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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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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2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청렴감사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청렴감사관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21페이지 세출결산 ‘울산 중구로다’ 강소경제 구축사업 시설비 항목 중 주민 발굴 특화사업 골목다방 조성 5억원, 옥상 공간 활성화 사업 6억 400만원 예산 전액 이월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발굴 특화사업 골목다방 조성 사업비 5억원은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와 운영이 가능한 회의 및 협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당초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울산 큰애기 상점가 등 사유건물 임대 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청년 CEO 창업몰 조성사업 시 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였으나 추후 국토부에서 당초계획대로 단일사업으로 추진토록 변경 안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상 공간 활성화 사업 6억 400만원은 원도심 건물의 옥상공간에 전시장, 공연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방치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당초 공공건물과 사유건물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유건물에 사업추진 시 옥상 공간 상시 개방 및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비 자부담 등의 사유로 대상지를 찾지 못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물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평생학습관 옥상, 고복수 음악살롱 옥상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 옥상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페이지 보면 취업자 수 대비해서 성과달성 목표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목표대비 1,500명 목표대비 1,450명 해서 97%를 달성했고 2018년도 취업자 수는 지금 1,550명 목표대비에 1,260명 해서 81%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물론 고용불안하고 경기침체나 민간 취업률이 저조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자리지원센터에 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2018년 토탈 계가 나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별도로 분석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차이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집행부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현재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찾아보면 신속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취업자 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1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집행잔액이 475만 9,83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좀 더 예산을 치밀하게 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근로 사업이나 기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은 연초부터 적절한 인원을 수립하고 계속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기간이 11월 말에 마칠 것도 예산이 남으면 연장까지 하면서 최대한 소진하려고 하는데 한 분의 인건비가 200만원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조금씩의 갭은 발생합니다.

몇 분씩 결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달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기 한계가 있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는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불용처리 된 금액 400몇 만원이 나오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게 좀 언발란스 해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든지 하면 대체인력을 바로바로 투입하는데 그 며칠간의 갭들이 모이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인원 증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메꾸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8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불용사유가 뭔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천 부분하고, 이거는 2,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맞긴 합니다.

아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금액 상관없이 사유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금액이 9억 정도 되는 인건비다 보니까 실제 100명 이상 다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일 지출 인건비만 해도 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을철에 우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포기자도 다수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해 주시면, 아까 공공근로 사업처럼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들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천이면 비가 오면 일을 못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날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니까, 100명 정도 하니까 하루 근무 안 해도 700만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건 희망일자리 사업이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이상 주 3일 해서 5시간 근무하는 이 형태를 보니까 저희 마을회관에 두 분이 와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두 분이 일주에 3회 와서 청소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이분들이랑 주 1일 8시간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계시네요, 65세 미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다양하게.

박채연 위원 이분 한 명, 청소하시는 분 한 명해서 배치하면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거의 80세 이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밥을 해주시거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은데 매일 오시는 이분 한 분, 주 3회 청소하시는 한 분 오시면 매일 와서 밥 해 주고 청소 1주일에 3번 와서 해 주고 이렇게 배치하면 좀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건 저희들도 다시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는 노인 일자리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박채연 위원 이거 같네요, 65세 이상.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희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채연 위원 틀리다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희망사업장하고는 틀리고 노인 일자리 형태로 하든지.

저희들한테 희망근로자는 경로당에 보내드리는 인력은 없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무튼 3시간이면 연세에 따라 복지 차원의 성격이 있긴 한데 경로당 보내는 그런 부분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싶은데 그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협의해보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 한 분 보내주시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70세도 사실 경로당에 잘 없고 거의 80 이상이고 거의 밥을 해 먹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봉사자들이 오거나 안 오는 곳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직접 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밥 해 먹기 싫어서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어차피 이런 일자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도 덜 남기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직접 일자리 창출 같은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희망된 사업이 적절한지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하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걸 파악해보고 적절하게 예산을 쓰면서 내용도 알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무튼 분기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 발굴할 때 해당 부서하고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추가 질문할게요.

희망일자리는 3개월씩 하죠? 3개월 잘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실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에서 잡일 같은 거 시킨다든지 하잖아요, 그죠?

박채연 위원 자료에 보면 바깥에 꽃길 조성도 많이 있어서.

희망일자리는 3개월씩 잘라서 하는 게 희망일자리고, 기간제근로자 있고 공공일자리 하루 2시간씩 해서 어르신들 25만원씩 주는 게 공공형인데, 남은 거보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예산 2,000원 남았거든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분기별로 했을 적에 불용액 종류가 뭔지 알아요? 불용액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대부분 인건비 같은….

○위원장 김지근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종류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집행잔액?

○위원장 김지근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에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예산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이 3개를 해가지고 불용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은 뭡니까?

미집행 잔액이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계속대로….

○위원장 김지근 미집행 예산이잖아요, 예산집행을 안 했잖아요.

예산집행 같으면 일자리 다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했으면 남는 돈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남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2,100만원이라는 것은 미집행 예산이라고 봐져야 되거든요.

공공형일자리는 일자리창출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여기서 해주는 건데, 공공형일자리 같으면 3개월씩, 3개월씩 끊으면 10월, 11월, 12월 충분히 예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국비잖아요, 그죠? 이거 국비 맞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국·시비, 시비 90% 하고 국비가 10%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남으면 반납해야 되네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지근 희망일자리 이거는 3개월씩 끊어가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 10월에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기간제근로자든 모든 근로자든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인데 비 온다 해서 일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물론 법령으로 봤을 적에는 비올 적에 예산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비 왔을 적에 실내 일을 한다든지, 이거 말고 다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름 장마기간에 10일 동안 비 오면 그 사람 돈 못 받잖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일자리창출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든 희망근로자든 다 생계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형편 좋으면 여기 올 이유 없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찾아놨다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2일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3일 정도 온다는 계획을 잡아서 그 3일 비가 왔을 적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해놓고 그 사람들 일 시켜야 되는 거지 어제 아무 일 없다가 아침에 비 온다고 해서 전화해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해서 일당 안 준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번 정도 우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예상했을 적에 어떤 교육을 시키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비가 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생계형으로 와 있는 사람을 비 온다 해서 집에 놀아라 해서 인건비 까서 집행잔액 남는다?

욕심을 따지자면 구비도 아닌데,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그런 건 최대한 해서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35개 사업에 인원이 104명 정도가 했었는데, 물론 일은 해당부서에서 시킵니다.

우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지침에 3분 이상 비가 내릴 때는 외부작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비가 내릴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비슷하게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그런 사유로 해서 남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원래 당초사업이 11월 30일 말까지였는데 12월 14일까지, 물론 휴일 빼버리면 며칠 안 됩니다만 10일 정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하면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겠다라고 하면 며칠까지 더 연장근무 하라고 지침을 우리 부서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의치 않게 비가 하루라도 더 와버리면 7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세하게 끊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전체 인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가 까딱하면 인건비가 펑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을 잡을 적에 비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 안 잡잖아요, 전체 일수를 잡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 달에 비가 몇 번 오겠다고 해서 돈 남는다 해서 예산 잡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20일 근무하면 20일 근무예산을 다 잡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지. 안 그래요?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보니까 근로자들 계약 정해놓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천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11월 말까지의 예산이다 보니까 좀 더 연장해서 운영해서 소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사람들 다 생계형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 사람들 하루 벌면 최저임금 6만 8,000원인가요? 6만 8,000원이 한 달에 3, 4일 빠지면 돈이 20만원 날아가면 그 사람 생계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런 배려를,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계획을 잘 잡아서 그 사람들 피해 없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일도 정확하게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2시간 해서 한 달 30만원 주는 그런 사업들도 1시간을 시키든 10분을 시키든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왜? 밖에 가면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게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어르신들. 집게 들고 아침에 출석 부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어르신들이 왜 저런 사람 일을 시키냐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정확하게 주고 일도 정확하게 시키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공공형일자리 이런 사업도 이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일 제대로 시키고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르신 일하는 거 봐보라고요. 30명 떼 지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늘 밑에 앉아 있다가 집에 그냥 가고 일 안 해요.

물론 나이 드셔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하셔야죠, 대가를 받아 가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20페이지에 고복수 길 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고복수 음악살롱 운영비에서 247만 9,450원, 그다음에 고복수 음악살롱 공공운영비에서 254만 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 음악살롱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는 얘기죠?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다음에 고복수 음악살롱을 오픈해서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났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7개월.

강혜경 위원 7개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음악살롱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고복수 음악살롱 운영해서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 정식개관은 12월 24일에 했는데 11월 1일부터 임시오픈을 해서 기념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살롱 모집하고.

운영비 이게 많이 불용됐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이 늦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고복수 음악살롱 1층의 전시공간의 공공운영비인가요?

2층은 세를 줘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2층은 세입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의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수입대비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공공재산 사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이 부분은 전시관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2층 부분은 전부 다 임차인이 지급을 하는 거죠, 전기하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전기하고 물하고 별도로 그 시설은 다 분리를 해서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것은 작년 11월부터니까 ’18회계연도니까 몇 개월 치?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2달 치.

강혜경 위원 2달 정도.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올해예산 말씀이십니까?

강혜경 위원 예, 1년 운영예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인건비를 포함해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4,291만 4000원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커피숍의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수입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년간 해서 321만원입니다.

강혜경 위원 1년에 321만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 매년 3,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출되는 거네요, 고복수 음악살롱에?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고복수 음악살롱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층만 민간에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주고 임대료 수입 들어오고.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대료 3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어차피 우리 전시공간이고 주민들에게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해마다 3,000몇 백만원 들여서라도 활성화가 되면 의의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음악살롱 보면 세입자가 나갔었잖아요.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들어오시려는 분은 정해져 있고 6월 11월까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계셨던 분은 어제 마무리를 하셨고요.

이명녀 위원 새로운 세입자는 언제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새로 들어오실 분은 이미 공모해서 들어와 계신데 7월 1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 시간을 거쳐서.

이명녀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12월 24일에 개관을 하고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입자가 한 번 교체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세입자로 봤을 때 커피숍을 운영하기에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건데 정말 이것도 분석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건, 물론 밑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300여만원 되는 거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300만원 주고 들어와서 운영할 때 그 세입자도 수익이 남아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운영하고 살롱 자체가 원활하게 1층도 관광객들이 오고 할 때 효용성을 발휘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서 공실로 비어있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복수 전시관 같은 경우 분석해보면 개관 이후로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하는데 4,000명 정도, 1일 평균 20명 정도 방문객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방문객 수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런데 그분들도 오다보면 자연스럽게 커피숍에 2층에도 올라가보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커피가 요즘 저렴하게 하는 데는 저렴하게 하는데 거기는 4,500원인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화봉동 쪽에 새로 영업장을 마련해서 옮기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미팅을 하니까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은 하향해서 할 계획도 있고 해서, 영업적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안 끼쳤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음악창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걸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관심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 그 장소에 살롱이 있다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고복수 음악살롱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결산서 책자 3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819만원 이게 어제 공유재산 설명해주러 오셨을 때 임대료 체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한 점포당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임대료는 저희들이 각 점표별로 두 달 치를 받거든요.

박채연 위원 보증금이 얼마에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임대료는 저희들이 각 점포별로 두 달 치를 받거든요.

박채연 위원 아니, 보증금이 얼마냐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보증금을 임대료의 두 달 치를 받다 보니까 점포면적이 다 틀려 임대료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체납되신 분들이 보증금을 다 제하고도 체납이 된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처음 시작할 때 영업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두 달 치 정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체납돼서 이분들이, 두 분은 1월에 정산했고 네 분은 아직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들이 체납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호수별로 틀리긴 한데 101호에 있던 골목새우 같은 경우 세 달치가 밀렸고 동경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7개월분이 밀렸습니다. 304호 부티로드 같은 경우 다섯 달,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02호 카페 안은 석 달 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세 달, 네 달, 일곱 달 최대 일곱 달인데 보증금은 2달 것만 받고, 그러면 체납 일곱 달 밀린 분은 언제 나가신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2월 퇴점입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 12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걸 안 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못 받아서 그냥 세외수입이라서 세무과로 넘긴 상태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체납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 되면 퇴실하게 만들던지 체납이 안 되게 만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까 고복수 살롱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공유재산 조례라든지 하면 1년 치를 선불로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 상황이 2개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전체적인 현황을 다 분석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가세라든지 정리 다 하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려고 보증금, 기타 아니면 퇴실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채연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보증금을 5개월 치를 받아서 그 보증금을 할 때까지 본인이 결정을 하도록 해서 처음에 아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납이 남아 있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계속 받는 것도 계속 이자가 올라가면 그분들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분들도 어렵고 하니까 가능한 체납을 안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큰애기 상점가 같은 경우 운영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체납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학성 군계일학 프로젝트에 관한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학생 군계일학 프로젝트는 국비가 늦어져서 계속비로 이월하고 이월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국비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지방비가 2018년도에는, 어쨌든 국비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마 보통 3월 정도 해서 정리돼서 통보 오는 것 같은데 추경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비가 추전 나무학교라든지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때 행위가, 예를 들어서 돈이 내려오자 않으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 예산의 경우 일부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어느 정도의 토지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적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료 이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사실 추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가 그런 소규모 금액이 없다 보니까 쓰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에서 국비는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8년도 지방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구비가 없어서 책정을 안 한 건지 책정되어 있는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진행은 가능합니다. 진행은 가능한데,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 총액이 4개년 내에 200억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편성할 때 딱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동성을 줬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도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빼고 추경에 확보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 4년 후에 최종 정리할 때 그 비율만 맞춰주면 되고 여건에 따라서 편성도 가능하고 국비 먼저 집행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렇게 계속 이월하면 사업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해 보이니까, 아무튼 처음에 계획하고 응모하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비로 이월하고 또 그런 사정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책 한 권만 보면 너무 지지부진해 보여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사실 학성동 같은 경우 활성화 계획 자체가 작년 추경에 예산편성 되고 활성화 계획 용역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오케이 한 상태에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8월인가 그때 활성화 계획 용역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1차연도는 작년에 1차연도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는 1차연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그러면 2차연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관련 질문인데요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7,300만원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가 1,700만원이 지출로 잡혀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도시재생 교통성 조사 이거는, 19페이지 이 용역비는 학성동 내에 가구거리 앞에 리디자인 관련해서 교통 조사한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강혜경 위원 207-01의 연구용역비 지출이 7,300만원,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가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207-01 연구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월된 예산 5,600 그 년도에, 그거 맞습니다.

활성화 용역이 5,600만원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는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별개인데 이게 아마 전년도에서 이월돼가지고 넘어왔던 돈으로 당해연도에는 사실 교통성 조사 예산만 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이 1,700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5,600입니다.

5,600이라는 게 ’17년도에 학성동 활성화 용역이 1억 정도가 됐습니다. 1억 정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성급금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되고 남은 돈 5,600만원이 이월돼서 ’18년도에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두 개를 합쳐서 7,300이 됐고 두 개 다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작년 ’18년도 회계에 다 나가다 보니까 표기는 1,700만원만 표기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활성화 용역이고 이 도시재생 사업 교통성 조사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별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시행한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준 거예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비슷하게 교통 부분에 리디자인 도로를 좁히면 교통영향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해서 별도로.

강혜경 위원 영향평가의 용역을 준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별도로 용역한 걸로.

강혜경 위원 두 개 다 용역이 완료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작년에 됐죠.

○위원장 김지근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강혜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완료됐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왕삼천 청렴감사관 왕삼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온전한 감사활동 전개하고 그 밑에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해서 불용액 사유가 뭔가요, 2개?

○청렴감사관 왕삼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갈등 관련 조정협의회 사유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어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불용액을 보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목표도 100%, 달성률도 100% 해서, 100%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100%는 없지 않나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실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했다고 보면 100%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100%로.

그럼 100% 하지 말고 99%로 하든지, 100%는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청렴감사관 왕삼천 다음번에는 조정할 때 그렇게.

박채연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다 100%라고 해놨더라고요.

100%는 뭐든지 없잖아요.

성과보고서를 전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청렴감사관 왕삼천 저희들은 일을 잘 했다고 자부하는 과정에서 100%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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