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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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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에 비해서 올해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이 4배 정도 많은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당부만 드릴게요.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혹시 미수납으로 결손처리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에 지출률이 15% 정도가 되면서 이월이 되었는데, ‘간판디자인개발 및 주민협의지연으로 제작설치 기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 이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각각 업소마다 업소의 특성과 특징에 맞게끔 디자인을 합니다.

덩어리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두 개 몇 번해서 자문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하면 되는데 각 업소마다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디자인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와서 보시면 간판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다 다르거든요.

디자인을 해야 할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니까, 많은 간판개선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잘 참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성에 맞게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의 도시경관을 준비하는 의미도 맞게끔 만들어간다고 하면 중구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전망됩니까?

‘이 정도 선에서 완료가 될 수 있겠다.’ 모든 요구를 받아줄 수는 없고 간판개선사업이 중앙길 2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처음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 주민들이 있으면 제외시키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간판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끝날 때쯤 돼서 보면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도 새로운 간판, 괜찮은 간판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으셨죠?

담당 실무자까지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6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의 운영수당, 1000만원 중에 30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사전에 예견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서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서두에 제가 총괄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7년도, 18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30%씩 줄어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해야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건축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나가는데 신청이 덜 들어온 거죠.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 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20%,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30%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연말에 분석했을 때 저희들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갭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건축과는 예산결산서를 보면 바람직한 결산서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잠깐만, 앞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건축과도 297페이지인데 정책사업 목표가 정해진다, 그렇죠?

건전한 광고 정착화로 깨끗한 미관조성, 도시경관조성, 건축행정구현, 여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는 거다 그렇죠?

관련된 척도가 나와야지 조성이 잘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의 근거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율을 %로 해 버리면 100%가 목표면 어떻게 식이 상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축민원 처리율, 공동주택사업비 집행률, 불법광고물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집행률 이거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지표를 개발하실 때 이거를 조금 같이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직원들한테만 이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건축과장 이창걸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같이 계장님, 과장님 논의를 해서 전체 중구청 차원에서 같이 개발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게 성과도 사업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힘든지 힘이 안 드는지 보고, 고과도 그렇고 해서 줘야 되거든요.

별것 아닌 책자 같지만 사실 세출결산내역이나 결산서를 보면 숫자를 보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규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읽어보시고 결재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 197쪽을 펴주십시오.

예산 전용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고 행사운영비에 증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197쪽에는 행사보상금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내여비는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창걸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사례 견학을 그 당시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내여비에 대한 증액된 사유인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인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인솔 공무원이 3명, 외부위원 12명이 갔는데 3명이 쓴 국외여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130만원인데 이것은 가면 버스 임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되고 90만원 정도 쓰고 40만원 남아서 그런 거고요.

사실 예산편성을 처음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하고 예산전용을 해서 쓴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 할 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돼서 계획성 있는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1항에서도 목적외사용을 금지하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 전용과 변경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들이나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의회의 무력화와도 같습니다.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각 부서마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결산 위원들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사유가 도저히 드러내면 안 될 사유는 아니잖아요.

인솔공무원분이 부족해서 전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황하게 사유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두 번째도 밑에 똑같이 복사붙여넣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몇 줄에 걸쳐서는 못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의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유독 건축과만 방금 과장님설명을 듣고 그래서 전용이 되었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예산은 좀 유연하게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예산도 안 좋다고 보거든요.

노세영 위원 전용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사유도 이런 사유라고 해 주시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제한에 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재판이 진행중인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했고 두 번째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례를 통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울산 중구 우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허위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수막 저렇게 걸려있는 게 지금 저대로 방치하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노세영 위원님도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민간 건설업자한테 부과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수막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전에도 이런 현수막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공항고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8개동 주민들입니다.

중구가 13개동이잖아요.

그러면 5개동은 없고 8개동이 있다 그러면, 없는 동이 피해라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함께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께서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내용도 모르시고,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적 쟁점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보류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은 법령에 절차를 두고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바로 예산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를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위원장 권태호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묻는 말은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이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구청에 공공기관들이 뭘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현재 구청장에 관한 사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방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성과 공공성이 아닌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 내용이 공공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런 부분이라고 못 느끼시고 공공성이라고 느끼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중구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위원장 권태호 저 내용이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 내용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 현수막 내용이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판단을 제가 못 했는데 있다 그러면 게시대에 하는 것은 상관없고….

○위원장 권태호 게시대가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255페이지 조성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억 8,299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이 5,514만원이며 사용액은 4,399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14만원이 증액된 9억 9,324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5,514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및 이자수입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4,339만원은 옥외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와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용으로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3,024만원과 공공이자수입으로 1,3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23만원을 징수하였고 예치금회수는 2017년도말 조성액인 9억 8,209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구 금고예치금으로 9억 9,324만원을 지출하였고 광고물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민간위탁금 1,999만원과 공공형현수막게시대설치에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김혜경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면서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노세영 위원 지금 2억 6,000이 단장공원 정비에 드는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아까 1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단장공원 정비예요?

아, 그러면 이월된 것 있죠?

1억 800.

잠시만요, 168쪽에 예산액이 2억 6,000으로 잡혀서 지금 지출액이 1억 4,500, 거기에서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게 이월입니다.

노세영 위원 단장공원 정비 드는 비용은 전체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게 전액입니다.

노세영 위원 1억 800이라는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장공원에 투입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특이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동안 어린이공원이지만 족구장하고 잔디광장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와서 놀 때 벤치 있는데 와서 잠시 앉아서 놀고 가고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도 파고라에서 잠시쉬어가시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번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어린이들도 학습이나 들꽃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식재를 했고 벤치도 아이들을 위한 학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공간이 가파르고 위험해서 난간에 보호시설을 안전장치를 하고 실제나무도 불규칙하게 있는 부분은 바르게 정비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시가 없을 수 있는데 내년 정도나, 퇴근이나 할 때 보면 주변에 노인 분들, 주민 분들 많이 오셔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홍보도 되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해당 과에 만약에 다 되고 나서라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효용성 있게 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외부 회계사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방금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3억이라는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결국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소나무 재선충병 재원은 특교세하고 산림청 국비가 두 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은 재해대책으로 해서 특교세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은 연말 다 돼서 저희가 특교세가 마무리될 때 할애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연말에 결산추경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돈이 한꺼번에 교부가 돼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면 좋겠지만 재원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다 다르다보니까 혼선이 있고 하지만 이거를 알차게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13억 6,000이 이제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을 72%를 하셨지 않습니까?

방제사업기간이 12월에서 3월, 5개월이라서 ‘방제기간 절대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울산에 이렇게 특정 달에 집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집중방제 이런 것은 하는 겁니까?

5개월인데 해마다 다르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출률로 72%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집중방제 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때가 집중방제 기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중에 특별히 하는 달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소나무 재선충병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소강되는 단계라서, 방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농가에 유해할 수도 있고 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로 발생되면 저희가 집중방제를 하는데 방제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출률이 70% 상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특교세나 이런 거를 내려 줍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벌써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서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률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거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온다고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전대 행감에서 왜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 재선충병 방제가 시기를 맞지 않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다음은 효용대로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변농가에 피해만 갔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는 자연인이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그때는 이 과를 안 하셨지만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던지.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일단 재선충이라는 게 벌레라든지 발생하는 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약을 치고 소멸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내려 올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되어서 언론보도도 나가서 일반인인 구민들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랬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기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2억 6,000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야영장 사용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징수결정액 이거를 실제수납액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돈 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160% 이상 차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릴 때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못하고 예측을 해서 추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인데, 야영장이 주민들에게 입화산야영장도 개방됐고 사용인원이 많아졌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7년도에는 9,500정도 있을 것으로….

안영호 위원 실제수납액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전년도액은 징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현액을 잡으면 100% 우리가 얼마나 사용을 할지 이거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6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3개연도의 평균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화산이 야영장이 없어졌다, 아니면 새로 입화산이 추가적으로 생겼다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지, 기계적으로 작년에 9,500 이렇게 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지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1억 6,000이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장된 건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전체예산에 세출이 다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을 제대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다른데 급한데 쓸 때가 천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2019년도에는 2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억보다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외를 잡을 때 3개연도 산술평균치를 하든지 최고치를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은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는 2억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캠핑장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나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기호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안영호 위원 이거를 16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2억 정도 잡혀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소추계하지 마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월도담숲은 지난번에 얘기가 된 거고 지금 168페이지 숯목생태공원 사유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죠?

협의보상 불가인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생태공원에 사유토지매입비를 편성해놓았는데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크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데크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일단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청에 협조 뭐,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타당한 이유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민원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원할 수도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강제수용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주민하고 협상을 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예산이 가서 여기 이월해서 편성해 놓을 수 없고 두 번 이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데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데크 선로를 변경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비켜달라고 하시면 데크를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 많이 들여서라도 선로변경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유토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현재는 저수지 부분은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부분은 빠졌고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 들어와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축허가 가능해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신문고 위원회에서 사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그걸 바라고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계획이 바뀌면서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되면서 환매가 되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원주인들이 땅을 사서 저수지 속에 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목부수도라든지 어떤 이러한 건축행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법령에 근거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오랜 시행을 통한 결국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방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선로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떠하냐.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수지 땅을 보상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거를 거부했다, 그러고 난 후에 데크로 선로를 바꾸었다,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다시 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소유주께서는 지금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는 없으시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데크를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문이 아니고 지주분 땅을 거치지 않고 선로변경 하는 거나 매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되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지주가 다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매입가라고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수지라면 소유자가 매각해 달라고 사가라고 하면 유지는 반드시 구청에서 매입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팔지 않겠다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분은 저수지로 보지 않으시고 대지로 보시고 그 전에 물이 안 잠겼다는 내용으로 해서 건축행위 하는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180페이지에 중간 부분입니다.

홍보물 제작 그리고 관외여비에 불용사유에 보조금 중복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도 보니까 홍보물제작하고 직원들 관외여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경제산업과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 잘못 배정된 이런 사안입니다.

협의해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에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외부 회계사분들이 올해에 아마 시설지원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서 과 소속은 교통과로 나오는데 교통과 잘못은 없죠.

일단 교통과 보고를 받고 제가 서면질의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설지원과의 흑역사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천천히 볼게요.

과연 관급자재 주문 그때 당시에 h빔이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었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제가 또 한 번 고민을 할 텐데 제가 청문처럼 하려다가 듣다가 다른 일들 때문에 저도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하다가 말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올리는 게 있다고, 맞습니까?

특정계약건이 있습니까?

관급몰에 미리 올렸더니만 이게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지원과 내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곱씹어보는 계기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들이 터지면서 결산에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으로 주변 상가 분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내막을 모르시는 상태로 있고 계절은 자꾸 더워지는데, 다른 상가의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서면질의내용대로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하니까 저도 한번 마무리가 되면 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성과보고서113페이지입니다.

앞선 모든 과에 대한 지적과 동일한데요.

정책사업 목표가 정해지고 창조적인 공공시설물건설이에요.

두 번째 줄에 문회재 아니고 문화재고 성과지표 보시면 2017년 목표가 30이면 30% 인가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건입니다.

안영호 위원 30건, 실적은 60건.

달성률은 그럼 200%다, 그렇죠?

전원 진급을 해야 할 것 같고 18년도에 목표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실적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돼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목표달성 지표를 봐도 비기술부서 업무지원 이걸 보고 창조적인 건설이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지표예요.

척도개발을 할 때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는 결재만 하시지 마시고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행자부 예규가 내려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결재도 하시고 척도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서 간에 담당직원한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 계장님이 직접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개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호 방금 안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전 부서가 지금 3년째 보고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매년 올라오는 보고서들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지원과 세입은 전혀 해당이 없지만 세출 같은 경우에도 비기술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승인심사를 통해서 시설지원과도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한해 지출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성과보고서입니다.

대부분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연찬하시고, 정책 사업별 목표에 맞게 단위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산식 산정에 더 깊이 고민해서 성과보고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성과가 녹아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고 부서에 맞게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승인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강조 드리지만, 과소 추계된 세입,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재정이 열악할수록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한층 더 제고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
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건축과장이창걸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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