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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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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21일(월)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문희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로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3,25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건의 6억 8,68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8,68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경제산업과에 이상저온 및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0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미화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6억 4,3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손해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1,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태풍 차바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해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건설과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으로 패소한 금액을 4,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올려서 지금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이나 기타 등,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보면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런 부분도 예비비로 가능합니다.

단, 소송 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 경우에 곧 판결이 날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견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전액불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구재정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신청사 부지도 팔고 이런 상황에서 4,000만원이나 묶어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40억도 아니고 4억이면 예비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것 맞죠?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비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굳이 나머지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네.

안영호 위원 누가 봐도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배상금에 따른 예측된 예비비 불용액처리를 하지 마시고 예비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사전에 파악하시라는 안영호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11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기금결산 총괄과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구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 현액 4,518억 1,9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54억 5,897만원이고 지출액은 3,224억 518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잔액 1,130억 5,3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1건의 91억4,243만원, 사고이월 8건 4억 9,094만원, 계속비 이월 63건에 789억 2,037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액은 41억 7,41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76억 5,76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15억 2,86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1억 4,421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잔액 1,053억 8,4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7건 61억 4,405만원, 사고이월 8건 4억 9,094만원, 계속비 이월 63건 789억 2,037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41억 3,62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56억 9,277만원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특별회계는 총괄 예산현액 141억 6,2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3,037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6,097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잔액 76억 6,9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4건 29억 9,838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3,84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6억 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3,6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93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824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잔액 7,1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79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15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8억2,6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억 6,107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 6,273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잔액 75억 9,8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29건 9,338만원, 보조금반납금 5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억 9,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1,77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9,85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억 8,881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43억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2018연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873억 9,363만원이며 부채는 129억 7,768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44억 1,595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2018연도 말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은 총 수익은 3,683억 5,761만원이며 총 비용은 3,169억 7,170만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13억 8,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매각했다고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기금 부분은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네, 다음 질문은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예산실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이 신청사기금 30억 가까운 돈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신청사기금이 없었다고 했으면 그럼 우정동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건축을 이어 갈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던데 두 분 중에 아무나….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사실 기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비로 충당한 부분인데, 예산이 없었다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노세영 위원 여력은 있었습니까?

부지를 매각하고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 거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국장님말씀대로 라면 그 정도 여력이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건립계획은 지난해 올해 당장에 계획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사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계약의무가 또 당해 분납금 55억을 납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형편이 마련이 되었고 신청사건립 부지매입이 아니었다면 그 예산을 우정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로 돌릴 수도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외부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액을 이런 상황에 부지가 매각되었으니까 한 게 아닌 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부지가 매각이 되고 신청사기금이 있었고 마침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 거액이 들어갈 상황이었고 해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예측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각이 안 되었다든지 그랬으면 우정동행정복지센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보조금 반납이 4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임위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경우가 있기는 하던데 그래도 소홀해서 많지 않나 싶어서 보조금 반납한 걸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실과별로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세무과로 다 넘어가니까 과에서 안 하는가 싶어서, 두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박채연 위원 보조금 받으려면 엄청 노력해서 받는데, 최대한 쓰는 게 남는 거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국‧시비고 보조사업해서 우리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사실 이 보조 사업들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불용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중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최대한 많이 쓰고 아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부서가 최종부서가 어디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기준이나 이런 걸 잡는 거는 누구예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성과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설정을 해서 성과예산서를 만들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결산 할 때는 실과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있죠?

그러면 결재라인이 최종 어디예요?

누구예요?

청장님이세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해당 정책 사업들은 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계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사업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과에 팀에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관여를 안 하시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챙기십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만들면 2만원 하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입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종 책임부서가 기획예산실인 거잖아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대부분 행자위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 한 번 봤어요, 다 같아요.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성과계획서가 있죠?

여기서 내용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안 됩니다.

사업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변경은 있을 수 있죠.

근데 2017 실적 같은 경우에 확정된 거다, 그렇죠?

2018년도에 수치가 바뀌면 돼요, 안돼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히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자료를 찾았다거나 자료를 제출을 이때까지 못해서 다시 할 수는 있어요.

원칙상 바뀌면 안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네.

안영호 위원 올해 성과보고서가 3년차다, 그렇죠?

이거 보면 수치조차도 바뀐 경우가 많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 실현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아요.

성과지표를 보고 정책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지표를 지금 넣어서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 다시 말하면 척도를 개발해야 돼요.

담당공무원이 척도개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척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실에 있어서 각 부서에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성과지표 다시 다 정리해야 해요.

성과보고서 볼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고요.

3년차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책자가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성과보고서작성을 하실 때는 성과계획서 있죠?

이거부터 성과지표하고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전국 지자체 몇 군데 들어가서 결산검사 한 내용 중에 성과지표로 지적된 곳 한 군데밖에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전혀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실 것 하나 볼까요?

성과보고서 있어요?

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정책사업목표가 구민형 맞춤홍보로 주민역량결집이에요.

성과지표가 구정주요시책 홍보 및 대외이미지개선율이에요.

목표가 100% 에요, 건이에요?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건수거든요.

안영호 위원 성과지표에는 이미지 개선율 해서 %가 왜 있어요?

성과목표를 잡으면 %로 잡으면 이 내용이 뭔지 사업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 다 봐요.

목표가 다 100이에요, 실적이 다 100이에요.

이거를 지금 100으로 잡아놓으면 대부분 부서가 다 그래요, 전부 다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구역량결집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100%든 100건이든 잡았으면 초과달성했다, 미달성했다 그러면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를 짤 때 여기서 이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130% 되었으면 결과가 좋다, 예산을 더 투입하자 이런 판단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사업 자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130% 달성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인사고과점수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산서 한번 봐요.

숫자 보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돈 다 맞춰가지고 할 수 없이 남은 것 집행잔액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검사를 해요?

각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요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예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결재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들도 한 분도 안 읽어봤어요.

계장님들도 한 분도 읽어보신 분이 없어요.

근데 결재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해요?

결산서 검토는 다들 했어요?

허위보고서예요, 이거는.

결산서 이것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허위보고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어떤 사유로서 해서 남았는지 저희들 이때까지 기준,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보고서 별로 신경 잘 안 씁니다.

향후 이런 부분 개선요구사항에 개선하겠다는 쪽에서 해왔었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쓴 부분도 없었고 자리잡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 나름대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굳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돈 쓰고 남은 부분까지는 비약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서는 믿어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네.

안영호 위원 믿어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계획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렇죠?

내년도 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데 계획서 작성을 하시기전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표개발과 척도개발 하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엄청난 조직이에요.

어디 전국에 내놓아도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에요.

각 부서에 분명 척도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어떤 따로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예산도 절감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게 선행이 된다면 본인업무 이외의 일이니 이런 분들 인사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식의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성과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100%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목표 버스승강장 교체될 때가 100군데인데 올해 목표는 1군데다 이러면 1군데 실적에 1군데 이러면 무조건 100% 나와요, 이러면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로 잡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100% 잡아놓으면 밑에 보면 실적 밑에 보면 다 100%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되신다는 것, 행자부 예규작성지침을 한번 보시고 결재도 그냥 올라오면 도장 찍어주지 마시고 한번 다들 읽어보시고 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할 때 아마 많은 얘기가 돌았을 거예요.

이거를 각 국장님, 실장님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2020년도 당초예산 때 성과예산서 올릴 때부터 지적하신 대로 공부도 하고 해서 충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용액 한번 볼게요.

각 부서 최종결산서가 나오면 사실 불용액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전액불용처리 된 경우, 그리고 작년 행감 때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행감 때 집행 잔액이라고 명시된 부분들, 그렇죠?

거꾸로 올라갈게요.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추경 때 즉각 반납을 하면 된다, 그렇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불용액을 없애려는 이유가 크잖아요?

사업하면 안 되겠다싶은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쥐고 있지 말고 추경 때 즉각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국비는 어차피 안 되지요.

최소한 구비라도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왜 쥐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르고, 자르고 이거는 잘 하시잖아요.

왜 이거는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어차피 이게 또 1년 기획에 따른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저희들 추경을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면 집행잔액 놔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수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많잖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기조 자체가 상반기에 빨리 집행을 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몇% 정도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상반기에 끝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조차도 반납안하는 부서가 태반이에요, 왜 쥐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태반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 가보게 되면 금액이 미미하거나 사실 그거를 추경에 감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저희들 반드시 추경결산에 감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불용액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고, 굳이 추경을 하는 이유 중에서 그게 결산추경이라고 있는데 결산추경을 보면 연간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보고 그게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했을 때 결산액 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모르지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완전히 완료가 된 사업 외에는 사실은 1회 추경에서 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실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돈을 사장시키는 아무래도 계획된 부분이 그때그때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안영호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한 상반기에 집행이 끝난 집행잔액은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라는 거고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 반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반납 안 된 거는 뭐예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잔액이….

안영호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집행잔액을 왜 쥐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혹시 사업 끝났는데 반납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씩 집어드릴게요.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5분간 정회를 할게요.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을 안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당초 설령 반납을 안 하더라도 예측을 매년 합니다.

세무과에 세입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불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안영호 위원 추측일 뿐이잖아요.

추측, 예측이 잘 안 되니 불용액이 생기고 추경을 해서 바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면 예측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최소화하자는 말이에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측에 대한 결과치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집행 완료된 건은 쥐고 있지 말고 첫 번째, 빨리 추경 때 반납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안 되겠다싶은 것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납을 하시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전액불용액이 남은 것들이 제법 돼요.

우리 다운동 주차장 건 뿐만 아니라 태양광사업,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1, 2억도 아니고 다 하면 이게 얼마예요, 수 십억 되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이 없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드시 중간에 평가를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서 먼저 해야 되겠지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국장님, 전체 자산조사 언제 합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재물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매년 물품조사를 하고 재산평가를 해서 연간결산 할 때 반영을 시키죠.

안영호 위원 물품조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전산처리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평가는 누군가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때도 나온 부분이고 입화산, 전산등록 하나도 안 되었다, 그렇죠?

관리물품 한 건도 안 되어 있었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관리사 그 물품 말이죠?

안영호 위원 호화별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물품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자전거 태화강, 동천강 작년에만 해도 7,700을 썼어요.

근데 지금 전산상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수기로 작성되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수기에 의해서 전산을 처리 하는 부분이라서.

안영호 위원 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컴퓨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강동직원휴양시설 관리대장이에요, 전산에서 뽑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사면 이런 것조차 텍이 다 붙어 있잖아요.

자전거 작년치만 해도 7,700만원을 구매를 했어요.

자전거 예산만 해도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물품관리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챙겨볼게 아니라 전 부서에 물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품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총괄은 회계정보과 담당직원이 있고 각 부서마다 물품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돼요.

이게 그냥 해 봐라가 아니고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이번 행감 때 몇 개를 해서 다 가볼 거예요, 텍이 잘 붙어있는지,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지금 정확하게 물품등록 전상상에 등록되어 있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도 점검이지만 안 된 데는 감사를 해야 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의 전당이나 입화산 같은 경우에는 구매내역도 없는 물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살펴보세요.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시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잠깐 볼게요.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은 사장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은 지금도 200억, 내년에도 200억, 대부분 200억이라는 돈이 조금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이 돈은 영원히 만져볼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참 아까운 돈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 30%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허공에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써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과소추계가 너무도 심해요.

최소한 3개년도 실제수납액 어느 정도 평균치나 예산현액이 잡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실제수납액 3년치 정도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이 80다, 70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걷을 수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예산액을 잡는 거예요.

작년에 있는 그대로, 작년에 예산현액이 100이면 실제수납액은 1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적어도 120, 130정도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100 잡혀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200몇십% 하나는 400몇십%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하거든요.

말 그대로 추계일 뿐인데 신도 아닌 이상에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냐만 그럼에도, 3년 정도 평균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암만 봐도 중구청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돈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어서 20%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0억이면 이 돈은 정말 알차게 잘 쓸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게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요.

단순하게 칼로 친다 해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중구 꼬리표가 예산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꼬리표를 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수납관련문제인데 세무2과가 지금 신설되고, 최근에 언제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마 3년 정도.

안영호 위원 세무2과를 만든 이유가 각 부서에서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만들었는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세무2과가 출범을 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가 어떻습니까?

많이 걷어지는 편입니까?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무래도 2과가 생기면서 수납액이 더 많이 발생되고 덜 발생되고의 어떤 비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부과징수한 부분, 미수액이 이월된 부분,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세무2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요.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미수납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확연히 줄었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굳이 이 부서가 필요 있는가 반문을 하고 싶고 이 부서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부서에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세무2과가 생긴, 집중적으로 이 일만,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부분을 정리를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지나면 세무2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신경을 안 쓰지는 않겠죠.

거기서 할 일이야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예전에는 더 많은 노력들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덜하다는 거예요.

세무 2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직원이 늘었다, 부서가 늘었다, 만약에 부서를 늘여서라도 미수액을 전체적으로 다 수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은 미수납액을 더 많이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세무 2과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미수액을 최소화하려고 2과를 신설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안영호 위원 교통과 미수납액이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수치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약 40억 가까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미수납액,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정기간 안 내면 차압류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차압류를 해 봐야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미납자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못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압류 말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미수납액이 생기면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압류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절차는 다 거칩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압류를 걸어보십시오.

바로 냅니다.

모두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악질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집을 압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찾고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과 맨날 해 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세무2과를 당장 없애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무2과에서 좀 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미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만 노력하겠다, 작년 행감 때부터, 이전에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를 위원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행감 때 짚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정산문제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 할 때 특정과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산이 안 되었어요.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는데도 정산이 제대로 안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둘 다 정산이 안 되었어요.

개수로는 3개 다 정산서를 받았는데 안되어 있어요.

전산상에는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답변이 못 찾았다 하는데 정산서가 없으면 서류가 없으면 안 한 거잖아요.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게 우리가 예산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예산편성 하는 것 이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제가 오늘 올해하고 싶은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하고 정산, 물품하고 정산 이 두개는 반드시 올해 행감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이거는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2과가 생기기전에 지금 아마 세금의 비율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거고 많이 늘어나다 보면 미수금액도 많이 발생을 했을 건데 늘어난 금액대비 회수한 금액이, 세무2과로 넘어간 금액하고 3년 전에 세무1과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회수를 할 때 그때 실적하고 조금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하면 세무2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오해는 없을 거거든요.

세무2과가 있기 때문에 1과나 기존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수치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분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께서 세무2과와 관련된 자료를 본회의전까지 예결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과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행안부에서 발행한 작성지침을 습득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요약을 하셔서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우리 재정운영의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된 물품구매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부분, 아직까지 현저히 높은 불용률에 대해서는 매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장길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보건소장황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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