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6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454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8억 4,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5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총 842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3억 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8억 2,6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388억 3,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453억 6,90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75억 600만원으로 이월액 348억 4,500만원, 불용액 26억 6,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8억 6,300만원으로 이월액 29억 9,800만원, 불용액 48억 6,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1억 400만원으로 지출액 43억 1,900만원, 불용액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내황배수장 상습배수 체계 개선 검토용역의 계약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 125억 4,500만원, 이월액 52억 5,500만원, 불용액 9억 5,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도로개설사업 51억 900만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1억 4,6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반구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성남∼내황간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 등 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 45억 8,600만원, 이월액 27억 3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9억 3,000만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2억 8,200만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15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태화저수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 11억 9,400만원, 이월액 14억 1,000만원, 불용액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4억 1,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보조금 반납액과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 15억 7,100만원, 이월액 3억 9,100만원, 불용액 1,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3억 5,000만원, 경관계획 수립용역 4,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 85억 1,900만원, 이월액 14억 1,300만원, 불용액 15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800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6억 7,4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4억 1,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숯못생태공원 사유토지 협의보상 불가에 따른 미집행액과 함월 도담숲 조성 구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3,900만원, 불용액 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 59억 6,200만원, 이월액 29억 9,800만원, 불용액 48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병영성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 7,300만원, 성남 공영주차장 증축조성 29억 2,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31억 3,100만원, 공단전출금의 집행잔액과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내역 113페이지 201-01 지진해일안전표시판설치, 시비보조금이 늦게 받아져서 사업기간부족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금년 초에 1월 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시에서 11월 5일 교부결정이 왔고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한 게 11월 23일입니다.
최종사업이 완료된 게 금년 1월 17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때 의회에 보고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과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늘 이어가야 된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13페이지, 115페이지, 117페이지 그리고 121페이지 불용액이 꽤 됩니다.
대표적으로 뽑은 건데 12월 되면 공과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운영수당,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때 전혀 삭감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이 가능한 부분들은 더 이상 집행을 안 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했고요.
수용 부분이 남아있는 금액들은 올해 다 편성할 때 수용 부분에 반드시 연말에 집행해야 할 것 외에는 잔액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물품 구입하는 것도 지금 당장 구입하면 안 되는 물품 외에는 남겨두자 해서 남겨뒀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구입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남겨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당, 보상금 이런 것은 인원변동이 연말에는 거의 12월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최대 한 삭감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삭감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보시면 2017년 재난대응능력 강화하고 17년 결산에 보시면 재해사전예방 사업비가 8억 5,300, 2018년 당초예산에는 4억, 결산에는 2억 8,000, 예산이 점점 줄고 있죠?
그러면 24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활동의 예산을 보시면 17년 2,600에서 18년 4,400으로 늘어나서 4,2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활동에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자문단, 전 부서에서 안전점검 하는 것은 총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앞 페이지 240은 2017년도에 있는 게 배수장 준설하는 부분도 별도 항목으로 3억 정도, 차바 원인 분석하는 용역비 1억 6,000, 국비지원사업 1억 3,000 정도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든 내역들이었습니다.
17년도에는 그런 세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하고 소요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목표는 750명, 실적은 2,400명, 18년에도 목표는 같이 750명, 2017년에는 2,400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목표수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수정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 245페이지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 부분에 방독면 구매수량 한번 보시겠습니까?
17년도에 목표가 1,750개,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18년에는 보시면 목표는 700개 잡아놓고 2,162개를 구매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목표치는 당초예산기준으로 잡혀있었고 지난해 추가확보해서 2,162개를 구매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100% 수치를 계산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연말까지 73%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그 당시보다 시에서 원전 관련해서 지원된 게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89%, 2021년까지 100%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당겨졌습니다.
○문희성 위원 바뀐 내역에 대해서 확보계획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건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출결산내역한번 보실까요?
118페이지 보시면 배수장정비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느 과정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산 때문에 2개지만 실제로는 20억짜리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17년도에 예산 확보돼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지금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동강병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배수장입니다.
6월말 경에 최종적으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시험가동하고 별다른 게 없으면 준공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운영비 중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이거 작년에 행감 때 우리나라 정세 통일 관련해서 전쟁보다 평화, 아젠다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강사도 바뀌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올해 초에 위촉할 때 참고해서 위촉대상을 고려를 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됐고, 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반가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중반부에 보면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이자 반납액하고 맨 아래, 여기 보면 시 반납고지서 미교부,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난해 고지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고지서 납부가 안 돼서….
○안영호 위원 시에서 일을 안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한테 반납을 안 해도 될 상황으로 처리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지서 발급 안 하면 우리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안전총괄과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작년에 추경 때 이렇게 보면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추경의 목적대로 예산반납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행정자치과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반납하고 문희성 위원님 지적을 제외하고는 잘 된 부분이에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기 위해서 과소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신 것 같아요.
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목표가 재난관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두 번째 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근데 지금 17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65건이고 실적이 62건이에요.
141% 초래가 발생했다, 그렇죠?
예규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작성기준에 보면 예산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변경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렇죠?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당초 편성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성과보고서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8년도인데 성과는 그렇다고 보고 17년도 성과를 보면 지금 예산성과계획서 보면 17년도 달성성과가 목표가 65건, 실적이 81건이에요.
근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17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65건, 실적이 92건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영호 위원 17년도는 이전에 확정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죠.
○안영호 위원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다른 게 있는데, 18년도 다른 성과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적 부풀리기라기보다는 허위작성이나 이런 게 금지가 되어 있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못 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 하나만 봐도 예를 들어서 17년 달성성과를 보면 16도 이전에도 65건이에요.
앞으로도 계획이 65건으로 되어 있고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17년도에 목표가 65건이고 실적이 92건이에요.
이것만 보고 141% 초과달성한 거예요.
18년도 목표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민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면서 최대에 소화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보통 5, 6가구인데 범위를 보고 65가구 정도 봐놓은 거고 결국에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 가서 점검을 해 드리는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았었고 18년도는 그보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 141%나 초과달성이 되었는데, 그럼 그 다음 차기연도에는 목표치를 상향시켜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내년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4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배수장 노후시설물 부품교체 및 수리실적이에요.
이게 목표가 17년도에 35건인데 실적은 31건이다, 그렇죠?
18년 목표는 줄어들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이게 정상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의 성과를 같이 고려해서 다음 년도 목표를 잡을 때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성과지표를 한번 볼게요.
정책상목표가 현장중심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배수장노후시설 부품교체 및 수리실적이 성과지표가 되나요?
이걸 봤을 때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사실상 긴박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노후된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영호 위원 부품교체를 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렇지도 않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교체를 하면 중간 중간에 훈련을 할 것 아니에요.
부품이 불량하다, 안 하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훈련빈도나 그런 게 성과지표가 되어야지 부품교체 했다고 재난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훈련부분들도 별도로 묻는 바로는 우측에 보면 지진대피훈련도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이게 제대로 실현됐다, 안 됐다를 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 위원님 지적하시던데 보험가입실적이 목표가 가입실적이 750건 되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달성률 321%, 17년도 322% 이 분은 특별승진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750 잡혀 있는 게 차바 전에 그 때 5개년 계획 잡을 때 들어간 부분이고 차바 이후에는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목표상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2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상 목표가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잡혀있어요.
성과지표 보면 방독면구매수량을 한번 볼게요.
방독면 구매수량, 측정산식이 구매계획 분에 구매수량이에요.
이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책목표를 잡았는데 이걸로 실현이 가능하냐 이 건인데요.
우리가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좀 정책상목표실현 여부에 걸맞게 이걸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방독면 보유율을 보고, 보유율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갖춰야 될 보유 수 1,000개면 500개 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측정산식을 짜서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위원님 하신 말씀 맞는데 예산편성에 따른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를 잡으면 예산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나 이런 거를 할 때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을 연계시켜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산결산 불용액하고 여기 보면 141% 성과율이 110% 이거 보면 예산하고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출 집행한 거랑.
○안영호 위원 지금 이게 가입실적명, 수, 수리실적, 회하고 이거하고 예산하고 무슨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렇게 수리하고….
○안영호 위원 기준을 예산을 잡든 사업양을 잡든 이렇게 되어야지, 말씀하신 것이 이게 녹아져있다는데 녹아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나오면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원인분석을 보면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취약가구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실적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분석인가요?
제가 말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원인분석이 잘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목표치 자체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수의 가구 수가 목표기 때문에 재난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수치가 목표치입니다.
결국은 점검가구수가 저희들 당초목표치 대비 가구수가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예규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안영호 위원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작성기준에 보면 달성기여도, 목표달성과정, 방법, 계획, 자료수집방법 등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원인분석 같은 경우에는 당초목표대비, 초과달성했다, 미달성했다 하면 그 원인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목표가 100인데 130 달성했다고 하면 왜 30%가 초과 달성됐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잘된 사업이다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투입해라, 마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서 미달성된 부분은 이게 뭐 일을 안 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거를 봐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판단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 3년차인데 비단 안전총괄과 뿐만이 아니에요.
성과보고서를 그냥 다들 작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전년도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성과 충분히 냈는지 미흡했는지 이거를 보고, 담당자가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이걸로 인사고과점수도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석이라고 무조건 주고 줄 서 있다고 무조건 주고 옆에 와서 살랑살랑 거린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 농사를 지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본다는 거예요.
계획대비 작년 성과보고서하고 수치는 계속 틀리고 그렇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확정된 수치를 가지고 계획서가 다르고 18년도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전년도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며 측정산식이나 다시 다해야 돼요.
성과분석 이거 있죠?
내용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며칠 안 남았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올해 문제가 많이 돼서 내년에 챙겨볼 거예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복지경제국 또한 모든 부서에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내용이 성과보고서다 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부서에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은 “용역을 받게 해야 한다” 담당자들이나 계장님들도 여러 가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용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성과보고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만이 아닙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도 안전총괄과가 주무과지요?
주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위원장 권태호 사회복무요원관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47조1항에 보면 목적외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용에 대한 부분은 필요로 할 때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당시에는 어떻게 집행하라고 편성을 해 놓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전용을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민방위가로기가 떨어지면서 차량파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차량파손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용이 너무 많아지면 결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무력화되고 의회가 무력화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1565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결산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더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결산서 255페이지 기금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3억 1,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억 6,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267페이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억 2,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3,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구금고예치금 8억 6,200만원을 포함한 10억 2,900만원으로 제설장비임차,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검토용역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액 86만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기금운용변경사유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신규사업편성과 시비보조금이자 반납에 따른 지출액 2,300만원 전액 편성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조성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65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의안번호 15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실무단 편성,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까지는 11조 업무연락단 파견, 현장대응 반장,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안,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재난현장 정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상황 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부터 21조까지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개선의견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와 방송 수신불가 취약계층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알림 대피문자 송신, 홈페이지 게시사항이 있었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약자나 물리적 약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재난에 대한 예고 경보통지 등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방송, 문자 및 음성송신 등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수용의견으로 반영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현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2017년 책정된 4억원 중에서 2017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을 우선 확보하고 2018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화강판석으로 예산을 산출했다가 설계과정에서 점토블럭으로 설계되어 예산이 50% 정도 절감된 걸로 2억 1,6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절감되어 2억 2,1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사천에 퇴적토를 준설하여 원활한 하천유수 흐름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약사천 하상정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1일 집행잔액을 용도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자전거 관련해서 남외동과 태화강에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네,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부결산내역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태화강자전거대여소에 자전거구입 그리고 성남둔치대여소에 자전거구입 기존에는 몇 대였는데 추가로 2018년도에 구매를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 태화강에 5,250만원, 성남둔치에 1,000만원, 기존에 자전거가 있을 텐데 부족해서 샀는지 안 그러면 관광도시 차원에서 추가로 구매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올해 관광 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에 자전거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전체 493대 갖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과보고서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 문화센터 해서 1만 676대, 그리고 태화강대공원에 4만 2,016대, 태화강 성남둔치에 583대, 이거를 더하면 총 보유대수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운영대수니까 이용횟수를 한 거지 보유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493대, 그 대수에….
○건설과장 노상현 이용대수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용대수라고 하면….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인용하고….
○문희성 위원 표현되는 부분이 이해를 못하게끔 표현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과보고서라는 게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냐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회를 이용을 했는지 카운트가 필요한 것 같고 총 보유대수가….
자전거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다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중구청 홈폐이지에 보면 자전거보험 가입하는 절차가 있던데, 그 절차하고 상관없이 중구 구민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문제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문희성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진하고 올려서 등록이 된다라고 본 것 같아서 자전거보험가입하기 까다로울 텐데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에 추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자전거가 493대인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이게 올해 들어오면서 업무이관이 됐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공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관리대장 이게 공무원들 용어로 수불대장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품관리대장에 등록이 다 되어 있고 각 자전거마다 표시라고 합니까?
물품조사표하고 다 붙어있나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다 붙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후에 이거 마치고 한번 돌아볼 테니까 물품관리대장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등록된 거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등록대장과 관리번호하고 있는 거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수조정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봐주시겠습니까?
척척기동대가 작년 OK기동대부터 전임 청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청장님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척척기동대가 긴급도로보수업무가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에 건설과, 토목계입니까?
여기에 131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복구 공사가 있어요.
단가계약에서 4억이에요.
작년에 추경에 1억인가 2억인가 올랐죠?
여튼 척척기동대하고 긴급도로복구 하는 업무부서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상현 척척기동대에서 긴급도로복구를 올해부터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예 이거를 받은 거예요?
예산은 어디로 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아예 넘겼습니다.
포장팀도 있고 담당 토목직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가계약은 무슨 말이죠?
○건설과장 노상현 할 때마다 설계를 못하니까 포장은 ㎡당 3만원, 난간은 1m당 20,000원해서 사전에 입찰을 하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1년 연중 내내 작업을 시킵니다.
○안영호 위원 척척기동대하고 기존에 토목계입니까?
토목계에서는….
○건설과장 노상현 토목계에서는 도로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구나 수리나 수선은 이런 거는 지금….
○건설과장 노상현 생활민원계에서 토목직 한 명 있거든요.
긴급도로공사도 하고 생활민원 이거는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복구에 대해서 여쭈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공사를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 놓았는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긴급하게 민원이 생기면 그 업체보고 작업지시를 해서 합니다.
그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고 포장보수반이 따로 있습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로에 각종 긴급한 것, 낙하물 떨어진 거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척척기동대하고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건설과장 노상현 척척기동대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공사는 별도로 척척기동대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척척기동대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계장님 새로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업무하고 기존에 토목계에서 긴급도로 복구나 이런 걸 했잖아요?
나누든 안 나누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싹 다 업무이관이 다 됐다는 말씀인데 기존의 직원은 도로개선 업무만 한다?
○건설과장 노상현 네, 긴급도로복구 담당했던 1명이 토목계에 있었는데 그 직원을 생활민원계로 보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직원은 원래 2명인데.
○건설과장 노상현 토목8급을 생활민원계로 보내가지고 긴급도로복구 공사도 하고 척척기동대도 하고 모든 걸 총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장비가 같다든지 해서 규모가 큰 공사는 긴급도로 복구공사 업체부터 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생활민원계도 작년에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4억은 생활민원계에서 쓰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생활민원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척척기동대에서 한다는 거죠?
지금 남은 직원 1분은 도로개선 업무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노상현 직원 남지는 않고 토목계 직원이 4명인데 3명은 남아있고 1명이 생활민원계로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척척기동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계장1명하고 토목직 8급 1명하고 2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경,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죠?
○건설과장 노상현 6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예산은 1억을 더해서 5억이 된 거죠?
맞아요, 5억이 됐죠.
이 전체업무를 척척기동대가 다 쳐낼 수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척척기동대에서 도로긴급복구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아주 센 민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다 쳐내지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인원가지고 타령하면 안되니까 최소 인력으로 하고, 토목계에서도 일부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도와준다고 도와질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어떻게 해 놓았냐면 생활민원계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토목계에 결재할 때 협조받고 올라오도록 해 놓았거든요.
척척기동대가 다른 과에 있다가 저희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은 과 안에 직원 1명만 조정했고 생활민원계장님만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업무가 기존에 민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토목계 기존에 업무하고 원활하게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이렇게 될 공사가 커요.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율을 좀 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원스톱 업무라고 하죠?
소관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위원장인 저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바람에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저도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 부서장으로서 원스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문희성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를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그리고 131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급량비, 수당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요금 1,100만원, 다음 137페이지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공공운영비 800만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공과금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서 따지면 지불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정해진 수량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요금을 만약에 1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완전히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게 요금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는 통상적으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설치를 다 하시거나 보통 중반기까지, 가을 이전에 하시지 않습니까?
겨울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작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예측이 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반납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다른 과에 보면 회의비 50만원 등 다른 과도 반납을 해요, 연말에.
근데 보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은 그런 사례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측이 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산을 불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방금 131페이지 보시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있죠, 하단부에?
201-01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1,142만 3,000원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작년에 행감 할 때 아까 문 위원님 지적을 했듯이 11월, 12월 집행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쥐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결산서 최종액 목표가 불용액 제로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건설과는 많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 옆자리가 많이 허전한데 노세영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월사업이 전 부서에서 보면 건설과가 많은데 이유를 들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자체 원인분석을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원인이 나오던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대부분 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계속비 이월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보상협의관계라든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협의관계 관련해서는 토지보상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노상현 보상 같은 경우는 협의 안 하면 수용까지 가야 되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 보상관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당연시되는, 건설과는 당연하다는 게 인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인식이 됨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넘겨버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결산보고서 봐도 너무나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보셨잖아요?
원인이 제일 큰 게 행정절차야 어디든 같을 것이고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무가 상당히 제일 기피 업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3D업종 중에서 최고 아닙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뺨 맞아가면서 욕 듣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이런 분을 맞춰서 예전에 보니까 업무 잘하셨던 분이 계셨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줘야 이런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업무가 항상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이 됨으로써 공사단가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업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이 일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저런 거를 다 해서 보상업무에 관해서 좀더, 이게 만병의 원인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인원을 더 늘리든지, 원인분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행을 왜 안하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보통, 보상 관계가 본인이 안 찾아가면 도저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에 관련된 수용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수용에 따라서 이행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다보니까 보상하고 나면 착공을 초에 한다하더라도 연말 되어서 수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가 한 번 더 찾아가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고가점수라든지 다른 거를 해 가지고 보상 담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원이 1명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1명이라도 적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안 찾아가기 때문에 전에부터 했을 때 보상의 당초금액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예금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금리 높았을 때는 다른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용하면 돈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업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제일 중요한 분 같아요, 담당업무가.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시고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에 더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 중에 건설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많다보니까 집행기관의 입장을 저도 압니다.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용역예산 편성해서 설계도면 해서 보상을 받아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냥 안 팝니다.
대부분이 다 올라갈 겁니다.
1년 이상씩 걸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영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토지수용위원회 갔다가 감정가격으로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보상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감정사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구청에서는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게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야지 만이 하는데 그거를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3년씩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종적인 법원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도 보면 울산 시민의 기대에 행정적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도로 설치가 있어요.
이거 준공이 언제 됐죠?
○건설과장 노상현 8월 22일에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8월에 됐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구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8월에 했는데 왜 쥐고 있어요?
추경 때 반납 안 하고?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준공식 할 때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남으면 즉각적으로 반납을 해 버리세요.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배상금 있죠?
작년에 4,000 잡혀있고 올해에는 5,000 잡혀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4,000이고 불용액이 4,000 그대로 남았는데 배상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굳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을 쥐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4,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굳이.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4,000만원 잡은 것도 매년 소송이 패소돼서 나가다 보니까 예비비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있고 하니까 잡아 놓긴 했는데.
○안영호 위원 매년 나가진 않고 작년에도 안 나갔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니까 예비비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40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 없다 하지 말고 위원님들 운동기구 동네에 하나 넣으려고 했다 해결할 수 없는데 중구에 지금 돈 없다 하는데 이런 거를 품고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에 예산이 왜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말만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찾아내봐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결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 예전에는 주민민원 예산이 5억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민원에 대해서 집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건설과,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앞으로라도 기획실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집행 하는 게 편성하는 게 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개인 돈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능동적으로 예산이 없다 말하지 말고, 제가 위원장님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께서도 정년퇴임하시지만 열심히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지금도 잘 해주시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기획실쪽에 건설과,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라고 저희들도 권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세입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모든 부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복건위뿐만 아니라 행자위 것도 봤는데 건설과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 미수납액까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추계가 잘 된 걸로 보여요.
지금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수수료 등 있는데 알차게 추계가 잘됐고 징수 같은 경우에도 수고하셨고요.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민원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민원인이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민원인이 오셨는데 이분한테 응대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민원인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공무원이 점용료가 인상이 1,000원인가 되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떤 설명 없이 공무원이 오른 금액에 대해서 현금을 줬죠?
이걸로 내라고.
○건설과장 노상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소리가 나긴 났는데 옆의 직원한테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담당공무원이 해명을 해 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직원 불러가지고 상당히 야단을 쳤습니다.
○안영호 위원 야단을 쳤어요?
내용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직접 제가 보고는 받지는 않았는데 담당자한테, 뒤에 옆의 직원한테 듣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을 쳐서 다음부터는 잘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건설과장 노상현 가로담당계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계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가로환경계장 홍종규 건설과 가로환경계장 홍종규입니다.
도로점용료 문의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설명도 안 되고 해서 직접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응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가로환경계장 홍종규 저는 평소에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영호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가로환경계장 홍종규 저도 자리에 없었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께 보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못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민원응대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가 모든 부서에서 행정이라는 게 민원이 최우선 아니에요?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 예산이 집행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결산검사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큰일 같아요, 작은 일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보고를 못 받아서 하여튼 이 관계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일 같아요, 작은 일 같아요, 건설과 업무 중에서?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민원은 꽤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큰일 같아요, 작은 일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거는 현금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계장님, 이거 왜 자세하게 파악을 안 했어요?
○가로환경계장 홍종규 제가 직원하고 나이도 비슷하다보니까 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계장님, 조직사회에 나이가 중요해요?
계급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가로환경계장 홍종규 네.
○안영호 위원 하급 공무원이 나이가 많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 일을 아까 파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정황은 보고 받지는 않았고 옆에 직원들한테 불친절하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려고 과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노상현 과정은 듣고 야단을 쳤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 파악을 안 했는데 뭘로 야단을 어떻게 친 거예요?
○건설과장 노상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족은 못하겠지만 제 선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응은 듣도 보도 못했고 이거를 그냥 구체적인 파악도 없었고 단순히 뭐라 하는 걸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 볼 것 아니에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이분 해당 공무원 우리가 어디까지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고과점수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대부분 시장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성남동이든 이런 부분의 저소득층이나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이걸로 가서 내라?
그분 공무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역전시장의 도로점용료 올해 다 파악을 하셨죠?
점검을 다 하고 상인들이 이런 불만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칸을 점용하는 분하고 두 칸을 점용하는 분하고 점용료가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의 칸이 비어 있으면 옆에까지 물건을 넣고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칸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되고 옆에는 한 칸을 정직하게 한 칸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두 칸을 사용하면 두 칸의 점용료, 구청의 행정이라는 게 공정해야 돼요.
“남는 거 한 칸 다 쓰는 거 어때” 하지만 그렇게 안하고 두 칸 쓰는 사람은 두 칸 비용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민원발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253페이지부터 성과지표 있죠?
목표가 100이라는 숫자, 253페이지 255페이지 쭉, 성과목표 있죠?
다 100인데 이 의미가 뭐죠, 과장님?
어떤 식으로 성과지표가 됐죠?
○건설과장 노상현 목표는 100달성하는 걸로 잡았는데 실적이 남은 걸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달성률을 보는 게 아니고요.
목표숫자 100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100이 잡한 거죠?
%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징수율입니다, 100%.
기호는 빠졌는데 100%를 넣어야 되는데 징수율을 10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징수는 85%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달성목표를 사업양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거를 누가 알아요?
%로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도 한번 볼게요.
징수율 225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지도 관리, 정책사업목표 한번 볼게요.
‘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장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설사업 발전.’ 이게 성과지표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지도‧관리를 보고 발전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건설업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설사업 발전 정도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반, 적발건수를 본다든가 불법하도급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자꾸 최소화해서 건설 산업 발전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해서 지표로 쓰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 결과반영 보시면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양성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자, 257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율을 보는 게 아니고 설치가 10개 됐는데 중구관내에 가로보안등 1,000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100개가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100개 가지고 유지보수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보면 어떻게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노상현 보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군데 필요한지 몇 군데필요한데 올해 목표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설치가 됐다 이런 거를 봐야지, 도로환경이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상현 네.
○안영호 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수료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과지표에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집행률 이거는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억 주면 1억 다 쓸 것 아니에요?
264페이지 성과지표, 긴급하수도 복구율, 이거 당연히 100%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긴급하수도 복구 안 할 수가 있어요?
253페이지부터 밑에 원인분석 한번 보세요.
253페이지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원인분석,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85, 달성률 85,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5,000건 분석 이게 원인분석이에요?
255페이지 원인분석, 중구관내 전문건설업체 조사 및 관리 이게 원인분석 아니죠?
257페이지 원인분석,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분석은 도로기능회복에 전제조건임, 전제조건이 왜 원인분석에 들어와 있어요?
22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추진,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그냥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해야죠.
계장님들, 이거 행자부에서 나온 것 작성지침 읽어봤어요?
과장님 안 읽어봤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안 읽어봤는데 결재를 어떻게 해요?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달성했다, 미달성했다 원인분석을 여기에 적으라는 거예요.
성과지표도 여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결산서 숫자 이거봐 가지고 뭘 해요?
돈 주면 돈 다 쓰는데, 불용액 추경에서 다 잡고, 성과보고서를 보고 정책목표, 정책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담당자가 못 했다, 초과목표 달성했다 이러면 이런 분들 인사고과점수 많이 줘야 되는 거고 특별한 이유 없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미달성했다, 이런 분들은 징계 내려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 책 만든 지가 3년차잖아요.
예산성과계획서고 중간에 목표치를 수정을 하세요.
언제나 100, 언제나 85, 2020년까지 어떻게 다 그게 똑같아요?
목표치는 상향조정하든 하향조정하든 바꾸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상관련업무, 민원갈등계가 새로 이번에 민선 7기되고 새로 생겼죠?
생겼을 거예요.
다른 과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일이 업무가 힘들면 담당자가, 거기라도 투입을 시키든지, 뭔가 그런 거를 국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갈등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을 안 하겠는데 집단민원 얼마나 많아요?
거기 한번 보이지도 않더만.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특별히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관련추계 이런 부분은 건설과가 제가 봤을 때는 모범적으로 잘 했어요.
중간 중간에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 힘드시겠지만 업무를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8%를 징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셨고 불용률도 보면 0.9%라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적절히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월액이 많다는 것,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충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회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된, 사실 행감 외에 결산승인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과정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보면 지금 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들, 주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의 입장, 법령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충분히 민원인들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게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주민의 발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불용액을 가지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예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있었지만 업무성과평가에 대한 책자가 나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큰 변화도 없고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 관련 부서에서도 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2018년도 당초예산 집행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또 함께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도시과, 교통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박경흠 |
○불출석위원 (1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노상현 |
도시과장 | 전성욱 |
교통과장 | 김광욱 |
건축과 | 이창걸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박미숙 |
○기타 | |
가로환경계장 | 홍종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