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에 세입 31페이지 기획예산실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 내용이 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2018년도 세입을 잡을 때 그 외 수입 들어간 게 기획예산실에는 우편료하고 지방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카드를 쓰고 나면 사용실적에 따라 들어오는, 카드회사에 저희들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농협출장소하고 북카페 이런 데 수도 사용료 같은 건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 돈.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강좌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이런 것도 그 외 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체는 기타수입이고 그 외 수입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게 그 외 수입입니다.
○박채연 위원 기획예산실 거는 2개만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기획예산실은 2개입니다.
○박채연 위원 2개만 있는 것 중에 소송 회수비용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박채연 위원 자료 받았는데 회수비용 말고 미회수 된 건 금액이 안 적힌 게 미회수 된 건가요? 따로 안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 리스트 상에 다른 거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온 거는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체납되어 있는 거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저희들이 먼저 소송해서 이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송금액이 얼마다, 중구청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결정을 받거든요.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난 뒤에 먼저 “소송비용을 납부하라.” 하고 안 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도 안 내는 부분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소송비용 받을 건 500만원 되는데 집이 2억 되는 거를 500만원 받으려고 공매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체로 압류해놓고 있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언제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독촉고지서는 보내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압류는 되어 있어도 버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래서 몇 년 기한도 없고 무작정 계속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재산이 무재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나서 체납처분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2015년도면 벌써 4년째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어떻게 해서 받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받는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조금 반납 미납 내역은 이번 7월 말이에요? 이거 준다는 말인가요?
보조금 미반내역, 저한테 준 자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2018년도 거는 결산이 끝났으니까 결산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반납해서.
○박채연 위원 올해 7월에.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기획예산실 ‘꿈터어린이집 행정처분 소송’ 돈 지급한 거 예비비로 쓴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2014년도 12월 19일에 지급한 거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는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예비비로 쓴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박채연 위원 소송비용은 원래 예산을 다 잡아놓잖아요, 소송비용은.
이건 소송비용인데.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소송비용이 아마 이 시점에서, 제가 ’14년 거라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소송비용 돈이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소진되고 없어서, 이 소송비용은 일정기한 안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 걸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건 위원님께 데이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봤습니다.
아무튼 소송 미회수된 건 빨리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른 회수금액 이런 것도 금액이 많든 적든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15년도 거까지만 있고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적극적 회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송비용 안 내면 가상금이 붙어요?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요?
10년 지나도 원금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10년 지나도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체납액에 가상금이 붙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소송비용도 가상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까지 붙여서 몇 %해서.
○위원장 김지근 안 내면 계속 가상금 붙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파란색 표지 책의 3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6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창의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창의에 해당하는 항목이 뭔지 찾아보려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구정기획이나 현안업무 추진이 창의에 속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 자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시대에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 사업으로 정책 사업 제목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주요추진성과에 보니까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 월 중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런 사업만 적혀있더라고요.
창의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 창의적인 게 없어서 다른 창의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적절한 사업명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438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 줄에 보면 창의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안에 단위사업으로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추진이 있죠?
○강혜경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거 같은 사업으로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부사업으로 보면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쪽에 19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과중심 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남은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일반 수행비 측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합산하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미처 못했는데, 그럼 창의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작년에도, 그 앞에도 계속 똑같은 사업이 지속되어 왔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게 정책 사업이라서, 가장 쉬운 건 예산서를 계속 보면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걸 계속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예산에 4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20만원 어떤 데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 소송수행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큰 사건 같은 경우 변호사한테 다 위임을 합니다.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가능할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거든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한 건당 20만원의 승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 취소소송 건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 포상금으로 2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포상금은 최소한 당초예산에 100만원쯤 잡아놨다가,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건 생겨버리면 추경에 확보하기도 그렇고 예비비 쓰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100만원 정도를 해놔도 안 되겠나 싶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기획실 전체 예산에 75% 정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예비비에?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잡을 때 1% 조금 모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부 다 63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지만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70억 되는 예산이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반회계가 1%고 재난·재해는 예비비가 제한이 없습니다. 30%해도 되고 50%해도 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편성된 겁니다.
○이명녀 위원 기획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75%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기획실 예산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의 1%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전체 예산입니다.
예비비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정도 하고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예산편성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부유보금도 예비비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 금액이 같이 나오게 겁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봤던 책에 85페이지 맨 위쪽 성과지표에 보면 소송승소율 해서 목표가 75%, 성과실적이 85% 되어 있고 달성률이 113% 되어 있는데 제가 성과보고서 책 보니까, 42건 중에 승소율이 몇 건이에요?
작년 소송 건수 총 42건 중에 종결 16, 계류 중 26 해놨는데 승소 건은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박채연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새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건이 나와 있습니다. 총 건수가 42건이고 행정 10건, 민사 32건이고 확정된 건 16건인데.
○박채연 위원 이 중에 승소 건이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그다음에 소 취하 하는 게 6건, 기타는 조정하는 것,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계류 중인 게 26건 이렇게 확인됩니다.
실제로 확정 종결된 것은 16건이지만 승패를 정확하게 갈음한 건 5건 이기고 1건 진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승소율 85%는 5건에 대한 85%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지금 85페이지 보시는 부분이죠?
아, 달성률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승소율 85% 해놨는데.
달성률 말고 승소율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마 이걸로 하면 6건에 5건 쯤 되면 85% 정도 될 것 같네요.
○박채연 위원 5건이 85%인데 여기 목표가 75%잖아요.
목표 75%는 왜 75%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하고 전전년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 작년 거를 평균내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다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 밑에 것도 그렇고 목표 자체가, 다른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승소율은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낮게 해놨지 않나 싶어서.
이걸 작년보다, 평균으로 한다는 게 작년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상향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지적 수준이라든지 업무능력이 앞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8,90% 이상은 승소한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민사 같은 거, 행정소송 같은 건 저희들이 거의 다 이기는데 민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부당 기득권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과거부터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되었던 도로 땅 주인이 ‘내 땅 사용했으니 돈 내놔라.’하는 경우에는 패소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의 능력과는 좀 다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이긴다는 자신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잡아놓은 것 같이 낮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것도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이 책의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성과에 보면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4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 청소년 사업명이 4개로 신청되었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갔는데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가 1건 있고 여성 전문 리더십교육하고 중구 여성 및 청소년 정치학교,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교육 강화 4개 보조 사업이 들어와서 4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하고, 전액 사업이 완료되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무슨 보고서를 낸다든가 성과보고서를 낸다든다 하는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먼저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참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더 지원이 가능할 건지, 물론 다 좋은 성적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 사실 작년에 4개 사업에 8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2개 사업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17년 결산 보니까 500만원이었는데 ’18년 결산엔 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으로 2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리고 내년에도 아이템이 더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보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지원을 하는데 저희 본회의 때 보니까 중구 주민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게는 사업비를 주는데 중구 주민회라든지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뭔가를 신청해야, 예를 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데도 신청자격이 있거든요.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단체가 공익을 위한, 의회하고 관계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 내서하고 자부담 얼마하고 보조금은 중구청에서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신청했을 때 해당실과에서 먼저 1차로 사업을 판단하고 예산 상황도 보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그 이후에라도 의회에 올라가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건 아니다 싶거나 반영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 삭감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혹시 실과에 들어오면 저한테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위원님들 결산서, 저도 오늘 박채연 위원님한테 한 건 배웠어요.
그 외 수입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박채연 위원님, 많은 관심가지고 자료요구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24페이지 성과실적에 보면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소송 승소율을 보면 목표건수에 실적을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승소율로 내놨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패소한 것도 그렇고 현재 계류 중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건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승소율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목표건수가 80건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75건이에요. 이 75건의 실적이 모두 승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93%가 나와 있고, ’18년에 보면 목표건수가 ’17년하고 똑같아요. 80건수가 목표건수인데 소송이 83건을 했나봐요. 그런데 113%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승소율이라는 건 사실상 승소를 해야만 그게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기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목표건수가 적었는데 목표건수가 늘어나면 그걸 승소율로 보고 프로테이지가 높게 측정되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구민을 상대로 하는데 소송도 참 중요하고 승소도 중요하지만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데, 집행부로 봤을 적에는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서로 서로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칼 잡듯이 해서 소송하는 것보다 집행기관에서 법률을 정확하게 따져서 법에 분명히 잘못된 거 있으면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558호로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8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3,25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건의 6억 8,68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8,68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경제산업과에 이상징후 및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0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미화과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6억 4,3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 환경미화과에 환경미화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1,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태풍 차바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5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사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미세먼지 대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638명에서 642명으로 4명 증원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증원을 621명에서 625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정원의 총수는 638명에서 642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증원은 635명에서 639명으로 4명 증원하며 그 중 6급 이하 정원을 586명에서 590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2019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지난 5월 23일에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직급조정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 보면 속기사 직급이, 속기사 2명이 근무하는데 직급이 9급, 8급 되어 있다고요.
연수가 차면 직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급이 1명, 8급이 1명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직급을 조정해야 되고.
특수직으로 돼서 세월 지나도 8급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기술직이나 이런 데는 직급이 순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급 1명, 8급 1명 되어 있는데 8급 진급을 못하고 있어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정 언제 하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규칙에서 합니다.
의회에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빨리 직급 조정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계화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