품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면밀한 세입추계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채택의 건

(11시3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3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성봉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 또는 의원 제척에 관한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척과 회피규정에 따라서 이 안건과 관련되어 있는 권태호 의원님을 안타깝지만 제척을 요청드립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유로 되는지 내용도 없이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상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이 안건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 회피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되어야 할 의원 중 한 분이 행정사무조사 내용 중에 문화의전당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제척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사적으로 이용한적 없어요.)

안영호 의원 그래서 밝혀보자는 겁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제척사유는 관련 건 심의할 때 제척사유를 따지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 처리하고 나서 관계법령 검토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장님, 이 안건 자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의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 자체에서 저는 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제안 설명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 나타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명확히 조사하고자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지난 특위에서 그 긴 시간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다시 문화의전당, 입화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특위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특위 자체가 부실특위였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까?

두 번째, 며칠 뒤면 특위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결과조치가 보고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또다시 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여담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혹시 지검장 장모 예금잔고증명서 위조사건처리 배후가 지검장이 관련된 것 아니냐?" 물으니까 지검장말이 “의원님 너무 하십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 행정력, 집행부 행정력, 불렀던 사람들 또 할 필요 없이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을 하면 경찰, 검사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깔끔하게 나와지겠죠.

박성민 전 청장이 지난번 기자회견에, 사실 제가 발을 다쳐서 기자회견에 서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긴 기자회견 동안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지겠다고 고발을 하라잖아요, 고발을.

왜 의원이 되어서 수사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실‧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다가 “여기까지만 할게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걸 파헤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개선책을 내놓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막을 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안 의원님 답변 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토론하실 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토론 다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전 구청장과 일부 중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사특위결과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간이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라고 노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중구청의 답변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여는 것입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고발을 하십시오.)

강혜경 의원 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박성민 전 청장이 나와서 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전부 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류투성이입니다.

특히 청년쇼핑몰 7억 7,000만원 짜리 용역계약한 것 아시죠?

기자회견 발언문을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곳이 가설공사해서 엘리베이터 구조판까지 해서 7억 7,000만원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 2,700만원 없어요. 이 돈이 없는데 7억 7,0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기자회견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노세영 의원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했는데 겨우 또 다시 재조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핵심인 박성민 전 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병원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진료를 바꿀 수 없는 정말 중대한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이 본인이 와서 의혹을 밝혀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불출석을 하고 나서 "지금은 자괴감이 든다. 모든 게 허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근거 없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우리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밝히라는 것입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고발을 하십시오.)

강혜경 의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고발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의장 신성봉 공방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그러한 이유로 핵심 사안이고 모든 것을, 그리고 왜 또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밝혀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간 사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구민이 저희한테 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회는 이종격투기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피력하시고 또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함을 치는 방식, 소리를 지르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회 안에서만은 고함을 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올라와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참 너무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6월 30일에 집행부에 의회에서 특위에서 채택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이 회신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안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면서 박성민 전 청장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본인이 한 가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민 전 구청장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위조사위에서 어떤 법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서 어떤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특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이명녀 위원장님께 전체 회의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오늘 의회에 나와서 채택안의 채택발의안을 오늘 제 손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 어느 안건을 상정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과정에서, 일부 초선 의원님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위를 구성하는데 단 한 차례의 야당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직접 받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표를 맡고 계신 김기환 부의장님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특위 위원 구성 참석할 사람 알려달라'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물론 정당정치를 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라는 의원님들은 독립된 기관들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의회가 돌아가는 것이 3선 의원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우리 중구의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조금 답답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김에 박태완 청장님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당시 중구의 모든 기관시설들을 다 인수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박태완 청장님께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난 뒤에 행정특위, 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정되었습니다.

참 그 부분이 나는 왜 그랬을까, 인수위원회 위원 여러분,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보 받은 게 있습니다.

박성민 구청장 특위 반드시 출석해야죠.

출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뜻에 달렸겠지만 저도 중구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출석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척사유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화산 관리사에 관련된 문제는 박태완 청장님께도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입화산 관리사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또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 없으면 대표발의한 안영호 의원 아까 질의에 답변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협치, 정치적 목적 다 좋습니다.

이 발의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구의회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증인을 모시고 여러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낸 결과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당사자인 박성민 전 구청장과 권태호 의원님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사결과를 허위사실이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발하라고 하시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부정하시면 행정사무조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 박성민 전 구청장과 권태호 의원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본인의 해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중복된 발언 말고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사법조치는 사법기관에서 할 문제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이 있어야 사법기관이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검사나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의혹이 있다면 고발을 하면 당사자는 아니니까, 고발을 하면 당사자인 전 청장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모든 진실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구청장님도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가 1년이 지나가니까 구민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그동안 뭐 했냐, 구청장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돕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해서 전 청장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밝혀냈다, 그게 그러면 업적이라고 칩시다.

이번에 추가 의혹을 풀어서 또 다른 업적이라 칩시다.

주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박성민 전 청장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냐고, 돈 모아서 감사패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모든 판단은 주민들이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의원님, 다른 내용으로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밝혔지만 단 한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특위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신성봉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의원님, 정리발언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누가 개발제한구역에 숙박시설 지으라고 했습니까?

권력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에 숙박시설 지어도 되는 겁니까?

일반시민이 개발제한구역에 숙박시설 지어보십시오.

권력자들 어떻게 합니까?

행정대집행하고 벌금 때리고 일반시민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문화의전당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감상실 용도로 수천 만원,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음악감상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대기실, 공식적인 기록으로 공연자들이 문화의전당 소리마루 대기실 사용한 기록이 1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출입한 기록이 수백 건이 됩니다!

○의장 신성봉 안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협치, 좋습니다.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잘못이 있으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협치를 해서 이런 부정의혹에 대해서 협치를 통해 봐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지난 적폐, 지방정부의 적폐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아픕니다.

동료의원 것을 밝혀내야 되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전직 구청장을 후벼파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회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의원서명을 하면 이 안건이 채택되고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는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하셨고.

가결되고 나면 이후에 특위위원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다음 안건에 올립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합니다. 판단컨데 야당의원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의회는 우리 구민들이 의혹을 가지면 투명하게 밝혀서 알려줄 책임과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이유는 '일방적으로 재조사를 했다.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만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아까 제척사유도 특위 구성을 할 때 제척사유가 되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토론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4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문희성 의원, 노세영 의원, 박경흠 의원, 안영호 의원,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 제척 그리고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 제14조 조항에 근거하여 의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을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권태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합니다.

○의장 신성봉 여러 가지 법적 검토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추가 의혹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7월 회의 때 상정을 할 것이고요.

또 현재로 안영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가 제척 상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척을 논하기는 어렵고 논의과정 속에 어느 의원이라도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제척을 시킬지 말 것인지 그 안건을 놓고 하는 게 정확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에는 존중하고 제가 신상발언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결정하고 나서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건 이게 찬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하고 신상발언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어떤 선례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법적 검토를 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조사하는 과정 속에 어느 의원이라도 구성된 의원 중에서 본인 관련된 안이 나오면 충분히 특위위원회에서 토론하셔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는 반드시 제척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결의문이나 채택을 할 때 관련된 의원이 있으면 자기 유리하게 발언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척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 의견입니다.

(문희성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법적 사항 말고, 제가 드린 말씀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요, 제 이야기는.

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자꾸 그렇게 가시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문제되는 것은 반드시 제척을 시키십시오, 본인이 문제되는 건.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제척시키고 시작하면 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투명하지 못했다, 편파적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의원은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의장 신성봉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된 의원이 있으면 제척을 시키고 증인으로 채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척 사유 생기면 제척 시키고 증인으로 출석 시키면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이 판단하겠죠.

안 오면 행정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든 부과하든 하면 됩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 의원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한 건이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제가 조금 전에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통틀어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시 조사대상 사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대상에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본인이 관련된 것에는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다른 논란이 없습니다.

같이 하셔서 조사하시고 제척할 것은 제척시키시고 증인 채택할 건 증인 채택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인에 관계된 내용 중에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시켜서 발언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 신성봉 전체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의전당 이 건에는 당연히 제척을 해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문화의전당도 만약 필요하면 안영호 의원이.)

○의장 신성봉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아까 여야가 합의했고 토론을 했고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문제되면 해당 의원을 제척시키십시오.

그리고 최종결정 할 때도 결의에 참여 못하도록 제척시키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으로 정확하게 출석 시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문희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 구성의 건에 대해서 계획보고서 작성 할 때 못 들어옵니다.

계획보고서 채택할 때 못 들어옵니다.

원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더 이상 논란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추가 조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제척시키고 말고는 핵심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화산 문제, 제대로 추가해서 밝히시고, 다 밝히시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의전당, 불법사용인지 합법적인 사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된 의원이 있으면 제척시키십시오, 시키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문제가지고 계속 밤샘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신성봉 몇 가지 이의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법적 검토한 결과로 충분히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 대한 제척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안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4년 중구의회에 입문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문화의전당을 준공을 하고 난 후에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했던 쾌거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대한민국 최고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이 출근시간이 어디 있으며 퇴근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뜨면 그 시간부터 출근시간이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누울 때 그 시간은 우리 의원들은 퇴근시간입니다.

저는 대학시절 동아리활동을 하고 울산예총회 대위원 활동을 하면서 울산문화예술활동을 선출직 의원이 되기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선출직 의원이 되기 전부터 문화거리축제 추진위원회도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울산대중문화예술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특위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제 지문인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의전당 거기는 소리마루가 되는 것은 2016년 연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15년에 문화의전당이 처음 생기고 좋은 공연기획을 하는 분들과 만나서 문화의전당 한 곳 한 곳을 소개하고 의원이라고 해서 그 열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홍보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늦은 시간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도 있었던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공연기획자들 마치고 저녁 먹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문화의전당 극장을 한번 구경시켜 주고 싶어서 극장 구경시켜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 업무라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과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성봉 특위 위원들끼리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도 선출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를 잘해 주시고 투명하게 결과를 책임 있게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최종판단은 우리 주민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소한 부분 가지고는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진실을 가지고 조사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인근지역은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으며 국가 고유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일방적으로 인근지역에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필요경비를 거의 교부하지 않아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산 고리월성 원전에서 30km 내에 있는 원전 인근지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촉구결의문이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하여 비상구역을 8~10km에서 30km로 변경하였으나 원전지원금 근거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전혀 우리 구는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 인근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울산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을 24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노상현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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