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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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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혁신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10시3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성과보고서 99페이지와 결산서 103페이지 상단에 열린 학습으로 서로 성장하는 행복도시 건설이 있는데 여기서 성과지표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율이고 사업지원 실적인데 측정산식을 보면 지원건수/계획건수×1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나 실적을 보면 전부 다 프로테이지 해놔서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참여인원을 세우면 지원할 수 있는 인원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는지?

100%니까 도무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처음에 열린학습으로 서로 성장하는 행복도시 건설 정책목표를 정할 때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대로 목표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율만 100%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보니까 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내년도 정책목표 세울 때는 목표에 실적이나 전부 다 숫자로 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숫자로 채워야 되거든요. 목표도 숫자로 채우고 실적도 숫자로 채우고 달성률만 프로테이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고서 내용이 틀린 건 맞는 것 같고 내년부터 보고서 만들 때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참여인원은 평균, 연간 프로그램이 300개 정도 되는데 전체 숫자 카운트를….

강혜경 위원 300개 정도 되는 참여하는 인원이 몇 천 명은 된다는 이야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 2, 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계로 하면 2, 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혜경 위원 인원수를 명시해 줘야 중구민 중에 몇 100% 정도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목표치를 높이 세워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바꾸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 및 점검 및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강변에 냉·온수기 시설관리로 7개소에 7,1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개소에 보통은 냉·온수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냉·온수기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에 박스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 물통을 세 통, 네 통 한꺼번에 넣거든요. 보통 1개, 2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물통이 서너 개 정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18L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개소에 유지비가 한 달에 8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8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을 매설해가지고 냉·온수가 나오게끔 했는데 그 시설비가 1,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중구는 냉·온수기 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뭔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냉·온수기가 전부 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강변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 안 했던 바는 아는데 둔치라서 관로 매설을 할 수 없는,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남구는 둔치 아니고 다른 지역 아니던가요?

이명녀 위원 태화강 둔치로 나와 있어요, 남구에.

2014년도에 설치했거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 때 관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명녀 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관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생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남구에서는 같은 둔치인데도 관로를 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저희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건 영구적인데 우리는 해마다 7,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생수 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청결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몇 년 전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2,000개 정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4개 운영했을 때니까 지금 7개 운영하면 하루에 4,000개 이 정도는 사용한다는 말이거든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쓰레기도 방치되고 하는데 굳이 냉·온수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나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수돗물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변에서 생수를 직접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들 물을 들고 가시거든요.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거나 하면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생수를 그렇게 해서 매년 7,100만원 사용하는 건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7개소면 한 곳에 80만원 정도인데 월 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는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물놀이장 생수 7개소를 해놓는데 작년 태풍 콩레이 왔을 때 시설이 많이 훼손됐거든요. 다 보수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계속 전화 옵니다.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일단 주민들이 어디어디 가면 생수가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계속 빨리 해달라고 민원 오시는 거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시설 부분은 남구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 수도관이 매설된다면 수도관을 매설해서, 사실상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하절기가 되니까 더워질수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니까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도시설 하는 거 용역 한번 해보죠?

저도 이명녀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사실 저도 저녁마다 운동가고 낮에도 운동가지만 물 먹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어르신들 보면 물 빼서 가고 오후 되면 자전거 끄집고 와서 물통 꽉 들고 와서 그 물 받아서 다 집에 가져간다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용역해서, 용역하면 온수기도 달아야 되긴 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게 될 거고 수도도 해놓으면 이명녀 위원 말마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손도 씻을 수 있고 더울 적에 얼굴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리 밑에 옆에 수도가 와있다고요. 5대 의원 할 적에 수도 빼놨는데 의원 안 하다 보니 수도 없애버렸더라고요.

거기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밑에 쪽에 불고기 단지에서 빼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를 가격 얼마나 들어가는지, 있는 거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김지근 복지 차원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없애놓으면 주민 원성이 높으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용 해서 얼마 드는지 산출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봤을 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옥교동도 보면 지하로 뚫어 나가면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최고 먼 데가 명촌 쪽에 그쪽에도 홍수나 물 퍼는 정수장인가, 배수장 거기서 빼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받은 거 보고 환급액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2017년도 환급액이 447억이고 이게 지금 중구수영장 강습료 반납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7년도 말씀이시죠?

4,472만원 말씀이시죠?

환급액에 4,472만원 내역에 보시면 보조금이 1,876만 6,000이 시도보조금 536만 6,000원하고 기금 1,340 이 돈이 들어온 게 있고 그 외 수입 4,472만원인데 이거는 중구수영장 당초 그 외 수입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2,300만원 해놓고 2,300만원 저희들이 징수결정 했는데 사실 수납액 6,799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이만큼 환급액이라고 잡아놨는데 원래대로 하면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총액이랑 결산할 때 맞춰놨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맞춰야 된다는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결산상 처리하려다 보니까 환급액에 4,400만원 넣어서 세입통장에 넣어놨거든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 저희들이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18년도도 그런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그건 저희들이.

박채연 위원 금액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미수납에 보면 2018년도도 얼마 안 되지만 있고 2014년도부터 계속 미수납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8년도 거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미수납액에 7,720원이 있는데 이거는 12월 13일 마지막 날 학교에서 반납하게 되면,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12월 초쯤 되서 학교에서 반납해줘야 되는데 12월 말에 반납하게 돼서, 그날 징수결정은 해야 되니까 징수결정 해놓고 그 다음에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서 미수납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거는 언제 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다음해로 넘겨서 받아야 됩니다, 수납이 안 되니까.

박채연 위원 해결이 안 된 거니까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수납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채연 위원 다 됐는데 미수납으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결산할 때 결산시점에는 미수납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다음 해에 하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잡혀 있는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12월 31일이 기준이니까 그 시점에는 미수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넣어놨고 해 바뀌어서, 어차피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수납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3억 2,300만원 중에 3억 1,300만원은 지출하고 936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배드민턴팀 5명이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선전장려금하고 출장비하고 있는데 선전장려금은 선전장려금 포상금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30만원 포상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집행이 덜 됐고, 말하자면 국제대회 가서 상을 많이 타야지만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적었고 선전장려금이라 해서 국제대회에 많이 나가게 되면 출장비처럼 지급하게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작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가고 시상을 많이 하게 되면 선전장려금도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는데 그게 작년에 조금 적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직장운영경기부가 매년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사기진작이 되어 있어야 우리 구에서 운동선수 응원을 많이 하고, 며칠 전에 대한민국 축구 결승에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자꾸 응원을 해 주고, 꼭 해외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목으로 해서 기타 등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게 저조하고 그럴 때나 부상이 생겨 경기에 못 나갔거나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돈만 보고 살고 생활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명목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던지 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부에 대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것이 응원해 주는 것이랑 똑같나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세출결산내역 100페이지에 보면 세부에서 두 번째 중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부도서관은 임시중부도서관이랑 다른 거죠? 앞으로 세워질 중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거기에 북스타트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산서에 중부도서관 지원 사업은 현재 임시중부도서관에 자료수입비랑 북스타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이고 북스타트라는 건 생애 관련해서 0세부터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해서 책을 어린아이용 0세, 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구입해서 책을 엄마랑 같이 읽도록 하는, 책을 보급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고요.

북스타트는 기존 책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상자 50명이면 50명 정해서 책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사후강의를 계속해서 엄마랑 애기랑 같이 참여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강의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책 구입비하고 강의비 포함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위에는 임시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엔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임시’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중부도서관 건립하는 데로 헷갈렸는데, 그러면 중부도서관을 이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예산이 180억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3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전체 건축 연면적도 배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전하기 전에 부지가 좁아서 연면적 3,600㎡만 했는데 이전하게 되면서 부지가 충분히 확보 되니까 6,000㎡로 늘린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시립미술관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부지를 옮기면서 구비도 39억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다 요구할 수 없습니까? 시의 사정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기존 중부도서관 자리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바꾸게 된 거고요.

사실 기존 부지매각대금 75억 들어온 것 외에 구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예산 같은 경우 교부금이든 시에도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단번에 준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나머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구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니까 나머지 교부금이든,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에 이야기해봐라.”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청에도 가봤고 계속 다각도로 확보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교육청 면담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우리 사정으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시켜서 시비든지 교육청이든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좀 더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야구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성안동 청구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면….

○위원장 김지근 가대 가는 길로 아는데 정확한 위치가 몇 번지에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성안동 631-3번지 일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동 631-3.

한 필지밖에 안 돼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필지는 아홉 필지입니다.

필지가 과수원도 있고….

○위원장 김지근 임야도 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임야도 있고 밭도 있고.

아, 앞에가 아홉 필지로 변경해서 열넷 필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진척이 어디까지 됐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유재산 중기지방재정은 다 했고 작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 사업을 줘서 국토부에 도시계획변경, GB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작업 설명중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변경?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변경중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게 국토부에서 승인 떨어져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국토부에서 승인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에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장 김지근 임야기 때문에 시에서 못하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하고 저희하고 다음 주에 국토부에 설명하러.

○위원장 김지근 시에서는 못하잖아요, 임야기 때문에.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시에서는 안 되고 국토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시내버스 안 다니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시내버스 안 다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원장 김지근 도로도 좁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니요,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구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좁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거기는 좁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은 그쪽으로 다 가셔야 되는데.

거기 접근성은 좋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면 일직선으로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야구장 하려는데 접근성이 좋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이라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저희들은 접근성도 사실 접근성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등급별로 되어 있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이 지역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적엔 함월무지공원 공원구역이잖아요. 체육시설이 국토부하고 협의되면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2020년에 일몰제가 풀리는 지역이고 시부지도 엄청 많이 있고 접근성도 좋고 구민의 활용성도 높고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봐도 그런 자리에 왜 야구장이 오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 데도 없어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런 부분들도 무지공원이나 함월공원이나, 거기는 등급이 높아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 등급이 보통 3등급 이상, 1, 2등급은….

○위원장 김지근 그쪽이 아니면 황방산 있는 데 야영장 있는 옆 임야 농터있는 데 거기도 있는데.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거기도 저희들이 고려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농지 부분이고 토지매입비도 부담도 되고.

○위원장 김지근 물론 매입비 때문에….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옆에 야영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한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장 땅 값이 비싸다 그렇게 해서 헐은 쪽을 찾아간다. 결론적으로 헐은 데 찾아갔을 때 야구장이나 체육시설 해놓고 주민활용도 하나도 없고 일반 청소년들이나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자리, 차도 없이 못가니까 교통도 없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야구장 지어놓고 주말에 야구동호인들 몇 번 운동하는데 몇 십 억 넣어서 한다?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동호인들 사용하는 거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되는 자리인데 땅 값 비싸다 그해서 거기 갔다? 안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호인 몇 분들이 요구하고 또 특정인들이 그쪽으로 추천해서 하고 온화 생각으로 하고. 그분들 생각가지고 체육시설 위치를 정해서 한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 가면 멋지다 하지만 내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중구 구민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접근성도 없고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청소년이 갈 수 없고 야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못가잖아요. 야구배트 들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런 자리에, 예산이 그렇다 하지만 천천히 하더라도, 왜 그런 자리에?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구민들 10명 모셔서 이 자리에 야구장 만든다고 하면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함월무지운동장 있잖아요. 성안동 운동장이잖아요,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옛날에 5대 때인가 3대 때인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청장님께서 거기에 가자고 해서 구민들 체육대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구민체육대회 거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관변단체 행사도 거기 위치 안 좋고 차 안 다니고 시내버스 안 다니니까 아무도 못하지.

물론 지금 와서 성안동 구민들이 잘 사용한다만 원래 목적이 구민운동장으로 만든 목적인데 동네운동장으로 활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에 야구동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상권 활성화도 봐줘야 되고.

그 운동장이나 시설 하나를 만듦으로써 그 주위에 상권도 생각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다수 돈이 비싸더라도 거기 가야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그린벨트 해제도 해야 되지만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하면 2021년도까지 준공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중구에 야구장을 만들게 되면 2021년도에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면 울산에 야구장이 문수야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규 규격이 하나밖에 없어서.

○위원장 김지근 그만큼 바쁜 것 같으면 그냥 밥 먹지 말고 라면 끓여가지고 온다지만 거기에 맞춰서 잠깐,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핑계밖에 안 돼요. 그거 잠깐 하려고 그런 데서 사용한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부지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지구라서 해제하기 엄청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저도 나름대로 현장 파악해보고 다른 데 공부해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과장님만큼 많이 알 수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모든 시설들은 동호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구민 전체를 생각하고 접근성이랑 모든 걸 다 생각해서 해야 되지 땅값 비싸다고, 땅값 비싸면 좀 늦춰서 제대로 해야지.

중구 구민운동장 만든다 해서 함월구장 만들어서 아무 사용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심각하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리대밭과 축구장 그 부분을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대체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축구구장 4개 정도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밖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땅은 많지만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용역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다 받고 해도, 사실 무지공원에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해제과정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민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십리대밭 축구장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주민들 다 들고 반대했잖아요, 대모했잖아요. 왜 거기에 운동장을 하냐? 공원으로 만들던지 주차장으로 만들던지 해서 십리대밭 공원 만들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 잘 쓰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뜯어내고 친환경적으로 한다 해놓고 더 환경이 열악하게 축구장을 만들어서 단체장하고 나하고 싸워 말도 안 하고, 그거 몇 년 못 갔잖아요.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십리대밭에 축구장 4개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 그만큼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빡빡 우겨서 해서 지금 이런 실정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맞춰놓고, 돈이 수 십 억 들어가면 해야 되지 당장 땅값 헐고 비싸고 위치 어떻고 해서.

하나 해서 주위 상권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생각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8회결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1시1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우선 운영되고 있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중구가 참여코자 하며 이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규약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 제1조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써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안을 저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성 및 임원, 임원의 임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제10조 및 제11조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및 제13조는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 결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규약계정 및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5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라고 1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 했던 참좋은 지방정부 그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장협의회, 이게 전부 다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 개가 다.

이게 회비가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회비가 연 50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규약안에는 회비가 얼마라는 내용은 없고 청장님이 그냥 결정하는 걸로 필요하면 해도 된다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봤을 때.

금액 자체도 없는데 나중에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아까 과장님이 국비로 쓰시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로 쓸 게 없으면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내야 되잖아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풀뿌리교육 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사업 공모해서 국비 1억 6,500만원 따왔고, 기본적으로 올해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향후 5년간 지원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일단 내년까지는 확실히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한 번 선정되면 5년 동안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구비 부담 없이 국비만으로 가입비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채연 위원 꼭 이렇게 협의회를 안 해도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 만나시고 하는데 또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48개 단체장들이 같이 모 여서 컨퍼런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자리에는 단체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정보공유도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입 안 돼 있는 혁신교육 하는 단체는 사실 중요한 자료를 다 받을 수 없어서, 나머지 강의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고 컨퍼런스 자리에는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사업을 구정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료 정보공유를 많이 받고자 가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저도 내용을 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청장님 다 하는 일이신데 같은 단체에 계속 중복이 되는 게, 협의회가 계속 생긴다는 게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협의회 500만원 말고 내는 거 맞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연회비 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금액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없습니다.

가입회비 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비 500만원만 내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면 그걸로 운영된다는 이 말이에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500만원으로 연간 운영되고.

○위원장 김지근 약속할 수 있어요? 500만원 이상 안 내는 걸로?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12조에 보면 경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연회비를 가지고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해마다 협의해서 500만원이 1,000만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그거는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혁신교육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혁신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전국 지차체가 선진지자체, 특히 서울 쪽에 혁신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건 배워와야 되는데, 사실 500만원이지만 의회의장협의회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오른 건 없어요. 그대로 있긴 있어요, 분담금 내고 나면.

이걸 해놓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자체예산이 아니고 협의회 예산이 자꾸 올라가면 방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세입결산에 보면 지방세수입 미수납이라고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미수납이 많거든요.

이 미수납 내용이 뭔가요?

○세무1과장 배청숙 몇 페이지입니까?

박채연 위원 결산서 44페이지.

42페이지.

○세무1과장 배청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느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수납액 이월 보면 미수납액이 5억 4,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5억 4,800만원 중에 무재산이 1,500만원, 행방불명 300만원해서 순수한 미납은 납세 돈이 없다거나 태만 쪽에서 4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도난 게 1,300만원 정도 되고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게 1,5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4,800만원인데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5억 4,800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이월액,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부도난 1,300만원은 뭐가 부도났습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재산이 무재산이 돼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에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해당이 되거든요.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 금액이 이래저래 분류하니까 이렇게 많지 않은데 미수납액이 있는 게 주민세, 등록세, 재산세 못 받은 금액이더라고요. 맞죠?

○세무1과장 배청숙 예.

박채연 위원 그런 걸 항상 TV로 보면 세금 못 받아서 받는 방법, 옛날에 TV로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세금을 원체 못 받아서 안 내는 분들은 원체 안 내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매년 이걸 줄여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집행잔액에 정책사업 유형별 세부내역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빼먹어가지고, 혹시 내용을 아시는가요?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세무1과장 배청숙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죠?

순세계잉여금 전체 이월액이 156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초과세입 되는 게 38억 정도 되고요.

주로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실제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그해에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인데 표기가 순세계잉여금에 이월액이 포함되니까 그런데 이월액 자체가 159억이거든요.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금액이 그렇고, 보조금이 내려온 데 대해서 보조금 집행 못 한 부분을, 제때 못하고 다음연도 넘어가는 게 41억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156억 9,2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세입이 초과돼서 하는 건 38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집행을 제때 추진을 못함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세입이 초과되는 사유는 뭔가요?

○세무1과장 배청숙 세입 초과는, 순수지방세 세입 증가는 6억이 됐습니다.

6억 중에는 재산세 4억하고 등록면허세 1억, 주민세 1억 해서 2018년도에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외지방세가 6억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9억이 증가됐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억이 증가됐고,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 보조교부금, 보조금 이런 게 증가가 됐는데 최고 증가된 게 지방교부세 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부가 20억 더 내려왔고 일반보조금 1억이 그렇게 해서 총 초과세입이 38억 나오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내역을 받고 싶었는데 자료요청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미환급액 5년 치 받았는데 미환급 내용이 구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주로 행정착오, 납세자 구제권리, 납세자 착오, 미등기, 등기 등록한다고 등기세 끊어서 등기 안 한 부분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미등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2과장 김부근 등록세를 사용 안 하면 우리가 등기를 확인해서 등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미환급 금액이 있어서, 환급을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부근 거의 90%, 올해 안으로 98% 정도는 환급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얼마 되진 않는데 환급액이 남아 있으니까 환급액은 환급 다 해줘야 되는 게.

○세무2과장 김부근 예, 바로 바로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드리고 최대한 100% 환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에도 남았고 매년 조금씩 얼마 되진 않지만 남아 있으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계좌 추적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 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이런 걸 찾아줘야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구민의 돈이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100% 다 환급되도록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성과보고서 135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체계적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이 내용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표를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17년도 달성성과가 718인데 ’18년 달성성과에 목표가 646이란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해에 달성한 성과 플러스 얼마해서 다음연도의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17년보다 더 적게 잡아두고 실적은 많아서 139%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과태료를 담당부서에서 하다가 이때부터는 세무2과로 못 받는 돈은 모두 가져와서 세무과에서 받을 거라고 예산이, 처음에 가져왔으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잡은 게.

강혜경 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그런 사유로써 적었는데 결과는 많이 해서 됐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같은 표 보시면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에서 전년도 체납처분 건수가 1만 7,788분의 현년도 체납처분 건수가 1만 6,197이면 101%가 나올 수 없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이거는 ’18년도 달성성과 실적과 목표의 프로테이지 측정산식의 방법이 이 방법으로 해놓고 달성성과는 이렇게 내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측정산식이 전년도 체납처분 건수 분의 현년도 체납처분 건수잖아요?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8년도는 ’18년도, ’17년도는 ’17년도 그 목표와 달성의 프로테이지를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산식이 목표대 실적 프로테이지인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 밑에서 세외수입 결손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혁신교육과장김미정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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