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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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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시 : 2019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는 부록에 실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3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1,993억 7,1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233억 5,900만원인 2,167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1,94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86억 4,300만은 이월하였으며 39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63억 9,500만원으로 1,93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86억 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8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3,600만원으로 2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000만원이며 이중 6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28억 8,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4,200만원과 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 8,400만원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066억 9,200만원 중 91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4페이지 중구노인지회 기능보강사업비 3억 3,400만원과 화진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3억 3,9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비 132억 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연금 지급 2억 1,100만원과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7,100만원, 생계급여 1억 2,600만원, 주거급여 3억 7,8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9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39억 9,900만원으로 626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구센터 조성비 2,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억 6,100만원과 아동수당 지원 2억 5,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3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3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9,500만 중 194억 2,100만원은 지출하고 15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중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사업 8억 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태화종합시장 외 2개소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억 3,500만원은 KFI 소방형식 인증제품 미출시에 따라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축산경영안정 사업 중 애견놀이터 조성비 5억원 또한 조성예정부지인 시유지 관리부서와의 토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 설치 9,500만원과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1억 3,900만원은 공사계약 입찰 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등 정산잔액이며,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중 미니태양광 수요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300만원 중 1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 등 4,9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 1,930만원의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3,300만원 중 129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청소차량 주차장조성비 2억3,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민간시설 반입 6,4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위원장 권태호 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60호 2018회계연도 결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5페이지, 중간 부분에 301-08,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피복비가 1,280만원의 불용액이 거의 700만원이면 아무리 인원 전출입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예산 과다 측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사실 과다측정보다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지연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시설하고 피복비의 수요를 조금 파악하는데 지연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출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아니요.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보고자료 중에 11월∼12월에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60%가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이러한 사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12월까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이행조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보조금이 내려왔고 자료를 보니까 고민이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고 조기에 수요라든지 대상인원, 집행기준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요원들의 복지에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피복비로 다 소모를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반가운 말씀도 하시고, 일단 성과보고서보시면요.

125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서도 나오는데 지난 연도 꺼하고 비교를 해 보면, 155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그래요.

성과지표 설정 근거도 다들 미약하고 측정산식 또한 안 맞아요.

이 측정산식을 가지고 어떠한 달성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수, 목표치를 볼게요.

17년도 목표를 보면 45회죠.

찾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안영호 위원 실적이 52개, 약 15% 초과달성했죠.

18년도 목표치를 볼게요.

또 45회 똑같아요, 실적도 57회.

그럼 27% 초과달성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안영호 위원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보면 15% 이상 성과 초과달성을 했는데 18년도 보면 목표가 똑같아요.

자원봉사자 활용률 볼게요.

17년도 목표가 59예요, 실적은 64, 달성률108%, 18년도 보면 목표가 60건이에요.

실적이 65건이라는 말이에요.

목표 자체가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앞에 실적이 어느 정도 초과달성을 하면 적어도 정확한 향후 계산이 힘들다면 3개년도 정도 평균치를 목표치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지방보조사업 사업평가를 볼게요.

측정산식 보세요.

보조금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이거는 무조건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53페이지 볼게요.

지방보조사업성과 평가 한번 보세요.

측정산식이 보조금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예요.

이게 언제라도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성과지표 달성현황, 2017년 목표가 1,190건이에요., 실적이 624건이죠, 달성률이 50%예요.

18년도 한번 볼게요.

거기서 확 줄였습니다, 목표를 250으로.

실적은 651건, 달성률도 260%가 되는 거예요.

17년도에 목표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수 있어요.

실적이 다음 연도에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하고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소로 들어가서 달성률이 260%,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목표가 360건, 실적이 3,127건입니다, 달성률이 868%입니다.

2018년도 한번 볼게요.

목표치를 1,000건으로 상향했어요.

실적은 2,034건이에요, 달성률이 23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는 게 구정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하면, 아주 심도 깊은 고민과 집행이 있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다 성과지표에 따라서 달성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연도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혀 이게 어떠한 고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측정산식이 맞지 않고 목표치설정이나 이런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문희성 위원님 질의답변하시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정기적인 부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신규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장님께서 같이 해서 펴놓고 단순히 작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수치로 하지 마시고 원인분석도 제대로 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비단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왜 만든 지도 모르겠고 책 값 아까운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앞에 있는 것 그대로, 세상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전 거를 그대로 쭉 이어서, 한번 이거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관련해서는 해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문제점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기보다는 안정적인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고 어떻게 보면 계량하기 쉬운 지표로, 일부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아까 160페이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례의 개최횟수라든지 서비스 연계건수 이런 것도 사례가 생기면 회의를 하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데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의 성과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복지경제국차원에서 고민을 했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이게 표준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일부 성과하고 연계되어야 될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안영호 위원 심의위원회들 다 바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올해 자체평가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돼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들 뽑을 때 공무원들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대학원이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심의위원회를 꾸리거나 외부자문위원단을 꾸리거나 하잖아요.

통계학 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 바로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돈 주겠다는데 보조금사업계획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산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거를 잘하셔서 내년도에 성과보고서가 반영돼서 예산액이 만들어 져야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나올 것이고 체감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신경 좀 써주시고 내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볼 거예요.

국장님께서 각 과에 맡기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챙겨봐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성과하고 예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결산이 6,463만 6,010원, 17년 결산입니다.

18년에는 예산이 3억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떠한 차이로 많이 늘어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18년 7월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별도로 조직성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직영 체계에서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보조 사업으로 증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법인이 되면서 증가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불용액까지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죠.

예산이 과다한 집행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개선을 요구한 게 많아졌고 한데, 몇 년 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안영호, 박경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서 48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8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 이 부분은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제공 기간에 대한 행정처분결과 이제 과징금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8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징금 대상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건은 500단위는 납부를 하고 12월 31일까지 260만원은 올 1월에 납부가 됨으로써 미수납액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결산위원님들의 개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보면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완화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족한 예산의 보충에 그치지 않는 제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용된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다른 사례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25페이지 하단 우정경로식당 증축 401-01 시설비 집행 잔액 3,088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경로식당은 연 면적 181.48㎡에서 17.7㎡가 늘어난 199.18㎡로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로 증축한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1일로 2017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2018년 1월에 준공완료된 사업입니다.

불용액 3,088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낙찰차액 1,220만원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옹벽철거 및 식당타일 공정 삭제, 각종 보험료 정산 차액 반영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1페이지 공기청정기 사업, 몇 개 경로당에 총 몇 개의 공기청정기를 지급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84개 경로당에 94개 지급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이 1억 1,000만원 이상 나왔는데 6,100만원이 남았다하면 소요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국‧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 1대당 33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단가가 552만 7,000원이 나와서 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문희성 위원 1개 이상 주는 곳도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것은 이제 경로당이 85개 있는데 1층, 2층 같이 쓰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정확히 보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1개 경로당 1대씩입니다.

문희성 위원 층별로 나눠진 곳은 1대 더 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2층에는 1대 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같은 층이라도 격실이 나눠지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탁 트인 공간 밑에는 할머니 위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1개 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하나씩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똑같이 2개씩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저희들 판단에 1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보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행감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필터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아직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준비를 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시비라고 하셨는데 4,3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사전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계획이라기보다 전체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보고를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돈이 내려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내려가면 중구청에 담당 과에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남았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호봉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죠?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의 50%, 40%에 가까운 예산이 남았는데 장애인 보조기구 몇 개 내려왔습니까?

작년 행감 자료에는 11월하고 12월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이 40%나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기구 자체는 우리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청하면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발굴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공단에서도 하고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남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시비 내려온 것은 반납을 하면 장애인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관련에 대해서는 절대 반납하는 게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35페이지 보면 청년키움통장 불용액이 1,500만원, 307-11,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으면 역으로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 지역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계시고 동에 담당자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 누가 휠체어가 낡았고 필요하고 없어서 새로 있어야 되겠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홍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들겠지만 담당공무원 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실 국비로 참 낡은 것 있으면 바꿔 주고 없는 것 있으면 해 주고 이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발굴에 노력 꼭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가 예산액이 7,200이고 현액이 7,200 징수결정액이 1억 1,400이에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9,380만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 과소추계가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이거는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예측이 애매해서.

안영호 위원 예측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면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현액하고 벌써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측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전년도 그대로 갖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소추계가 되면 아시다시피 돈 쓸 때는 많은데 적절하게 자원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소하게 방어적으로 너무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실제수납액 실제로 보면 각 해마다 적어도 3개년도 정도 평균치 정도로 잡고 지금 신고하는 앱이 돼서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엄청나게 되고 있을 거예요.

월별 추이라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라도 내년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아까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성과보고서 169페이지, 정책사업 목표가 든든한 100세 시대 준비, 안정된 노후 복지서비스 지원이에요.

성과지표 산식을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노인복지지원 실적, 측정산식은 수혜자 수, 여기 이게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으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들어가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 번 봐주시고, 173페이지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건데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이게 성과지표고 측정산식을 보면 예산집행률이에요.

언제나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언제나 100%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장님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일선계장님들이 신규직원들 다그치기보다는 같이 뭔가 교육이 되고 이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속적인 회의와 교육과 결합된 이런 게 저는 조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게 많이 보이는데 자체사업이 없어요.

물론 단체예산지원 이런 것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 자체예산으로 정책적 접근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도 신규공무원들하고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계장님이 차석, 차석하고 밑에 신규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새로운 정책이나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시고 국책사업하기도 바쁘지만 밑에 직원들 다독여가면서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밑에서 4번째 줄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국책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국비인데 정부차원에서는 17년도 18년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18년 결산보고 보면 165만원, 30% 정도 집행률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오면 국책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비용자체가 특히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이잖아요, 유공자 이런 분들은 빼고.

이분들이 기껏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원에서 10만원인 거예요.

검사를 하려면 추가 비용으로 이것도 이제 검사비 영수증을 센터에 가지고 가야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초의 비용이 자기 사비로 23만원 정도 해요, 보통 병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검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집행률이 많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 자체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있는 집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경계선에 있는 요새 조현병하면서 이런 분들 사회적인 범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일으켜”하는 분들을 유심히 보면 경계선급 자폐이거나 지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 다들 차상위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계선에 복지시스템에 들어 올 수 없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비로 이분들을, 장애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울주군에 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계선급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몇 %, 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큐가 70%, 71% 이렇게 나오면 장애인진단을 못 받아요.

사회성숙도가 가미되기는 하지만 아이큐 70하고 71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분들은 장애인진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장애인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정도 하니까 울주군에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꼭 저소득,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복지서비스로써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계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큰 돈이 안 들어요.

집행할 수 있는 단위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협회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중구에서 발생하는 분들은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한테도 두세 분이 의뢰가 들어 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구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세출결산내역 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401-02 감리비, 사유미발생으로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사유대상이 아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 같이 질문 드릴게요.

32페이지 301-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이거는 불용액 거의 25% 정도 발생하는데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일단 우정경로식당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준 경우가 증축이, 감리비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거는 저희들이 5,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수급자 탈락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좀 줄었습니다.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에 보면 봉투를 안 쓰고 내보내는 민원이 많거든요.

주 원인이 이런 분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지 검토를 해 봐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데 폐기는 환경미화과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실버주택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는 거는 당초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요 등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과 다를바 없는 결산이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형실버주택 25쪽이죠?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02억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177억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미확보된 금액은 1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177억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국비 같은 경우에는 158억인데 제외하면 저희들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 구에서 2억해서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목표가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9년도 11월까지 착공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네.

○위원장 권태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재원 확보가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공공실버주택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올해 초에 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302억 정도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59억 7,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51억 정도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행단계에 따라서 교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1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부분인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주요 현안사업설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 어떤 예산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 부분은 현안사업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 중구가 자산이 부족한 실정에 지난번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중구를 방문해 주셔서 주민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47억 정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처음에는 초기 협의할 때는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님 오시고 구에서 건의를 하면서….

○위원장 권태호 상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는 재원확보다, 결산을 통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지적을 드린 거고 한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보면 경로당운영지원,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거급여,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193페이지.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과 경로당 시설관리, 307-1에서 5,000만원을 시설관리로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어 있지만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무력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급여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예산은 물론 전용하는데 대해서 경직성 완화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비로 운영비가 변경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8월에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긴급 사안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당장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이 샌다든가, 긴급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용의 적정성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비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추경에 반납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전용에 대한 문제이거는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 아닙니까?

목적의 취지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전용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결산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앞으로 더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시설비와 운영지원비를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현재 결산을 통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반영하는데 필요한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의회의 충분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도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대한 지적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2시1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의안번호 제1562호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인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22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9,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1억 4,300만원, 지출은 2,4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기금운용 명세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32페이지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1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4,3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19억 9,5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41만원 지출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7억 7,0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4,3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여성가족과, 경제산업과, 환경미화과의 2018 회게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박경흠
○불출석위원 (1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주민생활지원과장노선숙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미화과장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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