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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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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여성가족과

다. 경제산업과

라. 환경미화과

2.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여성가족과

다. 경제산업과

라. 환경미화과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불용액의 큰 것만 보면 4,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공항소음 피해, 탄소 포인트, 미세먼지알리미, 석면 피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합치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로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의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되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사용을 안 하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부분이 있고요.

슬레이트 지원비는 1인 가구 지원비가 336만원인데 신청한 가구는 소규모가 신청이 돼서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해 드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추경에 없애버리면 연말에 신청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말에 작년 2회 추경이 12월 21일에 했으면 서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8,000만원 내려오죠?

이러한 지구 같은 경우 산전지구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8,000만원 다 써도 모자란데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다시 쓰지 않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산전지구 쪽에, 특히 병영2동 이쪽에 주민사업 할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2019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예산 그대로 잡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처럼 작년에도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는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알차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항에 제출해서 공항에 승인과정이 있습니다.

잔액을 쓰는 부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성과보고서 222페이지, 위생업소 경영활성화 지원, 여기 보면 17년도 결산금액은 1억 1,000만원 정도 됐고 18년도 예산은 8,300만원,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히 줄어든 항목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위생업소가 2,400개인데 5%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는 6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매년 모범업소 평가를 합니다.

시설이 낙후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모범업소가 줄어서 대상이 줄어서 예산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육성에 조금 더 꼼꼼하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56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보면 예산현액은 1,450만원, 징수결정액은 3,327만원, 실제수납액은 2,657만 9,000원이에요.

특히 과징금을 보면 예산현액이 150, 징수결정액이 600, 400%의 차이가 나죠?

과태료도 마찬가지, 거의 100% 이상차이가 납니다.

1,300, 징수결정액 2,700, 실제수납액 2,000, 우리가 과소추계를 잡는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소추계를 하면 수입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구청에 예산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함에도 계속 기계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최소로 잡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평균위주로 가다 보니까 위반업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정 해에만 크게 어떤 사건사고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평균이 있을 거예요.

최근 3년 간 평균만 내도 실제수납액에 대한 평균만 내도 예산액을 추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식이 있잖아요.

식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분석을 면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예산에 세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돈은 몇 억 몇 십억이 아니지만 각 과에 다 합치면, 제가 다 부서별로 더하고 있어요.

몇 개 과 안 했는데 4억이 넘어요.

제가 예상컨대 다 모든 부서에 더하면 10억은 될 것 같아요.

10억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은 데 과세추계 하는 부분에 올해 예산심의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꼼꼼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성과보고서한번 볼까요?

20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이게 책자가 발간된 지 몇 년 정도 됐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3년째거든요.

3년 정도 되면 책자가 어느 정도 이때까지 있었던 문제점이 보완이 돼서 제대로 된 책이 나올 때 쯤은 됐어요.

2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적격사업에 대한 발생현황인데요, 수치가 마음대로 잡혀있어요.

209페이지뿐만 아니라 뒤에 다 그래요.

공중화장실 관리실적 한 번 볼게요.

17년도 목표 70, 실적 70, 달성률 100%입니다.

18년도 목표 70회, 실적 96회, 그럼 이게 100% 에요, 130%예요?

이게 지금 담당들이 하면 계장님들이 검토를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실제로 표시를 130% 해도 100%로 표시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는 지침을 안 지키셨네요.

지침은 그럼 100%가 넘으면 100%로 해라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제는 860% 달성률도 있던데, 각각 부서마다 지침이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216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슬레이트 지원 실적, 마찬가지로 100%로 그냥 다 해놨어요.

17년도에는 150%가 돼야 되고 18년도에는 120%가 되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지침에 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과마다 기준이 없어요.

1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달성률이 17년도가 868%, 18년도 달성성과가 234%, 그 위에 거는 152%, 260% 이래요.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어느 게 맞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봐도 평가척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평가척도는 어디서 이거를 만들죠?

담당자가 만드나요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부담금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징수율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척도 말이에요.

측정산식.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실‧과 별로 저희 과에서 목표성과지표도 만들고 산식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업무를 추진하니까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할 수 있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측정산식이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게 통계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있어야 이거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정책사업을 하고 나서 그 성과,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성과를 보려고 하면 신뢰도 하고 타당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표출해서 목표를 잡고 실적을 평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를 한번 봐요.

209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청결이 들어가겠죠?

최종목표가 청결인 거잖아요.

성과지표를 한번 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확인실적, 이게 성과지표에요.

횟수 이거는 누가 확인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직원들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청소는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탁업체서 하고 위탁업체가 한 걸 직원이 확인합니다.

안영호 위원 청결도가 어떻든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금방 청소했더라도 다음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리 사용해도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고속도로 이용하는 의식하고 변두리 외진 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의식하고 좀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종종 있는 문제고, 이거를 고려하면 청결도를 봐야 되거든요?

척도 자체가 안 맞아요.

화장실 위생상태 실태는 아주 지저분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진을 찍어왔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몇 번 지적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화장실 민원 들어 온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모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화장실마다 불편신고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회의 때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냄새측정 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에요, 비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라는 게 정책 사업에 대한 달성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분들도 인사발령에 따른 고과점수를 받는다든지 연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짜야지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바꿔서 넣고 주먹구구식으로 넣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할 때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척도를 개발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어디서 갖고 오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넣고 평가업 소수, 지도점검업 소수, 이거를 봐서 어떤 식품안전관리가 되고 경영활성화가 되겠어요?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데 용역을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책 따로 내년도 예산 따로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개선방안을 찾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주관 부서고 기획예산실과 각실‧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부서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일부 몇 개만 뽑아서 지표에 표시를 했고 어떤 각 개별로도 자료 입력하는 기준이 달라서 100% 넘기면 100%만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800% 기준이 혼동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지표단위를 보면 몇 개안돼요.

필요한 것들을 더 뽑아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더 조정하고 성과보고서는 내년되면 4년 차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특별히 어제 868% 달성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해야 돼요.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불용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4,800만원이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2,500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500만원이고 순지출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결산심의 할 때 불용률이 18% 돼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 3.62%라는 %로 봤을 때 불용률이 높아졌지만 그나마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않았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성과보고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온 걸 보면 환경위생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은 내용을 보더라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함께 판단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지 않습니까?

중구가 활기찬 중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1564호 2018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사업을 위하여 2000년 7월 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기금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900만원이며 수입은 6,200만원, 지출은 5,2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기금운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가 100만원, 과징금 수입 5,100만원, 시 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억 1,9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억 8,1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웰빙라이프행사 지원에 300만원, 기타보상금 2,400만원, 기타보상금 내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원, 외식업소 손씻는시설 지원 2,000만원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2,900만원을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역서 41페이지, 201-01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0만원, 45페이지 중간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참석수당 196만원, 양성평등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불용사유 보면, 서면심의로 개최되어서 회의로 참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아동여성관련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 회의를 계속대로 실시를 안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작년 2회 추경 때 충분히 회의를 못할 것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납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잡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실질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지만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납안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문희성 위원 그렇죠?

이러한 것은 빤히 보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9페이지, 청소년문화조성 2017년, 2018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데 청소년문화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증액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의 집 있잖아요.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밴드 동아리 많잖아요.

격실이 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에 격실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문화의전당은….

○위원장 권태호 문화의전당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들어가서 입구 왼쪽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고 2층에도 있지 싶은데, 거기를 밴드를 하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창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탠딩 공연 할 수 있도록 문화의전당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도 넓은 공간에서, 질이 높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전당하고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밴드활동 때도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부모들도 참석해서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서두에 말씀하셨던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업무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에 관련돼서 연습실이 충분히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9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앞 과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7년 달성성과 1,751, 18년 1,800, 그리고 실적에 보면 17년 1,819, 18년 1,900, 달성률 104%, 106%,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수당 목표가 1만 1,000명, 달성성과 1만 1,000, 실적 1만 1,000, 18년 실적 1만 1,000, 달성률 100%, 100% 실적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대량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 앞에 다른 과들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2020년부터는 수정하든지 외부기관에 하든지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부적절한 성과지표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니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면밀하게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불용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성과보고서가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바뀌는 것이 없다, 명확하지 않다는 게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앞의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작년,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눈에 다 보여져요.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여러 책들도 나눠져 있는데 성과보고서는 모든 게 다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계장님들께서 부서에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성과지표나 이런 척도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좀 토론도 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서 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세입결산입니다.

구 자체수입이라 해 봤자 과징금, 과태료 이게 다인데 마찬가지로 대부분 과소추계가 되어 있어요.

관행이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저는 관행을 깼으면 좋겠고요.

과징금을 보면 예산현액이 500이고 징수결정액이 250이고 실제수납액은 200이고요.

반도 안 되었다, 그렇죠?

근데 과태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570, 징수결정액이 100%가 넘어서 1,100, 실제수납액이 800이에요.

이거는 지금 과소추계가 된 거고 과징금은 과다추계가 된 거다,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소년 과징금은 원래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를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65세 이상은 50%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그러면 기소유예가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징금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산식도 내려와 있잖아요.

최소한 3개년도 정도 평균을 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과소추계가 안 되도록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100% 이상 되는 건, 예산이 과소추계로 줄어들면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꼭 좀 한번 세밀하게 봐주시고 계장님 선에서 보고만 올리지 마시고 같이 직원들하고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보다는 같이.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세출결산 내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40페이지입니다.

한부모자녀가족 교육비하고 44페이지에 가정폭력방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그리고 45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런 것들 보면 불용액이 꽤 돼요.

대상자나 피해자 발굴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대상자수가 적은 건지….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성폭력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정신과나 산부인과를 받는데 공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신상이 공개되어서 거부를 해서….

안영호 위원 병원 가는 의료비는 받아 가는데 간병비는 안 받아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한부모가족 교육비는 공립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로 해서 미지급됐고 맞춤형 교육급여라고 해서 중복수혜자가 발생해서 지원자가 290명에서 195명으로 줄었습니다, 9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4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인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다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14건인데 37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이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작년 행감 때는 11월, 12월 다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성폭력의료비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의료비는 14건에 370만원이 나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비는 하나도 못 쓴 이유가 본인이 거부해서 못 나간 입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성폭력피해자라 하면 대상이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다 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급은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 울산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에요, 아니면 일반….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일반하고 장애인 다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장애인성폭력 피해가 보면 8∼90% 지적이나 자폐성장애다, 그렇죠?

여기서 그분들을 이런 지원체계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알기로 전문가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은 여성가족과 가도 장애인과 가라고 하고 장애인 관련 부서에 가면 여성이다 보니 성폭력은 여성으로 가라 이렇게 돼요.

중구뿐만이 아니에요, 시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계속 말이 많았는데 성폭력피해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급,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런 분들이 피해가 피해자 전체 수의 70%가 넘어요.

1급, 2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당하는 경우는 적은데 3급이나 경계선급에 비해 아주 낮아요.

이걸 한꺼번에 성폭력피해 가정폭력상담소입니까?

구청 내에 부서끼리도 협업이 잘 안 돼요.

근데 민간상담소끼리 협업이 잘 안 되는데 고유의 영역이 다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 담당을 하고 여기서는 비장애인, 여기서 장애인 여성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울주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주군이 아니라 시 전체를 관할해요.

넓게는 양산, 경주까지도 여기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률적으로 상담소에 다 내려버리면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도 예산이 빠듯할 건데 장애인 떼주고 이렇게 안 돼요.

상담소를 비하할 문제는 아니고요.

적절하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사유가 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의료비가 50만원 그대로 불용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피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4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에 301-01.

○위원장 권태호 사유미발생이라고 불용사유를 적어놨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체계를 한번 봐요,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중구에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성폭력 거기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정폭력 관련해서 쉼터라든지 1회성 상담만 받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울주군이나 남구에 보면 쉼터가 있어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민이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쉼터는 예를 들어서 남구나 울주군에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 1366 내에 쉼터가 있는 걸로.

안영호 위원 1366은 빼놓죠, 일시적 쉼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1년 이상 있으려고 하면 쉼터에 가야 되는데 중구에 쉼터가 없으니 울주군이든 다른 지역에라도 가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거는 구‧군별로 시에서 조정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탄력적으로 중구민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정을, 어차피 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남는 돈이 아까워요.

실제 피해자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가정폭력 같으면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등 폭력을 당하면 의료보험이 안돼요.

이런 부분을 공조를 해서 각 구‧군하고 시하고 안 남기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40페이지 보면 307-1, 사회복지사업 보조 보면 이것은 오타인 것 같다, 그죠?

불용액이 200이 남아있는데 지출은 100% 에요, 오타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오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계장님들이 세밀하게 오타를 잡아주세요

49페이지 하단부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비, 올해입니까?

18만원 적어서 얘기가 있었다, 그렇죠?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대상자가 없어서 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안동에 모 아동피해쉼터를 가보면 애들이 항상 6명 정도가 있던데, 그 아이들 가정폭력 당해서 요피복비 거기 쓸 수 있는 것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이거는 시설 가기 전에 애들 옷을 사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보호할 곳이 없잖아요.

바로 쉼터로 가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안 잡든지 아니면 가면 여기 아이들 옷이나 제대로 입고 나오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돈은 늘여서, 아이들 겨울에 나이키 파카도 입히고 이런 데는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1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옷도 계절별로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세입대비99. 9% 징수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답변에 어려운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보조금 반납액이 약 9억 5,7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약 2억 8,400, 순지출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로 봤을 때는 약 2.03%,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보다 좀 더 불용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담당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껴 쓰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던 부분을, 칭찬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시고 앞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안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회계 쪽에도 정책의 문제,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세출결산내역서 68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해서 1억 3,4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특교세 8억과 구비 2억의 총 10억의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당초사업 부지로 선정했던 우정동 283-41번지 331㎡의 부지보상금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새로운 부지인 현 고객지원센터가 위치한 우정동 214-10번지 194㎡로 변경함에 따라 이후 11월에 부지매입 및 간접보상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함에 따라 부지보상금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에 실시한 공중화장실 보수와 2월부터 실시한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에서 전기건축통신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4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1억3,4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출결산내역 화재방재시설 설치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옥골시장, 올해는 설치되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올해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출시가 되어 가지고.

박경흠 위원 소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금 파악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니까 서둘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경흠 위원께서 하신 화재방재시설,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못해서 올해 이월해서….

○위원장 권태호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가 언제인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격물품이 올 5월 말에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초예산에 2017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해 동안 소방승인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울산시 전체가 작년에 못해서 지금 바로 준비했다가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예산심사를 통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예산 5월에 준비를 하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들으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사업이라도 최일선에서 있는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1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쭉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다 성과보고서 작성이 부실해요.

이거만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중에 197쪽 물가조사실적, 이게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거래 질서 도모를 통한 이러한 척도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성과지표는 물가조사 실적이고 측정산식은 물가조사의 횟수 계획 대비 실행 수겠죠?

이걸 보고 물가 안정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막 적어놓은 거예요.

세부사업 단위별로 몇 개만 뽑아서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정책 사업을 보고 싶은 것은 물가안정 여부거든요.

성과지표는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 물가안정률이라든지 안정도,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고 측정산식은 장바구니 물가조사표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배추는 얼마 올랐다, 내렸다,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게 들어가야지.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가조사를 통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왔는지는 나오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사실 이 책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올해 사실은 일단 3년차인데 내년에는 꼭 좀 이거를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척도 어느 정도 계량할 수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연구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보이고.

20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이거만 보면 성과지표로 보면, 실적이 100%예요.

결산서보면 집행 다 안 됐어요, 안 맞다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사실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결산서 세부내역 보면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미니태양광, 그렇죠?

성과보고서만 보면 100%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202페이지도 달성률이 100%만 넘으면 무조건 100%로 표시한다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 집행부에서 잘못 안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학교급식비도 150%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혹시 이거 보충질의 있으신지요?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7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에 4,1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82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2월까지 국비, 시비, 구비 각 3,350만원씩 측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약 60%가 남았는데 철저히 기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2가구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일을 안 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두 가지가 있는데 미니 공동주택 태양광 그 부분이 수요가 많이 적은데 작년에 제일 처음에 할 때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200가구를 편성했었고요.

실제로 380가구 중에 82가구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추진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올해도 주택은 30가구인데 저희 구는 빨리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데 미니 태양광은 공동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개인이 설치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 전체에 도색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빼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전에 1회 추경할 때 국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 내려와가지고,

올해도 지금 감안해서 적게 137대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는데 미니 태양광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업체 4군데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의 관리실의 관리소장한테 공문을 직접 배부를 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올해도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안내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심이 생각보다 덜합니다.

문희성 위원 남구에는 이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 왔습니다.

184가구에 대해서 예산측정을 했어요.

우리는 82가구, 60%가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담당자가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1페이지, 울산형 태양광의 미니 태양광보급 지원사업이 있죠?

1억 7,000중에 공동주택에 8,000만원, 예산집행을 다 했고.

마찬가지로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얼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비 50%입니다.

문희성 위원 미니 태양광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비 6,000만원, 구비3,000만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2대 1이네요.

이것이 소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작년에도 행감 할 때도 12월에 다 집행하겠다고 하고 행감 할 때만 해도 0이었는데 그래서 4,000만원 집행을 했어요.

9,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전환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구비 같으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 들어와서 전액 불용처리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어느 계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지역경제계인데 이거는 작년 거라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누굽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김진희 계장입니다.

총무계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바뀌고 나서 알고 있었습니까?

업무인계 제대로 안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는 1월에 왔는데 변명 같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구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로 반납을 하니까 저희 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구도 남구 상황이 있고 저희는 혁신도시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니는 새 아파트는 안하려고 합니다.

레미안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리 방지하고 원인파악을 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감사 때 그때 0된 것을 사용하겠다,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올해 와서 전액불용처리 해 버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집행에 노력을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해 줘야, 중구에 예산부족해서 난리인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용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예산심사 할 때 이러한 결산자료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다 맞춰가지고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예산을 당초예산초안도 잡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연말에 남은 금액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 그대로 불용 다 시키고, 일을 안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국비든 시비든 잘못된 게 있다면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동구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죠.

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고 혹시나 패널티 맞을까봐, 저는 충분히 집행부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부터 잘못된 것은 정부에서 각 도시에 맞게끔 맞춤형복지도 있듯이 경제도 맞춤형경제에 맞춰가지고 정책도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하셔야죠.

저는 문희성 위원님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 받고 간부들한테,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업무로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내역 7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6억 4,000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내려 주는 돈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시비하고 구비 반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재료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중구에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42개교에 내려갑니다.

박경흠 위원 정산서를 따로 받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받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경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얼마 전에는 정산서 안 받는다면서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조금으로 북구하고 동구, 남구는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안영호 위원 언제입니까?

최근에 정산서 안 받는다면서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요.

우리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자료 요구를 준비하다가 이때 여쭤보려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정산서도 받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보조금이니까, 그렇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일반적으로 보조금 하고 하는 걸 하니까.

안영호 위원 돈이 지금 구비가 3억 2,000인데 남구도 지금 이거로 친환경 그거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도 정산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직원이 점검도 나간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사업 중에 도시농업육성, 인건비 중에 텃밭관리인부, 이게 불용사유가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진이라는 게 있는데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는 텃밭관리 하는데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텃밭조성 해 놓으면 주말마다 교육도 시켜 주고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텃밭조성 할 때 쓰는 기간제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집하고 공고를 했는데 좀 늦게 재공고 하는 바람에 두 달이 지연이 되어서 올해도 3월 25일부터 개장하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부진이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재공고하고 해 가지고.

안영호 위원 채용공고를 했는데 오신 분이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사람을 못 구한거죠.

안영호 위원 요즘 공고 내는데 사람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영농 쪽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일반 텃밭관리는 상관없는데 시골에서 농업동에서 농사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올해는 바로 구했는데 작년에는 못 구했습니다.

재공고도 하고.

안영호 위원 이 자격조건은 국가자격증이에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단위사업이 중간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불용액이 상당해요.

중구에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배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가 어느 정도 규모이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구 수로는 35가구 정도 농사짓고 있고 수출은 6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수출이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미국하고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미국하고요?

계약해서?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안영호 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아니요, 시비와 구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19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혔나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수출 물량이 적어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불용액이 거의 없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별일이 없어서 좋게 되면 수출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신 건데, 불용액을 계속 제로로 가기 위한 것으로 추경이 있는 건데, 겨울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었어야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비와 구비가 25, 25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농축산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영호 위원 학교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네, 학교로.

안영호 위원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중구 실정에 안 맞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과일소비 촉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 제도를 작년부터인가 제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이전예산은 무조건 학교로만 내려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업체선정을 해서 학교공고를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무조건 학교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단어 그대로 방과 후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애견놀이터 조성, 명시이월 됐다, 그렇죠?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시비 5억을 받았는데 당초에 요청할 때는 남구 양궁장 옆에 있는 어린이 시설로 알았는데 남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남구는 토지는 자기들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3억 8,000해서 우리 구에서 시비로 5억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기에는 부지구입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존 시 유지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땅을 빌려서 그 위에 시설 짓는 비용으로 5억을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 군데 작년부터 했는데 최종적으로 잘 안 돼서 제가 왔을 때는 약사동에 기상대 뒤편에 750평됩니다.

시 유지인데 공원부지라서 녹지공원과에 국장님하고 가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했는데 사실은 공문으로 사용을 허락을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포기를 하고 다른 데를 찾고 있었는데 5월에 시장님 오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건의를 해서 검토해 주신다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땅만 확보가 되면 거기서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불호가 갈려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으로는 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계속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애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가구 수가 얼마 전에 보니까 1,000만 가구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중구에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시에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아마 잘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서 세입 봐주시겠어요?

54페이지인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

과태료 예산현액이 630이고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24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은 농축산계의 각종 과태료가 있고 방문판매에 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들쭉날쭉한 이런 건가요?

예측가능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예측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과하는 거라서 통상해마다 어느 정도 기준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잡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산식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3년간 평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의 40%, 50%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되었다는 거고 실제수납액도 1,000만원 부과했는데 240만원대면 4분의 1 정도의 징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수입, 이거는 뭐죠?

현액이 200, 징수결정액이 730, 수납액도 730, 이거는 350%인가요?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수납액 말씀하셨습니까?

안영호 위원 기타수입이요.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고객지원센터하고 사용료하고 나요.

안영호 위원 300% 이상씩 차이가 나요?

과소추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예산편성 이대로 잡지 마시고 수납액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평균을 3년치 나눈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면 감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적어내는 거잖아요.

더 보실 거는 없고요.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묶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대규모 발생한다든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하고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하면 평균으로 해서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그래야 돈을 좀 쓰고 부족한 데 하지.

제 질의는 끝났는데요, 국장님.

성과보고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공무원분들 중에 관련지표의 척도개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성과보고서 비교해 보고 처음부터 100% 맞추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중에 이 지표, 척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좀 따로 별도로 부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척도를 만들어서 적용이 되고 하면 이런 분들 인사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로서 인정을 받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구뿐만이 아니에요.

잘 보여서 능력보다는 인사가 되는 경우가 제 눈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차석이라고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보시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줄을 세워놓고 봐도 이 사람은 무조건 주고 이거는 관행인거잖아요.

제가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직 문화를 공무원스럽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국장님은 아부하실 줄 모르잖아요.

일로써 승부할 수 있도록, 노는 직원은 계속 놀고.

저희 눈에도 같이 일 안해도 저희 눈에는 계속 보여요.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승진은 노는 사람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직원 한 분 한 분 봐서 이번에도 중구의 조직이 잘 체계가 잘 갖춰줬음 좋겠어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지표개발이라든지 좀 필요합니다.

시에 있을 때 시의 어떤 내부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한 적이 있고, 외부에 지표개발용역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업무가 성과중심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되고 하는 게 인사라든지 평가와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 소관이라서 의견 전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얘기가 결산승인심사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작성제출을 해 가지고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되는 것인지 국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주요 지표를 주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전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단위별, 사업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중구민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어떤 성과에 대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에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또다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과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게 전 과가 올라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68쪽에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우정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하는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국비 60%, 구비 40%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불용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런건 없었는지요?

이 예산 거의 다 남았습니다.

상인들한테 주차지원해 주는 그게 있었죠?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제가 듣기로는 17년도에 이게 시작이 된건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16대, 사설주차장이 그 주차장이 20년 정도 됩니다.

17개월 동안 하루에 16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하루에 4대 정도밖에 안 되었답니다.

주차증을 주민들이 업소에서 물건을 사고 1만원 이상 1장을 준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계산하는 식으로 했는데 불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금액을 20,000원 이상 하다보니까 그래서 너무 또 안 받아가나, 소진이 안 되나 싶어서 10,000원을 낮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예측을 잘못했는지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액을 보면 180만원 대고 4,000만원이 남아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정말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임미영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3에서는 동의‧철회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의 법적 근거와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3조 2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취소처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배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23조 상인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균형참여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상 상인회는 시장 자체의 정관에 의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불수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에 앞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봉투에 국문‧외국어를 같이 표시하신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에 상단 연구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2,600여만원인데 업체평가 용역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생활폐기물 업체평가용역은 예산액 930만원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그리고 실적서류 등의 평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산정용역은 당초에 1,9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였으나 계약이 1,745만 3,000원으로 되어서 2회 추경에 154만 7,000원을 감하고 집행을 하였으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은 2018년도에 3개월 정도 3월에서 5월까지 2017년도 분을 2018년도 기준으로 대행업체, 2019년도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2018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가지고 산정을 하였습니다.

원가산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1,9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 주지만 최저임금 나오는 게 9월 정도이다 보니까 금액을 산정해서 하반기에 평가용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에 중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합니다.

문희성 위원 평가점수에 별도로 반영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원가 산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건수라든지 그걸 가지고 약간의 패널티를 적용해서 원가 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들어와서 제가 받은 민원만 하더라도 주민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아마 담당과에도 찾아가고 했을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어제도 한 분 오셨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오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이 느끼는 것은 안전, 환경 다음에 악취,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업체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대표 따로 직원 따로 이원화되면 안 되고 한 도로에 한 차선을 막아가지고 새벽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에 위험도 초래하고 아침 되면 악취도 풍기고 도로에 음식물찌꺼기도 있으면 색도 바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평가요소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22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2017년도 달성 성과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률100% 18년도 목표가 100, 실적 100, 달성률100%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10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향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28페이지 정책목표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인데 재활용품 감소율 이거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나 척도가 잘 맞는 것 같고요.

나눔 장터 판매는 참여자수보다는 실제로 이거는 집계가 힘들어서 이 지표는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각 중구에 아파트나 나눔장터 개최 횟수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23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이 성과지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측정산식에 대한 결과하고 성과의 목표, 실적하고 %가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으로 계산해봐도 안 되는데 차라리 측정산식을 하려고 하면 전체 중구민 분에 전체폐기물 발생량 나누기 곱하기 100 이거하고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발생억제가 되면 100% 이하가 될 것이고 성과의 실적은 넘는 거고, 이러면 무조건 늘어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100톤이다, 내년에 95톤이 됐다 이러면 줄어들었으니까 식을 맞춰주시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전해 들었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231페이지에 당해 연도 1인 발생량이라는 것은 1일 발생량의 인구를 나누어서 나오는 물량이고요.

전년도보다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하는 부분인데 계산오류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과억제보고서를 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100%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식이 맞아요.

목표나 실적에 표현하기가 수치가 성과보고서 100%를 기준으로 넘으면 성과가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무튼 아니면 밑에 조금….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표현하는데 오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4% 정도 음식물류는 감량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산식은 보기가 쉽거든요, 딱 들어가는 거라서.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 213-03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예산현액이 240인데 징수결정액이 980이에요.

거의 400%, 300%가 넘어가는데 실제수납액도 985만 2,400.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이거는 예측가능한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이게 구청 분을 가지고 잡은 건데 매주하면 4∼5만 들어온다고 보고 20만 정도해서 24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많이 들어와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야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출결산내역에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빈용기보상금, 수거장려금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농약빈병은 폐비닐, 농촌쓰레기 수거하는 것과 똑같이 집하장을 통해서 모집을 해 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작년에 사실 빈병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개당 50원으로 쳐주는데 8,000개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안 들어와서 올해는 집하장 운영 관리하는 분들과 재활용 컨설턴트를 통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빈병을 모아주십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건비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이 4,892만원이고 지출액이 2,400이거든요.

불용액이 지금 2,478만 6,000원인데 밑에 계산이 안 맞아요.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안 맞아요.

시설장비 유지비까지잖아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2,133만원 사용했고 공공운영비를 454만 1,420원을 썼거든요.

많이 안 맞아요.

한 2,000만원 어디 가버렸는데….

○위원장 권태호 제가 봐도 계산이 안 맞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꼼꼼히 챙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승인을 받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으면 감사중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합계가 맞습니다.

현액이 4,892만원이고 지출액 2,413만 3,290원을 빼면 2,478만 6,710원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공운영비하고 합계가 4,890만원이 나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지출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201-01 사무관리비가 2,413만 3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54만 1,420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내용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당황스럽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국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심사를 오늘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 전 부서에 앞으로 의회에 심사보고를 올리거나 안을 올릴 때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회든 어디든 간에 감사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사전에 말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중에 발생되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희가 초선이라서 느끼는 건가 모르겠는데 권태호 위원장님이나 선배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가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관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면 숫자가 많아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걸러져서 담당직원이 서류를 결재를 올리면 계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구청이 움직이는 것은 계장님들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계장님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108페이지 하고 109페이지 결산내역서 하단에 초과근무수당, 오른쪽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 실무수습, 파견 등 결원에 따른 미지급, 109페이지 중간 급량비, 오른쪽에도 실무수습, 파견 등 결원에 따른 미지급 같은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미리 예측이 분명히 되었을 텐데 왜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계셨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작년에 평창올림픽의 중반에 1월부터 3월까지 1명 파견이 되고 그리고 실무수습이 이번에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그거랑 실제적으로는 원래 편성할 때는 6급으로 하는데 우리 과에 3명 외에 2명이 전부 다 8급에서 7급이다 보니까 시간 외를 예전만큼 많이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올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107페이지, 201-01국내여비 관외여비, 예산액이 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1만원입니다.

금액은 적은데 통상적으로 여비를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환경미화과장 김선희 관외여비를 올릴 때는 전년도에 이제 출장을 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계에서 배분을 해 줘서 1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견학을 가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미루고 못 간 경우가 발생해서 연말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금액이 작더라도, 바쁘시더라도 가서 좋은 것 가서 보고 오시고 다 쓰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의 해, 물론 환경미화과의 깨끗한 도시, 얼마 전에 안영호 위원께서 깨끗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거리를 만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깨끗하지 않으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건설과 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들어 주셔야 하는데 복지경제국 마지막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신도시는 보면 도시의 악취라든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땅을 파게 되면 원도심은 전선들이라든지 지하에는 굉장히 많은 통신시설이 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오래 전 태화강을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완전히 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도시가 깨끗해도 악취의 문제가 있고 건설과의 결산보고를 받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환경미화과가 깨끗한 도시,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관광했을 때 깨끗한 부분의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변화라고 주고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고 별개지만 함께 공유를 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 14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박경흠
○불출석위원 (1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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