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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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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3일(목)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10시3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주민차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080억 7,050만 9,300원이며 이중 815억 1,159만 9,886원을 지출하고 244억 9,242만 1,04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532만 7,353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고 19억 1,116만 1,02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자치과는 예산 현액 520억 7,721만원에서 504억 3,883만원을 지출하고 16억 3,8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마두희축제 등 우리 구 주요행사 시 자매결연 도시에서 미참석으로 초청경비의 미집행과 주민등록증 제작 및 발급대금의 집행잔액,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예산 현액 229억 1,420만원 중에서 124억 8,07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1,2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울산 큰애기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지역관광 코스 개발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음악창작소 조성 등 10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사업의 2016년 지특보조금 교부금액의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한 반납분과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의 혹서기, 혹한기, 우천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예산현액 213억 6,905만원 중에서 90억 4,465만원을 지출하고 103억 2,9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9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중구 야구장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십리대밭 축구장, 함월 구민운동장, 성안 생활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 예산의 구비 부담분이 2018년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억 4,975만원의 주된 불용 사유는 평생학습관 시설 보강공사 잔액, 체육시설 유지·관리, 동천물놀이장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회계정보과에서는 예산현액 94억 4,128만원 중에서 72억 9,454만원을 지출하고 21억 544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4,1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40억 중 협의 완료된 토지 보상금 18억 9,456만원을 지급하고 협의 중인 토지 보상금 21억 544만원을 이월하였고, 주된 불용 사유로는 청사관리 유지비용 및 공공요금,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과 통신 공공요금, 전화 및 문자 사용료 납부, CCTV 공공요금 전용 회선료 납부, 방범용 CCTV 설치, 물품 조달·구매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예산현액 7억 8,516만원 중에서 7억 8,295만원을 지출하고 22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안심문자 전송 이용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예산현액 4억 6,769만원 중에서 4억 6,309만원을 지출하고 4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정원 감소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10억 1,589만원 중에서 10억 683만원을 지출하고 90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필지의 조정금 수용대상자의 조정금 미청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이상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행정자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10억 이상이 남는다면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거든요. 남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이 10억 이상의 인건비에서 남는다는 건 인건비가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10억 이상이 남은 건지?

337억이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전체 인건비가 337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정원인력 외에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라든지 아니면 한시임기제 이런 직원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원으로 같이 인력을 포괄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 인력을 똑같은 직급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임기제나 이런 부분 수요가 증가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진급이라든가 성급에 따라서 다 조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편성하는데 사실상 10억이라고 하면, 연봉 5,000만원이라 하면 20명 정도가 잘못 편성됐다는 거고 기간제 인력으로 따지자면 40명 이상 정도의 인건비가 잘못 책정됐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지 않았느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외에도 파악이 덜 된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과다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용액이 4억 6,400정도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불편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불용액이 사실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긴다면 사실상 절약을 했다든가 부분이 되는데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보다 인건비는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저는 생각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조금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데 각종 수당이라든지 예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미집행이 안 되도록 철저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성과보고서 5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성과지표단위 3개가 나와 있고 그 중에 재정균형집행률 69%, 나머지는 100% 해서 55쪽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성과지표 수는 3개였는데 달성지표수는 2개다.’ 이렇게 성과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혜 인원은 ’17년도에는 제로더라고요.

본래 ’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매년 성과지표를 지정해서 부서에 부여하는데 ’17년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습니까?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육성 역시도 위탁교육 한 것도 ’17년도는 하지 않았는데 ’18년도에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혜 인원 목표가 740명이었고 실적은 779명이어서 100% 이상을 달성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혜 인원의 목표인원수는 혹시 어떻게 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779로 실적이 더 많은 것은?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거는 채용을 더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아마 추가된 부분은 그해 연도에 추가로 채용된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성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100%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균형 집행률이 집행액/예산액×100 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 96%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6% 정도면 제 생각에는 성과목표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계 질문인데 96페이지 보면 이 역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활동 적극 지원해서 동 브랜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라고 했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은 여기도 프로테이지를 염두에 두고 100이라고 넣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이거는 전 동에 동 브랜드 사업을 안 하는 동도 2개 동이 있습니다만 전 동에 동 브랜드 사업하고 있는 데는 한다고 보고 100% 목표에 다 도달한 걸로, 일단은 지표를 동 브랜드 사업 명을 두고 해당되는 동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고 그래서 100을 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동 브랜드 사업, 우리 동이 13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동 브랜드 사업 추진하는 것은 12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1개 동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권역별 동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운동하고 복산1동은 다나한마음축제나 서동철 문화지원,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가 있고, 중복으로 하기는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계획건수 분의 추진건수인데 12개 동만 브랜드사업을 하고, 그럼 12/12×100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표를 만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동 브랜드 사업 추진이면 목표가 12고 실적이 12고 해서 100%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표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정을 해서 하는데 100% 초과 달성한 건 맞는데 표기상은 100%을 했는데, 이거는 100% 달성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표기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측정산식이 나와 있어서,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달성성과는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이렇게 100으로 표기하니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나머지 동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동에 특성이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거의 다 했습니다.

2개 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동하고 복산1동은 문화관광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11개 동은 거의 다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부사정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성과분석에서 조금만 더 12개 동 추진하는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게 있어서 빠졌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매년 예산 잡혀있는 걸 거의 100% 다 쓰시네요?

이 예산은 생활기동반에서 뭐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보니까 재료비도 받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일단 인건비 외에, 위에 보시면….

박채연 위원 이 예산에 인건비도 들어있어요? 생활민원처리반 이 예산에?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1억 7,700이면 인건비.

박채연 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7,000 여기 보면 생활처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4,600.

박채연 위원 아, 기간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홍보물 제작 피복비가 710만원 정도, 공공요금 제세가 190만원, 자급자재 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1억 7,60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걸 구입하고, 만약에 수리하러 가서 그 자재비나 이런 건 다 구민들한테 받는 거 맞는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자재비요?

박채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자재비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는 우리가 대주고 일반 분들 재료비는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우리는 수리만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파랗게 젊었는데 불러서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이 “나이가 드시고 내가 좀 할 수 없는 걸 불러서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최근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건설과로 이관됐지만 저도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봤는데 친절교육 철저히 시키고, 매일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박채연 위원 친절교육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도 친절에 해당되겠죠.

박채연 위원 구민이 젊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젊은데 불러서 한다고,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저소득이나 노인 분들이나 못하는 이런 분들이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처리반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박채연 위원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젊은 사람이라도 손재주가 없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차피 재료비도 다 구민들이 내고 해서 하는데도 주민들은 별로 이걸 와 닿게 내가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은 많이 들고.

예산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없네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불만이 되게 많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쓰고 우리가 평가 같은 걸 해 볼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은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본인들이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도 “빨리 친절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분들이 계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던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평가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는 것도 좋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더 나은 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환급액 사유별로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사유더라고요. 주민등록법 과태료 착오부과로 인한 환급.

금액은 많지 않은데 매년 발생하던데,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과세나 감면대상자에 대한 요율이 4분의 3 비율로 하는 게 있습니다.

7일간 연체됐을 때, 10일 연체됐을 때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며칠 연체됐을 때 5일, 10일 해서 금액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를 나중에 알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등록 담당자가 동에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바로 바로 찍어서 바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건 점차,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시정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나타나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본인들이 내가 돈을 더 냈는지 적게 냈는지 모르니까 안 주면 모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우리가 차후에 정산할 때 나타나면 보고 환급하는데.

박채연 위원 아무튼 본인이 모르고 구청에서 안 챙겨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발생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 워낙 건수도 많고 해서 그런데, 향후에도 부과할 때 이런 부분에 철저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이 내가 낸 돈 얼마를 더 냈는지 적게 냈는지 이것도 모르고, 적게 낸 거는 딱 연락오는데 많이 낸 거는 구청에서 말 안 하면 많이 낸지 모르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나중에 정산할 때 전산으로 거의 잡히거든요.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발생 건수가 적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는 남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구에 왔을 적에, 5대 의원 처음 시작했을 적에 생활민원처리하면 영세업자에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잘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보면 계약직이잖아요. 생활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기간제.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잖아요.

기간제가 6개월, 7개월 하고 그 사람이 숙련되고 나면 바뀌어야 되고 일반 사람 이 숙련자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주민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서비스 만족도가 실력이 없다보면 떨어질 수 있는데, 친절교육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이라든지 한 사람 정도는 반장직을 줘서 기간제로 운영을 해야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켜서 바뀌면 빨리 정착이 되서 민원응대를 빨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서 뭐 만들어서 집 짓고 빌딩 짓고 하는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주민들은 아주 조그마한 데 감동을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 도로가 파했다든지 운동기구가 부러졌는데 수리한다든지 의자가 부러졌는데 빨리 해준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내가 전화했을 적에, 그다음 날 갔을 적에 수리 바로 되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운동장 짓고 야구장 짓는다 해서 구민들 감동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시작하고 주민 서비스로써 시작을 했으니까 7대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많이 키워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어느 지역이든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차량을 더 확보해서, 오늘 전화하면 내일 당장 수리가 되고 내일이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대기업의 서비스 하듯이, 삼성이나 LG 이런 데 서비스 하듯이 그런 쪽으로 편의를 키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다운동 주민들도 칭찬을 많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키우고, 보면 도로 파여 있는 것, 우수관로가 막혀서,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부에 찾아보니까 한 달씩, 1년씩, 특히 동에서 근무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6개월, 1년씩 처리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지 않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아주 조그마한 일들은 아예 여기서 처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기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2년 하고 또 1년 연장하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로 바꿔서 연속성을 기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친절 부분도 더 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척척기동대 차 문구도 공모하던지 해서 슬로건을 멋지게 주민이 감동받을 수 있고 저거하면 되겠다는 슬로건도 구청 공무원들 하든지 해서 슬로건 관련 공모해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파란색 책 46쪽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여기만 유일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국외여비는 각 구·군별로 평통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편성했다가 취소를 했고 올해도 북구인가 취소한 부분이 있고, 줄여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혜경 위원 작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있어서 편성 못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편성해줘도 되고 편성 안 해줘도 되는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여유는 아니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중구 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액편성 안 된 걸로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7페이지 보면 구민협력 활동지원에서 새마을회관 관리에 1억 3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새마을회관 수리는 구체적으로?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반구2동에 구교새마을회관이라고 아주 오래된, 근 40년 된 건물을 전체 대수선하다시피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 관내에 새마을회관이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새마을회관은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반구동 하나.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중구에는 1개입니다.

강혜경 위원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토지는 중구청으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아니, 토지는 구교부락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건물 소유는 중구청 소유입니다.

강혜경 위원 건물은 중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상찬 거꾸로 얘기했네요.

건물은 중구청이고 토지는 구교 옛날 오래된 부락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액 1억 4,68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 문화환경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관광욕구에 부흥하고 성곽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탐방형 명소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디자인개발이 진행되었으나 문화재정 및 시문화재위원회, 시도시공원위원회 등 자문심의와 관련부서 협의가 다소 길어짐에 따라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에 교부된 사업비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2회계연도가 초과된 2018년도에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불허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변경하고 주민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업변경이 여의치 않은 북문지 궁수 입상과 계변성 상징물, 펜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울산왜성 상징 부도 설치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 그에 대한 사업비 차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울산음악창작소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7,500만원 구비가 18억이던데 구비가 월등히 많이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한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원래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음악창작소라든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안들은 구비가 많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강혜경 위원 이렇게 음악창작소와 같은 형태의 건물이, 예를 들면 레지던스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 중구만의 특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음악창작소가 1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전국에?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울산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대역사문화관을 지금 문화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근대역사문화관을 조정을 하자 했을 때는 2017년도였어요.

이 건물을 활용해서 하겠다 해서 내진평가라든지 구조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문화원이 나가면 여기서 하겠다라고 저희들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구비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구에 재정상황이 25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고 만약에 이거를 지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문화가 남아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근대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설명하실 때 구문화원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근대역사문화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닐까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그 건물이 앞쪽은 3층이고 뒤쪽은 4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수를 맞춰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근대역사문화관을 끌고 갈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 건물 자체도 파사드를 잘못해서 빛도 안 들어가고 환풍도 안 되게 폐쇄형으로 입면만 유럽풍으로 갖다 바른 거거든요.

그런 건축법규 상도 문제가 있는 거여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려면 진짜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궁금했던 것 중 또 하나가 울산 동헌 및 내아보수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동헌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서 원도심 상징성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동헌이라고 그러면 정말 본래의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려면 지금 복원이 잘못된 거죠? 잔디가 깔려있다라든지 몇 군데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 목적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정말 울산 중구에 동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조선시대랑 똑같이 복원을 하는, 그렇게 하면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유의미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건물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가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복원한다고 하면 잔디광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지, 이것이 완벽한 복원도 아니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이 사업은 동헌과 내아가 사실 맞지 않아요.

강혜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가학루만 복원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앞에 옛날에 아문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책자에서 가학루의 모양이 제대로 된 사진을 발견해서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가학루를 복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혜경 위원 제목에 울산 동헌 및 내아 보수라고 해서 동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울산왜성 보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왜성 계획을 보니까 옛날 몇백 년 전 임진외란 당시에 있었던 일본의 성을 그대로 복원하는 계획이 있던데 굳이 울산왜성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복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에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수정비를 하는데 이거를 시·발굴을 통해서 옛날 흔적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복원의 개념으로 하라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셔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동쪽 편에 보면 경사가 위험한 상태로 있고 석축이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점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이 부분을 결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여기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왜성으로써 사용된 기간은 몇 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울산 반구동 주변의 옛날에 울산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데가 반구동이 크게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울산의 공원으로써 사용했던 기간이 수백 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것이 왜성으로써의 가치와 주민들의 공원으로써의 가치,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가꾸기라든지 방향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거기에 동백을 계속 심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백을 계속 식재할 것 같으면 왜성 정비에 동백을 심는 건 아니죠.

이 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사실 저희들도 그게 공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문화재위원님들의 생각은 정말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이게 왜성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공원 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그때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재위원님들 생각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위원들 역시도,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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