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정보과

나. 민원지적과

2.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정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정보과

나. 민원지적과

(10시3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받은 걸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미수납액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있는데 앞에 거는 수납이 다 된 상태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어느 쪽?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결산 책자.

박채연 위원 책자 말고 제가 받은 자료 5년 치 미수납액 받은 것.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재산매각수입 관련이죠?

박채연 위원 매각 아니고 미수납액.

제가 자료요청해서, 요청한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자료 갖고 오셔야지.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거는 ’18년도 거고 ’14년도부터 미수납액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수납이 된 상태인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체납연한 같은데 잠시 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조금 이따 답변 받도록 하고요.

불용품 자료를 받아갔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건 차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불용품 중에 매각하는 건 내역을 보니 차만 매각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용처리가 사용전환도 있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불용처리 하는 건 사용전환 말고 다 없애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에 물품에 관한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불용물품은 일단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되고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전국에 수요조회를 마친 상태에서 다 불용처리 하고 거기서 자동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품 시스템에.

박채연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들은 다 불용처리가 된 거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불용처리가 된 건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특이한 것 두 개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국민 방독면해서 학성동 소유인데 기간은 오래됐어요. 13년 됐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건가 봐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렇죠.

박채연 위원 그걸 학성동만 사용하나요?

학성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회계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데 각 실·과, 동까지 불용물품관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이 계시는데 방독면은 민방위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입 또는 배분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물품 조회해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는 건 전자제품이나 안 되도 무조건 불용처리가 되나 봐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자동으로 되는 게 비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물품은 불용품, 사용할 수 있는 게, 통산 모든 걸 물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여기 나온 건 정수물품, 행안부에서 정해진 물품 57종에 해당됩니다.

그것만 301쪽에 되어 있는데 57종 중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보니 301쪽에 나오는 22번까지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박채연 위원 불용품을 처리할 때 불용품 자체를 사진 같은 것도 남기고 그러나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실·과에서 다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히 사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방독면 같은 게 여기 보면 기간이 13년 됐는데 별로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굳이 불용처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방독면 같은 경우 기능상으로 약품 같은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점검이 나오면 내구연한이 초과하면 다 지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에 그런 게 있나봐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상부기관에서 늘 점검하고, 사실 주민 한 사람당 하나씩 다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이 그렇게 확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불용처리 한 개수가 많더라고요.

다른 사용전환 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것도 보니까 이거하고 1년 차이더라고요.

주민 한 사람마다 그걸 다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가 봐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민방위기본법에, 제가 동장할 때 되게 챙기시던데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확충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박채연 위원 불용품 내역에 엄청 많아서 질문 드려봤고요.

하나는 냉난방기라고 해서 히트펌프용 실외기해서 에어컨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2013년 8월 23일에 구입일자고 불용일자가 2014년 5월 1일이에요. 1년도 아니고 8개월 정도인데 보건소에 보유부서도 대수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 건은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냉난반기 같으면 법상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사실 10년 만에 체인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박채연 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 기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1년밖에 안 됐어요. 8개월밖에 안 됐어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20대나 되는데 8개월 만에 다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 나중에 미수납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같이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근 자료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도록 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결산서 107쪽 부서성과에 보면 방송통신시설 CCTV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해서 정보통신현대화 사업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목표가 프로테이지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보통신현대화 사업에서 이 현대화 사업은 어떤 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우선 성과보고서 이 책자를 보시면 연동되어 있을 겁니다.

강혜경 위원 여기서 계획 대수가 있고 교체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어떤 기계를 몇 대 정도 계획했고 몇 대를 교체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성과분석에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현대화 사업에서 측정산식에 보면 ‘계획 대수 분의 교체 대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송장비고 이걸 몇 대를 교체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할까요?

CCTV 말고, CCTV는 밑에 항목이 따로 있어서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질문의 구체적인 답변은 안 되지만 이 시스템을 보면 성과예산주의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동돼서, 예산 수치에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에 나오는 항목들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걸 제대로 집행했냐 못 했냐 부분의 프로테이지로 보시면, 성과책자를 보시면 그렇게 파악이 됐을 겁니다.

비예산 부분은 거기 포함 못 시키고 예산사업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제대로 집행했느냐 못 했느냐는 성과보고서로 보면 한눈에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까지는 준비를 안 해 와서 기억은 못하겠고 행감 할 때 이야기됐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고서 작성할 적에 옛날 방식을 계속해서 풀어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해왔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부서성과를 너무 나타내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풀어오다 보니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강혜경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방송통시시설, CCTV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경우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서 계획 대수가 있고 설치 대수가 있어서 100%라는 건 이해했는데 방송통신시설 이게 계획 대수분의 교체 대수가 나온단 말이죠.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떤 기기를 지칭하는지의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주로 기억하는 건 팩스기가 노후화돼서 그 당시 예산에서 팩스를 각 동, 과에 많이 교체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왜냐하면 28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었고 해서 그게 과연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중구 컨벤션 운영관리에 보면 결혼식이 26건하고 행사·교육 해가지고 143건이 되어 있어요.

지출은 되어 있는데 대관료 수입은 어떻고 되고 대관을 할 때 해당부서 직원이 그날 나와서 당직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당직자가 대관이 있는 날 나오셔서 하는지, 다른 것보다 결혼식 때는 휴일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중구 컨벤션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대회의실에서, 이름을 바꾼 동기도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구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컨벤션 결혼식 대관에 부서지원 부분은 부서에서 특별히, 평일 같은 경우 컨벤션에 나오지만 결혼식을 할 때는 우리 부서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저희 과에 있고 대관도 저희 과가 하다 보니까, 청경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주로 맡고 혼자서 매주 토요일에 못나오니까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휴일 개념 없이 나와서 시간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과에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행사 있는 경우는 본인 부서 사업이니까 당연히 나오더라도 여기에 지원되는 각종 방송직원 내지 청사배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왜냐하면 행사나 교육은 거의 대부분 평일에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도 있는데 결혼식 같은 경우 주말에 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재 지출은 있는데, 혹시 컨벤션 운영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은 110만원 정도입니다.

컨벤션은 1시간에 10만원, 대부분 1시간 정도 하면 마쳐지니까, 11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으로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제가 올 때 결혼식장 파악해보니까 2016년도에 결혼식이 63건 했고 2017년도가 48쌍, 2018년도 26건, 현재 6월 말까지 10가정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컨벤션 같은 경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하지 않는다면 계획이라든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할 것 같으면 홍보도 하고 일반적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가 저렴하니까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아는데 지금은 모든 주민한테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좋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부분,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단점유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고 몇 건이고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공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월 말까지 인부 2명 확보해서 실태조사 중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것 보니까 시유지 2건, 무단점유 사례가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두 건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죄송한데 두 건이면 어디 어디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재산표시가 북정동하고 복산동입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CCTV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9곳에 1,200대의 CCTV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지역에서 최초로 CCTV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안전지도는 배포를 할 때 어떤 분들한테 배포할 예정인지, 중구민 전체한테 배포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학교나 대상자가 따로 있는지?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지도 제작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했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데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 제일 먼저 제공을 하고요.

이 부분이 오픈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경기도 쪽에 세 군데 가니까 대부분 없는데 한 도시에 가니까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실과에 배부를 하면서 이 민원이 설치민원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과에 동까지 자료를 배포하면, 동 같으면 우리 동에 분포도를 보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어디 있다고 제공하면, 물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부분이 있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면, 지금 오픈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민원 오는 부분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해달라는 사람 보면 자기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의심하는데, “이 옆에도 있네?”하고 알면 민원해소 차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1,00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많은 범죄예방 효과는 있을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중구에서도 최근 뉴스에 나왔었고 남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그분들 채용해서 합니다.

이명녀 위원 채용해서 한다하면 사실상, 저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채용해서 본인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하면 화면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좋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하며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건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하면 포상금 내지 경찰청장님, 서장님 상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려가서 격려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컨벤션 운영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미수납 내역 제가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셔서 마무리를 못 해서, 미수납 내역을 제가 분명히 자료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도 모르시고.

기본적으로 미수납 내역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크를 하고 미수납 된 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고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내용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까지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으면 내역을 살펴는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미수납 내용을?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말씀하시니까 생각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세입금 결산처분 미수납 현황이 21쪽에 나옵니다.

자료를 이걸 검토했는데, 23쪽에 보면 미수납 현황이 구청 총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부서별로 다 해서 이 부분 자료를 저희들 과에 있다고 자료를 받으셨다 하는데 사실 내어준 사실을 제가 모릅니다, 어느 국에서 받았는지.

박채연 위원 회계정보과 미수납 내역만 따로 받았고 자료를 받았는데도 아무도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수납 내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미수납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자료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신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별도로 자료준비는 안 해 왔는데, 체납자는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괄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미수납이 계속 있거든요?

받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수납이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에는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미수납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고.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숙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자료가 2014년도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많다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 안 될 수가 있어요. 있으면 사전에 자료요구 한 위원님 찾아가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만에 하나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그 과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봤을 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지금 가셔가지고 그 자료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박채연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 예, 위원장님, 잘못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 회계연도 결산서안 221페이지 기금결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금조성총괄과 22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51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이자수입 1,957만원으로 2018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55억 2,9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사용액은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LH에 계약금 및 분납금 55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2,908만 4,000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61호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인하여 행장자치위원회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청사 매각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 미수납액 중에 세무과로 인계된 게 20건이나 되더라고요.

세무과로 인계되는 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인계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 전체에 대한 일괄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미수납되면 세무과로 인계하는 걸 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수납이 되면 세무 부서로 수납이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지 그걸 저희들이 따로 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구청 전체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민원지적과의 미수납을 세무과로 인계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자동적으로 구청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 건건별로 틀린데 저희들이 최대한, 보통 6개월 이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6개월 이내로 다 넘어가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건건별로 틀린 건 저희들 과태료라든지 부과한 부과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재결, 판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씩은 틀리지만 6개월 이내로는 다 넘어갑니다.

박채연 위원 6개월 이내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박채연 위원 그럼 지금 미수납액이 지적과에 있는 게 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다 넘어가고, 시기미도래 된 것을 제외하고 다 넘어갑니다.

박채연 위원 다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미수납이 발생해도 굳이 수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세무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독촉하고 모든 책임사항은 다 하고 그래도 체납이 됐다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세무과로 인계합니다.

박채연 위원 6개월이면 그렇게 할만한 기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미수납에 대한 건 세무과에서만 관리하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별로 관리하지는 않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래도 관련 계에서 담당자는 한 번씩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세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데 이런 걸 제 때 제 때 받아야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될 게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 너무 자동으로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하다가 목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잘못 수납된 걸 변경해서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서 바로 수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야지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보니까 그런 건 몇 건이 아니고 거의 다 세무과로 넘어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거는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입니다.

과오납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산출을 잘못해서 납부를 더 많이 한 건지, 아니면 고지했는데 정확하게 입금을 안 하고 더 많이 납부를 한 건지 어떤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해서 이미 고지를 했는데, 조기납부하면 20% 감면을 합니다. 감면처리한 데에서 새로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다시 부과하고 감면처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한 군 데도 보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억을 개발부담금 고지를 했는데 또 조기납부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감면처분하다 보니까 미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상 과오납이 되거나 이러면 부대비용들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해당부서에서 산출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특히나 재정 관련 사항이 매일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과오납 자체 금액은 적은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산출해보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오납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복산1동, 반구2지구하고 반구3지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구1동이 상당히 그래했는데, 올해 말로 타 지구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올해 말까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반구1지구는 조정금 정산만하면 다 됐는데 기타 수입·지출만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했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결산서 46쪽에 세입결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민원지적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에서 213-04를 보면 기타수수료가 1억 2,120만원인데 기타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수수료 400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기타수수료 이거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정지구 혁신지구 그쪽에 환급했을 뿐더러 조기납부해서 많이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 아닌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것도 그렇고 여권은 외교부 거거든요. 외교부 수입에서 저희들한테 해 준만큼 7% 저희들한테 환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을 국가 돈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7%를 다시 환급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렇죠, 거기에 속하고 거기서 환급받는 게 있습니다, 7%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혁신도시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죠.

강혜경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그랬을 때 기타수수료에 보면 환급액이 31만 4,600원이 발생하는데 이 환급금은 어떤 사유로 발생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환급하고 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납부 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20%를 적용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건 다시 환급을 해드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하더라도 금액×요율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지정한 금리가 있습니다. 0.2, 2.0 이렇게 해서 환급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과태료라든지 그럴 경우에 하는 거는 조기납부하면 20%를 감면해서 처리하거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과태료나 이런 건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거고, 제가 질문드린 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조수관
회계정보과장최정문
민원지적과장김주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