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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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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0일(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9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작년 한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억 9,822만원으로 이 중 20억 2,88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31%인 6,936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사용 후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 205-03 의원국내여비 649만원은 국내 벤치마킹 미실시 및 국내의정연수가 폭염으로 인한 민원현장 방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 454만원은 의원해외연수 및 연수에 미참가한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세부연수 추진 후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4만 8,000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 272만 5,000원은 6.13 지방선거로 인한 상반기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미실시로 발생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16만 7,000원은 의정 옴부즈만 회의를 당초 4회를 계획하였으나 미운영으로 1회만 개최한 데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79만 6,000원은 업무용 차량수리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사고 및 고장 미발생으로 인한 절감액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052만 8,000원은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등반행사로 변경 개최하여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88만 1,000원은 6.13 지방선거 영향으로 1분기 및 2분기 의정소식지 통합발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6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광고, 의원수첩, 안내책자 제작 등 사업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35만 9,000원은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35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100만원 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371만원과 202-01 국내여비 322만 3,000원은 7월 실시예정이었던 의정연수가 폭염으로 인한 민원현장 방문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직원들의 위탁교육비와 국내출장 미실시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684만원은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과 수당지급 대상자 조정, 연가보상비, 초과근무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02-01 기타직보수는 66만 8,000원은 임기제공무원 1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개원하자마자 태풍부터 태풍 내습에 따라서 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 굉장히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 부분도 뒤로 딜레이 되면서 일정 잡기도 굉장히 빠듯했는데, 물론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의원도 발생하게 되고 올해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당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안 가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금액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서 좀 더 해외연수 가는 데 있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여비 같은 경우 조정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그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는 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 내에서는 의원님들 중 어느 의원님이 가시더라도 이상 없으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도 해외연수 가는 의원 미리 식별되면 가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국외연수 예산책정이 우리 중구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1인당 250만원 정도 예산편성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3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제가 의원이 돼서 연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중구의회에 얼마나 있을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에서는 우리가 연수를 가는 것이 놀러갔다 온다고 하지만 의원님들도, 저도 옛날에 시민일 때 의정생활 하기 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지만, 그게 초대 1대, 2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일부 몇몇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그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나온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면 뭔가 하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하는 의회 전문위원들이나 여직원들도 뭔가 하나 성과를 가지고 오려는 직업병처럼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이 다른 구·군보다 좀 더 강도 깊게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선진지를 보고 우리보다 좋은 정책,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월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도시를 가서 뭔가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걸 재산의 가치로 치자면 조그마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1억, 아니 100억의 효과도 정책적으로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 그 정도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경제 부분의 성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책 하나에.

그러한 걸 봤을 때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서 광진구의회에 알아보시고 서울에 대부분, 경기도 대부분 알아보십시오.

거의 다 2, 3년 전에 인상이 된 걸로, 제가 전국모임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사실 가지 않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쪽으로 비춰졌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 싶어서 의원님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에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예.

권태호 위원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들 활동에, 의정활동 권고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러나 이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나 언론 쪽에서 의원님들이 외유성인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저는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에서 정책적인 반영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비가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방의원님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총액이 전부 2억 600만원 되는데 그 기준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575만원을 해외연수하고 국제·자매도시교류하고 의원님 열한 분 250만원씩 해서 편성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금액이 아까 350만원이라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나 기준이 그렇지 싶은데.

권태호 위원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기호 일단 5개 구·군하고 타 시·도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1페이지 205-03에 의원국내여비가 있는데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나 교육, 회의, 세미나 견학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나 의회 내에서 작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조례에 공통경비를 써서 단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봉근 여비 같은 데에서 공통경비에서 경비를 자료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폐지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중구의회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의정자문단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며, 현재 의정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의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명녀권태호문희성강혜경
○불출석위원(1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기호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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