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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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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전성욱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 특성상 미수납액이 많을 이유가 없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131만 9,200원입니다.

근데 이번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870만5,310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성욱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저희들보다 그린벨트 단속이 있습니다.

매년 통계를 보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7건, 16년도에는 21건, 17년도에는 12건, 18년도에는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계도, 시정을 통한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15년, 16년까지는 7건, 17년도에는 3건을 부과했고 18년도에는 적발이 11건인데 8건이 부과과 되었습니다.

이중 1,8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납부안 한 금액이 3건이 납부가 되지 않아 미징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발생이 잘 되지 않는데 당해연도 집행이 부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채권확보 같은 거는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금액도 3건인데 크고 이정도면.

○도시과장 전성욱 지금 총 미수 건수가 5건이고요.

지금 현재 2019년 6월 14일 현재 3건은 482만 1,000원은 납부가 됐고 나머지 2건 83만 4,000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부과하고 올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2회에 걸쳐 추가로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TV에도 방영이 많이 되는데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월과금 이런 부분을 악착같이 징수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과하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힘든 사안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악을 잘 해 보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2번에 걸쳐서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입결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볼게요.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예산현액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400, 징수결정액이 1,800, 실제수납액이 930만원이에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과소추계 됐다, 그렇죠?

400% 이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아마 이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내용 같은데 40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전년도 것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추계를 갖다가 변경을 해야 되는 데 미흡하게 거기까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돈에 대해서 중구청이 써야 될 돈이 엄청난데 계속 1∼2년 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돈들이 사장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할 때 너무 기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전년도 것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반드시 내년에는.

○도시과장 전성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내역 147페이지 401-03, 그 밑에 보면 태화 저수지 힐링여가녹지조성 사업, 준공식의 미도래로 보상비가 계속이월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성욱 보상은 다 되었고요.

공사를 연말에 착공했고 10월 5일자 준공입니다.

대부분 공사대금하고 관급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계속 이월이 되는 사유가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보상절차는 깔끔하게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외부결산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9페이지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3월 19일 되었고 기반시설 토지소유자 토지매매의향서 징구완료가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몇 개월 남지 않았고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바로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8년도에는 예산전액을 불가피하게 이월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감정평가가 지금 완료되어서 조만간 협의보상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보상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12월 19일까지 말씀하신대로 징구가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전성욱 아닙니다.

지금 돈이 급작스레 내려오다 보니까 주차장부지 하고 공원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래서 위치변경 하다보니까,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이 번복하는 바람에 공원하고 주차장 주요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 작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해 주었는데 번복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완료는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성욱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과 불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세출내역서에 행정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의 불용액이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예측된 바에 따른 수당은 사전에 반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예측보다도, 2018년 9월 17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16명에서 15명으로 감원되었는데 결산추경 때 52만 3,000원까지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측된 그리고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8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 특별교부금을 7억 5,000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아직까지 원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일부가 모자라서 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아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6월 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3억을 저희가 내려서 성립 전 예산편성 해놓고 보상이 들어 갈 것 같고 보상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보상만 완료된다면 나머지는 깨어나라 성곽도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번 달까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 교부금하고 맞추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전성욱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문희성 위원 주거환경 개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심도 있는 그런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볼까요?

273페이지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정책상 목표가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창조예요.

근데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6개를 보고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선 모든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하실 때 정책상 목표하고 맞추어서 하시라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는요, 과장님 목표 한 개만 볼게요.

용역추진실적, 목표가 100이에요.

100%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전성욱 네.

안영호 위원 %를 보고 어떻게 성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보고 뭘 알 수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성과달성은 100%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목표를 %로 해버리고 실적도 %로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거 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거관련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함안길 도로 확장공사 추진실적 한번 볼게요.

달성목표가 지금 40%죠?

실적이 40%, 달성율이 100% 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목표가 40%가 된 거죠?

예산이에요 아니면 사업양이에요?

○도시과장 전성욱 총 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황안길 도로 확장공사, 예산이 8억 8,900이에요.

지출액이 8억 8,900이에요.

다 썼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잡을 때 세출결산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사업비를 31억입니다.

전체사업비 대비 하다보니까 약40% 정도 나왔다보니까 당해 연도는 40%로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책자를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실제로 결산내역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잘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다 해야 되는 데 의회나 집행부나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성과가 얼마만큼 있다, 초과달성 했다고 하면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결산과정에는 도출된 결론이 성과보고서에서 다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 한권으로 담당자 역량을 파악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고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지표부터 측정산식, 제대로 된 척도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3년차인데 내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도시과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차원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잘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전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적절 했나 적절하지 않았나, 사업의 절차상 성과에 대한 이러한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 성과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자체평가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정도니까 구민들에게 보여드릴 자료니까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 기준으로 했는지 상세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만큼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15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고도 제한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구성 및 연구용역의 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이 외 고도제한완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월례회 때하고 그 전 업무보고 때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ICAO 국제기준 개정과는 별도로 국토부에 올라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도제한 완화는 실시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료보기 전에 ICAO의 기준 개정 없이 국토부에 올라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도제한이 시행이 되는 거냐고 여쭸습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제가 알기로는 ICAO의 부속서 제14조에 보시면 항구학적 검토로 장애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때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8월에 보시면 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김성태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요지를 보면 항공학적 검토결과 지형이나 기존 물품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도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 되었고요.

2016년 6월 항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부 운영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 방법 등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장애물 제한 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및 부속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고, 참고로 19년도에 국토부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적용방안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그 시기의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시기의 문제지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의내용은 ICAO의 기준개정 없이 국토부 올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실시가 되느냐가 여쭈었습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속서 14조에 보면 완화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완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ICAO 부속서에는 공항항공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건으로 완화한 적용사례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ICAO 의장을 7번째 만났대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본부에서 2월에 만나고 5월에 또 만났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ICAO 기준 개정 없이 국회에서 지금 올라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김성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블로그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기준변경을 ICAO 의장에게 조속히 촉구했대요, 왜 이러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국토부 계획에 보면 2022년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모든 것이 ICAO의 기준개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CAO 국제기준 개정은 총 8단계를 거칩니다.

전문패널, 국제표준 초안마련.

2, 항행위원회 예비심의.

3, 최약국이 193으로 늘었습니다, 의견조회.

4, 최약국 의견회신 검토 및 반영

5, 항행위원회 최종심의 후 ICAO 이사회 상정.

6, 이사회 검토 후 개정 승인.

7, 최약국에 해당 국제표준의 재개정 승인 알림.

최소 개월이 4개월이에요.

8, 최약국 차이점 접수 및 공지.

이것도 최소 4개월이에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정부에서 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 초안마련 1단계입니다.

제가 국회 자료하고 전문기자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ICAO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항이 있고 우리보다 재산상 피해도 훨씬 많은 북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왜 조례 만들고 조례대로라면 위원회도 만들고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먼저 하고 북구에 동참을 호소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공항이 있는 시‧군‧구가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가만히 있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에서 이렇게 조례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서 노력하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지방은 재산적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공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6억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다는데 국회에서 5억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11억이 용역비로 들어가요.

강서구는 국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당신 구에 무슨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용역을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각 구정 전반에 넌센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과장님도 순서 대기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운전직 별정직 7급을 뽑았는데 또 특정 과에서 필요한 운전직이 있으니까 또 뽑느냐, 1명이 추가되었는데 업무분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전에 인력운용을 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지난 하반기때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구청장님은 재정위기 그래서 모든 구민들이 재정위기 상황에 동참을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나서서 위원회는 그분들 오시면 구청장 공약사항의 위원회는 기본이 15명이더라고요.

그분들 분기마다 수당 드려 그다음에 용역비, 이 시기에 왜 이렇게 하는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를 하고 싶으면 ICAO 상황하고 보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두 번째, 극단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강서구가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조례도 한번 볼 게요.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노세영 위원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하여 조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만드신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제가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어야겠고 조례라는 게 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독창적이고 상큼한 조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조 기본방향, 목적, 그다음에 우리는 정의를 2조로 끌어올리고 장애물제한표면 정의 하나 넣고 나머지는 기본방향 다 똑같습니다.

토씨하나 안 다른 게 없어요.

위원회의 기능한번 볼까요?

다 똑같고 뭐가 다르냐, 강서구의 효력에 이분들이 공항고도제한완화 등을 위한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존속한다 이게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빠졌어요.

강서구는 15조고 우리는 14조이고 이래요.

그래서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제 입장만 정리하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낭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심의보류가 적당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심의보류의견이 있으셨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이 사안이 근 1년 동안 중구의 뜨거운 감자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ICAO 규정이 국제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민간항공 국제기준입니다.

안영호 위원 국제법하고 국제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CAO의 규정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고도제한완화가 된 외국사례가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전성욱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 2011년, 12년에 약 4만여 건, 여러 가지 있고요.

특히 미국 라스베거스 공항 주변 호텔도 39층의 148m로 ICAO 부속서 규정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건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서 가능하죠?

○도시과장 전성욱 거기까지는, 미국이라서 보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미국이라서 국제관계학 속에서 힘이 있는 나라,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속규정을 적용을 한 사례로 볼 수가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나 여타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성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내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강서구에서 고도제한완화 전담반도 운영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2013년도에 발의한 항공법이 개정이 되고 17년도에 공항시설법이 제정이 된 그러한 추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고픈 아이가 울어야 젖을 준다, 그렇죠?

강서구라든지 기타 시‧구‧군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2014년 국회에서 법도 김성태 의원님이시죠?

그때 당시한나라당인가요?

의원님께서 법도 개정이 되고 실제로 강서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성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되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또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캐나다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의장도 만나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전성욱 네.

안영호 위원 지금 분위기상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5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개정 또는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시는지.

○도시과장 전성욱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제 판단으로는 사실상 저희도 보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기상대가 물론 이제 장애물 완화를 받았습니다.

성안 같은 경우에 사실고도 제한높이보다 높은데 완화가 되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들은 무룡산 때문에 그러한 고도 제한이 많이 높이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아마 지금 같은 고도제한 완화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행위들이 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중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에서는 선거공약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관련지역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을 고도 제한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거공약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한 걸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제가 1월에 왔고요.

특히나 주거지가 남구고 저는 토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중구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라든지 심도 있게 본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특히 중구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 많죠?

○도시과장 전성욱 물론 고도제한 보면 종합운동장 쪽이라든지 반구 2동 쪽에 보면 주택지에 아파트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항반경 4km떠나서 공항 인접지역을 논외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례를 보면 최근에 재개발구역 04구역에 동양아파트 쪽이다, 그렇죠?

거기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몇 개 층이 걸리고 했던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당초에 설명할 때 고도제한 완화로 설계를 했다가 걸려가지고 재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고도 제한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병영‧반구는 말할 것도 없이 복산동 아파트 짓고 할 때 몽땅연필 같이 따닥따닥 되어 있잖아요.

구청 바로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역정치권에서 선거할 때는 항상 국회의원, 구청장, 시 의원구 의원 할 것 없이 선거공약으로 했는데 어떠한 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김성태 국회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캐나다에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시면서 심포지엄도 열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전체 전역에 40% 정도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억에다 용역이다 해서 추가로 몇 억을 더하니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구지역에는 정치인들이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부의장하셨던 정갑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뒤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도제한 완화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안이 각 공항주변지역 지자체에서 다들 움직임이 많잖아요, 강서구를 필두로 해서.

이런 분위기속에서 공론화가 되었고 법안통과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향후 22년 개정안 발의, 24년 통과가 예상이 되고 26년 적용이 될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예,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되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불편하고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노력하는 게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강서구 상황하고 울산공항 주변하고 상황이 똑같나요?

○도시과장 전성욱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영향권이 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도 걸리고 재건축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지자체 말도 다르잖아요.

국내에서는 군사법 적용받는 것도 있고 일례로 이명박 정부 때 롯데타워, 말도 안 되는 것을 조정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군사법 관련해서도 적용완화해서 롯데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법 관련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화돼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구의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저부터도 반성하고요.

국회의원부터 저까지 반성해야 할 문제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구의 정확한 상황을 알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저희들은 몇 차례 국토부에도 갔다왔고요.

최근에도 국토부에 공항 고도제한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지자체해서 보시면 국토부에서 공항안전과장 외 2명, 서울 강동구청, 양천구, 부천시, 울산 북구의 도시계장 외 1명, 강서구 추진위원회, 한국 공항공사 3월 22일에 국토부에서 회의결과를 받았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올라가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지역 40%가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죠?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어떤 내용인지 피해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그것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준비된 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산상의 피해액이 얼마 만큼이다, 용역을 해야 되죠?

그럼 차폐 이론 적용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준비된 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향후 ICAO 같은 경우에 국제관련 기준이 변경된 후에 중구에 어느 정도 고도제한 완화가 되겠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성욱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라든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손 놓고 강서구만 쳐다본다?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정확한 피해정도, 차폐이론 적용해서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내야지 향후에 규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적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국토부에 피해액에 대해서 정확한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국토부에서 의견개진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각 공항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항은 북구에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구도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는 이 부분을, 헛공약만 내세웠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이게 일부가 아니라 중구의 40%입니다.

40%가 피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KTX역, 유니스트, 이거 유치할 때 여야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또한 여야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해득실을 우리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보고,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걸려있어요.

이미 재판은 이전에 행했던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지 향후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쟁이라기보다 아마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젠다에 대해서 모두 다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거를 정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모두 다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하나 드리면 발언들의 면책권이 없어서 걱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04지역의 기상대 이전에 정갑윤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셨고 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있고 제가 알기로 정치권에서 공항항공에 대한 선로에 대한 선거공약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13에 고도제한에 나왔던 이야기고 고도제한이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도 있지만 문화재 관련된 고도제한이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 건축법상에 걸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례는 공항항공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법규와 규칙이 한사람이 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살 때는 만들어야 되고 서로 잘 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고도제한완화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울산 시민과 중구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KTX역이 정부가 97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울산 시민이 41만여명의 서명운동, 토론회, 세미나, 20여차례 서울 상경, 대정부를 대상으로 촉구하고 울산 KTX역을 지어달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없던 노선을 2003년 9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1,100억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울산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서울과의 생활환경을 반나절로 당김으로써 엄청난 울산의 경제개발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강길부 의원, 정갑윤 의원,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울산시 의장, 각 기관단체장 및 정치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혼연일체로 거두어들인 큰 산물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듯이 울산 중구민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상 이득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ICA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개 선역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질서정연한 발전 보장, 공항 및 항공시설 발전 촉진, 안전‧정확‧능률적 경제적인 항공소송에 대한 국민요망에 부합하기 위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의 목적에 따라서 공항 및 항공시설 발전 촉진에 따라서 항공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안전‧정확‧능률적 경제적인 항공수송에 대한 세계적인 국민요망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함은 고도제한법으로 인해 가지도록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민에 대한 1955년도에 발의된 항공법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ICAO 세 번째 항목,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공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따른 지원은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두 분의 말씀에 드릴게요.

국토부의 입장은 한국이 ICAO 최약국인데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혹시 여기에 의문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에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질의‧답변을 해 보시면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볼게요.

재판이 일어난 사건을 심판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일반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구제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든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판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ICAO 홈피는요.

지난해 행감준비하면서 다 읽었어요.

거기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안전입니다.

왜 그러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냐, 물론 이거는 진행해 봐야 아는 거지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ICAO 가입한 연도가 1552년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도 비행기가 떠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항고도제한 기준완화에 반대를 하면 제가 부결이라는 입장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선출직이 구민들 재산권 보호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자고 심의보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회의가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고도제한완화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내용이 실현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성욱 일단 고도제한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하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용역을 우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성욱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성욱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선행적으로 김포공항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기관의 어떤 기관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들까지 취합이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은 중구의 숙원사업이에요.

대내외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전국적인 공항주변의 주민들이 기대심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조례제정으로 수반되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의 정확한 중구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어디까지 범위가 더 넓혀질 수 있는지 예외규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정쟁으로 흐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강서구가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님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숟가락 얻는 경우보다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수소경제 관련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셔서 발의하신 부분인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바랄 수 있도록 수소경제 관련해서도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류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통과시킨 적도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부탁드리는데 중구민들의 50년간 숙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거는 누가 이익이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다 같이 주민들도 이 성과에 기뻐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성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제고를 하셔가지고 통과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2019년 4월 9일 조선비즈 보도내용을 참고하면 ‘고도제한 규제는 빨라야 2026년쯤 풀릴 전망이다, 그리고 고도제한완화는 국제기준 항로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최약국으로 ICAO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ICAO 최약국인만큼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중장기적인 과제로써 조례안 제정이나 지역주민 등의 여론들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박태완 구청장의 선거법 재판과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최종 판결 이후에 처리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는 중구민들의 재산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당장 관련조례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한다, 정치적 쟁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공항이 없으면 고도제한완화가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ICAO 회원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체적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회원국에서 탈퇴를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나면 국제민간항공기업들이 불안해서 착륙을 하겠습니까?

한국에 국제민간항공들은 노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럴 수도 있죠?

○도시과장 전성욱 ICAO 탈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구에서 논의한다기보다 그것은 정부에서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러한 탈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항공기구법에 의한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거기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들의 의견은 주민들에 대한 고도제한완화에서만큼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라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과장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공항에서 제한받는 범위가 어디냐, 어디부터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고.

○위원장 권태호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전성욱 사전에 준비를 해야 만이 국토부에서 물론 2026년에 적용예정을 하지만 저희 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항공안전이라든지 재산권하고 어느 편익이 맞는지 하는 것들은 따져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여기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성욱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4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경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1회 추경은 지나갔고 2회 추경 같은 정도면 9월 정도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9∼10월 정도면 되겠죠.

과장님, 본 위원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제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국제기준 개정 이후에 2026년에 논의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중장기적 과제임에, 그러한 내용들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심사하면서 제 심정은 애잔합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러나 박태완 청장의 선거법재판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감사원감사청구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해도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를 게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박태완 청장께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에 울산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박성민 전 청장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개적 발언,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지정된 바가 없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박태완 청장의 최종 법적 판단이 있은 후에 논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0일이 2차 재판의 선거공판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9월 내지 10월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년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위해서 지난해 7월, 8월 때 올라와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 물론 시급성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9월 내지 10월이라는 것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7월 10일 이후에도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전성욱 의회에서 결정할 심의라든지 통과, 보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때는 ICAO라든지 시기상 이래 가지고 예산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례제정은 말 그대로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이고, 저희들은 상관없이도 관련 자료를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우리가 용역수행을 해가지고 미리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편성을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고도제한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중구민이 피해가 가고 있는지 용역을 조례제정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거는 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이 조례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제정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올려가지고 캔슬 됐지만 ICAO 22년까지 개정안이 작성 및 결의를 거쳐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조례안에 대해서 국제법이라든지 사례들을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의도 많이 하셨고, 지금 당장 이 문제로 진정성 있게 하나로 되어 가기 위해서는 조례심사에 대해서 박태완 청장님의 법적 최종판단이 있는 후에 해도, 7월 10일 이후에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한 달 지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저희들은 선거법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위원장 권태호 예산편성을 언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전에 조례안심사를 마무리 짓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달 뒤에 한다고 해서, 답변 안 되면 그만 두십시오.

찬반을 따지기 전에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좋은 의견을 내셨고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 어떤지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상의 잘못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류를 하든부결을 하든 맞아요.

아니, 근데 이유가 현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류를 하자는 얘기인거잖아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선거법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정치적인 쟁점을 뒤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말씀은 아닌 것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보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7월 10일이라고 했어요?

선거기일이에요?

그때 잡힐지 8월에 잡힐지 어떻게 압니까?

벌써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셔야죠.

왜 자꾸 저는 이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2심에서 판결나면 대법원까지 또 가자고 할 것 아닙니까?

당장에 2022년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용역하고 준비하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지금까지 끌어왔고 큰 노력을 다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쟁점화해서 선거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조례를 정치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시고 성과를 주민들과 여야 모두의 성과로 KTX역의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누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조례안이 보류가 된다는 것은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 부결도 똑같습니다.

고도제한완화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발 정치적으로 이거를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에도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정치적인 쟁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이걸 심사보류라고 충분히 사전에 본 위원장이 발언을 다했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는다고, 단, 선거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추경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반대하겠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추경 전까지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있고 난후에 추경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희성 위원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이든 보류든 표결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합의를 통해서 이끌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시간적 소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충분한 토론과 가부결정이 아닌 심사보류의 의견이 나왔었고 오늘 이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표결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조례는 부결을 할 것이 아닌 반드시 중구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박태완 청장이 선거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혹시나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최종판단이 있은 후에, 법적 판단이 늦어진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심사보류를 원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통과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찬반표결 요청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찬반의견에 대한 것에는 의견이 없었고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통과시키자고 찬성 의견을 말해왔던 거고, 무슨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호 충분히 들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찬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으로 가서 찬성일지 부결일지 봐야죠.

찬반표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태완 구청장의 선거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최종 법적판단이 있은 후에 하겠다는 심사보류의 의견에 대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 요청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또다시 회의가 속기되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시네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가부에 대한 표결을 붙이자고 하셨는데 부결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사보류를 원하는 분이 저를 포함한 세 분이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로 인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류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류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권태호 충분히 아까 노세영 위원님과 박경흠 위원님께서….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유로는 현직 구청장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된 선거법 때문이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류사유가 됩니까?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원의 판단도 법률적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법률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구 고도제한완화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박성민 전 청장이 고도제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공개적으로 발언돼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박태완 청장의 최종 법적 판단이 있은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9일자 조선비즈 보도내용으로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도제한규제는 빨라야 2026년도 되어야 풀릴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도제한규제는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ICAO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완화 추진은 관련국토부는 우리나라도 ICAO 취약국인만큼 실질적으로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도제한완화는 중장기적 과제로서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심의보류를 원하는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구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권익을 찾기 위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태완 청장 선거법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후에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모든 법령의 근거로 인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예산에 대한 심사, 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최종의견은 의회에서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기 전에 본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법이 적용되고 있는 민간항공 고도제한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공항 이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항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법에 취약되는 취약국으로서 절차를 밟을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오늘 이렇게 민주당 출신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오늘 당장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해서 다음 달에 추경 전에 재판 선고가 나고 난후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법령을 근거로 하는 예산심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자 위원 여러분들게 제안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고도제한완화 관련 2022년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와 관련된 중구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국토부에 우리 중구의 상황에 맞는 의견을 제출을 해서 중구가 좀 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보류에 대한 부분이, 보유 사유가 지방자치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보류를 하려면 내용상의 문제나 법과 절차에 의한 문제가 있으면 보류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재판하고 조례심의 하는 것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중구의 40%의 면적에 달하는 곳이 고도제한의 접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주민들의 재산권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치인의 책무로써 이 문제를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쟁점화, 정치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는 접어두고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봐서라도 주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고도제한완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내용과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동의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추경까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산의 어떤 심사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 져야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더라도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류사유를 지방자치법에 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국토부의 입장을 지난해 행감 때부터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ICAO 취약국이다, 개정된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이거거든요.

상황은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 상황 중에 초안마련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항행위원회 예비심의가 있어요.

전문 기자분 얘기를 들으니까 예비심의가 끝나보면 방향이 나온대요.

취약국 의견조례, 이사회 상정되면 이사회들은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 존중하듯이 존중한대요.

예비심의는 조만간 열립니다.

추경 전에 열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보훈회관건립 축사할 때도 재정이 열악한데 보훈회관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게 되면 3조 1항에 공항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지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상되는 금액만 5억인데 연구 및 용역까지 들어가면 얼마가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정도 예산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을 하려고 하면 예비심위도 못 기다리는가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항고도완화를 반대한다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기다려보면 여기에서 나오면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심의보류의 근거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고도규제가 빨라야 2026년쯤 될 전망이라는 것이 조선보도 내용입니다.

언론보도가 확정된 것 같지만 정론집필을 하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근거 없는 보도내용을 내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도 참고할 정도입니다.

오늘 당장 자꾸 조례를 가부결정을 내리자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가지고 토론을 할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결에 대한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를 막론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류사유가 맞지 않는데 보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위원회도 우리 기초자료도 되어야 될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자료조사가 되어서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자꾸 보류를 한다는 것은 발목잡기고, 보류나 부결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보류하고 부결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씀은 보류를 한다고 하시지만 부결을 원하시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효과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씀은 보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부결되는 것과 보류되는 것이 결론이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부결하겠다는 내용은 단 한 차례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판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판사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최종의결을 할 수 있는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 본 위원장이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도 몇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많은 노력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될까 싶어서 보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결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차례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은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류와 부결은 같은 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이 왜 통과됐습니까?

강서구에서 주민들과 민‧관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강서구와 우리, 관련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더 빨라집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 의견 다 말씀을 드렸고 노세영, 박경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책임을 꼭 지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을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고도제한완화 관련 조례가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와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이 조례를 막으려 하는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권태호 발언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는 염려가 돼서.

안영호 위원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십시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류를 상정할지 찬반을 상정할지 상정에 대한 표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되잖아요.

보류를 할지 찬반으로 갈지 표결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대의견이 왜 없습니까?

보류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안영호 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위원장 권태호 되풀이되는 얘기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의견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다른 관계로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3명, 반대하시는 분이 2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미납액 4억 5,700만원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3억 3,0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2,300만원,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4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과태료 최고 금액이 230만원이고 검사지연은 300만원, 고액으로 일시금의 부담금이 큰 금액입니다.

특히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는데 소액으로 부과되는 30일 미만 미가입자에 대한 체납율은 29.7%에 불과하지만 30일 이상 장기간 미가입자에 대한 체납율은 77%로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도 10만원 이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금액의 23%에 불과하지만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62%에 훨씬 고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차량은 차량관리의 기본인 책임보험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로 차량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만성적인 과태료 및 세금체납상태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2003년부터 시행한 차량초과사전말소제도를 악용하여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도 납부회피가 가능하여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 직원 징수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과태료사전처분통지기간 중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등기‧일반우편을 발송하여 체납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도 변경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조회하여 발견된 경우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7회계연도랑 비교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는데요.

미수납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과 특성상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고 결손처분이 이제 2017회계연도에 184만 2,75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결손은 없다, 이 말이죠?

불납결손은 없다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불납결손은 자세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는데, 불납결손 사유가 해당되면 금융조회나 자산이 없다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불납결손은 시키기도 합니다.

2018년에 불납결손 내역을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집행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바닥자재 공급지연 및 방학 등 상가 성수기로 인한 작업 일시중지입니다, 이게 그럼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출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언제까지 방학이….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 97% 정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6월 4일 준공식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롯데캐슬 앞에 그 부분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상가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행안부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승인을 해서 해결되면 작업하는데 열흘이면 완료가 됩니다.

노세영 위원 민원 내용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보행환경 개선이거든요.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보행자들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앞에 보면 2차로가 있습니다.

1차로로 줄이고 확대하려고 하니까 롯데캐슬이나 웰컴시티 상인들은 “차선을 줄이면 차가 정체되고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안을 의논해서 초안을 이제 완성됐고 행안부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얼른 마무리 지어서 잘 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 154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보도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는데 내역이 어떤 거죠?

○교통과장 김광욱 사업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이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쉬운 게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을 하고 남았다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러한 개선할 곳이 많을 텐데 이러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사업개소를 많이 찾아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경로에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살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사업비를 아낌없이 써서 반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이러한 것은 보시면 근무하는 인력이 충분히 연말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된 것은 반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결산 때 임박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초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 놓으면 부족분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체크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12월되면 월 평균치가 파악이 될 겁니다.

기본 최소비용을 제외하고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20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있죠?

○교통과장 김광욱 5명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3400, 인원이 딱 정해져 있죠?

인건비가 5명에 맞춰져있고 4대보험 피복비, 급식비 포함해서 연계되는 예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4,100만원이면 인원이 정해진 데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작년에도 결산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다음해 초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얼마까지 인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인상폭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경에도 확보도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을 못해서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500이면 연 700 정도의 인건비 차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다는데, 인건비가 보통 해 바뀌면서 임금 협상할 때 4∼5% 정도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1회 추경 때 인상 폭을 보고 감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 해에 인건비를 결정할 때 연말에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연말에 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상폭이 일반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 폭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해 초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낮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 여쭤봤는데 과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통화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태화초등학교 앞에 안전펜스 하는 과정에 제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도로가 난 구역에 앞쪽에 안전펜스를 작업했습니다.

일부 도로가 들어간 그 부분도 사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작업한 데는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 사업이 시작할지를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몇 개 더 설치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랑 상관없이 설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광욱 민원이 발생해서 왜 설치했느냐고 해서 도로가 새로 나는데 해서….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차피 설치된 것 놔두시지, 철거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그래서 철거를 하고 도로 나고 나면 추가로 작업해야 되니까요.

박경흠 위원 이 사업 저 사업 하실 때 잘 챙겨보시고 중복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결산서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배 정도 돼요, 그렇죠?

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세요

앞에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과소추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 4,000이고 지금 실제수납액이 1억 9,900, 징수결정액이 6억 5,000, 미수납액이 4억 5,700, 순서가 왔다갔다 했는데 알아들으시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과소추계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2개 빼고는 다 지적이 됐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장님부터 결재할 때 그냥 올라오는 대로 결재하지 마시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이 세외수입이 73억, 징수결정액이 111억,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봤을 때 맨 끝에 보세요.

미수납액이 지금 39억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앞으로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광욱 항상 이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민을 해서 뭔가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은 아까 들었고요.

○교통과장 김광욱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압류 외에는 징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말소로 해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세금납부 없이 과태료 납부 없이도 말소가 가능해서 징수활동 하는데 있어서.

안영호 위원 번호판 영치도 실적이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실적이 있습니다.

발견되고 하면….

안영호 위원 번호판 영치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장 빨리 징수되는 방법을 좀 더 힘을 실어서 그 방법을 택해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내년도에는 계장님들, 과장님 마찬가지로 결재 올라오면 도장찍어주지 마시고 3년치 추계 가지고 평균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지 마시고.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모든 부서가 공통입니다.

성과지표 정책상 목표 한 개만 볼게요.

283페이지, 교통시설확충과 안전의식함양이에요.

성과지표 보면 안전의식 함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지표개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과지표만 보면 다 우리 측정산식보면 %가 목표로 되어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달성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보면 추진목표를 분모로 한 건으로 두고 추진실적 1건하면 무조건 100% 나와요.

○교통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징수율도 마찬가지, 목표 100% 잡아놨죠.

한 건해도 100% 나오는 거예요.

이 목표 %로 보고 뭘 의미하는지 과장님아시겠어요?

몰라요, 이거.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2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편의 도모, 이걸 보고 주차편의 도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이런 거보면 맞아요.

근데 유지보수 실적 이런 걸로 보면 알 수 없고 거주자 운영비 집행으로 주차편의가 도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척도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에 있죠?

2018년도 예산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 성과보고서 작성요령이 나옵니다.

지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4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봐봐요.

예산성과계획서 2018년도입니다.

이거 보면 새로운 게 하나, 성과지표가 4개중에 없어지고 한 개가 새로 생겼어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주차유도시스템 설치가 새로운 성과지표로 들어왔어요.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확대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17년 달성성과 한번 볼게요.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률100, 17년도 거예요, 그렇죠?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교통과장 김광욱 2017년도는 제가….

안영호 위원 없어요, 제가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타났어요?

0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과장 김광욱 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18년도 새로 생긴 거잖아요.

17년도의 달성성과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욱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새로 생겼으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남공영주차장, 지난번에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엄청나게 문제제기하시고 지적하셨는데 보세요.

이거 지금 맞아요?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이 70된 거 맞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안영호 위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70%로 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는 30%밖에 안 남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로 목표를 잡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표 잡으실 때 %로 잡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내년도에는 쟁점화가 될 거예요.

성과로 인해서 정책상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잘 되었는지 원인분석이 나오고 해당 사업에 대한 공무원이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인사고과에도 이거를 보고 인사고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짤 때도 이걸 보고 뭐가 부족한지 예산에 이걸 근거로 돼야 돼요, 그렇죠?

올해 예산안 다시 볼 거예요.

모든 부서가 공통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과장님, 계장님, 행안부 예규도 보시고 작성요령 보시고요.

결재하실 때 , 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재를 해요?

본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결재를 해요?

허위결재잖아요.

일단 이것 작성하실 때 관련 규정, 잘 챙겨 보시고 아시겠죠?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에 대한 방법까지 제안을 해 주셨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 때도 위원님들도 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성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이 이야기 안 나온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결산승인에 대한 불용에 대한 것보다 성과보고서로 결산의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도 보고 의회의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들으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세입에 대한 부분,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 19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에 대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
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도시과장전성욱
교통과장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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