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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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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7월11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기준을 이용한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6건의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는 용어변경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6건입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해당 부서 의견조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69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선 과장님께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 7월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장태선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노인인구가 많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중구에서 노인장애인과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부모님 모시듯이 친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시 한 번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인장애인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든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청소년문화의집, 태화동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박경흠
○불출석위원 (1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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