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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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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결산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10시4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와 17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3,859만 6,000원으로 133억 4,314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9,545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보건과의 경우에 직원휴직과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8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출산지원금 2억 5,100만원, 난임부부 지원 6,4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290만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640만원, 국가 예방접종비 3억 2,700만원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내시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장태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420만원 예산이죠?

○보건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의뢰로 들어올 수 있는데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3개월까지, 그러니까 가족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행정입원 시킬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1명 있어서 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한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에이즈나 이런 분들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괜찮으면 퇴원해서 있다가 사고가 나고 이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던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행정입원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진주 화방살인사건 이후에 경찰 부분에서도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행정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시키고, 만약에 주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복지센턴에 등록해서 추후관리 하고 있고 행정입원 할 경우에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연장심판을 합니다.

만약에 퇴원하게 되면 그 정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주기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계속 있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늘려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분들이 대체로 수급자이고, 수급자가 거의 90%입니다.

건강보험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채연 위원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많이 해서 정신질환자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정신복지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이런 걸 앓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비용이 많고 해서 조금 있다가 나오고 계속 그러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황병훈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깊이 있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사업 담당자하고 정신복지센터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보건소장 황병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이슈가 됐기 때문에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하고 수시로 회의와 자료연계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성과보고서 321페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치매등록 관리율이 44%로 103% 달성하셨는데 제가 이 표를 보니까 ’17년도에는 36% 목표해서 실적이 37.5%인데 올해 목표는 44%로 해서 전년도보다 달성목표를 올려서 목표를 잡은 이건 굉장히 잘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65세 이상 치매추정 인구 수가 2,351명인데 울산 중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이 성과지표에 나오는 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만 7,853명이었고 2018년도 추정인구가 진입을 하는 분들이 연간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2만 9,400명이 65세 인구수로 잡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65세 이상 2만 9,400명.

○보건과장 장태선 올해는 울산시 프로테이지가 8%로 낮아져서 추정인구 비율이, 그래서 2,350명으로 추정인구로 2019년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323페이지를 보면 치매선별검사가 1만 1,249건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1만 1,249건이라면 중구의 노인인구의 절반이 선별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보건과장 장태선 예.

강혜경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등록된 게 1,073명이고 1만 1,249건 중에 10% 정도가 치매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있는데 등록을 안 하는 건지요?

○보건과장 장태선 1만 1,249건의 선별검사에는 중복된 숫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시장이나 시장에 가서도 하고 경로당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수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 빼봤는데 한 50% 이상은 등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9년도의 목표 역시 50% 상향으로 해서?

○보건과장 장태선 그거는 퇴록자라 해서 사망자나 전출자를 다 포함하면 거의 5, 60%가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시스템 상으로 퇴록자가 빠지다 보니까 45.6%로 낮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치매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매환자 등록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좀 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더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클린 금연에 관해서는 작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2,000명이었지만 81%의 달성성과를 보였는데 흡연 인구가 줄어들어서 달성목표에 도달하는 게 약간 미진한 겁니까?

○보건과장 장태선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의료기관이 최근 들어서 금연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는 토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이것도 보건소에서 프로테이지가 낮아진다는 말씀이네요?

○보건과장 장태선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이 1,176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보건과장 장태선 그거는 인건비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건비가 보면 보통 보조금은 사전에 하든 어떻게 하든 계획을 세우든 보조금 반환시키는 건 다음에….

○보건과장 장태선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이 9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겠다고 간 바람에 두 달 치 임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조금 반환시키고 하는 것도 신경 써서 반환이 안 되도록.

○보건과장 장태선 예, 최대한 홍보물품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내황초등학교에 가봤더니 2층에 구강보건실이 있더라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혜인학교하고 내황초 두 군데만 하고 계신데 혹시 특별하게 그 두 군데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보건과장 장태선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내황초등학교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월, 화, 수, 금요일 사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보건과장 장태선 매주 목요일은 혜인학교에서 하고 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내황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숫자로 봤을 때는 내황초가 지금 보면 숫자로는 6,911명 해가지고 혜인학교하고 구강이라든가 충치예방이 상당히 건수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지? 이 건수를 어떻게 해서?

○보건과장 장태선 제가 혜인학교 현장에 나가봤는데 목요일은 진료를 하러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명녀 위원 그러면 수업 중에 한다는 거죠, 수업시간 내에?

○보건과장 장태선 예, 그 시간을 빼서 환자들을 별도로 빼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6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설문조사를 가끔씩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살을 시도한 직원이 자살예방센터에 있으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직원도 많고 하니까 중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구 관내에 공무원들 해서 설문조사 하는 내용들이 있죠?

○보건과장 장태선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한번 먼저 시범케이스로 하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장태선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녀출생 양육자금 지원금에 집행잔액이 2억 5,100만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전년도에 비해서 둘째아 이상이 143명 감소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출산이 되는데 지금 시기에 다 저출산 아닙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출산이라고 예산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출산율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갈수록 팍팍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을 하다 보니 적게 편성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입니다.

성과보고서 329페이지에 지역보건 서비스로 주민건강 향상에 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율인데 측정산식을 보면 출생아 수 분의 등록임산부 수인데 이게 출생아보다 등록임산부가 더 많은 거죠, 108%라고 하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하면 보통 1,600명, 1,700명 등록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은 임산부한테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다 합하다 보니까 연이월로 계산된 것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108%라는 것은 출생아 수보다 등록임산부 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게 앞에 등록 안 했던 사람들이 뒤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후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등록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한 수하고 출생아 수하고 1대 1이 되거나….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되진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신고가 2개월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미 출산한 거랑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임산부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 목표에 96%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은?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명이 태어나면 적어도 보건소에 96%는 저희가 등록해서 산모관리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실적이 2017년 달성 성과가 109%였으니까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향상되게 목표를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98%라든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현재 에이즈 환자가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어느 정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에이즈 환자가 ’15년에 24명, ’16년에 28명, ’17년에 31명, ’18년에 35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지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은 현재 23명입니다.

이명녀 위원 2017년 결산에 보면 지자체보조금 지원해서 1,889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8년 예산에는 2,900이고 결산자료는 1,7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결산이 ’17년 결산보다 ’18년 결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했었고요.

그렇다면 재작년 ’17년도 31명에서 작년에 35명이면 4명이 늘어났거든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그런데 진료비는 현재 2017년 결산보다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진료비가. 4명이 늘어났는데 왜 진료비가 줄어들었는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에이즈 예산은 계속 과다하게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적용되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 1명 당 들어가는 1년의 진료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보다 ’18년도에 1인당 들어가는 진료비가 조금 낮아졌겠죠.

이명녀 위원 다운이 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명녀 위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리고 약제비 단가가 건강보험에서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할 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맞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험수가가 달라지거나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5,900만원을 민간이전 했는데 저소득시민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암 검진 대상자 중에 40세 이상이거든요.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서 5,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실제로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5대 암 검진하면 이분들이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검진한 게 뜨게 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저소득시민의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도 똑같이 5,9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해년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에 2017년도 5,900만원이었고 올해도 5,900만원 계속 돈은 같은데 의료수급권자하고 보험할인 50%는 거의 비슷하게 해년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검진 3,000명 정도 하거든요. 3,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가 12월 되면 수급권자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어느 정도 인원이 추출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왜냐면 우리 중구 인구가 매월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현재 40세 이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강혜경 위원 별로 인구의 차이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죠.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해서 이 안에 내용 들은 건 어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난 다음에 이상아가 있는 애들은 추가 재검진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병원에 검진하러 보냅니다.

재검진하는 병원에 보내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니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부 다 위탁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서 아이가 자폐기질이 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런 게 있으면 추가 검진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추가 검진하면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추가 검진비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요.

박채연 위원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현재,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이거든요.

대상자가 중구에….

박채연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6세 미만 의료급여 영유아 중, 보통 저희가 4개월, 9개월, 18개월 해서 검사를 66개월까지 대상자거든요.

이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이상이 있었을 때 재검진을 하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400만원 있고 그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4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같은 금액입니다.

김기환 위원 같은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하나는 총액이고 하나는 여성합창단에.

김기환 위원 불용액에 보상금이 주로 어떤 보상금이 지원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은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획공연이나 정기연주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외에도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지 관계된 분들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제적으로 공연한 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에 맞지 않게 예술단 운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맞게끔 단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어수선했을 수도 있고, 사실 12월쯤에 집행하겠다고 예상했던 부분이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39페이지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이라 해서 ’17 결산에도 없고 ’18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18년도만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주관부처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공공 공연장에 직접 예산을 내려줘서,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 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 상주단체에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공연장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그래서 저희 예산 초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집행 자체의 주최가 공연단체로 넘겨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 쪽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예산의 국비가 저희 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 단체로 넘어간 상황이라 사업의 예산이 저희 쪽에 잡히지 않고 제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산서 결산현황인데 제로로 잡혀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항목 사업명 자체에서, 사업은 하고 있되 예산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예산 부분은 예산과목 자체가 정리가 되는, 2019년도는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겠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계속 결산심사하면서 계속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17년도 달성 성과를 보고 ’18년도 달성 성과를 보는데 338쪽에 보면 역시 여기도, 예를 들면 중앙연계 프로그램 유치 및 참여도 해서 지난 연도 ’17년도 실적목표가 92였는데 실적 달성률은 100%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 93, ’18년도 달성 성과가 93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유치하는 개수가 93이라는 이야기에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표기된 부분이고요.

보통 이를테면 중앙공모사업, 저희가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오는 형태인건데, 여기 중앙연계 프로그램 유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1년에 공모 건수라는 게 있을 거고 가능한 건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모사업들 중에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을 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저희 공연장 운영에 접합하지 못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공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6개, 7개 전체 공모 건수 중에 우리가 몇 개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7개 중에 6개를 잡았을 때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100%가 안 되고 90몇%로 설정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강혜경 위원 달성률이 ’17년도 100%면 그다음에 숫자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가 100%였으니까 올해도 100% 달성성과를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99%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93이라는 게 건수인지 프로테이지인지를.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프로테이지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100%였으니까 작년도 달성률보다 더 낮게 목표를,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해 2등을 했으면 이번에는 1등을 하고 싶다라든지 상항으로 목표를 잡는 게 일반적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대 들어와 처음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 며칠 동안 수고 많았고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검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는 전국 자치구군의장답협의회 울산지방자치단체 8대 생기고 처음으로 중구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치한 신성봉 의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문화의전당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 결산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당초에 결산검사를 봤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도중에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 계획에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들을 빨리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 편성서에 예비비를 보면 그런 사업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아쉬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불용액을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 예산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교감을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계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단장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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